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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124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4-11-26

이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한 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년 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시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연초에 구민 앞에 제시하였던 모든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의 내실있는 준비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번 제124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재무국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추가하고자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재무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11월 29일 월요일에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 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 간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검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 및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으므로 재무국을 제외한 타 부서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재무국 소관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 11월 25일 본인 결혼식으로 인하여 부득이 12월 1일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공문으로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1월 2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문영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동법 제130조를 근거로 1988년 5월 1일 제정되어 제증명 확인발급사항(19종),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33종),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31종), 공중위생법 영업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항(10종), 기타(3종)으로 하여 총 96종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 제6조, 수수료의 감면사항 중 4호 내지 8호의 신설내용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관악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확인 발급사항으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며,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사항으로서 제증명 확인발급사항 중 “거주에 관한 증명”이 폐지되어 삭제하고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기 배부한 자료와 같이 개정하며,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입찰참가신청”에 대한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증명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고, 개정된 법률과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2004년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 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예우의 기본이념에 맞게 예우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유공자들이 증명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감면대상자의 신분확인과 감면 제외사유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4호 내지 제8호를 신설하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과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신청하는 증명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관악지회에서 민원발급 수수료감면 건의문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별표제1호 제증명확인 발급사항 중 “거주에 관한 증명”은 그 내용이 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68년 5월 29일 이전의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이었으나 이를 공증인의 공증증서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며, 별표 제2호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에 맞추어 용어와 수수료 산정방법을 정비하는 것이며, 별표제3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는 현재 건별로 1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서울시의 검토의견, 공정거래위원회 검토의견과 입찰방법을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을 시행하여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극히 소액인 점, 서울시도 개정조례안을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의 징수 폐지를 추진하는 점, 현실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 등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 중 안 제6조제1항제7호는 그 대상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하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정의와 제3조 적용대상, 제4조의 적용대상자의 결정·등록 등에서는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각각 별도로 정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의 수수료 면제 대상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안 제6조와 관련된 사항의 소관은 사회복지과장, 별표1과 관련된 사항의 소관은 주민자치과장, 별표2와 관련된 사항의 소관은 민원봉사과장, 별표3과 관련된 사항의 소관은 재무과장이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듯이 독립유공자라든지 국가유공자에 관한 현황을 물어보기 위한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님? 이건 어느 부서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준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징수조례에 관한 부분은 세무1과에서 지금 과장님이 제안설명 하셨나요? 세무1과장님이 이걸 다 모르고 각 과장님마다 다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님?
동식

장동식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관 과장을 내용별로

박준희위원

아니 내용을 물어보는 건 좋은데 이 개정조례안을 어디서 낸 거예요? 세무1과에서 낸 거 아니에요? 세무1과에서 내면 세무1과에서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다 파악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무1과장한테 물어보고 필요한 것만 보충적으로 물어본다 이런 맥락인가요?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네요. 세무1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금 우리 관악구의 현황을 좀 여쭤보겠는데요 5·18유공자 같은 경우에 우리 관악구에 몇 분이나 됩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수혜대상이 지금은 한 17명 정도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감면대상으로 지칭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고엽제에 관련된 부분 해 가지고 토털 어느 정도 돼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5,835명 정도 됩니다.

박준희위원

약 5,800명 정도에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감면해 줬을 때 일반적으로 전년도라든지 연도 대비 어느 정도 감면이 된 거예요? 액수로 따지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설명자료에서 제증명 확인발급사항이 19종인데 그 중에서 거주에 관한 사항이 폐지가 되면 혜택받는 게 18종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증명 사항은 3가지 정도 밖에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미합니다.

박준희위원

미미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폭이 크지가 않는데 굳이 고엽제 부분에 있어서 법률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까지를 적용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사실은 현재는 없습니다 2세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는 뺀 걸로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지금은 현상적으로 나타는 부분은 없다 할지라도 법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걸 적용시키기 위해서 또 개정을 하고 하는 것 보다는 좀 상위법률하고 조례는 항시 같이 맥을 같이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에 이렇게 조례를 다루는 마당에 법률하고 일치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2세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저희 구는 현재 없습니다마는 저희 구로 전입해서 들어오실 분도 혹시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확대해 주는 방향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3을 보면 입찰 1만원씩 수수료를 받았던 걸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다른 구청은 어떤가요? 우리 구청이 좀 높았었죠 그 동안에?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다른 구는 2,000원에서 5,000원 정도 받는데 1만원씩 받는 구는 저희 구 한 개 구밖에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랬었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아예 폐지하는 겁니까 그러면?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그렇죠.

