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자의원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직도 시정질문하지 않았는데 사전에 공갈 협박성이 있는 통지서를 오늘 아침에 받았고, 의회에서 확인을 해 주었답니다. 최갑현 시의장님께서는 의회차원에서 적절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조성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갑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침체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며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꼭 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단체에서는 사업운영계획서가 먼저 제출되고, 사업운영계획이 목적에 맞게 예산의 비율도 적정한지 검토하여 부적격하면 재수립해서 지도하여 예산을 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보조금 정산시에는 기본계획서와 비교 검토하여 계획수립의 목적대로 집행하고 첨부 증빙 서류가 투명한지 철저한 검사를 하여 근거 없이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단체를 이끌어 갈 단체장이나 축제 집행위원장의 선정에 대하여 공인인 도의원이나 시의원은 관여하지 않아야 하지만, 집행부에서 위촉도 하지 않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상식이지만, 공익을 위촉하여 자리매김을 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보조 받는 단체에 공인이 관여하여 비난과 빈축을 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공인이 되어 협찬금까지 거두는 사례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부서별로 합당한 요구사항은 건의하며 의논할 수 있지만 공인이 되어 집행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공인으로서 그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타악축제추진위원장이나 박재삼문학관 운영위원장이 되기까지 왜 굳이 집행부는 오해를 사면서까지 특정인만 공인으로 위촉하였는지 그 배경이 의심스럽습니다. 상식선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집행부에서 위촉하면서 박동식, 조근도 도의원을 배제시킨 점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으로서 예산이 따르는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은 상식선에서 볼 때 본인 스스로 사양하여야 함에도 공인을 위촉한 집행부나 자리에 연연하여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안간힘을 쓴 김경숙 운영위원장에게 수많은 공직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정작 본인은 의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같은 여성 의원으로서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각 단체장의 장기집권에 대한 문제점도 보완하여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단체의 실적과 예산의 바른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 정산 심의위원을 두어, 점수화하여 예산이 바르게 집행되지 않는 단체는 원칙과 점수기준표를 만들어 적용하여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박재삼문학제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서정적인 문학으로 시의 세계를, 자라나는 어린 꿈나무들과 청소년들에게 문학이 추구하는 삶에 대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경남의 대표시인이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인물로 그의 시의 세계를 통하여 문학의 꿈을 키워나가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첫째, 문제점으로 보조금계좌입니다. 박재삼문학상 경비 통장은 박재삼문학상 운영위원회의 직인으로 실명확인필과 운영위원장의 인감으로 내어야 함에도 실명확인필 김경숙 개인 통장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박재삼문학상 운영위원회 관련, 운영위원 구성을 보면 김경숙, 윤덕점 외 4인, 중앙위원 김명인 외 4인, 문화관광과장 순으로 구성되어 임기는 3년이며 유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함에, 회의록에 보면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유임되면 6년의 임기가 됨, 셋째 문제점, 2012년 1월 14일 박재삼문학상 운영위원회 회의 시 운영위원의 역할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문학상 운영의 세세한 부분을 논의한다고 함에, 박재삼문학상 운영규정 제9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 한다 단, 회의 시 약간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재삼문학상 운영규정대로 하자면 운영위원 인 손택수 운영위원은 무보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회의록 내용에 운영위원회 회의 시 예심 심사위원 손택수, 김경주 시인, 이혜원으로 확정하였음, 출판사 선정에 있어서 1차 운영위원 회의 시 손택수 운영위원이 운영하는 실천문학사로 결정하여 공개경쟁 없이 결정되었습니다. 