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124회 제4총무보사위원회2004-12-08

임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2004년도 한해 동안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67억2,257만5,000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3,460만9,000원을 포함하여 168억5,718만4,000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으로 보건소 주차장사용료, 식품위생과태료 등 총 7,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으로 예방접종사업 수입 2,655만원, 희귀·난치병질환자의료지원 사업비, 국가암검진 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 14억5,953만원을 포함하여 총 14억8,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으로 진료비 수입 2억8,757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를 8,315만1,000원을 포함하여 총 3억8,075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사업과 세입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자활근로사업비, 경로연금지원비 등 국·시비보조금 147억7,617만4,000원을 포함하여 총 147억7,817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의료급여사업보조금 1억3,218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3,46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80억6,631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2억783만9,000원이 증액되어 구 전체 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으로 보건소 전직원의 인건비성 경비와 지원부서로서 기관운영 경비가 대부분으로 보건소 전직원 인건비 46억3,232만6,000원,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등 일반운영비 3억4,594만9,000원, 그리고 식품유상수거료,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급량비 등 위생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915만1,000원 등 총 55억1,203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으로 지역보건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6,450만원, 지역보건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3,695만1,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희귀·난치병질환자 의료비, 국가 암 검진사업등에 필요한 의료및구료비 17억3,911만1,000원, 방역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2,338만2,000원, 예방약품 및 소모성 의료기구 구입에 따른 의료및구료비 1억7,915만원, 치매관리사업비 5,245만원을 등 총 22억9,12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으로 의약업무 수행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등 일반운영비1,535만8,000원, 치아홈메우기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에 필요한 의료및구료비 1억1,086만8,000원, 내과를 비롯한 한방진료실, 검사실 등의 검사시약및 재료구입비 8,955만2,000원등 총 2억2,77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문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9,532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 경로연금지원비 등 168억7,461만2,000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비 21억9,678만원을 포함하여 총 199억6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비와 대불금지원등 1억3,46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명환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보건소 예산은 구민의 건강관리는 물론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연관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직원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예산안(보건소)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7억2,257만5,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0억8,706만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식품위생과태료 7,200만원, 예방접종사업 2,655만원 의약관련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 2억9,757만원, 지역보건보조금 14억5,953만원, 복지사업보조금 147억7,617만4,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9억3,170만1,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1억8,817만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보건위생과는 55억1,203만7,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억7,495만7,000원이 증가되었고, 기본급·수당등 인건비 46억3,232만6,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에 8억2,845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보건과는 22억9,124만2,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8억3,906만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금연클리닉사업 등인부임 6,450만원 국가암검진사업 등의료및구료비에 17억3,911만1,000원, 일본뇌염, 인플루엔자등 자체사업에 2억6,09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약과는 2억2,772만8,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711만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노인의치보철사업 1억500만원, 검사용시약및기구 3,217만5,000원, 한약및의료용품재료비 3,850만원등이 계상되었고, 복지사업과는 199억69만4,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1억6,703만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수급자생계급여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168억7,461만2,000원, 가정도우미사업 1억9,487만8,000원 자활후견기관위탁사업 7억8,000만원, 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등 17억1,30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3,406만9,000원으로 17.1% 증가되었는데 세입은 국·시비 의료급여 사업보조금 1억3,218만원등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 1억2,582만1,000원과 민간융자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증액 및 신규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1,563만1,000원과 기계식주차기보수 210만원이 신규계상되었고, 기관운영에 따른 직원인건비 8,421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역보건과의 금연클리닉사업등 인부임 6,450만원이 국·시비지원으로 신규 계상되었고, 건강생활실천사업에 1억150만원이 계상되고, 희귀·난치병질환자의료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구비부담도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사업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위문예산이 1억8,800만원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9,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날·중추절시 지급되는 가구당 1만원인 단가를 2만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모·부자가정 예방접종비지원 732만원과 장애인과 함께하는병영체험캠프 450만원은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자활후견 3개 기관 위탁사업 7억8,000만원, 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등 17억1,308만2,000원이 계상되어 총 24억9,308만2,000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2억4,40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번째,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엄태섭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이나 건강생활실천사업이나 이런 게 지역보건과의 신규사업이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국가에서 비용도 대주고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 대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인건비가 지출될 때 사람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는 것같이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하고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채용해서 어떠한 인건비를 지출하려고 하는지까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금연클리닉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국비 50%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이미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은 흡연자와 전문가의 상담 관리, 보조약제 처방 그리고 투약으로 인한 금연성공률 향상과 흡연율 저하로 사회적 비용부담 감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내용으로는 금연상담사 2인을 일시사역으로 채용해서 상담실을 설치하여 흡연자를 6개월간 등록하고 추후 관리하고 금연전문보조약제인 전문약제 "부푸로피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약제를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패치 또한 지급하고 한방금연침을 시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상담사 2인 인건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및구료비로 금연자 치료약제로 3,200만원, 금연성공자에 대한 기념품비로 160만원, 시효측정기 두 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주민에게 다양한 건강정보 제공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운동, 영양, 절주, 금연 등을 운영해서 주민 스스로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금연이동홍보관 운영과 금연·절주·흡연 예방교실 운영, 금연·절주행사, 금연시설 지도·점검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가고, 영양개선사업으로 영양개선교실 운영, 건강식단체험, 저염식이체험, 이유식 시연회, 운동으로는 당뇨인예방건강걷기대회, 건강걷기대회를 추진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억914만원으로 강사료로 1,560만원 기념품, 대회비로 1,860만원해서 보상금이 3,420만원이 됩니다. 또한 구민건강한마당행사지원비로 2,200만원이 되고 일반운영비 금연·절주관리운영비로 1,500만원 각종 행사와 청소년여름캠프에 1,570만원, 리플릿과 기념품 기자재 등에 1,560원 인건비 1인에 대해서 304만원씩 책정해서 600만원, 업무추진비로 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금연상담실에 두 사람을 고정적으로 배치할 것 같은데 고정적으로 배치할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금연전문상담사라고 양성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성자를 배치하게 될 겁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이 4/4분기에 시달된 내용으로 처음에는 일부 구에서만 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특수사업으로 올렸었는데 전국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50%를 보조해 주고 그러면 내시액이라고 하면 구에서 받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인데 조건이 꼭 받야야 되는 사업으로 된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각 구가 하게 됩니다.

