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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원형 의원 발언

2018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07

유원형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진택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일정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부터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석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정보통신과 소관 추진사항 순입니다. 먼저 18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하니 연차적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본예산까지 전체 사업비 30억 300만 원을 모두 확보하여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관련 현황은 소관별 추진사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부서별 공통사항인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3억 원 이상 사업은 자가통신망 구축사업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 지리정보시스템 2건으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사업비 11억 8500만 원으로 관내 74㎞ 구간에 광케이블 포설 및 통신설비 구축 완료하고 통신망을 개통하였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비 4억 4800만 원으로 도로 126㎞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3억 원 이상 사업은 자가통신망 구축사업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사업비 17억 8500만 원으로 관내 약 215㎞에 대해 광케이블 포설 및 통신설비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 공정률은 87%로 금년 11월 중 사업을 완료예정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은 사업비 3억 7400만 원으로 관내 도로 104㎞ 구간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8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5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결과까지 저희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에 있는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정보통신과 시책업무추진비는 1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6건에 32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 부서운영추진비는 7월 현재 9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공공요금 사용료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공공요금 총지급액은 4억 4088만 7000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전화료가 1억 549만 3000원이고 휴대전화료가 704만 6000원, 문자전송료가 2683만 9000원, 전용회선료가 2억 8744만 3000원, 홈페이지 전용 회선료가 958만 8000원, 인터넷 실명확인이 75만 3000원, 모바일 시스템이 372만 5000원이 되겠으며 월별 세부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2018년도 7월 현재 기준으로 총지급액은 1억 9842만 2000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전화료가 6069만 6000원이고 휴대전화료가 589만 9000원, 문자전송료가 1611만 4000원, 전용회선료가 1억 971만 4000원, 홈페이지 전용회선료가 319만 6000원, 인터넷 실명확인이 66만 원, 모바일시스템이 214만 3000원입니다. 월별 세부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개편 현황입니다. 2017년도 홈페이지 개선 및 통합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안성맞춤아트홀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였으며 아이러브맘카페, 상수사업소, 계약정보공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홈페이지 기능고도화와 문화관광,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한 기능 및 화면으로 작동하여 반응형 웹으로 개선하였습니다. 2018년도 홈페이지 개선 및 통합구축사업은 사업비 1억 원이며 내용은 장애인복지관, 박두진 문학관, 다목적야영장, 서운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를 용도에 맞게 신규 구축 중이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통합구축, 도서관 대출정보 연계 기능개발을 홈페이지 기능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성시민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과 기능개발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에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지역과 면 지역에 대한 지하시설물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도로 상하수도 굴착 등 공사 시 이를 활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하는 공간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사업추진 현황은 사업비 4억 4800만 원이며 공도, 서운, 미양, 양성, 원곡, 일죽, 죽산, 삼죽 일원에 도로 126㎞에 대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2018년도 사업추진은 사업비 3억 7400만 원이며 보개, 금광, 대덕, 고삼 등 도로 104㎞에 대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로써 2006년 당초에 계획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구내통신선로 유지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구내통신선로 유지보수 현황은 인사발령 및 조직정비에 따른 통신회선 정비와 신규포설로 총 3건에 246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구내통신선로 유지보수 현황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 12쪽에서 15쪽에 있는 통신 및 시스템유지보수 용역계약 체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통신 및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 체결 현황은 공동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외 16건으로 유지보수 용역비는 총 3억 3754만 8000원입니다. 시스템구축비는 총 88억 9500만 원이며 정부지침, 입찰 등으로 유지보수 비용 및 비율은 상이합니다. 평균 유지보수율은 3.78%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 15쪽에 있는 2018년도 통신 및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체결 현황입니다. 2018년도 통신 및 유지보수 용역 계약 체결내용은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외 16건입니다. 구축비용 총액은 91억 8000만 원이며 평균 유지보수금액은 3억 8133만 1000원으로 평균 유지보수 비율은 4.15%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15~16쪽 자가통신망 구축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기존 임대형 행정통신망 CCTV 등 각종 감시 장비를 안성시 자가통신 신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산하 행정기관 및 CCTV 등을 대용량 초고속으로 연결함은 물론 통신비 절감과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읍·면·동과 사업소 등 행정망 30개소와 CCTV 360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0억 3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광케이블 포설 289㎞와 광 통신설비 및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에 실시설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구축된 자가통신망을 운영하여 2018년도에는 통신비 예산 1억 83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7억 5800만 원이며 당초 계획된 사업을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2019년부터 통신비 예산 5억 원 이상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

김영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면단위 홈페이지는 없는 것 같은데.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안성시 대표홈페이지.

안정열위원

거기에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일괄 여기서 관리를 해서 면에서도 안성시 홈페이지.

안정열위원

대충 일죽면 치면 안 나오잖아요. 다 안성으로 해서.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대표홈페이지인 안성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일죽면에 대한 것을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정열위원

그게 더 번거롭지 않을까요?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홈페이지 작성이 돼서 2021년까지 행안부에서 홈페이지 일제 정비지침이 내려와서.

안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두진 문학관이나 서운산휴양림 이런 것도 다 통합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각종 예매라든가 정보를 수록해서 안성시 홈페이지 전체에 포함을 시켜서 안성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박두진 문학관에 대한 홈페이지 정보를 별도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모든 저기는 안성시로 들어와야 되네.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가끔 가다 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죽면 치면 홈페이지 관리 없다고.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여쭤봤고 7쪽 보면 몰라서 여쭤보는데 전용회선이 뭐예요? 요금 꽤 많은데 공공요금에서 전용회선 뭘 얘기하는 건가 여쭤봅니다.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공공요금은.

안정열위원

전용회선 2억 8700만 원.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전용회선료는 읍·면·동이라든가 각종 사업소 여기에 대한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자가통신망 구축을 안 했기 때문에 SK라든가 KT, 거기에 대한 통신망을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매년 지급하는 임대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이게 자가통신망이 안 된 데가 어디예요?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자가통신망이 안 된 데는 없고요. 11월 말이면 안성시.

안정열위원

전용회선이 그거라면서 GIS하고 우리 통신사에서 주는 요금이라면서.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올해 완료가 되면 여기에 대한 임대비용은 내년부터는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내년부터는 2억 8700만 원이 안 들어가는 거네.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금액이 꽤 많네요.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안정열위원

10년이면 28억인데. 그때 했으면 본전은 뽑고 남는 것 같은데.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자가통신망 설치를 하게 되면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CCTV,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 방범 CCTV 그런 것도 다 자가통신망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시 전체로서는 임대비용을 6억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다 마무리가 돼서 내년부터는 이게 없다 이거죠?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네. 많이 절감이 되고 단, 거기서 유지보수 비용 한 1억 정도는 계상을 하고 5억 이상은 임대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미리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정보통신과가 밀리다 보니까 예산이 뒤로 밀리는 바람에 그나마 작년인가 재작년도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세워서 된 것 같은데.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미찬 위원님.

송미찬위원

GIS 구축사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건지 여쭤볼 수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GIS 관련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법정 도로에 한해서 4m 이상 도로에 대해서 도로시설물에 대한 각종 측량을 실시하고 도로에 대한 수치화를 해서 56개 항목을 조사를 합니다. 지하도, 육교, 맨홀, 신호등 모든 도로시설물에 설치된 각종 도로시설물 56개 항목을 전부 측량을 해서 명기를 해서 수치화를 시켜서 우리가 인허가 시 그 도면만 보고도 각종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건지 없는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본자료가 되고 또 이 자료는 건설교통부와 같이 연계가 돼서 우리가 말하는 GPS 있잖아요. 그런 자료로 활용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웹 접근성과 사용의 편리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들이나 고령화된 어르신들 같은 경우 에도 정보접근성에서 소외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 같은 경우에 2015년에 홈피를 개편하면서 국가표준 지침대로 홈피를 개편해서 품질검증을 완료 받았죠?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네. 인증을 받았습니다.

박상순위원

혹시 그 이후에 홈피이용에 관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자체 시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는 홈페이지를 시민이나 외부인이 접촉하는 데 있어서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 접속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기능을 다 홈페이지에 설치를 해서 인증마크를 딴 거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 품질검증을 완료한 것 알고 있고요. 매해 1억 원씩 홈피기능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품질검증 완료하고 이용에 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적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네. 한번 계획을 세워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접근성이라든가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서 파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기능개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겨져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소한 문제일 수는 있겠으나 고시공고나 입법예고 이런 데를 자주 들어가는데요. 예고 기간이 종료가 되면 자동으로 삭제를 하십니까? 어떤 경우 보니까 2009년 자료나 이런 것도 가끔 나와 있어서 최근 정보 같은 경우에 예고 기간이 일단 끝나면 다시 검색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행정예고 기간이 만료가 된 이후에요?

박상순위원

네. 입법예고 클릭하면 그동안 입법예고 했던 사항이 게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든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단순히.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그게 계속 남아있지 않고 일정기간이 되면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박상순위원

저는 일단 그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어서. 그런데 홈페이지가 이용자들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마땅하고 행정기관 중심으로 매뉴얼이나 운영방식 이런 부분이 좀 한계가 주어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입법예고 관련사항이라든가 고시공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거 것이라도 언제든지 검색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자체에 모바일 앱 절반 이상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보 보안 업무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업무를 갖고 계시고 있죠? 그렇죠?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보안장비 유지관리 부분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매년 보안장비의 해킹이나 각종 사이버 사고에 대비해서 보안을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각종 기기별로 세부적인 보안관리대책을 강화를 해서 이걸 해마다 예산이 증가가 돼서 보안대책에 대해서는 철저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내부적으로 문제가 빚어지거나 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사소하게 교통단말기라든가 교통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 그런 게 소소하게 일부 침해가 됐는데 다 즉각 복구를 해서 아직까지 보안 관련돼서 큰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박상순위원

앞으로도 보안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부분을 크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서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지금 운영 중이죠?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안성시 정보화 기본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네. 기본계획은 2017년도에 수립해서 2021년 5년간 유지되는 걸로 해서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201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2021년까지군요?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순위원

현재 정보화위원회도 운영하고 계십니까?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화운영은 상설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본계획 수립 시에 비상설로 해서 위원장이 부시장님, 위원이 국장님들, 시의원님들, 전문가 이렇게 구성해서 비상설로 운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렇군요. 다음으로 안성시 정보화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도 우리가 운영 중이죠?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금 시행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정보화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가 의원님들 발의로 2016년 말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5조에 보면 매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시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시행계획수립은 저희가 사실상 하지는 못했고 제5조에 의한 정보화 능력향상이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못 한 대신 다만 동 조례하고 부합되는 취약계층,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사업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보기기 지원사업이라든가 중고 PC 보급사업, 행정접근성 향상, 웹 접근성 향상, 정보화 교육, 공공화 설치사업 5건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내년에는 동 조례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취약계층에 정보통신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정보기기보조사업은 어떤 것 얘기하는 거죠?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정보기기보조사업은 청각장애, 언어장애, 각종 자폐 등 장애등급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정보기기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행안부 예하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일괄 심사를 해서 시·군별로 자체 장애인 자체등급이라든가 경제여건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심사해서 선정을 해서 시·군에 통보를 해 줍니다.

박상순위원

이 사업의 경우에 시비가 혹시 투입되는 게 있나요?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시비 투입은 없고 국비가 한 80% 수준, 자부담이 한 20% 수준으로 해서 납부가 되면 회사에서 일괄 장애인 자택을 방문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신청률이 높은 편입니까?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2017년도에는 30여 명 신청해서 11명이 선정이 됐고 2017년에도 35명 정도 신청해서 6명이 선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박상순위원

일단 조례에서 규정한 것처럼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좀 다양하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보기기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최종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과정인 모양인데 사전에 홍보사업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서 소외계층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네.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마무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 제5조에 보면 홈페이지 관리 부서장은 홈페이지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관리해야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올라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지만 제 부서에 통보를 해 줘서 총괄부서에서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에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반상회보거든요. 제가 예전에 오래 전에 이장을 볼 때는 반상회보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요약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했었거든요. 이것 보니까 반상회 날이 매월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반상회보 올라온 것은 매월 25일에서 27일에 올라와요. 금년 8월에 올라온 반상회보를 보니까 때 지난 자료가 올라와요. 제가 여기 잠깐 캡처를 해 놨는데 이게 보면 ‘8월 제철 농산물 홍보’ 그다음에, 지금 8월이 다 지났잖아요. 8월 제철 농산물을 홍보하고 그다음 ‘폭염대책요령’ 이런 거라고요. 지금 폭염은 다 지났잖아요. 한참인 5월, 6월 이때 올라와야 하는 거지 8월에 올라와 있고 2018년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하는 것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초까지인데 8월 27일 자로 게시돼 있고 화재안전특별조사도 7월부터 8월 31일까지 종료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때 지난 건데 이제 올리는 거예요. 불과 며칠 남겨놓고 이런 자료를 올리는 거예요.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이런 게시물 올릴 때에는 올릴 시점과 맞추어서 앞으로 예정된 사항이나 홍보할 사항을 올려야지 때 지난 것을 왜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최신정보가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김영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근욱 토지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허근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토지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은정 민원팀장입니다. 최희숙 가족관계등록팀 주무관입니다. 권순광 지적팀장입니다. 성경윤 새주소팀장입니다. 정국채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지금 토지민원과는 현재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민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과 소관별 추진사항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이상 5건에 대해서는 저희 토지민원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MOU 그리고 LOI 협약사항 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 현황은 도로교통공단 용인 운전면허시험장 업무재해로 2016년 3월 1일부터 여권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을 희망하는 민원인에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을 대행접수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49건, 2018년도에는 현재 9건을 대행신청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과 투자 심사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 그리고 공유재산 건물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별 2017년도 운영 결과로 민원조정위원회 2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3회, 경계결정위원회 2회, 도로명주소위원회 3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5회,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1회 총 15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2018년도 위원회별 운영 결과로 경계결정위원회 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1회, 도로명주소위원회 2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3회 총 7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까지 민원조정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별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위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13건에 220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에는 6건에 91만 7000원을 집행하여 총 19건에 3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13건에 419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에는 4건에 186만 5000원을 집행하여 총 17건에 606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 2건의 반려처리는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의 반려처리로 보증보험증권이 미제출되어 보완 요구하였으나 미이행으로 반려한 사항이며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반려는 타 소관 관할서류로 반려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8년 반려민원 2건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신고로서 중개보조원 신원 확인결과 부적격 사유와 중개보조원 교육 미수료로 반려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2017년 144건 중 4건의 보완사항이 있었으며 2018년도에는 34건 중 3건의 보완사항이 있었으나 보완사항이행 건에 대해서는 즉시처리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부터 13쪽까지 2017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부과액은 155건에 105억 9467만 3000원이고 징수액은 103건에 73억 3148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미수액은 37건에 32억 6319만 2000원으로 이 중 34건에 대해서는 현재 분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건에 2억 3039만 4000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또는 차량 등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 개발부담금 2018년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74건에 57억 2980만 5000원이고 징수액은 5건에 4001만 6000원이며 미수액은 69건에 56억 89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 69건 중 63건은 현재 납기미도래 금액이며 3건은 분납 중, 3건은 체납 및 행정심판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개발부담금 미수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현재 미수액은 106건에 89억 5298만 1000원으로 이 중 납기미도래 63건에 49억 6120만 2000원, 체납 4건에 4억 2693만 원, 행정심판 중인 게 2건에 2억 70만 6000원이 되겠으며 37건에 33억 6414만 3000원은 분납 중으로 분납 신청된 34건에 대해서는 보험 등 채권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징수대책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초기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내를 하고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시 조기환급금 제도를 안내하여 납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기한을 상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자 등 전화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시납이 어려운 고액납부의무자에게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체납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위반 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먼저 부동산중개업 위반 현황은 2017년 신고건수는 6건, 위반건수는 7건이며 위반 7건 중 4건은 책임보증보험 등 신고기간 위헌으로 행정처분한 사항이며 3건에 대해서는 진정민원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등 계약에 대한 위반사항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8년 신고건수 5건, 위반건수는 8건입니다. 위반 8건 중 저희 자체 발견이 6건, 신고 또는 진정민원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저희 과태료 부과대상은 부동산실거래 신고위반 그리고 부동산등기 해태 위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총 170건에 1억 6967만 8000원을 부과하였고 이 중 130건 9557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10건에 1500만 8000원은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액은 30건에 59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고액체납자는 저희가 분할납부를 독려하고 재산조회 등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실적으로 2017년 8065건을 신고 정리하였으며 사망 또는 이민 등 361건은 직권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재등록, 주민등록증 해태는 과태료 152건 위반에 과태료 438만 7000원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7821건을 신고 정리하였으며 사망 또는 이민은 118건은 직권조치를 하였으며 주민등록 재등록, 주민등록증 해태 과태료는 80건 위반에 과태료 220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

허근욱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먼저 민원인들을 접하고 민원인들의 고충이나 이런 걸 많이 접하시는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혹시 요새도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오는 민원인이 계십니까?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저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통계사항으로 봐서는 하향요구 70%, 상향요구가 30% 정도 됩니다.

