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권혁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세옥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오세옥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 보고를 드리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면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보고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규칙안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4건의 일반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지수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금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재임기간의 오랜 경험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꼭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많이 공부하고 심사숙고했으며 특히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15일 부의장실에서 열린 현안사항 보고 시 제7대 안성시의회 의원님 전원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우리 시 선거구역을 4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시의원은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드는 선거구 획정으로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에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례내용과 적법하게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입법구성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순화된 용어사용, 상위규정과 반복되는 문구 삭제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회의규칙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의장, 부의장 선거에 관한 사항 중 최다선 의원수의 해석 혼란을 방지하고자 동점득표자 순위결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시의장 호선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식적인 임시의장 선출을 위하여 심사보고서 9쪽의 수정안과 같이 규칙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이 정말 6대 안성시의회의 마지막인데요. 그간 의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성을 위한 그 노력이, 시민과 함께한 그 시간이 우리 기억 속에 늘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4항>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6항>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7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안성
안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공도 진사(신세계 복합유통)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변경)(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8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공도 진사(신세계 복합유통)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변경)(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9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0항> 안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공도버스정류소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1항> 안성시 공도버스정류소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2항>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10시09분

권혁진의장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생산관리지역에서도 지자체 조례를 통하여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남부수계 수달복원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사후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후동의안은 경기 남부지역인 안성,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의 6개 지자체에서 하천의 건강성 증진과 수달보호‧보존을 위하여 생태복원 및 수질개선을 위해 훼손되고 오염된 환경을 건강한 자연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성시의회의 사후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운산 자연휴양림 내 카라반 설치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사용료 요금 납부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가 폐지되고 복합용도지구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의 입지거리 제한을 주거지역 20m의 이격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별도 거리규정이 있을 시 그에 따라 허용하도록 완화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에서 주차장 및 세차장 입지를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해촉‧제척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토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위법 불일치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공도 진사(신세계 복합유통)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신세계 복합유통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어린이 놀이시설 입지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도로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30쪽의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안성시 재정비 이후 도시제반 여건 및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도시발전 방향이 요구되고 있으며 계획적 도시관리가 시급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관리 재정비를 수립하여 정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한 난개발 및 기반시설 부족으로 도시기능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방안과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사항을 주민들께 널리 알려 해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피해지원 기준 등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소요재원 확보에 관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효율적 운영 및 재난피해자의 지원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심사보고서 42쪽에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도버스정류소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도버스정류소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인 지원 조례 중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안성시 귀농인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을 안성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의 9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남부수계 수달복원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사후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공도 진사(신세계 복합유통)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공도버스정류소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17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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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