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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원형 의원 발언

2018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06

유원형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진택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상호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민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원유화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민희 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김경희 자활고용지원팀장은 해외출장중이라 최재형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민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미등록경로당 지원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관내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방안마련을 요구한 사항으로 2018년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미등록경로당 13개소에 대한 각종 보조금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고지리 공설묘지 관련 예산확보 및 추진 재촉이 되겠습니다.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예산 확보 및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한 사항으로 2018년 2회 추경에 추가 예산 17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미보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추진하고 금년도 안에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및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2019년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 등 교통약자 권리향상 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를 통한 권리향상 방안을 요구한 사항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2016년도 2대, 2017년도 4대, 2018년도 6대를 확보하여 법정대수인 12대를 충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형평성 있는 경로당 물품지원 기준 마련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물품 전수조사를 분석하여 예산집행 시 형평성 및 균형 있는 지원을 요구한 사항으로 안성시 시설‧물품 지원기준에 따라 각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서와 물품관리대장, 견적서 등을 제출받아 내구연한 등의 검토를 통하여 특정 마을에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3억 원 이상 사업은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및 노인복지관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2019년도 4월 준공계획으로 토지보상 및 수용재결을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증축공사는 2018년 11월 준공계획으로 6월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8쪽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등 15개 단체 67개 사업에 15억 9240만 2000원을 교부하였고 14억 9524만 2000원을 정산완료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등 12개 단체 56개 사업에 15억 790만 7000원을 교부하였고 현재 9억 3800만 6000원을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투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3년간 사업 미추진 사유에 따라 고지리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투융자 재심사 처리를 완료하고 전체 사업비 91억 중 73억 2700만 원을 예산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공유재산 건물은 12개소로 주요 건물로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한마음복지관, 장애인자립작업장, 노인주간보호센터 등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 건의사항은 142건이고 경로당 신축, 개보수 물품지원 건의 내용으로 2017년에 139건, 2018년에 1건 추진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 경로당 신축 2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 건의사항은 146건이고 경로당 신축, 개보수, 물품지원 건의 내용으로 1건은 사업포기, 1건은 건설과로 이관한 사항으로 나머지 144건에 대하여는 2018년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8쪽까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결과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대하여 2017년 3개 위원회가 24회 개최되었으며 2018년 3개 위원회가 15회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 업무지 비 집행 현황은 31건 499만 200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10건 154만 400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사항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 종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 및 종중 묘지 설치허가 각 1건씩 보완지시에 따라 처리되었으며 2018년 가족묘지 설지 허가 보완지시에 따라 처리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안성시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안성문화원, 새마을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18개 사업에 859명이 참여하였고 2018년에는 17개 사업에 928명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노인요양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32개 시설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부터 41쪽까지 경로당 신축 및 보수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2개 경로당에 2억 394만 원을 신축 지원하였고 140개 경로당에 8억 1193만 4000원을 개보수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현재는 180개 경로당에 11억 8067만 1000원을 개보수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부터 51쪽까지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241개 경로당에 4억 3660만 원의 물품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현재 194개 경로당에 3억 5446만 원의 물품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2쪽까지 경로당 미설치 및 미등록 마을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미설치 및 미등록 마을은 35개 마을로 사유로는 신축부지 미확보, 자금부족, 인근경로당 이용 등이며 3개 마을은 부지 및 장소를 확보중이고 2개 마을은 2019년 신축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 미등록 경로당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13개 미등록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사회봉사활동비로 696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카네이션하우스 지원 및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서운 사갑마을, 양성 노곡 2리 카네이션하우스에 분기별로 25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6쪽까지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8개 단체 45개 사업에 11억 4236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는 8개 단체 45개 사업에 12억 5669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장애인일자리 및 직업훈련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7억 77만 4000원의 예산으로 72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018년은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7억 8621만 5000원의 예산으로 69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2017년 12회 개최하여 506가구에 대하여 보호결정을 하였고 2018년 7회를 개최하여 315가구에 대하여 보호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실업자 및 노인들에게 한시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2017년에 총 3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2018년 상반기에 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0쪽까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탁 계약체결을 통해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에 2억 33만 2000원의 센터운영비를 지원하여 7개 단위 사업에 50명의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2억 4181만 2000원의 센터운영비를 지원하여 6개 단위사업에 56명의 참여인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 기초생계, 기초 의료, 해산장제, 양곡 지원예산으로 175억 8191만 원을 확보하여 174억 6000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기초생계, 기초의료, 해산장제, 양곡 지원예산으로 190억 9920만 9000원을 확보하여 109억 5884만 3000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양곡지원 예산으로 190억 9920만 9000원을 확보하여 109억 5884만 3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차상위계층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 차상위양곡 및 건보료 예산액으로 6979만 8000원이 확보되어 5066만 4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차상위 양곡 및 건보료 예산액은 7615만 5000원이 확보되어 현재 349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도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위원

반인숙 위원입니다. 가장 힘든 일을 많이 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가 12대로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거 제가 사용횟수를 조사 해 보니까 늘어나기는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올해 보니까 그게 별로 변한 게 없더라고요. 겨울에는 횟수가 줄어서 570대 정도 되고 올 7월인가 여름에 좀 많아서 한 700대까지는 이용대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대수가 늘어난 만큼 활용도도 높아져야 하잖아요. 그 활용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자세한 사항은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원유화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확보 관계랑 운영사항은 주무부서가 교통정책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원래 차량구비나 운영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주무부서가 교통정책과이고 저희 쪽에 행정사무감사 쪽으로 된 것은 아무래도 교통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들도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차량 확보되기 이전에, 현재는 12대가 다 확보가 된 상태이지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같이 협조해서 12대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취지에서 저희 과로도 일단 준 거기 때문에 그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로 여쭈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반인숙위원

사용 관리는 그쪽에서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런 걸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사용관계는 이용대상자가 노인이나 임산부,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이 되어 있고 이걸 관리하고 위탁하는 업무관계는 교통정책과가 주무부서입니다.

반인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단 사회복지 쪽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 쪽뿐만 아니라 안성시에 해당되는 노인이나 임산부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니까 노인, 임산부, 장애인들 모든 걸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뭔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광고를 한다거나 뭐를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느냐는 거죠.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활용방안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도 일단 홍보를 하는 사항이고 또 장애인단체 측에서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시각 쪽에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체장애인협회나 장애인복지회에서도 리프트 차량을 구입해서 같이 이동편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반인숙위원

제 말은 구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매를 했으면 그 활용도를 높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도 그거를 관리해야 하지 않나요?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저희도 홍보하는 것을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고 단체별로도 하고 저희 과에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반인숙위원

홍보를 하는데 이게 지금 1년 동안 늘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현재 대수만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물론 교통정책과로 이관을 시켰지만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작년에 한 것 보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 점심·저녁 식사를 하실 때 가스 같은 것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가스점검을 계획적으로 나가겠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나가고 계신가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이것도, 죄송합니다.

반인숙위원

알아보시고 얘기하시면 좋겠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반인숙위원

네. 그다음에 미등록경로당 보니까 미등록경로당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잖아요. 저번에 봤더니 건축물 대장에 있는 빈집이라든가 그런 걸 활용해서 경로당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그냥 인근 경로당 이용, 그다음에 2019년 신축예정 이런 것도 몇 개 안 되고 아직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현재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경로당 신청조건이 부지가 확보가 되면 시에서 건축비용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부지가 없는 경우 시내권, 공도읍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임대해 주는 데 1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미등록경로당이 설치 안 돼 있는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부지가 확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없는 삼죽면 배태리 부락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해서 바로 지원할 예정이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특히 시내권 같은 경우는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임대차 관계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신다고 했는데 된 게 없더라고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게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내가 어느 아파트를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해 주잖아요. 그게 안 들어오니까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찾아 나서서 해 드릴 수도 있지만 신청 들어온 것도 처리하기가 예산이 빡빡하다 보니까 신청 들어온 것 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인숙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갑에 경로당 카네이션하우스 있잖아요. 운영비가 그것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경로당 운영비가 따로 나가는 건가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일반경로당 운영비 나가면서 추가로.

반인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단 돈이 추가로 운영비가 나간다는 것은 그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카네이션하우스가 뭔가 봤더니 생활이 어렵고 보호가 필요한 홀몸 어르신들에게 식사와 여가 프로그램, 건강 서비스, 일거리 등을 제공, 또한 노인사회활동 지원과 연계한 쇼핑백 제작 등의 공동작업과 한글교실, 노래교실 등의 여가프로그램 및 요가, 웃음치료, 방문 간호 등 건강프로그램을 함께 자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여기를 2월부터 7월까지 10번을 가봤는데 잠겨있더라고요. 그러면 뭐를 하는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식

윤민식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윤민식입니다. 카네이션하우스에 대해서는 지금 잠겨있다고 하니까 제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아무것도 된 게 없으시네요. 다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민식

윤민식노인복지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요지는 이렇게 비용을 주시면서 매번 저보다도 안 가셨단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운영비만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는 안 하시는 거잖아요.
민식

윤민식노인복지팀장

제가 한번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보면 어르신들 쓰게끔 안마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안마기가 나오는 업체가 한 곳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고 일단 저희가 경로당 물품이나 금액을 지원하면 면이나 아니면. 제가 미양면장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시비로 10대가 나온다 하면 면에서 공동구매 해서 싸게 구매한 적은 있었거든요. 안마기 같은 경우는 각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지역 면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노인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그걸 많이 이용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고장이 나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전화했더니 2주가 넘게 걸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면사무소에 2번 전화해서 요청한 적이 있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곳에 그걸 위탁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나눠서 했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점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공공근로사업에서 도로에 보면 주차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공공근로사업으로 주차관리는 하지는 않고 주차관리인 경우는 대부분 교통정책과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고지리 공동묘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에 완전 준공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예산 안 선 게 있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예산이 현재 17억 정도 부족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다 반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부.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17억 전체를 다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정열위원

이게 굉장히 오래 끈 사업인데 우리가 6대 의원 올라오면서부터 시작된 게 지금 여태까지 완공이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꼭 마무리가 되게끔 해 주시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내가 보기에 우리 안성 관내에도 장애인들이 많은데 주간보호센터가 몇 군데 있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장애인복지관에.

안정열위원

몇 군데 있는 거예요? 거기 말고 어디 또 있나?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저는 현재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안정열위원

보훈회관 옆에 거기 한 군데 있는 것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안정열위원

나는 장애인들 인원이 많지 않은지 알았더니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민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작고 협소해서 동‧서부권에도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장애인복지관에 하나밖에 없지만 저희도 증가 추세에 있는 장애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서부 분리도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급한 지역부터 검토해서 1개소 정도는 더 추가할 정도로 예산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나는 노인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지만 특히 장애인들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런 것을 짓지 말고 아마 노는 건물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리모델링을 해서 더욱더 동쪽이나, 동서부에 하나씩, 지금 시내에 장애인복지관이 한 군데만 있는 거니까 양쪽에 한 군데씩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리고 경로당 보니까 미등록경로당 있고 또 경로당 지원이 있는데 대개 보면 경로당이 마을에 하나 있는데 2군데 쓰는 데 있잖아요. 지금 그런 데가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다 전체적으로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원칙적으로 경로당은 1마을 1경로당입니다.

안정열위원

1마을 1경로당인데 그것 외에 보조를 해 줬네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공도 같은 경우에 선녀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정열위원

몇 군데가 아니라 내가 보니까 꽤 많네요. 앞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참작을 해서 그런 데도. 이게 사실은 한 마을에서 경로당이 멀어서 2군데 쓰는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큰 경로당에서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것 있으면 그쪽에 몇 포 주고 운영비는 안 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아마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거를 잘해야 돼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것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 안성에 이런 게 굉장히 많으니까 노인복지를 위해서, 더 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 다 해 줄 거냐 이런 생각을 잘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카네이션 말씀하셨는데 카네이션은 사실 3군데 지었어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일죽면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일죽은 보조를 안 해 주고 여기 2군데만 해 주나.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일죽은 카네이션하우스로 시작을 했다가 일반경로당으로 들어선 것 같은데 그건 실무팀장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해 보세요. 누가 실무팀장이에요?
민식

윤민식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윤민식입니다.

안정열위원

윤 팀장님은 엊그제 오셨는데 뭘 알아요. 놔두세요.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민식

윤민식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엊그제 행정과에서 오셨는데 이것 모르실 것 같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먼저 신문에 보니까 금광면 시설에 문제가 있던 건지 그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명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아시는 분 있을 것 아니에요.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혹시 금광면에 있는 달팽이집 말씀하시는 사항이신가요?

유원형위원

보건소 쪽하고 연결된 것은 아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장애인이신 분 계신 거니까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정신보건시설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원형위원

그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나 누구는 여기에서 관리를 하시지 않아요? 그쪽도 다 보건소에서.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시설업무 자체를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요.

유원형위원

다른 것 여쭙겠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주면 되고. 고지리 공설묘지 보니까 5100평 넘습니다. 공정률이 15%이고 내년 4월 말 준공으로 보고 있는데 너무 공사시기 앞당기고 맞추려고 공정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너무 난공사가 되지 않게 신중하게 공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공기를 맞추려고도 노력하겠지만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각종 안전 조심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운영기준은 마련이 다 된 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운영규정은 아직 마련이 안 됐고 조례로 공포가 돼야 할 사항이고 조례가 공포되고 난 다음에 세부시행규칙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12월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원형위원

이것도 규정이나 기준을 잘 마련하셔서. 왜냐하면 몇 기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여기가 봉안당 플러스 해서 제가 알기로는.
민식

윤민식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윤민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매장은 없습니다. 그쪽에 매장은 없고 화장된 시설로 봉안이 8876구 그다음에 수목장이 508기, 잔디장이 640기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장된 것만 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원형위원

잘 알았고 아무튼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봉안하려고 안성에 주소를 갑자기 옮긴다든가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안성시민만 혜택이 있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이건 안성시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거주 기준을 마련할 겁니다.

유원형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미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안마기라든가 체육기구 이런 걸 항상 가면 말씀을 많이 하세요. 누가 샀는지 돈 떼어 먹은 것 같다 하시니 그런 걸 구매하고 그러실 때 투명하게. 그리고 안마기 좋은 회사 것 많습니다. A/S가 안 되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구매하시는 거면 구매과정 이런 거를 투명하게 오해받지 않게 잘 운영됐으면 합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정산보고를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한 가지 말씀, 아까 안 드렸는데 31쪽 인허가 민원 보완지시 현황에 종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 3건이 있는데 보완지시 건수 해서 다 이행이 돼서 처리했는데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카네이션하우스가 오늘 자주 나오네요. 저도 추가적으로 여쭙겠는데 지금 카네이션하우스가 설치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당초에 3군데 있었습니다. 아까 2군데 플러스 일죽면에 1군데 더 있었는데 일죽면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고 그 당시에 카네이션하우스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반경로당으로 가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현재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카네이션하우스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죽산 두평, 미양 보촌 포함해서 5곳으로 알고 있는데.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두평하고 보촌은 포기를 해서 현재 3군데를 지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두평, 보촌은 추진되다가 중단.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중단돼서 경로당 리모델링으로 들어갔고요.

박상순위원

그래요? 원래 카네이션하우스가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주거하고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하겠다고 해서 홀몸 어르신들의 공동생활 지원을 위한 설치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우리 안성 같은 경우에도 계속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독거노인들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시설 설치를 확대하려고 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16년인가 2개소 추가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본예산을 담았지만 2회 추경에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단된 정확한 이유가 뭐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일단은 숙식이 우선이잖아요. 식은 큰 문제가 없고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도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 거기에서 어르신들 주무시는 것 때문에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카네이션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그게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았는데 실행이 안 된 거죠.

박상순위원

현재 카네이션하우스 목적을 갖고 지어진 곳이 사실상 화재 등의 이유로 안전문제 때문에 숙박기능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계속 추진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인 거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숙박기능을 빼 버리게 되면 기존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의 기능과 사실상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같다고 봐야죠. 거기에서 하나 더, 일자리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봉투접기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시골지역에서는 다 자기들 일이 있으셔서 그렇게 뭐.

박상순위원

기존에 설치가 완료된 서운 사갑, 양성 관동, 죽산 두평.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양성 관동은.

박상순위원

노곡, 3곳은 설치된 시설 주변 인근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겸사겸사해서 같이 지은 거죠. 경로당겸 카네이션하우스.

박상순위원

경로당겸. 지근거리에 중복.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같은 동네에 2개 중복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 시설은 없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보면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가 관련조례가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 보고자 검색을 했는데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없는 게 아니라 2007년에 사실상 제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복지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서 운영 중인가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원유화입니다. 복지위원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법에 따라서 예전에 구성은 해 놓긴 했는데 운영은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박상순위원

구성은 했는데 운영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유는 뭐죠?
유화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관도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개관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동안은 운영이 제대로 안 된 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사안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위원회 기능과 역할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장애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공감합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최근에 상위법이 또 바뀌었어요. 현재 우리 조례하고 많이 상충이 됩니다. 구성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일단 이 부분, 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관련 조례 제정시기가 굉장히 오래돼서 최근 개정된 내용도 있으니까 상위법 검토 등을 통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금년 안에 조례 재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지금 안성시가 설립한 장애인복지관이 운영 중이죠. 제가 전에 개별적으로 전 국장님과 팀장님한테 받았던 자료에 기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1년에 건립계획이 수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지역장애인들의 이용시설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셈입니다. 지난 해 10월에 문을 열었죠, 국장님?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박상순위원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영에 들어가기 전에, 1년 3개월 전입니다. 2016년 7월에 복지관 조직체계와 운영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그렇게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년 2개월 이전에 수립하신 계획을 갖고 그 계획대로 운영 중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면 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글쎄, 그 사항은 저도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 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희

김민희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

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 김민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조직에 대해서는 확정된 세부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운영체계는 당초계획하고는 차이가 있게 조직은 현재 구성되어 있고요.