유원형위원

상향요구하시는 분은 주로 왜 상향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까?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그것은 은행담보물권 또는 매매관계로 인해서 상향요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원형위원

하향요구하시는 분들의 주장은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하향은 과세부담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하향요구를 많이 합니다.

유원형위원

대체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영리활동이나 사업성 있는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담보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려달라는 거고 일반적으로 과세부담, 요새 과세 때문에도 공시지가가 비싸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반해서 세금을 양도세라든가 이런 게 계산이 되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략 안성에 필지가 수만 필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필지가 또 생겨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도 1만 명, 1000명이 다 다르듯이 토지도 다 다릅니다. 그것을 한 필지 한 필지 일괄적으로 하나하나씩 공시지가를 매길 수는 없지만 보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너무 상향된 공시지가가, 공시가 꾸준히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물론 힘드시겠지만 하향으로 내려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의견이 잘 반영돼서. 올려달라는 분은 조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분을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골마을도 보면 번지 하나 차이로 땅이 앞에 것은 길이 있고 뒤에 것은 맹지가 있는데도 바운더리 전체가 5만 원이면 5만 원, 7만 원이면 7만 원인 이런 식으로 된 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쁘시더라도 조금. 그리고 사실 개별공시지가가 조금 높아도 시골어른들은 귀찮으니까 잘 안 오세요. 관공서 나오기도 싫어하시고. 그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조금 더 챙겨주시고요. 저번 같은 경우도 과장님 잘 도와주셔서 민원인 그분들 결국은 그거잖아요. 지금은 다운계약서가 더 많을 거예요. 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업 계약도 꽤 많이 했거든요. 아까 부동산 같이 그러려고 하는데 그런 시골분들은 뭐 땜에 관에서 부르면 대개 울렁증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 살고 부산 사는 분들이 회장 혼자 오면 안 된다, 부회장 와라, 감사 같이 가자 하면 이분들 큰일 나는 줄 알고 난리 치세요. 제가 잘 안정시켜서 그때도 해결이 잘 됐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탈세나 목적으로 잘못되게 해서 한 두 사람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순수한 분들이 더 많으니까 지금도 그렇겠지만 순수한 관점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조금 불편하게 오신 분들 힘드시더라도 잘 배려가 돼서 일부 나쁜 사람들 업·다운해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보다는 순수한 분들이 더 많을 거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우리 토지민원과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7개.

안정열위원

세어 보니까 8개인데.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7개입니다. 5쪽에 보시면.

안정열위원

7군데네요. 작년도에, 몇 쪽이야. 19쪽에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개선 방안. 이것은 아까 설명을 안 했어요. 맨 앞에.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개선방안 말씀하신 거예요?

안정열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처리 ’17년도 것 아까 설명을 안 하셔서.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지금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법령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보완을 한다든가 반려를 하는데 법령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일반 민원인들하고 집단민원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현재까지 했는데 대부분이 축사 관련해서 2016년도, 2017년도에 민원조정위원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법령상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지만 권고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정열위원

민원인이 생길 때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묶어서 하는 거예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그게 담당 허가부서에서 민원을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요청을 하면 저희가 위원회가 타당한지 검토를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민원인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민원조정위원회 몇 번 했다고 했죠?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작년에 2건을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2건밖에 안 돼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조정위원회를 내가 보기에는 수시로 했어야 하지 않나. 나 그렇게 들었는데 2건밖에 안 했어요? 그만큼 민원이 안 들어오는 건가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령을 위반해서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할 사항은 아니며 법령에 문제가 없지만 일반 집단 시민들에 무슨 영향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 허가가 들어왔는데 축사를 반대하는 집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집단에 대해서 어떤 허가사항에 권고를 할 수 있다든가 시장으로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제일 마지막 17쪽이요. 부동산 과태료가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법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어떤 것을 위법이라는 거예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지금 부동산실거래 신고위반 이거하고 그리고 부동산 등기를 계약을 하고 잔금완료일로부터 60일 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60일이 초과가 돼서 등기가 된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 것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이런 것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가장 고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를 전합니다.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서 전담T/F팀 구성해서 운영 중인 거죠?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그것은 축산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허가절차 이행이 굉장히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행정기관에서 처리속도가 지연되거나 또는 민원인 스스로가 그 과정을 겪어내는 것을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서가 2개, 3개, 4개까지 걸쳐서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관련부서를 민원인이 쫓아다녀야 하는 상황에서는 번거롭고 힘든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특히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서는 원스톱시스템을 민원실 내에 구축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러한 문제제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부적으로 이러한 검토가 있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과거에 원스톱처리를 과 명칭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과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4, 5년 전까지. 그런데 그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인허가처리 담당과장이 부담이 너무 많이 되고 여러 가지로 또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어서 그게 해체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부작용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부담이, 그러니까 모든 산지전용이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개발행위까지 전부 다 그 부서에서 혼자 처리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을 모두 담당과장이 총괄적인 책임을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되다 보니까 그게 개별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세부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그게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박상순위원

일단 말씀은 잘 들었고요. 어떤 측면인지 이해는 갑니다. 일단 그것을 처리하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책임이 더 부과되니까 힘들어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등등 이해는 가지만 일단 민원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허가 처음 접수부터 처리과정까지 문자통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절차나 계통이 잡히게 되면 전체적인 행정절차의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저희가 민원접수가 되면 처리될 때까지 SMS문자로 중간상황은 통보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개발부담금하고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세무과 보고를 받아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액에서 자동차하고 개발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좀 크더라고요. 지금 현재 부과업무하고 징수업무가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저희가 당해 연도 것은 부과·징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 당해 연도 것은.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직원이 혼자서 100억대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무리인데 인력상 지원이 안 되니까 징수하는 데 좀 문제는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저는 징수팀이 따로 있어서 사업부서에서 부과업무를 맡고 징수팀에서 전부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았네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일이 좀 굉장히 많으시겠습니다.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상당히 부담되죠.

박상순위원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체납을 예방하는 측면에 있어서 행정을 집중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인허가절차를 밟는 첫 단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부분에 대한 사전 안내나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시고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예방적 효과를 얻어서 사업하시는 본인 역시도 피해를 덜 입고 우리 시 측에 있어서도 체납액을 줄이는 효과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하나 더 해도 될까요?

황진택위원장

네.

박상순위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중인 거죠?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박상순위원

이게 특별법에 따라서 2013년부터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안성 같은 경우에 전체 26만 필지를 대상으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 완료된 것이 가율지구가 일단 전년도에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양성 동항하고 원곡 칠곡이 추진 중인 건가요? 계획만 있는 건가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추진 중입니다. 이번 달 20일 날하고 21일 날 주민공청회를 부락에 가서 시행을 할 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렇군요. 지금 주민동의절차 밟는 과정에 있는 건가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3분의 2가 동의가 돼야지 일이, 사업시행지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박상순위원

그러면 그거 지나야 한시름 놓고 순조롭겠군요, 그나마.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완료된 가율지구를 포함하면 전체 필지가 469필지에 불과하더라고요. 전체 필지를 기준으로 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 가율지구 수행할 때는 사업비가 정부 100%였지만 현재 추진 중인 2곳 자체는 안성시 부담이 10%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시부담의 매칭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2030년까지 완료하고자 하면 사업량 부분을 확대해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재정부담도 덜어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뭐가 문제인 거죠?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약 26만 필지 중에서 불부합이라는, 전문용어로 지적불부합이라는 필지가 개략 7%, 그러니까 2만 1000필지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 추진을 지금 전담부서 지적재조사팀이라고 각 시·군마다 다 거의 만들었는데 저희도 먼저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이번에도 보고를 드릴 건데 새로운 업무가 내려오면 새로운 인원이라든가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신규업무는 자꾸 발생이 되고 인원은 느는 것이 아니고 점점 줄다 보니까 추진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확대간부회의 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있으면 있는 만큼 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 인력 가지고라도 최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조직이 기본적으로 경직되게 운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특별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운용의 묘도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사실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도 한 모양입니다. 다만 이것은 2030년까지 완료해야 되는 사업이고 특히 재정의 매칭비율에 있어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 등등을 고려하고 이 사업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특히 지적 같은 경우는 등기나 거래에 있는 과세기준이 되기 때문에 불부합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토지에 대한 이용가치도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재산권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해소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전담팀과 그것에 운용인력이 편재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잘돼서 생각하시는 만큼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설치조례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네.

황진택위원장

우리가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하는 목적은 잘 봐서 알고 있고 여기에 보면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연직 빼고 나머지 위촉직에 보면 공인중개사 3명, 시민, 건축사, 회계과, 감정평가법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관할지역 사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까? 위원들.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저희가 전 개별공시지가 안성 담당을 하셨던 감정평가사분들은 좀 많이 위원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안성시 전체 잘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공도나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한 겁니다.

황진택위원장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나 표준지공시지가에서 이의가 많이 있었고 저도 누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딱 두 번 있네요. 표준지공시지가 할 때하고 개별공시지가 할 때.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혹시 교육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정말 표준지공시지가 정하면서 이의신청을 많이 한 적이 있는가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표준지공시지가는 보통 1월 말쯤 돼서 개별통보가 가는데 그것은 바로 국토교통부장관 앞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계상으로 봐서는 안성에서 한 5건도 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표준지공시지가가 변동이 되어야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난 정부부터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는, 현실가격에 맞춰서 한다는 그런 지침 아래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봐서 알다시피 지역별로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실거래가격이 개별공시지가보다 저조한 지역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역에 대한 조사는 되어 있는 건가요?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안성 같은 경우에는 한 75%, 실제거래가격의 75%, 80%라고 그러는데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나겠지만 토지나 부동산은 실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봐서는 싸다고 볼 것이고 또 매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황진택위원장

왜 그러냐면 농산물가격은 인상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요. 개별공시지가는 올라가고 그다음에 인건비 오르고 농자재도 무르고 실제 순수하게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분들한테는 세금만 더 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 부동산시장에 정통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위원회 구성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15인 이내로 되어 있지만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지역별, 권역별로 묶어서라도 그 지역에 정통한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이러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전달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의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도 행정사하면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많이 했지만 그때 이의신청할 때는 표준지공시지가나 토지 이용 현황, 형태, 도로의 유무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개별공시지가는 자기 독단의 토지만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독단의 토지보다는 지역을 묶어서 이의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항상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데에도 시간도 오래 소요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할 때도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 자문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꼭 가격 실거래가가 높은 데는 많은 과세를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성시가 농촌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고령화되어 있고 순수하게 매매보다는 농업을 경영하는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시장을 잘 알 수 있는 지역별, 권역별로 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근욱

허근욱토지민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근욱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석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보건소장 이영석 보건위생과장 안교원 건강증진과장 홍윤기.

황진택위원장

보건소 소속 증인선서가 끝났으므로 바로 직제순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퇴실하시어 직제순에 의거 원활하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교원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안교원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은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미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안신일 의학팀장입니다. 이지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채윤순 식품안전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8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66회 제1차 정례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건, 부서별 공통사항 16건, 그리고 소관별 추진사항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2017년 제16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건위생과 소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과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쪽과 4쪽의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과 MOU 또는 LOI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에 대해서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5쪽과 6쪽 투자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 공유재산건물 현황에 대한 사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1건으로 서운면 오촌 유병권 님께서 건의한 마을경로당 심장제세동기 설치 건으로 현재 우리 시 관내 경로당은 453개소이며 제세동기를 전체 경로당에 설치할 경우 1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제세동기 심폐소생술 교육 및 소모품 유지관리에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져 불가할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서운면 관내 서운보건지소 및 산평, 송정보건진료소에 각각 설치·운영하여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8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사항도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쪽부터 25쪽 인허가 민원 보완지시 현황에 대해서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6쪽, 27쪽 소관별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개‧보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양보건지소의 노후된 현관문과 보일러를 1160만 원의 예산으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삼죽보건지소는 1446만 원의 예산으로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를 실시하였고 노곡보건진료소도 546만 원의 예산으로 옥상과 외벽의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된 청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수관리하여 민원인에게 깨끗한 공공보건기관 이미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말 현재 식품위생업소 5442개소, 공중위생업소 760개소가 영업신고 및 허가를 득하고 영업 중에 있습니다. 업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32쪽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2017년 100건, 2018년 7월 말 현재 77건의 행정처분을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는 2017년과 2018년도 7월 말 현재 각 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미성년자 주류판매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1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처분 하였으며 2018년 7월 말 현재 14개소를 적발하여 11개소는 영업정지처분을, 3개소는 과징금 부과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원산지 표시세 운영 및 단속 현황은 저희 부서와 관련이 없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법률 및 안성시 사무전결규정에 의거 농산물 원산지 지도단속은 농업정책과, 축산물 및 수산물 원산지 관리는 축산정책과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2019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원산지 표시제 운영 및 단속 현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대상목록에서 제외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33쪽 불량식품판매업소 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기타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18년 7월 말까지 26건을 단속하였으며 15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단속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현재 관내 초·중·고 56개교 중 200m 내에 중첩되는 12개교를 제외한 44개소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불량식품,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 고열량, 저영향제품 등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 단속 현황으로는 2017년부터 2018년 7월 말까지 106개소에 대해 3993회 점검을 실시하여 2개소를 적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33개 업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정된 모범음식점의 내실화를 위해 연 1회 재심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흡한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모범적인 일반음식점은 신규 지정하는 등 모범음식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으로는 위생관련 물품 연 1회, 상수도요금 월 3만 원 한도, 지하수수질 검사료를 지원하여 위생적인 모범음식점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공중보건의 근무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2017년에 총 18명이었으며 2018년도에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배치되었던 2명을 감소시켜 16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배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

안교원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보건진료소 근무시간이 몇 시에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똑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줄어들었다는 것 같은데.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일부 4개의 보건진료쇼가 일반 정규직이 아니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과 6시간.

안정열위원

왜 그렇게. 인원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퇴직을 하고 정규직으로 충원해야 하는데 시 정책상 그렇게 못 해서 임시직원을, 시간제임기제 직원을 뽑았습니다. 그분들을 정상적으로 다 근무를 못 시키고 시간을 4시간, 6시간 나눠서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4시간, 6시간씩 나눠서 하면 반 폐쇄 시킨 것이나 똑같은 거지.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규직으로.

안정열위원

불만이 꽤 많아요. 왜 진료소를 그렇게 하냐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정규직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안정열위원

빨리빨리 정규직으로 하셔서 어떻게 보면 제일 의료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받는 건데 시간제로 하다 보니까 기다렸다가, 자기가 편한 시간에 가야 하는데 시간을 정해 놓으니까 그 시간 기다렸다가 가니까 시골에서 일도 안 되고. 그런 것 좀 빨리 정원 충원시켜서 제대로 하게끔 해 주시고 35쪽을 보세요.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 현황인데 8경 8미가 있잖아요. 8미가 다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같이 연관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저희 모범음식점이 6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와 같이 업무협조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 거기에 8미에 들어갔지만 모범음식점 지정 안 받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다시 한 번 보고 지정해 주든, 그래도 8미에 ‘모범’자가 붙어야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문화관광과와 유대관계를 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먼저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33개소가 지정이 완료된 것이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전년도에 31개소였는데 2개소가 늘었습니다. 재지정률은 어떻게 습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재지정률은 상당히 높고요. 추가적으로 지원하신 분이 있어서 는 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33곳 중에 다시 연이어서 지정이 완료된 곳은 몇 곳입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31개소로 알고 있고요.

박상순위원

31곳이 전부 포함됐고 2곳이 신규입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중에서 스스로 반납하신 업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새로 지정받은 분이 있고 그래서 하나는 지금 현재까지는 한 군데가 행정처분 때문에 반납한 게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33곳이 아니라 32곳이 되는 겁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자료 낼 때는 33곳이었는데 지금 정확히는 32개소입니다. 요 근래에 그랬기 때문에.

박상순위원

32곳. 그러면 지금 지정된 곳이 32곳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기금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지금 조성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한 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상순위원

전체 조성액이요? 그것밖에 안 돼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저희가 과징금으로 기금 조성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은 금액이 늘지는 않습니다. 또 거기에 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환원하는 입장에서 일반음식점이 이런 데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박상순위원

관련 조례를 보니까 기금 지원대상이 음식문화 개선, 모범음식점,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 관련 업소 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내역을 보면 이번에 한 곳이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만 새롭게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했는데 집행액이 제로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왜 그런 거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이게 저희가 지원물품을 지원하거든요, 모범음식점에. 지금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지원을 하는데 이 당시에 저희가 낼 시점에는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거고요.

박상순위원

저희가 감사목록을 내면서 7월 30일 현재로 자료요청을 했고 그러면 7월 30일 이후에 진행이.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9월에 결재가 됐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 지면 시청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홍보해 주고 이런 것도 하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물품지원 내용은 대강 어떤 겁니까? 종량제 봉투 이런 건가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운동을 해서 용기 있지 않습니까? 식사를 마치신 분들이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게 용기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비닐팩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상위에 들어가는 업소는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해 주는데요. 한 350만 원 정도를, 그분들이 한 50만 원 정도 대거든요, 7개소를 잡으면. 그분들은 다른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평가작업을 거쳐서 그중에서도 일부 7개소를 걸러내서 별도의 지원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내에서도 서로 경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단속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여쭤보겠는데 지금 1966건의 단속건수 중에 처분 현황은 1건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문제없이 어린이들의 식품안전 주변 각종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거기 지역은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저희 위생 감시를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직원들도 나가고 해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안정화되어 있고요. 1개소 된 것은 조리장 불청결로 했는데 점검 건수에 비해서는 적은 거죠.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거죠.

