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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반인숙 의원 발언

175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8-09-04

반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정열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 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위원

반인숙 위원님 추천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박상순 위원님께서 반인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송미찬위원

재청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송미찬 위원님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반인숙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반인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반인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안정열 위원장직무대행, 반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위원장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유원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순 위원님께서 유원형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송미찬위원

재청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유원형 위원님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원형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원형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황진택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지난 제174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택 의원 외 4인 공동발의)[6988||6990]'> <제2항>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택 의원 외 4인 공동발의)[6988||6990]

10시07분

반인숙위원장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황진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신원주 의장님과 반인숙 의원님, 박상순 의원님, 송미찬 의원님과 제가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기구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정정책에 대한 토론회 개최 청구 등에 대해 신청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인물 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는 2018년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7조에서의 주민의 감사청구권 보장과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사항을 감사계획 및 결과로 수정하고 제10조제2항에서의 시정정책 토론회, 설명회 청구 주민 연세를 기존 19세 이상의 주민 150명에서 80명으로 축소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관련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참여권리를 보장하고자 청구요건을 15세 이상의 주민 80명으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0조제3항 청구에 따른 개최여부 통지기한을 기존 1개월에서 20일로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제안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기구 활동의 투명성 강화 및 시정정책에 대한 토론회 등 청구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 500명,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본 조례 관련 지방자치법 및 국민감사 청구, 타 시·군 조례를 복합적으로 비교·검토한다. 우리 시 인구 대비 150명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제3항 신설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타 시·군 주민자치참여 기본조례 청구권은 선거권을 갖는 주민 또는 19세 이상 주민으로 명문화돼 있으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청구 연령 하향은 법률적 타당성이 미흡하므로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 후 개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본 의회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기이 제가 의견이 제출되는 바가 있습니다.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대해서 주요개정 부분에 발의된 사항을 살펴보면 감사계획 및 결과 홈페이지 공개 또 시정정책 토론회 및 설명회 청구문을 통지 이렇게 해서 19세 이상 주민 15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80명, 또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토론회 및 설명회 청구는 15세 이상 청구 가능 또 통지를 1개월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감축하는 방안으로 발의를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감사계획 및 결과 홈페이지 공개사항에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9세 이상 주민 150명을 80명으로 줄이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및 국민감사청구, 또 타 시·군 조례를 복합적으로 비교해 봤을 경우 우리 시 인구 대비 150명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제출된 타 시·군 사례를 참조하셔서 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토론회 및 설명회를 15세 이상 청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타 시·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서도 청구권은 선거권을 갖는 주민 또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명문화가 돼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청구연령 하향은 법적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바, 검토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청소년 정책인 점을 고려해서 토론회 및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청소년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연령 하향보다는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돼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 통지일을 1개월에서 20일 이내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토론회 및 설명회 개최를 위한 사전검토 및 준비가 있어야 하고 또 기한이 너무 촉박할 경우 내실 있는 토론회 및 설명회 개최가 행정사무로 힘들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1개월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도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님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저는 함께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을 말씀하시면서 법률적 타당성이 미흡하다, 청구연령 하향이 법률적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지방자치법 제15조 내용을 보면 조례의 개정과 개폐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주된 것이 주민감사 청구와 조례 재개정에 관한 것 그리고 주민소환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연령 하향을 19세로 준해서 판단한다고 하는 기준 자체가 지방자치법 뭘 근거로 말씀하신 건지 좀 다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선거권을 갖는 주민의 연령이 19세 이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저희 안성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청구권에 대해서는 19세 이상 주민으로 명문화가 돼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드리는 점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이야기하는 감사청구나 조례 재개정이나 개폐, 또 주민소환 관련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토론회·설명회를 청구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계속 타 시·군을 말씀하시는데 타 시·군에 앞서서 선도적으로 우리 안성에서 모범적인 법규를 만들어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사실상 지금 집행부가 지금 제기한 내용은 법률적 타당성이 없다고 한 내용 자체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이 행정적 낭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그동안 시정정책에 대한 토론회·설명회가 청구돼서 진행이 된 적이 있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직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굳이 150명을 80명으로 개정해서 진행할 경우에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신 건가요? 