박상순위원

이때 당시 수립계획을 만들 때에는 팀장님 안 계셨었나요?
민희

김민희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

그때는 저는 그쪽 상관없었고요. 10월에 발령 난 사항인 거고요. 현재는 임기제공무원 포함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입니다. 제41조에 보면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기준과 그 시설 안에서 담아야 할 내용 부분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 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종합복지관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공통기준이 일단 있습니다. 공통기준은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주로 거주시설을 제외하고 그 이외에 장애인시설 모두에 포함되는 공통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가야 할, 설치되어야 할 기준인 것이죠. 거기에 보면 사무실, 의무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자원봉사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실, 건조장, 화장실, 급수배수시설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공통사항 이외에 별표 5에 보면 추가설비를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강당 또는 회의실을 넣게 되어 있고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휴게실 또는 쉼터, 직업재활실, 장애인보호자 및 자원봉사자 대기실,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이 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제대로 시설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예산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시설을 다 하려면 현재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본예산이나 그다음 번에 회의실이나 이런 것을 3층 위로 더 증축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도 규정에 맞게끔 설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설치가 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기에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상순위원

이게 처음에 장애인복지관을 종합복지관을 짓겠다고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부지문제부터 따지자면 거의 7, 8년 더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의 과정을 거쳐서 준비되어지는 시설이고 지역의 첫 시설이고 지역에 장애인이 등록 장애인만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종합복지관을 짓는 것인데 그러면 종합복지관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법적기준은 최소한 설계되는 방안에서 검토되고 준비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준비돼야 되고 검토됐어야 되는 사항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박상순위원

당시에 충분히 검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박상순위원

이게 계속사업비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처음에 법적 규정에 맞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인 것이고 그게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을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담아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법적 요건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담당부서에서 없었던 거예요. 뭔가 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기준에 벗어난 시설을 지어서 운영 중인 것이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박상순위원

저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앞으로 시설을 지을 때는 법적 규정이나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법적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혹시 지금 종합복지관의 관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현재 관장은 없고요. 팀장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시설관리나 프로그램 관리는 팀장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이. 그다음에 위탁이 2개가 나가서 2개는 한길학교 사회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저는 이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꼭 담아야 될 주요기능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놓치고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시설적인 측면이나 운영체계 전반에 있어서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증축 등 보완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장애인복지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중요하게 반드시 담아야 할 제 기능을 갖추지 못하면 실제적인 이용자인 장애인들한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사실상 그 시설의 이용 주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로 전락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운영프로그램을 더 많이 확대하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확충해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현재라도 복지관 이용의 정상화를 위해서 시설 전반에 대한 보강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특히 책임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직적인 대책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안을 만들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다음에 목록책자입니다. 일단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지금 2개 올라와 있죠. 일단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4월 29일 준공을 예정하고 있고 17억 부분에 대한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예산을 담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담으십시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저희도 다각적으로 도 조정교부금도 신청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이번 추경에 모두 담아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9쪽 보면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업기간하고 예정사업비 나와 있죠. 예정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거기 표기가 지금.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예정 소요사업비가 총 9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상순위원

거기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91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박상순위원

별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행감 자료입니다. 신중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노인복지관 증축공사가 10%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11월 12일 날 사업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중간에 비가 오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지연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다음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쭉 내역이 나와 있죠. 이 책자 자료를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 찢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야 돼요. 앞에 읍·면·동,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나오고 그다음에 저쪽 떨어져서 연도별 사업비는 14쪽에 가서 이렇게 떨어져 있고 불일치하게 도표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자료 얘기를 합니다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상순위원

잘 준비해 주십시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행정복지국 것은 전면적으로 다 검토해서 위원님들 보시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추진 시점으로 보면 대부분 사업비들이 추경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시민과의 대화 건은 대부분 추경에 세워집니다.

박상순위원

그렇죠. 우리 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로당 개‧보수사업인 것이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박상순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원칙에 맞게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세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저한테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먼저 시장님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상순위원

시민과의 대화가 연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끊임없는 민원제기가 들어오게 되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경로당 개‧보수사업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세웁니다. 그런데 본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또 발생한 사안이나 이런 게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나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세워놓고 난 다음에도 어르신들이 경로당 개‧보수, 특히 집기구입 이런 것은 그때 또 의도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들어주시니까.

박상순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시민과의 대화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만들어지는 사업 자체가 추경에 담아지고 하는 것은 선심성 예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꼭 그렇다기보다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물론 선심성 예산이 있을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사항인데 사전에 담지 못했던 예산사항이 있다면 그때 담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렇기는 하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시민과의 대화가 모두 다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부 혹시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도 사전에 본예산에 담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순위원

선심성 예산일 경우에 대한 개연성을 제가 얘기한 거고요. 여기에 담긴 모든 게 선심성 예산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바는 아닙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박상순위원

다만 개‧보수가 됐든 신축이 됐든 기본적으로 본예산의 원칙에 맞게 세워지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다 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정 물품지원품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물품이 TV, 냉장고, 안마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품목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사회복지과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구연한까지 다 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 규칙은 언제쯤 정했죠?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2015년도 정도에.

유광철위원

’15년도에. 그리고 나서 품목 추가하거나 변경된 것은 아직 없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현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왜냐하면 노인정을 다니다 보면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연로하시고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니까 관절이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거의 소파에서 생활을 하셔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정 다녀보면 소파를 버리는 거 주워다가 여러 소파를 놓는 데도 있고 또 없는 데는 노인분들이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너무 불편하시다고 소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소파도 한번 노인정 지원물품에 어떻게 추가할 이런 것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필요하신 거라면 저희가 어차피 물품을 지원하고 보급하는 데 가장 필요한 사항이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소파를 품목에 넣어서 올 2회 추경 때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내부규칙 먼저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로 바꿔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장

반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인숙위원

유광철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여기서 한 것은 아니지만 공기청정기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노인정, 경로당에. 그런데 정수기가 없더라고. 공기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데 물은.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연차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반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국장님이 카네이션하우스 화재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는 화재가 아니라 거기서 어르신을 주무시게 하고 그러려면 복지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우리 일죽이 복지사를 두면 임금하고 뭐하고 감당이 안 되니까 그만둔 것 같은데.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있을 때는 일단은 화재가 발생을 해서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안성시에서 운영하면 안성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카네이션하우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양시설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 맥락이 비슷하지. 거기서 주무시고 밥도 해 드시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카네이션하우스의 본래 취지가 요양시설 취지는 아니고요.

안정열위원

아닌데.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모이셔서 같이 밥 해먹고 같이 담소를 하면서 밤을 같이 지새울 수 있도록 원래 만들었던 겁니다.

안정열위원

맥락은 비슷하지.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안정열위원

제가 듣기에는 처음에 그렇게 해서 된 저기인데.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계속해서 2년 연속 지적받는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특히 금액, 단위, 소계, 합계 그다음에 문구가 긴 것은 접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점인지 쉼표를 찍어야 하는지 콤마를 찍어야 하는지 구분을 못 해서 금액의 단위가 91억이 9100만 원이 되는 경우, 910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특히 단위 표시할 때 단위를 원으로 할 것인가 1000원으로 하는가 100만 원으로 하는가 이것 좀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난번부터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들은 다 공문서에 준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문서 작성을 이 정도로 한다면 정말 심히 유감스러운 거예요.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한 번, 두 번 지적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 옵니다. 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냥 대충 넘어가고 업무보고 대충 넘어가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의회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의회에 제출한 문서 중에 공문이나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표를 찍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앞으로 조심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카네이션하우스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들이 다 말을 했지만 경기도에서 도예산을 받아서 1년에 1000만 원씩 운영비만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예산으로 하고 도에서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그런 결론이에요. 왜 그러냐면 양성면 노곡리 카네이션하우스 관련해서도 화장실이 고장 나서 지금까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받지만 지금 운영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혹시 담당팀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가서 보니까 요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로 유지관리비용을 못 쓴 거예요. 갑자기 고장 나고 하니까 노인양반들이 화장실도 못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비를 어떻게 쓰고 있고 현재 상태는 어떤지 직접 현장에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도에 유지관리비용을 별도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당연히 이런 노력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안 계신데 주무팀장님이 답변하시죠.
민식

윤민식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윤민식입니다.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된 데를 전수조사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관리 운영되는 방안을 보고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지관리비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왜 그러냐면 건물을 지었어요.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 건물도 나이가 먹으면 노후화되잖아요. 이런 유지관리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운영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카네이션하우스가 노인정 기능밖에 수행을 못 한다, 역할밖에 못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카네이션하우스를 앞으로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어차피 있는 시설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윤민식노인복지팀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다음은 노인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안성시에서는 노인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많은 운동기구 특히 운동기구, 에어컨, 냉장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 냉난방비가 추가적으로 지급되기도 하지만 이런 시설은 다 전기하고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서 해 주든 중앙이나 광역에서 하든 이런 것도 요청을 해야 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설들은 많이 해 주는데 그 시설이 전기를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운영비상에 큰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지만 유류비나 전기요금이 아직은 특별냉난방대책으로 해서 여름에 추가로 내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한 번 더 다시 검토해 봐서 운영비, 전기료가 부족하다면 전기료 쪽으로 운영비를 증액하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리고 제가 시내 전수조사는 못 했지만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은 거의 다 빠짐없이 제가 가서 시설물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히 운동기구가 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활용도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서 협소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운동기구라든지 각종 시설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특히 많이 필요한 게 안마의자인데 내구연한이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소파가 많이 닳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니까, 물론 운영비로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 노인정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운영비가 정산하고 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자체로 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안마의자를 일괄 구입했다면 회사에서 소파 천갈이만 별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 지난번에 민원이 제기되니까 읍·면·동이나 본청에서는 “그것은 내구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체운영비로 하세요.” 이렇게 답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고요.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은 그 회사에서 구입을 했다면 그 회사에 문의를 해서라도 천갈이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못 하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해서 민원을 회신해야 맞지 “그것은 동네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것은 공무원의 바람직한 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전수조사 실시해서 일괄적으로 가능하다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리고 현재 각 부락에서는 경로당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건축비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 경로당 하나 지을 때 동네에서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경로당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 공도나 시내는 경로당보다는 여기는 노인복지관이 있으니까 물론 기능도 다르지만 노인복지타운을 별도로 권역별로 해서 거기 나와서 쉬기도 하고 여가도 할 수 있는 기능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공도 같은 경우에는 시내 중심에 여러 개 경로당이 모여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주차장 만들어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권역별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도 우리 안성시에서 진지하게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읍·면·동 지역에 노인정이 자꾸 생기고 또 불편하다고 어머님들은 따로 나가서 경로당을 만들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또 20, 30명 단위로 나가서 다른 경로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데는 권역별로 노인복지회관을 복지타운을 해서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운영에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권역별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조례상으로는 1마을 1경로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고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또 하나 더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많은 경로당이 생긴다는 거죠.

황진택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부락은 필요하지만 공도처럼 시내 중심에 노인정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것을 묶어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안성시는 복지회관이 시내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요. 실제 노인들이 많이 나와서 활용하는 공도지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전수조사를 꼭 해 보시라는 거예요. 점심 때 가보세요. A라는 경로당이 몇 명 나와서 식사를 하는지, A라는 경로당이 자체프로그램을 몇 명이나 와서 받는지. 이런 것들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달라는 것은 다 해 줬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일단 기초조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에 필요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된 게 고지리공원묘지인데요. 사업은 할 때 비용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이유로 몇 년 간을 질질 끌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얘기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워서 연차별로 금액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해야 하는 겁니다. 계속 어떤 데 돈을 썼는지 모르지만 공기를 넘겨서 계속 질질 끌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17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확보해서 사업기간 내 완료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사업기간 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의원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가지고 와서 예산서를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었잖아요, 예산의 우선순위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라, 그렇게 의회에서는 자꾸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신문에 난 건데 안성뉴스24시에서 보니까 신문에 두 번 정도 났더라고요. ‘구포동 새마을문고도서관 물 폭탄’, ‘안성시, 새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특혜성 리모델링’.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리모델링하는데 수억, 수천 만 원을 들여도 저거 온전한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옥상 부분 올라갔더니, 담당하시는 분 누군지는 몰라도 한번 가보세요. 보니까 건물관리책임자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안성시 공무원들이 자기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유지관리계획은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거기 3층 지을 때 소방, 전기, 엘리베이터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소방에 관해서, 전기에 관해서, 엘리베이터에 관해서 유지관리계획 가지고 있으니까 비용을 줬겠죠. 그러면 내구연한도 있으니까 나중에 내구연한 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유지관리종합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옥상을 가보니까 물이 샐 수밖에 없어요. 옥상을 보고 새마을문고 리모델링했다고 하면 공무원이 엄청난 혈세를 낭비한 것밖에 안 됩니다. 확인 없이 리모델링한 거예요. 올라가 보세요. 옥상 바닥이 방수층이 다 무너져서 바닥 긁으면 진짜 모래사장 긁듯이 다 긁어져요. 그다음에 위에 물이 고여 있는데 배수가 안 돼요. 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노상 신문에 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 터지면 여기 때우고 저기 터지면 저기 때우고 땜빵식 공사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건물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재건축을 하든지 매각하고 다른 데로 옮기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지 돈 몇 천만 원씩 계속해서 유지보수한다고 하면 혈세 낭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저희도 물이 새는 것을 보고를 받고 현장을 갔다 와서 사회복지과나 기타 예산이 없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예산팀장과 재산팀장을 불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서 시장님 예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어차피 비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었고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보니까 모래가 나올 정도로 옥상이 부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진단, 안전진단까지 실시했는데 현재는 아무 문제없다고 했고요. 앞으로 방수를 하고, 처음에는 영구방수를 하기 위해서 지붕을 씌우려고 했더니 구조안전진단도 해야 하고 건축신고도 해야 하고 그래서 그건 어렵고 방수실시하려고 예산은 예비비에서 확보했습니다. 신문방송에 나기 전에 신문지상이나 위원님들이 질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늦은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 일재점검해서 사전에 예비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성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에서 전체적으로 안전관리부서에서 전체를 통합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 있다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건물 관리하는 회계과라든가 그런 데서 이관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유지관리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사회복지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안성시 전체의 문제지. 이것은 국장님께서 제 부서 협의해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각 과에서 분리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고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제가 왜 건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리느냐면 제가 의원되기 전에 건물유지관리해 보고 그랬는데요. 각 안성시 엘리베이터 정비 소관이 각각 제 부서에서 계약하고 뭐하기 때문에 달라요. 왜 그러냐면 유지관리비용이 좀 과도하게 나갑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것도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시설물 관리는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꼭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 자료집에 3쪽부터 6쪽에 걸쳐 있습니다. 도표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2017년부터 현재까지 보조금 지급과 정산 현황, 그리고 사업별 지원근거를 명시한 것의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보조금의 지원근거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보조금 지원근거가 아니라 보조금지원 및 교부, 정산 등에 대한 절차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6쪽에 농아인협회 있죠? 거기도 지금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지원근거가 되어 있고 운영비로 1000만 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보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서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운영비를 포함한 장애인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지원근거는 우리 조례가 아니고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를 지원근거로 한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일단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 조례나 각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장애인복지법이나 상위법을 거론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순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위임조례기 때문에.

박상순위원

그러면 그다음 것을 한번 봅시다. 3쪽 맨 끝에 도덕성회복운동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책자에는 일단 도덕성회복운동협의회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고 운영비로 400만 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안성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이렇게 되어 있죠. 2017년 보조금 심의내역을 제가 조금 살펴봤더니 일단 단체의 명칭은 미양면 도덕성회복운동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상 지원근거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7년 보조금심의 당시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협의회 운영과 도덕성회복운동협의회의 총회 개최 등 운영비의 보조금을 지출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효행장려법 제1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체 운영비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법령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필요한데 지방재정법 제32조에서 보면 제2항에 지방보조금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죠. 그러면 특히 행안부가 법령에 대한 명시적 근거의 해석을 담은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기준을 내놨어요. 그것이 내용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단체가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한 비영리등록법인, 단체이거나 해야 되거든요. 실제 이 단체가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미양면장 할 때도 있었거든요. 이것은 사단법인 형식으로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사단법인으로. 그래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정확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법인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관련자료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체에 대한 지원이 합법적인 것인지 그리고 민간단체의 범위에 관한, 만약에 법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행안부의 해석을 받으셔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일단 비영리법인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이라면 그것이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인지도 확인해야 할 것 같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모든 것을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단체인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지원 가능한 민간단체인지 여부에 대해서 행안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갖다달라는 얘기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단체회 측에 면장과 시의원이 당연직 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미양면 도덕성회복운동협의회에 얘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매년 10만 원씩 냈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단체사업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지급하는 단체들 질의해서 답변을 달라는 얘기시고요. 또 하나는, 그렇죠. 그거죠.

