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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11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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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홍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양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옥외광고물관리조례중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구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구성 등은 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 광고, 교통 환경 건 도시계획 건축 등 광고물관련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을 구청장이 5인 내지 2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제5조 위원회의 기능 등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고시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과 표시면적 20㎡ 이상의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과 세로 5m 이상의 옥상간판 및 높이 4m 이상인 지역간판 등은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1조 수수료는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별표2의 안전도검사수수료는 별표3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에 의하여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안전도 검사의 수수료 처럼 위탁을 받은 자가 발급한 고지서를 신청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과태료 부과징수는 입간판 현수막 전단 등 유동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의 11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논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기회를 준 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건수 및 크기에 따라 별표 5에 의하여 차등 부과한다는 내용이며 제1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는 불법도형 광고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문서로써 교부한 후 부과금액 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이의제기방법 등을 명시하여 500만원 이하로 차등 부과 하는 내용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혐오광고물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제정조례안은 2001년 7월 24일과 11월 22일에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자치구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표준안에 따라 25개 구청 공통사항으로 도시경관의 향상 및 구민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2년 7월 19일 은평구청장 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 7월 24일과 동년 11월 22일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2002년 2월 8일 서울시의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표준안에 의거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총 15조와 부칙으로 구성 제2조에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 관리 제3조에는 연립간판의 허가 신고 및 표시방법등 제4조와 제4조와 5조 등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구성과 기능 제8조 내지 10조에는 옥외광고업의 신고와 광고물등에 대한 교육과 교육의 위탁 제11조에는 수수료 제12조에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제13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제15조에는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제정 지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시미관의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에 대하여 주무과장님이신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윤근입니다. 안전도검사에 대한 유효기간은 공무원임의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의 허가기간, 사용기간이 고정간판인 경우 3년입니다. 매 3년마다 다시 신고를 갱신해야 됩니다. 이때 마다 안전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간판의 경우 3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고정광고물에 대한 사용허가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궁윤석위원께서 지적하신 옥외광고물 수수료 중 벽보나 전단은 일반적으로 붙이는 이런 데 벽보가 아니고 40개 시민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법하게 신고해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경우 구청에 신고를 하고 시민게시판에 부착하는 경우, 이경우 내는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뒷편의 과태료의 경우는 말 그대로 아무대나 신고하지 않고 전봇대나 벽보나 이런 데 붙이는 행정벌적인 성격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양자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아무리 많더라도 최고 액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최고의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이상은 구청장이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윤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있는 것이니까 오늘 통과되는 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표시기간을 기록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이와 관계없이 매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일괄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면 된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최고가 300만원이다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야 거기에 대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광고지를 전단지 같은 경우 만장도 뿌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최고가 300만원인지 그런한 것을 홍보도 필요할 것 같네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제가 충분하게 설명 못드린 것 죄송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4조를 보겠습니다. 4조2항에 “위원회는 영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위원장은 옥외광고물 담당과장 또는 과장급으로 하며 운영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영, 법 몇조 이런 것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2항 앞에는 “동조”자가 삽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 제5조를 보겠습니다. 제5조6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허가 신청 전에 도면 서류 등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심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소위원회는 1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을 심의대상이 되어서 신청을 한다면 새로 신규로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일이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소윈원회까지 열어서 한다면 소위원회에서 10일, 15일이내 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이내를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간판하나 신청해 놓고 한달이나 걸린다면 신규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영업에 지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심의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선 그 답변부터 듣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 주민자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윤근입니다. 서울시 표준안부터 잘못되어 있던 것을 부의장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동조 말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집어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15일이내는 위원이 전부 외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소집을 통지로 하고 모아서 하는데 최장기 15일자로 하는데 사실 이 이내에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과장을 2년을 하고 있는데 딱 두번 심의했습니다. 자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이마트건 입주할 때 했고 광고물게시대를 3군데 추가 설치할 때 한번하고 두번 있습니다.