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15일 시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기훈 의원님, 이강희 의원님, 박기철 의원님, 김영도 의원님, 이성관 의원님, 최종율 의원님, 정영해 의원님, 박종윤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임기내 경산시의 유물, 명물, 예술품, 분재, 꽃, 조각품 등으로 총망라된 가칭 경산시민공원을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경산은 삼한시대 옛 압독국의 터전으로 신라시대에는 삼국통일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고장으로 대승불교를 전파한 원효성사, 이두문을 훈해한 설총선생, 삼국유사를 저술하신 일연선사와 같으신 훌륭한 선인들이 배출된 고장이며 또한 임당, 조영 고분 등에서 귀중한 유물들이 출토되고 매장문화재가 무수히 산재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우리 경산은 대규모택지개발과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 20만을 상회한 도·농통합형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1,300여개가 넘는 기업체와 국내에서 대학이 가장 많은 학원도시로 교육과 산업이 절충된 21세기 첨단과학기술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역사적인 유물이나 환경, 인구 등을 고려해 볼 때 시민정서함양과 여가활용을 위한 변변한 시민공원 하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여가활용을 위한 시민공원 조성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공원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한 하양문화복지회관 건립이 부지매입이 완료되었는데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양문화복지회관 건립추진이 지연되는 사유는 하양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96년 12월 30일 하양읍 금락리에 토지 1,685평을 4억 4,000만원에 매입을 이미 하였습니다. ’97년 제1회 추경시 1억 500만원을 확보하여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 2필지를 추가로 매입 진입로를 개설코자 하였으나 1필지는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다른 1필지 34평은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 진입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어 복지회관 건립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문화복지회관 진입로 개설에 따른 미보상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와 복지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하양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복지회관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하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양읍 금호강 남편 생활기반시설 취약지역의 이농현상 방지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아파트 유치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하양읍 금호강 남쪽지역의 현황은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환상리 일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역발전방향에 대하여는 ’95년도 경산시군이 통합되면서 수립된 경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통합 경산도시기본계획상의 기본방향대로 장기적으로는 개발용도로 계획되어 있으나 시의 발전방향 및 하양지역의 여건과 균형개발 측면에서도 본 지역이 개발되어 이농방지 효과와 아울러 도시기반시설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주변여건과 인접한 금호강변도로를 개설 시민운동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아파트 등의 유치를 위한 현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후 도시계획 재정비 등을 통한 지역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하양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중 하양역전 진입로에서 하양농협간 도로를 조기착공하여 시민교통불만을 해소하고 물류비용절감 등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하양역전 진입로에서 하양농협까지 연장이 526m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8m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9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개설계획은 동지역은 하양읍 중심지역으로서 중심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앞으로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도로를 개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진량 삼주봉황아파트에서 진량공단 사거리 우측편 도로폭 축소된 부분의 확장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 계획은 진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95년도에 개설된 진량도시계획 광로 2호선 폭이 45m가 되겠습니다만 도로는 공사시행 당시 편입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도로구간 일부 지금 잔여구간 200m, 폭 10m가 시행되지 못하였으나 ’97년도에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6,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인 진량 신상2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98년 6월 13일 발주하여 금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는 완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강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문천지 수로와 금호강 수로 합류지점부근 부기배수지 및 하천부지 불하로 여기에 설치된 비상수문조작이 되지 않아 금년도 집중호우시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역현황을 말씀드리면 진량읍 부기리 456번지선에 농업용 배수로 관리용으로 설치된 수문이 금년 집중호우시 하류 농경지와 주택침수가 우려되어 배수문을 개방하지 못하여 상류 농경지 5㏊정도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0년도 이후 직할하천 금호강 개수공사를 시행하고 금락3리 샛강 일부를 용도폐지 후 ’88년도 폐천을 매립하여 농경지 택지부지로 조성되어 강우시 홍수조절을 못하게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경산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구역으로 농조와 협의하여 기존 배수로 확장과 금호강으로 배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진량공단 건설시 공단폐수는 남천폐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가 매설되어 처리되고 있으나 진량 신상1리 주변생활 폐수도 남천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할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천폐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은 1일 11만 5,00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구역은 동지역과 진량읍 일부지역과 진량, 자인산업단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운영기관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상1리 하수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진량산업단지 폐수처리를 위한 오수관로가 신상1리를 통과하여 매설되어 있으나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하수도 요금부과 곤란으로 유입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 경산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현재 용역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00년부터 유입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경산지역내 아파트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부도사업 주체별 공동주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창신이 현재 시공중인 공동주택이 3개 사업장에 두리타운, 호반타운, 무학 2차가 있습니다. 