박상순위원

아까 조금 전에 정리했던 내용은 법인 여부에 대한 것 그렇지 않은 경우 행안부에 대한.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법인 아닌 단체라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런 것을 질의해서 답변을 달라는 거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 지금 3쪽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노인의 날 행사, 실버가요제 전부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사업으로 추진된 겁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박상순위원

노인의 날 행사하고 실버가요제가 2017년에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정산이 해를 넘겨서 5월에 되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원래 정산을 당해 연도에 해야 하는데 그전에는 2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아직도 어르신들이 2월 달로 회계연도를 보고 있어서 그때 것이 정산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렇지 않도록 2월 안에 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방보조사업 정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이나 회계법이나 등등에 따르면 사업이 완료된 때 아니면 사업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면 12월 31일 자인데 12월 31일이면 최소한 2월 달 안으로 정산됐어야 하는데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박상순위원

그것을 고려해도 1월 20일까지는 반납처리가 이루어지거나 해야 하는 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보조금심의 당시 사업계획서를 보면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9월하고 10월 그리고 실버가요제는 9월 이렇게 해서 사업기간이 일단 명시되어 있고요. 특히 실버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본예산에 700만 원, 1회 추경에 300만 원 해서 전부 1000만 원이 편성됐었거든요. 본예산하고 제1회 추경 보조금 심의 당시에 보조사업자가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안성시지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안성시노인회로 제출자료가 올라와서 여쭤보는데.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보조금은 노인회로 가고 노인회에서 아마 청년연합회로 행사에 대한 위탁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상순위원

안성시노인회로 지급이 되어졌는데 사업시행은 단체에서 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안성시체육회에서 안성시 이하 단체로 나누어주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버가요제 같은 것 운영하려면 어르신들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제반 행사 진행을 그쪽으로 위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상순위원

지금 그게 팩트인가요? 담당팀장님.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담당팀장님도 오신지 몇 개월 안 돼서.

박상순위원

사실 확인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혹시 보조사업자가 변경이 됐으면 변경심의 절차를 밟았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서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마지막으로 노인복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사업 자체가 대부분 국·도비매칭사업이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순수 시비도 있고요.

박상순위원

순수 시비로 추진되어 있는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순수 시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던지 지금 노인복지팀장이나 저나 아는 게 여의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박상순위원

안성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노인빈곤율이나 노인자살률이 OECD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명이지만 또 현실에 있어서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재난수준으로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시비로 투입되는 자체 정책사업 리스트가 있으면 쭉 정리를 해서 별도로 받고 싶고요. 인구변화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객관적인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고령화 문제 자체는 하루 빨리라도 대응을 준비해야만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대부분 여가 및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방문간호서비스를 연계하는 방법이나 다각도의 지원프로그램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성 같은 경우에 노인빈곤율이 몇 % 되는지 혹시 아세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노인빈곤율이 63%에요.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평균에 두 배에 달하고. 이것은 작년에 경기복지재단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노인일자리, 빈곤문제 해결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정책이 고민되어져야만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일자리 창출 부분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검토를 해 보니까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물론 이게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화를 검토할 의향은 혹시 있으신가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노인빈곤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방법이나 제도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저희도 시골마을 같은 경우 꽃길 가꾸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좀 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빈곤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개인적으로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안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게 2015년부터 시행이 됐더라고요. 이 조례와 관련한 사업내용하고 집행예산이 있으면 가져다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국장님, 방금 박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관련 내용하고 집행한 내역, 정산서 일체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저도 메모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괜찮습니다.

유광철위원

아까 우리 황진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정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면장님으로 계실 때 노인회에 면에서 주관해서 하시면 노인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 이것 때문에 못해 먹겠다, 너무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많이 하십니다.

유광철위원

그중에 하나 제일 큰 게 운영비입니다. 전기세 이런 부분을 먼저 사전에 비용을 지급하고 사후정산을 하려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전기세가 초과하면 돈이 모자라서 문제, 전기세가 남으면 남아서 문제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회장, 총무 못 하겠다는 얘기를 노인정에 가면 종종 듣곤 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전에 면장님 하실 때 많이 들으셨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노인정 특히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유류지원비나 냉난방비 이런 것을 했을 때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기 영수증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기타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조금 앞으로 운용의 묘미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래서 원곡면 산하리 평동노인정을 갔더니 평동이 평택 은산리하고 붙어있지 않습니까? 은산노인정에 가면 총무나 회장님들이 운영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쪽은 먼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후정산이죠? 영수증을 면에 제출하면 후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안성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받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평택시에 좀 알아보시고요, 인근 지자체니까. 그리고 운영비는 앞으로 후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장은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연 가족여성팀장입니다. 황영주 보육팀장입니다. 정경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12쪽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은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각 부서에서 아동 관련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받아 2018년 1월에 아동정책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은 2017년 9월에 수립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소년수련관 예산확보 및 추진 재촉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 안성시 현수동 63번지 등 14필지에 토지 소유권 이전을 2017년 7월 27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11월 청소년수련관 설치사업이 구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총 46억 원으로 국비 10억 5200만 원, 도비 15억 원, 시비 3억 2800만 원 등 28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 중에 있으며 부족분인 약 18억 원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지원사업은 안성 아양택지개발지구 행복주택단지 내에 중앙센터를 설치하고 구 죽산복지회관 내에 부속사업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 원입니다. 2018년도부터 추진하여 2020년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2017년도에는 안성시 여성단체협의회 등 6개 단체 10개 사업에 1억 2310만 원을 교부하여 정산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8년에는 안성시 여성단체협의회 등 6개 단체 12개 사업에 1억 5650만 원을 교부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은 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와 2017년 3월 22일 통계조사원 사전교육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상호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2017년 4월 3일, 2018년 3월 20일 통계조사원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경력단절 여성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투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총사업비 46억 원 중 국‧도‧시비를 포함하여 28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조건부 승인의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은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조건부 승인사항은 청소년 일시보호 기능 도입 검토, 국비 미확보 시 자체재원 확보와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으로 총 9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인 낙원, 인지, 참사랑, 안성보듬이나눔이, 진사어린이집 5개소와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 학교밖 청소년 지원시설인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공도읍과 구포동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등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쪽부터 8쪽까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결과는 2017년도에 6개 위원회를 15회 운영하였으며 2018년도에 3개 위원회를 8회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부터 11쪽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부터 13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17년도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벤치마킹 참여자 간식제공 등 총 34건에 539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간담회 참석자 중식제공 등 12건에 299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와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여성복지증진사업 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입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2017년도에 여성지도자연수회로 700만 원, 양성평등주간기념 행사에 1000만 원, 3개 단체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여성지도자연수회로 1000만 원, 양성평등주간행사에 1000만 원, 3개 단체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보육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보육시설 현황은 총 213개소로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18개소, 민간어린이집은 195개소이며 보육시설 교사는 1018명이며 보육아동 수는 6335명이 되겠습니다. 2017년 보조금 지원내역은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등 44개 사업에 총 545억 7772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보육시설 지도점검 단속 현황은 정기, 기획, 수시점검 116개소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허위 등록 등 24개소를 단속 처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2018년도 보육시설 현황은 206개소로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19개소, 민간어린이집 187개소이며 보육시설 교사는 1165명이며 보육아동 수는 6548명입니다. 2018년 보조금 지원내역은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등 35개 사업에 총 307억 6888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으로 2018년 보육시설 지도점검 단속 현황은 97개소 어린이집에 부정수급 및 허위등록 현황을 점검하여 23개소를 단속 처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9쪽까지 보육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출산장려금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둘째아 202명, 셋째아 46명, 넷째아 이상 8명 등 총 256명에게 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운영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역은 안성시 전 지역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임산부부터 만 12세 이하의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다문화가정의 아동 및 그 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예산은 2억 6200만 원으로 90가구 150명이 사업에 참여하여 2억 521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대상가구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가족의 사례관리와 욕구별 보건, 복지, 치료,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2018년도 예산은 2억 5800만 원으로 7월 말 기준 1억 175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 지역아동센터는 11개소로 운영비, 돌봄 도우미 인건비,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특기적성 강사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8억 893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에는 7월 말 기준 6억 935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부터 36쪽까지 사업별 세부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한마음청소년 선도 길거리 캠페인을 경연대회를 포함하여 7개 단체 9개 사업에 1억 705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7개 단체 9개 사업에 1억 573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 현황입니다. 읍·면·동별 청소년 지도위원을 구성하여 174명의 지도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의 및 단속실적으로는 유해환경지도와 단속을 2017년도에 7회, 2018년에는 48회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수당으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이니만큼 궁금하신 사항은 간간이 물어보시고요. 감사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간간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만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조금씩만 질의해 주시고요.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장한테 해 주시면 위원장이 자료제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부터 하시죠.

반인숙위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3, 4쪽이랑 14쪽을 보면 여성복지증진 사업 현황에 보면 여성지도자연수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있더라고요. 이것과 앞에 거랑 다른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나가는 건가요? 똑같은 내용이어서.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2017년 2018년도.

반인숙위원

같은 건가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반인숙위원

14쪽을 보면 여성지도회연수회가 있고 ’17년도에 700만 원, ’18년도에 1000만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300명 해서 1000만 원씩 있는데 앞에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게 또 있더라고요. 금액이. 같은 거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같은 겁니다.

반인숙위원

그런데 왜 이건 없죠? 여성지도자연수회 ’17년도 것은 왜 빠져있죠? 앞 3쪽에.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것은 기금사업으로 ’17년까지는 기금사업으로 했던 거고.

반인숙위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왜 ’17년도는 들어가 있는데.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연수회만 빠진 겁니다. 연수회가 ’17년도에도 있었어요.

반인숙위원

있었는데 여기에 ’17년도에 3쪽은 안 들어가 있는데 뒤에는 들어가 있기에. 아니면 별도로 따로 따로 나가는 건가 하고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17년도에도 하고 ’18년도에도 했습니다, 연수회는.

반인숙위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반인숙위원

3쪽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혹시 따로 따로 금액이 나가나 해서.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16년도에 보니까 아동 수가 350명이었는데 ’18년도에 운영비 지원수를 보니까 291명이이라고요. 왜 그런 거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아동센터에는 초, 중, 고교학생들이 하는데 졸업해서 나가고 또 들어오고 그래서 수시로 해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런데 계속 줄고 있잖아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저출산 시대니까 뭐든지 조금씩 줍니다.

반인숙위원

3쪽 보면 2017년도 어린이날 행사 3600이었는데 아이는 줄었는데 ’18년도에는 5000만 원이네요? 금액이 늘었네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어린이날 행사에는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많이 오고. 해마다 우리 안성시에서 하는 게 호응이 좋아서 인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로 놀러가는 것보다 안 오던 사람들까지도 많이 오게 됩니다.

반인숙위원

아동 수는 줄었는데 그 구경 오는 사람이 많아서 금액이 커졌다. 그럼 아동 수로 하면 안 되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어린이날 행사가 늘어다는 거죠.

반인숙위원

어린이날 행사가 어린이를 위한 행사여야 되는데 어린이는 줄었는데.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어린이를 데리고 부모들이 오니까.

반인숙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는 줄었는데 부모들은 늘었단 말이에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같이 애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전에 안 오던 사람들도 애들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반인숙위원

그 말씀이시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위원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각 과마다 관리하는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 있고 가족여성과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랑 청소년선도 이런 쪽에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단체마다 보조금을 주는 게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예를 들어서 쉽게 전에 그만 뒀지만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 차량구입비 200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자부담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런 것을 병기 표기해 달라고 집행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때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위령제를 지내준다 그럼 100 얼마, 200 얼마 되거든요. 그럼 또 거기에 자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괄호 열고 병기해서 표기해 줘야 보시는 분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봐서 차량 지원 2000만 원 그러면 2000만 원만 자유총연맹에서 받은 거예요. 자유총연맹에서 1000만 원을 자부담한 것에 대한 기록은 아무리 봐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병기표기해서 모르는 분들이 단체가 보조금 받아서. 물론 옛날에는 불투명하게 했겠지만 요새는. 가족여성과도 특정감사 받으셨었어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별로 없습니다.

유원형위원

될 수 있으면 감사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도 일부에서는 보조금 갖고 소위 장난친다고 그러거든요. 장난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제가 봐도 특히 여성, 청소년 이쪽이 예산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언뜻 들으면 그 행사에 그만큼 안 들 텐데. 물론 다 들어갔겠죠. 어린이날 행사 그것은 저도 압니다. 해마다 증가됐어요, 인원이. 증가된 인원이 이게 시에서 집행부에서만 잘해서만이 아니라 저희도 어린이날 행사를 100만 원 보조받으면 우리가 200을 보태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단체에서 아이들 뽑기 해서 선물주고 회오리 감자해서 줬는데 줄이 끝도 없이 서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를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면 더 효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무대장치 얼마 더 써서 어린이들이, 엄마들이 더 오는 것 아니니까. 그때만 해도 사회단체 엄청 참석하잖아요. 그런 것을 잘 하셔서 오해받지 않는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아까 회의진행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뭐냐면 질의를, 행정사무감사인지는 아는데 저희같이 초선인 사람들은 전에 했던 감사보다도 공부가 덜 된 면도 있겠지만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 잘 아시는 분들도 될 수 있으면 일문일답으로 하지 마시고 한 번에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답변 듣고 또 거기서 보충질의를 하시고 그래야지. 일문일답으로 취조하는 식으로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시간도 너무 지연되고 물론 감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항상 사람이라는 게 시간에 구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해서 회의가 빠르고, 그렇다고 무성의하게 빠르게 아니라 빠르게 하면서도 회의내용이 충실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지금 같으면 초선 의원으로서 봐도 너무 일문일답 취조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가족여성과장님 다음부터는 가족여성과에 해당하는 사회단체보조금 가지 않습니까? 보조금 심의할 때 보조금하고 자부담 내역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병기해 달라는 말씀이시니까 다음 때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어차피 여기는 가족여성과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순위원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별도로 법적 보유시설 현황하고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리스트를 별도로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답변 온 것으로는 법적 보유시설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1개소 의무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그런 다음에 시설과 운영 현황 및 운영비 해서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과 안성시 다목적야영장 두 곳을 지금 기재를 해 오셨습니다. 법적 보유시설이 청소년수련관 하나인가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청소년시설에는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문화의 집도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시설의 종류를 제1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제18조에서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해서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시설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도 관련조항이 좀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제35조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성가족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임의조항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재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임의조항이고요. 2018년 6월 13일부터, 얼마 안 됐습니다.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있습니다. 제33조에서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서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는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번에 답변을 주셨던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도 제11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답변주신 대로 청소년수련관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호제1호 ‘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곧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따른 의무시설로서는 지금 답변을 주신 청소년수련관 이외에도 읍·면·동에 각 1개소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조항입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서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부분에 있어서 시‧도지사 및 제10조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야영장의 경우에는 필수시설이 아닙니다. 때문에 법적 필수시설 부분에 대한 판단이 조금 잘못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쭙겠는데요. 청소년수련관 설치 준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 준비하고 있는 구 시민회관 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순위원

이전에 초선 위원들은 구체적으로 과정을 몰라서요. 길게 설명은 아니라 하더라도 현수동 부지에서 왜 옮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재원 확보방안이 수정된 게 있으면 그 부분까지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당초에는 청소년수련관은 2015년부터,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어디에 지을 것인가 계획했을 때는 공무원들은 구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고 이러니까 아트홀 옆에 일반 부지를 사서 했으면 좋겠다. 토지수용을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됐는데요. 그게 이유가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 토지비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건축비는 80%까지 재원 보조가 가능하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하고 시에서 부담하고 건축비는 국가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트홀 옆에 땅을 사게 됐습니다. 사는 과정에서 땅 소유주들은 가격이 너무 적게 나온다, 더 많이 달라는 민원갈등이 있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땅을 수용을 어렵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중앙 토지위원회에서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줘야 된다는 그런 판결도 나오고 했는데 토지 소유권자들은 협의해서 산 것도 있고 강제수용한 것도 있고 해서 2년여에 걸쳐서 안성시장으로 토지소유권은 이전된 상태에서 그게 작년 7월에 완료됐는데 11월 정도에 구 시민회관을 매각하려다 보니까 너무 가격이 적게 나와서 그것을, 그 안에 청소년수련관이 아트홀 옆으로 가면 청소년들은 기동력도 없고 그런데 시내권과 멀어지니 시민회관 쪽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나 이런 얘기도 있었고 청소년들 의견을 수렴하는 청소년 문화복지원이나 이런 데서 의견을, 청소년들 원탁회의 이런 것을 했을 때도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청소년수련관은 아트홀보다는 시민회관으로 오면 좋겠다는 건의문도 오고 그랬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계셨었는데 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셔서 그런 발표한 내용은 아실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청소년 의견도 수렴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결국은 구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으로 최근에 변경이 돼서 여가부에 승인된 것은 아트홀 옆의 부지에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쪽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변경승인을 다시 받고 투자승인도 다시 받고 기본설계도 다시 하다 보니까 2015년부터 시작한 게 이제까지 기간이 조금 늘어지게 되었습니다.