박준희위원

그럼 다른 구청도 다 폐지하는 추세입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지금 현재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폐지하는 방향이에요, 폐지가 된 거예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폐지가 된 구는 아직 없는데요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청은 5,000원, 1만원 받을 때에 갑자기 25개 구청 중에 우리 구청이 유난히 1만원씩을 받더니 갑자기 우리 구청이 다른 데는 전혀 안 받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갑자기 우리 구청이 안 받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1만원으로 징수를 하도록 규정을 지었던 부분은 그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감안들을 해서 현실성있게 맞춰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1만원을 징수하도록 만들었던 사항인데 이걸 갑자기 전혀 없애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다시말하면 다른 구청이 그 가격을 받아도 그렇게 큰 민원제기나 문제제기가 없었던 부분 다시말하면, 2,000원에서 5,000원 받는 데가 많다고 그러면 한 2,000원 정도 징수하는 게 맞지 않냐? 왜냐하면 이런 건들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1년에 여기에 관련된 1만원씩 징수했을 때 얼마나 됩니까, 꽤 되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한 7,000만원 정도.

박준희위원

그렇죠? 그 7,000만원 되는 것을 갑자기 다 없앤다 이건 좀 지금 이런 업무를 징수하면서 물론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비단 돈으로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수혜를 보는 수혜자부담의원칙에 따라서 전혀 없애는 건 그렇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일단은 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세무1과장이 직접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되나 국장인 제가 박준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원래 입찰수수료가 550원씩 받다가 2000년 1월 1일부터 건당 1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수작업으로 전부 할 때입니다. 그래서 4층 강당에 꽉 차게 모여 가지고 수백 명이 투찰과정에서 속된 말로 어깨들도 동원되고 이런 아주 무질서한 상태에서 수작업을 할 때에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한 겁니다. 첫째, 질서를 잡아야 되고 그래서 참가폭을 좀 줄여보자는 의미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측면을 보자면 부가적으로 세외수입을 올리자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2000년부터 1만원으로 운용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이 1만원을 받는 곳이 우리 관악구청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에 감사원에서 행정자치부에 감사를 하면서 시정권고를 했습니다. 요즘은 전산입찰이 되는데 이것을 과도하게 받는다든지 징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2003년도에 감사원에서 폐지조정안을 내려보낸 겁니다 조정을 다시 하라. 이렇게 해서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검토과정을 거쳤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시정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이걸 폐지를 않는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만 폐지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해 가지고 많은 고려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원가조사를 해본 결과 거의 여기에 드는 비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은 전자입찰하는데 조달청 지금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우리는 백업시켜서 계약만 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일단 비용이 들지 않고 또 대형적인 공사를 하는 조달청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받고 있지 않은데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구청 계약이 대다수가 전기 종류인데 전기공사에 몇백만 원짜리를 붙여 놓으면 많게는 2,000개 업체, 1,000개 업체가 오는데 영세업체들한테 1만원씩 받아서 되느냐 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했었고, 대한건설협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전기공사협회, 또 사이버민원 등 여타 민원에 관악이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을 조금 올릴려다가 관악이라는 그 이미지를 굉장히 손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요구하게 된 것은 서울시에서 원가계산을 했기 때문에 원가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 해서 조례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폐지 지시가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기왕에 손을 보는 거, 다른 구에서는 5,000원 받고 3,000원 받는 것을 폐지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도 아예 폐지를 하는 것이 구정의 이미지 쇄신에도 좋고 또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는 데서 돈 몇천만원 좀 세외수입 올릴려다가 구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 이렇게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개정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행정비용이 극히 소액이고 또 서울시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런 권고를 하고 있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다른 구청도 2,000원, 5,000원 받고 있지만 다 폐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구청도 이걸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본위원의 생각은 물론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1만원이 정말 다른 구청에 비하든지 행정비용이 소액으로 드는데 이렇게 1만원을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꿔져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전액 없앤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1년에 1만원씩 받을 때 7,00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일괄 다 1만원을 받지 말고 2,000원 받고 있다가 다른 구청이, 우리 구청이 유달리 1만원을 받기 때문에 어떤 감사결과나 이런 것이 문제지적으로 됐고 지탄의 대상이 됐던 거지 이걸 뭐 1,000원, 2,000원 받는 거야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1,000원이나 2,000원 정도 부과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그래서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면, 업체에서는 1만원하고 조달청 이용수수료를 200원 해서 1만200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결국 전산화로 인건비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폐지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인하해서 3,000원이나 2,000원을 징수하다가 또 폐지하느니 아예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엽제는 파월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조건이 좋아 가지고 우리가 월남을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나이도 들고 이제 몸이 아플 텐데 그 고엽제는 전원이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심의에 대한 중심이 있어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심사가 있는 겁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고엽제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조주원위원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에 내용이 없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월남에 간 사람 전원이 해당되는 걸로 돼 있어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엽제환자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255명입니다. 그런데 보훈병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국·공립 병원장이 후유의증이라든가, 후유증, 후유증 제2세 환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혜택을 보게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무슨 심의기관이 없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병원장이 이것은 고엽제 환자다, 그 다음에 환자 의심이 있다, 그 다음에 제2세가 감염이 됐다고 병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어느 곳에서 인정하는 곳에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오면 해 드린다는 거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공평하게 어떤 분이 해당돼도 혜택을 못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또 앞으로 그렇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자체에 대해서 심의기관이 없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는 보훈병원장하고, 우리는 행정에서 그 사람이 정말 고엽제 후유증 환자인지 우리가 육안이라든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병원장이 확인한 사람에 한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고엽제 현황이 아까 258명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255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255명인데 현재 이 조례를 25개 구청에서 실시하는 곳은 몇 개 구나 됩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실시하는 곳이 5개 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구까지 해서 5개 구청입니다. 영등포, 동작, 강남 이렇게 쭉 해서 한 4 ~ 5개 구 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먼저 앞서가는 것도 중요한데 25개 구에서 우리 관악구 자립도가 몇 위입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한 22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앞서가는 자립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산을 맞춰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국가유공자, 고엽제, 5·18민주유공자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 조례로 통과해 가지고 앞으로 나갈 예산이 얼마입니까 나간다 하면?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재정도 열악하고 한데 우리가 앞서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가예우에관한법률 취지에 보면 법의 취지에 맞게 해서 또 이 사람들 수수료가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나갈 예산이 얼마냐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사람들 해당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해 준다면?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255명에 대해 수수료 감면하면

