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복 의원 5분자유발언

109회 제2본회의2002-03-23

이종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태원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의원

강태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86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2년 2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중금리와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 현행 기금의 융자이자율 8%를 5%로 하향조정하여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865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3�m15일 이종복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02년 1월 4일 조례 제543호로 공포된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중 이자율 5%의 적용을 기존 대여자에게도 혜택이 부여되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강태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는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복 행정복지위원이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복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인사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85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25일 본이종복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용직공무원 중이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현행 54세에서 57세로 상향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86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2년 3월 18일 최준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별정직공무원 중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단의 비서관 및 비서 등의 근무상한연령을 구청장의 비서관 및 비서 등은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제한하고 구의회 의장단 비서관 및 비서의 근무상한연령 제한을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86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2년 3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 정원승인과 2002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정원을 9명 증원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3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세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세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최봉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의원

최봉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86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2년 3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에 의거 의료급여 비용지급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는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봉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백영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백영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6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수수료의 부과 징수를 자치구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제1항에 의거하여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 수수료 종류와 금액을 신설 또는 삭제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신규제정됨에 따라 본조례 제6조 수수료 감면규정의 조문을 관련법규와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서울 특별시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자치구 사무로 위임된 이미용사 면허증 신규 및 재발급 수수료를 우리구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의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의 개정과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1-14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규정에 따라 간염검사 항목과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신고 수수료를 우리구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조항을 수정 신설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백영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할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양기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양기위원장입니다. 본특별위원회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8일 제1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 1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본특별위원회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바쁜데도 불구하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위탁과 관리에 대하여 심도있게 조사를 하신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최초 시설위탁에 따른 문제점과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자체의 운영부실로 인한 위탁해지와 주관부서의 지도감독 소홀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책임행정 구현 등이 주요내용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까지 보고한 본특별위원회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할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