박상순위원

길게 설명해 주셨네요. 부지의 적정성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논란이 되어 왔지만 최근에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한 이후에 또 장소가 변경되는 과정을 거친 거지 않습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 변경된 것도 변경할 때 공유재산심의회를 걸쳤습니다.

박상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절차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시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자체가 다시 번복이 된 건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구 시민회관을 팔려고 노력을 시에서도 한참 했어요. 그랬을 때 가격이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만약에 당초계획대로만 60, 70억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아마 그게 팔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낮게 40억 이하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아깝지 않냐 해서 변경된 것 같습니다.

박상순위원

물론 구 안성시민회관이 아트홀과 관련해서 조건부로 유사시설 매각 목록에 있었고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음과 동시에 결정적인 문제는 아트홀 옆 부지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정확보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연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게 아닙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연차별로, 계획대로 국비를 확보할 때 국비가 어려워서 도의원님들께도 부탁하고 시의원님도 부탁해서 원래 당초에는 도비 15억을 받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정보조금 해서 15억을 확보한 상태고 국비는 저희가 지침에는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서 50%에서 80%까지 건축비를 지원한다고 했지만 예전에는 그랬고 지금은 너도 나도 수련관을 짓다보니 여러 시·군에 쪼개주다 보니까 80%까지는 못 해 주고 20%까지는 해 줄 수 있다. 너무 낮게, 지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가부에서 다 주지 못하니까 연차별로 조금조금씩 쪼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보를 못 한 거죠.

박상순위원

최초 우리 시설 계획이 입안될 때에는 전체 사업비에 있어서 건축비의 80%를 국비로 확보할 수 있다는 예상을 갖고 일단 신축부분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거잖아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 아니었습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래도 저희는 연차별로 계속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28억이라는 돈을 확보했습니다. 건축비에 리모델링 하면서 가격이 약간 변동이 되기는 했지만 80%, 우리 지금 확보돼 있는 금액에서 시비 재원은 3억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국·도비입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저희가 계속해서 국·도비를 따고자 지금 서류도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현수동의 신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었는데 유사시설매각 부분에 있어서 시민회관이 계속 안 팔리면서 가격이 다운이 되고 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활용하는 방안이 지금 모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것보다도 평생학습관 부지가 평생학습관이 안성의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다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 문제가 계속 해서 있고 평생학습관도 어디론가 더 확대돼야지 하는 문제도 대두되다 보니까 평생학습관을 당초의 아트홀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옮기고 시민회관 대신에 평생학습관을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박상순위원

결국에는 아트홀과 관련한 중투위 심사에서 조건부승인은 된 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의 문제를 갖고 시가 그동안 계속 오락가락했고 기존의 청소년수련관을 계획했던 사항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평생학습관이죠? 평생학습관이 비좁고 하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있었고요. 그러니까 유사시설 매각이라고 한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했던 사업계획 자체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됐을 때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먼저 6기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집행부에서도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옮겨진 겁니다.

박상순위원

제가 앞서 시정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시민회관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해서 수련관으로 사용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또 백성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 것이고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던 것의 핵심은 물론 청소년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더구나 시내권에서 여러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평생학습관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축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측면이 하나 있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야 하는 필수시설이 또 있죠. 백성초등학교에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청소년거점사업 자체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니 상담기능이나 자치활동 공간이나 등등에서 굉장히 유사한 시설 내용을 갖고 있어서 기능적으로 중복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에서 제 고민이 사실 출발했던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청소년 이용자들이 각종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거점형으로 두 군데 중에 한 곳을 집중화해서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백성초등학교 쪽을 선호합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그러한 계획의 조정이나 이러한 것들이 가당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혹여 그동안의 과정에서 백성초등학교의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여론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이 교육청이 됐든 교육체육과과 됐든 기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각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어떠한 논의나 이런 게 있었는지 저는 이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 부지에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교육청하고 교육체육과 소속으로 논의가 됐고요. 또 교육체육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의논해서 중복되는 기능은 시민회관 공연장을 더 보강해서 하면 공연장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데를 같이 쓰고 체육시설 쪽으로, 실내수영장이나 리틀야구장 이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의논을 하고 140억인가 12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교육청에서 자기네가 30억 정도 하고 시에 90억, 100억 가까이 돈을 요구했던 처음의 상황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교육체육하고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두 시설 부분을 통합한다고 하는 개념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당장 그러한 협의조정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리모델링으로 추진 중인 것이잖아요. 이 기능 자체를 저쪽으로 완전히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청소년수련관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부터 하겠다고 다 자료도 나가고 해서 여가부에 승인도 받고 한 사항인데. 그리고 청소년들하고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게 언제 지어지냐고 민원도 넣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안 짓겠다, 저쪽 교육청에 하겠다 이런 것도 좀 약속위반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청소년이지만 약속했던 사항은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순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별 법적으로는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를 해야 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할 수 있다고.

박상순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하는 강제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성 같은 경우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한 곳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이 부분의 이행계획에 대해서는 혹여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저희도 청소년 문화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고 우선 당초계획에는 서부권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하나 더 설치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재작년에 계속해서 공도권에. 그런데 거기 서부체육센터 지을 때 같이 우리도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그게 부지 확보 면에서 너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축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못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 강제조항이기는 하지만 전국 지자체 단위로 이게 이행되고 있는 지자체가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저는 권역별 단위의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소년 인구가 시내권보다 공도 쪽에 더 많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사실상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주로 주말에는 평택이나 이런 데, 간혹 천안까지도 가는 상황도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15개 읍·면·동 청소년 문화의집을 만들 수는 없지만 중장기로 계획을 갖되 우선적으로 서부권 내에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사업을 입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현재 청소년 문화의집이 언제 건립됐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문화의집이 ’98년도인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루터기로 해서 이동희 시장님 시절에, 보니까 시가 되면서 그 무렵에 된 것 같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곳이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다가 다시 바뀌었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박상순위원

위탁기관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지금 문화의집 위탁은 청소년선도위원회.

박상순위원

청소년선도위원회 이게 위탁시기가 언제였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2016년 7월 1일부터입니다.

박상순위원

2년 된 거네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위탁기간이 3년입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3년입니다.

박상순위원

이게 저쪽 안성시민회관을 매각한다 어쩐다 하면서 거기에 있던 뭐였죠? 자원봉사센터하고 드림스타트하고 지금 전부 청소년 문화의집에 가 있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예전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몇 번 가봐서 아는데 당시에도 굉장히 비좁아서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이용불편을 호소하던 곳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드림스타트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2층 전체를 사용합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아니요. 기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었고 자활센터는 회의실이 2층에 있었습니다. 그 회의실을 거기에서 쓰고 그 한편으로 드림스타트가 옹색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순위원

기존에 사용하던 청소년들의 공간 자체가 없어진 셈이 됐을 텐데 지금 현재 어느 공간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1층의 문화의집에서는 기존에 쓰던 대로 거기 상담복지센터하고 문화의집하고 같이 협업해서 쓰고 있고 대부분 큰 회의 같은 것 있을 때는 안성1동사무소 회의실을 빌려서 하고 있고 회의하고 필요할 때 거기 못 빌릴 때는 시청의 2층 회의실도 빌려서,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현재 청소년의 자치활동이나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문화의집 1층에서 하던 것은 컴퓨터 활용이라든가 상담을 해 왔던 것은 계속 그대로 하는 거죠. 단체로 대규모로 모이는 것을 조금 불편해 한 거고.

박상순위원

거울방 이런 것은 그대로 있긴 합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다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청소년복지상담센터와 함께 청소년 문화의집 대표자 부분의 적격성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에 있어서는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으로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해서 제1항에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등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원장으로 계시는 분이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맞나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 그 자격을 가지려면 2급 청소년지도사 취득의 경우에는 그걸 취득한 다음에 청소년 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지금 규정을 해 놨어요. 여기에서 종사경력의 인정범위는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육성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혹시 이러한 규정에 지금 충족을 하시는 분인가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문화의집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순위원

네, 그렇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한재은 씨는 직함만 그냥 원장으로 써 있는 거지 실제로는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다. 봉사하다시피 하시는 거고 거기 직원들을 뽑아서 활용하고 있는 거라 한재은 씨에 대해서는 청소년선도위원회에 위탁을 했을 때 그분이 거기 지부장님이시기 때문에 오셔서 그 일을 본인이 자원봉사로 하시겠다고 해서 몇 년 해 보시고 이분이 제대로, 이게 상근직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분한테 월급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애초에 해서 직원들 관리하면서 하고 계신 거죠. 원칙적으로 그냥 이분이 원장으로 하고 있지만 청소년지도사 2급으로서의 역할 봉사 차원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이분 인건비라도 저희는 챙겨드리고 싶은데 못 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박상순위원

무료로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탓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다만, 그게 보수를 받건 보수를 받지 않건 지금 일단 이분이 원장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렇죠.

박상순위원

그러면 그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 아닌가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순위원

상담복지센터장의 자격기준 역시도 그러합니다.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등등등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센터장님은 언제 취임을 하셨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이분도 되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분은 두원공과대학교 교수님이시거든요. 이게 두원공과대학에 위탁한 사항으로 이 교수님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이분도 상근직이 아닙니다.

박상순위원

센터장님 부분에 대한 자격요건의 충족여부 역시도 증빙할 수 있는 것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다른 과에서도 다른 시설 부분에 대한 센터장의 자격부분을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원칙과 기본 법률 지켜야 할 선을 자꾸 넘어서 뭔가 여지를 만들어 가면 시가 실질적으로 공공성을 담보한다는 것 자체에 금이 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할까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순위원

짧은 겁니다.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한 간식비와 난방비 이야기입니다. 어린이집 간식비하고 난방비 지원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오래, 10년 넘게 간식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전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고 그중에 한 요구가 간식비의 인상과 난방비를 추가로 지급해 줄 것 이런 요구사항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간식비가 1인당 6000원 지급되는 것 맞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 난방비도 1인당 월 5000원 이렇게 산출을 합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난방비는 1인당 5000원으로 해서 하는데 난방비는 이미 나가고 있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냉방비. 올해 같이 더울 때.

박상순위원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 얘기하는 겁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난방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기준을 한 어린이당 계산하는 모양이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

제가 31개 시·군 어린이집 그 두 항목에 관한 데이터를 조사하다가 미처 조사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불구하고 물론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난방비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냉·난방비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고. 특히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산출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명수 20인 미만은 얼마, 20인 이상은 얼마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하더라고요. 유일하게 체크한 내용상으로는 1인당 산출한 곳은 안성시뿐이 없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양주시도 있구나. 일부 다른 곳도 있긴 있네요. 양주시도 그렇게 하네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이게 한 번 맨 처음에 세울 때 큰 데는 더 받아야겠다, 적은 데는 덜 받고 이것 1인당으로 하는 게 연합회하고 협의가 돼서 애초에 한 번 그렇게 해 놓으면 계속해서 선례가 되는 거죠.

박상순위원

보니까 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가 최대 1만 2500원 해서 제일 많이 주네요. 대부분 우리보다 많이 지원이 되는 곳을 보니까 단순비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재정자립도가 저희보다 훨씬 높습니다. 불구하고 저희보다 낮은 곳이 1만 원을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가평군이 간식비를 1인당 1만 원을 책정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성시의 재정자립도는 36.8%, 가평군은 25.3%에 불과합니다. 냉방비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추운 날이 있으면 더운 날이 있고 하는 것인데 굳이 난방비를 지원하면서 냉방비를 뺀 이유가 궁금하네요. 차치하고 전체 어린이집 회원님들이 일반적인 요구를 한목소리로 요청하시는 사항입니다. 일단 31개 시·군 사항 부분을 대강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어린이집 상황 이렇게 저렇게 아이들 줄어가면서 어려운 실정인데 적극적으로 예산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4년에 6대 이전에 5대 때 만들어졌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하기로 돼 있고 운영위원회 위원을 11명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이 위원회를 다른 위원회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구성인원이 제출한 게 9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역할을 하기가 미비하고 또 위원회 구성도 보면 지금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장님, 담당과장님, 그리고 위촉직으로 아동복지교육, 복지사업, 시의원,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그다음에 센터 아동의 보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이 차이가 나고 하는 일도 각각 다른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아동센터 연합회장님 김근수 센터장님께서 얼마 전에도 오셔서 말씀하셔서 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황진택위원장

위원회를 다시 만들겠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말씀드렸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보니까 집행부에서 준 자료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제출받은 자료하고 인원의 차이는 다소 많이 납니다. 한 2개 센터 이상 차이가 나요. 기준일자는 다르겠지만. 기준일자가 달라서 인원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로 또 생긴 데가 있거든요. 죽산에 예랑이라는 데가 또 새로 생겨서.

황진택위원장

안성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31개 시‧군 중에서 11등 정도 한다고 제가 나름 생각합니다.

황진택위원장

10위권이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중간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2등 이 정도.

황진택위원장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어떠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그분들은 끊임없이, 작년에도 계속해서 올 예산에 저희가 전액 시비로 해서 올려드린 부분도 있고요. 끊임없이 힘들다고 얘기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황진택위원장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지사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급여가 어느 정도 되죠?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한 150 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150이 훨씬 안 됩니다. 연봉으로 하면 1600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종교적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회복지사 못 하시겠더라고요. 너무나 처우가 안 좋아서.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급식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 이런 요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비해 우리 안성시에서 지원되는 운영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현재 난방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혹시 난방비 지원할 계획 있습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현재 지급되는 운영비 가지고는 냉난방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복지사들의, 그러니까 운영비를 편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달라, 운영비를 늘려 달라, 이런 요구는 줄기차게 요구가 됐고 작년도에 다른 위원회에서 했다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벌써 ’14, ’15, ’16, ’17, ’18 4년 됐는데.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내용이 없고 보호시설의 퇴실 이런 것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센터 운영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걸로 갈음하고요. 그러면 지역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안성시에 활성화 방안이 있는 건가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냉난방비 그거 생각하고 있고요. 위생, 살균살충 이런 것 좀 하는 것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 안전점검 하는 것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는 그게 빠진 건데 저희가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시설의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필수적인 거니까 그거 검토해서 그것을 1개소당 얼마 안 되더라도 지원을 하면 어떨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내서 해 드리려고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현재 안성시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잘 알고 계시죠? 어떠한 아이들이 거기에서 수혜를 받는지.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할 그런 아동들이 와서 기거를 하는 거거든요.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미양면 행복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겠다고 계속 비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아동들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 또는 유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활용하고 싶다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나성천 회장님하고 지난번에 만남이 있었을 때 백성초등학교 거기에 교실이 4개 정도 남아서 거기에 들어갈 것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장학수 장학관님하고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백성초등학교에 아동센터가 들어가면 어떤지.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리모델링도 거기 교육청에서 못 해 주면 우리가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다. 그거 한번 협의해 보시라,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더니 나성천 회장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쪽에 한번 알아본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조례에 보면 시장의 책임이 나와요. 안성시장은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시장은 센터의 환경개선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다음에 사업비 지원대상은 센터 아동의 급식비, 센터운영비 및 사업비,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요구한 자료 보면 안성시에 이러한 조례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안성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작년에 한번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아동복지서비스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직까지 지역아동센터의 주무부서에서 그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없었다.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조례의 유무나 또 시장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고 자기들은 그냥 약자의 입장에서 사정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우개선 및 이런 것들을 들어줘야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무차별적으로 해 줄 수는 없지만 예산 한도 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장의 책무도 정하고 이렇게 사업을 지원할 생각도 있으니 이 예산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봐도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은 인식하시는 거잖아요.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큽니다.

