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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명재구 의원 발언

181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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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회의의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해남군 경관조례안, 해남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007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경관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경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15일 전라남도 경관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경관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현장확인을 참고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견제시 안을 작성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해남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제시 안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첫째, 2025년 해남군 기본계획에 시기화예정지역과 개발 예상되는 지역, 군에서 규모있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부근과 둘째, 신재생에너지 단지화 계획지역에 해남군 황산면 호동리 968-6 외 45필지를 관리지역 세분화 사업의 방향에 맞게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의견제시 안이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현장확인 활동을 참고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견제시 안을 작성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제시 안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민원발생의 방지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도로개설 후 발생하는 잔여면적 약 54300㎡를 함께 매립될 수 있도록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의견제시 안이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승인안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록위원

예.

이길운위원장

예, 이종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이번에 결산검사 심의과정에서 의회를 대표해서 선임되었던 결산검사 위원 네 분으로부터 서류가 이송되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된바 예산을 전체 총괄하고 계신 부군수님, 즉 경리관의 의견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이종록 위원님께서 부군수님을 출석요구 ······ 부군수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질의해도 될까요?

이길운위원장

이종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여러 가지로 군정에 바쁘신데 또 상임위까지 오시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돌출해 낸 권고사항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소관 몇 건에 대해서 책임있는 자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부군수님을 출석 요구했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목적은 경리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명하고, 우리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안대로 잘 쓰여졌는가, 안 쓰여졌는가 이것이 목적이지요? 이유가.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개선권고사항이 들어온데 보니까 너무 계수가 많이 틀리거든요. 좀 틀려가지고 이 계수가 틀린 원인을 우리 상임위에서 집행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자료가 많이 결산검사 위원들하고 틀린 자료가 갔단 말입니다. 가가지고 이 자료를 기초로 두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하다보니까 검토한 자료하고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가 부합하지 않고 상이한 부분이 많이 나와서 모든 걸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부군수님,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은 우리 위원들이, 의원들이 해남군에 결산검사 승인을 하기 이전에 결산검사 위원을 의원들을 대신해서 위촉해가지고 네 분이서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자료를 놔두고 집행부에서 온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판단을 하지요.
그런데도 집행부에서 잘못된 서류를 결산검사장에 이송을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부군수님, 결산검사 위원들이 ······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이 결산검사 위원들이 자료를 잘못하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지방재정법에서 할 수 있는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서식에 보면 세항까지, 세세항까지 나와 있지 그 외에 목은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목별로 이렇게 서류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가져오라 하니까 ······ 내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이 서류가 넘어 갔습니다. 누락된 서류가 넘어갔어요. 이 누락된 서류가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그래서 계수가 틀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
그래요. 이 서류가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서류가 넘어가고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본 의회에서,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재재 자료해가지고, 재재 자료하고 결국에는 이제 맞췄습니다. 이런 무성의한 자료를 의회에다 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크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공문서 잘못된 것을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인사위원회 위원장도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위원장도 하시죠?
이런 양정에 대해서는, 처벌양정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그러시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예산이, 내가 판단했을 때는 예산 전용이라는 판단이 서는데 중간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는 “예산 전용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예산 전용을 하면, 편성메뉴얼에 보면 106페이지에 “예산 전용은 행정과목인 세항과 목을 바꿨을 때는 예산 전용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절차를 안 밟고 예산을 다른 데다 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항이 틀린 부서에서 쓰는 것은,
관이 바꿔졌을 때는 위임이죠.
그렇죠? 예산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절차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받았거든요. 협의를 안 하고,
지방재정법 49조에 보면 예산을 전용한 경비금액은 세입·세출 결산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왜 이런,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폐단이 생겼냐 전용을 한 것을 부기를 안 하고 놔두다 보니까 누락되어 버렸어요. 누락된 금액이 1억1200만 원입니다.
얘기 들으셨죠?
이걸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면 이런 착오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안 밟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양정이 어떻게 돼요?
좋습니다. 들었어요. 그러면 포괄적인 사업이면은 집행을 볏짚결속기를 한다면 원예특작계에서 원인행위를 잡아줘야 됩니까, 아니면 축산진흥계에서 잡아야 됩니까?
원예특작계에서 잡아야 맞잖아요, 그거를. 그런데 왜 축산진흥계로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바꿔졌는데 이걸 전용이 아니에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역개발과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포괄로 있지요.
그럼 과장 맘대로 씁니까?
아니지요?
똑같아요. 군수가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맞지요?
관행적으로 했으면 잘못된 사항 지적을 받아갖고 바꿔야지요. 관행이라고 해서 항상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군수님, 됐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결산서에 보면요, 예산에 같은 목이어도 다 전용 받아가지고 의회에다가 승인받고 있어요. 한 번 의회에 올라온 예산 전용관계도 알아보세요. 똑같은 과에서 다 보조까지 이 전용이 왔습니다. 그렇게 피해나가시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 관행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관행적으로 잘못되어가지고, 편법으로써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바꿔가야지요, 우리가. 그 테투리에 맞게.
자, 지자체 협력사업은 좋아요, 9000만 원은 좋은데 볏짚결속기 한 번 봐 보실랍니까. 지금 지역축산계에 우리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4대. 예산교부결정 언제 해준지 압니까? 5월 2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소득사업을 갖다가 5월 2일날 똑같은 날 예산교부결정을 했어요. 그것이 맞나요?
전체적으로 부군수님,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부군수님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정말 내가 강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까지 제가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정말로 유권해석을 내려가지고 회계질서 문란이냐, 공문서 위조냐 판단해가지고 한다면 그걸 이송하려고 내가 갖다 놨습니다. 지도 감독 잘 하세요, 부군수님.
이런 일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결산검사 위원을 의회에서 위촉해가지고 대표위원으로 우리 박철환 부의장님 해서 이렇게 갔는데 이런 잘못된 서류가 와가지고 결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는 검토보고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착오가 생깁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위촉해서 위원이니까 요놈을 믿는다면 이거는 못 믿잖아요. 정말 이걸 예결위에서 어떻게 판단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다시 해야 될지 어떨지는 예결위에서 판단할 거에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유인물과 같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7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결과 2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은 11건으로 7건은 원안대로, 4건은 수정, 4건은 추가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유인물 안대로 7건은 원안대로,

「저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한 번에 일괄처리 하는 거에요?

이길운위원장

예.

이종록위원

나는 이의 있어요.

이길운위원장

예, 이종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일곱 번째 농가소득 개발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계수 조정만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심사보고서를,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논의를 좀 해가지고 검토보고를 쓰는 것이 나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정회를 좀 요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이종록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05 정회

11:55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종록 위원님의 요청에 의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대로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권고사항을 추가하여 7건은 원안대로, 4건은 수정, 5건은 추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유인물 안대로 7건은 원안대로, 4건은 수정, 5건은 추가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3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윤주연 전문위원 박희정 지방행정7급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