그동안 이 조례에 대해서 한 번도 이 조례 근거해서 청구한 사례가 없다고 하면 오히려 주민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참여나 이런 것은 공론화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 하향적으로 되면, 청구인원이 너무 축소가 되면 일부 이권단체나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도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또 항상 의견의 조율은 적정 수가 있어야 만이 합의가 되는 거고 또 결정에 대해서도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거기에 동의하는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글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여지까지 청구된 건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주민참여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보다 근거를 넓히고 조건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안이 촉박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토론회 및 설명회 개최를 위한 사전검토 및 준비에 있어서는 기한이 촉박하다, 내실 있는 토론회 및 설명회 개최가 힘들어져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1개월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는 것이 기본입장인 것이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이나 설명회건 토론회건 여건마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엄중하게 오래 검토한 부분에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쉽게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건도 여건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1개월을 말씀드린 것은 보편적으로 행정 집행부에서도 여건이 될 때 충분한 자료수집이나 준비과정을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 자료수집이나 기타 검토에 대한 기한이 충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조항을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토론회·설명회 청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토론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청구인한테 통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토론회하고 설명회를 준비하는 것과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청구가 되면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고 개최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를 20일 이내에 답변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의 의견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논리가 안 맞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아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말씀하신 부분 역시도 저는 오히려 주민자치 활성화 측면에서는 헌법이나 기본청원법에 의한 상위법을 갖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지 않나 여겨지고 실질적으로 청원법에서는 공공의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1인이어도 청원을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큰 의미에서는 청원법을 상위법으로 두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현재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이것은 아까 박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에 이런 내용이 없고 여기서 의견을 보면 타 시·군 조례를 복합적으로 비교했을 경우 우리 시는 인구수 대비 150명이 적정하다고 했는데 혹시 정책담당관님 수원시 인구가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거의 120만 명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수원시는 현재 인구가 12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주민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인구수에 비례한다고 하면 수원은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이 돼야 하는 거예요. 안성시는 고작 20만 명 안 돼요. 그러면 수원하고 비교할 때 이게 타당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금년 3월 20일 지방분권법이 시행되면서 여기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5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발의제도를 보완하는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금년도부터 지방분권법이 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것은 뭔가 지금 해당 부서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안 했거나 안성시가 그대로 해 온 관행을 답습하는 그런 사유로밖에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설을 해서 보내면 이것을 할 것인지 말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20일 정도 든다는데 이것도 결정할 기간을 20일 준 것은 엄청 많이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개월로 하는 게 타당하다.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1개월이 바람직하다? 아니라고 보는 거고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통보해 주는데 20일씩 걸릴 사유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1주일도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본인이 결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통보기간 20일 같은 것은 사실 의미도 없는 거예요. 1주일은 통보해야 사실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1개월에서 20일로 줄이자는 겁니다. 자꾸 위원님들께서 예전처럼 공부를 안 하니까 타 시·군 조례 해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것 담당관실에서 소명하세요. 법 어디 하나 타 시·군 돼 있는 걸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어야지 그냥 입으로 립서비스 차원에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검토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여기에 답변 주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까 거듭 말씀을 드리면 청구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참여를 넓혀주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혹여 부정적인 면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안들에 따라서는 집중화된 이권이라든지 또 민원사항 유발 시 민원을 대변하는 사항이 정확한 요구가 정당한 민원이라면 합당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민원을 대안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공론화를 위해서는 적정인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했다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담당관님 그 여부가 일정한 민원이나 공정하지 않은 것이나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각종 민원을 다 받아서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지금 주무부서에서 이 조례안에 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심사숙고해 주세요.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제가 발의의원으로 포함이 됐습니다만 이후에 다시 고민해 보니 지금 청소년 관련한 정책토론회나 이런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나이를 만 9세에서 만 24세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세 하면 지금 중 3학년 정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는 청소년에 대한 상위법 규정을 전제로 해서 만 9세로 하향 조정하는 안도 고려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너무 한 건 가지고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좀, 12건이나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출하셨다고 보는 거고 지금 인원이 150명에서 80명으로 준 것은 거의 반 정도가 주는 겁니다. 어느 조례를 만들었던 법률에 150명을 만들었을 때는 그때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을 거고 거기에서 증감이 되더라도 어느 일정부분이 증감이 돼야지 제 생각에 예를 들어서 늘리자고 했을 때 150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면 안 되는 거고 황진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아는데 수원은 하기야 120만 명이 넘을 겁니다. 