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철환 의원 발언

이길운간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해남군 관리계획(문내파이프생산공장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과 해남군 관리계획(화원김치가공공장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 해남군 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변경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관리계획(문내파이프생산공장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예.

이길운간사
예, 김창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예. 김창환 위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문내파이프 생산공장 설립을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안건은 문내면 예락리 산 8-1번지 62214㎡의 관리지역 임야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산업형 개발진흥지구의 용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진입도로, 오수처리시설 등의 공공시설용지와 공장부지 등의 공업시설용지, 그리고 녹지시설용지로 구분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본 지역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본 공장에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영리에서 궁항리간 군도 21호선을 이용하여야 하는바, 본 구간의 도로 중 공영마을의 일부 구간이 미확장되어 병목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본 구간을 확·포장한 이후 공장 신축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간사
김창환 위원님의 의견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관리계획(문내파이프생산공장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은 김창환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관리계획(문내파이프생산공장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김창환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해남군 관리계획(화원김치가공공장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
박희재 위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원김치가공공장 설립을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코자 하는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안건은 화원면 청용리 607번지 일원의 간척농지 32294㎡의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산업형 개발진흥지구의 용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진입로, 경비실 등의 공공시설용지와 공장부지 등의 공업시설용지, 기숙사 등 주거시설용지, 그리고 녹지시설용지로 구분하는 사항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추의 소비를 촉진시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치가공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본 지역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김치공장은 특성상 다량의 오·폐수가 불가피하게 발생되어 7ppm이하로 처리하는 폐수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음은 비현실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고 있는바 수질오염대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폐수처리와 인근 농경지를 비롯한 담수호의 오염예방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공장 신축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간사
박희재 위원님의 의견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 위원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관리계획(화원김치공공장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은 박희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관리계획(화원김치가공공장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박희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변경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예.

이길운간사
예, 박철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박철환 위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안은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재편됨에 따라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군 기본계획에 의거 구체적인 개발의 방법 및 집행기준을 정하는 시행계획으로 환경성과 교통성, 사전재해영향성, 경관성을 중점 검토하여 장래 10년을 목표로 단계별 발전지표를 설정해야 하는바 장기적이고 넓은 안목이 필요한 사안이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내용을 간추려 보면 교통시설 계획에 있어서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해남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대흥사와 산이면 구성리간 도로망을 대로로 격상하고, 우항리 공룡화석지를 찾은 수도권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산이면과 황산면 우항리간 직통로를 반영시켜야 하겠습니다. 또 해남터미널 로타리에서 경찰서 사거리간 노폭 25m에서 20m로 축소하는 안에 대해서는 좀더 주민들에 의견수렴과 재검토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또한 문내면 동외리 금성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고당리를 진입하는 삼거리간의 노폭이 대로로 계획되어 있는바 이는 화원면과 문내면간 국가지원 지방도로가 4차로로 확·포장되기 전 목포와 진도간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된 사항으로 지금은 별도의 4차선이 개설되어 있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구간은 중로로 축소하였으면 합니다. 용도지역에 있어서는 현산면 월송리와 북평면 남창리의 군유지는 황토를 이용한 건축자재 생산공장 부지로 매각 결정이 되었는바 본 공장이 입지할 수 있도록 당해 부지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용도로, 주변은 연관된 상업이 입지할 수 있는 용도 등으로 변경하고 문내면 녹도는 개발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고 있는만큼 개발의 유치가 용이하게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옥천면 용동지역의 상수도 보호구역이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지역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방향을 설정하여 그에 부합되도록 용도지역을 미리 세분화 시켜야 된다고 보여지며, 아울러 송지면 땅끝지역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바, 본 지역은 경관지구로 미리 지정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완사항이 금번에 수립하고 있는 해남군 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간사
박철환 위원님 의견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변경관련 의견제시의 건은 박철환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변경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박철환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17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윤주연 전문위원 박희정 지방행정7급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