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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명제 의원 발언

111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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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길영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2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길영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이 건전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수색역전 경로당을 이전하기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색초등학교옆 2층건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할 뿐아니라 조용하고 쾌적한 전형적인 주택가로 6m 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진입이 편리하는 등 경로당 입지환경으로 적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의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어르신들이 건전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이길영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2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2년 4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수색동355번지 15의 대지 136㎡와 건물 88.56㎡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색동 경로당 부지에 대한 매입예정금액은 인근대지인 355번지 16호의 67만 8,000원, 355번지 14호의 75만 5,000원, 355번지 13호의 69만 8,000원, 355번지 23호의 76만원의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 ㎡당 75만 5,000원입니다. 본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선정은 당초 매입대상 부지 4곳중 계단 및 언덕 등 지역적인 여건이 고려되고 타부지와 비교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입이 가능하여 추가예산의 확보 등이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절감된 예산으로 향후 건물의 개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355번지 15호의 부지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부서에는 매입예정지로 선정한 부지가 대로변과 원거리에 있고 검토대상부지 중 건평이 가장 작은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2002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도 질의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2억원에서 남는 예산이 4,500만원, 그런데 건물이 30년된 것 같은데 74년도에 건물을 지었다면 걱정이 되서 질의를 합니다. 4,500만원 갖고 개보수가 될까요?

최명제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에 이춘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염려하신대로 건축년도가 좀 오래돼서 저희가 개보수 시행하면서 안전진단이라든지 필요한 조치를 병행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당초 본예산이 2억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억원으로 대상건물을 매입하고 개보수비 예산은 추경예산으로 반영해서 나중에 개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정대로 이건물을 매입을 하면 4,500만원정도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개보수정비에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일문일답을 잠깐만 할께요. 4,500만원 예산갖고 개보수하는 이유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노인들이 가서 쉴곳인데 괜찮겠는가 걱정돼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어디서 부터 금방 계약에 들어 갑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건물상태를 파악해보니까 당초에 이건물을 2층을 건물주가 올릴 것을 염려에 두고 견고하게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 안하셔도 될것 같고요. 심의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절차를 바로 밟아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명재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춘구과장님은 이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물이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