비교적으로 연천 같은 경우 200명 이상 연서가 돼 있는데 거기는 4만 5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 너무 길어지니까 조정할 것, 보완할 것 해서 다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조례를 보면 안성시민 전체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안성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게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15개 읍·면·동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행 조례대로라면 우리 안성시가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서 10명씩 인원 그렇게 되면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우리 안성시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조항을 삽입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원수에 관한 건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박상순 위원님께서도 타 시·군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말씀도 하셨고 황진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인구적정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안성시 인구가 18만으로 봤을 때 0.1%라면 180명인데 지금 180명보다 적은 150명으로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 같고 두 번째는 예를 들자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주민참여 청구 건이 한 번도 없었다고 여태까지 조례를 만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원이 많아서 이것을 하향 조정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작용으로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너무 인원을 줄이면 혹시나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단체나 또 받는 단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단체에서 이 조례를 이용해서 우리 시에 그런 이권적인 그런 것을 청구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안성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게 지역적으로 읍·면·동에 인원 안배를 하는 문구를 삽입을 하면 어떤가 하는 바람이고 인원조정도 이게 150명에서 80명이면 반으로 줄이는 건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을, 너무 많이 줄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또 박상순 위원님께서는 청소년법이라든가 청구 나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19세를 15세로 하향조정을 하는데 또 거기서 9살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참 물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9살이면 좀 나이가 너무 적지 않나. 그리고 상황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만한 그런 나이에 비해서 너무 어리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 보고 또 15세 같은 경우는 중3이고 한창 공부를 할 때고 그래서 나이를 너무 낮추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청소년들한테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정책에 대한 토론회, 설명회예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왜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고 인원수가 150명에서 80명으로 줄어드는데 나는 왜 인원수가 문제되는지 여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지방분권법이 시행이 됐어요. 주민들의 참여를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가끔 정책 입안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활성화하잖아요. 그런 차원이잖아요. 민원을 받고 이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에 대한 토론이나 설명회하는 거예요.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창구가 아닙니다. 이런 점을 간과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부르면 오실지 모르겠는데 교체과 작년 8월 15일에 의회에서 안성시 자치학생연합회 중학생회 간담회 했습니다. 그때 그 학생들이 내놓은 정책은요, 시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들이 봐도 놀라울 정도의 정책을 가져온 거예요. 안성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인원들이 나이가 적다고 그것을 간과할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 중3이었기 때문에 아까 박상순 위원님이 청소년기본법에는 만 9세에서 24세이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학생들이 자치위를 꾸려서 활동하고 경기도에서 연합회도 꾸렸어요. 그런 학생들이 와서 간담회를 요구하고 계속 하는데 그러면 안 들어줄 거예요? 당연히 해야지. 이것은 교체과에도 작년에 사회정책토론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안도 많이 줬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사실 여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가지고 거기는 아직까지 공부할 나이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위원님들 그 보고서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도 놀랐습니다. 정확히 의회에서는 2017년도 8월 15일 날 소통회의실에서 간담회도 했고요. 그때 학부모도 참여했고 자치학생회 임원들도 참석을 해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보다 더 활기찬 토론회가 됐고요. 정말 우리가 감동도 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놓고 조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를 하자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지 토론회와 설명회를 하는 것에 대한 청구인 거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 내용을 보면 과도한 청구로 행정력 낭비라고 쓰셨는데 우리 안성의 그게 아닌가. 다수의 의견만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일일이 듣고자 하는 건데 그것을 했다고 해서 이게 왜 행정력 낭비라고 쓰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정정해야 될 게 여기 나이가 만이랍니다. 만이면 15세면 고등학생이에요. 요즘 고등학생들 어마어마해요. 어마무시해요. 자기 의견들 제대로 표현할 줄 알고 다 할 줄 알아요. 안성에 요즘 보면 고등학생 모임해서 그런 거 하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린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어쨌든 얘기가 나온 거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토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안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청소년단체에서 초대장이 왔습니다. 어떤 사안으로 토론의 장을, 학부모님도 있고 학생들 위주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이루어진 저기인데 어쨌든 참여를 하게 됐는데 우연의 일치로 송미찬 위원님도 같이 가셨는데 굳이 조례에 이런 것을 어떤 행정에서 끌어당기려고 하지 않아도 그런 청소년들의 토의, 토론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도 거기에 더 관심을 가져서 어떤 자연발생적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런 조례상으로 150명을 80명으로 줄이고 나이를 낮추고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청구한 사람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민간 주도로 학생들 자치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가 많고 또 그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가장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의원들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날도 맞짱토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런 자리가 되면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기존에 있는 것도 흡수를 못 하면서 자꾸 조례나 행정으로 젊은 학생들을, 일단 학생의 본분은 학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젊은 청소년들끼리의, 그리고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를 청소년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나이를 낮추자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 나이를 9살 이것은 그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의 나이를 낮춰서 그렇게 하는 거지 걔들이 9살이 돼서 꼭 어떤 권리를 가져야 되고 어떤 것에 참여해서,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하셔서 굳이 이게 이렇게 길게 가야 될 사안인지 저는 참 이 자체가 궁금합니다. 귀중한 시간인데. 그래서 정 길어지면 간사로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이런 것은 나중에 맨 마지막으로 돌려서 하든가 해야지 이거 계속 얘기해서 지금도 거의 한 40분 회의를 했습니다. 40분 정도를 할애를 해야 될 조례안인지 저는 그 자체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조례를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화 될 수도 있고요. 단기간에 끝낼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간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주민참여제를 활성화하자는 데에서 과도한 청구다, 행정력 낭비로 판단하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 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연령 낮추는 것은 청소년 정책 관련사항을 얘기한 겁니다. 모든 것에서 청소년을 다 끌어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는 청소년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가지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의도지, 모든 설명회와 토론회에 청소년을 끌어들이자는 게 아니잖아요. 단서조항에 있었잖아요.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서만 나이를 15세 이상으로 하고 80명 하자, 그런 내용인 것이지 전체적인 토론회와 설명회를 할 때 청소년을 나오게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는 토의가 됐으면 여기서 시간이 단축되지 않았을까. 제가 자꾸 시간을 말씀드려서 좀 이상한데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주민참여는 몇 번 열렸어요? 1년에 몇 번씩 열려?