황진택위원장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간과하지 마시고 꼼꼼히 챙겨서 보호아동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순

장은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과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도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진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보고드리기 전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분 도세팀장입니다. 한성욱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철우 재산세팀장입니다. 봉혜숙 징수팀장입니다. 김광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민복순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이영 과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후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하고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지적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세출예산편성을 위한 세입추계 분석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은 추가경정 세입예산 결정 시 경제성장의 변동률, 세입규모에 관련된 자료수집 등에 중점을 두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도에서 실시하는 세수추계 담당자교육을 2회 담당자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권고사항입니다.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 인력 증원 요구 권고사항 추진계획은 세무과 조직개편 및 인원증원 협의를 하여 2018년 1월 2일 기존 1.5명에서 변경 2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1.5명은 담당자 1명 있고 1명은 다른 업무하고 같이 세무조사업무에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1.5명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 시에는 혼자 가면 의혹의 소지가 있어서 항상 출장에는 2명이 동행하게 되어 있어서 주로 출장 가는 데 같이 동행을 해 줬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서 자치법규 정비권고 용어정리로 지방세과세(납세)증명을 지방세 과세증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8월 27일 원안가결되었고 금번 안성시의회 정례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 투자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투자심사대상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 공유재산건물 현황,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심의위원회, 안성시 기부금심사위원회,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총 21회 운영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주요역할은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 신청, 심사청구,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서 구성인원은 총 15명이며 개최 현황은 2017년도에는 총 4회로 재산세 이의신청 2회, 위원장 선출과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안 심의 1회, 성실납세자 선정 심의 1회를 운영하였고, 6쪽에 2018년도 성실납세자 선정 심의로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성시 기부금심사위원회 주요역할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에 대한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 결정을 위해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구성인원은 총 9명이며 개최 현황은 2017년도 총 2회로 한해‧폭염대책 용수공급 및 안성맞춤아트홀 미술품 로비설치 심의 1회, 우수인재 양성 장학금 기탁심의 1회를 운영하였고, 6쪽 2018년도에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심의 및 대덕면사무소 회의실 미술품 설치 심의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에 따른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 심의하는 위원회로 구성인원은 총 6명이며 개최 현황은 2017년도에 총 9회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심의 9회이며, 6쪽 2018년도에는 총 4회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심의 4회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현황으로 총 9명이며 당연직은 2명, 임명직 2명, 위촉직이 3명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안정열 부위원장님이 의회에서 추천되어 위원으로 결정되었고 1명은 임기가 만료되어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총 위촉직 위원은 5명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은 총 15명이며 당연직 1명, 지명직 1명, 위촉직이 12명입니다.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6명 모두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추진 집행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8쪽부터 9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진정 및 민원불허‧반려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지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고 1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목별 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세는 목표액 3015억 400만 원 대비 101%인 3046억 3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도세징수액은 1269억 63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95%를 징수하였으며 시세징수액은 1776억 69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06%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7월 말 현재 지방세는 목표액 3063억 7600만 원 대비 66%인 2017억 2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도세징수액은 972억 94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67%를 징수하였으며 시세징수액은 1044억 34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65%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외수입은 목표액 405억 7500만 원 대비 121%인 490억 2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액은 165억 41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24억 8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7월 말 현재 세외수입은 목표액 318억 1300만 원 대비 70%인 22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액은 102억 57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20억 4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5쪽과 16쪽은 2017년과 2018년도 지난 연도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은 288건, 30억 8200만 원의 실적을 거두었고 2018년 7월 말 기준 실적은 136건, 7억 1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8쪽 읍·면·동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읍·면·동별 체납액 규모는 공도읍이 39억 50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대덕면 22억 4500만 원, 원곡면 18억 1100만 원순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8년도 7월 말 현재 총체납액은 19만 4287건에 225억 32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현년도 체납액은 2만 6575건에 54억 1400만 원이고 지난 연도 체납액은 16만 7712건에 171억 18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체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부서별 체납액 현황은 2017년도 12월 말은 167억 8900만 원이며 2018년도 7월 말 현재 체납액은 178억 6400만 원으로 교통정책과가 과태료 등으로 79억 2400만 원이며 토지민원과가 개발부담금으로 79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는 449명이며 체납액은 104억 6500만 원으로 총체납액의 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사유별 현황은 총체납액 중 납세기피가 156명, 22억 53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무재산, 부도, 폐업, 자금압박사유인 납세능력상실자는 254명에 73억 7900만 원이고 행방불명과 기타 사유인 사망자 말소자 등은 39명에 8억 3300만 원입니다. 체납건수별 현황은 5건 이하가 172명, 47억 49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66명에 58억 9400만 원이며 총체납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사유별 현황은 무재산, 부도, 폐업, 자급압박사유인 납세능력상실은 152명, 26억 850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체납건수별 현황은 5건 이하가 137명에 34억 57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부동산, 기타채권 압류 및 고발실적입니다. 2017년도 압류 현황은 총 3만 6090건에 450억 500만 원으로 자동차, 부동산, 기타 채권, 예금순이며 2018년도 압류 현황은 3만 9028건에 422억 1000만 원입니다. 고발실적은 현재까지 실적은 없는 상태로 범칙행위자 발견 시 즉시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부동산, 기타 채권 압류 및 고발실적입니다.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압류 현황은 총 9만 7313건에 155억 7600만 원으로 자동차, 예금, 부동산, 기타 채권순이며 고발실적은 없습니다. 금융거래 제한실적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의 경우 474명, 69억 7100만 원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록 후 69명에 7억 2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융거래 제한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미수납액은 225억 3200만 원으로 추진계획은 첫째, 행정제재를 통한 체납징수, 둘째, 체납액 징수 강화노력으로 체납징수, 셋째, 다양한 체납처분 추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넷째,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정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신탁재산 재산세 체납자에 대해서 공매 예고를 한 결과 1억 2200만 원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미수납액은 178억 6400만 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활동 강화로 과태료체납차량 상시번호판 영치, 예금, 차량, 부동산 등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액 징수,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분기별로 발송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개별분석을 통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세결손처분은 1만 5666건에 23억 82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사유로는 시효 소멸 9188건에 2억 3000만 원, 무재산 4982건에 16억 7300만 원, 평가액 부족 1270건에 4억 2900만 원, 기타 266건에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7월 말 현재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3108건에 4억 92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0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3595건, 35억 46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결손처분사유로는 시효소멸 1745건, 4억 1000만 원, 무재산 1803건, 6억 9100만 원, 기타 47건, 24억 4500만 원 그다음에 2018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961건에 6억 61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

김종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 위원님 없으세요?

박상순위원

잠깐만요. 메모한 것 좀 보고요.

황진택위원장

송미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면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출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장학재단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 하고 있죠?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출자출연기관은 행사를 하면서 각종 경품을 후원받아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기부금품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혹시 질의답변 받은 게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은 자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발적으로 무상기부하는 것에서 적법 여부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 때 상품이나 이런 것 기부 받는 것에 대해서는 행사주체, 담당과나 그런 데서 심사의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건도 없어서.

황진택위원장

심사의뢰 여부를 묻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작년도에 교육발전협의체에서 기부심사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했죠? 내용은 알고 계시죠, 신문에 났으니까. 모르세요, 내용? 혹시 알고 계시는 팀장님?
광일

김광일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김광일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품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기탁 받을 때에는 반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에는 그 단체가 도에 신청등록을 해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단체라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고요. 금액에 따라서 1000만 원 이상 10억까지는 도지사의 허가등록사항이 되겠고요. 10억 이상은 행안부 장관의 등록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신청을 한 모집단체만이 정식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렇다면 교육발전협의회는 시 소속 자문위원회죠? 안성시교육발전협의회. 그러면 교육발전협의체에서 기부심사 없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까? 팀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없다는 거잖아요.
광일

김광일세입관리팀장

그 단체가 등록 신청한 모집단체가 아니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런데 지난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한마음체육대회에서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주방용품 수많은 경품 후원받았어요. 이것이 기부심사 없이 가능하냐고 묻는 거예요. 아까는 없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없는 거죠? 맞습니까?
광일

김광일세입관리팀장

그 자체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아니고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은 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 자치단체의 주 출연기관이.

황진택위원장

교육발전협의체가 시 소속 자문위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협의체 회장은 시장이에요.
광일

김광일세입관리팀장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황진택위원장

혹시 교육발전협의체를 잘 모르시나요? 협의체 의장이 시장이라니까요. 시 소속 자문위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없는 건지 아닌 건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없다는 것이죠?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이것도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 출자·출연하는 장학재단도 마찬가지예요. 행사할 때마다 저금통 놓고 모금하잖아요. 이것도 기부금품의 저촉사항은 있는지, 없는지.
광일

김광일세입관리팀장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기탁 받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진택위원장

행사 때마다 통 놓고 받잖아요. 1만 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냐고요. 바우덕이 축제장 아니면 다른 행사장에서 장학재단 등에서 저금통 놓고 모집행위하잖아요.
광일

김광일세입관리팀장

그 장학재단이 가령 기부금품 모집단체로서 등록이 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황진택위원장

우리 시가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안성시장학재단.
광일

김광일세입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면 그분들이 못 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우리는 보호해 줘야 되니까. 지금 내용이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안성시가 지금 기부금품 많이 받아요. 특히 산림녹지 같은 경우는 수목을 많이 받았고 본인들이 진술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 소속 자문위원회나 우리 시가 출자·출연한 장학재단 등 기타 등등에 이런 기관들이 기부심사 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질의하시고 받아서 만약에 저촉된다면 그 기관에 통보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여기까지 질의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위원회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유원형위원

아니면 4년마다.
광일

김광일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김광일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고지정계약은 4년에 한 번씩 계약을 맺고 있고요. 금고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사전심의과정을 거칩니다. 그 심의위원회는 4년에 한 번 정도 개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설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계약 직전에 바로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지금까지 구성돼서 운영한 저기는 있는 거고요?
광일

김광일세입관리팀장

일반경쟁으로 해서 시작한지 4년에 한 번씩 했는데 저희가 2008년부터 해서 2016년도 최근에 한 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했는데 그 세 번 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러면 4년씩 하면 끝나는 연도가 언제예요?
광일

김광일세입관리팀장

2020년도까지입니다.

유원형위원

20년 조금 남겨놓고 구성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광일

김광일세입관리팀장

계약 전 단계에서 심의위원회부터 구성하고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액을 읍·면·동별로 보니까 공도지역이 제일 많은데 여기는 주로 어떤 것을 가지고 많은가요? 건수가 제일 많은데.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세목이 11개 세목입니다. 그래서.

안정열위원

그중에서 제일 많은.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자동차세가 제일 높습니다.

안정열위원

세외수입을 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교통정책과와 토지민원과인데 토지민원과는 개발부담금이고 교통정책과는 차량과 관계되는 거네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차량 과태료라든가 벌과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세금을 걷는데 지금 징수팀이 있고 그러잖아요. 징수팀 있잖아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징수팀이 그 지역 여건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면에, 그래서 옛날에 면에서 예를 들어서 징수를 해 오면 거기에 몇 %를 준다든지 그러면 아마 면에서 활력 있게 세금 받으려고 노력을, 왜냐하면 대충 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느 누구하면 그 사람 행동을 대충 알기 때문에 돈이 있나, 없나 이것을 알아요. 일부러 안 내는 사람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호화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읍·면단위 아마 면에 오래 계신 분들은 파악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하면 그분들은 또 이장님들한테 물어볼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안정열 사는 게 어떠냐. “그 분 돈도 많은데 왜 안 낼까?” 이렇게 의아심을 갖는 저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작년, 올해 지방세결손처분이, 29쪽. 도세가 합계가 4억 9200만 원밖에 안 되나? 오른쪽에 보세요. 세외수입 체납은 35억이에요? 35억 4600만원이네. 세외수입 체납이 의외로 많아요.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이 많으면 불법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그분들이 체납이 더 많네요. 그걸 결손처리한 게 35억 46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왜 불법을 저질러서 세금을 징수했는데 안 낼까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체납사유별로 보면 일반부담금에 24억 4100만 원이 결손처분됐는데요.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다시 놓고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정열위원

개발하는 사람들이 개발부담금도 못 내고 개발을 하나?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납부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개발할 비용은 있어도 그것을 미처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재산이 없어서.

안정열위원

의외로 그게 많네요. 하여간 세무과 세외징수팀에서 신경 쓰셔서 결손처리 안 되게끔 열심히 해 주세요.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끝끝내 받아서 다른 데에 조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고요. 저는 부탁의 말씀 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금을 잘 받아야 되고 뭐, 세금으로 순수익 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가령 한 예를 들면 구 도로인데 그것을 일부 개인한테 시에서 분배했다고 해야 되나요? 물론 세수가 증대됐다는 차원도 있지만 사람이 그 도로로 다녀야 되는 도로일 수 있거든요. 요즘은 전 같이 자동차로만이 아니라 요즘은 자전거나 둘레길, 산책길 이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전에 다니던 길로 다시 다니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아놓고 쓰는 거예요. 자기들은 세금 내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세금을 받는다 해서 잘 안 다니는 도로를 막아서 시에서 세수 증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이 제가 알기로 몇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잘 하셔서 나중에는 아무튼 세금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기본권 차원에서는 그런 데에서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보통 5년 치로 세금을 계산하는 거죠, 지나가는 것은 소급해서 못 받고 하니까 그전 사람이 그것을 몇 십 년 세금도 안 내고 쓰는 사례가 있는데 지난 거야 소용없는 거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주실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물론 그것을 주는 부서는 건설과 이런 데서 주는 모양이에요. 걷는 것은 세무과 쪽인데 그래도 세무과 쪽에서 잘 보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거기에 심지어 자기가 대문까지 달았습니다. 자기 사유지처럼 쓰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게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곳이 분명히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민의 기본권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보면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현황이 있죠? 여기 보면 도세로 취득세가 15억 7800만 원, 시세의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이렇게 해서 주종을 이룹니다. 큰 액수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정리에만 큰 포커스를 맞춘,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도세나 시세 중에 자동차세가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가 더 많은 부분인데 취득세 체납이 15억 정도 된다는데 자기가 취득했으니까 취득세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러면 취득한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서 압류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가 있죠?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저희가 수시로 전국재산조회를 해 봅니다.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하고요. 압류가 되면 결손처분이 안 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지방소득세, 재산세예요. 당연히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세가 나오고 지방소득세도 붙는 거잖아요. 이런 데가 너무나 체납액이 많아요. 그래서 체납액 징수대책할 때 이런 쪽에도 집중해서. 자동차세는 31억,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 이것은 100억, 한 120억이 넘는데 이런 데 많이 체납된 데에다가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자동차세 집중을 한다, 그런 얘기는 자동차세, 자동차 끌고 다니면서 이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전체 동원이 돼서 야간에도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래서 우선 이동성 있는 자동차를 체납정리를 하고 이런 것도 지방소득세라든가 재산세도 저희가 압류라든가 은행계좌 추적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정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중점사항에 넣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노력을 안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세 같은 경우 물론 잘 살면서 고의적으로 외제차 타고 안 내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자동차에 관한 것은 생계형일 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반면에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은 고정적으로 자기 자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물론 자동차세 체납에도 집중에도 집중하지만 그런 분야에도 집중해서 징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종도

김종도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집중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도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일홍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회계과장직무대리 이일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진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서 참석하신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진 경리팀장입니다. 왕규용 계약팀장입니다. 안병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규홍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오세왕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과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드린 후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회계과는 2건입니다. 먼저 공공시설 신축 및 기존 공공청사 등에 장애인편의시설 대책강구 마련에 대하여는 2017년 8월 읍·면·동에 장애인화장실 관련 공문을 시달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신·증축 시에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최근 신축한 공도 ·일죽청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청사는 공간적 여건이 매우 부적합한 실정으로 향후 신축 또는 증축 시에 장애인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개선효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철저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의 누락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2개월마다 사업부서에 안건을 제출받아 의회의결을 필히 득하도록 하고 공유재산심의 운영에 있어서도 가급적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정례회의를 통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7월 12일 관·과·소, 읍·면·동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각 사업부서 사업계획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에 대하여도 반드시 회계과와 협의하도록 하여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의결토록 지시하고 공유재산심의회는 가급적 정례회를 통하여 심의할 계획임을 각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개선효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 재산관리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 2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과 경기도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억 원 이상 사업추진은 대덕면사무소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사업량은 기존 주택보상 및 철거, 주차장 조성 16면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2017년 9월 사업 완료하였으며 미양면사무소 건립공사는 사업량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사업비는 82억 원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2019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 2017년도 지적사항으로 책임감리 절차 미준수 건은 2017년 1월 10일 보완완료하여 5월 10일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안성맞춤아트홀 설계변경 시 공사비 과다 계상 건과 안성맞춤아트홀 토취 및 사토량 재산정 및 감액요구 건은 2017년 7월 31일 감액조치 후 11월 3일 조치결과를 제출하였고 2018년도 지적사항으로 안성맞춤아트홀 건설공사 보험료 등 정산 부적정은 2018년 5월 25일 다시 과지급 보험료 환수 완료 후 5월 25일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하여 3쪽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 및 정산 현황,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1동 소방파출소는 1977년 2월 1일에 취득하여 당시 취득가격은 4238만 6000원이었으나 현재 가격은 9402만 8000원입니다. 1987년 3월 3일에 취득한 시민회관은 당시 취득가격은 1억 5166만 원이었으나 현재 가격은 8억 7888만 3000원으로 청소년수련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 건의사항으로 미양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은 예산을 확보하였고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죽산면사무소 청사 리모델링, 삼죽면 청사 신축 건은 향후 신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성1동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 증축 건은 현재 시설구조 안전진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단결과에 따라 증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5쪽으로 2018년도 건의사항입니다. 공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 공사는 장기 검토하겠으며 금광면 주민자치센터 및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 보수 건은 2018년 8월 사업 완료하였고 보개면사무소 방수 및 바닥공사는 2018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운영일수가 없으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2017년 9회, 2018년도 4회 운영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은 안성시계약심의위원회는 12명, 안성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59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931건 1억 9944만 2220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는 513건 9977만 47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9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관급 계약 현황으로 2017년도에는 일반·제한경쟁계약 244건 627억 8600만 원, 2인 이상 수의견적계약 386건 140억 1400만 원, 1인 수의계약 4076건 353억 900만 원입니다. 2018년도는 일반·제한경쟁계약은 256건 438억 5100만 원, 2인 이상 수의견적계약은 471건 183억 5000만 원입니다. 1인 수의계약은 2731건 245억 3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61쪽부터 79쪽까지 추정가격 1000만 원 대상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건설과, 석남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328건입니다. 2018년도는 가족여성과 죽산면 주민자치센터 구조안전용역 외 279건으로 세부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쪽부터 87쪽으로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1인 수의계약 세부내역으로는 2017년도는 산림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숲가꾸기사업 외 79건이고 2018년도는 산림녹지과 2018년 상반기 3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외 33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과 90쪽으로 시 발주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의한 공사비 변경 지급 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안전총괄과 만가대소하천 정비사업 외 7건이고 2017년도는 도시개발과 대덕 내리도로 개설공사 외 14건, 2018년도는 건설과 원곡 지문리 기업단지 소교량 가설공사 외 2건으로 세부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0쪽과 91쪽 공사하도급 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도시개발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조성공사 외 10건, 2017년도는 안전총괄과 사곡소하천 정비사업 외 3건, 2018년도는 건설과 안성시가지 대학로 보도정비공사 외 4건으로 세부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부터 140쪽까지 공사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가족여성과 안성 시립 진사어린이집 전기공사 외 564건이고 2018년도는 산림녹지과 제1산업단지 가로수 전정공사 외 679건으로 세부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에 관급공사 장비임대 및 노무비 체불 신고·접수 현황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1쪽 시유지 매입 및 매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매입 현황은 없으며 시유지 매각 현황으로는 2017년도에 보존부적합토지 12필지 2230㎡를 15억 6575만 3000원에 매각하였고 2018년도는 보존부적합토지 5필지 1137㎡를 7866만 7000원에 매각하여 총 17필지 3367㎡를 16억 4443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2쪽 향후 시유지 매각 계획으로 보존부적합토지 2필지를 1235㎡를 감정평가 금액인 2억 2510만 2000원으로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

이일홍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건설 계약할 때 혹시 계약 조건에 특별한 그런 게 있나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관내 집행하고 있습니다.

