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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철환 의원 발언

181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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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성철 전문위원은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노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철입니다. 제18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찬승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양찬승입니다. 나눠드린 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항목별로 지금 현재 지출결정액, 원인행위 지출액, 불용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서류를 보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07년 2월 14일날 브루셀라병 예방대책 채혈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7338만5천 원을 예비비 승인을 했습니다. 이때는 2006년도 말 1세 이상 암소가 총 10483마리에서 우리가 여기에 따른 80%를 계상하고 ······ , 저희들은 약 17000두 정도를 지금 현재 계상했는데요, 실지 채혈수는 8899두, 한 마리당 7천 원씩 8899두를 채혈하고, 돈이 다 채혈 안 하고 (청취불능) 농가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 남았고요, 그 밑에 채혈기자재 지원입니다. 옷과 주사기, 튜브 같은 것, 이러한 것들을 당초보다는 조달구입을 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을 절약한 면이 있어서 392만9400원을 저희들이 잔액을 남겼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양성축 매몰용 석회구입이 있습니다. 석회가 381만 원입니다마는 이 관계도 실지 구입단가가 좀 인하된 부분이 있어서 19만500원 절약을 했었고요, 그 밑에 보면 겨울배추 산지폐기 최저보상비가 12억500만 원, 저희들이 예비비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1000㎡당 32만5천 원씩 저희들이 371㏊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실지 폐기에 응한 농가는 326㏊ 이렇게 응시를 해가지고 1억4600은 저희들이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해보상금 그래가지고 2007년도 강풍피해 재난금은 그대로 250만 원 집행을 했고요, 그 밑에 이제 풍랑, 해일피해 거기도 재난으로 다 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07년도 9월 13일부터 9월 18일 기간 중에 제11호 태풍 “나리”에 피해지원금을 2억4550만 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2억4500만 원만 지원하고 50만 원은 지원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할 때에 좀 착오가 있어서 50만 원 집행을 안 했다는 보고 말씀드리고요, 맨 마지막에 작년도 12월 19일 군수 보궐선거비 부담금입니다. 저희들 선관위가 당초에 3억2900만 원 요구를 해서 줬습니다마는 예상후보자 6인으로 계상해서 선관위에서 이것이 나온 숫자입니다. 실지적으로 출마한 후보가 3인이었거든요. 3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거관련 용품, 그리고 또 대통령선거하고 겸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군비를 같이 쓰다보니까 국비를 쓰고 군비 절약을 많이 선관위에서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거관리 용품으로 해가지고 2700만 원 절감했었고, 또 투표원, 그 사무원 종사 수당도 실지 국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10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발생해서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9억입니다마는 실제 지출은 16억3100만 원으로 해서 2억7300만 원이 저희들이 불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 위원님 지금 예비비 심의하고 있습니다. 어쩝니까?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노성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분 위원 입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노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철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예방대책비 및 겨울배추 산지폐기 최저보상비와 2007년 3차에 걸쳐 발생한 태풍, 호우, 해일피해 재난지원비, 그리고 12월 군수 보궐선거 경비부담금 등으로 총 8건에 19억534만 원의 예비비에서 16억3139만4820원이 집행되고, 6건에 2억7394만51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겨울배추 산지폐기 최저보상비에서 1억4632만2500원, 12월 군수 보궐선거 경비부담금에서 1억1191만7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과다한 예비비 계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집행되도록 적정하게 계상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위원 여러분! 2007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결과 20건의 개선 및 권고의견 중 본 위원회 소관은 9건으로 9건 모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 과소추계로 지방재정운영 미흡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경제상황, 경제동향, 예년도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세입 추정으로 모든 현금적 수입은 당해 연도에 충당되도록 세입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2007년 실수납 총액이 4351억8172만5천 원임에도 3400억6938만7천 원만 계상시키므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290억229만7천 원이 발생되는 등 세입 추계의 예산편성이 미흡하므로 추계기법에 정확성을 기하라는 지적과 권고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미철저로 체납액 증대 및 결손 처분 부실입니다. 