황진택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정열위원

한 번도 없어요? 아까 청소년만 없다는 거 아니야? 주민참여 저기도 한 번도 없던 거예요?

황진택위원

아예 없었습니다.

안정열위원

황진택 위원님은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한 번도 없는 것 같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아. 그래서 반 정도 해서 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해 보고 안 되면 나중에 또 개정을 하든지. 이거 가지고 하면 너무 별안간에 반을 줄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도 일단 적정한 인원을 정해서 한번 해 보고 또 안 되면 다시 개정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 사전협의한 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택 의원 외 4인 공동발의)[6991||6992]'> <제3항>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택 의원 외 4인 공동발의)[6991||6992]

11시15분

반인숙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황진택 의원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도 신원주 의장님과 반인숙 의원님, 박상순 의원님, 송미찬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 주민 수를 완화함으로써 원활하고 적극적인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 2018년 8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를 기존 19세 이상의 주민 150명에서 80명으로 변경하여 정책에 대한 원활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 주민 수를 완화함으로써 원활하고 적극적인 주민 행정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경기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의 주민 150명을 8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상 청구인 150명을 8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주민감사 청구인원수 완화에 따른 무분별한 청구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고 향후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그때 가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김진환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현재 150명에서 80명으로 완화하려는 황진택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관련 상위법에 저촉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150명에서 80명으로 완화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주민의 행정 참여기회 확대로 주민의식이 고취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별표에 경기도 시·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 현황을 보면 200명 이상이 15개 시·군, 150명 이상이 8개 시‧군, 100명 이상이 6개 시‧군, 190명이 하나, 180명이 1개 시‧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 이상의 시·군이 150명에서 200명의 감사 청구인 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주민감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지자체와 지자체의 장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사무로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모두 주민감사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주민감사 청구인 수가 완화될 경우에 잦은 감사청구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나 행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행 150명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주민감사 청구는 지금까지 몇 건 있었어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금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안정열위원

1건이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이거 내가 보기에 주민감사 청구는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감사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해서 도에 상정하는 건데 그래도 안성시민이 우리 감사법무담당관 밑에 있는 감사를 못 믿으니까 이게 주민감사 청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원이 80명인데, 위원님 그렇죠?

황진택위원

네.

안정열위원

제 생각도 황진택 위원님하고 얼추 의견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분별하게 갈지, 이게 쉽게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제대로 해서 아예 민원이 안 생겨서 도까지 올라가는 일이 없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감사를 제대로 안 해서 오죽하면 시민들이 감사청구를 해서 하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안정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 청구는 경기도에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감사를 청구했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감사하기로 결정된 사항만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성시 행정력이 한다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의 행정공무원의 업무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 있는 것이지 감사 청구 인수를 줄여서 감사가 많아진다고 해서 안성시의 행정력이 많이 늘어나고 다른 업무를 못 보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경기도 공무원의 문제지 안성시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사를 청구하는 인원을 줄이는 조례인데 혹시 이게 어떤 개인 단체에서 이번에 한 건의 감사청구 건이 있었다는데 단체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지역의 전체에 대한.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이번 감사 청구는 단체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거의 읍·면·동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골고루?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유광철위원

그러면 이게 감사 청구를 할 때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읍·면·동에 분배라고 그럴까 안배라고 그럴까, 이런 명수가 없었거든요. 이거 왜 그랬죠?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 명수는 없었고요. 150명을 기준할 때는 아마 읍·면·동에 10명 정도 기준해서 150명으로 기준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유광철위원

조례 내용에는 읍·면·동에 분배.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거 왜 안 했죠?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게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안분해서 인원수를 분배는 안 했습니다. 안성시 전체를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유광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명수야 몇 명이 됐든지 간에 읍·면·동 분배를 이렇게 표준안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 조례에 보면 명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주민감사 청구의 사안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감사 청구를 할 것 같아서 인원수를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별로 10명꼴로 해서 150명으로 책정했던 것 같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조례 내용에 보면 읍·면·동에 이렇게 안배하고 분배하고 읍·면·동 골고루 이런 내용이 조례에 없다 이거죠.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몇 명 이상 시·군에 몇 명 이상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 했는데 그것은 읍·면·동을 넣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자꾸 인원에 관한 문제가 거론되는데 20만 이하는 200명 이내로 규정하도록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처음에 할 때는 읍·면·동 동네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시의 인구 비례해서 몇 명 이하 이렇게 한 거예요. 안성시는 200명 이하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조례로. 그래서 10명을 하든 20명을 하든 200명을 하든 관계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자꾸 전자 주민참여 조례하고 상충되는 같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100만, 80만, 70만이 되는 안산이나 수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인원이 몇 배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논한다는 것은 여기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항이에요. 집행부에서 어떤 의도로 한지는 제가 제 나름대로 판단하지만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주민감사나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하는 게 기본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자꾸 150명에서 80명 한다니까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무분별한 감사 청구 절대 안 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상적으로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하겠다고 통보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여기서 인원이 논란이 되고 한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령, 지방분권에 대한 추세를 감지를 하셔서 그쪽에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다소 생각은 있으시겠지만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제안한 조례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명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서 읍·면·동 분배, 읍·면·동 안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꾸 얘기를 하면 길어지는데 물론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적극적인 시정참여도 좋고 다 좋은데 잘못되면 남발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동네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시에서 이렇게 내렸는데 감사 청구를 하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역 안배에 대해서 이것을 지역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명문화할 수 있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80명으로 했다 그러면 8명으로 하든지 7명으로 하든지 5명으로 하든지 이것을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지역 안배를 하도록 그런 취지로 만들었다면 저는 조례에다가 지역 안배에 대한 어떤 인원 분배를 명문화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말씀하신 지역 안배에 관한 건은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역에 관한 것을 만약에 150명이어서 삼죽에 10명이에요. 그러면 삼죽에 행정에 잘못된 것을 감사 청구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삼죽면 사람들 열사람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진택 의원님과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993||6994]'> <제4항>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993||6994]

11시30분

반인숙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박상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명예시민증서 대상자 선정 및 취소 시 안성시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적시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수요자에 대한 상위법에 위임 없는 의무부담 허가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증서수여 시 시의회 의결 대신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수여받는 자에 대한 상위법에 위임 없는 의무부담 허가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는 수여 취소 시 의회의결 대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조, 제21조 등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또한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도 속하지 않고 안성시 조례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적심사위원회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심의‧선정하여 업무 추진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상 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님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안성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되는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은 몇 분이고 선정기준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동선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고요. 총 6명으로 국‧소장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시민에 대해서는 안성시 발전에 대해서 특별한 공로가 있다든가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그 공적내용을 심사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위원장은 부시장님이고 국‧소장님들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이라는 말씀이죠?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원형위원

민간심사위원은 없고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없습니다.