조주원위원

255명이 아니라 전체에서. 지금 현재 몇 가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면 잘 들으세요. 국가유공자 등 해서 몇 가지 있죠, 5·18민주유공자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해당되는 것이 얼마의 예산이 있냐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전체예산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벌써 예산을 생각해야지 그거를 생각 않고 이것만 통과해 달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되죠. 그게 안 되면 조금 이따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아무리 좋은 안건이라도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이것도 한 몇 억원 이상 될 거예요. 몇 억원이 아니라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요?

조주원위원

상당히 예산이 많을 것 같은데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등등 해서요.

조주원위원

이거 큰 문제예요. 좋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을 본위원만 해 주실 게 아니라 전위원님들한테도 해 주시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하고 전체 합해서 5개 구만 하고 있다는 거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참고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각 구청 입찰참가수수료 징수 현황인데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1만원 받는 것은 상당히 애썼는데 강남구를 보니까 다들 우리보다 자립도가 높고 잘사는 동네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분들이 폐지를 해야 하는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조주원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각 구청별 입찰참가수수료 징수현황 이것은 사업자가 입찰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거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25개 구에서 우리가 22번째 자립도인데 강남구나 송파구, 서초구는 상당히 잘사는 동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은 폐지를 않고 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폐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22번째인 구에서 폐지를 할려고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설명하세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 동안 다른 데는 2,000원에서 5,000원씩 받아왔는데 우리 구는 1만원씩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2004년 10월 11일날 수수료징수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입찰참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을 삭제하려고 구의회에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여태까지 공정거래위원회나 감사원, 행자부 이렇게 해서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삭제를 하려고 상정을 했습니다.

조주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꼭 해야만 됩니까, 아니면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대강 봐 가면서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는지?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서울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진행이 거의 완료됐고, 그 다음에 다른 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도 내년부터,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1만원씩 받고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조주원위원

전 위원이 질의하신 게 있는데 다만 폐지보다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른 구와 대동소이하게 조례를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본위원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아예 없애자면 25개 구에서 우리 자립도가 22번째인데 없애버리면 다른 구에서는 내가 생각할 때는 비웃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래서 그 동안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 구가 월등하게 타 구보다 또 서울시보다 많이 받고, 배나 받고 있었기 때문에 원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도 그 동안 5,000원 내지 얼마 더 받았고 1만원이라고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장 하시고 입찰하시는 분들이 돈 1만원이면 입찰수수료 그렇게 많습니까 사실 내가 생각하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말을 좋게 만들어 주시지 나는 그런 말 처음 들어요. 여기서 듣지 다른 데서는 들을 일 없어요. 우리 관악구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수수료 내용을 나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재무과장님은 그거를 핑계대 가지고 옛날에 이랬다고 그 동안 미안하니까 이걸 없애보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조건 없이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하니 이왕 이렇게 할 바에는 조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자꾸 1만원, 1만원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거를 아예 폐지하지 마시고, 약 7,000만원 나온다고 했죠 1만원 그대로 유지한다면?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2002년에는 2억6,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왔고 2003년에는 2억9,000만원, 그 다음에 금년에는 10월 30일 현재 3억900만원 정도 지금 입찰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예산이 만만치 않네요? 한 반만 줄여도 한 2억원 가까이 수수료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추세가

