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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철환 의원 5분자유발언

181회 제본회의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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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광영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8년 7월 8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72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조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행동규범과 아울러 지자체 인구감소 등 행정수요 변동에 맞춰 일반직 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5%절감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우리 군 지방공무원 정원 760명중 일반직 4~9급 29명과 지도직의 농촌지도사 1명을 감원하고, 별정직 2명을 증원하여 총 28명을 감원 조정하여 정원 732명을 기관별·직급별 정원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인바, 읍·면에서 청소행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읍·면 정원을 증원·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광영 총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69호인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예방대책비 및 겨울배추 산지폐기 최저 보상비와 2007년 3차에 걸쳐 발생한 태풍, 호우, 해일피해 재난지원비, 그리고 12월 군수 보궐선거 경비 부담금 등으로 총 8건에 19억534만 원의 예비비에서 16억3139만4820원이 집행되고, 6건에 2억7394만5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겨울배추 산지폐기 최저보상비에서 1억4632만2500원, 12월 군수 보궐선거 경비부담금에서 1억1191만78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과다한 예비비 계상이라 판단되므로 앞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집행되도록 적정하게 계상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8호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예산의 합법성·합목성·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과의 비교, 반복적인 체납 이유와 개선방안 모색,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의 집행실적 평가, 예산 집행의 절약 및 낭비사례, 예산 불용에 대한 평가와 방지대책 등 세부 항목별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각종 국·도비보조금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등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세출부분에서는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였으며, 기타 기금관리 및 운용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불합리한 운용조례 등은 재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입예산 과소 추계로 지방재정 운영 미흡입니다. 세입 예산편성에 있어 경제상황, 경제동향, 예년도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세입추정으로 모든 현금적 수입은 당해 연도에 충당되도록 세입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2007년도 실수납액이 4351억8172만5천 원 임에도 3400억6938만7천 원만 계상시켜 순세계잉여금 290억229만7천 원이 발생되는 등, 세입 추계의 예산편성이 미흡하므로 추계기법에 정확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세, 세외수입 미징수로 체납액 증대 및 결손처분 부실입니다. 지방세법 및 세외수입 관련법규에 의해 고지된 지방세, 세외수입은 납기 내에 징수해야 함에도 전년도에 비해 미수납액 2억2979만8천 원이 증가된 58억8753만4천 원이 체납되어 체납액 일소 대책이 미흡하였으며, 체납액 217건을 결손처분하면서 유가증권 조회를 생략한 채, 부동산만을 조회하여 6억3389만1천 원을 부실하게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결손처분과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조치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투명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로 군민신뢰 확보입니다. 지방세 부과시 공정, 정확, 투명하게 부과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수행해야 함에도, 과오납금 환금 및 세입 적정액이 2006년 2억3132만 원인데 반해, 2007년은 40억9545만3천 원으로 급증하였으며, 1000만 원 이상 과오납 반환액 사유별 내역 중, 도에서 국·도비 착오송금 2억7753만9천 원, 비과세 대상 및 감면대상 2060만4천 원, 이중부과 납부 4764만1천 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세입정정 23억5915만1천 원 등 과오납이 환부되었으므로, 앞으로 국·도비 송금 및 각종 세입 처리를 철저히 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행정 조치입니다. 군 수도급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9조에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 급수를 정지할 수 있고 동 조례 제45조에 “요금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3월 현재 상하수도 체납액이 1779건에 9109만7천 원으로 이중에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38건에 7102만6천 원 임에도 단수조치 7건에 1323만 원, 재산압류는 3건에 1573만1천 원을 실시하였으므로, 앞으로 사용료 미납자에 대하여 납부 독려와 급수중지 예고, 사전채권 확보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하여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7년 자동차 등록부에서 통보받은 자동차검사 지연자 2006건에 4억1075만 원의 과태료 부과액 중 652건의 9042만 원을 징수하고, 1354건의 3억2033만 원은 미수납 상태이며, 보험개발원에서 통보받은 책임보험 미가입자 3,454건의 2억4862만2천 원의 과태료 부과액 중 1794건의 6527만9천 원은 징수하고, 1660건에 1억8334만3천 원의 과태료를 수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 보장법의 과태료 징수절차와 규정에 의해 사전예고하고 부과고지 및 체납고지, 압류조치 등 등록부서와 읍·면합동으로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리 철저입니다.