유원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요. 다만, 유원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적심사위원회가 6명인데 6명 모두가 공무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회 조례를 보면 공무원을 전원으로 하는 데는 없고 이 공적심사위원회만 있는데 유독 그렇게 해야 하는,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 문제는 없는 건가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대부분의 공적심사위원회가 물론 공무원 위주로 가고 있지만 또 하나 이장님들이나 민간인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적이 많나 안 많나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그래도 우리가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주민참여 기본조례에는 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공적심사위원회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번 조례안 규칙안에 개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기존에 의회 동의절차를 밟던 것을 안성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안성시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동선입니다. 근거는 안성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제3조가 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아, 포상조례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네.

박상순위원

이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지적이 나왔던 것 같은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간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로 선정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황진택 위원님, 박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섯 분이면 거기에 민간위원도 계셔야 될 것 같고 또 의회의 의결을 거쳤던 사항인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 중에서 위원이 한 분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으니까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981||6982]'> <제5항> 안성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981||6982]

11시38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안성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포상의 종류에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이 있는데 현 조례는 부상수여를 할 수 있는 포상을 상장으로, 공적심의를 거치는 포상을 표창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포상과 공적심의를 거치는 포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상수여의 근거를 마련하고 무분별한 포상을 막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포상을 “상장”에서 “포상 전체”로, 안 제9조제2항에서는 공적심사를 거치는 포상을 “표창장”에서 “포상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상으로 안성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조금 전에 여쭤봤던 명예시민증서 관련해서 공적심사위원회에 구성 근거를 여쭤봤더니 포상조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포상조례가 아니라 시행규칙에 이게 있네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포상조례의 시행규칙.

박상순위원

아니, 위원회 규정에 관한 건데 시행규칙에 일반적으로 담나요? 보통 조례에 전부 명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포상조례 일부가 개정되어지는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안성시 포상조례에 실질적으로 시행규칙이 아니라 공적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조례상에 포함되어져야만 될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요. 아닌가요?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동선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조례에서 명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조례에 근거한 규칙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반드시 규칙이 아니고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은 어디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위원회를 좀 더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규칙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 옮겨서 민간까지 포함시켜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앞전 조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공적심사위원회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때문에 포상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중앙선관위에서 책자 배부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포상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부상을 줄 경우는 공직심사위원회에서 선관위의 해석을 첨부해야만 논란이 없을 거예요. 가장 지자체 민선하면서 문제된 것이 포상했을 때 선거법 관계잖아요. 그래서 공심위에서는 선관위에 문의한 자료를 해서 하는 것을 포상조례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이 포상조례 개정하는 것과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의 종류가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상장이라고 하면 무슨 경영대회나 이런 데 나가서 수상하는 사람들, 1, 2, 3등 이렇게 된 사람들을 상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데는 부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상장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상장이 아닌 포상 전체로 늘리는 이유는 공무원들에 대한 부상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포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선거법 때문에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집행부에서 선관위 해서 자료를 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성시의 연 표창, 상장 나가는 개수를 물어봐도 될까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읍·면·동당 월례조회 때마다 하나씩 다 나갔었고요. 지금 현재는 진짜 유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한 명이면 한 명, 먼젓번 8월에는 1명 시민한테 나갔고요. 금년 9월에는 3명밖에 안 나갔습니다.

황진택위원

민선 5‧6기 때 현황을 보니까 포상이 남발됐어요. 그래서 포상은 포상을 받은 사람들도 이것을 받아서 자긍심을 느껴야 되는데 포상이 흔해요. 행사 때마다 의장, 시장 이런 표창을 남발하는데 주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의 소리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상 수도 명확히 제한해서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누어서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의견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김동선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983||6984]'> <제6항>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983||6984]

11시46분

반인숙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가족여성과 소관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어린이집 명칭을 개정 반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을 확대하여 취약지역의 영유아에게 보육지원이 균형 있게 제공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제16조, 제19조 규정 중에 “시립어린이집” 및 “공립어린이집” 명칭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확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8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며하여 드리겠습니다. 제15조 제목 “시립어린이집의 설치”를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을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개정하고 제1호, 제2호, 제3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제1항 중 “시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제19조제1항 중 “공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정하였습니다. 3쪽과 4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은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공립어린이집도 있어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지금 공립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명칭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통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공립어린이집은 어디 있냐는 거지.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지금 안성시는 공립어린이집은 없고요. 다 시립어린이집입니다.