조주원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추세, 추세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거를 주지 말든가, 의원들이 이 자료를 안 보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쫙 나와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강남구를 보니까 2002년 2월 3일 조례가 돼 있단 말씀이에요. 불과 2년도 안 되는데 우리는 추세, 추세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면 괜찮지만 알고 보니까 세 살 먹은 애들도, 말이 안 맞잖습니까? 그리고 우리 관악구만 쫙 뺐어요 24개 구만 올려놓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러니까 서울시가 제일 먼저 지금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은 완전 폐지보다도 일부 징수하면서 기회 있을 때 다른 구와 맞춰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이렇게 가족도 해당되는 걸로 지금 조례 주요골자에 나와 있거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성양모위원

참전유공자는 가족이 없어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참전유공자요?

성양모위원

예.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법에, 고엽제 환자는 가족 이외에 2세까지 들어갔냐 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보면 고엽제 환자, 고엽제 의증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까지 열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거고, 참전용사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법률에.

성양모위원

법률에 근거한 그러한 것에 유가족이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원래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지금 5개 단체에 대한 동별 현황과 관악구 전체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인원 수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성양모위원

예.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동별 현황은 지금 현재는 나와 있거든요 전체 숫자는.

성양모위원

주시고.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2002년도, 2003년도 세수입 현황, 입찰 세수입현황.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세수입 현황은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것도 하나 주시고. 보니까 입찰 수작업할 때하고 전자입찰할 때하고 원가가 얼마나 먹습니까? 계산 해 봤어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이걸 용역을 해 보니까 거의 인건비가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내려보낼 때에 수수료를 인하조정하라고 권고를 내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각 구청에서 5,000원씩, 3,000원씩 계속 받고 있으니까 감사원에서도 입찰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행정지시를 받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더라.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성양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내용에 보니까 거의 수수료가 원가를 계산했을 때 미미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성양모위원

그러면 수작업할 때의 원가는 어느 정도고 전자입찰했을 때 수수료는 미미하다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작업할 때는 행자부에서 원가 분석결과 - 1977년도 기준입니다 - 1건에 대한 처리비용이 5,09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9월 이후부터 조달청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터넷상의 입찰로 소요비용이 미미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니까 미미한 게 어느 정도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미미한 것은 이번에 서울시 재무과에서 금년도 7월달에 용역결과가 1건당 소요비용이 2만7,08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 대상 사업별로 입찰참가자 수가 평균 400명이 되므로 2만7,080원 나누기 400 하니까 69.5원이 나왔습니다. 약 7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럼 그 동안 입찰하면서 국가가 장사했다는 거네요. 세수입 하기 위해서 장사한 그러한 내용이 되네요 보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래서 입찰 소요비용이 전차입찰로 하기 때문에, 전자입찰도 조달청 사이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미미한 그러한

성양모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국가가 주민의 편의를 봐 줘야 될 그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국가유공자, 그 동안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 온 분들한테 국가가 장사한다는 그런 이미지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상위법령과 관련해서 이것을 폐지하는 쪽으로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잠깐만 여쭤볼게요. 새로 신설한 안에 보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그리고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고엽제 후유증 환자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르고, 또 참전유공자 이러면 규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우리 공공시설이나 공익시설에 면제나 감면 이런 등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을 잘 해야 된다, 결정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법률이 있긴합니다만 그 법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공자와 그의 가족을 어디까지 구분할 거냐, 여기서 조례로 결정되면 그 이후에 다른 여러 가지 관악구에 행정이나 조례 때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공자와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뒷받침 해 줘야 되고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런데 후유의증 환자 같은 경우는 고엽제의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인데 아직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준을 잘 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참전유공자, 또는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까지 포함한 그런 구가 몇 군데 됩니까 우리 관악구 말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주원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구가 21개 구입니다. 안 하는 데가 나머지 구입니다. 제가 도표를 보고 잘못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걸 실시하고 있는 구가 21개 구고요, 안 하는 구가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천범룡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그걸 하라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단체, 그러니까 감면과 그런 삭감 이런 등등의 면제, 이런 단체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대상자를 누구로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천범룡위원

21개 구에서 실제로 참전유공자, 또는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까지 포함한다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후유의증환자고, 지금 현재 나온 그 문안대로입니다.

