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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반인숙 의원 발언

174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8-07-18

반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과 위원장 및 간사선임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회의진행은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여러분 중에서 최다선‧최연장자이신 안정열 위원님께서 맡으시고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 여러분 중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정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4분 개의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정열 위원입니다. 안성시의회 의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을 위한 안건처리를 본인이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위원

반인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네, 송미찬 위원님께서 반인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박상순위원

재청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반인숙 위원님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반인숙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반인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사회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반인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의사진행을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안정열 위원장직무대행, 반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위원장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신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위원

유광철 위원님 추천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유광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송미찬위원

재청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 유광철 위원님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광철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광철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의 좌석 조정이 필요하여 조례안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의석 배정의 건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의석

배정의 건'> <제2항> 의석 배정의 건

14시09분

반인숙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새로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각 위원님 좌석을 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 기준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석에서 볼 때 우측 첫 번째 의석에 간사를 배정하고 간사석 맞은편부터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말씀해 드린 의석 배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좌석 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총 3건이 되겠으며 전부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안건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934||6935]'> <제3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934||6935]

14시12분

반인숙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복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자활고용지원팀장입니다.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사업의 범위확대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조례내용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안 제2조의 차상위계층의 정의를 개정하고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의 자활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에 점포 임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3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5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은 붙임(미첨부 사유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함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세한 내용은 5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인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개정하여 조례내용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2호의 “차상위계층”의 정의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개정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제5호와 제6호를 신설하여 조례 제11조의 사업의 범위 확장에 따른 필요용어인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근로사업”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므로 조례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을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기금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1조 사업의 범위에서 제8호부터 제12호를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금을 활용범위에 맞게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제8호는 자활센터 참여자, 교육장 설치 비용 및 교육비 지원을, 제9호는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의 창업, 컨설팅 비용 지원을, 제10호‧제11호는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비, 시설 보강비, 점포 임대 지원을, 제12호는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제11조제11호에 따른 점포 임대 지원대상 결정방법과 보증금 지원범위, 상환방법, 이율, 지원기간을 설정하여 점포 임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제1항에는 임대보증금 환수에 따른 전세권 설정 및 보증금 반환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보증금을 범위를 7000만 원까지로 하고 임차인을 지역자활센터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과 제4항에는 임대 지원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5회까지 연장가능토록 하고 임대보증금의 이자를 연 2%로 규정하였고 제5항에는 임대지원의 결정‧취소‧중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18조제3항에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후단 “이 경우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영 제7조제1항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신설하여 현행 조례에서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의 의안의 비용추계는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 이현복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여 사업의 범위확대 등 현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일부조항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적립기금의 통장은 하나인 반면 운영하는 기금명을 두 개로 하는 사항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조례 제명 변경 사하은 당초 제명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제5조의2 존속기한 연장의 단서규정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조례에 반복 규정하는 것은 조례입법의 경제성에 위배되며 해당 조례의 존속기한 만료 시에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개정이 가능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네,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을 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은 어느 비용으로 추정하고 어떤 걸로 하나요? 기금 조성.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기금 조성이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도 하고요. 기존에 융자금 회수금액도 있고요. 4가지 정도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 통상적인 기금이라고 하면 매년 조성목표액을 얼마로 해서 얼마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기금목표액은 따로 설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기금은 조성금액 얼마를 목표로 해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얼마씩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없어요. 이번에 개정할 때 아예 그런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조성목표액이 얼마인데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하고 그것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경희

김경희자활고용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그전부터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빌려주고 돌려받고 하는 그런 기금이 있어서 별도의 기금조성은 완비되어 있는 거라서.

황진택위원

그러면 그 기금조성은 어떻게 한 거예요?
경희

김경희자활고용지원팀장

맨 처음에 저희가 당초에는 일반기금으로 기금을 조성했다가요. 지금 융자사업으로 저희가 그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기금조성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진택위원

끝난 것이다? 별도의 출연금은 필요 없네요.
경희

김경희자활고용지원팀장

네.

황진택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제3조에 보면 기금조성이 나와요. 기존에 2017년 3월 14일 한 것을 보면 아마 김경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때 내용을 지웠던 것 같아요, 추리를 해 보면. 맞나요?
경희

김경희자활고용지원팀장

네. 당초에 저희가.

황진택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할 때 이런 것 전부 손을 봐서 필요한 것은 넣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삭제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순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상위법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죠?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신 게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이라는 보고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이게 언제 어떤 내용으로 지금 변경이 돼서 이번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죠?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해마다 조금씩 변경이 됐습니다. 조례가 중간에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개정이 안 돼서 이번에 한꺼번에 다 정비하는 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 이번 개정조례안에 반영된 게 자활사업 부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하고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용어의 정의가 새로 생겼고요.

