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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명재구 의원 발언

182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8-08-28

명재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 있겠습니다. 이호용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이호용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이호용입니다. 제18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581호 해남군 국내외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국내외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국내외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국내외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략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범 전략산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일자로 전략산업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장범입니다. “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 슬로건의 군정 목표 실현, 그리고 미래 해남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길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례 개정은 종전 해남군 국내외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해남군 국내외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조례를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로는 투자유치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기업 및 자본투자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타 지자체보다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우리 군의 투자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2년 100개 기업유치 목표달성과 동시에 기업하기 좋은 해남 만들기 토대의 구축과 아울러 이러한 기업지원 보조금 확대를 통해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동 조례에 명문화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제3장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 제4장 국내기업투자 지원”을 “제3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4장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 개정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 종전의 보조금 지원범위를 국내기업에 대한 입지·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범위를 입지·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 보조금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6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규정한 수도권 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과 지방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규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투자지원 시책으로 안 제12조 전남도 외에 소재한 기업이 5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과 안 제13조 군내 기존기업이 50억 원 이상 증설투자자의 경우 투자촉진장려금 지원, 안 제15조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의 융자금 이자보전을 공장신설뿐만 아니라 경영에 필요한 융자금의 이자보전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의 취지입니다. 안 제31조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군 자체 지원 기금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36조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규정 보완 및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 기업에 대한 투자이행 확보를 이행보증 증권, 저당권 설정 등을 하도록 하며 사업계획서의 사업을 10년 이상 강화했으며 특히 안 제36조 제6항에서는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시 보조금 지원 계획서상 고용인원에 대한 보조금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국가균형발전법, 전라남도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지원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제1조 조례제정 목적,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다루었고,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계에서는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 투자유치 추진에 대한 위원회 기능, 제6조는 투자유치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장 국내기업 투자 지원에서는 제7조 투자기업의 입지보조금 지원기준, 제8조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투자 기업에 대한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9조 20억 이상 신규투자는 기업에 대한, 투자 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시설보조금을, 제10조는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군내에 본사 등을 이전할 경우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수도권 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였고, 제12조에서는 전남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5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3조는 군내 기업이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50억 이상 투자하는 경우 투자촉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공장신설 및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금을 받는 관내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5조는 군내투자를 하여 컨설팅을 실시한 후 시행이 확정된 기업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6조에서는 국가균형발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투자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7조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한 경우 군이 소유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여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는 지방세 감면입니다. 19조는 사회기반시설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현 조례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장 투자유치 진흥기금입니다. 제31조는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설치 및 재원 확보로 해남군 투자진흥기금을 조성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32조는 기금의 용도, 33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입니다. 제34조는 전라남도 투자유치 진흥기금 출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장 보칙에서는 제35조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에 대한 규정을, 제36조는 보조금을 지원한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업에 투자이행 확보를 위해 이행 보증 증권, 저당권 설정 등을 하도록 하며 사업계획서의 사업을 10년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특히 제6항에서는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시 보조금 지원 계획서상 고용인원에 대한 보조금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유지하도록 하였고 미이행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7조는 각종 지원보조금에 대한 지원의 취소 및 반환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38조는 기업 및 자본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9조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남군 국내외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과장님, 우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국내 뭐냐, 해남군 국내외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이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명재구위원

이전 조례는 그러면 폐기가 됐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번에 개정이 되면 자동폐기가 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자동폐기가 되는데 그 내용면에 봐서 거의 전부개정이, 조목마다 거의 다 개정이 됐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그 부분만 제외하고요, 전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명재구위원

전 조례 그 뭣을 하나 부탁드립니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전 ······

명재구위원

전 조례,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전 조례를요.

명재구위원

예.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드릴까요?

명재구위원

예. 없어서 ······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물어볼게요.

이길운위원장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과장님, 이것 준칙안이나 표준안 내려온 것 있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제 준칙안, 표준안은 없고요, 저희가 13개 지자체를 조례안을 가지고요, 공통분모를 찾아낸 것입니다. 최적의 안을 골라낸 것입니다. 이제 도도 있고 일반 보통 지자체도 있고 13개 지자체를 총 망라해가지고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당연직으로 군수와 부군수를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하면 나중에 군에 어떤 특별한 사항으로 두 분이 출장을 가신다거나 이랬을 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겠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어차피 당연직으로 군의회에 의장이 추천한자가 한 명 가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 부분 누수가 없도록,

이종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리고 제가 잠깐 봤습니다. 내가 개괄적으로만 대충 말씀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준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 답변드릴까요?