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조례와 지원계획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수산업 경영인회의 수산물 소비 판촉활동비 200만 원, 대한노인회 노인활동 활성화지원비 1000만 원, 군 체육회 300만 원, 군 생활체육회 500만 원이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재원의 성격, 이용실태 등을 재검토하여 본예산에 편성할 것인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할 것인지, 판단하여 유사사업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 자부담 통장개설,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등 사전교육을 병행 효율적인 집행과 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가지 혼잡지역 교통난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연차적 시행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중 유신교에서 명동식당 구간은 용지보상 지연으로 공사 중지 상태이며, 해리 한전에서 농촌공사 구간은 이용도가 적은 지역을 선정하였다고 판단되며, 현 상태로 공사를 마무리 할 경우 다른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도로개설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사 중지 중인 유신교에서 명동식당 구간은 보상 대책을 특별 강구하고, 한전에서 농촌공사 구간은 해남병원 회계년도앞의 도로와 연결 시공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과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영 및 임대 주차장 시설의 확장 운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년차별, 지역별로 공영 및 임대주차장을 시설하여 운영하면서 공영주차장은 2005년 1개소, 80면에 7억4560만7천 원, 2006년 40면에 8억3687만5천 원을 투자하여 임대, 민영, 노상 등 1,10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나, 군보유 2만7천여대의 주차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주차공간 확보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므로 사전재원을 확보, 입지선정, 용지보상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 시내권에도 대형 버스가 주차될 수 있도록 지역별 주차장 확보를 군정 주요업무로 적극 추진하여 군민을 위한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2007년 일반회계 이월사업 부적정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하는 예산규정이 있음에도 2007년도 결산상 다음년도로 사고 이월한 86건 147억1800만 원 중 명품농업 연구개발 사업 등 6건의 13억200만 원의 사업은 계약기간이 2008년 3월 이후로 명시이월 해야 함에도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은 부적정 하였으며, 이월제도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함에도 명시이월을 운용함에 있어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에는 165억8809만6천 원이 급증한 460억2964만9천 원을 2008년도로 이월, 집행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바 각종 사업의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지연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밀도 있는 심의와 예측을 통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여야 함에도 2007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90억229만7천 원 중 60%인 175억3912만6천 원은 2008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 중에 있으나 114억6317만1천 원은 예산에 계상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으므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추경에 투자 재원으로 반영되도록 재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계속비의 승인액과 확정액의 차액 과다입니다. 계속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 경비의 총액과 연차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고, 군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회계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 후 지출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차액을 조정하고 있으나, 2007년도 계속비 이월액을 승인 및 확정함에 있어 당초 예산 심의 시 19건에 444억3136만1천 원을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으나 결산 시에는 19건에 355억8554만2천 원을 확정함으로써 88억4581만9천 원의 많은 차액이 발생하여 계속비 예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계속비 예산을 승인 요청할 경우 계속비 사업에 대한 당해 연도 지출 예상액을 면밀히 파악하여 승인액과 확정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밀도있는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공유재산 변동사항 통보 규정 미준수입니다. 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을 취득·매각 등 증감이동 사항을 익년도 1월 10일까지 총괄 재산관리관인 세무회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우슬체육공원 부지, 도로공사 편입 및 확·포장부지 등 2007년에 취득한 총 1,527건에 대하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소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득한 372건에 대한 사용료 1941만7천 원이 체납되어 있는바 고질 체납자에 대해 사용수익 허가취소, 체납액 일소대책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물품 수급관리 계획 미준수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물품수급 관리 변경 시 예산편성 전에 정수승인을 득한 후 물품을 취득 관리하여야 하나 2007년 총 48건 중 4건이 예산 성립 후 정수승인을 득하여 물품을 취득함으로써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2007년도 기금 결산 부적정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운용액은 124억 원에서 당해 연도 51억4600만 원을 수납하여 14억7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운용하고 있는 기금 8개 중 일부 기금의 경우 민간자본보조에서 비품구입비로 지원된 것은 기금조성 고유목적에 위배되어 부적정하므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중소기업 수출업체 지원제도 개선입니다. 2007년도 중소기업 수출업체의 신선 농산물 대상으로 수출액의 6%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출업체의 여건 악화로 파프리카 2개 업체만 지원되고 방울토마토, 백합, 배추 등은 수출실적이 없어 3368만 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수산물은 별도, 자체예산 5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원실적이 없었습니다. 농수산물 수출확대로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 내 중소기업체에서 취급하는 농수산물 전 품목으로 장려금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담당 업무도 통합·운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객토사업 추진 개선입니다.