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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양기 의원 발언

112회 제4본회의200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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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위원회별 간사선임 사항으로 운영위원회 간사에 정순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에 김우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간사에 조종현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양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7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2년 7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7호로 병역법이 개정되고 2002년 6월 10일 서울지방병무청의 업무협조에 의거 시·군·구 병무위임사무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이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우태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우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7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2년 7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수를 2002년 7월 31일까지 종류별, 직급별에 관계없이 총수로 관리하던 것을 2002년 6월 10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 직급별에 초과하는 현원 9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김우태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최주호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최주호의원입니다. 원안에 동의하나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중 제가 요번 총정원 사항이 직급별 사항으로 가는데 있어서 행정관리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인사에 대한 어떤 승진기회나 대안을 질의한 바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자연감소 즉 퇴직자 등에 따른 이러한 인원과 자연감소분을 제외하고는 승진기회가 분명히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은평구청 직원의 상당한 사기진작에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의 걱정이 듭니다. 적어도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 직원사기 진작에 좀 고려를 해서 최소한 직원복지 후생부분이라도 얘기를 하던지 대안을 만들어 보던지 검토를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구청직원들의 사기를 위하여 인사 부분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게 마땅치않았을까 하여 검토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최주호의원의 이 발언은 의사진행 발언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하신대로 이해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발언은 조금 상의한 것 같습니다.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