천범룡위원

예?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신청하는 증명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한 경우, 시안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한 게 21개 구청에서 하고 있고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은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하고 고엽제 후유증 2세까지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천범룡위원

글쎄, 기왕 한다면 후유증 환자라든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해 주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취지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전문위원 검토도 맞고 다 맞는데 이후에 그러면 이 단체들을 새롭게 넣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라든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특별히 감면하거나 또는 뭘 했거나 같이 독립유공자라든지 5·18민주유공자도 새롭게 편입된 거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천범룡위원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런 건.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천범룡위원

국가유공자나 또는 독립유공자 이런 대상자들이 같이 동등한 반열에 오르는 건데 그거를 이 징수개정조례안에 삽입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구 말고 다른 구에서도 이런 분들을 같이 동일시 취급하느냐라고 하는 걸 거기에 초점을 두고 여쭤보는 겁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21개 구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범룡위원

같이 하고 있다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천범룡위원

다른 구도?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천범룡위원

이런 문안을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우리하고 이번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정안을 넣었습니다.

천범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엽제 환자 중에서 보면 1급, 2급, 3급으로 해 가지고 1급은 정부에서 한 40만원, 2급은 30만원, 3급은 2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철을 무료로 타고 버스도 무료로 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증 환자라는 것은 거기에 보면 4급도 있고, 5급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 환자들은 말하자면 3급까지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가지마는 4급이나 5급부터는 지원금이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좀 받는다든지, 전철을 탔을 때 반액을 낸다든지 이런 혜택만 보고 있는데 그 의증 환자가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건 파악을 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급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6조제1항제7호의 내용 중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가 신청하는 증명"을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등이 신청하는 증명"으로 수정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가 모두 감면대상이 되도록 하고자 수정동의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양모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 하셨습니다. 성양모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성양모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양모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양모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성양모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음으로써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금번 회기에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만 받고 업무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답변은 내년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2일 간의 일정으로 보고를 받겠으며, 보고받는 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오늘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11월 29일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는 과장께서는 핵심과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이 업무보고를 지금 받고 질의·답변은 없는 상태에서 내년에 질의·답변을 하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이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뭐하러 받습니까? 내년에 받고 내년에 질의하지. 적어도 이게 될려면 지금 질의를 안 하면 차라리 예산 때 질의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장동식 재무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희 재무국 소속의 세무1·2과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한 결과 2003년 서울시 시세입징수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구(4위)로 선정되는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재무국 직원들의 노력과 함께 여러 위원님의 많은 격려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2005년에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국·공유재산관리, 계약, 지출 등의 업무는 물론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같은 법규업무도 일정별로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재무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5년 상반기 중에 관리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무단점유, 대부재산의 전대, 타 목적사용 등 제반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관리전환 등을 통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계약업무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한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회계업무에 대한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해피콜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계약·지출분야에 대한 불편사항 등을 제도개선 하여 행정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자금의 관리를 위해서 세출예산의 월별, 분기별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자금관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재정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함께 2004년도의 결산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2과 업무분야입니다. 2005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과세하는 지방세에 대하여는 세원자료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확한 부과 및 고지는 물론 납부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징수율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부동산압류, 자동차번호판영치, 금융자산압류, 직장인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분야입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법정기일에 의거 정확히 조사하여 지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재무국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재무과) 부록 참조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서에 있는 걸 다 말하지 마시고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업무보고서에 다 있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미 한 번 검토를 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간에 검토하셔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답변 들어가게 이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십시오. 다음은 세무1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세무1과장 문영자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05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세무1과) 부록 참조 이상 간략하게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세무2과장 임순봉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세무2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지적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 중 추가로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대상 과장님을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재무과에 2004년도 공유재산현황 책자가 발간된 거 자료좀 제출 받았으면 하거든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국·공유재산현황 책자.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책자요? 자료 말씀입니까?

