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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115회 제1본회의200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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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은평구의회 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최락의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불광제3주택재개발구역(가칭)지정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은평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5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는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2002년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5회 은평구의회 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현택의원과 이명재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백영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의원

백영진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규정에 의거 구에서 제출된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15회 은평구의회 1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장을 제외한 19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2001회계년도에 집행한 예산을 면밀히 심사코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백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백영진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9명의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7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