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강태원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 3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 2월 22일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된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 3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는 강태원간사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조례안은 지난 2002년 1월 14일 대통령 연두회견시 일선의 사회복지전담인력 확대배치 발표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찾아가는 복지구현을 위한 1,700여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대 배치 계획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도 총 9명의 사회복지직공무원 정원이 정원이 승인되어 총 1,139명의 정원을 1,148명으로 증원하여 구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3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복지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원 9명을 2002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지침에 의거 증원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우리 은평구 공무원이 현재 총 정원이 1,139명 여기에서 행정직군, 기능직, 고용원직, 그 프로테이지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정된 범주내에서 정원이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롭게 부각되는 복지직렬이 전체의 몇% 이하로, 몇 % 이상, 몇 % 이하로 점유할 수 있다라는 범주가 어디까지냐 한 없이 늘어날 것이냐, 어떤거기에 대한 관계규정이 명시된 것은 있느냐, 지금 행정직이 전체 66%이상입니다. 상위 법령을 보면 그럼 기능직이 몇 % 이하,고용직이 몇 % 이하, 여기에서 복지사 사회전담복지사의 행정직렬이 몇%까지 전체에서 몇% 이하까지 점유할 수 있느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행정직의 직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범주를 침범을 많이 하면 그만큼 손해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능직, 고용직, 그런데 앞으로 자꾸만 수차례에 걸쳐서 복지사들이 특채가 되는데 이복지사가 몇 %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전제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연하게 늘어나는 것이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예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최준호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직렬별로 몇 %를 사회복지직을 몇 % 까지 해 준다고 내려온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총 정윈이 1,239명인데 거기다가 사회복지직을 다른 직 변경없이 9명을 단순 증원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지금 상위법령에 행정직군하고, 기능직군하고, 고용직군하고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직에서 전체인원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체인원의 66% 이상이 행정직으로 채워 라 숫자를. 또 기능직은 예를 들어서 20% 이하다, 또 고용직은 나머지 숫자에 몇 % 이하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능직이나 고용직은 단체장 마음대로 뽑아 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직은 마음대로 못 뽑아들입니다. 그럼 가능한 66% 이상은 절대 단체장이 마음대로 채용을 못한다는 것이 에요. 임용을 공개채용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그러면 66% 내에 전문직이 있는 것이냐 복지사가 있는 것이냐.

강태원위원장대리
박병천국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세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기준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66% 이상이 일반직이고 기능직 고용직 30% 내, 별정직 전문직4% 이내 일반직 66% 이상이 포함되고 것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일반행정직의 66% 이상이 지금 사회복지직이 포함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행정직 부분에서 새로 임명될대상에서 엄청난 손해을 보는 거예요.

김장주위원
누가 손해를 본다고....

최준호위원
일반행정직에서...

김장주위원
단순직인데 손해 보고 말게 뭐가, 손해 보고 안보고를 따질 것이 뭐가 있어요.

최준호위원
아니죠.

김장주위원
최준호위원직이 일반직이예요.

최준호위원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

김장주위원
인사조치에 경쟁력을 강화시킬려면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고양하고 그 직종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것이 경쟁력을 고양시키는 것이지 일반직의 수를 잠식하는 것이 손해로 착각해서는 안되지 그 질의에 곁들여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가 끝나지 않고 있는데 옆에서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장주위원
그럼 빨리 질의를 종결하라고.
질의 안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명을 증원하는데 충당방법과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채용시험을 보고 면접시험을 보고 5월말경에 ....

김장주위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응시자격, 구에서 보는 거요, 시에서 보는 거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시에서 봅니다.