반인숙위원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데 특별한 그런 게 적용하나요?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요청 시에는 적격업체를 찾고요. 보통 일반입찰 건 2000만 원 이하는 관내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면 여기서 직접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외부에 계약이 간 게 많더라고요, 타 지역으로. 그런 경우 왜 그런 거죠? 큰 거야 입찰이라고 그렇다고 하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여기 안성 자체 관내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관내 업체가 사업을 할 만한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관외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반인숙위원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16년도인데 눈에 띄는 게 안양에다가 했더라고요. 다기능 무인단속 카메라 CCTV 이전 설치 공사 이것 안성에서 못 하나요? 2018년도 거네.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계약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용

왕규용계약팀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관내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특별하게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 업체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0만 원 미만 같은 공사 같은 경우에 특별히 전문면허가 없어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문면허를 가진 업체가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 무인단속 카메라 CCTV 안성에서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규용

왕규용계약팀장

저희도 일부 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전기공사나 정보통신업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인숙위원

또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수리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것은 오산이네요? 이것도 안성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요?
규용

왕규용계약팀장

기존에 저희가 기존에 설치한 업체가 주로 고장수리라든지 그런 것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인숙위원

하는데 안성에서 업체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외부업체를, 타 지역 업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저는.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규용

왕규용계약팀장

그게 고장이라든지 특정업체에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기계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로 하고요.

반인숙위원

A/S라서 그렇고 A/S 아닌 것으로 할게요. 안성천 교량정비사업 경기도 용인이네요. 이것은 왜 그렇죠? 제 말씀은 이런 수의계약 같은 것은 직접 하신다면서요, 회계과에서. 그럼 안성업체에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굳이 타 지역까지 가서 하게 한다는 게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안성에도 있지 않나요,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요?
규용

왕규용계약팀장

전적으로 관내 업체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부 건에서만 관외업체가 예외적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대부분 관내업체가 할 수 있는 경우는 관내업체로 계약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관내업체에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것. 보통 공사가 한 30% 정도가 외부로 나가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할 수 없어서 외부업체를 쓴 거죠? 타 지역 업체로.
규용

왕규용계약팀장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업체가 과다하게 사업비를 요구할 경우에는 관외 업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인숙위원

다른 특별한 경우는 없는 거고요?
규용

왕규용계약팀장

네.

반인숙위원

그리고 또 업체를 보니까 쭉 조사해 보니까 특정업체에 다수가 간 경우가 많더라고요. 수의계약이라든가 큰 거라도. 그런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규용

왕규용계약팀장

그것은 건설과로부터 전문면허를 받고 있는 전문면허를 받은 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업종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돼 있지 않고 7, 8개 그런 업체 수만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에서 발주권이 많으면 그렇게 분산해서 하고 있는데요. 특정업체가 유난히 많은 경우는 거의 드물고 분배를 해서 적정하게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인숙위원

5개 업체 정도가 많이 갖고 갔네요. 한 30개에서 40개 갖고 간 데도 있고, 한 업체가. 그런데 거기 보면 수의계약 포함해서 다른 계약도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고. 많은데요?
규용

왕규용계약팀장

예를 들면 설계업종 같은 경우에 저희가 8개인가 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한 자료를 갖고 특정하게 다수의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업체보다 더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업체가 수십 개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안 되는데 사실상 설계업체가 그렇게 않지 않기 때문에 소액 수의 건수가 많기 때문에 특정업체로 몰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인숙위원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외부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까도 여기 안성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업체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충분히 가능한 업체가 있어요. 있고 이것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임의로 하시는 거잖아요. 임의로. 아는 데 업체에다가 연락해서 수의계약 주시는 거잖아요.
규용

왕규용계약팀장

수의계약 요청할 경우에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업체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물품 같은 경우에는 관내업체라든지 관외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적정한 가격에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니까 아까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왕이면 안성시면 안성시를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성시 업체에다가 있으면 안성시 업체에 조율해서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앞으로 저희가 최대한 공사 금액 같은 게 너무 과하게 달라는 경우에는 관외업체로 한 사례가 있는데요. 관내업체에서 계약을 하도록 하고 업체별로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다시 한 번 공지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먼저 시유지 매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건수가 17건인데 매각할 때 우리 의회에 어느 선까지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의회 매각할 때. 내가 보니까 우리 의회에 하나도 안 올라온 것 같은데. 평수 기준 있는 것 같은데.
병기

안병기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안병기입니다. 취득이나 처분은 10억인가 일정금액 이상이 됐을 때 의회에 보고하고 금액 미만이면 공유재산심의를 통해서 매각을 합니다. 의회보고 안 된 사항은 금액이나 면적 미만이라서 보고 안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저희는 본 기억이 없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엄청 많아야 되는데 많지 않아요. 왜냐면 축산적법화로 인해서 우리 시유지 매각할 게 많을 텐데 어째 없어요.
병기

안병기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안병기입니다. 저희가 축사적법화 관련해서 저희가 적법화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 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국유지 포함해서. 그런데 시유지가 포함돼 있는 필지 농장은 지금 31필지입니다. 31필지밖에 없고 나머지는 국유지나 도유지, 복합적으로 편입되거나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31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적법화 안 된 농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매각이 가능한 필지, 그리고 도로나 하천구역이 끼어서 매각이, 용도폐지가 안 되는 필지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축산과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축산인들 애 안 타게 매각절차를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공사할 때 하도급을 하잖아요. 하도급을 어느 선까지 몇 번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대개 원청에서 하도급을 무한정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이 있잖아요. 공사 같은 큰 것 대개 원청에 받아서 하도급을 주는데 하도급에 하청에 하청. 그 전 같으면 세 번, 네 번 하청 줘서 난리 났잖아요. 그 기준이 회계과에서는 한 번을 줄 수 있냐, 이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계약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용

왕규용계약팀장

계약팀장 왕규용입니다. 지방계약법에 보면 3억 미만인 경우에 50% 미만 그리고 3억 이상 10억 미만인 경우에 30% 미만, 10억 이상 30억 미만인 경우에 20% 미만, 30억에서 50억 미만인 경우에 10% 미만으로 하도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게 관공사를 지으면서 인건비나 자재비를 못 받아서 우리 지역상인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관공사를 줬는데 관공사 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물건 쓴 것 대금을 지급 안 하고 우리가 몇 년 전에 얘기할 때는 무조건 대금을 먼저 지불하고 우리 시에서 돈을 내려 보내라 그랬었는데 지금 그게 시행이 되나?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많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자재나 인건비 같은 것을 먼저 지불한 다음에 대금을 주고 이런 것 하라 그랬잖아요.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석을 맞이해서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인건비 같은 것 제출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신고 된 사항은 없고요. 사업부서, 공사감독자하고 회계과가 같이 협력해서 지금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주세요.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 송미찬 위원입니다. 혹시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나요? 흔히 말하는 세콤이나 에스원, 캡스에 대해서. 여기서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에서?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지금 보니까 관내에서 세콤이란 회사하고 캡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 본청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이 월 내는 이용금액이 4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4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입찰계약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규용

왕규용계약팀장

계약팀장 왕규용입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어떤 사항 때문에 그런 건지.
규용

왕규용계약팀장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입찰을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요. 그게 CCTV라든지 그런 설치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 때문에 1년씩 끊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찬위원

1년에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계약을 맡는 사항 아닌가요? ’14년부터 계속 보니까 입찰을 받은 게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수의계약 조건은 여기 쓰여 있고.
규용

왕규용계약팀장

그게 내부검토에는 5년으로 당초에 검토가 돼서요.

송미찬위원

1년마다 입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왜 그런 문제가 됐는지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읽어보면.
규용

왕규용계약팀장

그게 위원님, CCTV 같은 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5년 정도는 유지가 돼야.

송미찬위원

그런 사항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규용

왕규용계약팀장

검토보고 할 때 있었습니다.

송미찬위원

그것은 아는데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년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대상을 받아서 사용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규용

왕규용계약팀장

수의계약 요청사유서에 보면 특정장비가 들어올 때 그런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 그렇게 검토가 돼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가 해도 5년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나 봐요, 기기를 설치하게 되면.
규용

왕규용계약팀장

향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향후에는 5년으로 해서 일괄 입찰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미찬위원

5년으로 해서 입찰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제가 이것을 회계과에 질의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트홀 관련 공사를 담당하셨었잖아요. 관련해서 여쭤보는 게 맞습니까? 일단 주차장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트홀의 주차장법 규정에 의한 법정 주차장 대수가 91면이었어요. 첫 설계한 것이 법정대수를 넘어선 135대 실내에 31대하고 실외에 104대 해서 135대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은 임시주차장으로 258면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인하고 보훈회관 주차장 75면은 제외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사본으로 요청했더니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현수동 62번지 일원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결정이 된 상황이어서 임시사용허가를 얻어서 활용을 하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그러한 것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앞으로 향후에 여성회관이 아니라 뭐였죠?

반인숙위원

평생학습관.

박상순위원

평생학습관 신축을 예정을 하면서 예산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방중기계획에 반영을 해 놓은 상황이어서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 예를 들어서 건축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주차장 부지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일 텐데 지금 대공연장이 1000석이고 기존에 아트홀 추진하면서 확보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135대에 불구하고 대책강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기에는 건축 면적에 따라서 법정 대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91면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관련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아트홀이 접근성이 좋지 않잖아요.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순회운영이 돼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고 너나없이 자유롭게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지금 계획으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건물을 올린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주차장 부족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저희 회계과는 사업 부서별로 건물을 신‧증축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아양도서관이나 죽산 육아종합지원센터, 미양면사무소 짓는 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사업부서, 지금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로 이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토는 각 부서별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상순위원

불구하고 50억인가요? 50억 이상의 공공시설 사업에 대해서 공공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공공시설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홍

정규홍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정규홍입니다. 저희가 공공시설 사업 건축 부분 기타 토목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건축에서 현재 4명 팀장 1명하고 저하고 직원 4명이 하고 있는데 건축 2명에 기계 1명, 토목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범위는 실시설계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행정절차나 예산수립이나 이런 것은 해당되는, 운영하는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한테 오는 단계는 설계가 착수되는 실시설계단계부터 공사착수 들어가서 준공검사까지 하고 건축 사용승인 끝나면 관련부서로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 시설 공사비 10억 이상, 그다음에 리모델링일 경우에는 3억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 공사감독을 하고 설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예전에는 액수가 더 높았던 것 같은데 10억 원으로 다운이 된 건가요?
규홍

정규홍공공시설팀장

2013년도에 기존에는 청사관리팀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3년도에 공공시설팀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됐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 자체가 청사관리하고요. 관사라든지 이런 것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공공시설 감독을 하고 있는데 금액 자체는 그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만들어지면서 금액이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렇습니까? 실시설계 단계 그 이후부터 과정을 총괄한다 하더라도 공공시설인 경우에 계획단계부터 공공성이나 활용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검증돼서 일단 추진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기본계획이 마련되고 기본계획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수정이 가해진다거나 분명히 그렇게 될 텐데 특히 아트홀 같은 경우 역시도 지금 어느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좌석을 1000석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이 면수로 확보한다고 하면 더군다나 위치한 곳의 지리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분명히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계획변경을 통해서 수정해서 추진이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래 그 당시에도 그 예정부지에는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급박하게 변수가 생겨서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홍

정규홍공공시설팀장

면적은 지구단위계획이든지 해서 실시계획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된 부분은 맞고요. 주차대수는 아트홀 부분만 393대로 자료는 돼 있는데 393대로 돼 있고 보훈회관 쪽에 79개 이렇게 총대수는 돼 있는데 평생학습관이라고 예정돼 있는 공간 거기하고 그 옆에 공간, 거기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280여 대 공간하고 옆에 중투위 수용재결 끝나서 공터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대가 낮은 구간 거기가 180여 대 정도가 공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아마 임시주차공간으로 돼 있는 공간, 거기는 아트홀공간은 아니지만 거기도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중에 건물 준공됐을 때. 그 공간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에서 할 사항은 아닌데 교육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가 녹지공간으로 처음에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공간이 대공연을 할 때 보면 물론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대공연할 때 보면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녹지공간이 아닌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아트홀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완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교육체육과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순위원

평생학습관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혹여 추진이 된다고 하면 아트홀 주차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동시에 같이 고민을 하셔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 이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통해 보고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한 운영 철저 부분입니다. 일단 절차상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환경과의 관련시설이었죠?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에 지금 공유재산특별회계 운영하고 있나요? 전체 얼마 정도 되고 사실상 그렇게 매각한 게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매각대금 자체가. 그렇게 되면 회계는 사실상 어떤 방식으로 쓰이고 있나요?
병기

안병기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안병기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한 50억 정도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관리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그동안 특별회계로 구입한 토지를 보면 보개면 복합체육시설 부지라든가 일부 해서 청소년수련관 토지보상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33필지에 4만 2979㎡ 100억 정도로 해서 토지구입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박상순위원

100억이 재투자 된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전체 공유재산이 있을 텐데요. 공유재산에서 여튼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산재한 것을 직접 하는 방식을 그동안 나름대로 고민해 오신 것으로 알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매각 순위나 총괄적으로 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는 게 있나요, 전체기본계획이?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9월 말까지 계획인데요. 행정재산이 1만 6868필지가 되고요. 면적이 1118만㎡입니다. 일반재산이 760필지에 509만 4000㎡인데 전체조사를 통해 지금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가요?
병기

안병기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안병기입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재산 같은 경우가 1만 7000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행정재산입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것들이 1만 필지 이상이 도로, 하천 행정재산으로 잡혀있고 나머지 일반재산은 몇 필지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일반재산은 관리하면서 매각을 하는데 순위를 정할 만큼 면적이 크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 거의 다 농지라든가 조그마한 보존 부적합한 토지들을 저희가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로나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용도폐지가 안 돼서, 용도폐지가 돼야 일반재산으로 돼서 저희한테 넘어와야 매각하는데 용도폐지가 안 된 필지들이 꽤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올해 실태조사를 하고 또 각 부서에서 용도폐지가 가능한 것들은 용도폐지 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저희가 매각할 수 있게 그렇게 각 부서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용도폐지 절차가 지금 지연되고 계속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병기

안병기재산관리팀장

용도폐지 자체가 도로구역이 일부 조사를 해서 잘라내야 하는데 불필요한 도로 구역이 아닌 부분들, 잔여지 비슷하게 많고 또 하나는 도로구역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에 이해관계자들, 도로로 지정돼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들이 많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용도폐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일단 도로와 관계없는 농지라든가 이런 필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일단 건설과 이런 부서에서 보면 한사람이 국유지도 관리를 해야 하고 시유지, 도유지하면 필지수가 원채 많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정부서에 행정재산이 몰려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공유지 관리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시는 거죠?
병기

안병기재산관리팀장

인력부족도 인력부족인데 저희가 일단은 전반적으로 관리체계가 안 잡혀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부서별로 관리감독이 안 맞는 부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전 필지에 대해서 그전에는 저희 회계과에 일반재산 용역을 주었는데 올해는 타 행정재산 포함해서 800필지 실태조사를 용역회사에 맡겼습니다.

박상순위원

언제까지 진행이 되나요?
병기

안병기재산관리팀장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용역을 주어서 800필지를 저희 재산뿐만 아니라 행정재산 이런 것들을 넘겨서 점차적으로 가능하게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

용역은 언제까지 진행이 됩니까?
병기

안병기재산관리팀장

용역은 지금 끝났습니다.