박상순위원

단속건수가 많지 않아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한 건수에 비해서 처분결과는 굉장히 적은 것이어서 혹여 이것이, 단속활동을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하고 같이 하시는 거죠? 이 비용도 기금에서.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분들 활동비가 있거든요. 활동비도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한 몇 명이나 같이 하시는 겁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지금 한 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30명. 그렇군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박상순위원

개인적으로 처분건수가 적어서 혹여 단속활동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단속활동 자체에 제한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는 전혀 없다는 건가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학교 주변에 초창기에 비하면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특히 성인도 같은 선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단속강화 부분에 대한 것은 놓치지 마시고 홍보작업과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한 건은 제가 다음에 할게요.

황진택위원장

박상순 위원님께서 발언시간이 너무 길어진다고 해서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간단하지만 기본적인 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7쪽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아직도 김대순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전 시의원님들도 계신데 물론 그거야 간단하지만 저기하신 것 같은데 기간이 7월 31일, 6기가 6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었나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이게 ’17년도 자료고요. ’18년도는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받았습니다.

유원형위원

기본적인 거지만 다 그만두신 분들이니까 이런 것 좀 신경을 쓰셔서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박 위원님 질의 준비가 덜 되셨습니까?

박상순위원

준비가 덜 된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황진택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상순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개 준비를 했는데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주무관을 보며) 2013년도 농어촌 한글파일 좀 열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을 보시면 안성시가 주민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보건복지부가 보낸 문서입니다. 2013년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선정결과 및 국고보조금 예산 가내시를 통보하니 사업지침에 따른 지방비 확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출사항으로 그 밑에 보면 안성시 공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요. 일반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지자체장 확약서를 2012년 10월 31일까지 제출조건으로 지원을 하겠다. 미제출 시에는 선정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확약서를 친필서명을 해서 원본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주면 이 공문은 2012년 10월 17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 엑셀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시설보강사업으로 관련 예산이 편성된 내역입니다. 2013년 사업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한글파일 좀 열어주세요. 우리 일단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 규정에 있는데 일단 2015년에 전부개정된 것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8년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안내를 보여 드릴 텐데요. 이것을 잠깐 보여드리는 이유는 도시보건지소 사업이 효율화 모형인 건강지원센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배경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수행제한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진료 수행 불가, 지금 우리 현재 계속 공도건강지원센터에서 예방접종이나 건강진단서 발행, 발급 이런 부분을 시행하다가 한 부분도 지금 중단하였습니다만 전체적인 수행제한 내용이 나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추진배경 및 필요성 해서 설치규모 및 방식 등의 효율화를 위해서 도시보건지소를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전담기관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밑에 바로 보면 자치단체의 설치운영비 부담완화와 진료기능을 둘러싼 민간과의 갈등 불식 등을 위해서 인력, 설치규모, 설치방식 등을 효율화하여 관할지역의 특화된 건강증진사업에 집중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모형으로 전환. 이에 안성을 포함해서 2013년 시범적으로 대상기관을 선정한 결과 지자체의 수요 및 요구도가 높아서 2014년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본격 개편을 추진하게 됐고 이에 대한 근거로 2015년에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서 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고 하는 추진배경과 그 절차이행에 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 의회 발언내용이 나오는데요. 2013년 9월 11일 제134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쭉 내려가면 제가 두꺼운 것으로 표시를 했는데 당시 보건소장님과 위원님들 간의 대화내용입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쭉 나가다가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그 예방접종 있는 거 같은 것은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질의하게 되죠.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건강생활 지원하는 건강증진기능이 조금 더 추가 될 것입니다.”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이게 진행된 시점이 2013년 9월 11일이고요.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보건복지부의 가내시 내용은 2012년 10월 17일이었습니다. 결국에 시는 기존의 보건지소를 없애고 신축사업을 추진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만 가내시 상황에서 분명히 보건복지부가 시장님의 친필서명까지 덧붙인 내용에 일반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의회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지금 당시에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글쎄요.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 시행지침에 따라서 예방접종이나 건강진단서 발급 업무수행이 일단 중단된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지가 언제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고요. 저희 보건행정팀장이 그 업무에 대해서 조금 저보다는 잘 알고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대답해 주십시오.
지은

이지은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이지은입니다. 저도 2013년부터 추진된 과정은 제가 질의가 오면서 찾아보게 됐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2013년도에 농어촌의료개선사업 신청할 당시에는 저희가 진료기능을 뺀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고 그때는 지역보건법에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항목이 수록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게 그 방향에 따라서 계획서에 낸 것에 맞춰서 일을 추진했었는데요. 보건소의 생각은 일반진료라고 하는 것은 진료만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도에 인구밀도도 많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보건증, 건강진단 등의 결과서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면, 인구밀도가 높은 것에 비해서 의외로 보건지소가 열악해서 그런 것을 같이 해소해 준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때 계셨던 분들이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2015년 1월 2일 자로 근무지정을 받고 윗분의 뜻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2일 그 당시에도 지역보건법에 건강지원센터라는 명칭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고요. 2015년 11월에 제정되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가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업무가 잘못됐다는 것을 2016년 2월에 그때 담당했던 과장님이랑 보건행정팀장님이 보건복지부에 찾아가서 면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페널티가 주어졌습니다. 2년 동안 국비 예산지원이 전면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2년 동안 국비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안사항이 보건지소를 폐쇄하고, 보건지소도 공도에서 하루 근무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기존에 자리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도 그게 잘못된 제안이라고 얘기해서 공도보건지소를 2016년 2월에 페널티를 받고 2016년 4월에 폐쇄를 했습니다. 4월 1일에 폐쇄를 했고 저희는 보건지소만 폐쇄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부에서 계속 질의와 점검을 나왔을 때 저희의 진료와 같은 기능이 되는 건강진단 등의 결과서라든지 예방접종도 그 항목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페널티 대상에. 제가 2017년 2월에 저는 장기교육을 갔었고요. 10개월 교육을 받고 와보니까 이것 때문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자체적인 평가가 있는데 평가에서 배제되고 또 저희 안성시가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지역의 의료기관도 많이 있고 예방접종은 민간위탁으로 다 넘어가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에 복지부에서 점검을 나와서 점검을 받았고요. 받는 사항에서 이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예방접종과 보건증도 완전 폐쇄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면 계속 페널티가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재를 받고 저희가 4월 1일부터 건강진단 등의 신고서라든지 예방접종을 전면 안 하게 됐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지금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스스로 말씀을 하시면서 개인의 문제, 자질, 물론 담당자의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생각이 일단은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행정절차라고 여겨집니다. 일단 보건업무를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가내시 상황에 대해서 시장의 친필사인까지 받아서 사업비를 확보했고 이 신축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제조건이 뭐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시의회에는 잘못된 발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특히 그 결과가 지금 2년간 국비지원을 전면 중단이라고 하는 페널티를 받고도 이 사실을 시의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은 따로 보고드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 안 드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이러한 결과를 보면 잘못된 판단과 그 피해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지원 2년간 중단된 것을 포함해서 서부권에 공공의료시스템이 사실상 저는 무너져 내린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은

이지은보건행정팀장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박상순위원

네.
지은

이지은보건행정팀장

지금 복지부에서의 취지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활동이 아까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형평성에 맞는 것을 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도에는 일반의료기관이 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가 같은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들 진료비 혜택도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봤을 때 공도의 인구증가나 도시발전에 따라서 도시발달이 빨리 되는 것을 봤을 때 복지부에서 가는 모형 자체가 앞으로는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 시‧군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역할보다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건강을 관리하게 되면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크기 때문에 지금 복지부 차원에서는 그쪽으로 방향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2013년도에는 그 업무를 전혀 맡지 않았고 전임분들이 다 하시긴 하셨지만 제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3년을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하구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장비도 잘 되어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주민들이 많이 잘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황진택위원장

팀장님, 건강지원생활센터의 기능은 답변하지 마시고요.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보건지소를 없애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하게 된 것을 추궁하는 거예요. 그 답변은 자제하시고요. 묻는 말에 정확히 답변하세요.

박상순위원

제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능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간 수년 동안 추진을 해 오면서 그 과정이 그릇된 것에서 출발을 해 왔고 여기까지 왔고 그 결과 의료서비스를 받았던 지소 하나가 없어지면서 이것이 대처가 된 것인데 이것은 사실 예방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X-ray실이나 기타 등등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전부 시비로 투입이 됐었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국·도비, 시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상순위원

전체는 그러한데.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상순위원

장비도 그렇습니까? 그 장비 서비스 중단했으면 어떻게 해 놓고 있습니까?
지은

이지은보건행정팀장

X-ray기는 아이들 성장판 검사에 활용하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것하면서 아이들 키 크는 체조 같은 것을 도입해서 운영했습니다. 올해.

황진택위원장

박상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세요.

박상순위원

네. 저는 이 사태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내놓을 수 있겠으나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절차이행 부분에 대해서 책임추궁이 필요하고 책임질 사람을, 연대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히 제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결론적으로 어쨌든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겠고요. 저희도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처음에 사업을 입안하면서 시비 투입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시 의회승인을 받고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시잖아요. 그런데 의회가 그것을 승인하기까지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줘야, 제대로 된 자료를 줘야 위원들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객관 자료를 주지 않고 거짓대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위원들의 판단근거를 흐려놓으면 결국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사태가 이 지경이 돼서 국비를 2년간 못 받게 되는 처지에 놓은 상황에서조차 상황 전반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 자체와 존재이유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앞으로 반드시 없어야 될 일이고 결과가 빚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조금 전 박상순 위원님 의견에 비하면 아무 일도 아닌 건데 아까 제가 발언했던 것은 2017년 것은 맞고 ’18년 위원님들께 인쇄과정 이런 것 때문에 안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시간적인 여유는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만 다른 것 해서 붙여도 되고 저런 일이 사실 처음에 기본적인 것을 안 해서 자꾸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하셔서 바쁘시더라도 신중하게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보건소에서는 일반진료 합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안성시는 지금,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병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지금.

황진택위원장

시내 1, 2, 3동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정확하게는 1, 2, 3동에 대해서.

황진택위원장

대략적인 숫자라도. 모르시면 공도보다는 많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안성시내에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하고 보건소를 공도 쪽으로 옮겨야지. 그다음에 공도에 19개 일반 병원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치과, 한의원이 주종입니다. 현황 있으시면 발표해 주세요. 19개 병원에 대해서.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말씀하신 대로 한의원하고 치과도 있지만 병원도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묻는 말에 답변을, 현황을 얘기해 보세요. 치과가 몇 개, 한의원이 몇 개, 일반.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연초에도 공도보건지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런 현황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현황은 있습니다. 현황은 있는데 제가 지금.

황진택위원장

아시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신일

안신일의약팀장

저희가 공도로 따로는 안 되어 있고 치과의원이 45개이기는 한데 아파트단지로 해서 많이 오기는 하는데.

황진택위원장

팀장님, 애매모호한 답변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모르신다, 아직 정확히 안 되어 있다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신일

안신일의약팀장

정확하게 읍·면·동별로 아직 숙지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보건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공도보건지소 문제는 별도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든지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상황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 이것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제때에 보고하지 않고, 안 주고 계속 누적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전 시장은 본인이 일반진료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를 추진한 겁니다. 어떠한 의도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 매년 예산 때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러면 보건지소는 놔두고 안 했어야죠. 그 예산을 다른 데 썼어야죠. 그리고 공무원이, 박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2년간 국비지원을 페널티 받는데 이야기를 안 해요? 이것 숨긴 거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집행부는 그동안 안성시의회를 기만해 왔어요. 그러고 예산할 때는 “뭐가 부족해서 해 주십시오.”해 왔잖아요. 다 거짓인 것입니다. 몇몇 사람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다는데 업무파악을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요. 저희가 의원님들의 본회의장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 발동여부는 의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기는 하지만 위원장의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분명히 행정사무조사를 할 것임을 밝혀 드리고요.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짧게 지적사항만 말씀하십시오.

박상순위원

현재 업무분장을 포함해서 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제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네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위생과 소관이 아니고요. 센터는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팀이.

박상순위원

그래서 그쪽에 여쭤보라는 말씀이신가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아니, 분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박상순위원

지금 조례상이나 이런 것에 전부 반영돼 있지 않은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조례안에 기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순위원

네. 지금 조례 없이 시설 설치 운영하신 건가요, 여태껏?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규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관련 규칙 말씀해 보세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행정과에서 행정기구 관련 규칙이 있을 겁니다.

박상순위원

확인을 제가 하겠고요. 추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2013년 안성시가 제출한 2013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청서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네. 자료제출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상순위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교원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윤기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홍윤기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용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혜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신윤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정연규 보건진료팀장입니다. 김애자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미세먼지 예방 및 홍보대책 강구입니다. 봄철뿐만 아니라 평상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문제가 발생하므로 경로당 453개소에 건강액자를 부착하였으며 공동주택,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에 포스터를 배부하였고 활기찬노후생활교실 회원 등 취약계층들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올해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6만 8000개의 마스크를 배부하였습니다. 22쪽 치매환자 관리 및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치매예방 발견 치료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체계적인 기반 구축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 양성, 죽산보건지소 총 582.62㎡의 리모델링 공사중입니다. 2018년 12월에 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공통사항 4건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 MOU 협약체결 및 이행 현황 그리고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에서 3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으로 총예산 9억 6000만 원입니다. 국비 7억 6800만 원, 도비 9600만 원, 시비 9600만 원으로 현재 보건소 내에 리모델링 중입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MOU 체결사항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및 안성시 해병대전우회와 협약을 통해 금연구역 계도 및 홍보,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안성성모병원과 치매조기검진 및 취약계층 환자관리, 안성경찰서와 자살기도자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테크윙과 만성질환 및 건강증진 사업연계를 상호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투자 심사 대상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 계획 및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쪽 각종위원회별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법 제28조, 제29조에 의거 시설 입‧퇴원 등에 정신질환자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중요사항을 전문인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본 위원회는 총 7인으로 당연직 1인,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2인, 교수 1인, 정신보건 전문요원 2인, 변호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현재까지 7회 운영하였습니다. 5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보완 지시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지도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제34조 과태료와 안성 금연구역 지정관리 및 흡연단속 피해방지 조례 제9조에 의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연구역 지정관리 및 흡연지도단속 실적 처분사항은 2017년 4415개소 지정 6815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90건의 과태료를 처분하였습니다. 2018년은 현재까지 4540개소 지정 4524회 단속하여 32건을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금연환경 감시단은 5명을 위촉하여 2015년 10월 19일부터 7월 현재까지 금연구역지정 관리 및 흡연단속 금연 환경조성을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현황 및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치매환자로 등록관리한 분들은 1285명 2018년 7월 현재 530명입니다. 조기검진, 치매약제비 지원을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지원사업은 치매환자를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확정된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약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대상자의 지속적인 관리 및 상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0쪽 자살 현황 및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4월 자살 건수는 총 50건으로 연령별로 60대 이상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8명, 40대 11명, 30대 10명, 20대 4명순이며 자살방법으로는 목멤이 26명으로 가장 많고 가스, 약물, 투신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해서 전담인력 3명을 배치하여 자살 및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게이트키퍼를 양성하여 우리 지역에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및 상담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저출산 해소와 건강관리사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으로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7년 246건 지원하였고 2018년 7월 말까지 11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로 출산친화적 환경조성과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

홍윤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쪽이에요. 치매환자 현황 및 지원사업 현황인데 이게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시는 분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성시 전체적인 치매환자예요? 1285명이라고 2017년도.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2017년도까지는 128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까지는 그런 숫자가 많았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지역보건 정보시스템에 PHIS에 등록된 사람인데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서 저희가 시스템이 좀 바뀌어서 ANSIS로 등록 관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17년까지 등록한 환자는 2010년도에 지시가 내려오기를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까지 다 대상자로 등록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치매환자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전출하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총 ’17년에는 이렇게 숫자가 나왔었지만 올해 다시 검사를 해 보고 전화통화가 되고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은 530명입니다. 그전까지는 2017년까지는 정리가 등록만 되어 있었지, 전수조사는 되어 있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치매약제비 지원이라 그랬잖아요. 치매를 앓고 있는데 경제력 있는 분들은 약제지원 안 해 주잖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약제 지원하는 530명만 우리 안성시에 치매환자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안성시에 전체적인 치매환자는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몇 분이세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건소에 등록한 사람은 7월 말로 530명입니다. 그런데 추정환자는 이것보다 더.

