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나기빈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락의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이양기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8월 7일자 서울시 공무원 인사발령 사항으로 우리구 보건소장으로 근무했던 박강원 소장이 노원구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박병완 송파구 보건소장이 우리구 보건소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 새로 부임해 오신 박병완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금번 2002년 8월 7일부로 새로 보건소장으로 부임한 박병완입니다. 진즉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준호의장님 그리고 나기빈부의장님 이양기 행정복지위원장님 김덕홍 재무건설위원장님 최락의 운영위원장님을 모시고 앞으로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바라겠습니다.

나기빈부의장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47만 은평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안건심의를 위하여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백영진의원과 최주호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유중공의원입니다. 2002년도 은평구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은평구에서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1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기간동안 의장을 제외한 19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구에서 편성하여 제출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빈틈없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결하고자 본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부의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유중공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9명의 의원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0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