증빙서류를 문학상 당선 작품집 발간 관련 출판비, 타 내용을 포함하여 700권에 대하여 8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출판권 설정 계약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계약내용으로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갑”과 “을”어느 한쪽에서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문서로 통고 하지 않는 한, 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속 5년씩 연장한다. 일방적으로 손택수 운영위원에게 누가 “갑”이고 “을”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판권 설정 계약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합당한 계약인지,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재검사를 요구합니다. 공정하게 공고하여 희망하는 출판사의 견적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지만, 그런 과정 없이 결정된 것이 서면자료의 회의록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 회의 시 심사위원 선정, 심사료 선정의 기준이 없었으며, 기준 없이 회의 시 심사료 예심 60만 원, 본심 80만 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추천받은 명단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지만 원칙 없는 회의 결과였습니다. 운영위원 회의 시 운영위원 중 김사인 위원이 문학상의 성격과 작품의 선정 기준 장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자 차후에 그렇게 하기로 모두 동의는 하였으나 선정기준을 만들지 않았다는 회의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넷째, 박재삼 운영위원회의 명칭을 저는 “심사위원회”라고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운영위원 11명 중 10명이 문학제 심사위원이기 때문입니다. 사천문학상 본심 심사위원은 김경숙 60만 원, 김명인 60만 원 공동위원장이며, 예심 심사위원은 윤덕점 30만 원, 박구경 30만 원, 운영위원 외 6명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인문학상 예심 심사위원은 김경숙 심사료 20만 1300원, 박재삼 시인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박재삼기념사업회 회장으로 박재삼 시전집, 박재삼 시의 울림시집을 엮어내었으며, 문화원에서 박재삼 시에 대한 강좌를 통하여 시민들이 삶의 여유를 느끼며 시를 가까이서 느끼게 해준 정삼조 시인의 학생 백일장 예심 심사료 5만 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본 의원이 들고 있는 것이 정삼조 시인이 엮어낸 자료입니다. 그런 분은 심사료가 5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 정삼조 시인과 심사료를 비교해 볼 때 본인 스스로 양심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심사료 기준 없이 집행하였지만, 김경숙 운영위원장의 사천문학상 본심 심사료, 윤덕심 예심 심사료와 정삼조 시인은 학생시 백일장 예심 부분 5만 원, 정삼조 시인은 김경숙 위원장의 심사기준이 인지도가 12분의 1로 낮게 평가됨, 합당한 심사료 책정인지 집행부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심사료 책정 근거의 단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심사료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재삼문학상 운영위원회 회의 시 심사료 책정의 근거와 기본적인 자료는 서면자료에 없으나 문학상운영위원님들의 박재삼문학제 영역별 심사료는 부분별로 고액 심사료입니다. 증빙서류로는 심사료 계좌이체가 심사했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심사를 했다는 증거는 또한 심사평 명단에 이름을 끼워 넣은 것이 유일한 증거서류입니다. 개인별 심사채점표, 전체 심사채점표, 개인별 심사평, 전체 심사평 등의 근거서류가 전무한 상태로 심사료만 지급되었습니다. 근거 자료가 없는 심사위원의 심사료는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박재삼문화제와는 대조적으로 빈약한 예산으로 사천시 모 협회에서는 각종 대회시 심사위원의 심사료는 회원이 심사하였을 적에는 심사료 없이 심사한다고 합니다. 아주 대조적입니다. 다섯째, 심사의 기준표 및 채점표 개인별 심사평, 전체 집계표가 없이 박재삼 학생 시 백일장 대회 심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합의제에 의한 심사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자료 제출한 심사 후의 근거자료를 예로 들자면, 학생 시 백일장 초등 저학년부 심사평, 2명의 심사평 내용을 소개하면 『예심을 통과한 작품들을 읽으면서 미소가 절로 나왔다. 어린이답게, 저학년답게, 생각의 그릇들이 앙증맞게 예쁘고 정겨웠다. 때로는 “이 행만 없었으면 장원감인데......”하고 안타깝기도 하였다. 가족분열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심의 세계에서는 그릇을 통하여 따뜻한 가족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 그래서 심사를 하는 동안 행복했다.』 두 사람의 이름이 올려진 심사평입니다. 초·중·고 학생 백일장 심사위원 20명 중 위와 같은 식의 심사평을 한 심사위원이 7명입니다. 청소년문학상 심사평 본심 2명, 예심 4명, 심사평 이름 없는 1명은 심사료가 지출되었습니다. 초·중·고 학생 백일장 대회는 한마디로 기본원칙 없는 대회였다고 봅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는 학생 백일장 대회를 위하여 학생이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사천교육지원청의 자문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계의 학생지도로 검증받은 심사위원의 인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만 하였다면 이런 논란의 소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심사위원 개개인의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관점에 따라 채점을 하여 개인별 순위와 심사평이 나오면 취합하여 전체 채점표 순위와 심사평이 나오는 것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는 심사입니다. 