안정열위원

추정 환자까지 다 얘기하는 거지. 보건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추정환자는 3000명 정도 됩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3000명.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시는 치매환자는 530명만 관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안성시 전체적으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데 안 오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 것 아니에요. 보건소 한 번도 안 오고 개인적으로 가서 개인 병원에 가서 하면 파악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정확한 것도 모르네, 3000명도.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유병률로 따지면 10.5%이기 때문에 그 정도 추정숫자는, 유병률이 그렇기 때문에 추정할 수 있는 거고요. 보건소에 등록한 환자는 530명입니다, 정확하게 개인정보 사인 받아서 등록한 사람은.

안정열위원

보건소에서 추정으로 3000명 정도 될 거다.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분은 530분이고.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위원

반인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17년도 전수조사 후에 사망, 전출, 연락두절이라고 하셨잖아요. 연락두절이신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분들에게 다 편지랑 전화번호 있는 것은 작년에 개개인으로 이분들 전수조사해서 거기에서 개인정보 사인하고 통화가 된 사람이 530명 추측이고.

반인숙위원

사망이나 전출은 확인이 되잖아요. 연락두절은 확인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연락두절이니까 끝나시는 건가요? 여기 분명히 인적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락두절의 사항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이것을 여기 와서 알아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진작 알아보셨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 더.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설치 운영 저번에 추진실적 보고 때 세 군데를 하셨잖아요. 보건소, 죽산보건지소, 양성보건지소 이렇게 세 군데 하신다고 리모델링 사업을. 그러면 지금 안성보건소만 하고 두 군데는 아직 안 한 건가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안성보건소 먼저 리모델링 시작해서 진료실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재활실을 정비하고 또 거기 끝나면 9월 3일부터 양성보건지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끝나면 죽산으로 두 군데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보건소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럼 양성보건지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는 그분들이 다니기에 괜찮나요, 위치가?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보통은 저희가 보건소로 오고 서부지역이나 가족카페, 인지재활프로그램을 두 군데서 작업치료랑 세 군데서 원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만 하면 저희가 실도 작고 그래서 쪼개서 서부지역하고 동부지역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반인숙위원

양성은 거점이 보니까 원곡이랑 그쪽 분들을 다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오시는 분들은 승용차를 이용해야 되겠네요.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을 못 하겠네요. 원곡에서 양성 가는 버스가 있나요, 대중교통이?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원곡 쪽에서 양성 쪽으로 가는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럼 결국은 대중교통 이용 못 하고 자가용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게 위치가 맞나요, 여기에 하는 게?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그런 문제점도 저희가 있기는 있습니다.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쪽에 치매센터도 그 방향도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치매센터가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인숙위원

결국은 돈 들여서 하는데 다수가 활용할 수 없는 공간을 찾아서 하고 그럼 결국 낭비 아닌가요?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곳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있다고 해서 여기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리모델링비도 몇 억 들어가잖아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리모델링비가 양성지소에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몇 억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인숙위원

14억 9000 중에 안성보건소 9억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산 들어가고 양성은 얼마 안 들어가요? 어쨌거나 몇 백만 원 들어가고 몇 억 들어가고 일단 비용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락두절은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봐도 연락두절인데 확인을 안 하고 인적사항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락두절 써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에 대한 어떤 내용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자체로 끝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뭣 하러 해요? 다 안 하면 연락두절로 끝내 버리면 되지 조사는 뭐 하러 해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추후에 강구해 보겠습니다. 연락해 보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피곤하실 텐데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환경감시단 운영 현황을 보니까 그분 개인정보 때문에 앞에 이니셜만 부르겠습니다. 공교롭게 잘하셔서 그런지 그분들이 김, 이, 주, 배, 신 다 이런 분들이에요. 물론 임기가 남아 있고 그런지 모르지만 선발과정이나 채용할 때 모집하고 그럴 때 홍보를 널리 하셔서 일부 사람만 알고 오해받지 않게 신중하게 해 주시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공고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4쪽에 위원회별 운영 결과가 나와 있어요. 위원회 이름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뭐죠? 제가 아무리 봐도 여기 관련 조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여쭈어 봅니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에 제5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박상순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것은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지 않나요? 조례는 없습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조례가 명칭이 다르긴 한데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박상순위원

혹시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입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순위원

운영 조례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이 이름으로는 제가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여쭈어 봤고 가장 유사한 게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조례를 검색해 보니까 여기에서 심의위의 이름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데 그러면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저희 조례를 명칭도 변경시켜야 하고 조례를 다시 제정하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순위원

상위법 최근 개정안 참고하셔서 상응하는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위원회 명칭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상위법에 준하는 문제가 없도록 개정안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역시 치매부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3000명 정도 추정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한 2만 8000명 정도 되나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7월 말로 2만 8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병률이 10.6% 정도 돼서 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유병률을 적용해서 추산하는 숫자인 거죠. 3000명이?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순위원

치매환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내용을 보니까 조기진단, 약제비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예방을 위해서는 조기진단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예산 집행률은 조금 낮네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치매조기검진 3480만 원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순위원

치매조기진단 2017년에는 예산액이 3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은 2387만 원으로 돼 있고 2018년 7월 현재에는 예산이 3480만 원인데 7월 말로 이게 올라온 거겠죠? 6개월이 넘은 시점인데 약 50%뿐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기록이 돼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치매조기검진은 저희가 60세 이상 분들에게 선별검사를 통해서 점수가 낮은 사람들을 안성성모병원과 안성병원에 의뢰해서 정밀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매검진은 의뢰해서 이분들에게 검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17년도에 680만 원 정도 덜 나간 것은 11월하고 12월에 검진비용을 청구해 달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사무가 바빴는지 좀 늦게 검사비를 청구해서 좀 늦게 집행된 것도 있고 통합건강검진사업으로 치매검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목은 통계목이 의료 및 구료비이기 때문에 약간 돌려서 혈당검사나 검사에 필요한 당화혈색소 검사할 때 체크카드나 이런 걸로 샀어요. 그래서 집행은 다 나갔는데 검진비용은 다 쓰지 못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2017년에는 결산이 좀 늦어져서 집행잔액이 이월됐다는 의미인가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통합검진 사업이기 때문에 검사비가 조금 덜 나갔으면 다른 비용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해당하는 사항에 돌려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전년도하고 올해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은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세워오셨을 텐데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렸고 집행에 문제가 있건 아니면 예산액이 과도하게 잡혔건 객관적인 판단을 하셔서 집행률 부분에 대한 제고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가 3곳에 추진 중인 거고 그러면 3곳 전부 올해 연말에는 완료가 되는 건가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에게 답변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박상순위원

네.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윤혜정입니다. 10쪽에 치매검진비 그것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3000 예산에 2300만 원을 저희가 집행했는데 원래는 12월 실적들이 병원과 협업하다 보니까 진단검사, 감별검사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결과가 늦게 나와요. 그래서 12월에 신청을 해 주셔야 하는데 12월에 힘들다고 해서 그 이듬해 1월에 신청을 하셔서 67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저희가 사업예산이 통합건강검진 사업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통계목이 의료 및 구료비로 똑같아서 의료 및 구료비에 소모품 콜레스테롤라든지 당화혈색소 용지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그걸로 돌려서 집행은 다 된 겁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예산액 3480만 원하고 집행액 1600만 원 정도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청구가 병원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거의 한 달 정도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그러고 치매안심센터 개소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교육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그다음에 쉼터라고 해서 그것은 주간보호 비슷하게 3시간씩 이용하시는 것하고 가족카페하고 운영하게 되고 양성하고 죽산은 쉼터하고 가족카페를 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12월 초나 중순 정도 되면 거의 오픈할 예정입니다.

박상순위원

연말까지 3곳 전부 완료가 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군요.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다 개소하라고 해서 인지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진행 중인 건가요?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저희가 인력을 시간제선택임기제 15명 정원을 받아서 8월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공고를 했는데 10명만 채용이 되고 지금 4명은 현재 결원이라서 9월에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박상순위원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상담, 검진, 사례관리 등 추진이 되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병원이나 요양시설 연계 서비스까지 진행되는 상황인 거죠?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네. 그리고 죄송하지만 아까 연락 두절됐던 분들은 저희가 1차적으로는 다.

박상순위원

일단 제가 질의하는 것 정리하고 대답은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라고 하는 게 본인도 굉장히 괴로운 일이지만 주변에 있는 가족의 삶도 무너지는 일이거든요. 치매안심센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치매를 걸리신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보호자들의 자조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보니까 자살 현황에서도 나타납니다만 지금 60대 이상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일단 안성 같은 경우에 노인 빈곤율이 경기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생계문제뿐만이 아니고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 문제까지 어르신들이 총체적으로 위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보건소에서도 특히 정신건강 관련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인숙 위원님 아까 치매환자 지원사업 현황에서 연락두절 등 연락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하시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반인숙위원

네.

황진택위원장

답변 듣겠습니다.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윤혜정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1283명인데 올해 530명,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그동안 복지부에서도 통계자료 그런 것도 활용하시려고 했는지 시설에 있는 분들 저희가 시스템에 계속 등록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스템이 통합안심센터 생기면서 통합시스템이 다시 생겼거든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해서 연락을 하다 보니까 현재 530명만 됐고요. 그동안.

황진택위원장

마이크 당겨서.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우편발송을 했는데 반송된 게 131건 있고 사망이 16건 있고 연락두절된 것은 저희가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했는데 거의 안 받으셨던 분들이에요.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 이런지 연락이 없으신 분들이라 저희가 2차로 9월부터 치매사례관리요원분들 해서 담당지역을 지정해 줬거든요. 다시 한 번 연락하고 안 되는 사람은 방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가 읍·면·동별로 파악된 현황이 있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월 말 현재 자료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6월 30일 기준인데 공도 같은 경우 54명이 있고 보개 25명.

황진택위원장

제가 묻는 질의에. 공도 얼마요? 54.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현재 등록된 분이 54명입니다.

황진택위원장

원곡.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원곡은 16분이세요.

황진택위원장

양성이요.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양성은 19분이시고요.

황진택위원장

그다음 안성 1, 2, 3동 합해서.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111명 정도 되십니다.

황진택위원장

죽산, 일죽, 삼죽 합쳐서요.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105명이요.

황진택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아까 치매상담센터를 3개소 한다고 했잖아요. 보건소하고 죽산, 양성. 그러면 치매환자 현황에서 보듯이 공도가 54, 양성이 19이에요. 2.5배 차이가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건지소 없애고 공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했듯이 이런 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 왜 짓습니까? 실적 내기 위해서? 아니죠. 실적내기 위해서 이것 합니까? 죽산 보건지소 한다는 것은 그쪽 동부권 지역의 죽산, 일죽, 삼죽 중심권이 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양성에 치매안심센터 한다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가보면 이번에 2층을 활용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잘 아시겠지만 올라가서 우측 편에 뭐 합니까? 강당식으로 해서 노래교실 하고 다 그런 것 하죠? 그다음에 중간에 화장실 있고 안쪽에 요가겸 운동 하더라고요. 제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건강지원생활센터는 대부분 동아리 모임식으로 해요. 걷기운동 이런 것 중급, 하급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들어오신 분 현황을 거의 봤습니다. 대부분이 2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네.

황진택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들의 건강보다는, 물론 취미생활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건지소의 기능은 공도에서는 다 없어지고 오히려 정신건강을 위한다고 하는 프로그램 활용하는 그런 정도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로 유감이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실적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죠. 너무나 실적에 치우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건천리 보건지소 갔다 온 얘기 분명히 했죠. 치매안심프로그램 하는데 보건지소에서 꽹과리 치고 북 치고 사물놀이 해요. 들어가서 보니 무슨 굿하는지 알았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사실입니다. 보건소가 어찌해서 그런 것으로 변모해 간지는 모르겠지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를 옮겨야 해요. 여기 병원도 많고 공도읍 하나만 해도 안성 1, 2, 3동보다 인구도 많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당연히 옮겨야죠. 보건지소 할 수 있는 데가 서부권에는 없으니까. 지금 뭔가 보건소가 보건행정을 하는데 뭔가 자꾸 방향성이 틀렸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공도생활지원센터 방향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라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공도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이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황진택위원장

실제 공도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보건소의 기능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큰 저항 없이 받아들였던 거예요. 만약에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보건지소의 기능이 없었다면 반대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시민들을 속이고 그걸 한 거예요. 어찌 이런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거기 이용하신 분들 면면히 봤어요. 공도의 주민자치프로그램 그다음에 서안성 노인대학에서 하는 활기찬 노후교실 그것 다니는 분들이 대다수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성시 보건소가 이제는 새로운 보건행정을 모색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추후에 묻겠지만 이것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보건소가 일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저는 여기에 단순한, 저는 엄청난 충격이 있다고 봐요. 저도 충격을 받았고요. 보건소장님 답변을 대신 해 주시죠. 앞으로 보건행정계획에 대해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영석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긍은 가고 저희가 추구하는 보건행정은 시민 전체가 다 건강하기 위한 방면으로 하긴 했는데 방법상, 절차상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치매나 모든 방면에서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시장의 생색내기용, 선거용 이런 걸로 이용되지 마시고 진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윤기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사전협의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이 보고하시겠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에 의한 답변은 위원장 주재 하에 소속 팀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감사법무담당관이 기이 실시한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김진환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시립도서관장이 공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서 배석하신 시립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자 도서관행정팀장입니다. 장경원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수미 공도도서관팀장은 병원진료 관계로 부득이 오늘 불출석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수 보개도서관팀장입니다. 박효석 진사도서관팀장입니다. 강순예 일죽도서관팀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양도서관 건립사업 절차이행 및 국·도비 확보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으로 2017년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아양도서관은 총사업비 92억 원으로 이 중 국비가 20억으로 2017년도에 2억 원, 2018년도에 5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9년도에 국비 13억 원을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원활한 건립추진을 위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에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2017년도에 2건, 2018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2017년도 도서구입 예산 4억 4000만 원은 100% 완료하였고 2018년도 도서구입 예산은 3억 8300만 원 중에서 3억 5800만 원을 집행해서 약 70.5%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 아양도서관 건립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2018년 8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현재 경기도의 계약심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에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4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4쪽에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으로는 2017년도 아양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투자 심사대상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양도서관 건립사업은 국비 20억, 시비 72억 등 총 92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경기도의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국비 미교부 시에는 시 자체재원으로 확보하여서 추진하고 건립공정 60% 도달 시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과 사업계획 변경요인이 발생될 때는 경기도 승인 후에 추진하는 등의 조건부 승인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5쪽에 공유재산 건물 현황과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에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시립도서관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으며 2017년도에 1회 개최하였고 2018년에는 시기 미도래로 금년 말쯤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에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10건에 140만 1000원, 2018년도에는 1건에 28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 집단민원 현황 및 처결과로 집단민원 처리결과와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쪽에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현황에서 공공도서관은 중앙, 공도, 보개, 진사, 일죽 5개관이며 작은도서관은 송정, 부영, 주은풍림, 태산, 죽산, 삼죽, 대림동산으로 7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1개 사업에 24억 831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7월 31일까지 21개 사업에 21억 49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에 도서관 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이용 현황은 2017년도에는 160만 2000명이 이용하였고 73만 1000권의 도서가 대출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7월 31일 현재 86만 7000명이 이용하였고 43만 4000권의 도서가 대출되었습니다. 각 도서관별 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대출 회수, 미회수 내역은 2017년도에 73만 1088권 대출도서 중에서 772권이 연체되어 있고 2018년도에는 43만 3781권 대출도서 중에서 644권이 연체 중입니다. 다음은 연체도서 처리절차가 되겠습니다. 연체자에게는 문자메시지나 전화, 반납독촉장, 자택방문으로 반납을 촉구하며 분실한 도서는 변상금을 납부하거나 동일한 도서를 구입해서 반납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도서관 주관 행사개최 현황으로 주요행사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계절 책 읽는 안성 사업 관련해서 상반기 유아, 초등, 청소년, 성인별 좋은 책을 선정하여 시민이 함께 읽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3월부터 6월까지 1기 문화강좌, 9월부터 12월까지 2기 문화강좌를 운영했습니다. 4월에는 도서관 주관 행사를 개최했고 5월에는 독서 감상문 쓰기 및 감상화 그리기 대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인문독서아카데미에 중앙도서관과 공도도서관이 선정되어 운영을 하였습니다. 9월에는 독서의 달 행사로 저자 초청강연과 전시 등을 진행했으며 10월에는 시와 음악의 만남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금년도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행복한 글쓰기, 영화상영, 체험동화마을, 그림책 읽어주기를 연중 운영하고 있고 1월에는 겨울방학 독서교실을 공공도서관 5개관에서 안성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월에는 ‘이제찬 신세계를 꿈꾸다’를 제목으로 클래식 공연을 개최하였고 3월부터 1기 문화강좌를 운영하여 6월에 종료를 했고 9월부터 2기 문화강좌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4월에는 도서관 주관 행사를 개최하였고 5월에는 독서 감상문 쓰기 및 감상화 그리기 대회 행사를 개최하였고 6월에는 평택대 음악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클래식 파라다이스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그 외의 행사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에 도서구입 현황으로 분야별 장서 수와 구입책 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3만 3222권의 책을 구입하였고 금년도에는 7월 31일 기준으로 본예산 3억 8333만 원의 예산 중에서 2억 7054만 7000원을 집행하여 2만 2255권의 책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로 2017년도에는 중앙이 55명, 공도 22명, 진사 63명 등 총 140명이 활동하였고, 그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이 106명, 공도 13명, 진사 24명 등 총 14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들의 주요업무로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와 자료실 도서정리, 영화상영, 각종 행사운영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양도서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아양도서관 건립사업은 아양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2호 내에 건축 연면적 2643㎡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2억 원으로 국비 20억, 시비 72억이 되겠습니다. 아양도서관은 2017년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통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 계약심사를 거쳐서 10월 중에 공사감리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양도서관은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2020년 8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아양도서관의 원활한 건립추진을 위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업무담당 팀장들이 성실히 답변드리겠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다시 한 번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

김진환 감사법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설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우리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5곳, 작은 도서관이 7곳이 운영 중인 거고 공공도서관 아양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계획사업이 진행 중인 것이죠? 아양도서관 같은 경우에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되어 졌는데 국비 미교부 시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과 건립공정 60%가 도달할 시점에서 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 사업계획 변경요인이 발생 시 경기도 승인 후에 추진하는 것 3가지의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2020년 준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곳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 중이죠? 이게 전부 위탁이죠?
경원

장경원도서관운영팀장

도서관운영팀장 장경원입니다. 지금 국립 작은 도서관은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위탁기간이 다 다릅니까?
경원

장경원도서관운영팀장

똑같이 동일하게 3년으로 책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작은 도서관이 장소에 따라서는 시설별로는 운영기간이 꽤 지나서 재위탁이나 이런 게 진행이 있었을 텐데요.
경원

장경원도서관운영팀장

저희가 이번에 올해 2018년 1월부터 재위탁이 들어간 겁니다. 2021년도까지요.