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력증진 객토사업은 소관부서가 달라도 보조비율을 동일하게 적용, 사업을 추진하여야 바람직하나 2007년 고구마브랜드화 사업으로 추진한 객토사업비 1억2000만 원은 사업비 60%의 보조율로 예산의 전액이 집행되었으나 일반객토 사업비 1억7000만 원은 보조율 50%로 지원되어 지역 내 농가들이 지원비율이 높은 사업을 선호하여 일반객토 사업비 7451만8천 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같은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부서가 서로 달라도 보조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추진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농가소득 개발사업 개선입니다. 농산물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소득 개발사업의 추진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소득유망 작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여야 하나 2007년도 농업소득 개발사업 추진은 상반기에 밤호박 단지 외 8종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3202만6천 원을 미집행하였으므로 앞으로 본 사업의 추진은 경쟁력이 있는 대상작목을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한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해남쌀 품질향상과 경쟁력 제고사업 개선입니다. 해남쌀 품질향상을 위해 군에서 지역기후와 토양여건에 적합한 3개 주력품종인 일미, 남평, 동진1호를 재배하도록 추진하였으나, 2007년 재배품종은 남평 17%, 일미 12.4%, 동진1호 43%, 봉황벼 6.5%로 농가자율 재배 품종으로 21.1%가 재배되고 있어 해남쌀 품질향상을 위해 앞으로 우리 군 주력 품종만 재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남쌀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7년도에 옥천농협에서 OK라이스센터 설치사업비 124억 원을 투입하여 연간 52400t, 우리 군 생산량의 54%를 가공 가능한 최신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관할지역인 옥천, 삼산지역의 생산량은 9000t에 불과하므로 RPC의 본격적인 운영과 경영수익을 위해서는 타 지역 원료곡 매입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벼 수급상황은 매입단가 등의 여건 불합리로 많은 양의 원료곡이 관외로 반출되고 있어, 소비자로부터 해남쌀의 인지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해남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남에서 생산되는 모든 벼는 해남쌀로 가공판매가 필수적이므로 앞으로 지역농협이 자체 확보한 원료곡을 외지로 반출하지 않고, 가급적 지역농협 RPC에 공급되도록 농협 군지부에서는 각 지역농협과 원료곡 확보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군에서는 원료곡의 관외유출 억제와 최첨단 OK라이스센터의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수산시설물 보수·보강사업 개선입니다. 어촌지역 수산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보수·보강공사는 사전실태를 파악하여 주민 숙원사업으로 예산에 반영,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2007년도 수산시설물 보수·보강사업비 3억 원으로 화원면 월산리 외 24개소의 보수·보강공사를 하고 5021만6천 원을 미집행 하였으므로 앞으로 본 사업 추진은 지역별 주민 숙원사업을 파악하여 주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스물한 번째, 한해대책용 관정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으로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관정개발사업의 추진은 대상농가가 당해 연도 농사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함에도 2007년 한해 대책용 관정개발 사업은 7회에 걸쳐 228공의 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추진한 결과 64공은 사업을 완료하고, 164공은 이월하였으므로 앞으로 본 사업을 당해 연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스물두 번째,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사업 철저입니다.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영농 후에 발생하는 폐비닐을 수거하는 사업은 읍·면에 추진계획을 시달하고, 읍·면에서는 주민계도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을 철저히 기하여야 함에도 2007년 폐기물 수거사업 장려금 지원사업은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수집실적에 의해 2006년도 미지급액분 8448만3천 원과 2007년 수거분 3억551만6천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는바 앞으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당해 연도 장려금이 미지급되어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스물세 번째, 첨단 담수어 양식시설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수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도 분권교부세 사업인 첨단 담수어 양식장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의 수요에 부응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총 사업비 13억3400만 원 중 자부담이 70%인 9억3400만 원으로 과중하여 2회에 걸쳐 신청자를 모집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표류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을 재판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타 사업과 보조비율의 형평을 유지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네 번째, 사업비 결산자료 제시 철저입니다.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집행내역을 정확히 관리하고 결산검사 시 그 내역을 정확히 제공하여 면밀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각종 사업비 집행액 등 4건의 현황 계수가 착오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관리와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결산검사에 임하는 공직자의 자세 전환이 필요하므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한 사항이오니 본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대표 박희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500년동안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명백한 우리 자존심의 섬 독도를 침탈하려는 의도로 그동안 일본 정부는 온갖 망언과 망동을 계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7월 14일 중학교 사회·과학 교과서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 침탈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오만방자한 행위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촉구하고 민족의 땅 독도 영유권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여 군민과 함께 온 힘을 다하여 실천하고 그 뜻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함입니다. 