심사 관점 없는 심사에 33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만약 개인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불만이 있어 정보공개의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어떤 근거로 정보를 공개하겠습니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성공적인 대회를 이루기 위하여 고심이 많으실 텐데 시 사랑회 공동대표까지 맡으신 것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논리인지, 공인으로서 내려놓는다는 미학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마는 김경숙 운영위원장은 본인의 심사위원 끼워 넣기에 동의를 하였기에 심사를 본심 예심심사를 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심사료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료 없이 봉사하였다면 미흡하나마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만 과다한 평정에 의한 심사료가 위원장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은 심사료로 액자를 구입하여 입상 작품을 학교급별로 전 학교에 전시하여 타 작품과 나의 작품을 비교하여 감사하는 기회를 갖도록 제안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숙박 및 식대비의 많은 지출은 적절한지 재검을 요합니다. 별도로 피조개 50만 원을 구입한 용도는 어디에 썼는지, 식대로 횟집으로 식사대접을 하였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피조개 용도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까? 여섯 번째, 배보다 배꼽이 큰 사례입니다. 학생 시 백일장 대회 참가인원 330명 (예비타종 9시 39분) 심사비 220만 원, 상금 204만 5천 원, 청소년문학상 심사비 230만 원, 청소년문학상 상금 200만, 원, 일곱 번째, 통장사본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 사랑회 계좌 사본에서 고의적으로 위원장의 심사료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통장원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자 윤덕점 사무국장이 배낭여행 중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 박재삼문학상 심사위원 프로필을 서면자료로 요구하여 자료를 받았는데 운영위원장의 심사 경력프로필의 자료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아홉 번째, 기부금과 자부담의 정의가 무엇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부금 계좌확인 및 사용내역을 재점검을 요합니다. 열 번째, 관외출장 서면자료에 의하면 출장이 2012년 4월 2일 출장이 없음에도 윤덕점 박재삼문학제 사무국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관외 출장도 내지 않고 2012년 4월 2일 운영위원회의 일로 서울출장을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3월 31일, 4월 1일로 출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관외출장 결재도 받지 않고 근무지 이탈은 공무원의 복무기강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통양진료소가 박재삼 사무실로 둔갑하여 평일 날에도 작품심사를 하는 장소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박재삼문학관으로 이관해야 할 자료가 개인의 근무지 통양진료소에 보관된 점은 타당한 지, 근무지 이탈로 인한 근무태반에 처리 건은 타 공무원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열한 번째, 출장비 반환 건입니다. 서면자료에 의하면 4월 2일 서울출장비 3명 각 16만 8000원입니다. 적절하지 못한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대회시 참가 인원 부풀리기, 학생 시 백일장 참가학생이 보고서에는 400명이나 실제는 330명입니다. 본인의 작품 확인, 이것은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한 꼼수로 참가 인원 늘리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열세 번째, 2011년 기금수입 지출 내역이 실제와 다름, 문화관광과로부터 입금 받은 천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증빙서류에 근거한 실질적인 총합계는 876만 1000원이며, 나머지는 증빙서류 없음, 문제점으로 박재삼문학제가 끝난 후 역사자료임에도 작품 보관이 부실한 점, 연도별로 참가한 학생 전원의 작품철이 되어졌는지 확인이 있어야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김경숙 운영위원장은 심사위원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지만, 금전에 연연하여 본인 스스로를 과대평가한 점, 공인의 한사람으로서 같은 여성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장 스스로 정삼조 시인과 비교하여 과연 정당한 심사료 책정이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에 공인의 처신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끝으로 입체 감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규명할 것은 규명하여지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