박상순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병기

안병기재산관리팀장

네. 800필지를 용역했는데 지금 100필지 정도 무단으로 추정되는 필지가 나와서 저희가 부서별로 2차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무단점유자들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맺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상순위원

공유재산 관리가 건전재정을 확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마무리 됐다고 하시니까 용역결과를 그냥 용역결과대로 휴지조각으로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적용을 해서 관리 부분에 효율을 기하면서 재산가치도 높이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매각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이번에 도립 안성병원 부지 관련해서도 고민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유지가 아니더라도 국유지가 됐건 도유지가 됐건 도교육청소유가 됐던 외의 공유지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제2경부고속도로 관련해서도 통폐합이 되면서 유휴공간으로 남게 되는 부지가 있죠. 그건 사실 도교육청 부지 재산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대부분, 폐교가 되는 학교 역시도 수십 년 지역 공동체하고 같이 살아오면서 거점역할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앞으로도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활성화 될 필요가 있고 그 마을단위에서 충분히 공공의 이용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그 사항은 도유재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담당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여쭙겠는데 이재명 도지사께서 관급공사 100만 원 미만에 대해서 그동안 표준품셈을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시장단가로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으시고 특히 공공건설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지난 4년까지 소급적용해서 원가를 공개토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나름대로 내놓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견해가 있으시거나 경기도로부터 일종의 지침하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전년도 시유지 매각한 것 보니까 17건입니다. 신청한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기

안병기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안병기입니다. 신청한 것은 건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하면 저희 자체 법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판단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리면 심의에서 부결이 되는 사항이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 법적으로 안 맞는 사항도 있고 해서 실제로 신청건수는 더 많습니다.

유원형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불필요한 것은 매각을 해서 재산화 시키는 것도 좋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해관계인들이 있나를 좀 철저히 보셔서. 왜냐하면 시유지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자기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주변 사람 모르게 매입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진짜 충분히 살피셔서 피해보시는 분이 없도록. 특히 일부 어떤 사람이 사서 공익적으로 활용을 못 할 수 있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진짜 신중을 기하셔서 어떤 피해사례가 없고 나중에 분쟁이 생겨서 소송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계속해서 송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찬위원

송미찬 위원입니다. 미양면사무소 관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달에 보면 설계발주라고 돼 있는데 현재 면사무소 자리 부지 옆에 보면 민간주민이 살고 있는 것을 매입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현재 옆에 민간주민이 거주를 하시는데 그 땅이 국지도 70번 도로가 향후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확포장이 되는데 거기가 총면적이 285㎡입니다. 건축물도 있고 금액도 비싼데 그 도로가 나게 되면 거기에 저희가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 면적을 제외하고 현 필지에 짓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의견이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당분간 이것은 보류를 하고 있는데 주민의견이 일치가 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찬반의견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게 위치가 변경된다고 하면 행정변경이나 이런 행정처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안성시 새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특혜성 리모델링이라고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지금 안성시가 시설물을 각 부서별로 유지·관리하는데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는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인원도 없고 자기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의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시설물을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성시 공공시설물을 통합·관리하게 되면 저희가 맡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부서별로 추진해야 맞는 것인지 분석이 필요하고 조직관리 등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진택위원장

지금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건물관리하고 건물을 사용하는 부서가 각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 면에서 볼 때는 반드시 팀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그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지관리계획도 세우고 여기에 따라서 건물수명 연장도 보존하기 위해서 종합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와 협의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다음은 두 번째 질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안성맞춤아트홀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2쪽에 보면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2017년도, 2018년도에 3건에 공사비 및 설계비 감액요구하고 보험료 등 정산의 부적정한 보험료 환수 완료했다는데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규홍

정규홍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정규홍입니다. 나중에 설계변경을 2회 걸쳐서 진행하면서 정산을 보면서 감사 지적받은 사항은 감액을 시켰는데 1억 17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황진택위원장

3건?
규홍

정규홍공공시설팀장

네, 합쳐서 최종적으로.

황진택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사업비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보고받은 적도 없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설계변경을 없게 하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기술제한 입찰을 실시해서 98.1%라는 크나큰 입찰률로 공사가 발주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2회 설계변경이 있었다? 물론 크든 작든지 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낙찰률이 보통 87.745% 정도가 기준이잖아요. 98.1%하고 87.745%하고 차이가 50억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누가 답변을 해 주시고 없으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규홍

정규홍공공시설팀장

그것은 제가 자세한 것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다음 질의입니다. 지금 안성맞춤아트홀 최초 건축허가일이 2015년 1월 19일, 건축심의일은 2013년 10월 31일이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시행이 2013년 9월 1일입니다. 이 시행에 보면 창 및 문은 열전도율이 2.1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제가 건축과에는 시험성적서를 요구자료로 해서 가져왔고 안성맞춤아트홀은 전에 물어보니까 회계과에서 했다고 해서 질의하는데 아트홀의 창과 문은 국토교통부 건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열관류율이 2.1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게 여기에 맞는 자재를 사용했는가 의문스럽고 현재 열관류율은 정부에서 강화를 했어요. 1.5 이하로요. 그래서 일단 아트홀 창과 문 자재에 대해서 준공 서류 있을 것 아니에요. 열관류율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이것은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안시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우리 안성에도 지금 문제야기성이 많기도 하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이 결과를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방문 때 이것에 대해 현장에서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현장방문 전에 이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우리 안성시가 이 아트홀의 창과 문에 대해서 열전도율 규정을 어겼다면 정말 심각합니다. 안성시 건물의 대부분도 이렇게 위법자재가 사용될 확률이 아주 높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시장조사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시험성적서는 법령에 맞추어서 준공 서류에 넣고 실제 현장에 사용한 자재는 거기에 맞지 않는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성적서를 위조된 것으로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정말 큰 파장이 예상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 시험성적서는 현장방문 전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긴 시간 고단하신데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도 아트홀 문제로 말씀드리겠는데 얼마 전에 일반 저기 같은 데 개관을 하겠다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100만 원이 사용료인가 봐요.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에 문제가 됐던 게 시에서 조례에 어긋나는데 썼다 이런 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 돈을 내고 쓰신 거예요?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런 답변은.

유원형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무슨 자체 행사를 할 때는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도 시에서는 돈을 내고 써야 하는 겁니까? 그냥 써야 하는 겁니까?
일홍

이일홍회계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유원형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사실은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단체들은 비교적 싼 가격에 구 시민회관을 활용했고 그런데 아트홀이라고 지어 놓은 데는 솔직히 100만 원이면 엄청 비싼 겁니다. 못 먹는 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 시민회관은 예를 들어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인근에서 걸어오시고. 그런데 거기 옮긴 데는 도저히 걸어 다니기에는 힘든 위치예요, 어떤 교통체계가. 그래서 이왕 시민한테 개방하고 많은 사람이 쓸 수 있게 한 것은 좋은데 좀 금액을 낮춰서 현실적으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어차피 궁극적인 취지는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냥 일반인도 쓸 수 있다고 좋아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 내고 쓸 수 있는 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금액을 많이 하향 시키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일홍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7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오욱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허오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진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린 교육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장진수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종윤 체육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당용원 체육시설팀장입니다. 2018년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대규모 체육시설 건립사업 등 주민의견 수렴 및 추진철저에 대해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서안성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3회 개최하였고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축구장 조성사업 추진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체육시설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설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 안성 하수처리장 내 축구장 조성사업은 시비 19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8년 3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동부지역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는 시비 2억 7300만 원과 국민체육진흥기금 2억 7300만 원을 지원받아 2018년 5월 준공을 완료하였고 안성맞춤 A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는 2018년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공단족구장 돔구장 조성사업은 9월 완료예정이며 배드민턴 전용구장 증축공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사도대상위원회 1500만 원, 체육회에 4700만 원, 장애인체육회에 14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사도대상위원회와 체육회에는 동일하게 지원하였고 장애인체육회는 120만 원을 증액하여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서안성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가 2016년 11월 8일 조건부 승인처리되었고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보완을 받아 현재 검토사항을 보완하여 제3차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0월 말에 있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원안승인 처리될 것으로 긍정적인 자문을 받은 상태이며 자세한 사항은 55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승격 22주년 기념 시민체육대회를 위해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사업비 5억 3000만 원으로 승인 처리되어 2019년 9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관 등 24건으로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17년 건의사항은 총 25건으로 완료 8건, 추진 중 14건, 추진불가 3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중 공도지역 학생수 증가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요청은 안성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가능여부 협의결과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도지역 내에 초등학교를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8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으로 총 36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 26건, 추진불가 6건이 되겠습니다. 원곡초등학교 성은분교 활용 건은 주민무상 수의계약이 완료되어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각종 위원회 운영 결과입니다. 위원회 운영 결과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교육 및 체육업무 시책추진을 위해 언론 관계자 식사제공 등 10건에 대해 195만 5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하였고 부서별 노고 및 사기진작을 위해 총 20건, 265만 2760원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교육 및 체육업무 시책추진을 위해 교육발전분과협의회 관계자 석식제공 등 총 3건에 대해 70만 2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고 부서직원의 노고 및 사기진작을 위해 총 7건에 230만 2000원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6억 2585만 4000원의 예산 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지원과 물품구입 등을 위해 6억 2321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에는 5억 1745만 9000원의 예산 중 현재까지 4억 152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교육경비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대응지원사업으로 학교시설 개선사업 외 5개 사업에 38억 5900만 2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인성프로그램 외 11개 사업에 38억 441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6쪽 교육경비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대응지원사업으로 학교시설개선사업 외 6개 사업에 25억 8646만 6000원을 자체지원사업으로 안성맞춤 우수교육 외 27개 사업에 102억 8353만 5000원을 현재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평생교육업무 추진 현황 및 수혜자 명단·인원수입니다. 2017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외 9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총 1억 3400만 원의 예산에서 1억 319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외 9개 사업의 프로그램에 총 1억 4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과정별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평생학습관 운영실태 현황 입니다. 2017년도에는 평생학습관 3기 교육과정과 서안성 평생학습 2기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총 200과목에 3439명이 수강하여 180명이 관련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18년도에는 현재까지 총 3개 교육과정, 총 108과목에 1983명이 수강하여 74명이 관련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 시민장학회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시민장학회 구성 및 인건비 지급 현황과 출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기본자산 이자수입과 후원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학부별 지급액은 대학생 20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중학생 50만 원, 초등학생 30만 원으로 2017년도에는 307명에게 3억 182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18년 현재까지 209명에게 2억 62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 종합운동장 이용 및 시설보수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실내체육관을 포함한 종합운동장 이용인원은 7만 6285명이며 대관 3291건에 사용료는 3억 14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 보수 및 예산집행내역은 국민체육센터 및 종합운동장 보수공사 외 12건으로 2억 6654만 9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 현재까지 종합운동장 스피커 교체공사 외 8건으로 10억 937만 4000원을 집행하여 보수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51쪽 안성시 체육회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도 예산총괄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3554만 2000원이 증가된 25억 1146만 원의 예산에서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외 26건의 각종 대회 운영을 위해 23억 8074만 2000원을 집행하여 1억 347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2쪽 2018년 체육회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전년 대비 대회개최 수 감소로 올해 총예산액은 24억 7526만 6000원으로 현재까지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외 23건의 각종 대회 운영을 위해 12억 2101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예산집행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안성시 관내 골프장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안성C.C 외 13개의 등록된 골프장이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학교 운동장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국비 3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안법고 학교에 운동장에 마사토, 우레탄 포장공사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53쪽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공도읍 서안성농협 맞은편 용두리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볼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예산확보 및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으며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전 행정절차인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 신청결과 볼링장 수요에 대해 객관적인 수요예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재검토보완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부처 관계자와 협의하여 볼링자 수요예측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올해 10월 말에 개최 예정인 위원회에서 승인될 거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투자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절차 및 건축허가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

허오욱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위원

시민장학회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장학회 이게 밑에 보니까 출연 현황에 출연금액인 거지 현재 이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시민장학회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출연금액이 보니까 63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고 출연금액만 63억인 거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인숙위원

지금은 금액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현재 75억입니다.

반인숙위원

75억. 여기 조례를 보니까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재산 100억 원 조성 시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하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시에서 이것 대한 출연금을 지원한 게 있나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처음에 조성할 때 외에는 추가로 출연금을 조성한 건 없고요. 기부금을 좀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추가로 했었습니다.

반인숙위원

시에서 저기를 한 것은 없고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반인숙위원

그러면 또 밑에 보면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제1항과 별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은 금액을 얼마를 말하는 건가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딱히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억 목표로 아마 그때 당시에 출연금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70억이니까 30억까지는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그때 목표는 그렇게 잡고 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래서 여기 사무국장이나 사무원 월급이 시에서 나가는 건가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출연금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웁니다.

반인숙위원

시에서 따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반인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세워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는 제대로 하나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런데 왜 말이 많죠, 거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던데 많이도 하는 것 같은데 내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감사도 잘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냥 보고받는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기에.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보통 안성시내 보면 학교에 있는 운동장이라든가 시설물을 일반 시민들이 사용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골은 가서 보면 거기 사는 일반 주민들이 학교시설물 사용하기가 되게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교장선생님의 재량이다. 교장선생님이 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제약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죽산 같은 경우를 보면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테니스장이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학교에 붙어있고 하나는 시에서 몇 년 전에 만들어준 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사용 제한을 하셔서 불편한 사항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전기도 합선된다고 쓰지 말라 하고 저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못 쓰게 하면 또 시에다 그분들이 계속 요청을 하면 지어줘야 하잖아요. 지어주려면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보다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대부분 학교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는데요. 간혹 교장선생님이 바뀌다 보니까 제약을 하고 상태인데 죽산 같은 경우는 죽산면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아마 교장선생님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반인숙위원

지금 1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교육청에까지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시랑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교장선생님의 권한이다. 그래서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해 주시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을 텐데.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전기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기준 단가를 좀 높여서 책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인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4쪽 보니까 농민체육관이 우리 취득가격이 16억이고 현재 가격이 16억인데 농민체육관 일죽에 있는 것 아니에요? 4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게 무슨 16억이 가.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대지가격까지 포함해서 아마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 대지가 우리 시 것인가, 학교 것인가. 아까 장학회 기부금 우리 시에서 올해 안 줬어요? 준 건 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1억 얼마 준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줬다고 그러기에.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인건비. 출연금으로 인건비 지원해 준 겁니다.

안정열위원

인건비를 지원해 준 거예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안정열위원

아까 반인숙 위원님이 조례로 해서 100억까지는, 그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조금 세워준 것 같은데 인건비로 세워줬다? 인건비로 그렇게 많이 세워줘요?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하여간 1억 얼마인 것 같은데.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1억을 출연금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쪽으로 1억 출연금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안정열위원

내가 보기에는 출연금을 해 준 것 같은데. 55쪽 서안성 체육센터 여기가 처음 당초보다 예산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보니까 6월 30일 현재 예산확보가 235억 85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네요. 여기 되어 있다고. 2018년 6월 30일 현재 예산확보액 235억 8500만 원. 국비만 오면 되는 거네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여기 국비 지원확정이라고 떨어졌잖아. 그러면 예산확보는 다 된 거네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지금 공정률이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지금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착공은 아직 안 됐고요.

안정열위원

실시설계. 그래도 예산이 다 확보된 공사는 여기밖에 없네. 하여간 이거 신경 써서 잘 지으시고 또 설계변경 자꾸 하지 말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거 처음에 얼마에 시작이 된 거죠? 처음에 당초. 이쪽 아파트 옆에서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시작된 게 그때 얼마예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 신경 쓰셔서 설계변경 자주 하지 말고 말썽 없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도대상 보니까 예산이 1500이에요, 그렇죠? 3쪽.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유원형위원

어쨌든 선생님들에 비하면 많다고 할 수 없는데 타 어떤 행사에 비해서 형평성을 볼 때 높게 예산이 책정돼서 배분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같은 것은 사도대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부담하는 게 있나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운영비는 지원했고요. 자부담은 부상은 선거법 때문에 예산에서 지출할 수 없어서 부상품을 줄 때 아마 자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예산할 때 다뤄보겠지만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을 좀 살펴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민과의 대화 페이지 수는 제가 안 적었는데 건지리 게이트볼장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들어왔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보니까. 페이지는 9페이지입니다. 건지리 게이트볼장. 여기는 예산진행사항 ‘불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지리 쪽에서 어르신들은 지금도 이게 될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강력히 해 달라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밑에는 안성시 거라고 그러죠? 그게 게이트볼장이 있고. 그분들은 우리 대덕 것을 갖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거기서 제가 어르신들하고 말다툼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타당성이 없으면 잘 좀 설명을 하셔서 차라리 장소는 남은 장소, 공간은 좋더라고요. 꼭 게이트볼장이 아니더라도 대덕면 주민분들의 어떤 편의시설을 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게이트볼장에 대덕면 어르신들한테 조금의 인센티브를 드려서 그런 것이 해결이 됐으면. 지금도 그 민원이 될 거라고 기대, 희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로 아시고요. 마지막으로 54쪽 보니까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쭤봤는데 여기 학교운동장 지원 현황 2017년 해서 현재 한경대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경대 뭐가 포함된 겁니까? 54쪽이요. 그냥 안법고등학교 돈 준 것만 딱 쓰여 있고 위에는 한경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내용이 어떤 건지.

