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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110회 제3본회의20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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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인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6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4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2년 3월 23일 행정자치부와 동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 통보에 의거 행정기관의「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등과 관련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휴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한 자에게도 당해연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노무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의원

노무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6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4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1년 2월 14일 사무관리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전자문서 확대와 무인민원자동발급기 도입에 따른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노무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0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7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과정중 보류되어 제1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은평구립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성악에 자질이 있거나 음악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구민들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20세이상 50세이하로 되어 있는 연령을 없애려는 개정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존경하는 이희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발언이 마지막이지 싶은 심정으로 왔습니다. 본안건은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됐던 또 의회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합창단을 해단하기에 이르러 소위 구청장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인지치 못하고 일탈한 이런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안은 일심판결이 원인무효 판결이 나서 오승희라는 지휘자의 6개월봉사료재판소송비용에 따른 비용이 1,000여만원에 이르는 예산을 낭비케한 사안입니다. 2심에 계류중인데 아직 이 관련 심의가 한번도 없는 것으로 방금 보고 받았습니다. 구립조례합창단이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아주 무시하는 처사가 되어서 원인무효라는 일심 판결의 결과를 낳고 이것이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직권남용의 다시 형사고발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물론 연령제한을 50세로 제한함으로 인해서 합창단 구성에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조례에 이것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는 구립여성합창단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립합창단이라고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도 사실은 잘못입니다. 이 조례를 우리 임기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의회의 의견으로 나왔고 또 재판 과정에 재판계류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재판결과도 나오지 않은 이 시점에서 굳이 통과를 시켜야 될 것인가 문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본의원은 이 조례는 이 회기에 어찌 보면 우리 임기에 보류하는 것이 도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출석의원 17명 찬성 10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명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재무건설위원장 최명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6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와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감면규정을 우리구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개정안 제1조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 종전의 감면조례 설치 목적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고, 제8조제2항은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는 사항의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개정안이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의 준칙안에 따라 본 조례의 목적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명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