지방세법 및 세외수입 관련 법규에 의해 고지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납기 내에 징수하여야 함에도 전년도에 비해 미수납액이 2억2979만8천 원이 증가된 58억8753만4천 원이 체납되어 체납액 일소 대책이 미흡하였으며 체납액 217건을 결손 처분하면서 유가증권 조회를 생략한 채 부동산만을 조회하여 6억3389만1천 원을 부실하게 결손 처분하였으므로 앞으로 적정한 결손 처분과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조치를 기하라는 지적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투명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로 군민 신뢰확보입니다. 지방세 부과시 공정, 정확, 투명하게 부과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 받는 세무행정을 수행해야 함에도 과오납금 환급 및 세입 정정액이 2006년 2억3132만1천 원인데 반해 2007년도 40억9545만3천 원으로 38억6413만3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1000만 원 이상 과오납 반환액 사유별 내역 중 전남도에서 국·도비 착오송금 2억7753만9천 원, 비과세대상 및 감면대상 2060만4천 원, 이중부과납부 4764만1천 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세입정정 23억5915만1천 원 등으로 과오납 환부되었으므로 앞으로 국·도비 송금 및 각종 세입처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와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리 철저입니다. 사회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조례와 지원계획에 의해 사회단체의 운영을 위해 사업비를 결정 지원함에 있어 수산업 경영인회의 수산물 소비 판촉활동비 200만 원, 대한노인회 노인활동 활성화 지원 1000만 원, 해남군체육회 300만 원, 군생활체육회 500만 원이 지원됐던 보조금에 대하여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재원의 성격, 이용실태 등을 재검토하여 본예산에 편성할 것인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지원할 것인지 판단, 유사사업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고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통장개설, 신용카드사용 의무화 등 사전 교육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집행과 정산을 하라는 지적과 권고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2007일반회계 이월사업 부적정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하는 예산규정으로 2007년도 결산상 다음년도로 사고이월 한 86건 147억1800만 원 중 “명품농업 연구개발 사업” 등 6건 13억200만 원의 사업은 계약기간이 2008년 3월 이후로 명시이월 해야 함에도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유재산 변동사항 통보규정 미준수입니다.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을 취득·매각 등 증감 이동사항을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인 세무회계과장에게 통보하여 공유재산 변동실태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우슬체육공원 부지, 도로공사 편입 및 확·포장부지 등 2007년에 취득한 총 1527건에 대해 규정을 준수치 않아 시정하라는 지적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째,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소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거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득한 372건에 대한 사용료 1941만7천 원이 체납되어 징수에 소홀하였으므로 고질체납자에 대해 사용수익허가 취소, 체납액 일소 대책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물품 수급관리계획 미준수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에 의거 물품수급관리 변경시 예산편성 전에 정수승인을 득한 후 물품을 취득 관리하여야 하나 2007년에 총 48건 중 4건이 예산 성립 후 물품을 취득하여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시정하라는 지적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07년도 기금 결산 부적정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운용액은 124억 원에서 당해 연도 51억4600만 원을 수납하여 14억7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운용하고 있는 기금 8개 중 일부기금의 경우 민간자본보조에서 비품 구입비로 지원된 것은 기금조성 고유목적에 위배된바 부적정하므로 시정하라는 지적과 권고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박철환위원장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우리 예산결산 위원님들이 정말 고생하셔가지고 개선 및 권고사항을 냈거든요, 그래서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셨는데 13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지방세 세외수납액이라고 했거든요, 4350만 원을. 그런데 지방세 세외수납액 이것은 원안이 아니라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지방세입이면 세입 ······ , 이것 좀 원안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 가결코자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가 실수납액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가 아니고 지방세입이랄지, 실수납액 이거를 문자 수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네요.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총무위원장님, 혹시 여기에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조광영총무위원장