이종록위원

예.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어느 지자체나 이제 재원에 한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타이트하게 정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우선 지출할 돈도 ······ 이제 지자체 집행에 어떤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전 지자체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대부분이 그런 쾌스천마크(a question mark)를 답니다. “예산이 없으면 안 준다는 말 아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못 줄 수도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근데 예산은,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이종록위원

그런 부분은 투자유치하신 분이 와서 잘 얘기하고 하면은 없는 예산도 만들어서 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나 광범위하게, 지금 기존에 이 조례를 만든 근거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몇 개의 법에 의해서 상위법을 두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전남도가 아닌 타 도에서 이렇게 기업을 이쪽으로 유치할 수 했을 때만 어떤 부분 보조가 되고, 또 군 입장에서 본다하면 타 시·군에 있는 기업도 우리 군으로 가져오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지원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너무 도 조례에 의존해 버렸지 않는가,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것이 도 조례가 아니고 이제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많이 넣었습니다.

이종록위원

아니, 여기 보면은 어딨냐면은 ······ 전남도가 아닌 곳에서 이렇게 오면은 지원은 많이 해줘요. 우선 지원해 주고 매각도 해주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도내에서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종록위원

우리 군 입장에서야 강진에 있는 기업도 뺐어오면 우리 고용창출 아닌가, 도와주지 않냐는 얘기에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계장님께 답변을 들으면 어쩌시겠습니까.

이종록위원

과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이길운위원장

실무계장님,

이종록위원

아니, 답변을 받자는 것이 아니고,

이길운위원장

실무계장님한테 위원님 좀 부연설명을 들을까요?

이종록위원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답변 아니고요. 예.

이종록위원

그런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도의 눈치를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조례를 본다하면.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도 차원에서,

이종록위원

타 도에서 이렇게 가져온 부분을 좀 준다,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기존 해남군 관내에 있는 기업도 50억 이상, 뭐 10억 이상 신규로 채용했을 때 지원해 준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농공단지를 만들겠지만, 또 신규로 만들지만 기존에 있는 옥천농공단지를 보더라도 기존 업체 사후관리가 좀 부실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좋은 부지에다가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유치했습니다마는 많이 빠져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좀 밖에서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도 잘 좀 관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도 어차피 우리 지역 사람들이 투자를 해 놨으면은 가령 거기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우리 군에 예산, 설계에 반영해서 준다든가 관내에 있는 업자들을 우선 보호하고 좀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뒷전으로 간 것 같고, 또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자면 농공단지 내에 철망 공장도 여러 개가 있고 관 공장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과연 그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농공단지를 해놓았는데 그분들이 ······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우리 군 관내에 공사하는데 몇 %나 납품하는지 파악됐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촉구를 해도 한 군수 산하에서 하면은 기존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명시를 해가지고 지금 농공단지 부근이 조례로 안 되어 있고 법에만 만들어져 있죠. 우리 군에가 조례가 안 되어 있지요? 그것 진짜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여기다 삽입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그 사람들도 투자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 농공단지 활성화 촉진법에 보면은 법에만 있지, 우리 군 조례에는 없어요. 지금 비근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하수관거사업 그 무지한 관 만들어내는데 설계가, 도면에가 특급공법에 안 맞다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제품 갖다 쓰고, 우리 농공단지 생산제품 하나도 안 쓰고 있잖아요. 파악해 보셨나요?

「전반기 때 보고도 드렸었고 지금도 철망이나 우리 농공단지에서 우선 구매해 달라고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종합적으로 별도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지자체도 한 번 ······

이종록위원

그래서 어차피 농공단지 앞으로도 지어주고 ······ 기존에 농공단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정말 우리 해남의 농공단지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 하면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져요. 떨어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좀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몇 가지 내가 연구 검토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규칙개정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반영을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하위법령인 규칙 개정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리고 돈을 지원해 주면 몇 년간 관리할 거에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우리가 3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보조금 관리법에서,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보조금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3년간 ······

이종록위원

그것이 앞으로 규칙에 넣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더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가 좀 어수선하기 때문에 규칙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조례로 못을 박아가지고 가령 몇 년간 이쪽에 투자유치를 하고 이런 어떤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야 되겠다. 더 크게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공유재산 매각도 특혜를 줘가지고 우선순위를 하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어떤 보조금 관리법에 의한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 되지 않으면 와가지고 저렴한 땅만 매입했다가 가버리면 그다음에 할 말이 없잖아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없도록 앞으로 운영의 묘를 잘해 나갈랍니다.