유원형위원

54쪽 제일 밑에 보면요, 끝에 학교운동장 지원현황. 안법고등학교 마사토, 우레탄 포장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법고등학교만 해 줬는데 왜 위에는 한경대 포함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당용원입니다. 이것은 요구자료 시에 해당되는 사항을 미리 표시해 준 사항 같은데요. 일단 이 자료에서는 한경대에 지원된 게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있다면 한경대도 포함시켜서 자료를 내라고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원형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회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정관은 금년도 2월 5일 날 바뀐 것을 가져와 버렸네요. 이전 사항은 확인할 수가 없나요? 이거 제출한 정관 중에 금년도에 개정된 내용이 어떤 것이죠? 개정된 부분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 개정된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임부회장 수석부회장 연회비입니다. 연회비가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장

직원의 변동사항도 있었죠, 사무국 직원? 2017년, 2018년 현재까지 사무국 직원. 없습니까? 여자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직원이요? 직원 1명 추가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추가 채용입니까, 아니면 한 분이 나가시고 들어온 겁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채용한 것은 아는데 바뀐 건지 제가 그것은 파악을 아직.

황진택위원장

개정 전의 정관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정관 49쪽에 보면 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혹시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아십니까? 교체과에서.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황진택위원장

만약에 사무국 직원이 이 임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정관에 방금 제가 읽어준 사항하고 좀 대치되는데 혹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못 했습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교체부에서 실시하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에 보면 관리매니저나 파트타임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급여를 줍니다. 그런데 사무국 직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고 실제 자기가 근무를 하고 비용을 받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주무 관련부서인 교체과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황진택위원장

인지를 못 했다는 것인가요, 알고 있으면서도 조치를 안 했다는 건가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제가 그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과장님 모르시면 관련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종윤

박종윤체육행정팀장

체육행정팀장 박종윤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온 지는 몇 달 안 돼서 그전에 있던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미리 파악을 해본 결과 체육회 규정상 있는 겸직금지의무 위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니까 체육회 사무국 직원이 관리매니저나 지도자로 해서 급여나 그런 것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없다고요?
종윤

박종윤체육행정팀장

네. 2016년도에 수당으로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월 15만 원인가 총괄매니저 해서 총괄관리자 그 수당 받은 것은 있는데 그 이후로는 급여나 그런 것을 받은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러면 관련 팀장님은 수당은 받아도 된다?
종윤

박종윤체육행정팀장

받아도 된다는 게 아니고 받은 바는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게 월 180만 원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체육행정팀장

그것은 관리자가 아니고요. 매니저고요. 사무국 직원이 180만 원씩 받은 것은 아닙니다.

황진택위원장

제가 관리매니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예시했잖아요. 여기가 내혜홀초등학교예요. 내가 관리매니저로 황진택을 등록하고 체육회 직원이 가서 자기가 일하고 관리자 매니저수당을 받았어요.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었잖아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2016년도에 아마 관리자 매니저 수당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진택위원장

나간 걸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되냐고 안 되냐고 물었어요. 그것만 답변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의 지침을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러면 지금 관련 주무부서에서는 그것을 확인을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체육회장인 황은성 시장님이 허가를 했다는 건가요? 둘 중에 하나 답변해 주세요. 보충감사 때 다시 물을 테니까 정확히 사실 유무 확인하시고 답변자료 가져오세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다음에 사도대상 건인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안성시에서는 사도대상심의위원회 이런 거 없더라고요. 밖에서 위원회 해서 우리는 돈만 지원하는 건데 여기에 정산서 내역을 보니까요. 이것도 경찰봉사대상인가 그것하고 똑같아요. 시는 교육청에서 사도대상 줄 사람 선정해서 시장 포상 의뢰하면 거기에 상패나 이런 거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관련된 행사비용 일체를 시에서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택위원장

조금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많은 겁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문제가 많이.

황진택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들 보면 조금씩만 문제가 있대요. 별 대수롭지 않다 이런 내용인가요? 이것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사도대상 심의를 시민의 날 때 같이 수여하는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부상은 안 주고요.

황진택위원장

개선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다음 질의입니다. 우리 교육발전협의체 운영하고 있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황진택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2016년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협의체요? 협의체 회의는 몇 번 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래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의내용에 관해서.

황진택위원장

그것은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다음에 1년에 두 차례씩 워크숍 갔다 오셨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워크숍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교육발전협의체 운영 조례 찾아보면 지금까지 교육발전협의체 해 온 일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회의 한두 차례 하고 워크숍 갔다 오고 친목도모단체처럼 돼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박상순 위원님도 말씀하신 백성초등학교라든가 청소년수련관 문제라든가 생존수영문제라든가 교육혁신지구문제라든가 교육과 연계된 수많은 현안이 많은데 교육청하고 안성시하고 시민간의 협의체인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토론된 내용이 없더라고요, 구체적으로요. 그러면 교육발전협의체를 왜 만든 거죠? 선거용으로 행사성으로 쓰기 위해 만든 건가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지금 간담회나 회의는 한 6번인가 그 정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협의체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결재를 맡고 다시 위원들을 구성을 하는 단계입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동안에 안성시는 안성시 전체 예산의 5%를 교육비로 예산편성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굉장히 홍보하고 했어요. 실제 교육발전협의체가 구성 목적에 맞지 않게 일들을 안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교육예산을 많이 줘서 교육발전에 굉장히 지대했다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교육발전협의체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되고요. 그게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었다면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정말 안성시가 교육발전협의체를 제대로 했더라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과의 청소년수련관이 됐든 백성초등학교가 됐든 스포츠센터가 됐든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홍보용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체 문제입니다. 지금 교육발전협의체가 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가지고 오셨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성시교육발전분과협의회 교육체육과 2017년 5월 24일하고 2017년 11월 6일 두 번했네요. 안성시교육발전분과협의회하고 협의체하고 같습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교육발전협의체는 회의를 연적이 없잖아요. 교육발전협의체 밑에 분과를 두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분과협의회를.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박상순위원

아니 보고자료를 올려놓고 다른 답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가 2013년에 제정이 됐고 2016년에 한번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내용을 보면 안성시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안성시교육발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교육환경의 전반적인 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한 자문기구입니다. 그 기능을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항,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 유치에 관한 사항,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및 시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학·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항. 사실상 교육에서 담아야 할 전체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시책추진으로 무엇을 가져가는 게 타당한지 그것에 대한 여론을 만들어 내고 등등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지 꽤 됐는데 최근에 교육사안도 많은 상황에서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 협의체가 회의를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 보면 될까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예전에 잘 진행이 안 됐다면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조례상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도 있고요. 워크숍 다녀왔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대답을?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2017년도 6월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박상순위원

6월에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분과협의회.

박상순위원

시비 얼마 지원됐습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시비가, 예산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박상순위원

지난해에 한마음체육대회도 있었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박상순위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얼마가 지원됐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지난해 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상순위원

500만 원이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500만 원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일단 정확한 액수 지금 확인 못 합니까? 500만 원 맞습니까? 그러면 한마음체육대회하고 워크숍은 정확히 안 나옵니까? 그런데 이게 2017년 본예산은 협의체 지원금으로 2540만 원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성시교육발전협의체가 안성시 조례에 의하면 지금 황은성, 당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황은성 시장님이 지금 위원장으로 있으시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렇게 되면 안성시가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지자체의 자문기관인 것이고요. 맞습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박상순위원

안성시 2016년에 조례 개정 이후에 첫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이것이 새로 조내용이 바뀌어졌는데요. 그때 바뀐 게 협의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삽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254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 예산의 명목이 일반운영비 과목에 행사운영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6월에 한경대 실내체육관에서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요. 이때 당시에 업체로부터 후원받은 자전거, 선풍기 등등 해서 경품이 참석자들한테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 혹여 위법적인 사항이라는 판단은 안 하시나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 당시에 150만 원 상당의 점심식사가 참석자들에게 뷔페로 제공된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경품내역만 제가 기억을 하고요. 식사제공 같은 것은 제가 정확히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박상순위원

뷔페로 점심식사가 제공이 됐고요. 경품도 참석자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죠. 거기 제5조를 보면 우리 안성시가 출자하고 출연하는 기관들은 실질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죠. 기부금품 행위를 할 수 없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박상순위원

인정하십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지자체가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기본적으로 하지 못하고 하게 된다면 1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경기도로부터 기부금품에 대한 모집등록을 하고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죠. 이것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거나 한 게 관련부서에서는 없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올해에 협의체 관련 예산이 또 편성이 됐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박상순위원

얼마 됐습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256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 교육발전협의체가 지금 외부 민간단체라는 판단을 과거에 안성시가 입장 전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개선을 다시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요. 중간에 분과위원회 중에 초등분과, 중등분과, 고등분과가 있는데 그 위단계가 분과협의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없애고 바로 초등·중등·고등분과위원회 이런식으로 분과위원회로 다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부금품법 제5조제1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안성시의 교육환경 개선하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장이 위원회 임명 및 해촉 등 소속원 인사에 실질적으로 지휘 통제를 할 수 있어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은 행정목적 및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과연 한마음체육대회에서 기부를 받은 것을 참석자들한테 제공한 행위 자체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내용을 지금 읽어드린 겁니다. 명확한 위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지금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목적 실현을 위해서 최소한에 가져야 할 1년에 2차례의 회의조차 갖지 않고 오직 한 것은 체육대회하고 워크숍 갔다 온 거거든요. 일부에서는 막말로 정치인들이 소위 학부모님들 대상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사업비 편성이나 기타의 모임 이런 것들을 선거조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고 하는 측면에 견주면 이 사례 역시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일부 제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름대로 개선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 내용을 일단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체의 중간단계를 없애고요. 바로 초등분과, 중등분과, 고등분과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교육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은 교육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교육의 주체는 아무래도 학생이 되지 않을까요?

박상순위원

교육을 우리는 쉽게 청소년 같은 경우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교육을 시켜야 할 대상 혹은 훈육시키고 계도해야 할 대상, 보호해야 할 대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교육의 실질적인 주체는 학생을 포함해서 학부모, 교사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하고 교육발전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드린 전체적인 교육정책에 대해서 의논하고 의견을 수립하고 방향을 만들면서 구체적인 정책제안까지도 해서 세부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려면 교사와 학부모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학생까지도 포함해서 구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육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안성교육지원청하고도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다음에 백성초등학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역시 시정질문을 한 상황입니다만 제가 최초에 기억하기로는 백성초 활용방안에서 한경대 측을 포함해서 T/F가 구성이 되어 졌었죠. 당시에 안성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포함해서 백성초등학교 부지를 한경대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으로 한경대가 활용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는 기본입장을 가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의 그것하고는 다른 방향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거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처음에 안성시의 입장은 한경대가 활용했으면 한다고 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시민단체나 교육의 당사자가 되어지는 학생들이나 안성교육지원청이나 등등에 그동안 계속 협의가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바가 백성초를 청소년문화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마련돼서 입장을 바꾼 것인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당초 2016년도까지는 한경대 쪽으로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2017년 이후로는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이나 자치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많이 의견수렴이 돼서 그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로써는 자치배움터로 활용하려고 43억을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서 도교육청에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같이 협업해야 하는 그런 공간 활용을 위해서 운동장 쪽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야구장이라든지 체육공원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려고 지금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동안 안성교육지원청에서는 생존수영장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 안성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리틀야구장하고 일부를 체육공원화 하는 부분에 대한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리틀야구장과 체육공간을 조성하는 데는 시비가 얼마 정도 투자될 예정입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 봐야겠지만 15억 내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가족여성과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이 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의 기능과 이쪽 백성초의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최소한 백성초의 계획이 수립되어지는 과정과 청소년수련관이 수립되어지는 과정이 같이 흘러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시에 추진되어지는 두 가지의 청소년시설을 두고 최대한 청소년 입장에서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측면, 활용적인 측면 등등을 고려해서 중복기능을 최대한 빼고 수련관은 수련관대로 필수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크게 건드릴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백성초등학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련시설의 기능과는 다른 운영방식에 다른 기능을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교육체육과와 가족여성과가 사실상 칸막이 행정을 해 온 것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글쎄요. 저희 같은 경우 주체가 안성시가 아니고 교육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중첩되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연장이라든지, 공연장은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는 리모델링 사업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다. 그런 의사표시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물론 사업추진의 주된 주체가 다르긴 하지만 지금 혁신적으로 추진하면서 일종의 시설투자비가 됐든 계속 시비가 투입이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을 만들어내는 데에 있어서는 시가 예산확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의 문제인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도교육청과 굉장히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특히 이런 시설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시민축구단 운영하고 계시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황진택위원장

지금 일부에서는, 시민축구단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감독이나 코치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서 비상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세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지금 축구단 운영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문제는 뭐냐면 코치 같은 경우가 없거든요. 없는 이유는 저희가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코치를 영입하려고 그래도 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선수들은 또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 6시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산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선수들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래서 이게 특혜의혹이 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네요. 어차피 선수훈련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 왜 이런 식의 시민축구단을 운영하려고 했을까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저희 목적은 아마 K3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과장님, 안성시가 전 부서별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산부족이에요. 예산도 부족한데 K3축구단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축구단을 만들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에 맞게 모든 것을 운영해야 하는데 예산도 없는데 축구단을 기형적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K3에 진입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도 직장인들 불러서 일과 후에 훈련시키고.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축구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민축구단의 운영여부, 지속여부에 대해서 그냥 별다른 생각 없으시다? 그냥 운영되는 대로 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선수들도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축구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선수들을 영입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안성시가 재정이 엄청 좋아지지 않는 한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우선 예산이 어렵다면 지금 현재 조금 검토는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진택위원장

시민축구단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가져다주시고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다음에 현재 대림동산 축구장이 온전한 안성시의 공유재산인가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황진택위원장

맞습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대림동산이요? 시에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진택위원장

지금 일부 부지는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서안성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지금 3쪽에 보면 283억 9400만 원, 약 284억이고요. 시비가 225억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뒷 페이지에 가서 보면 여기에도 보면 284억인데 시비가 70%라고 했어요. 235억 85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서 국비가 얼마인가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국비가 57억입니다.

황진택위원장

57억이요? 총.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총.

황진택위원장

그러면 국·도비 합쳐서는 얼마입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여기 내용을 보면 국비 및 지특해서 30%라고 했잖아요. 284억에 30%면 그 금액이 한 85억 정도 돼요. 그러면 284억에서 85억 빼면 약 20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당용원입니다. 일단 국비 지원받는 것은 지특회계로 해서 58억이 맞고요. 지특 국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는 일단 제외가 되고요. 30%라는 비율 자체가 딱 떨어지게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9억 9000만 원을 받은 사항도 있지만 앞으로 받을 내용이 48억 1000만 원인데요. 이번 협의과정 중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획재정부에 저희가 과장님을 포함해서 협의를 열심히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을 얻었고요. 국회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30억 차이가 나는데요?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비율대로 따졌을 때 금액 차이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황진택위원장

맞습니다. 이것도 답변자료 별도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51쪽입니다. 안성시체육회 예산집행 현황 보면 여기에는 인건비, 운영지원비가 빠져있는 거죠? 보면 25억 예산을 2017년에 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 운영비 다 빠진 거죠? 순수하게 체육대회에 들어간 예산만 말씀하신 거죠? 새로 주신 것 51쪽인데.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체육회 운영비까지 포함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네? 무슨 말씀하시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체육회 운영지원까지 포함해서 25억 예산입니다.

황진택위원장

여기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디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운영 지원, 운영 지원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인건비 포함이라는 거죠? 운영 지원비, 인건비 포함이라는 거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거기 사무국 지원에 2억 7000만 원.

황진택위원장

금년도에 지원한 것 보니까 평창올림픽을 하는데 2850만 원을 입장권 했는데 여기 도대체 누가 간,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평창올림픽 안성시에서 가긴 갔군요. 그런데 여기 간 대상을, 누구를 지원해 준 거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제가 들은 바로는 학생들하고 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진택위원장

어떤 근거에서 절차 모집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다음 용어에 대해서, 워크숍하고 연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워크숍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

황진택위원장

개념상의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같은 맥락이잖아요. 안성시체육회 워크숍 할 때 직원들 따라 갑니까, 안 따라 갑니까? 직원이 5명이잖아요. 따라 갑니까, 안 갑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저희 직원 말씀하시는?

황진택위원장

체육회 직원.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다는 안 가도 일부는 갑니다.

황진택위원장

거의 가는 편이죠. 제가 보니까 워크숍 한번 가는데 3500만 원, 기본 연수 가는 데 5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쓰고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체육회는 전반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 깜깜이에요. 체육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성시에서 수십억 원에 대해서 보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 깜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요구자료 다 주시고요. 제가 직원의 변동사항도 물어봤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김모 여성이 2016년도에 관리매니저로 근무했고요. 돈 받은 것도 사실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히 해서 가져오시고요. 그 인원이 그만 뒀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개명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한테 제출해 주신 직원 목록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만약에 이 내용이 틀리다고 하면 공문서 위조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할 겁니다. 정확히 해서 갖다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오욱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창조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