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172회 제1운영위원회2018-06-21

김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6대 안성시의회 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의 세월이 흘러 제6대 운영위원회 회의는 이번 회의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9만 안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안성시 전역에서 동분서주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겸직하면서 안성시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두 배의 노력을 했다는 것에 더욱 자부심을 느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한 조성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우리 시 선거구역이 4개에서 3개로, 시의원은 9명에서 8명으로 변경되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로 운영되었던 상임위원회 중 운영위원회 1개와 매 회기마다 안건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8명의 의원정수에 맞춰 최대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심사숙고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장

네, 조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우리 시 선거구역을 4개구 선거구역에서 3개 선거구로, 시의원은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드는 선거구 획정으로 변경된 의회체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기존 3개 상임위원회 체제에서 1개 상임위원회 체제로 변경하고 조례안 등 심사는 사안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회규정을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일단 이것은 다음 7대 의회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곧바로 7월 최초 집회가 되고 나서 바로 개원준비를 하게 되죠. 의장선거와 상임위원별 원구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7대 의회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6대 임기에서 이것을 정리하고 가야 7대가 원활히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개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미리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난주죠. 새로 당선되신 여덟 분 위원님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합의된,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상임위를 별도로 두지 않고 특별위원회로 구성하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내용을 정리해서 여기 조례에 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별도의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기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안 제명을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안으로 변경하였고 연간 회의 총일수를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각 임시회의 회기를 15일 이내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장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이것도 사전에 조율된 내용으로 주요한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총선거가 있는 당해 연도에 대해서는 제1차 정례회에 대해서 부득이 6월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경부분을 단서로 다룬 내용입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되는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해야 하므로 간사인 조성숙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조성숙 위원님께서는 운영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장, 조성숙 간사와 사회교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장대리

운영위원회 간사 조성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입법 구성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순화된 용어 사용, 상위규정과 반복되는 문구 삭제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회의규칙을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제5조는 총선거 후 최초집회에 대한 규정이 되겠으며 제8조에 연간 기본일정 수립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제44조에서는 자유발언에 가부내용을 명확히 하고 회의규칙 내용에 맞게 필요서식을 모두 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방대합니다. 이 규칙 개정안이 내용이 방대하다보니 사실 미처 수정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이기영위원

네. 다 봤는데.

김지수위원

다 보셨습니까? 혹시 그중에서 의견 말씀해 주시면.

이기영위원

괜찮습니다.

김지수위원

괜찮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제11조 선거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11조제3항을 보면 이게 의장선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차 투표에서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대해서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제3항에 보면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 이미 그 해당자가 2명 이상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호에 보면 제1호에 1명일 경우에 대한 부분이 따로 나와 있어서 이것은 필요 없는 문구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1호 부분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씩 짚으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구하면서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짧은 게 아니라 수정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할까요?

조성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잠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간사, 김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장

조성숙 운영위원회 간사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7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4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