아니요.

박철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7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결과 2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은 11건이었습니다마는 7건은 원안대로 4건은 수정, 5건은 추가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행정조치입니다. 해남군 수도급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9조에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급수를 정지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45조에 따라 요금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3월 현재 상하수도 체납액이 1779건에 9109만7천 원으로 그 중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8건에 7102만6천 원임에도 단수조치 7건에 1323만 원, 재산압류 3건에 1573만1천 원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 사용료 미납자에 대하여 납부 독려와 급수중지 예고, 사전 채권을 확보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하는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처분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 및 권고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자동차 손해배상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7년도에 자동차 등록부서에서 통보받은 자동차 검사 지연자 2006건 4억1075만 원의 과태료 부과액 중 652건 9042만 원을 징수하고, 1354건 3억2033만 원에 대해서는 미수납 상태이며, 보험개발원에서 통보받은 책임보험 미가입자 3454건 2억4862만2천 원의 과태료 부과액 중 1794건 6527만9천 원은 징수하고, 1660건 1억8334만3천 원의 과태료에 대하여 미수납 상태로 앞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 보장법의 과태료 징수절차와 규정에 의해 사전예고하고 부과고지와 체납고지, 압류조치 등 등록부서와 읍·면 합동으로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 및 권고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시가지 혼잡지역 교통난 해소와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시행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 유신교와 명동식당 구간은 용지보상 지연으로 공사 중지 상태이며, 한전과 농촌공사 구간은 이용도가 적은 지역을 선정하여 시공하였다고 판단되며, 현 상태로 공사를 마무리할 경우 다른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도로개설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공사중지 중인 유신교와 명동식당 구간은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한전과 농촌공사 구간은 해남병원 앞의 도로와 연결 시공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과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시공하라는 지적 및 권고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공영 및 임대 주차시설의 확장 운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연차별, 지역별로 공영 및 임대주차장을 시설·운영하면서 공영주차장으로 2005년 80면에 7억4560만7천 원, 2006년 40면에 8억3687만5천 원을 투자하여 임대, 민영, 노상 등을 포함하여 1,100여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으나 군 보유 2만7천여대의 주차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주차 공간 확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므로 사전에 재원을 확보하고 입지선정, 용지보상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별 주차장 확보방안과 해남읍권내에 대형버스 주차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적 및 권고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중소기업 수출업체 지원제도 개선입니다. 2007년 중소기업 수출업체 지원대상 품목은 신선농산물을 대상으로 수출액의 6%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출업체의 여건 악화로 파프리카 2개 업체만 지원되고 방울토마토, 백합, 배추 등은 수출실적이 없어 편성예산 중 3368만 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수산물은 별도 자체예산 500만 원을 확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원 실적이 없었습니다. 농수산물 수출확대로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 내 중소기업체에서 취급하는 농수산물 전품목으로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담당업무를 통합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내용 중 미집행액 “3368만 원”을 “3744만 원”으로, 예산집행현황 중 집행액 “4956만 원”을 “4580만 원”으로 잘못 기재되었기에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객토사업 추진 개선입니다.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력증진 객토사업은 소관 부서가 달라도 보조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바람직하나 2007년 고구마브랜드화 사업으로 추진한 객토사업비 1억2000만 원은 사업비의 60%가 보조 지원되어 예산의 전액이 집행되었으나, 일반 객토사업비 1억7000만 원은 사업비의 50%가 보조 지원됨에 따라 지역 내 농가에서는 지원 비율이 높은 사업을 선호하여 일반 객토사업비 7451만8천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앞으로 같은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부서가 서로 달라도 보조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추진하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내용 중 미집행액 “7451만8천 원”을 “7358만3천 원”으로, 예산집행현황 중 집행액 “9548만2천 원”을 “9641만7천 원”으로, 잔액 “7451만8천 원”을 “7358만3천 원”으로 잘못 기재되었기에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일곱째, 농업소득개발 지원사업 개선입니다. 농산물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소득 개발사업의 추진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소득 유망작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여야 하나 2007년도 농업소득 개발사업으로 상반기에 밤호박 단지 외 8종의 사업만 추진됨에 따라 사업비 3202만6천 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앞으로 본 사업의 추진은 소득경쟁력이 있는 대상 작목을 발굴하여 작목별로 예산에 반영한 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내용 중 미집행액 “3202만6천 원”을 “1억3040만5천 원”으로, 예산집행현황 중 집행액 “3억6797만4천 원”을 “2억6959만5천 원”으로, 잔액 “3202만6천 원”을 “1억3040만5천 원”으로 잘못 기재되었기에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여덟째, 해남쌀 품질향상과 경쟁력 제고사업 개선입니다. 