김장주위원
시에서 시험봐가지고 뽑아가지고 우리한테 배치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확대배치시행 지침에 보면 1페이지 99년 10월에 별정직 285명을 일반직 괄호하고 사회직 전환 그랬는데 일반직을 사회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사회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말입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사회복지사로 별정직으로 있던것을 일반직 사회복지직으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사회복지사해서 각동에 1명씩 배정됐던 것이 이제는 별정직으로 있던 것이 일반직 사회복지요원으로 별정이 일반직화 된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2001년도 10월달에 사회복지별정직이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여기에 표현되는 사회복지직이라는 것은 아까 박국장 말씀하신 사회복지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그 직을 말하는 겁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복지국장 홍선진입니다. 은평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는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확대을 위하여 운용중인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융자이율이 시중은행 금리의 인하로 인하여 그 역할이 미진해 짐에 따라 현행 연 8%에서 연 5%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도시가스사업기금조례의 개정은 이자율을 낮춰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2년 2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도시사업사업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중금리와 차이가 없어 짐에 따라 2001년 12월 5일부터 동년 12월 25일까지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이자율을 8%에서 5.5%로 조정하는 입법예고를 하였는 바, 집행부의 조례심의과정을 통해 현행 이자율을 최종 5%로 하향조정하여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시설자금 대출현황을 보면 93년도부터 자료가 있는데 94년도가 10억 단위로 가장 많고 그뒤로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 지는 추세에 있고 2001년은 1,000만원도 안되는 돈이 금년도 대출예상은 얼마입니까? 얼마정도 대출신청이 있을 것인가?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상을 미리 하기는 어렸고 현재 저희가 가지가 있는 기금이 작년말 기준으로 13억 5500만원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어렵고 이자율을 낮추면 걱정하신대로 융자가 안되던 것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장주위원
이자가 비싸서 융자를 않는 것이 아니고 공급대상 공급이 그만큼 많이 되어서 수요가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거죠.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원래 전에도 그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가 도시가스보급율을 80% 상회하면 이 기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예전에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진관내외동이라 든가 상당히 우리가 보급율이 84%정도 됩니다. 아직도 안된 곳이 많기 때문에 기금을 일단 유지하자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시중일반 이자율이 6,7% 때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8%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없는 분들은 은행에 가서 빌리는 것이 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5% 로낮추는 것이옳다판단합니다.

김장주위원
이자율을 낮추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아까 홍국장 말씀대로 대출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조례가 사실절대수요가 없는데 기금만 12억 남는 돈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듣고 보니까 특정지역전체적으로는 %가 80% 넘어도 특정지역에서 기자촌 같은데 예상되는 그런 것들때문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동의합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
나기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것을 입법예고를 했을때는 5.5%로 조정을 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5%로 해 달리는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요구하는 사람은 공급자입니까, 수요자입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저희가 5.5%로 입법예고 할 때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개정했던중소기업육성기금이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것 같은 5.5% 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중소기업기금도 5.5%로 했고 이것도 5.5%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중소기업기금을 5%로 낮추자 그래서 수정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같은 기금인데 목적이 다르지만 같이 적용을 하자 그래서 5.5%로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럼 요구했다는 것이 그것이 공급자도 아니고 수효자도 아니고 그냥 집행부서에서 한 것이네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저희가 볼 때는 의회위원님들이 그렇게 바라시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중소기업기금도 5.5%인데 5% 낮추어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과에서 다른 것을 적용하는 것도 그렇게 또 여기 오면 위원님들께서 또 수정하실 수 있고 같이 맞추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나기빈위원
지금 기히 대출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는 13세대가 982만원이에요. 그렇다면 1세대에 평균 75만원이 됐는데 이율을 계산한다면 5.5%로 한 것하고 5%로한 것하고 1년에 3,750원 정도뿐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공급자 시설자금 공금자들은 많은 액수가 요구가 되고 하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한 것인가 그걸 여쭈어 봤는데 공급자도 아니고 수요자도 아니고 집행부서에서 지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다룰 때 같은 과에서 취급하는 것이니까 5% 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설명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박강원 보건보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금번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개정에 따른 법령의 실체성과 논리성을 반영고자 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및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고 2001년 10윌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제명 및 관련조항에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의료급여 비용의 지급체계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3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에 의거 의료급여 지급이 보험공단에 위탁되어 지급규정을 재정비하며, 의료급여 납입은 전산 고지서에 의하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9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