박상순위원

2018년 1월부터 재위탁이 들어갔다고요? 혹시 이게 의회승인이 있었습니까?
경원

장경원도서관운영팀장

네, 승인이 있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렇군요. 민간위탁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제대로 적용이 돼서 지켜져야만 되는 것이고 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시의회 승인과정을 거쳤다고 하니까 절차이행에는 일단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여쭙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상순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한테 질의를 기회를 드리는 겁니까?

박상순위원

끝났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상입니다.” 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총인원이 51명이라고 답변하셨는데요. 51명 중에 사서직이 몇 명입니까?
정자

공정자도서관행정팀장

도서관행정팀장 공정자입니다. 사서직은 지금 20명입니다. 이 중에 시간선택제 사서직 공무원이 5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20명이고 시간제선택제가 5명. 그러면 15명인 거네요, 정상적인 도서관 행정공무원은요. 그러면 이 중에 사서직이 팀장급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6급.
정자

공정자도서관행정팀장

지금은 저 1명입니다.

황진택위원장

1명이요. 안성시 도서관 운영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지금 총원이 51명인데요. 물론 각 직렬로 필요한 인원이기도 하지만 사서직이 15명, 그중에 팀장이 1명. 51명 같으면 다른 부서 2개 과에 해당하는 인원이 될 수도 있고요. 팀장이 사서식 1명이다,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일죽, 진사, 보개, 공도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적어도 이러한 파견된 도서관에도 팀장급이 배치돼야 하는 게 맞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서직 팀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제가 도서관의 정원표를 보니까 51명이라고 했는데 무기계약직, 청경 21명 포함해서 51명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일반행정이나 다른 직이 가서 팀장 못 하라는 법 없고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을 실행하려면 거기 도서업무의 직렬을 가지고 있는 사서직이 팀장 당연히 해야죠. 또 사서직을 많이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도서관에 왜 이런 청경이 8명씩 필요합니까?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청경을 운영하지 않는데. 마치 도서관에다 청경을 다 몰아준 느낌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인사부서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보완토록, 이번 연말인사든지 인사 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이거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 봐도 우리 도서관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거듭 주문 드리는데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문제없다, 문제없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문제점을 항상 얘기하시고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누구 눈치 보려고 공무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꼭 일반직 공무원, 더불어서 사서직 보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요. 청원경찰 운영의 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다음에 구포동에 새마을문고 관련해서 제가 사회복지과, 행정과 다 문의를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도서관에서 자금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왜 도서관에서 주무부서도 아니고 그런데 예산을 집행했죠?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해서 확인을 좀 해 봤는데요. 당초에는 작은 도서관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건의가 들어왔었던 건데 검토를 해 보니까 작은 도서관은 취지에 안 맞고 그래서 기존 새마을문고로 하던 것을 리모델링하는 건데 그걸로 해서 도서관에서 남의 일 맡아서 한 겁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할 때 행정과, 사회복지과와 협의했나요?
경원

장경원도서관운영팀장

검토과정하고 추진과정, 완료과정 다 협의했습니다. 가족여성과, 사회복지과, 행정과 다 협의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협의했는데 현장 확인도 안 하고 예산 집행한 거예요? 제가 방문한 결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거기는 리모델링해서 될 사항이 아니었어요. 건물에 방수나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리모델링했어야 되는데 지금 1억 원 버렸습니다. 예산 낭비한 거예요.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도서관에서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결과론적으로 보면 절차상이나 아니면 현장 확인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리모델링 부실 건 및 예산 낭비 건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도서관에서는 문책도 받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건 관련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원

장경원도서관운영팀장

저희가 리모델링 하고 나서 거기서 비가 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약간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저희가 시작할 당시에는 건물관리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건물이 오래됐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새고 있다는 것까지는 외부적인 것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협조할 때도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건물 전체적인 관리하는 부서에서 건물이 어떻다는 내용까지도 그 얘기는 듣지 못해서 리모델링 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비가 새는 게 발생을 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리모델링 하고 나서 준공 후에 혹시 도서관에서는 문고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도서관운영팀장

네, 가봤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가봤습니까? 어디어디를 보셨죠?
경원

장경원도서관운영팀장

문고는 3층만 리모델링을 한 건데요 .

황진택위원장

실내만 본 거죠?
경원

장경원도서관운영팀장

네, 그렇죠. 당연히 실내만 보죠.

황진택위원장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뜯어내고 한 자재를 옥상에 다 쌓아놨더라고요.
경원

장경원도서관운영팀장

그런데 저희가 건물관리 안 하는 거라 사실.

황진택위원장

건물관리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어차피 리모델링 공사는 도서관에서 맡아서 하셨다며, 예산도 지출도 하고.
경원

장경원도서관운영팀장

네, 내부 리모델링을.

황진택위원장

했으면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부분은 도서관에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죠.
경원

장경원도서관운영팀장

그런데 저희는 내부 리모델링을 한 거지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황진택위원장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고 난 후에, 예산을 집행했잖아요. 했으면 그들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확인하고 준공 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도서관운영팀장

내부적인 것은 확인을 다 한 거죠.

황진택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도서관 업무도 아닌데 우리가 덤터기 썼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경원

장경원도서관운영팀장

외부적으로 건물이, 옥상에 저희도 이번에 올라가 봤는데 옥상이 그렇게 된 것까지 우리가 이후에 알았다 하더라도 저희 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황진택위원장

과에서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사회복지과에서 건물을 관리합니다. 우리는 도서관 문고에 관련한 비용을 지출했어요. 그러면 예산 지출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합니다. 우발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공 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다 있는 거고요. 그냥 우리는 여기 맡았으니까 내부만 온전하게 되면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 책임 없는 말씀이시고요. 거기까지만 듣고요. 감사법무담당관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유지관리는 다른 부서가 하고 문고는 도서관에서 했는데 이런 현상을 보고 났을 때 감사법무담당관 입장에서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사항은 없으세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예산편성이라든지 각종 사업 같은 것은 명쾌하게 분석을 해서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예산만 서있다고 해서 담당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그냥 맡아서 하는 것은 책임감도 결여가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황진택위원장

맞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건물 유지관리하고 이용하는 부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현재 이 건물의, 그래서 시설물 담당부서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회계과에 검토의견을 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문고는 도서관 공급받는 용도이지 않습니까? 여기 작은 도서관도 있고 공공도서관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마을문고의 필요성 또는 새마을문고와 작은 도서관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해당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문고를 계속 하려고 그러면 하는데 이용상 문제점이 없게 해 줘야 되고 또 다른 사람, 시민들로 하여금 이게 특혜성이나 다른 논란이 일지 않게 조치를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도서관의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주는 대로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런 식의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지 않고 마음에 차지 않죠.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일단 소관 부서가 아니었던 예산을 집행하게 되더라도 어떻든 안성시에 관련한 일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마무리까지는 깔끔하게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내부 철거한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 못 한 부분은 잘못됐고.

황진택위원장

거듭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시설물 통합관리의 문제, 두 번째 새마을문고와 작은 도서관을 통합하든지 별도로 운영하든지 문고 이용에 관한 것도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효율적인 이용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식은 산업경제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창조경제과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뒤에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창조경제과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영수 창조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안성시청 창조경제과장 지영수 문화관광과장 이주현 농업정책과장 김진관 축산정책과장 김종수 환경과장 정상진 자원순환과장 이종보 산림녹지과장 강예식.

황진택위원장

산업경제국 소속 증인 선서가 끝났으므로 바로 이어서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외의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어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영수 창조경제과장님께서는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 지영수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창조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8월 6일 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자리를 옮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무팀인 조현광 경제활성화팀장입니다. 다음은 송주희 에너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원호 공업민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전연희 기업SOS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창훈 기업유치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정선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창조경제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농촌지역 난방비 부담으로 신청 건수는 늘고 있으나 수혜를 받는 마을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니 재원마련을 위해 도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기 바라며 사업 중도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부담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에 대해 LPG저장탱크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경기도 사업지침이 도비와 시비 합이 90%, 자부담이 10%로 변경될 계획인바 우리 시에서도 사업비 10%를 자부담으로 할 계획이며 2017년도 사업으로 삼죽면 배태리 음촌마을과 금광면 신양복리 복거마을에 금년 말까지 보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에 대한 권고사항은 우리 시 전통시장은 많은 예산 투입으로 외형적 정비는 이루어졌으나 다른 지역 전통시장과 비교해서 특색이 없어 활성화가 안 되니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으로 전통시장 내 지역마트와 대형마트의 상생스토어와 어린이놀이터를 유치하였고 청년창업거리를 리모델링하고 면요리 특화거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청년창업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과 체험학습장을 조성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여 현재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유입과 빈 점포 해소, 상생스토어의 유치로 젊은 고객과 전체적인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창조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금광면 신양복리 복거마을 85세대와 삼죽면 배태리 음촌마을 51세대 등 총 136세대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감사, 안성시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은 2017년도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안성시지회와 한국노총 안성시지부에 예산액 9310만 원을 지원하여 미집행 잔액은 없으며 2018년에도 마찬가지로 2개 단체에 예산액 1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1월에 정산 처리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MOU 또는 LOI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입니다. 저희 창조경제과에서는 주식회사 신세계 프라퍼티와 2018년 5월 29일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안성시는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신세계는 안성지역 주민이 어린이시설 이용 시 우대편의를 제공한다는 등 MOU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중소기업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예정사업비로 시비 228억 원과 기타사업 경비로 경기도시공사에서 1298억 원 등 총 152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투자심사대상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이행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안성중소기업산업단지로 사업추진 현황은 2016년 7월 29일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3월 7일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완료하고 2017년 10월 24일 경기도시공사 신규참여를 경기도의회의 동의, 2017년 11월 28일 경기도에 안성중소기업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2017년 12월 19일 서운면사무소에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7일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였고 9월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행계획은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도록 계약조건의 명시 및 분양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재무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준공정산 이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산건물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조경제과 공유재산은 안성시 벤처타운,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 미양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안성시 농공산품종합전시장,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쉼터 등 6개소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2017년도에는 공도읍에서 건의하신 진촌마을 일원 도시가스 인입 건의 외 6건과 2018년도 안성 1동에서 건의하신 현수동 도시가스공급 사업 외 2건 등 총 10건으로 연도별 사업비 및 추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결과는 2017년도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소비자정책심의회,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안성맞춤 명장 선정위원회, 기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경제발전자문위원회 등 13건을 개최하였고 2018년도에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안성맞춤 명장 선정위원회, 벤처기업육성위원회 등 5건을 개최하였습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 위원회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부터 25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2017년도에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산업경제국장이 80건에 1047만 9000원, 창조경제과장이 18건에 21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에는 산업경제국장이 37건에 484만 원, 창조경제과장이 5건에 11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6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017년도에는 17건에 419만 7000원, 2018년도에는 6건에 21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28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는 김*민 외 10인이 청구한 동문산업단지 승인 철회 요구 외 17건으로 15건은 완료 처리하였고 김*환 외 13인이 제출한 일죽면 가리 태양광발전사업 반대 민원과 천*필 외 24인이 제출한 미양면 마산리 172외 1필지 고압가스충전기 허가 반대민원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은 보개면 불현리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반대 등 9건의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불허‧반려처리는 없었으며 허가서류 미접수, 민원인 취하, 주민 간 합의 완료 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2017년도에 공장설립 승인, 전기사업 허가, 담배소매인 지정 등 해서 196건의 보완 지시를 해서 155건을 이행하였고 41건은 취하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공장설립 승인, 유료직업소개소 신규등록 신청, 전기사업 허가, 담배소매인 지정 등해서 176건의 보완 지시를 해서 152건을 이행하였고 24건은 취하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3쪽까지 공장설립 및 운영관리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대덕면 무어산길 87번지 장*수 외 18건 민원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이나 관련법을 검토한 후 회신완료 처리하였고 2018년도에는 대덕면 소내리 유별난마을 이장 경*호 외 5건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후 회신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유 판매업소 지도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등록된 주유소 116개소를 2017년도에 784건과 2018년도에 495건의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불합격된 6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화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및 실적 현황입니다.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은 1998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기금등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97억 90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현재 기금보유액은 80억 1683만 7000원이며 2017년도에 1억 7041만 3000원과 2018년도에 8001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현황은 2018년도 현재 보급가구수가 5만 5582개소로 가정용이 5만 4004개소, 영업용이 843개소, 업무용이 621개소, 산업용이 113개소, 수송용이 1개소입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5쪽까지 도시가스 보급 신청 현황은 2018년도 현재 안성시 가사동 일원 외 28개소에 배관길이는 63㎞이고 추정예상사업비는 203억 4000만 원에 수혜 예상가구는 2756가구가 되겠으며 향후 이의신청지는 주식회사 삼천리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설치 및 신청 현황은 2017년도에 금광면 신양복리 복거마을 85세대와 삼죽면 배태리 음촌마을 51세대가 신청하여 2018년 말까지 도비와 시비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부터 37쪽까지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대응대책 추진실적 및 현재 진행사항은 양성면 주민은 2017년 말 한전과 협의하였고 원곡면 반대대책위원회는 2018년 1월 25일 한전에서 4명, 대책위에서 4명, 시청에서 1명이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2018년 9월 30일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안성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공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우리 시는 2018년 7월 24일 한전과 대책위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갈등조정위원장의 의견을 첨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람공고 보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창업보육센터 지원 현황은 한경대에는 보육실수가 23개에 11개 업체가 입주하여 17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운영비로 1536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앙대에는 보육실수가 36개에 20개 업체가 입주해서 5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운영비로 443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1쪽까지 공장설립 승인 후 미착공 및 중단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미양면 양변리 359-2번지 외 5필지에 주식회사 아그로스 외 41개 업체와 2018년도에 삼죽면에 내강리 산 5번지 외 1필지 부성산업 외 26개 업체 등 69개 업체에서 공장설립 승인을 득한 후 미준공상태인데 이는 공장설립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현재 공장건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통시장은 안성시장, 중앙시장, 죽산시장, 일죽시장 등 4개소에 417개소의 점포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내역으로는 2017, ’18년도에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 3개 점포에 9000만 원, 2017년도에 죽산시장 옥상누수 방수, 중앙시장 차양막 보수와 LED 전광판 설치에 8000만 원, 2018년도에 안성시장 환경개선 벽화사업에 1억 5000만 원, 2017년, 2018년도에 안성시장 면요리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8000만 원 등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4쪽까지 기업 환경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대정테크원 주식회사의 식당 및 기숙사 개‧보수공사에 3000만 원에 17개 업체에 3억 5599만 2000원, 2018년도에는 주식회사 에스비신소재에 근로환경 개선사업 외 3000만 원 외 20개 업체에 4억 6201만 8000원 등 총 39개 업체에 8억 180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45쪽 우리 시 산업단지 현황은 안성시 제1산업단지 외 19개 단지에 입주업체는 278개이고 그중 정상가동이 271개 업체이며 휴업이 4개 업체, 폐업이 2개 업체이며 근로자수는 내국인이 1만 2285명, 외국인이 748명 등 총 1만 30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공장설립 인허가 처리 현황은 2017년도 55건, 2018년도에는 31건 등 총 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취업알선 현황은 2017년도 남자 4260명, 여자 4718명 등 8978명과 2018년도에 남자 1130명과 여자 1349명 등 2479명을 취업알선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보개 건설기계‧자동차 물류단지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보개면 양복리산 8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면적은 52만 6517㎡이고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빌드드림 윤응주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7년 12월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2018년 5월 1일 보개면사무소에서 물류단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8년 10월에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2019년 2월까지 보상을 실시하여 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로 안성시의 역할에 제한이 있으나 민원발생 시에는 경기도에 명확한 주민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민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미양 물류단지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미양면 보체리 산 39번지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양곡유통 및 농자재 통합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금년 4월에 중부자재 유통센터로 준공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근로복지회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회관은 안성시 석정1길 7 내 부지면적 695㎡에 건축연면적은 1258.36㎡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이 회관에서는 근로자 교육, 체육, 문화, 복지사업과 노‧사‧정 교류사업 및 활성화 지원사업, 기타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 관련 회의, 정기대의원 대회, 사회적 책임행사, 노동 관련 상담 등을 37회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근로복지회관 위탁관리비로 각각 2800만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장

네, 지영수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위원

농공상품종합전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농공상품종합전시장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것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현재는 저희는 농공상품전시장하고 나머지는 상공회의소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인숙위원

거기 지금 관리되고 있나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층에 농공상품전시장이 있습니다.