박상순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우리 기존에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목적조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서 기금설치 등등에 대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관련 조항을 검색을 해 보니 제18조의3은 자활기금의 적립에 관한 것이고 시행령 역시 자활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6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 용인이나 성남이나 몇 군데 보니까 기존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변경을 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더라고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타 시‧군도 조례 명칭이 자활기금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가 명칭을 생활보장기금 및 자활기금으로 했는데요. 내용은 명칭을 두 개로 하다 보니까 헷갈릴 것 같아서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내용은 자활기금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명칭만 하나로, 일부 시‧군은 자활기금조례로 하는 시·군이 있고 일부 시‧군은 그냥 기존대로 생활보장기금 안에 자활기금 용도까지 다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일부 지자체는 자활기금으로 이름을 붙인 곳도 있고 모법을 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설치된 곳도 있고.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명칭이 시‧군마다 대부분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생활보장기금으로 되어 있는 곳도 한 5개 시‧군 정도 있고 사회복지기금하고 같이 통합 운용되는 시·군도 있고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황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 기금은 지금 얼마 정도죠?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기금이 작년 말 현재 7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7억 7500만 원이요? 그러면 애초에 기금은 안성시의 출연금 전액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네. 출연금하고 기존에 융자해 줘서 융자회수금까지 같이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주된 것이죠, 맞습니까?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해 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이라든가 집 구입비 그것을 한도 1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 주고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학자금도, 융자대상이 그렇게 학자금하고 자활지원사업 해서 대부분 3가지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기금활용률은 대강 몇 % 됩니까?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 융자계획이 90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000만 원 정도 한 5건 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고요. 금년에 한 9000만 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일단 안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자활기금 설치‧운영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안을 올리셨잖아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립기금 통장이 하나지만 운영하는 기금 이름을 두 개로 분류해서 가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그래도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기존 조례안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까?

박상순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네. 내용은 조례안에 자활기금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상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혹시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간 금액이 있나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네. 통합기금으로 위탁하는 게 6억 8000만 원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7억 7500만 원에서 6억 8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7억 7500만 원에 포함된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결국은 1억 가지고 운용하는 거네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네.

황진택위원

어떻게 기금을 조성했는데 기금을 운용하는데 1억 가지고 나머지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른 데로 전출시키는 게 상식상으로 맞나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통합관리기금 재원을 사장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황진택위원

그래서 저희 안성시 전체 기금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원래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분을 가지고 운용돼야 하는데 각 기금에 있는 것은 최대한 빨아다 다 쓴 거예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 여기 기초생활보장기금에도 문제가 있으니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들을 전부 쓰여야 될 때 쓰이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다 쓴 거예요. 문제점은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개선대책을 제시해 주세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열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 7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통합관리기금하고 해서 7억 5000만 원이라는데 아까 황진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1억 얼마만 가지고 활용하는 건데 이거 수급대상자가 엄청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읍·면·동에서 일반수급자들 신청하는 것은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전세자금 이런 것.

안정열위원

전세자금이든 무슨 우리 가게 얻을 때 전세자금 같은 것 얻을 사람이 엄청 많을 텐데 아까 보니까 2년 거치 5년, 10년 동안 이렇게 활용이 되는데 7억 5000만 원 가지고 몇 명이나 돼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주택 전세에 사는 것만 해당됩니다.

안정열위원

주택 전세 사는 것만. 몇 분 안 되잖아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정열위원

말로만 기초생활보장기금해서 번지르르하게 했지 속은 아무 것도 없는 거네.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생계비라든가 의료비로 그런 게 매월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주택전세자금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정열위원

많지 않아요? 많을 것 같은데. 조사를 안 해 봐서 그렇지 제가 보기에 많을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위원장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덧 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으로 1억 6800만 원이 세이브되고 1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 동안 해 왔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자활사업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내용적으로 크게 확대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포 임대가 됐든 각종 지원사업 부분에 대한 신설내용이 굉장히 많고 이게 점포 임대지원보증금만 해도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동의를 얻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어 지면 실제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게 턱없이 부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덧붙여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기금의 정상적인 운용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박상순 위원님께서 제명,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고 제5조의2 단서를 삭제하는 수정안에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 동의에 제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수정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를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부분은 수정대로 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937||6938]'> <제4항>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937||6938]

14시42분

반인숙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영석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저희 직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윤기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사항의 법령을 적용하고 관련된 업무지침에 따라 인건비 등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과 관련조항 별표 1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개정된 상위법 별지 서식의 1일 4시간 근무기준 4만 원, 야간 휴일 근무 6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10쪽과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및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176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금연지도원 3명에 대한 인건비 792만 원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5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22일간 사전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2018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및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표준안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이영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조례반영과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조정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사항이라기보다는 이 개정조례안이 아니라 본 조례안에 대해서 금연지도원 연간활동계획 있죠? 금연지도원이 활동하는 계획서 있습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

황진택위원

금연지도원이 하게 된 게 2015년부터인가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

황진택위원

2015, 2016, 2017 활동계획하고 활동실적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금연지도원 명단.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위원장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금연지도원에 대한 활동수당이 지금 올라가는 거죠?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기존에 2만 5000원까지 주던 것을 4만 원으로 4시간 기준으로 올리고 야간시간이나 휴일에 150%를 주는 거죠?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수정이 되는 것이죠?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네.