안정열위원

시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공립어린이집이 있는 줄 알고 여쭤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국장님이 그 국을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이 조례안이 법제처나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옵니다. 권고사항으로 올 때는 권고한 내용을 첨부해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농어촌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구역 설정이 안성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농어촌지역이라고 하면 읍하고 동을 제외한 전 지역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현재 읍‧동을 제외한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서운면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계획 중에 있나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일단 우선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40%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존 읍하고 동을 제외한 면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없는 곳도 있고 실질적으로 대체시설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사립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국공립어린이 집을 면지역에 설치하다 보면 그런 어린이집들이 다 폐쇄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 짓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법제처에 문의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조례에 대한 컨설팅은 이미 법제처에서 받았더라고요. 올해부터 시행규칙에 대해서 컨설팅을 신청하면 해 준다고 해요. 저는 아파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한 것은 2014년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조례에 반영하는 거고. 맞죠? 과장님 내용 모르시나요? 건축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일정세대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하라는 법령이 2014년도에 시행이 됐다니까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저희 조례를 개정하기 이후부터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에서 쭉 추진을 해 왔고 그리고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가 따라서 안 된 부분을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조례 컨설팅을 받았는데 왜 이런 부분이 안 나왔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건축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산업단지에 관한 것은 작년에 됐고 이것은 2014년, 오래 전에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한다는 것 늦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됐든 조례가 됐든 너무 많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을 때 제대로 받아서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조례에 대해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 얘기를 해서 전 부서가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왜 그러냐면 해당 공무원이 바쁘다보니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으라고 했고 법제처에서는 무료로 해 줬잖아요. 안성시에서도 컨설팅의뢰를 받았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985||6986]'> <제7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985||6986]

11시54분

반인숙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세무과 소관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정비권고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발급 수수료 전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는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시 조례에는 건명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 과세(납세) 증명 800원으로 사용하여 있어 조문이 시민에게 혼란을 발생시킬 요지가 있으므로 건명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과세증명서는 세목별로 지방세 부과 및 납부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800원이고 납세증명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1 중 4 지방세에 관한 증명란을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1건”, “8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현행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원형위원

세금 납세에 관한, 전에 선거 때 보니까 면에서 발급할 수 있는 거랑 시청 세무과에서 발급할 수 있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출할 때 애먹고 추가로 제출했는데 지금이라도 정리가 돼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순 의원발의)[6987||6989]'> <제8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순 의원발의)[6987||6989]

반인숙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상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순 의원입니다.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성시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시설이용에 있어서 월 이용 여성회원들이 생리기간 동안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조례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여성권익을 보장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8년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만 13세 이상부터 만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회원들에게 이용료의 10%를 할인하던 사항을 대상의 경우 만 10세 이상부터 만 55세 이하로 확대하고 할인율을 20%로 상향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이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에 있어 여성의 생리기간 동안 월 여성 회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조례에 반영하여 여성의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월 회원인 여성 이용자들에 대한 할인율 제고와 할인적용을 받는 월 회원 이용자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회원들의 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에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허오욱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순 의원님과 허오욱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9항>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시07분

반인숙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74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추가검토하신 내용을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이영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업무지침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표준안에 근거해서 인건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맞게 별지서식을 개정 반영하고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기준을 20건 내지 30건 점검 시에 2만 5000원을 지급하는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별표 1에서 “1일당 4만 원을 지급.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 원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중 제16조의4제6항을 제16조의5제6항으로 개정, 그리고 제6조제1항을 “시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1일당 4만 원을 지급.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 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서식에 제16조에4제6항을 제16조의5제6항으로 변경하고 별지8호 서식을 2018년 업무지침 개정서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9쪽에서 12쪽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삭제된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별표 1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기준과 보건복지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운영 조례 표준안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시간 기준 근무

4시간 기준 근무

4시간 기준 근무

4시간 기준 근무

반인숙위원장

이영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74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간략히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건복지부 수당지급 기준은 월 주간 16일 야간 4일 기준 20일 적용 88만 원이며 안성시 생활임금조례에 의거 지급할 경우 1일 4시간 시급 8150원 20일 기준 65만 2000원으로 우리 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지급할 경우 22만 8000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금연지도원에게는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수당지급하는 금연지도원은 국비로 일시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안성시 생활임금조례 제3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표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하기 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963||6964]'> <제10항>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963||6964]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다목적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주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37호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험객에게 제공함에 따라 체험료 징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사용료 환급 시 천재지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체험료 징수 규정을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 2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단서조항을 안성맞춤캠핑장에 준하는 기준으로 신설하여 천재지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비용추계는 붙임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으로는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조례 별표 4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로는 2018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설명입니다. 제6조제3항을 개정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체험활동에 따른 실비를 체험비로 징수할 수 있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험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납부하고 징수한 사용료와 체험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부하는 납부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별표 2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의 단서조항을 안성맞춤캠핑장에 준하는 기준으로 신설하여 천재지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다목적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이주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영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계획에 따라 체험료 징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사용료 환급 시 천재지변에 대한 해석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네, 이승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이 시설이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이런 상위법령에 따라서 처음부터 목적되어서 사업이 추진된 청소년 야영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청소년 야영장이 다목적 야영장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청소년 야영장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확대를 해서, 폭을 넓혀서 다목적 야영장으로 해서 일반인도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은 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관리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 뭐죠?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청소년으로 국한되면 시설운영이 수요 인원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단체로 온다든다 오다 보면 부모들도 같이 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청소년이라 하면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거든요. 어린 애들은 부모와 같이 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목적 야영장이라고 해서 폭넓게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순위원