해남쌀 품질향상을 위해 군에서 지역별 기후와 토양 여건에 적합한 품종으로 3개 주력 품종인 일미, 남평, 동진1호를 재배하도록 추진하였으나 2007년도 우리 군 재배품종은 주력 품종인 남평 17%, 일미 12.4%, 동진1호 43%, 봉황 6.5%, 농가 자율재배 품종 21.1%가 재배되었는바 해남쌀 품질향상을 위해 앞으로 우리 군 주력 품종만 재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라며, 해남쌀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7년도에 옥천농협에서 OK 라이스센터 설치사업으로 124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 생산량의 54%인 연간 52400t 가공 가능한 최신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관할지역인 옥천, 삼산지역의 생산량은 9000t에 불과하므로 RPC의 본격적인 운영과 경영수익을 위해서는 타지역 원료곡 매입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벼 수급상황은 매입단가 등의 여건 불합리로 많은 양의 원료곡이 관외로 반출되고 있으므로 소비자로부터 해남쌀의 인지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해남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해남에서 생산되는 모든 벼를 해남쌀로 가공판매가 필수적인바 앞으로 지역농협이 자체 확보한 원료곡을 외지로 반출하지 않고, 가급적 우리 지역농협에 공급되도록 농협 군지부에서는 지역 농협간 원료곡 확보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군에서는 원료곡의 관외유출 억제와 최첨단 OK라이스센터브루셀라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 및 권고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째, 수산시설물 보수·보강사업 개선입니다. 어촌지역 수산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보수·보강공사는 사전실태를 파악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2007년도 수산시설물 보수·보강사업비 3억 원으로 화원면 월산리 외 24개소의 보수·보강공사를 하고 5021만6천 원을 미집행 하였으며, 앞으로 본 사업 추진은 지역별 주민숙원사업을 파악하여 주민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별로 예산에 부기를 명시하여 추진하라는 지적 및 권고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 한해대책용 관정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관정 개발사업의 추진은 대상농가가 당해 연도 영농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함에도 2007년 한해 대책용 관정 개발사업은 7회에 걸쳐 228공의 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추진한 결과, 64공은 당해 연도에 완료하였으나 164공이 2008년도로 이월되었는바 사업의 적기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 및 권고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사업 철저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 후에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사업은 읍·면에 추진계획을 시달하고, 읍·면에서는 주민계도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을 철저히 기하여야 함에도 2007년 폐기물 수거사업 장려금 지원을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수집실적에 의하여 2006년도 미지급액 8448만3천 원과 2007년 수거분 3억551만6천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는바 앞으로는 본 사업의 추진은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당해 연도 장려금이 미지급되어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내용 중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현황 중 사업계획 군비 “2억6312만 원”을 “2억1362만 원”으로, 추진실적 군비 “3억5312만 원”을 “3억362만 원”으로 잘못 기재되었기에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명시이월비 과다 증가입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원칙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할 경우 오히려 예산 집행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효율성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당해 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이며 따라서 이월제도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명시이월을 운용함에 있어 2006년도에는 294억4155만2천 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165억8809만6천 원이 급증하여 460억2964만9천 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바 각종 사업의 추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 및 권고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지연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밀도 있는 심의와 예측을 통해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경제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데 활용토록 하여야 함에도 2007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90억229만7천 원 중 60%인 175억3912만6천 원은 2008년도 당초 및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 중에 있으나 114억6317만1천 원은 예산에 계상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바 순세계잉여금을 빠른 시일 내에 투자재원으로 충당시키는 등 재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 및 권고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계속비의 승인액과 확정액의 차액과다입니다. 계속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차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고 해남군재무회계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확정토록 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 후 지출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차액을 조정하고 있으나 2007년도 계속비 이월액을 승인 및 확정함에 있어 당초 예산심의 시 19건에 444억3136만1천 원을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으나 결산 시에는 19건에 355억8554만2천 원을 확정함으로써 88억4581만9천 원의 많은 차액이 발생하여 계속비 예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현상이 발생되었는바 계속비 예산을 승인 요청할 경우 계속비 사업에 대한 당해 연도 지출예상액을 면밀히 파악하여 승인액과 확정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밀도 있는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 및 권고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첨단 담수어 양식시설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수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계획한 첨단담수어 양식장 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수요에 부응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총 사업비 13억3400만 원 중 자부담이 70%인 9억3400만 원에 달하는 과중함으로 인해 2회에 걸쳐 신청자를 모집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표류하고 있는바 사업의 필요성을 재판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타사업과 보조 비율의 형평을 유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 및 권고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사업비 결산자료 제시 철저입니다.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집행내역을 정확히 관리하고 결산검사 시 그 내역을 정확히 제공하여 면밀한 결산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각종 사업비 집행액 등 4건의 현황계수가 착오정리 되었는바 예산관리와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결산검사에 임하는 공직자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 및 권고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박철환위원장