그럼,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 일본 정부는 2008년 7월 14일 중학교 사회·과학교과서의 지침이 되는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명기할 방침이어서 우리 국민을 다시 한 번 격분케 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일본 정부의 행태를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시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독도를 주장한 망언, 2004년 한국의 독도 우표 발행을 문제 삼아 일본의 총리가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다.”라고 망언을 한데 이어 일본 교사들의 학습지도지침서인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역시 교과서에 직접 서술하는 것 이상의 고질적인 역사왜곡과 주권 침해 도발로 간주한다. 민족의 땅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상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신제국주의적 책동과 만행을 우리는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다. 독도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것처럼 서기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에 울릉도와 독도 두 개 섬으로 구성된 우산국이 신라에 합병될 때 우리 민족의 고유영토가 되었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신증동국여지승람, 만기요람 군정편 등 각종 문헌과 지도에도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프랑스의 지리학자 당빌은 1737년에 그린 조선왕국전도에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명기했고, 1667년 편찬된 일본 고문헌 은주시청합기에도 독도는 고려 영토로 기록하였으며, 일본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1785년에 편찬한 삼국접양지도에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이 명백히 표시되어 있다. 1945년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 제677호의 군령을 통해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을 한국의 영토로 명백히 규정하였고, 이 규정은 아직도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명백한 세계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지난 2005년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어처구니없는 광란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급기야 어린 학생들에게 독도를 자국령이라고 주장하는 철저하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모순을 자행하고 말았다. 일본의 독도침탈 행위는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거부하는 야욕일 뿐 아니라, 과거 반성과 속죄는커녕 전쟁과 침략의 폭풍 속으로 전 세계인의 생명과 희망을 앗아갔던 식민주의적 음모를 다시금 드러내는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는 군민의 굳은 의지를 담아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의 역사왜곡을 규탄하고, 아울러 우리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일본 정부는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기한 독도의 일본 고유 영토 지침을 즉시 폐기하고, 독도에 대한 침탈야욕과 정책을 포기하며 독도가 분명한 대한민국의 땅임을 전 세계에 인정하라! 1.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침탈 음모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등 영토침략 야욕에 대하여 강력하고 단호한 외교적 조치는 물론,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외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의 영토와 역사를 바로 알리는데 적극 노력하라!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1999년 체결한 제2차 한·일 어업협정에서 일본의 배타적 어업경제수역을 독도 기점으로 한다는 일본측 주장을 묵인한 우리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에 반드시 이를 재협상하여 역사왜곡을 바로 잡아라! 1. 국회는 독도사수 의지를 국민 앞에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독도를 주민 정주여건 조성과 국민생태관광지로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와 영토관리를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라! 우리 해남군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감내하고라도 일본의 비양심적이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독도 침탈야욕에 단호히 맞서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8년 7월 25일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박희재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박희재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은 박희재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81회 정례회 1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비롯하여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보고된 군정의 주요 시책들이 하반기에도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의 정책대안 제시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진정으로 군민의 뜻을 받드는 위민봉사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 동안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봅니다. 하반기에도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군민에게 행복을 주고, 변화하는 해남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름철에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재난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재해위험지구와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재난예방에도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삼복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산회와 제18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40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민경완 의회사무과장 윤주연 전문위원 윤해원 전문위원 노성철 전문위원 민성배 의사담당 박석문 지방행정7급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