반인숙위원

가보셨어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반인숙위원

가보셨는데 어떠세요? 종합전시장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상품들이나 이런 게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인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먼지도 뽀얗고 관리도 안 돼서 지저분하고 아마 거기 전시장에 오시는 분 안 계실 걸요? 운영위원회도 있는데 운영위원회도 관리 안 되고 있고 가서 보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 한 것 같아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인숙위원

고민하셔서 다른 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회관 이게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떨어져서 1, 2층을 임대를 놓은 건가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원래 건축물 용도가 1층에는 어린이집 시설로 되어 있고 2층에는.

반인숙위원

원래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건축용도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임대를 주는 겁니다.

반인숙위원

용도를 워낙 그렇게 지으신 거라고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여기 보면 근로자 근로조건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조례에도 나오던데. 워낙에 1층은 그것으로 짓고 2층은 아동발달센터로 하고 3층만 사용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러면 임대를 위주로 지어진 건물이구나,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쓰려고 지은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자로 지은 건물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이게 3개 점포에 9000만 원을 지원하셨잖아요, 1점포당 3000만 원씩. 이거 혹시 지원하고 결산보고를 받으시고 가보셨어요? 시장에.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정산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반인숙위원

정산하시고 지금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혹시 상가 가보셨어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가봤습니다.

반인숙위원

어떻던가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현재는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반인숙위원

에이 무슨. 하나는 창고로 쓰고 있더만. 하나는 상업이 잘 안 돼서 창고로 쓰고 있던데. 스테이크99인가? 거기는 창고로 쓰고 있던데요. 문을 한 번도 열지도 않고. 다시 한 번 가보세요. 거기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것을 오픈해서 장사를 안 해요. 창고로 쓰고 있어요.
현광

조현광경제활성팀장

경제활성화팀장 조현광입니다. 저희 시에서 3000만 원 지원하는 게 3개소인데 3개소가 디자인하고 목공방하고 떡갈비 3개가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반인숙위원

경기도에서 지원해 줬으면 시에서 관리 안 들어가나요?
현광

조현광경제활성팀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안 된 다고 말씀을.

반인숙위원

이름이 스테이크99인가. 목공방 옆에, 옆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창업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광

조현광경제활성팀장

떡갈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반인숙위원

거기가 떡갈비인가요?
현광

조현광경제활성팀장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요?

반인숙위원

네.
현광

조현광경제활성팀장

떡갈비 지금 장사는 하고 있는데 요즘 축제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를 사용을 안 하고 축제기간 때문에 나가 있습니다.

반인숙위원

다시 한 번 가보세요.
현광

조현광경제활성팀장

저는 매일 나갑니다.

반인숙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에 보셨어요? 그게 창고지 무슨 가게야.
현광

조현광경제활성팀장

지금 축제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도 부시장님과 같이 가서 식사도 하고 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 잘못 알고 있나 이름이 스테이크99일 거예요. 한번 다시 한 번 가서 보시고 제가 거기 몇 달째 가고 있는데 문을 연 것을 본적이 없어요. 그러면 부시장님이 가서 보셨다는 것은 운이 좋으셨던 거예요. 처음에 가게 오픈하고 한 달인가 하고 그다음부터는 창고로 쓰고 있어요. 주변 상가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사업이 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젊은 친구들의 시간과 노력이 그게 다 들어가서 하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 그 소득으로 생활유지 안 될 걸요? 그러면 차후에 뭔가 해 줄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돈은 돈대로 쓰고 젊은 청년들의 생활은 안 되고 힘들잖아요. 더 힘들게 만들어 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차피 사업을 했다면 차후관리까지 들어가서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신경 써서 가보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이거 얘기해야 하나. 1억 5000만 원 주고 벽화사업한 것. 바닥이랑 벽에, 시장. 아이고. 1억 5000만 원. 그 1억 5000만 원에 대한 효용가치가 있나요? 그것도 보니까 디자인가게에 더 많이 들어갔더구먼, 봤더니. 그게 효용가치가 있나요? 거기에 1억 5000만 원을 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나요? 왜 그런 데에다가 그런 것을 비용을 지출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다른 데 쓸 데도 만들 텐데. 안성시 돈 많이 모자란다면서요. 비용 많이 모자란다면서요. 거기에 그렇게 1억 5000만 원씩 들여서. 다른 사람들 데려다 보세요. 거기에 1억 5000만 원 썼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겠냐고. 1억 5000만 원이면 못 사는 사람들 건물을 지어줘요. 살림집을 차려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 하실 때에는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효과가 좋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 해서 사람들이 늘어난 것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자꾸 외모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내실을 키우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은.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단위 LPG 보급사업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몇 군데는 됐는데 복거마을하고 음촌마을 두 곳이 완공이 안됐는데 복거마을은 90%라는데 거기 민원이 생겨서 그런가 왜 아직. 복거마을. 금광면 복거마을.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우리 위원장님?

황진택위원장

네.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송주희입니다. 말씀하신 복거마을은 당초에 저장탱크 위치를 마을에서 신청할 때 마을회관 옆에 신청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바로 뒤에 사시는 분이 민원을 제기하고 반대를 해서 그것을 다른 장소로 옮겨서 추진하는 바람에 민원 때문에 지연이 됐고요. 지금은 다른 쪽에 저장탱크 위치를 확정해서 사업계획까지 변경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

음촌마을은 시작하는 거예요?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음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7년도 사업인데 당초에 보개면 동문리마을이 선정됐었는데 거기도 역시 마을주민들께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거기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올해 3차에 걸쳐 대체 마을을 신청 받아서 음촌마을이 신청해서 이번에 새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선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설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 빨리 시행하도록 하고 LPG가 다니다 보니까 괜히 했다, 비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특히 안광마을에 우리가 몇 번 갔어요. 평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심야전기와 같이 연계가 돼서 쓰다가 심야전기가 다 떨어지면 가스로 가는데 안광마을은 그게 필요 없다고 그래서 심야전기를 떼어버렸대요. 가스로만 하니까 더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후회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 LPG 말고 다른 것 더 싼 게 뭐예요? LNG니 도시가스를 그런 것으로 대체가 안 되나?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선정할 때 음촌마을에 가서 주민설명회할 때또 말씀을 드렸는데 LPG가스는 사업공모를 할 때 월별 변동가격을 적용하도록 해서 선정했는데 안광마을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가 동절기고 올해 연초에 LPG 가스값이 세계적으로 좀 많이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삼죽면 음촌마을에 갔을 때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기를 가스를 혜택은 계절별로 나눠서 보시기는 어렵고 1년 동안 전체 사용한 평균을 가지고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도시가스보다 LPG가 비싼 것 아니에요.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네, 그건 맞습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 알았고. 왜냐하면 가스, 가스 하니까 우리는 도시가스 이런 식으로 다 소비자님들께서 인정하는 거야. LPG가스가 들어오고 금액을 받아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후회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LPG가스를 도시가스 정도로 떨어트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창조경제과에서 신경을 쓰세요. 하여간 이게 제가 보니까 마을단위로 가스회사들 하고 계약을 맺더라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맺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가가 달라. 안 그래요?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맞습니다.

안정열위원

맞죠?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맞습니다. 공고 낼 때 여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

안정열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LPG가 예를 들어서 많으면 가격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우리 안성 전체 LPG를 입찰을 줘서 하면 쌀 텐데 왜 마을마다 줘서.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사업단위가 마을별로 되는 거고 이것을 입찰을 봐서 하는 건데 입찰은 이 사업을 국가사업도 있고 경기도사업도 있는데 입찰을 봐서 LPG배관망사업단이라고 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입찰을 봐서 진행을 하는데 그 입찰 참가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된 업체들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가스 용역 한 번 우리가 설계용역 줬죠?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설계용역 줬습니다.

안정열위원

나왔어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래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재래시장 활성화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나름대로 창조경제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방향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죽 재래시장 용역비를 한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그 부분은 일죽 재래시장이 2018년 6월 10일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죽하고 죽산에 시장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시장 활성화를 시키려고 2회 추경 만약에 반영된다면.

안정열위원

반영시키셔야지. 꼭 반영시켜서 용역을 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일 요즘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안성시에 태양광 들어 온 신청이 몇 개에요?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송주희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집계는 내보지 않았고요. 올해 허가 나간 게 한 165건 정도 되고 100여 건 정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허가 나간 것 160개 해서 한 260건이네요.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지금 우리 창조경제과 과장님은 어떻게 일죽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수막을 아주 도배를 해 버렸어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가리하고.

안정열위원

제가 엊그저께 규제개혁에 대해서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여기에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 정부 신생에너지 비중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발표와 미래의 청정에너지로 손꼽히는 사업으로 장려되고 있기에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 또는 감면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 해서 개발부담금을 면제를 줘버렸더라고요. 개발부담금 안 내니까 얼마나 좋아. 너도 나도 지금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지금이야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슬레이트 그것 가지고 다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는데 누가 그럴 줄 알았었어요. 이것도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확인한 저기도 없고. 요즘 보면 전기 하면 전자파 해서 다 싫어하는데 중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계속 옆에 들어오면 또 들어오고 그래서 어느 선에서는 아마 주위가 태양광으로 시설이 다 될 텐데 제가 4년 전에 영월을 다녀왔어요. 35만 평인가 몇 만 평을 태양광을 해 놨어요. 우리가 이번에 영월을 갔어요. 가서 그 시설에 대해서 요즘은 어떠냐 했더니 영월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했다. 후회를 하는 것 같아. 그때는 무슨 전기가 얼마 나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별 미지근하더라고, 답이. 뒤에다가 더덕도 키우고 명이나물도 키우고 이렇게 번지르르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태양광 시설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개발행위를 하다 보니까, 원래 크다 보니까 나중에 토사 같은 게 내려오다 보면 시에서 우리가 보수도 해 줘야 되고 대형 유관 같은 것도 놔서 물줄기도 우리가 잡아줘야 돼. 없는 상황에서 임야 이런 데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몇 번 저하고 미팅도 하고 그랬는데 창조경제과에서는 별 저기가 없고 다른 개발행위니 이런 쪽에서만 얘기하는데 참 답답한 거예요. 민원인들은 와서 이것 어떻게, 어제 우리도 가봤지만 우리 동부권 일, 이, 삼죽, 금광에 매일 민원이에요. 금광면 금광리도 탑 사이로 터널 한다고 어제 이장님들하고 시위하고 그랬는데 조금 있으면 농사철인데 이런 것이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신경 쓰이게 하고 잘못하다가는 대표자들 끌려가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텐데 이런 것은 그래도 시에서 어느 정도 선을 긋던지. 일죽 같은 데는 땅값이 싸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총량제 같은 것 없나? 예를 들어서 우리 면에는 몇 ㎡ 이상은 못 들어온다. 이런 저기가 없어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아직 총량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 것을 만드셔야죠, 그러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해야지. 면을 다 그걸로. 아마 제가 알기로 일죽은 경지정리뜰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 신경 좀 바짝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과장님 답변이 부적절해서 배석한 팀장님의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장님께서는 팀장님을 지적하시고요. 그다음에 배석한 팀장님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다시피 에너지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하신 것은 따로 안 하고요. 과장님, 우리 에너지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에너지위원회요?

유원형위원

다른 위원회는 있는데 그 위원회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에너지위원회 저희 없습니다.

유원형위원

그게 있어야 되는 것으로 조례가 있거든요. 시장은 에너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효율적 심의조정을 위하여 안성시 에너지위원회를 둔다. 그것은 다시 알아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도시가스보급률 확대 이게 시장님뿐만 아니라 안성의 현안문제 같은데 물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마다 자기 지역에 도시가스보급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실 테지만 당왕~고삼 간 서울우유까지가 도로 확포장 공사를 본격적으로 올 가을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인가 그런데 대략적으로 삼천리 쪽에 견적을 물어보니까 8억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삼 도로공사 할 때 도로 굴착이 됐을 때 하면 6억 5000 이 정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과가 다르다고 저기하지 마시고 건설과나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꼭 하셔서 비용이 이렇게 절감되는 거니까 꼭 좀 반영이 돼서. 도시가스라는 것의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외부인들이 봤을 때 상하수도는 기본이고요. 그다음 물어보는 게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가 있냐 없냐.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안성의 어떤 발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태양광 같은 게 들어와서 부작용이 나오는 것하고는 천양지차니까 꼭 좀 반영하셔서 에너지정책에서 6억 5000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에 비하면 큰돈은 아니라고 보니까 괜히 길 잘 깔아놓고 굴착하고 깨고 그러지 말고 통행도 불편하고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하겠습니까? 이번에 할 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일정부분 지원받을 수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성이 보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힘드시더라도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많이 하셔서 또 안 되면 도하고든 아니면 우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 3㎞ 큰돈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고 아까 태양광 문제에서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물론 제 주제 넘게 대통령 공약사항 이런 것까지 말하고 싶지 않은데 국토부나 이런 데에 자꾸 말씀들을 하셔야 돼요. 물론 어느 사람이든 간에 안성시정도 마찬가지지만 목표설정을 잘못할 수도 있는데 가다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국토부나 상급기관에다가 자꾸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청동 일반고압가스 제조 충전시설 사업계획서 여기 책에는 허가 서류를 접수 안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책 만들고 접수가 된 것 같아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유원형위원

문제점이 농업정책과의 미스인지 모르겠지만 기반 농어촌공사 구거인 모양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은 그것을 이유로 허가가 반려되지 않나 이런 얘기인데 대략적인, 다른 위원님 잘 아셔야 되니까 과장님.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회사에서 8월 24일 날 서류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진행하면서 부서 협의를 맡았는데 구거 부지에 실소유자가 농어촌공사인데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농어촌공사로 협의를 보냈습니다. 답변이 온 게 도로로 사용하는지 알고 그쪽에서 공장 진입로로 사용하는지 알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현재는 가스시설 부지로 쓸 것이다 해서 재협의를 보내놨습니다. 구거 부지 재협의를 보내 놔서 농어촌 공사에서는 진입로하고 시설 부지로 쓰는 것하고는 구거가 다를 것 같아서 저희도 오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 점용을 안 해 주면 저희 쪽에서 서류를 반려시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원형위원

물론 창조경제과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내줘도 욕먹고 안 내줘도 욕먹고 그런데 이런 미스가 나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과 누가 잘못했다 얘기를 안 합니다. 공무원 전체를 불신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것은 농업정책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진짜 꼼꼼하게 보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두 분의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에 관한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보급 확대는 집행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황진택위원장

혹시 창조경제과에서는 삼천리 도시가스와 만나서 안성시 도시가스보급 확대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제가 와서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황진택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송주희입니다. 도시가스 담당자하고 저희 실무선에서는 수시로 와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업무협의를 했고요.

황진택위원장

수시로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어제인지 그저께인지는 와서 원곡면 소재지 쪽에 원룸이 많이 들어서고.

황진택위원장

팀장님, 그런 협의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원곡면 얘기는 제가 너무 잘 알고 그 얘기하지 마시고 안성시 전체 도시가스보급 확대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냐고, 협의한 적 있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천리하고 용역회사하고 같이 미팅도 했고 필요한 자료 같은 것도 삼천리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도록 독려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안성시가 도시가스보급을 확대하자고 하는데 삼천리도시가스 입장은 무엇입니까? 협의를 했다면.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일단 아까 원곡면을 예를 들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중간에 마쳐서 얘기는 안 했는데.

황진택위원장

팀장님, 원곡면 이야기는 빼고 말씀하시자고 했습니다. 안성시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요.

황진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안성시에서는 안성시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한 아무런 개념 없이 민원 나오면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방안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지금 그래서 용역을 같이, 삼천리의 최대한 가능한 사업범위나 그것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삼천리한테 어떠한 힘을 발휘한다거나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현재는 그냥 그 상태로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수시로 만났다고 하는데 수시로 만난 것은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마다 협의한 내용을 수시로 만났다는 얘기가 분명하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 전체 도시가스보급 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냐고 삼천리도시가스와 안성시 차원에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시로 만났다는데 수시로 한 얘기가 뭡니까? 지역적인 마을 얘기한 것 아니에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용인에서 실시하는 용인 원삼면 백암마을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해서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여러 번 지난 대 김지수 위원님도 시정질문 통해서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도 지역구의 도시가스 민원 때문에 수시로 회의 때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셨나요? 송주희 팀장님.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네, 에너지팀장 송주희입니다. 그것은 작년 연말에 이슈화됐을 때부터 알아봤고요. 거기서는 250억을 투자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으로 관을 공급 확대하는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근본적인 목적이 용인 쪽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용인 쪽에서 그쪽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삼천리에 요구해서 쌍방이 같이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파악했다면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별도로 자료 챙겨놓은 것을.

