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중공 의원 5분자유발언

나기빈부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유중공의원, 간사에 최주호의원이 선임되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유중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유중공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8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2년 8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써,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2년 8월 26일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02년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 29일까지 4일 동안 소위원회별로, 분담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최종 심사내역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577억 98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1,471억 2,786만 6,000원, 특별회계 105억 7,312만 3,000원이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액은 204억 2,886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심사결과 일부 항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0억 8,315만원을 감액하여 경로당시설 개보수비 등 당면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에 첨부한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부의장
유중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부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예산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구청장을 대리해서 부구청장이 증액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나기빈부의장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구청장님이 동의하셨음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양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8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2년 3월 7일 행정자치부의 “1·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제7조 자치센터운영은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과 자치센터운영 수탁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제10조 사용료 등의 범위를 “사용료”와 “수강료”로 구분하여 정의 및 징수주체를 명확히 하며, 제11조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하고 제17조 중 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문제도를 신설하며,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 위촉시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 등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부의장
이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제1차 정례회는 다음달 9월 25일 집회하기로 지난 11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7일로 채워서 하려는 예정이 의결된 것이 25일이기 때문에 9월 25일부터 1차 정례회가 시작되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