이종록위원

전문위원님, 조례 검토하시면 도 조례 한 번 보셨나요? 그것 있으면 봤으면 좋겠는데. 도 조례하고 몇 가지 투자촉진법, 국가균형발전법 ······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 좀 세부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본 조례 개정 이후에 100개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 지금 현재는 몇 개 기업이나 됐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우리가 도정공장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

「한 250개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제조업이라고 해가지고 하면은 60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하는 직원 있음

명재구위원

그러면 100개 기업이라는 하나의 규모는 뭐로 해서,

「이것은 신규 유치 기업을 말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앞으로,

명재구위원

앞으로 신규라 그 말이지, 지금 현재 ······

「예.」하는 직원 있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한조선이 이제 활성화되고 그러면은 그 정도는 무난히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목표치를 정한 겁니다, 그걸 감안해가지고. 연관산단, 연관기업이 들어오고 ······

명재구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내기업에 대해서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은 제가 좀 의구심이 든 것이 소위 말하자면 지금 현재 제3섹터 기업운영이라고 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1섹터 민간위주의 기업, 2섹터 그러면 관위주의 기업, 제3섹터는 반관반민 하나의 기업형태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열악하게 지방재정 때문에 민간기업이 자금 투자를 해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3섹터 기업을 권장하고 장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우리 땅끝 모노레일카, 송지에 있는 모노레일카가 그 표준적인 모델이거든요. 소위 말하자면 30억 투자비에서 반관반민 15억씩 투자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투명성이라든가 또 수익에 대한 좀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운영면에 뭐가 있는데 이 3섹터에 대한 하나의 규정도 이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여기에,

명재구위원

왜냐하면은 땅끝 모노레일카의 경우 그 협약서, 소위 A4용지 1장인가 2장되는 그 협약서에 의해서 운영되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 많은 모순과 잘못된 것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례가 기업, 제조업을 위주로 지금 된 조례입니다.

명재구위원

기업 아닙니까, 기업.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기업인데 제조업 위주로.

명재구위원

제조업이라고 명시가 됐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제조업 위주로 이제 통상적으로 이 조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회사에서 ······

명재구위원

시설보조금에 20억 이상에 대규모 회사 아닙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아까 그 땅끝에 있는 송지 모노레일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개인간에 주식회사 형태로 아마 운영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법상 주식회사로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마는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그러니까 50억 이상의 증설투자에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은. 그러면 50억이라고 하면 대규모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고를 한 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명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된 질문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20억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예산범위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말씀 하셨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튼 준다는 ······ 이제 만에 하나 못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은. 그런데 우리 추진부서에서는 ······

박희재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는 얼마나 많이 되었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제 신설됐기 때문에, 확대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나가려고 ······ 그리고 이제 내년 예산에도 큰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봐 가면서 하기 때문에 당장 큰 예산 소요는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모두 계장님들께서도 투자유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된 사항 내에서 유치를 시켜야지, 무작정 유치만 시켜갖고 지원해줄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확실한,

박희재위원

확실한 예산을 좀 편성해가지고 어느 선을 놓고, 마지노선을 놓고 투자액의 몇 %라든가 이러 것이 딱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마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하위 개념인 규칙에다가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은 집어넣을 겁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을 바로 또 제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박희재위원