황진택위원장

지금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안성시에 도시가스보급을 위해서 수시로 만나서 협의했다는 분이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지금까지 모르신다고 하면 저는 다르게 평가하죠.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받았고요. 용인시 경우에 원삼 백암면 공급사업계획이 이렇습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4개년 간 4단계로 한다는 거예요. 총 54㎞ 220억 원에. 우리 안성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평택에서 오는 삼천리 도시가스 주배관망이 어디까지 가 있으며 홍익아파트까지 가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죽이나 삼죽까지는 총 몇 ㎞인데 돈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나 이런 것 확인해 봤을 것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그래서 이번에 용역할 때 과업지시서에 분석하도록 내용에 같이 넣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과업지시서에 주배관망을 총 몇 ㎞ 정도 했습니까? 어느 선까지 면소재지까지 아니면 자연부락까지 총 몇 ㎞ 구간을.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기본적으로, 지형적으로 공급한 데는 모든 지역을 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분석을 그렇게 하도록 잡아놨습니다.

황진택위원장

현재 있는 주배관망에서 연장하는 걸로요?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네, 맞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지난번 업무실적 보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일죽가는 것하고 백암이나 원삼에서 일죽, 삼죽, 죽산 어느 게 가깝습니까? 제가 삼천리도시가스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성의 동부권은 용인하고 배관망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삼천리도시가스 입장이고요. 안성시에서 매년 일정금액의 주배관망 사업에 투자를 하면 삼천리도시가스도 거기에 부가해서 투자예산을 세우겠다는 게 삼천리도시가스 입장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안성시 도시가스보급 확대에 대한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백암 쪽에서 관을 끄는 것도 같이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오히려 해당 부서에서는 일이 많아서 그러겠지만 저희가 확인한 것보다 더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양성면 같은 경우에도 남사하고 명당리까지 이어지는 주배관망을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성면 면소재지에는 도시가스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안이 있어야 되고요. 아까 원곡 얘기했는데 원곡면 제일 오투그란데 아파트는 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인사업자 등에서 수용자부담으로 주배관에서, 저압계에서 오는 것까지도 받은 것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이러한 것을 전제하에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용역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렇게 됩니다.” 그게 답이 끝이에요.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제가 아까 원곡면 것 말씀드린 것은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꺼낸 겁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팀장님께 지역구 원곡면 얘기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성시 도시가스보급 확대방안을 여쭌 거잖아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의무적 투자비용에서 배관망 사업했는데 제가 참 우스운 얘기하면 현수동 일대에 가스 보급을 위해서 다른 공도나 이런 데는 주거가 없는 몇몇 공장이나 어린이집 있는데 거기에만 넣어놓고 다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주은청설 뒤에 공동 해 놨죠, 올해? 거기에 사람이 사는 집이 몇 채가 있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유원형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도시가스, 상하수도, 도로 이런 사회 기반시설입니다. 특히 도시가스사업은 삼천리와 협약을 통해서만이 순조롭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삼천리도시가스 입장에 수익성이, 어차피 사업자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는 것을 먼저 원칙으로 하죠. 제가 삼천리도시가스 담당자를 만나보니까요. 평택, 용인 이런 데 도시가스 담당하는 공무원들하고 안성시의 공무원은 하늘과 땅 차이랍니다. “일단 민원해결을 하기 위한 부서일 뿐이다.” 이런 말까지 해요. 지금 우리가 조그만 민원에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움직이고 사소하게 움직여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 진사리 진촌마을에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시에서 해 준 겁니까? 원승동 마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준 겁니까? 마을주민들이 나서서 한 겁니다. 오히려 민간 주도의 도시가스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가스 담당자 만나서 수시로 협의를 하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이런 의지만 있다면 지원 편성하는 데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이나 선출직 의원들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꼭 시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사업으로 한 겁니다. 충분히 의회에서는 협조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에너지 행정 중에 도시가스가 뼈대 있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인식은 하시는 거죠?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삼천리하고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만큼 충분히 협의해서 안성시에서 예산반영이 얼마큼 될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내년 본예산에 예산편성 못 합니다. 왜? 제가 용역진행 중인 과업지시서 지난번에 받았잖아요. 12월 달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내년은 물 건너가고 2020년도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주무부서에서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황진택위원장

다음은 소형 LPG탱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안성시에 여러 곳 했죠? 시에서 많은 비용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 종료 후에 주민들이 얻는 효율성, 효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가 중요한 건데 지난번에는 40% 정도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다, 금액 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민원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안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비싸다 이거예요. 그래서 타 지자체 LPG 보급 사업하는 사업자하고 안성시에서 LPG를 보급하는 사업자하고 비교 평가해 봐야 돼요. 혹시 비교 평가한 사례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분들 했으니까 마을 주민책임이다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죠? 주무부서에서 반드시 인근 평택이나 용인, 이천 이런 데 확인하셔서 인근 지자체하고 LPG 가격이 어느 것이 싼 것인지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야죠. 지금 LPG 가스가 비싸다고 하는 얘기 처음 들었습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진택위원장

민원 처음이에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황진택위원장

우리 팀장님.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송주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배관망 사업단에서 사업자를 공모할 때 5년간은 여기서 의무적으로 처음 계약할 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그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쪽하고 비교를 해서 유리한 조건에 할 수 있는 쪽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팀장님, 그것은 법적인 의무사항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성시에서 소형 LPG 저장탱크 사업 했지 않습니까? 차후에 도시가스하고 연결한다면 그 망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제가 삼천리도시가스 담당자하고 LPG소형 저장탱크 사업 마을에 가서 확인한 결과 나중에 도시가스가 보급되더라도 그 마을은 그 관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게 삼천리도시가스 입장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타 지자체와 안성시의 LPG 공급가격 비교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다음에 안성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있죠?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황진택위원장

이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사업 한 건도 없었죠?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다음에 2010년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도시가스 주배관망 사업에 대한 예산 10원도 없었죠?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까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여기 조례에 보면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필요하다면 삼천리도시가스 담당자 포함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찌 됐든 간에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삼천리도시가스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천리 측에서 심의위원으로 들이고요, 협의가 가능하다면. 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용역주기 전에도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과업지시서 넣었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용역 전문 업체한테 용역을 줬겠지만 그래도 그 분야의 전문가는 삼천리도시가스 측입니다. 그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그동안 우리 안성시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얼마나 업무를 소홀히 했나 이런 것을 반증해 주는 결과이기도 해요. 이제는 진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면 이러한 시설 반드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안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정열위원

질의할 게 아니라 가격비교 나도 달라고.

황진택위원장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공유하는 것이니만큼 사본 그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짧게 도시가스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상수도는 지역주민보다는 관 이런 데서 상수도의 필요성을 많이 홍보하셨어요. 앞으로 지하수도 고갈되고 오염된다. 그랬을 때 시골이든지 일부분들이 그 당시에 그랬어요. “쟤네들 물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웬만한 시골분들 알아요. “지하수 이제 못 먹어.” 물론 돈 때문에 지금도 지하수 드시는 분도 있는데 거의 웬만한 동네는 아직 100%는 아니겠지만 마을 큰 길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본인들이 급해서 물이 갑자기 지하수가 안 좋아지거나 하면 자기집만 끌어서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황진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공무원분들이 도시가스의 필요성이나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다고 옛날처럼 “공무원들 물 팔아먹으려고 한다.” 이런 오해받을 일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삼천리 도시가스는 안성시하고 아무 이득관계가 없잖아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대응이 늦어요. 늦었어도 지금이 가장 빠른 거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주민한테 필요한 거고 이게 있고 없고는 큰 겁니다. 저도 도시가스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지금 있는 것도 좋잖아요. LPG 편하잖아요. 옛날 나무 떼던 것에 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도시가스의 필요성을 들으면서 뭐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너무 몰랐구나.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반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투자, 물론 해야 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이든 뭐든 모든 것은 영원한 건 없어요.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 어느 부분으로 투자를 해야지 솔직히 재래시장이 아무리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지금의 시스템에 어떤 대형화된 것을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투자돼서. 아무튼 시민의 큰돈인데 그런 것에는 너무 투자를 게을리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형평을 잘 보셔서 그냥 퍼주기 식 이런 식이 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사업을 잘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투자유치 자료 좀 띄워 주시겠어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과장님 민선 5, 6기 투자유치 중에 당초계획대로 투자 고용효과를 낸 유치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완료된 것으로 따지면 아이원스가 당초보다 고용인수가 많고 지금 약간 미미한 정도입니다.

박상순위원

일부 미미한 정도인가요? 사실 민선 5, 6기 때 투자 유치사업이 굉장히 전격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됐던 바가 있고 MOU 체결은 원래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초기 MOU 체결단계부터 대대적으로 홍보가 진행되었었죠. 인정하시나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인정합니다.

박상순위원

저 앞의 그림이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받은 민선 5, 6기 투자유치 관련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부만 좀 보겠습니다. 2011년 11월 30일 협약 체결한 원곡물류단지 내의 데상트코리아 내용입니다. 발표된 성과는 원래 투자효과가 485억 원, 고용효과가 150명 이렇게 홍보가 되었습니다. 실제 그런가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실제는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박상순위원

실 고용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150명이 아니라 100명이고 2012년 1월 19일 협약한 한살림협회 역시도 투자효과 305억, 고용효과 400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것 역시 실고용에서 180명 수준입니다. 2012년 2월 24일 협약당시 투자효과 1534억, 고용효과 1000명 발표한 원곡물류단지 내의 홈플러스 또한 고용 1000명을 예상했는데 실고용은 810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효과 520억, 고용효과 100명 성과를 발표했던 2013년 1월 20일 협약한 벤츠코리아 부품물류센터 역시도 지금 520억을 투자해서 고용 100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었지만 실고용은 지금 50명 수준이고 2013년 10월 8일 협약한 아이원스는 투자효과 376억, 이전 인력을 제외한 신규 고용효과는 3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한 자료인지를 여쭙고 싶은데 지금 고용인원인수가 58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기존에 아이원스가 수원 인근에 7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 회사를 하나로 모아서 온 거기 때문에 아마 온 인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에서도 물론 고용은 창출됐습니다. 그런데 580명 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일단 시에서 준 자료에는 580명으로 실고용이 이루어졌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KT렌탈 2013년 2월 23일 협약당시 투자효과 350억, 고용효과 300명으로 발표를 했었죠. 고용 300명 효과에서 훨씬 못 미치는 50명 수준입니다. 멜파스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멜파스는 회사가 없어졌고요.

박상순위원

안성을 떠났죠?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떠난 게 아니라 회사가 부도 정도까지 갔습니다.

박상순위원

하여튼 유치 당시 발표된 투자효과가 900억, 고용효과가 1400명이었는데 지금은 건물관리 정도의 인력 20여명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투자유치 효과는 제로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멜파스는 아마 코미코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가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농협 농식품물류센터 안성시 자료에는 투자효과 1600억, 고용효과 660명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1단계 가동 당시 실고용자가 330명이었는데 현재 실투자액과 실고용효과가 지금 여기 보고된 대로는 400명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주목받던 KCC입니다. 투자효과 2000억에 고용효과 3000명으로 대대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실고용이 300명으로 되어 있고 현지 KCC 2단계 사업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1단계는 가동했고 현재 2단계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전 2020년까지 추진방향 해서 한차례 발표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는 페인트 공장을 더 짓고 그리고 전자소재를 신설하겠다 이런 안을 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자소재 부분이 주로 반도체형 필름, 사실상 화학업종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그러한 발표내용이 있었거든요. 지금 변경신청 내용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KCC에서 1단계에서는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해서 2단계에서는 화학제품과 더불어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단계에서는 의료·정밀·광학기기, 시계제조, 전기장비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4단계에서는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해서 5개 업종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일단 변경신청은 언제 들어오는 건가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게.

박상순위원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위원장님.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2018년 8월 1일 저희한테 접수되었습니다.

박상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락앤락 같은 경우도 투자효과 800억, 고용효과 800명을 얘기했는데 지금 50명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신세계 유통복합시설이 있죠. 이게 3600억 원 투자효과에 1000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입장과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렇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도표에서 보면 성과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투자효과를 다 합치면 무려 6조 1055억 원에 달합니다. 고용효과는 2만 6090명입니다. 지금까지 실투자가 얼마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실고용적인 측면만 보면 283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안성시 같은 경우에 지금 도내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산단 수를 가지고 있죠?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지금 민선 5, 6기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해 오고 홍보했던 정책기조 그대로라고 하면 사실상 안성에 일자리가 넘치고 돈이 넘쳐나는 경제도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투자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변화되고 있다는 것 역시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이 저는 이 전에 안성시장 등 정치인을 위해서 포장된 아니면 말고 식의 성과 부풀리기의 행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글쎄요. 저희가 MOU를 맺었어도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박상순위원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에 비하면 현실은 성과 부풀리기로 해석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사업 추진단계에 문제가 생겼고 미흡한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고 하는 게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투자유치가 경제를 살릴 것처럼 이야기하고 홍보해 왔던 자체가 허상이었던 거고 사실상 물거품에 그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기업유치에 그동안 매달려 왔는데 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상순위원

민선 5, 6기가 전개가 됐고 새롭게 7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투자유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특히 여태껏 투자유치의 실질적인 효과가 과대하게 부풀려진 측면에 있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현 단계에 대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다음으로 중소기업산단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투자 심사조건이나 환경평가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중기산단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현재 중기산단에 대해서는 도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해 보면 아마,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려면 투자심사 조건부를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일단 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겠죠?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화면 앞에 것. (의사주무관을 보며) 지금 보는 화면이 중기산단 관련해서 도의회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중투위는 중기산단 사업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의 총사업비 부담비율 외에 보증, 책임분양, 미분양 용지 매입협약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한 내용입니다. 곧 중기산단사업은 안성시가 경기도시공사에 확약해 준 미분양 매입 등 총사업비 부담비율 외에 다른 보증 및 확약을 철회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부담비율 외에 보증, 추가적인 재무 부담이 없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대부분 재선에 당선되신 분들의 시의원님이 중투위 조건을 잘 인지를 못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시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그 보고 관계는 팀장님한테 잠깐 여쭙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팀장님.
창훈

정창훈기업유치팀장

기업유치팀장 정창훈입니다. 조건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처음에 투자심사 완료 조건부 투융자심사가 2017년 3월 7일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전에 2016년 8월 31일에 기계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내용에는 의무부담률이 없습니다. 다만, 투융자심사하기 전에 경기도 도시공사하고 업무를 공문으로 오고 가면서 그 산업단지 용지에 20%.

박상순위원

팀장님, 저는 지금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느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창훈

정창훈기업유치팀장

투융자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 그전에 업무협약 체결할 때 당시에 안성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의무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렇죠. 미분양 매입 의무부담동의안이 의회에 통과한 게 찾아보니까 2016년 12월 14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중투위 심사결과는 2017년 3월 7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투위 심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의회에서 의무부담동의안이 처리가 된 것이죠. 그다음 2017년 행감 당시 제출된 내용인데요. 2017년 행감은 투융자심사 이후인 2017년 6월에 진행되었고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명확히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심사결과인 조건이 명시되어야 하지만 없는 것이죠. 그다음 당시 창조경제과장님 답변내용이 있는 회의록입니다. 2017년 6월 5일이었으면 이미 3월에 투융자심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이어서 투융자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2017년 중소기업산업단지 조성사업은 70만 7298㎡에 대해서 예정사업비 1526억 원으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 및 중앙투융자심사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공유재산건물 현황은 6건으로 안성시 벤처타운” 등등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앙투융자심사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것 지금 이미 투융자심사가 조건부 승인으로 떨어지고 나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이것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의회 상대로 거짓말을 한 건데 중투위 조건을 왜 누락을 시켰을까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6월 5일이면 저희가 조건부로 3월 7일 했으니까 이후인데.

박상순위원

그 이후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행감에서 의원들한테는 원안 가결됐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업추진에 사실상 브레이크가 걸린 셈인데 그것을 은폐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지금 이렇게 의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럴 이유도 사실 없고요. 이게 전 시장님의 지시였는지 뭐였는지도 모르겠고. 과장님은 왜 저런 답변이 나왔을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글쎄, 제가 대답드리기가 좀 곤란.