박상순위원

현재 금연지도원 몇 명입니까?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3명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 예산수반 한 게 3명에 22일×3개월을 하셨는데 이것 지금 운영기간은 어떻게 설정하신 거죠?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기간은 예산액은 현재 기존예산액이 있는데 그 예산액을 지출하더라도 조금 여분이 될 것 같아서 나머지 2개월분만 더 추가를 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중활동이 지속되는 겁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지금 지도원 예산은 운영비, 활동비 예산은 다 있는 거고 4시간에 4만 원 정도 하게 되면 추가 증액분만 추경에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박상순위원

금연지도원이 연중활동 중인 거냐고요, 3명이.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순위원

읍·면·동을 전부 3명이 합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단속원이 2명이 있고 지도원이 3명이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단속원이 몇 명이라고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단속원 2명. 그래서 2인 1조로 다닐 때도 있고 PC방이나 이렇게 굉장히 많은 데는 5명이 다 나갈 때도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에 민간단체 소속이거나 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 하게 돼 있죠? 여러 조항 중에.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순위원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에 어느 단체의 추천이나 이걸 받고 있죠?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장님이 상담을 하셔서 위촉을 합니다.

박상순위원

개별위촉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그 문제는 위촉이 아니고 저희가 모집을 하게 되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공모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심사해서 적격자를 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저희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게 추천하는 그런 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이런 절차는 전혀 생략하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네.

박상순위원

조례상에서는 항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다인데 저희가 일단 공모를 하게 되면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신청자에 한해서 선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금연단속이 여하튼 화두로 하는 구역설정이나 이것을 안성이 몇 개나 있죠?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은 건강증진법에 4052군데가 있고 또 안성시 조례로 488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4500개 정도 됩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15개 읍·면·동에 이런 많은 대상구역을 두고 지금 지도원 3명 갖고 이게 제대로 계도가 되고 지도가 되겠습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단속원까지 하면 총 5명입니다.

박상순위원

5명이건 3명이건 이게 실질적으로 계도가 이루어진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면지역은 20명 정도 하면 보통 한사람당 2만 5000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보통 하루에 한 사람이 20건에서 30건 정도는 합니다.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총 5명인데 5명이 시 전체를 어떻게 단속하고 관리를 하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단속이나 계도보다는 홍보하고 저희 보건소에 금연상담실이 있습니다. 그 상담원이 4명이 있는데 금연하기 위한 유도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여하튼 조례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제가 처음에 금연지도원 연간활동계획이나 단속실적, 금연지도원 현황을 보자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인건비를 개정하는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성시는 총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지도원만이, 단속원이 뭔가 나중에 물어볼게요. 총 몇 명이 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해 주어야 한다, 이런 안이 올라와야 하는데 뜬금없이 하니까 저희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연간활동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단속인원이 부족하고 인건비를 올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성을 했습니다.” 이런 게 맞는 건데 뜬금없는 얘기만 해서 그 계획을 먼저 보고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어떻게 위원들이 이것을 당장에 결정한단 말입니까?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정당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들 와서 해줘야 하는데 이것 뜬금없이 올라와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계획도 몰라요. 몇 명이 하는지도 몰라요. 실적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위원한테 의결해 달라고 한단 말입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할 때 그런 내용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우리가 턱없이 부족한 걸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당 급여가 부족합니다. 이래서 올려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돼야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법이 개정됐으니까 이번 개정사항에 올려줘야 한다 이런 사항으로는 추후에 조례 개정을 하지 말라니까요. 지금까지 안성시에서 늘 이러한 것들을 의원들한테 요구해 왔어요. 저는 이게 문제다. 이건 개선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뭘 타당성 있는 근거 명확한 것을 제시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이런 것만 올라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형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위원

황진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015년부터 시행했다고 했나요? 그때부터 실적이라든가 형식상 지도했다 사인하고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 있을 거예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지도원이 확인서 쓰는 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죄송합니다. 그것 자료를 미리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유원형위원

그거랑 단속원도 있고 지도원도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 선발기준. 왜냐면 이런 게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일반인들은 몰라서 몇 사람들이 했으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 선발기준이랑 실적이랑 계획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리고 단속원하고 지도원하고 다섯 분이신데 이분들만 다니시는 건지 보건소 직원분들까지 같이 다니시는 건지 이런 것도. 이분들만 내보내면 아무래도 단속지도 효율이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 아니에요. 그렇죠?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 이수하고 나갑니다.

