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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원주 의원 발언

174회 제2본회의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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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이번 1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각 위원회별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황진택 위원장님과 안정열 간사님이 선임되었고,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반인숙 위원장님과 유광철 간사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황진택 위원장님과 유광철 간사님이 선임되었으며, 7월 19일 제1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에서는 반인숙 위원장님과 유원형 간사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26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과 함께하려 노력하시는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안성과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석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항상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자유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 우석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와 신원주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제7대 안성시의회는 안성시민들이 행복한 안성시를 만든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안성시 집행부와 안성시의회가 정치적으로 나뉘지 않고 모두가 안성시민들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안성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안성은 서울∼세종고속도로 구간 중 세종∼안성구간 노선으로 인해 안성시 집행부와 정치권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성은 땅만 내주고 혜택은 천안시가 보는 서운입장IC, 주민들의 의견을 한 마디 들어보지도 않고 고속도로를 설계해 두 동강이 나게 된 마을 등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안성의 문제에 지역구가 따로 없다는 생각으로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 문제에 대해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1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관계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대변하지 못한 점 시민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안성시민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서울∼세종고속도로로 인해 안성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하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추진됐던 서울∼세종고속도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즉 세종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국정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위헌 논란 끝에 국회는 2005년 정부부처를 이전하는 현재의 세종시를 건설키로 결정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부부처가 이전해 세종특별자치시가 되었으며 정부는 계획대로 서울∼세종고속도로는 2024년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세종고속도로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관공서의 공무원 등이 세종시까지 빨리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의 목표도 고속도로 설계속도가 시속 120㎞로 세종∼서울 간 주행시간을 70분대로 단축해 세종특별자치시 활성화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설계속도 시속 120㎞, 실제 주행속도는 140∼1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고속도로 통과지역의 발전과는 무관한 서울에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최단시간에 주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국도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 가운데 세종∼안성구간 노선을 지난 20일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24일에는 노선 통과지역인 서운면과 금광면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 세종∼안성구간은 서운면의 산평리, 북산리, 인리, 양촌리, 금광면의 상중리, 석하리, 장죽리 등을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서울에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최단시간에 주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고속도로 통과 지역의 상황은 외면한 채 고속도로노선이 설계돼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세종∼안성구간 설명회장은 안성시민들의 성토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입장서운IC의 접속도로 위치입니다. 안성시민들은 그동안 IC의 접속도로는 서운면 산평리에 들어서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노선도를 보면 IC의 접속도로 위치가 안성을 지나는 57번국도와 연결되지 않고 천안시 입장면 34번국도 도림교차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나들목은 서운면이고 매표소도 서운면인데 IC 접속도로는 천안시 입장면이기 때문에 안성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성은 땅만 내주고 혜택은 천안시가 보는 꼴입니다.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고속도로 주변은 소음, 분진, 진동 등의 피해를 보며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분리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합니다. 고속도로가 통과하면서 주는 유일한 혜택은 IC입니다. 그러나 세종∼안성구간을 보면 안성구간은 서운입장IC가 서운면이 아닌 천안시 입장면의 34번국도로 접속도로가 연결돼 안성시 지역은 IC가 없어 전혀 혜택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성의 명산인 서운산을 터널과 교각으로 통과해 안성시민들이 소중히 여겨온 서운산은 그 가치를 잃게 되는데도 안성에는 혜택이 하나도 없고 피해만 주는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종∼안성구간인 서운면 일대에는 제4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안성의 허파역할을 하게 될 지역입니다. 그런데 안성의 57번국도가 아닌 입장의 34번국도와 연결된다면 안성에 입주하려던 기업과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IC가 가까운 천안으로 가려 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동안 안성시가 어떻게 대처했기에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또 금광면 장재동 마을의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세종∼안성구간 노선도를 보면 고속도로가 마을 중간을 가로지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평화롭게 살던 작은 시골마을을 반 토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장재동 주민들은 고속도로가 현재 계획대로 지나간다면 장재동 마을의 존립마저 위협을 받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열린 서울∼안성구간 설명회 때는 이후 세종∼안성구간 설명회 때 의견을 제시하라고 말도 못 하게 하더니 이번 세종∼안성구간 설명회에서는 서울∼안성구간과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설계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이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세종∼안성구간의 노선은 IC도 없고 공사비를 절약하고 최단시간에 서울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오가기 위해 서운산을 우회하지 않고 터널과 교각으로 통과해 서운산을 파괴하고 마을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주지 않은 채로 고속도로를 설계해 안성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노선 설계를 하면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주민들 모르게 밤에 도둑이 들어왔다 나가듯이 몰래 했다며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고속도로 노선을 설계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우고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문제는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안성의 미래가 걸린 안성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설명회를 가진 세종∼안성구간의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도 함께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성시의회 차원에서도 서울∼세종고속도로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시민들을 위한 특별대책기구 구성을 안성시 집행부와 안성시의회에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석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은 20만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며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역시 같다는 데 이견을 제시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는 한번 노선과 IC가 결정되면 수십 년간 유지됩니다. 안성시민들에게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주고 IC도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설치되면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와 시의회가 함께 힘을 합쳐 시민들과 함께 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안성 발전의 디딤돌로 만드는 데 안성시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항>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16분

신원주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반인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숙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인숙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사업의 범위 확대 등 현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사항을 개선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먼저 개정안의 제명의 변경사항은 하나의 기금이 2개의 기금명으로 표기되어 기금운용에 혼란이 우려되는바, 현행 제명을 유지토록 하고 개정안의 존속기한 연장 심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지만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규정은 상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복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5쪽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개정 시행으로 규모 미만의 화장실도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 시 해당 화장실의 사용빈도, 관리수준, 접근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반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진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진택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안성시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8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증인참석과 제출서류 등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은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황진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