유정희위원

예.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월요일날 회의 시작하기 전에만 주시면 됩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책자는 아직 안 나왔고요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요? 언제 나오는데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12월 말에나

유정희위원

12월 말에요?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나오면 한 부 갖다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12월 말에 나오면 아까 우리 위원들 간담회 할 때 동료위원님이 서면요청했을 때는 전 위원들 다같이 깔아주세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조주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세무1과 20쪽에 보면 법인현황 있죠? 50억원 이상부터 1억원 미만이 있는데 그 현황을 서류로 주세요. 왜냐면 관악구에도 50억원 이상 회사가 무려 31개가 있네요 법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서류로 해 주세요. 그리고 23쪽에 보면 자동차세, 과오납환부제도라고 제일 밑에 보면 그것도 서류로 빼주세요 과오납. 23쪽 12월에 보세요. 잘못된 세금이 내줄 거 있죠? 그거만 두 가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남현동 출신 이일영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행정이 납세자 위주로 한다고 말씀을 늘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재산세 부과한 것을 보면 매년 되풀이 해서 우리가 낼 때 세금고지서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씁쓸한 마음으로 다 냈는데 내고 보면 나중에 보면 과오납을 했다고 찾아가시오 이런 연락이 오곤 하는데 이런 경우 왜 되풀이 해서 반복해서 매년 연례행사처럼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과오납 받은 것이 총 몇 건이고 또 실제 우편물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건수가 몇 건인지 이걸 자료로 좀 빼주세요. 그렇게 해서 왜 이것이 반복해서 나가는지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세금고지서를 받으면 전부다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실하게 납부해 놓은 거 보면 또 과오납 했다고 다시 찾아가라.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금년도 것만 드리면 되겠죠?

이일영위원

금년도 거 작년도 거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재산세 같은 건 매년 그거 전문가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주민에게 상당히 민원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무1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전부 깔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주원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 법인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법인체가 50억원 이상인 데가 31개가 있고, 1억원 미만이 1,000개 업소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확한 수치가 아니죠? 모르겠어요 단위가 높으니까 50억원 이상은 정확한 수치인지는 몰라도 1억 이상에서 5억원 미만이 502개고, 1억원 미만이 1,000개가 넘고 이런 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법인신고할 때 자기들이 신고한 내용을 저희가 뽑은 사항이거든요. 신고한 이후에 변동하는 사항은 많이 좀 있을 것입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변동하는 사항이 바로바로 컴퓨터에서 조정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하기 때문에 법인조사를 저희가

이두호위원

신고를 어디로 해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서면신고를 받고요 저희가 1,721개인데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세무서에 이런 조회를 안 합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조회도 합니다.

이두호위원

조회를 하면 컴퓨터에 바로 뜨는데 그걸 본인이 우리 세무과에 와서 신고하고 이러지는 안잖아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서면신고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서면신고도 받고요

이두호위원

서면신고하라는 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왜 이걸 물어보냐고 그러면 본위원도 법인체를 내 가지고 사업체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사업체를 하다가 한 2년 전에 제가 법인체 대표이사로 있다가 그만두고 그 법인체를 다른 분이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지금까지도 저희 집 주소로 해 가지고 태상물산해 가지고 나오더라 이거예요 우리 세무과에서. 그래서 내가 그거 몇 번 얘기하라고 해도 제가 깜박깜박 잊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랬는데 이번에도 무슨 고지서가 또 날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거다. 벌써 그것도 한 2년이나 됐는데 지금까지도 날라올 정도가 되면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조주원 위원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료가 제출될 거다 이런 점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사해서 내드리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걸 좀 정확히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당사자니까 제가 잘 알죠. 제가 한 10년 가까이가 됐는데 지금도 나와요 이게.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많이 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원성이 많잖아요? 지가상승이 여기는 16.6% 됐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은 30% 이상 됐다고 주민들이 많이 그런다고요. 대가표를 한 번 뽑아서 왜 이렇게 많이 올렸는지 그걸 자료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서는 기준지가가 이런 게 다 지적과에서 확정해서 올라온 거죠 세무과로?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왜 이렇게 올렸는지 그걸 지적과하고 같이 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사업추진사항에 보면은 중과세대상 취득물건이라고 해 가지고 취득세 자진신고시 고급오락장이 있는데 고급오락장 기준을 어디서 어디까지를 두고 말합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고. 고급오락장은 룸살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상곤위원

유흥업소를 오락장으로?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러면 지금 관악구에 고급오락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고급오락장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오늘 주시고. 또 제가 보면 이런 부분은 참 애매모호한 거거든요. 업주가 자주 바뀐단 말이에요. 편법으로 하는 이런 게 보이는데 그런 걸 어떤 식으로 해서 세수를 확충하고 발굴하느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과연 관악구에 있는 직원 가지고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렇게 정밀하게 찾을 것인지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료좀 주십시오. 자료 줄 수 있죠 이에 대한 거요? 고급오락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싶어요. 혹시 여기에 오락실도 포함이 됩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오락실은 포함이 안 됩니다.