유원형위원

그런데 다른 것 같지 않고 담배를 지도한다는 것은 어쨌든 그분들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담배는 우리나라에서 민감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젊은 사람이 나이든 사람한테 담배지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절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분들만 다닌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담배 지도‧단속한다는 게. 그리고 지금 여기 올라오기는 금연지도원의 인건비면 단속원들 인건비는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석 보건소장님과 홍윤기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931||6932]'> <제5항>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931||6932]

15시09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조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자원순환과장인 이종보 과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자원관리팀장인 김성미 팀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에는 공중화장실이 66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공원 등에 20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청룡산, 비봉산 약수터, 석남사 이런 부근에 11개소, 종합운동장, 국제정구장 등에 8개소, 그다음에 안성시장, 중앙시장 이런 곳에 4개소, 둔치공원 등에 3개소 해서 66개 공중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개방화장실은 1개소가 있습니다. 내혜홀광장 옆에 삼원빌딩에 개방화장실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8쪽을 보시면 본 사항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조례를 개선하도록 권고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보면 상위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 관리자가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나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서 이걸 개선하도록 권고가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에 보면 개방화장실의 지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7쪽에 보시면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개방화장실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업무시설일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이 3000㎡ 이상인 건축물. 그다음에 쭉 보시다 보면 1종·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2000㎡ 이하인 건축물, 제3호에는 청사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이런 부분인데 2000㎡ 이상의 건축물로 돼 있는데 법령이 개정돼서 그걸 완화하라고 지금 권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사용빈도, 관리수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영입니다. 지금부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 11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개정 시행으로 규모 미만의 화장실도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신청 시 해당 화장실의 사용빈도, 관리수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이승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있는데. 제가 우연히 봤는데 기업은행인가 건물이 개인건물인데 개방화장실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시에서 무슨 혜택 같은 것 주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저희 시에 개방화장실로 등록된 게 삼원빌딩 그거 1개소인데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삼원빌딩은 거기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품 이런 거를 사서 비치합니다. 삼원빌딩에는 화장지, 탈취제, 락스 이런 걸로 해서 한 20만 원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물사용료는 어떻게 처리하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건 안 줍니다.

반인숙위원장

그냥 거기 자체에서 하는 거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반인숙위원장

혹시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유원형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위원

화장실은 청소상태가 문제일 텐데 청소는 소유자, 관리자가 하는 겁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것은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사유시설 건물주가 신청을 해야 개방화장실로 지정해 주는 거고 시민들이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비품 같은 것은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건물주가 하게 돼 있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공중화장실이 66개소인데 일죽터미널 화장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일죽터미널도 있을 텐데요.

안정열위원

아까 일죽터미널 얘기는 안 나왔는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66개소를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서.

안정열위원

터미널은 민간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무래도 민간 화장실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중화장실이고.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종보입니다. 개인 민간시설로 돼서 11개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민간화장실은 민간화장실 주인이 사용 못 하게 되면 못 하는 거네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민간인이 갖고 있는 사유시설은 사유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터미널이라는 것은 터미널의 특징상 터미널을 방문하는 모든 시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그러니까 터미널 운영에 있어 화장실은 필수부결한 시설이죠.

안정열위원

일죽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있잖아요. 거기가 꼭 터미널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 공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마 업주하고 꽤 이것 가지고 얘기가 오가고 그랬는데. 우리 것이라지만 그래도 일죽면 전체 주민이 사용하는데 타일이라도 갈아주고 그래야지 무슨 저기냐 그런 얘기도 있어서 한번 물어 보는 거예요. 거기 일죽화장실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거기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은 아니죠.

안정열위원

그게 애매한데.

유원형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규모가 작어서 전에는 개방화장실로 안 됐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러면 전에는 규모가 작아서 신청을 안 했는데 개방화장실이 안 된 경우가 있는 겁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전에는 이 단서가 바뀌었잖아요. 법이 바뀐 거잖아요. 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면지역이 돼야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사유시설이 필요에 따라서 그 사유시설을 건물주도 내가 개방화장실로 해야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작으면 개방화장실을 하고자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완화시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물보다 규모가 작아도 건물주가 신청을 하게 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제가 전에 서운산 등산하다가 충청도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서운산에 화장실이 없다고 민원성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서운산에는 화장실 신축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지 한번 궁금해서 그것 묻고 싶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서운산에 지금 없나요?

반인숙위원장

서운산은 화장실 없고 절 이용합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서운산은 이쪽에 올라가다 보면 석남사가 있고 저쪽에는 청룡사가 있고 이렇게 사찰이 있는데 서운산에는 지금 공중화장실이 없는 것 같네요. 어쨌든 그거는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하고 공중화장실이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