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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태준 의원 발언

149회 제7본회의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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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잘 들었습니다. 1-18쪽에 농어촌발전기금 조례제정, 여기 답변 자료를 보면 현황에 새마을소득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의도하는 사항은 농어촌발전기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보조로부터 융자 형태로다가 군비 예산을 절약하고 다수 농가에 대한 몇몇 농가에 주는 사항을 여러 농가한테 수혜를 주고, 또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의원들 의지를 받아들여 가지고서 새마을소득기금 조례를 고쳤는데 새마을소득기금 지원조례도 사실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액이 너무나 적어 가지고서 그건 그것대로 존치하고 농어촌발전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백 억이든지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조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비 예산의 절약이라든지 원하는 농가한테 많은 자금을 지원해서 수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를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