장상곤위원

포함이 안 되고 단란주점이나 아니면 업소를 말하네요 주로?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제출서류를 정정을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현황 책자를 2004년 발간기준이 아니고 2003년도 거가 나와 있죠?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재무과장님 좀 잠깐. 자료 6쪽에 보시면 전자입찰을 하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자입찰 관리체계가 공사 주무부서마다 전자입찰 받는 거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발주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금액에 따라서 그걸 일반공개경쟁하고 공개수의계약하고 일반수의계약 구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관악구 내에 전자입찰 되는 건 모두다 재무과에서 받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에서는 어느 담당주사님이?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계약담당주사가 하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분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조달청법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가끔 바뀝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프로그램은 항상 고정돼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조달청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제가 보면 말이죠 우리 구의 어떤 기공식에 가 보면 우리 협회라든가 관악구에서 일을 하면서 지적된 업체들이 가끔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는 예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의심이 가고 특히나 전자입찰 관계 이거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특히나 프로그램 관리하는데 있어서 물론 관리자가 철저를 기해야 되겠지마는 지난번에 2년 전인가 전남에서 일개 프로그램 담당주임이 한 280억원 공사 약 10건 이상을 한 사례가 발표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우리 관악산 임시청사 설계용역 계약서 우리 재무과에 있지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거는 원래가 현재까지는 기금으로 돼 있거든요.

양창석위원

계약서, 계약부서 아닙니까 재무과가?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계약은 저희가 합니다.

양창석위원

해 가지고 계약서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지금 알아보러 갔습니다. 계약담당주사한테 지시했습니다.

양창석위원

갖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 공무원석에서 - 기금이라서 모든 서류를 다 볼 시간이...) 기금이라 전부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특별회계는 내년부터 넘어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신청사관리팀한테 요청해야 되겠네요 계약서를?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말이죠 수의계약 양질의 견적서를 인터넷에 띄운다고 했는데 난 도저히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어떻게 띄우는 겁니까 인터넷에?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소액 공사나 물품제조가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수의계약은 500만원 미만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는 300만원 미만이거든요.

양창석위원

아, 미만? 작은 공사에 한해서?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양창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재무과에서 보면 단지 계약부서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독부서라든가, 공사의 주관부서라든가 가끔 보면 매치가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부서에 계신 분들은 이런 500만원 미만 공사라 할지라도 전문용어라든가 견적서 보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걸 양질의 견적서를 받아서 검토하신다고 해서 의문이 가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물건 구매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물건구매하고 발주부서에서 일반수의계약 의뢰를 하면 여태까지는 지정해서 가져오거든요 지정해서. 그런데 발주부서에서 구 홈페이지에다가 수의계약이 있다는 것을 공고를 해 가지고 5일 동안 게시를 한 후에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최저 견적서 제출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가져오게 되면 계약시 우리가 10% 범위 내에서 가감인하 조정을 해서 공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선택의 폭을 좀 넓혔다는 거죠.

양창석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 보름 전에도 어떤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한 번 나가 봤어요 관공서 현장을. 제가 국장님한테도 늘 말씀 올렸지마는 우리 계약부서에서 어떤 주관부서에서 업자가 선정됐을 때 한 번 정도 그 업자에 대해서 신상파악을 앉아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이라도 확인해 보고 했으면 좋지 않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보면 입찰이라는 것이 처음에 건설회사 설립할 때 어떤 요식에 의해서 다 설립해 놓고 난 다음에 전부 사무실도 없애고 오간데 없고 말이지 입찰하는 게 서류만 갖다 놓으면 입찰 받거든요. 받아놓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는 잘 안 되니까 항의해서 찾아가면 사무실도 없고 문제가 왕왕 많이 발생하거든요. 다른 건 좀 하더라도 계약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업자 선정이 돼서오면 계약하기 이전에 그 업자에 대한 약간 주무과장으로서 업체에 대한 신상파악이라든가 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 서류낸 번지수에 사무실이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약을 했으면 어떤가 제 개인 생각이거든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제가 지난번 보름 전에도 민원을 받아 가지고 가 봤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지금 보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이일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적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재건축 할 때는 홍길동 외 몇 명 하고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완공하고 나서 건축주가 잘못한 것 같아요. 홍길동 외 누구누구할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분류해서 본안등기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뻔히 알고 건축사 행정의 실수거든요. 이것을 건축과에 기재변경신청서를 해 가지고 받아왔는데 지적과에서는 굳이 안 된다는 거예요. 뻔히 알고도 안 된다는 이유는 뭔지 국장님 답변좀 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이일영 위원님 사시는 동네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처음 건축행위를 할 때는 설계사무소가 업무내용을 정확히 알아 가지고 민원을 안내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를 가지고 지금 일 개인 외 몇 명 한 것을 개별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면 관계법령이나 지침에 적합해야 되는데 또 위원님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민원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본 바, 건설교통부에서는 적합치 않다 이런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직원들 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약간의 부담은 갑니다마는 그것은 민원인이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일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의 법령을 잘 몰라서 과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저도 서울시 조례도 받아보고 홈페이지도 받아보고 했는데 그것이 서울시 지침은 할 수도 있다라고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상부기관 건설교통부의 지침을 따라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사회통념상 이것은 있는 것을 행정착오로 해서 했던 것을 좀 바로 잡아서, 건축과에서는 바로 잡아서 정정 기재변경신청을 해서 넘겨줬어요. 굳이 지적과에서 본안등기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을 탈세하지 않고 이중등기 하겠다는 이런 식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정정해서 바로 잡아달라 하는데 굳이 법령을 따져서 안 된다 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방법을 좀 찾아야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이거를 한 보름 동안에 충분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서울특별시장에 구청의 질의에 의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3년 후인 '97년도에는 건설교통부에서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정리하지 말자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 규칙에서 그런 사항은 정리 안 되도록 개정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 이듬해 '98년도에 다시 구청에서 건설교통부에 이게 되느냐 물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6년 후인 지금 2004년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며칠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요지는 서울시장의 질의·답변과 건설교통부 질의·답변이 다르니까 제가 보기에는 갑론을박이 있으니까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얘기하니까 관악구청에서 바로 건설교통부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는 수신 : 서울특별시장, 그 다음에 또 관악구청장 두 군데로 보내 가지고 이건 안 된다 하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누가 잘못이 있고 없고 간에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는 사항을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직무 밖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못해 주는 겁니다.