처음부터 목적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게 아닌가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자세한 것은 정혜련아 팀장이 처음서부터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혜련아 팀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관광팀장 정혜련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2012년부터 서바이벌 게임장으로 진행하다가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된 사항인데요. 여기가 산지법상 보존임지로 해당돼서 사실상 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영장이나 이런 것보다도 청소년수련시설, 산림레포츠시설로만 이런 시설로만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을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이라는 명칭을 꼭 써야 되냐는 질의를 했더니 청소년도 쓰고 일반인도 다 쓸 수 있게끔 다목적으로 명칭은 해도 상관없다고 해서 저희가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들도 쓰고 일반인도 쓸 수 있게끔 다목적 야영장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박상순위원

제 생각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주기능이고 그것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야영장의 관리 운영 자체가 문광과가 아니고 가족여성과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저희가 받아와서 나중에 청소년야영장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은 이렇게 시작을 했고 저희가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저희가 안정이 되면 조직적인 차원에서 아무래도 가족여성과나 이관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순위원

검토는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현재 수요적인 측면이나 관리조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구체적으로 좀 있습니까?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저희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저희가 청소년지도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운영적인 면에서는 청소년지도사지만 저희 과에서 관광적인 입장에서 운영하는 것도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박상순위원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없네요? 납부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련아

정혜련아관광팀장

저희가 고지서 발급해서 시금고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에 납부하면 그다음 날까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와서 바로 직전에, 체험직전까지 우리가 받는 것으로 했거든요. 전날까지 하다 보면, 와서 남 체험하는 것 보면 체험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도 해 보고 싶다고 할 때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바로 체험 전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청소년 야영장으로 등록되고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시설 전체 활용에 있어서 우선권이 청소년한테 주어져야 될 것 같고요. 세심하게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45일 전에 받고 40일 전까지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청소년이 우선입니다. 45일 전까지 하고 그 이후에, 왜냐면 단체가 청소년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청소년이 오게 되면 거기서 일반인들하고 섞여버리면 일반인들이 술 먹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한테 지장이 없도록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청소년을 받으면 한두 동 비어도 일반인들을 안 받습니다. 그렇게 청소년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요일 하루 정도는 일반인 받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진행을, 운영과정을 지켜보면서 참가 연령층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 같고요. 청소년 전용으로 야영장을 활용할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데이터가 유효하다고 한다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환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4쪽 한번 볼게요. 별표 2 사용료 권한 제7조 관련하잖아요. 혹시 조례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현행조례 보면 제7조는 사용료 면제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서 규정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거고요. 제8조가 사용료의 반환이에요. 별표 2에 있는 것은 제7조 관련사항이 아니고 제8조 관련사항으로 수정이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설한 경우 천재지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폭염이 있었잖아요. 한파, 황사주의보 이런 것 등으로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 이런 것도 포함시켜서 시설사용료 반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가 듣고 싶습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천재지변이라고 했었는데 너무 막연해서 보시다시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령하는 미세먼지, 폭풍, 호우, 대설, 지진 등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발령해서 주의보가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반환하는 것으로….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에 있는 내용에 추가해서 폭염이나 한파, 황사주의보 이상 등으로 했을 경우에도 반환하는 것을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위에 천재지변 등을 명시해 놓은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추가해서 폭염이나 한파 이런 것을 넣는 게 어떻겠냐 의견을 묻는 겁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좋죠. 한파 등.

황진택위원

올해 이런 폭염이 오리라고 누구도 예상 못 했잖아요. 추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한파도 올 수, 엄청나게 추울 수 있기 때문에 황사주의보나 이런 것들을 천재지변 등 나열했을 때 거기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입니다. 기후 이상변화에 의해서 이용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많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괜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도 집어넣죠. 폭염, 한파, 황사.

황진택위원

황사도 황사주의보 이상으로.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주의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주의보, 황사주의보. 저희가 지진 등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더 집어넣죠. 폭염, 한파, 황사주의보 등 덧붙여서 이것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더 집어넣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관련 조례에 잘못된 부분 수정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사항에 폭염이나 한파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었고 집행부 승인했기 때문에 수정해서 의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별표 2에서 제7조 관련을 별표 2에서 제8조 관련으로, 단서조항에서 지진을 지진, 폭염, 한파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현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965||6966]'> <제11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965||6966]