그래서 이제 먼저 했던 분들은 지원받고 예산이 떨어져 버린 뒤에 투자를 하신 양반들은 지원을 못 받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똑같이 해남군에다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산 확보하는데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무튼 예산반영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실무과에서.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종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한 번에 물어봐야 되는데 좀 뭐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랬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 국가의 재정 지원 기준법이 있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최대 100분의 50까지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래서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에요. (「이제 그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얼마를 어떤 기업에다가 주겠다 못 박은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은 어떤 기업이 유치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금년에 우리 현재 유치된 주식회사 동경, 그다음에 황토개발 그래서 1억씩 주겠다고 현재 2억을 갖다가 저번 추경 때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확보할 수 ······ 몇 %가 안 되냐면 이것은 우리 군비뿐이 아니라 또 다시 우리가 얼마를 주면은 도비가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또 그때그때 본예산에다 예산 계상을 않는 것은 이 사업이 당해 연도에 이루어진 사업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 사업에 얼마짜리가 투자되겠다, 그 사업계획서 보고 그 사업 공장부지라든지 또는 상수로라든지 이런 시설 전체적으로 보고 그때 가서 도하고 같이 보조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한다 이것은 없고요, 그때그때 추경 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군수가 어떤 기업을 좀 더 도와줘야겠다 하면, 의지를 갖고 접근해버리면 예산확보를 더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문제란 얘기에요. 결국에는 의회에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간다한다면 불덩어리를 의회에다 던져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집행부에서 가령 예산을 1억을 세워서 의회로 이송을 했는데 의회에서 판단할 때 “이건 너무 많다. 5000만 하자.” 그래서 5000만 결정나면 의회에다 불덩어리를 던져버린 거 아니에요. 이것 예산범위를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까지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보면은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했는데 법에는 고용보조금도 20인이 초과했을 때는 1인당 월 50만 원 이하로, 이하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 100분의 50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100분의 50만 원 이하다 이럴 때 우리가 얼마를 갖다가 ······ 우리는 그러면 무조건 30만 원 주겠다 이것은 아니고요.」하는 직원 있음) 이거는 수도권에 투자유치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일환의 정책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비는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이렇게 하면은. (「수도권 이전 기업은 100억 한도입니다, 100억 이내. 그러면 국비가 80%, 우리 도비 10%, 군비 10%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라고 못한 것은 우리한테 도비하고 도하고 연결시켜야 되고, 또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도비하고 국비가 있으니까 전남도에 있는 기업들 유치하면 보조금을 안 주고 타 시·도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면 보조금을 주네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란 얘기에요. 수도권에 인구 억제정책으로만 해가지고 이걸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하는 직원 있음

「아니요. 그때도 어차피 예산 계상할 때는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것도 의회에 또 설명을 드려야 되고,」하는 직원 있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하는 직원 있음

「그것은 이제 불덩어리를 던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하는 직원 있음

「예, 50만 원 한도, 이하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하는 직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법에서 이제,」하는 직원 있음

「수도권 이전 법에 있었기 때문에 명시된 것이고요,」하는 직원 있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

이것이 한 번 잘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이것 좀 검토하고 기존에 지금 보면은 해남군 국내외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여러 가지 법조문이나 이런 것을 보고, 좀 조례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보니까 법이 또 많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얼마다 딱 명시 못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어디를 보든지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지금 조례가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저희들 그 ······ 이제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보신 것도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광역자치단체 또 각 기초자치단체 어떤 사례를 상당히 감안한 조례입니다.

이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용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이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용입니다. 2008년 8월 22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581호 해남군 국내외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36조 4항 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 계약한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군수는 매각대금 중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에 용지를 처분할 수 없는 5년이라는 기간이 10년 이내에 처분 금지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지며, 용지만을 별개로 구분함으로써 동조 제3항에서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하며”라는 강제 규정과 일관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법리해석에 다툼의 소지가 예견됩니다. 반면에 제37조 7호에서 지원받은 후 10년 이전에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원의 취소 및 환수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36조 제4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제36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서 제1항, 제3항, 제5항에 강행 규정을 두었으나 미이행에 따른 제재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안 제37조 본문을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조례 제36조 각항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심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14 정회

14:5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재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구위원

명재구 위원입니다. 해남군 국내외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본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내용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를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처분을 금지한 제36조 제4항은 동조 제3항과 법리해석의 다툼의 소지가 예견되며, 또 제37조 제7호에 환수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며 제36조는 강행 규정임에도 미이행시 제재 규정이 없으므로 제37조 본문을 유인물과 같이 변경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명재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명재구 위원님의 동의안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청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국내외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명재구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국내외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54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이호용 전문위원 천만식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