다음은 준공된 공동주택은 2개 단지 무학 1차와 황제타운은 이미 준공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청구가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하양 청구 2차, 진도는 지금 70%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주개발주식회사에서 준공된 공동주택은 2개 단지로서 봉황 1차와 봉황 2차가 준공되었습니다. 따라서 삼주건설주식회사에서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2개 사업장에 봉황 5차와 자인 삼주타운이 되겠습니다. 부도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창신이 ’97년 12월 16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파산결정이 ’98년 7월 24일자로 파산결정되어서 ’99년 1월 9일까지 채권조사기일마감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청구는 부도일시는 ’97년 12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 5월 27일 재산보전처분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만 8월 17일 법정관리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재개일시는 12월 1일부터 공사를 지금 재개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삼주개발주식회사는 부도일시는 ’98년 7월 22일에 부도가 나고 8월 8일 화의개시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8월 26일자로 재산보전처분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삼주건설은 ’98년 7월 22일날 부도가 나서 동년 8월 8일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지금 현재는 재산보전처분결정 중에 있습니다. 공사재개를 위한 시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창신은 ’98년 7월 24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되어 최봉태 변호사가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되어 ’99년 1월 9일까지 조사기일마감으로 파산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시공중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보증업체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이행 촉구결과 ’98년 9월 23일에서 10월 1일까지 임대보증금 환급이행서류를 제출받아 처리중에 있으나 ’99년 3월경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와촌면 덕촌리 두리타운은 보증업체인 주식회사 동방과 주식회사 에덴이 따라서 부도로 인해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예상되어 우리 시에서는 8월 1일자로 입주예정자 대표회의를 구성 협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문제점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된 임대주택 무학 1차와 황제타운의 임차인 821세대에 대해서는 재산권피해 최소화를 위해 파산관재인과 협의 추가 매각하는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청구에 대해서는 ’97년 12월 26일 부도 이후 ’98년 8월 17일 법정관리 개시 결정으로 보증업체인 주택사업공제조합 보증이행 촉구결과 ’98년 12월 1일부터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삼주개발주식회사 및 삼주건설에 관련된 삼주 봉황 1·2차 임대아파트 대지 및 건축물에 설정된 대동리스금융 주식회사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대동리스 본사를 방문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차례 협조 요청 결과 적극 협조를 약속하였으나 퇴출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리절차에 따른 조치 완료 후 재협의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중인 공동주택 봉황 5차와 삼주자인타운은 착공이 되었으나 현재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해당 읍면 및 사업주체가 동절기 위험시설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창신에 관련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98년 7월 24일 파산결정으로 인해 ’99년 1월 9일까지 채권, 채무관계 조사완료 후 영업개시 또는 즉시 파산절차 결정과정이 남아 있으나 준공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추가 매각하는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임차인 및 파산 관재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임차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공중인 임대주택 호반, 무학 2차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계약금 환불조치는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환급이행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중에 있습니다만 환급 이행후 빠른 시일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및 보증업체를 방문 공사재개토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촌면 덕촌리 두리타운은 분양주택으로서 보증업체 부도로 인해 공사재개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나 파난 관재인과 협의 결과 임대주택 2개 사업장을 포함하여 제3의 승계 시공자를 선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행을 약속하였으나 앞으로 입주예정자 대표와 협의 입주자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구에 따른 관련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정관리개시결정 이후 사업주체 및 분양보증업체인 주택사업공제조합에 공사재개 및 보증이행 조치결과 ’98년 12월 1일부터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입주예정자의 불안해소를 위해 ’99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삼부개발 주식회사 및 삼주건설에 관련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공된 삼주봉황 1·2차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98년 7월 22일 부도이후 대구지방법원에 화의신청 계류중에 있으나 법원의 처분결과에 따라 임차인의 불안해소를 위해 