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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태준 의원 5분자유발언

149회 제7본회의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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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에 주야로 여념이 없으신 군수께서 이렇게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시내버스 운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 서류 2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의원은 정책 결정하는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군민의 생활 현장에서 부닥친 민원을 해결하는 생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민원은 군민이 생활해 가는데 자주 접촉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군민이 생활하는 데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성과 예산군의 버스 운행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1984년경 완행버스 체제에서 시내버스 체제로 교통행정이 전환되면서 완행버스 운행 시에는 시군간을 마음대로 넘나들기 때문에 홍성에서 금마 대교를 통해서 홍북면 대인리의 경우 내동마을, 인후원마을 경유 예산 응봉면을 경유하여 응봉의 각 마을을 지나 오가면의 각 마을을 지나 예산읍을 가는 도중 마을 앞에서 또는 집 앞에서 오르내렸으나 시내버스 체제로 되면서 홍주여객이 예산군은 예산여객이 완행버스 때와 같이 자유로이 넘나들지 못하고 또한 군계까지도 가지 않고 금마 대교에서 금마 소재지로 또 홍북 내동에서 노은리로 홍성으로 되돌아감으로써 대교에서 군계까지 마을 1.7km를 시내교통이 두절되어 걸어가거나 혹은 만나는 택시로 인후원마을을 오가는 현상은 시대 발전에 교통행정이 발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불편을 주는 실례로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도 상당한 건의를 해 봐도 하나도 관철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필요없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02년도 4대 의회 진출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를 하고 본 의원이 추진해서 예산군 지역경제과장, 홍성군 지역경제과장, 예산군 여객사장, 홍주여객사장을 자리를 만들어서 예산군의회 의원 또 본 의원이 동경횟집에서 두 차례, 홍성 해궁에서 한 차례, 세 차례를 본 의원이 추진했습니다.

예산과 홍성군에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얻은 것은 홍북 석택리 석교마을에서 회차하던 거를 소재지까지 연장시켰습니다. 예산여객은.

그리고 또 둔리저수지에서 예산여객이 회차 가던 것을 동막마을까지 연장했습니다. 물론 양쪽 군 지역경제과장님들이 노력의 결과도 따르지마는 본 의원이 선도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홍북면의 교통체계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21호 국도에서 예산으로 가는 것이 군계까지도 안 가고 대교에서 회차하고 또 예산여객도 응봉에서 회차하기 때문에 시내버스의 개념은 군은 다르지마는 홍북과 응봉 간에는 하나의 시내권역이고 생활하다 보면은, 또 홍북 석택리와 수촌리간, 삽교간 이건 생활권이 시내권인데 시내버스의 개념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것이 마치 시군간의 장벽을 치고서 하는 거마냥 교통체계가 이렇게 막힘으로써 양 시군간에 군 경계에서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가져왔음에도 20여 년간 아무런 행정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교통행정을 운수업체에게다 맡기느냐, 행정력이라는 게 어떤 때 쓰는 거냐 그거를 상당히 얘기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해결이 안 되고 양쪽 지역경제과장들이 어차피 손실이 되는 여객 현재 위치에서, 이것을 양쪽을 기탄없이 터놓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 경계에서 30km 이내에는 양쪽 시장·군수들이 일방적으로 협의해서 양쪽 시장·군수가 군수들끼리 합의해서 30km 이내는 노선허가를 내주면은 될 수 있는 문제를 양쪽 시군 군수들이 이것을 않고서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군수의 직무를 해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은 반드시 시군간에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 또 지금 이 손실보상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3억 원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억 6,700만 원, 6억 6,700만 원을 지원해 줘 가면서 운수업체를 다스리지 못하는 양쪽 군수들이 이것은 극히 군수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은태 도의원한테 직행버스는 도에서 손실보상을 해 준다, 시내버스는 안 해 준다 그래서 이은태 도의원한테 건설교통분과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도 조례를 고쳐 가지고서 시내버스도 시군간을 넘나드는 손실보상은 도비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왜냐면은 타 시군을 다니기 때문에. 그 시내권은 각 시군에서 부담하지마는 시군을 넘나드는 그 손실보상은 도비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은태 도의원의 의지로다가. 제가 얘기해 가지고서. 2004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도 조례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충청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 제2항에 보면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용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 중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여기에서 도비에서 시내버스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홍성간에 넘나드는 그 여객손실은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 교통난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운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군수님.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