예, 이종록 위원님.

이종록위원

같이 산건위에서 검토보고서를 썼습니다마는 ······ 아, 이건 잠깐 정회할까요, 위원장님.

박철환위원장

말씀하시고 정회 ······ 정회시간을 나중에 할 테니까 우선 질의,

이종록위원

이의 건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박철환위원장

아니, 정회하고 해야 될 사항이면 조금 있다 정회할 시간에 해주시고 지금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이종록위원

보고사항에 대해서요.

박철환위원장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종록위원

지금 잘못 기재로 되었기에 수정하였다고 이렇게 심사가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다른 건은 그러는데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사숙고하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8페이지에 보면은 권고사항 내용 중에 “3202만6천 원”을 “1억3040만5천 원”으로 기재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누락분으로 정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누락분이 1억12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하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잘못 기재되어 있기에 수정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이제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얘기 하십시오. 답변사항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있다 의결할 때 서로 협의해서 하면 되니까요. 다른 사항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0 정회

14:5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양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하고 했던 바를 이제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우리 세입예산 과소추계 지방재정운영 미흡, 여기에서는 위원장 보고에는 지방세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선 권고사항 내용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다음에 총무위원회도 열심히 했고요, 산업건설위원회도 열심히 모두 지적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산건위에서 보고한 명시이월비 과다증가, 이 내용은 기 이제 사고이월 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통합을 해서 지적사항으로 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지연과 그다음에 계속비 승인액 확정액의 차액과다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무위원회 소관인데 산건위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노력하시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일단은 총무위원회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산건위에서 특히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열여섯 번째 사업비 결산자료 제시 철저, 이것은 우리 결산 심사하고는 조금 ······ 이제 내용은 좋은 내용입니다마는 거리가 있는 것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삭제를 하든지 또 적절한 지적권고사항에, 개선권고사항에 포함될 때가 있다면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음 추후 감사 때 이런 내용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어쩔런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건 산건위에서 너무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이라 그렇게 쉽게 결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어쩝니까? 위원님들 한 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 결정에 이렇게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건위 쪽에서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욱위원

전문위원님,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전문위원님이 생각 좀 해보고, 고민 좀 해보자고. 우리가 이것이 이제 결산검사 ······ 감사 기간은 아니었는데 결산검사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돌출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올려놓은 것인데 사실은 항목별로 하려다가 항목별로 하다보면 집중적으로 그 사람만 표적이 되니까 포괄적으로 하자 해갖고 별도로 하나 만들자 해서 구상해 놓은 것인데, 이 부분을 전문위원도 좀 연구해 보십시오, 한 번.
성철

노성철전문위원

저희들이 하게 되면 네 가지 사항에 권고사항입니다. “부실한 자료제출로 인해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꼭 굳이 지적사항으로 하냐, 아니면 아까 위원장님들이 보고한 사항 중에서 항목별로 숫자 개념정리를 했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청취불능) 그런 사항을 하면서 그런 절차를 사실상 밟았단 말입니다.

김종분위원

이걸 포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당해 사업 (청취불능) 추가하시면 어때요? 그건 안 되나요?

박철환위원장

그 지적, 개선 권고사항 있는데다 ······ 그러니까 아까 친환경농산과 그쪽 소득사업한 데 ······

김종분위원

그래야 맞지 않는가 싶어요.
성철

노성철전문위원

그러면 각 네 군데 실·과를 다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는 어느 실·과 특정하게 어려우니까 이거를 했는데 굳이 한다면 그런 수정사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본회의 석상에 위원장님이 보고할 때는 이미 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수정이 됐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보고가 돼요, 수정안대로.

박철환위원장

이제 우리가 심도 있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비슷한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구체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공무원의 문책사항에 해당이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산건위에서 너무 심도 있게 해주셔서 어떻게 제안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은 결산검사에서는 조금 제외하시면 어쩔런가, (장내소란) 하여튼 어디엔가 ······ 그런데 실·과가 지금 몇 군데가 된다 그 말씀이죠. 잠깐만요, 다시 정회하고요, 우리가 토론할까요? 정회하고 ······ 다시 이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00 정회

15:4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의결에 앞서 심사결과를 김혜경 간사께서 종합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였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소 브루셀라 병 예방 대책비 및 겨울배추 산지 폐기 최저보상비와 2007년 3차에 걸쳐 발생한 태풍, 호우, 해일피해 재난지원비, 그리고 12월 군수 보궐선거 경비 부담금 등으로 총 8건에 19억534만 원의 예비비에서 16억3139만4820원이 집행되고, 6건에 2억7394만51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겨울배추 산지폐기 최저보상비에서 1억4632만2500원, 12월 군수 보궐선거 경비부담금에서 1억1191만780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과다한 예비비 계상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집행되도록 적정하게 계상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결과 2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심사하였고, 4건을 더 추가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한 권고 및 개선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은 김혜경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김혜경 간사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도 김혜경 간사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김혜경 간사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8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43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노성철 전문위원 박희정 지방행정7급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