근저당권자인 대동리스금융 및 사업주체와 협의 근저당권을 해지 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공중인 임대아파트 봉황 5차와 자인 삼주는 입주자모집 공고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지작업 과정에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예정자의 피해는 없으나 공사장의 장기간 방치로 인해 위험시설물 발생 및 청소년 등의 범죄예방을 위해 대구지방법원의 처리결과에 따라 사업주체와 협의 빠른 시일안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시에서는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희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진량 우시장에서 보인간 도로 개설공사를 강행하는 이유와 취소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명은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 확·포장공사로서 위치는 하양교에서 구 경산IC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량은 전체 4.65㎞를 폭 18.5m에서 30.5m로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8년 3월에서부터 2003년 3월까지 5개년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청은 경상북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 투자한 것이 117억 4,300만원을 기 투자하고 향후 투자계획은 387억 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강행이유 및 취소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본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으로 하양, 진량지역의 교통체증해소와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간선도로망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량 우시장에서 구 경산IC 구간은 공단에서 하양으로 향하는 교통량 분산효과와 물류비용 절감으로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장래 주변지역 발전여건 및 경제성 타당성, 도로의 기하구조 등을 검토하여 최선의 노선이라고 판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노선의 취소와 관련한 2회에 걸쳐 다수인 진정민원에 대한 경상북도의 입장은 현재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견해임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기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갓바위 시설지구 관련사항에 대하여 팔공산 도립공원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단지내 주거지역 및 주차 시설지구 개발계획 수립여부를 밝히고 갓바위 주변에 산재해 있는 약사암, 용주암, 용덕사 등의 사찰이나 암자를 정비할 수 있는 방안과 갓바위 참배객과 관광객을 분리할 수 있는 등산로 개발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팔공산 도립공원 중 우리 시 관내 취락지구 및 주차장 시설지구 지정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상북도가 ’98년 9월 28일 고시한 팔공산 도립공원 계획변경에서 취락지구는 솔매기 지구 1만 5,000㎡, 퍽정지구 9,000㎡가 지정되었으며 주자장시설지구는 대한집단시설지 아래에 3,000㎡, 약사암 입구 250㎡, 솔매기 중턱 350㎡로서 전체 3개소에 3만 600㎡가 주차장 시설지구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취락지구 및 주차장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현상황에서 토지소유자 자율적으로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행위 등을 허가할 계획이며 별도의 개발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주차시설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므로 팔공산을 찾는 탐방객 증가 등을 수시 판단하여 탐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 시설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1년부터 민원이 야기되었던 취락지구내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와 계속적인 협의 등으로 민원인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갓바위 주변에 산재해 있는 약사암, 용주암, 용덕사 등 사찰이나 암자를 정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갓바위 주변에 사찰현황은 약사암에는 신도수가 약 30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용주암에는 신도가 95명이고 용덕사는 약 90명정도 신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 방안을 말씀드리면 약사암, 용주암, 용덕사는 일반 사찰로서 특별법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보존관리되지 않고 있으나 공유토지처분제한이나 행위기준 등 자연공원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립공원관리사무소와 사찰측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갓바위 참배객과 관광객을 분리할 수 있는 등산로 개발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갓바위 주위에는 크고 작은 등산로가 14개소 약 7.2㎞가 있습니다. 등산객 또는 참배객의 왕래로 자연적으로 개설된 곳과 선본사, 약사암, 용덕사, 용주암 등 사찰에서 자체 조성한 등산길로서 현재의 등산길 만으로도 등산객이나 참배객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으므로 더 이상 별도의 등산길 조성을 불요하다고 판단되며 참배객과 관광객을 분리할 수 있는 별도의 등산로 개설은 자칫 산림을 파괴하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서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차기 공원조성계획 변경시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기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준용하천인 청통천 용천제 개수공사 추진이 미흡하여 용천리 일대가 침수되어 많은 수해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차후 홍수에 대비하여 미개수된 구간의 하천정비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는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과 태풍피해 중소기업 피해상황 및 지원내역을 밝히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통천 용천제 미개수된 구간의 하천정비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는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통천 용천제 개수공사는 총 사업비 14억원으로써 하천 1,880m를 연차적으로 개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는 2억 2,000만원으로써 편입토지 16필지 약 960평과 지장물 12건을 보상하였습니다. 