14시38분

반인숙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관입니다.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지정된 사항을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맞도록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문 중 당연직 위원으로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안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지방의회 의장은 조직적, 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며 조례로서 이를 허용할 수 없으므로 의장개인이 심의위원 일부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위법할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쪽에 안 제7조제3항에서 안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을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영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 중 당연직위원인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을 상임위원회 폐지에 따라 안성시의회 산업위원장을 안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이승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시의회 의장이 추천을 하면 아까 보니까 여기에 가져온 게 있는데 여기에 저촉이 돼서 시의회로 개정을 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여기에서 문구만 바꾸면 되나? 안성시의회 의장을, 이것 그거나 그거나 우리 같은 의원님들이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네. 이게 더군다나 산업건설위원장이 있던 게 없어지는 바람에 어차피 의회의 몫인데 의장님이 추천하는 게 법에 저촉이 되니까 의회에서 추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7조제3항 중 “안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을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12항>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시45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 경기도에서 통보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안 제3조를 신설하여 다른 조례안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9조를 신설하여 전기자동차 홍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홍보물 제작 및 심의회 수당으로 약 206만 원이 예상되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2018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고 그 밖의 참고사항은 경기도 표준조례안으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3조를 신설하여 다른 조례안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제3조부터 제5조 개정안에서는 제4조부터 제6조로 하고 제7조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제2항 충전시설 설치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사용수익 허가 시 연간사용료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8조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충전인프라 위탁근거를, 제2항부터 4항까지는 관리위탁 받은 자와의 관리운영 및 경비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전기자동차 홍보사업 추진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항은 정책수립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제6조를 제10조로 하고 조문내용 중 포괄적으로 정의된 경비지원을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지원으로 한정하여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현행 제7조를 제11조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 발췌서, 그 밖의 첨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정상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영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조례안은 8월 2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경기도에서 통보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 다른 조례의 제정·개정 시 본 조례의 목적에 맞게 하고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시설에 충전시설 설치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또한 충전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충전인프라를 관리 운영하는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충전시설 보급을 확대하고자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이승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이것 조례안 1쪽 보면 7번의 예산수반 사항 세출 예상 해서 206만 원 했는데 심의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에 어디를 찾아봐도 심의위원회가 없어요. 무슨 심의 수당을 준다는 거죠?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조례안은 없는데 차 선정하고 이럴 때.

황진택위원

막연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조례를 보고 얘기하세요. 개정안에도 기존 안에도 내용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자문은 한다할 수 있어요. 자문료는 줄 수 있지만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없는데 무슨 심의수당을 주냐는 거죠. 근거 없는 수당을 줄 수 있어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전문가 자문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결정하면서 그 수당으로.

황진택위원

전문가 7명으로부터 한 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없는 부분이고 표준조례안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표준조례안을 보고 얘기합시다. 표준조례안 자체가 없잖아요.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심도있게 했겠지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개정조례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열위원

황진택 위원님 어디를 얘기 하는 거예요? 1쪽?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지금 9쪽에 보면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9쪽, 10쪽, 11쪽이 경기도 표준조례안이고 거기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황진택 의원님이 전에 발의해서 만들었던 사항이고 그것에 첨부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충전소 설치라든지 충전소 설치하는 자한테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계약할 수 있는 것 첨부해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

황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준조례안이 뭐예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이 있으니까 표준조례안을 줘서 그걸 갖다 그 시·군의 실정에 맞게 하라고 해서 다 표준조례안을 줍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시·군들이 이 조례안에서 조문을 다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시·군마다 우리는 이걸 강조 해야겠다 하면 그것을 강조해서 조문에 넣습니다.

유광철위원

표준조례안이 도에서 따로 내려온 게 있어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 지금 9쪽, 10쪽, 11쪽에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이게 9쪽, 10쪽, 11쪽이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표준조례안이에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

유원형위원

자문위원 수당 이런 식으로.

유광철위원

저는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황진택 위원님이 만드신 거니까 황진택 위원님이 보완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에서 지금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서 한 사항이라 홍보에 대한 것 그리고 경비지원에 대한 것 그 사항이거든요.

유광철위원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지원 조례 아니에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열위원

정회를 잠깐 하든지.

반인숙위원장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출된 예산수반 사항에 대하여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택·신원주 의원공동발의)[6967||6968]'> <제13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택&middot;신원주 의원공동발의)[6967||6968]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신원주 의장님과 제가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타 시·군과의 운영상 제기된 형평성 및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4쪽부터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유인물 8쪽에 있는 타 시·군 제정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별표 제4 제2호 ‘바’목부터 ‘거’목까지를 ‘사’부터 ‘너’목까지로 하고 ‘바’목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한한다.)”로 규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이며 4쪽부터 7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8쪽은 타 시·군 제정 현황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안성시와 포천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기이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법령이 개정되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조례로 개정한 사항은 의원 발의가 아닌 집행부 개정조례안으로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영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7일 황진택 의원님과 신원주 의장님이 공동발의하여 9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4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이승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도시정책과장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안기천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령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이 있을 때 우리 시 집행부에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항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얼추 다 하네요. 우리만 빠졌네. 다른 것은 참 잘 하는데 왜 이런 걸 빠트렸을까. 안 껴주어서 그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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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도시정책과장

경기도 시·군에서 2개 시·군이 빠졌는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황진택 위원님이 어떻게 빠진 걸 아셨어요?

황진택위원

다른 데에서 제안을 받은 거죠. 사업해 달라고.

안정열위원

다른 일반 저기에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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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위원장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2종 주거지역에 수련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2종 주거지역에 수련시설로 인허가 개발행위 같은 게 들어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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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도시정책과장

개발행위 사항은 아니고 현재 수련시설이 결국은 각 용도지역에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해 놓는 거거든요.

유원형위원

2종시설에 수련시설을 하겠다는 저기가 물론 우리가 조례에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에도 가령 2종 주거지역에 수련시설을 하냐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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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도시정책과장

일단은 용도지역에서 저희가 조례상 허용을 해 놓으면 필요할 때 그 시설이 개발되는 거죠.

유원형위원

필요한 것은 압니다. 해 놓으면 편리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실질적으로 2종지역에 수련시설을 하려는 사업자가 있을까 그런 게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진택 위원님과 안기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