이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행정착오 아닙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행정착오는 아닙니다. 소유자가 잘못이고 건축사가 잘못이지 행정착오는 전혀 없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러니까 건축사의 행정착오란 얘기예요. 세대별로 분류해서 올렸으면 될 거 아닙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사 잘못입니다.

이일영위원

홍길동이야 누구야 해 놓으니까 행정착오가 됐단 얘기죠. 그러면 뻔히 알아도 잡아줘도 이상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저희가 또 재중복 질의를 했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이일영위원

또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 보면 시·구청장 재량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게 '94년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3년 후에 상위단체인 건설교통부에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못하도록 한 거야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꼭 사회통념상 할 수 있는 행위를 잘못했으면 우리 관이 뭐 합니까, 민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글자 하나 틀렸다고 해서 재반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서 좀 지도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래서 건축과로 우리가 공문을 어제 보냈습니다. 건축과로 하여금 건축대행하는 건축사가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건축과에서 건축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주원위원

잠깐, 서류 신청 한 가지만요.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요 우리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 폐지를 했거든요. 폐지를 했으면 앞으로 그만큼 수입이 있어 가지고 관악산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조주원위원

거기데 대한 시보조금 내용 어디어디 얼마 보조받는 거 그거 하나 빼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양모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특수사업으로 고액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세무2과요?
동식

장동식위원장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성양모위원

지금 실태조사한 건이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성양모위원

34쪽에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성양모위원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태조사 다 된 거예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저희가 유선으로는 다 했습니다. 유선으로 다 했는데 카드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현장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성양모위원

현장조사 안 하고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현재는 현장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현장이 있는 것만 눈치채면 바로 가서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압류할 수 있는, 추가압류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성양모위원

그러면 업종별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세목별로 돼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그 세목별 현황하고 실태조사한 것 좀 서류로 한 번 주세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지적과에 한번 묻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성양모위원

지적과 43쪽에 보면 특수사업으로 대상을 523매 이렇게 했네요 지적도 대상을?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전체 지적도가 우리 관내에서 보관하고 있는 현행 사용하는 지적도 양이 전체 523매라는 얘깁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이 전체를 다시 지적공부 관리를 전자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공부관리는 현재 전자도면에 의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측량에도 접합해 가지고 일제 시행하는 방안을 내년 1년 동안에 시험운영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성양모위원

현재는 그렇게 측량한 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현재는 측량을, 현재 있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지적도를 측량사가 등사를 해 가지고 합니다. 등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한다면 바로 인쇄 돼 가지고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측량기술로는 등사하는 데 오차를 0.1㎜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12㎝입니다. 등사하는 데 측량오차도 12㎝가 있으니까 이걸 조금이라도 감소해서 정확한 측량을 유지하려고

성양모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종이도면으로 측량한 거하고 이걸로 했을 때의 정밀도가 상당히 향상되겠네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저희들이 향상된다고 전망은 합니다마는 그게 확실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확인을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양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