박상순위원

이 사업 자체가 중기에서 선분양하는 방법으로 투자사업 계획을 맨 처음에 했었죠? 그런데 그게 거치고 거쳐서 결국 이런 모양새로 수년을 걸쳐서 진행이 돼 온 거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황 시장님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포장하기 위해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합리적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실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책임을 묻고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원안이 아니라 조건부 가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의사주무관을 보며) 또 하나 띄워 주시죠. 재무적 타당성 분석, 없나요? 빠진 모양이네요. 이것 미분양 토지매입 보증 이외의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중기산단 타당성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성, 곧 B/C값이 0.94, 수익성 지수가 0.98로 내부수익률은 4.18%로 마이너스 30억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안성시가 미분양 보증하고 재무성 손실액 보존으로 사업경제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인데 이 역시도 시의회에는 전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저도 이것 재무성 손실액 보존은 관련내용을 검색하기 위해서 도의회 당시 상정됐던 동의안과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심사했던 내용의 회의록과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도 처음 확인한 내용입니다. 재무성 손실액 보존역시도 안성시 의무부담 또는 채무보증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죠? 그런데 이 역시도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투융자심사 결과가 조건부로 나온 상황에서도 원안가결이 됐다고 하는 담당과장님께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생긴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겠다고 하는 의무감이 있었을까는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경기도시공사는 도의회에 재무성 손실이 나도 안성시가 보존해 주기로 한 시장의 방침을 시장방침문서라는 명칭으로 괄호표기를 해서 제출이 됐더라고요. 그게 30억 원의 혈세가 들어갈 수도 있는 이 같은 행위를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글쎄,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박상순위원

지금 팀장님 답변 못 하십니까?
창훈

정창훈기업유치팀장

기업유치팀장 정창훈입니다. 의무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시기적으로 좀.

황진택위원장

팀장님, 의무부담행위는 시의회에서 통과된 것 말고 손실보증 30억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부분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창훈

정창훈기업유치팀장

채무부담 재무성 손실액 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자료를 요청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 이거 5년 넘게 추진되어지는 사업이죠?
창훈

정창훈기업유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도 따로 확보가 된 내용인데 안 갖고 계신가요? 당연히 갖고 계시잖아요. 타당성 결과.
창훈

정창훈기업유치팀장

네, 책자로 갖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 안성시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기계산업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부분에 관한 미분양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에 대해서 협약내용에 넣지도 않았고 그것을 시의회에 동의안으로 제출을 해 왔고 받았고 내용적으로는 또 다르게 도시공사와 내부문건을 통해서 마이너스 30억 원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치의견을 달아서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과정 속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의무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최종 결정하고 심의한 의회에는 전혀 아무 내용이 보고되지 않은 채 집행부단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중투위 조건을 이행하면서도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5.5%에서 4.5%로 완화된 사회적 할인율 적용 그리고 분양가 조정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법을 통해서 경제성을 높이고 중투위 재심사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 숨겨온 것 시민을 속인 것이고 지금 상태로의 행정 행보가 계속된다면 이 사업 물거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집행부가 저하고 나눈 이야기가 있어서 일찍 인지를 하셨을 텐데 나름대로 방안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심각한 것은 저희가 알고 있지만 현재 방안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 투융자심사조건이 떨어진 지가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도록 시의회에 현황을 단 한 번도 보고하지도 않고 그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제가 몰라서 못 했습니다.

박상순위원

담당팀장님.
창훈

정창훈기업유치팀장

기업유치팀장 정창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무성 손실액 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구를 하시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의무부담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 조건부를 금월 13일 날 산업단지심의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그것은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의무부담률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하신다? 그것은 또 왜 그런 건가요?
창훈

정창훈기업유치팀장

그동안 5년간 힘들게 산업단지를 유치를 했는데 경기도의회도 도시공사 신규참여도 어렵게 왔었고 조건부 이행에 대해서 철회는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철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동안 잘못돼 온 것 남들 모르게 안에서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시겠다?
창훈

정창훈기업유치팀장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투자심사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훈

정창훈기업유치팀장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게 되면 조건부사항이 변경될 것 같지는 않고요. 도시공사하고 맺은 그 사항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상순위원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도시공사하고 통화를 하시거나 공문이 오고 가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창훈

정창훈기업유치팀장

현재 공문으로 오고 간 사항은 없고요. 그냥 지금 현재 이 사업으로 인해서 추진 중에 담당팀장인가 왔을 때 전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 사실 보면 2013년 11월 자료인데요. 일찍이 감사원에서는 지방자치 채무보증사업에 대해 한 우려 때문에 관리 실태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이런 내용 모르십니까? 이 내용이 지금 행안부를 통해서 각 지자체에 다 시달이 됐을 텐데요.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관련부서에 없으셔서 모르시나요? 대부분 지방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거나 미분양부지 매입을 확약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해서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게 당시의 상황인식이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채무보증 등으로 발생한 우발채무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편법적인 채무보증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시급히 관리감독체계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행안부를 통해서 각 지자체에 시달된 지침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그것을 전제로 하면 더욱 더 그렇고 이것을 굳이 전제하지 않더라도 인지를 못 했다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5년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는 아주 정말 시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에 대해서 시의회에 정확하게 과정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서 보고해 주시고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을 하신다면 책임소재를 가려주시고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면서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다른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4일 날 창조경제과에서 시장한테 보고한 문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안성 중소기업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경기도시공사 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이런 문건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을게요. 결재선이 있습니다. 결재선에 결재하시는 분들은 이 문서의 내용을 파악하고 결재합니까, 아니면 칸만 메우는 것입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알고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알고 하죠? 그러면 이때 당시 조현광 팀장님 경제활성화팀장으로 서명하셨는데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중기산단 관련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안성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안성시 조치계획 보고서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요구사항에 대한 안성시의 조치계획.
현광

조현광경제활성화팀장

그게 과장님 대결로 제가 했나요?

황진택위원장

주무관 김학건, 기업유치팀장 장병묵, 경제활성화팀장 조현광, 산업경제국장 김병준, 부시장 김대순, 시장 황은성. 나머지 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 현재 자리에 계신 분한테 묻는 겁니다.
현광

조현광경제활성화팀장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긴 봤어도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서에 결재선이 있고 협조란이 있습니다. 협조란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일이 있으니 당신 부서에 참고하시오.’ 그런 내용이죠?
현광

조현광경제활성화팀장

네.

황진택위원장

지금 조현광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협조자에 불과한데 여기 서명을 하셨다는 거고요. 이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연구 타당성 보고서의 손실액 30억 부분에 대해서 내부투자심사 및 경기도의회의 동의과정에서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안성시에서 손실액 부담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하고 쭉쭉 나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경기도시공사의 내부투자심사와 경기도의 동의절차 진행 시 타당성 보고서 손실액 30억 원을 이의제기하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기도시공사 요구와 같이 우리 시가 손실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공문을 회신하고자 합니다.’ 이거예요. 안성시에서 30억 원을 부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조치계획안에 보면 이거예요.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보고서의 재무분석 결과에 따라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은 30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액 부담하겠음.’ 이렇게 하고 경기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내기 위해서 8월 4일 날 황은성 시장한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회를 가지고 놀았죠. 그때 당시의 주무과장인 유동현 사무관께서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를 했고요. 이것은 뭐냐? 주무부서, 주무부서장, 시장 모든 사람들이 협작을 한 거예요. 합작을 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 낸 거예요. 완전히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시의회와 일단 협의라도 했었어야 옳을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철저하게 속인 거예요, 시의회를. 저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시민들이 의원들, 시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할 것입니까? 이게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간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심각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의회 입장에서는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의회 입장에서만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황진택위원장

의회 입장뿐만 아니라 안성시민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꾸 얘기하면 제가 답변을 짧게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둘러대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고 우리는 4년짜리 계약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한 자료도 주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기타 다른 부서에 협의해서 이런 자료를 받아내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보고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기산단 관련해서는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이것을 봤는데요. 제가 업무추진비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보니까 안성 알파산업허브센터 사례조사자 만찬제공이 있습니다. 허브센터 사례조사 참여자가 어떤 분들이죠?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아시는 분 답변 주세요. 없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가서 확인했는데요. 안성시 담당자들은 스마트IC를 하기 위해서 알파산업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빨리 승인해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계없는 부서지만.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2017년 1월 31일 알파산업허브센터 사례조사자 만찬제공이 있어요. 이 내역 확인하시고요.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어떤 대상인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결과를 좀 참여했던 사람에게 물어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안성시 진짜 파면 팔수록 양파 껍데기하고 똑같아요. 시민을 위해서 일한 공무원이 아니라 몇몇 특정 업체나 몇몇 특정 선출직들을 위해서 그동안 헌신해 온 공무원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볼빅산업단지에 대해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빅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볼빅이 오기는 오는 겁니까? 팀장님 답변하세요.
창훈

정창훈기업유치팀장

기업유치팀장 정창훈입니다. 볼빅산업단지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빅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황진택위원장

오냐고 안 오냐고 그것만 말씀.
창훈

정창훈기업유치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사업이 미진해서 한 2차례 정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행정조치 하겠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2차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회사 측하고 유선으로 통화한 내용이 사업규모는 약간 줄일 수 있지만 추진은 정상적으로 올 연말부터 하겠다, 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유선상으로 받았습니까?
창훈

정창훈기업유치팀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직 공문은 제출기한이 조금 며칠 남았는데 유선으로 일단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장

제가 한숨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볼빅은 안성사업 포기했고요. 이미 다른 데 증축을 했고요. 안성시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2017년 12월 말에 끝난 사업을 2년간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안성시에는 그 볼빅이라는 사업자님들을 위해서 거기에 토지를 수용까지 가능하게 해 줬고요. 또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현재 토지가 수용됐는데 계약금 땡전 한 푼 못 받고 거기에서 사시는 분이 계시고요. 이런 현상을 놓고 볼 때 안성시는 기업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볼빅을 유치했다고 해서 포상금 받으셨죠? 포상금 받은 내역 몇 명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혹시 팀장님 아십니까?
창훈

정창훈기업유치팀장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지금 전화하셔서 서면으로 가져오시라고 하세요. 이미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성은 잔치를 했어요. 기업 유치했다고 포상금 주고 잔치를 해 버렸습니다. 이거 포상금 회수해야 됩니다, 기업이 안 들어오면. 과장님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볼빅은 못 가봤습니다.

황진택위원장

펜스를 쳐놓고 일부 산림은 훼손해서 그냥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주민이 죽어가고 계시고요. 방문 한번 해 보세요. 진짜 안성시민들은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은 안성 종합버스터미널 주변 활성화 추진 현황 해서 창조경제과에서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추진실적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지앤지그룹에서 안성시와 수차례 협의를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관련부서 검토도 끝나고 안성시에서 검토결과를 회신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땅은 자기들 소유이지도 않으면서 건물을 철거작업에 들어갔고요. 그때 당시에 문의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에스지앤지에서 토지를 일괄 경매로 다 받았고요. 여기에서 보시자고요. 혹시 에스지앤지하고 수차례 업무협의를 계속 했다는데 에스지앤지라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명함만 가져와서 “나 에스지앤지그룹 회장이오. 얘기합시다.” 한 거예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황진택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 안성시 종합버스터미널이 가장 핫이슈된 문제예요. 그런데 주무부서장님이 이걸 몰라요? 파악을 안 하세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에스지앤지는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래도 물어보기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40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안성에 엄청난 일을 하는데요. 그냥 되는가 보다 하는 겁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아직 거기까지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래서 제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다 떼어 보니까요. 주상복합건물만 상업용지로 되어 있고 안성시가 가지고 있는 도로 그다음에 1종일반주거지역,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요.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려면 여기 지구단위 해야 합니다. 상업용지로 다 바꿔줘야 돼요. 이 엄청난 일을 안성시와 여러 차례 협의했다는 거예요. 나는 궁금한데 주무부서장님은 궁금하지 않으신가? 이거 빅프로젝트예요. 그러면 안성시에서 상업용지는 일부이고 나머지는 상업용지 이외의 것은 상업용지로 전환해 줘요. 그러면 안성시에서 얻는 실익이 뭔가요? 되게 궁금한데, 냄새도 많이 나고. 그냥 이게 남의 동네 일입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저도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제가 몇몇 가지 큰 사례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기업유치팀 해체수준이에요. 그리고 이미 여기에 대한 조감도 이런 것들은 진즉에 작년 말, 올 초 계속 시내에 돌아다녔습니다. 누가 철거업자인지 철거를 한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몰랐다? 모를 수도 있겠죠.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성시는 지금까지 보면 짜여진 각본대로 잘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도축장이 됐든 하나테크노밸리가 됐든 주상복합아파트가 됐든 볼빅이 됐든 보개산업단지가 됐든 다 모든 것이 정상적인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답답해서 그러는데 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위원장님이 정상적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앞으로 이 업무를 잘 챙겨서 어떤 건지 저도 자세히 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업무를 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황진택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잠시 중단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도축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심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또 바뀐 상황이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청원심사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서 구성된 협의회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시행령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이 보건등건강영향평가 전문가로서 선정된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지, 위원회에. 그리고 이미 다 아시다시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 지금 위원이 되신 분이 있는데 이 분이 구두추천을 통해서 들어오신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해석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얘기한지 10일 뒤에 집행부는 질의를 했고 최근 9월 4일 날 환경부에 대해서 그에 대한 입장이 도착을 해서 저한테 와있습니다. 집행부가 전달해 주신 거고요. 내용을 보아 하니까 일단 보건등건강영향평가 전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하니 위원회의 위원장이 판단하라,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가 위촉이 된 상황인데 이게 구두로 되어져서 참여를 하고 계신 분이죠. 이 부분의 자격여부 이런 것들을 질의한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도 앞의 것과 비슷합니다. 위원장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를 이행할 경우에만 유효한 절차법이다. 때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위원이 적정할 경우에만 심의한 평가항목, 범위 등이 유효하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서 적법하게 위원 구성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를 포함한 후속절차를 다시 이행을 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주민의견 재수렴 절차는 적법한 절차대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중요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주민의견 재수렴을 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한 것으로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구성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가 입장이 전달이 됐습니다. 지금 집행부 입장을 정리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
창훈

정창훈기업유치팀장

기업유치팀장 정창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구성된 구성원이 위법사항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사항은 사실상 없으나 저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적으로 사업자에게 다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할 수는 없지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자료화면 또 하나 있죠? (의사주무관을 보며) 미안합니다. 제가 빠트린 모양이에요. 지금 제가 청원 과정에서 궁금해서 산업단지별 환경영향평가위원 추천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해 오셨는지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가져다 주셨어요. 14건 중에 1건은 구성 전, 아니군요. 2건이 구성 전으로 표기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구두추천으로 위원이 추천돼서 위촉된 것입니다. 불구하고 물론 저거는 창조경제과에서 발송한 것은 압니다. 이것 역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관련 심의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내역입니다. 구두로 하지 공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단체에서는 역시 공문으로 심의위원을 추천하게 됩니다. 왜 창조경제과에서만 산단 추진을 하면서 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정성을 들이지 않았을까요? 사례가 사실상 있잖아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청원절차에서도, 제가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 회원인데 제가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처리된 사안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져온 것은 창조경제과에서 산단 구성과 관련한 환경평가 위원 추천은 정말 지금까지 구성된 것은 다 구두로 추천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이것이 옳습니까? 제가 진심으로 묻는데 이 방법이 옳습니까?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는데 전화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합니까? 이번 건만이 아니라 그동안 다 구두추천으로 해 온 거예요. 굉장히 저는 놀랍습니다. 지금 분명히 환경부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킨 것은 사업추진과정에서 환경갈등, 사업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위원회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시에서 얘기했던 대로 다시 꾸리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다시 밟아야 하고 주민설명회 다시 거쳐야 하고 이런 거잖아요. 명확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확보를 해야 되죠? 그게 전화로 가능하다고 하는 게 저는 상상력이 잘 동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도 논의가 필요할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하시고요. 심각하게 문제를 받아 안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일반 현황, 위원장 안성시장, 위원수 10명, 관련 근거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 지역일자리 창출 어쩌고저쩌고, 지역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끝. 이거 거든요? 그다음에 현황하고 보조금 사용내역인데 작년도에 생활임금 관련해서 결정할 때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생활임금에 대한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그냥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할 때는 생활임금 결정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여기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또 금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가장 말이 많잖아요. 금년도 생활임금 결정할 때 최저임금과 관련한 내용이 다 포함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결정을 잘 하시고 우리 안성시 제 부서에서 운영하는 계약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이 적용되는지 여부 확인도 하도록 공문을 보냈다는데 공문은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는데 줬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등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지역화폐 추진 절차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지역화폐 보급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경기도가 되는 것을 보고나서 진행하려고.

황진택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없다는 거죠?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황진택위원장

그러면 세부 추진계획은 언제쯤 나옵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경기도 시행하는 것을 보고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경기도에서 하면 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요? (팀장을 보며) 팀장님 답변주세요.
현광

조현광경제활성팀장

경제활성화팀장 조현광입니다. 이번 9월 18일하고 19일 양일간에 걸쳐서 경기도 공무원들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조례하고 매뉴얼 같은 것을 보급해서 그때 세부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황진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다음에 팀장님 혹시 자료 가져오셨나요? 포상금.
현광

조현광경제활성팀장

정책과에 자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황진택위원장

일과 시간 내에 가져오시기 어려우면 방금 자료를 사본해서 각 위원실에 배부 부탁드립니다. 추후에 그것은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수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9월 10일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