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소위원회는 위임받은 업무가 주관과장인 제가 윈원장이 되고 광고협회지부장이 위원으로 되고 계장들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바로 일주일에 한번씩 바로 심의하고 그렇게 지연처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민원서류는 빨리처리하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5조를 보면 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에 제2항을 보면 구청창은 제1항의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사업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점포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융자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기금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이 조례가 생기기 전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운영했던 것을 구청장이 위임해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기금은 조성되어 있지 않고 작년까지 서울시기금을 사용해서 융자한 경우는 있습니다. 작년에 3,800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이 경우는 금년도 추경에 법이 통과되었으니까 일정 부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융자되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월드컵 때문에 융자를 권장해서 억지로 간판을 떼고 새로 달아야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해서 융자를 줘서 은경빌딩이라고 응암동에 있는 건물들이 융자를 받아서 일괄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조항에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일부분이라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준호의원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발언좀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준호 의장.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제 발언은 여기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지금 본조례에 제4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제1항 영 제33조제2항의 내용은 관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요건에서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옥외광고물,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등 광고물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민간인들이죠. 이러한 것이 심의위원회 위원을 몇으로 구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수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규칙에서 정할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기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조례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공무원 숫자가 과반수를 넘지 않토록 했는데 지금 넘지 않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예 넘지 않고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러면 두번째 질문 영제33조제5항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가 3인으로 구성될 경우에 공무원 과장님 혼자하고 민간인 전문가가 2사람 포함해서 세 사람으로 구성됩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구성에 관한 것은 준용을 안하고 있고요, 운영만 준용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왜그러느냐 하면 이 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을 공무원들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가들의 숫자를 많이 넣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켜지나를 확인하는 것이고 문제는 제7조에 있습니다. 이 조례의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 법 제10조3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유해방지를 위한 광고물 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후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끝에 가서 임의규정으로 매듭을 지었어요. 임의규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에요. 법 제10조3항을 보십시오. 강제규정인데 임의규정을 둡니까? 그 의견을 좀 어떤 의미에서 임의규정이 두었는지 이것은 징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징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시행령에 3인 이상을 두게 되어 있고 별도로 이 경우는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규정을 별도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위원회구성은 구성 멤버는 이 규정에 안 따르고 운영만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런 부분이 있느냐 하면 너무 민간인 위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소위원회에 위임되는 업무가 극히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하나 특정 4차선 이상 간선변에 있는 그간판이 허가 신고인 경우에만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허가를 내 주는데 사실 요건심사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대부분은 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소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재량의 여지가 사실 없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그것은 의장님 의견을 참고해서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대집행비용에 대한 징수는 사실 이 조문에 없더라고 일반적으로 행정대집행법에 이 법이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이행 강제금으로 해서 이행을 강제시키고 어떤 경우에는 대집행을 해서 시정을 하기로 하는 경우하고 두가지 임의조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간판이 있는데 도저히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이러한 그런 경우는 본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이행 하기에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즉시 대집행을 시행하고 하든가, 그렇지 않고 본인으로 하여금 충분한 기회를 주고 안하면 하기 위해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하도록 하는 것 두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대집행도 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반드시 이 조항과 관계 없이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 법에서 비용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조례 제7조 위반에대한조치및비용의징수입니다. 이것이 이 제목 본조례의 제목 자체가 조항 자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징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제10조제3항을 읽어 보면 전체 흐름이 전부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행강제금으로 집행할 수 있고 행정대집행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고 이 두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도록 의미한다를 말씀하는 것이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 두번째 저희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한테 대부분 우리가 간판을 떼고 보면 그냥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경우에 대집행비용을 징수를 하냐면 본인이 간판을 찾아갈 때 대집행비용을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간판을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종결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판도 철거하고 대집행비용도 징수하고 이 경우는 아마 행정대집행을 적용하는 부서가 저희 뿐만이 아니고 무허가건물 철거 등도 있는데 대부분 철거비용을 징수 안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주민자치과 공무원 일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최준호의원

그런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은 아는데 이 규정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조례심사라는 것은 제정을 하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위반에 대한 조치나 비용의 징수는 반드시 임의조항은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표현만 그렇지 강제조항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기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수정동의를 할까 합니다. 나기빈위원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문일부가 현실에 맞지 않아 질의를 드린바 해당 주민자치과장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셨기에 안제4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말미에 제2항중 제2항을 동조제2항으로 수정하여 조례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나기빈위원으로부터 조례안제4조제2항중 제2항을 동조 제2항으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잠시후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얘기가 없음으로 본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원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나기빈위원으로 부터 조례안제4조제2항중 제2항을 동조제2항으로 수정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11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