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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109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0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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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위원장대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천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 1월 25일 이족복의원되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 3월 18일 최준호의원 외 6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 3월 15일 이종복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재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조례안은 2002년 2월 2일 제10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 과정 중 보류되어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본건하고 관련된 부수적인 예인데 2001년도하고 2002년 현재까지 일반공무원 자연감소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김장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작년하고 금년 사이에 17명이 자연퇴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의 의회관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전년도에 이 조례를 논의할 적에 자연감소율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누누히 강조했습니다. 자기 직렬의 이기주의 특히 일반직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직렬 내지는 별정직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그때만 일과성으로 거짓말을 하건 거짓주장을 하건 넘어 가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추후 대의회에 대해서 진지하고 진실된 논의와 협의를 하고 또 협조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문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66호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본 위원외 6인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제7조제3항 “구청장·구의회의장단의 비서관 및 비서 등은 당해 재임기간으로 한다”를 “구청장의 비서관 및 비서 등은 당해 재임기간으로 한다”로 하여 구의회의장단의 비서관 및 비서의 근무상한연령제한을 삭제하려고 본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외 6인이 제출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3월 18일 최준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최준호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중 구청장과 구의회의장단의 비서관 및 비서 등의 근무상한연령을 구청장의 비서관 및 비서 등은 당해 구청장의 재임기간에 국한하고, 구의회의장단의 비서관 및 비서의 근무상한 연령은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전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종복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65호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외 4인은 서울특별시은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중 이자율적용에 있어서 기존 중소기업육성기금대여자에게도 5%의 이자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려고 본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4인이 제출한 본개정안을 현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운영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2002년 3월 15일 이종복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3월 18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종복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2년 1월 4일 조례 제543호로 공포된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중 이자율 5%의 적용을 기존 대여자에게도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이 융자를 해 준다는 것이 어떤 분기별로 해서 정해진 날짜에 심의를 해서 줍니까? 아니면 수시로 들어오는 대로 해 줍니까? 이것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질문좀하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난번 조례개정 전에는 저희가 상 하반기 나누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좀 불편하고 수시로 자금이 필요할 때 몇 개월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새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수시로 한다.는 걸로하셨고 또 기히 대출이 될어 있는 부분들을 기히 대출이 될 때 약정된 이자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때 문제점이 그렇다면 기히 대출해 간 사람들이 상환을 하고 다시 싼 이자로 받는 다고 할 때 문제점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기히 대출했던 사람들이 상환을 하고 다시 받으려면 순위에 밀려서 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낮추어 주어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지난번에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4월에 신청을 해서 융자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나기빈위원

그렇다면 3월까지는 아직 이조례가 공포를 안했기 때문에 못했을 것이고 기존에 대출해 있는 사람들은 5월 1일부터 해 준다. 그런 얘기지요 ?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나기빈위원

기존에 지금 기히 대출 나가있는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대출 나가있는 총액이 34억 4,000만인데요. 그 중에 예전 조례에 이자율의 8%를 적용받고 있는 것이 2억 4,600만원 그리고 6% 적용해서 신규로 나간 것이 32억 300만원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기존에 8%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6% 로받고 있는 사람 두가지 분류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태 8% 로 받고 있던 사람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급제도, 어떤 법령을 개정을 하면 기히 나간 것도 소급적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히나간 것은 예전 법을 적용하고 새로 나간것만 적용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때도 나기빈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칙 1조만을 명시를 했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그날로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검토를 다시 해보 니까 명시를 안하면 경과규정을 두어가지고 예전 대출 나간 것에 대한 어떤 경과조치 어떻게 하겠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하고 법령을 해서 저희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면 기존에 나갔던 사람들도 5% 변동된 이율로 적용 할 수 있다고 실무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안맞다고 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도는 처음부터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대출자에게도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구해석상 저희가 해석한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저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네요. 기히 대출된 사람들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 하겠다는 지난번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같이 5%로 적용하려고 했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때 답변에 제가 분명하게 어떻게 받아 들이셨는지 몰라도 속기록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제가 답변 드린 것은 기히 대출자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셨을 때 기히 대출자도 변동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라고 답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칙1조에 공포한 날부로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기히 대출자도 그날부터 변동된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임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인데 그게 안 맞다고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출을 신청해서 받을 사람은 4월에도 시행이 될 수 있는데 기히 대출을 받아간 사람는 5월1부터 적용한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뭐냐 하면 이조례가 공포가 되려면 4월중순쯤 되어야 공포될 것입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면 공포되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포된 이후인 5월 1일부터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4월중에도 신청한 사람이 있으면.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것을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은.

나기빈위원

4월중에도 신규로 신청하는 이 사람이 있으면 6% 로 하고 5월 1일부터 다시 5%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금년 1월부터 당연히 5%를 적용받고 있는 것이고요. 기존에 대출을 받아 쓰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쓰고 있는 사람들.

나기빈위원

금년 1월부터 5%를 적용받는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나가있는 대출만 5월 1일부터 다시 5% 로 인하시주키겠다 얘기네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태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 간사 이종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이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민의 대민봉사와 고유업무에 충실히 해 나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는 해당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익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작년도에 또 이러한 행정사무처리 결과보고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정요구나 건의사항들이 처리 결과가 게재되어 있지만 이것을 하나하나보고받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처리결과대로 이행했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이 확인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의정활동을 통해서 확인한후에 보고를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오늘은 이 안건을 이대로 갈음했으면 하는 동의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보고를 좀더 검토하고 서면으로 졔출되어 있는 보고를 상세히 숙지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 기회가 있으면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결과 행정사무감사소관부서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청쥐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