금년도도 8,000만원으로써 용천제 구간중 우선 홍수피해가 예상되는 구간 165m를 개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7,000만원정도의 미보상된 지장물 1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잔여예산은 개수공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조기완공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98년 6월 10일 착수하여 ’99년 6월 예정으로 경상북도에서 용역실시 중에 있는 준용하천 청통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지구로 추진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조속한 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 중소기업 피해상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발생한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은 43개 업체에 피해금액이 15억 3,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해구호 및 수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장은 사유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직접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경상북도에서 피해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경부 등 관계기관에 피해 중소기업의 지원을 건의한 바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융자알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확대, 전기, 전화요금 감면 또는 납기연장 등의 지원내용을 통보받아 ’98년 12월 5일 해당기업에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태풍 예니 피해 중소기업 지원제도 요약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드린 참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도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운문댐 급수불가지역인 용성면 내촌, 외촌, 도덕, 고죽리의 급수를 위한 중간지점에 가압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여건을 말씀드리면 현재 간이상수도 시설 및 수질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원활한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장래 일반상수도 공급시 도덕리는 가압을 하지 않아도 급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내촌, 외촌, 고죽리의 급수를 위해서는 가압장을 설치해야 될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일 10만톤 규모의 경산시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공사를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시설확장에 따른 시 전역의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배수지 설치, 송·배수관망 정비계획 등으로 공사를 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 내촌, 외촌, 고죽리 지역도 포함하여 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상수도 공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음을 첨가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영도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각종 도로공사에 토지수용령을 적용 공사추진할 의향과 토지수용령을 전혀 발동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98년도 건설사업중 보상미협의된 현황은 전체 13건에 62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3,700평이 되겠습니다만 보상금은 4억 5,4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조서관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수용령을 전혀 발동하지 못한 데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보상 미협의 건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공사장별 설명을 앞에서 드렸습니다만 보상과 관련하여 남천종합개발사업을 지난 6월 30일 수용재결되어 현재 수용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법에 의거 수용할 경우 최소한 7개월 이상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하더라도 시설물을 대집행 해야하므로 이에 따른 집행의 어려움이 많아 될 수 있으면 토지소유자를 설득, 이해시켜 협의토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께도 각 공사장의 보상협의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98년도 추진 완공되어야 할 사업 중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장 현황과 도로 등 각종 사업이 준공 이후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사업장이 있으므로 사업 시행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면 준공 후 주민불만이 해소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일정규모 이상 주민설명회를 의무화 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사고·명시이월 현황은 전체 3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공기부족이 21건이고, 추경예산에 확정된 것이 5건이고, 보상지연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기관 협의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조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전 주민설명회 개최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는 공특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보상대상자 50인 이상 1만㎡ 이상 되는 경우와 기타지역은 10만㎡ 이상인 경우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으며 도로확장 공사인 경우 4㎞ 이상 신설도로 10㎞ 이상 확장도로, 도시계획도로는 25m 이상 개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므로 설명회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공사시행에 따른 궁금증 해소 및 설계반영을 위해 현재에도 의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는 현장조사전 의원님들이나 안 그러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관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압량지역의 도로사정을 볼 때 신대2리~가일~내리~신촌간 도로와 신대2리~당음~신월~강서~당리간 도로가 확포장되는 것이 급선무인데 우선순위로 사업을 추진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드리면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량이 7.2㎞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로폭은 8m로 계획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는 ’94년부터 2002년 9개년 계획으로 연차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 투자한 사업이 영대후문에서 신대2리까지, 내리교에서 내리마을까지 1.6㎞를 약 8억 4,000만원을 소요해서 지금 기 사업을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5.6㎞에 사업비는 41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의 협소로 차량의 교행불가로 공장으로 통행하는 많은 차량과 농산물 수송에 불편이 많습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투자해야 할 지역이 많으므로 본 사업은 군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양여금 투자를 하여 연차적으로 확포장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산시 각 대학시설부지 해제의 건에 대한 것과 이에 따른 학교주변 사유지를 시설녹지로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대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입지한 11개 대학중 8개 대학이 도시계획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주변에 주거지역 사이에 녹지지역이 결정되어 있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의 계획은 학교주변의 자연녹지지역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97년 하양도시계획 재정비시에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일부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해제 주거지역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금번 경산도시계획 재정비시에도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유재산권의 피해가 없도록 자연녹지 해제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산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 결정 후 장기간 개발치 않고 방치한 이유와 도시계획 결정 후 장기간 개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해제 또는 축소할 용의와 공원지역내 건물의 개축, 증축 허가용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4개소 67.7㎢를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1,260건에 1,959만 5,000㎡로서 ’97년도까지 35%가 시행완료되었으며 951건 688만 2,000㎡는 미시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장래 도시의 기반시설이며 시민편익과 휴식공간 등 공공시설인 점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시설이나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시의 빈약한 재정형편으로는 단기간에 시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미집행된 토지소유자의 사유권 제한에 따른 불편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미집행 시설 중 공원이 33.3%, 도로가 47.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 후 장기간 미 집행한 시설에 대한 해제 또는 축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129억원, 금년에 214억원을 투자하여 미집행 시설을 해소를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민자유치 등 다각적으로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건축물의 증·개축등을 최대한 허용하여 사유재산권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현재 건축조례도 개정하여 가설건축물 행위의 범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내 토지에 대하여 경산시세감면조례에 의거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하여 사유권 제한에 따른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시설중 여건변화 등 불합리한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적극적으로 재검토함과 아울러 신규로 공급되는 개발용지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을 통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시재원투자를 억제하는 등 간접적인 개발이익환수 방법을 통하여 신규 도시계획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증가 등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기존 미집행시설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지역내 건물의 개축, 증축허가에 관해서는 현행 규정상 공원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개축은 가능하겠습니다. 증축은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해서는 허용되고 있음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시민휴식공간 조성계획을 밝혀 달라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수준의 향상 및 도시의 개발과 확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앞으로의 시민들의 휴식, 여가 녹지공간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공원개발에 대해서는 각 도시계획구역마다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빈약하여 개발되지 않는 공원시설을 적극 개발하여 조성토록 하고 특히 상방·남매공원은 경산의 상징공원으로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법에 의한 공원개발과 아울어 임야, 저수지 등 녹지와 각 대학교시설, 공유림, 하천고수부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측면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분야별로 강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영해 의원님께서 주식회사 새한공장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연도별 추진계획과 새한중·고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한부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경산시 중산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2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1969년도에 지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시의 기본계획상으로는 상업용지로 ’97년 12월 8일날 지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연도별 추진계획은 새한부지 공장용지는 국제적인 업무시설, 첨단미디어단지, 전문판매시설 등 일반상업용도가 아닌 목적상업용도로 개발하고자 경산시 도시계획재정비와 분리하여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새한측에서 공식적으로 제출된 내용이 없어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개발을 위한 상당한 계획이 진척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새한중·고등학교의 추진에 대해서는 새한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설립계획 승인을 ’98년 6월 30일날 받은 바 있습니다.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득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을 하여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이행중에 학교법인 새한학원으로부터 세부실시설계를 하던 중 현지 지형적인 여건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학교구역이 확정된 후 도시계획 결정을 하여 달라는 도시계획 결정연기 요청이 있어 현재 도시계획 결정이 연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결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금명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통보가 올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이 있다하더라도 당초 학교설립계획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