임현주위원

사업내용은 금연클리닉이나 다른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건강생활이라든가 행사도 같은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우리가 치매관련 사업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전문인력으로 치매관련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어떤 기관에 위탁을 주거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 금연상담실에 있는 금연상담사 두 사람은 우리가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일단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저희가 월 지급액으로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보통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하면 우리가 월로 따지면 30일 이상을 근무할 수가 없고 연으로 따지면 300일 이상을 근무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 거거든요. 3개월 이상을 할 수 없고 300일 이상을 할 수 없는 조건인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보통 다른 과에서는 4대보험을 들어주는 과가 있는가 하면 국민연금을 들어주는 과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업장이든 1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보험을 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역보건과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설명을 들어보면 당장 금연상담사 두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3만원 받고 200일 이상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그 조건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채용해야 되는 사람이 금연클리닉사업에는 최소한 두 사람이고 건강생활실천사업에도 또 한 몇 명입니까, 두명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지도·점검 1인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개월만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1인이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예방접종 등록사업은 몇 명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것도 1인입니다.

임현주위원

1인으로, 이 사람의 근무조건은 어때요. 예방접종등록사업도 필요할 때 한 번 일하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연중하게 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어떻게 관악구청 보건소에서 - 공공기관에서 - 4대보험이나 기본적으로 구민한테 해 주어야 되는 것을 생각 없이 예산서가 올라왔느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건 내시방침에 보면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내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사람을 고용하더라도 보험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다른 과는 다 그렇게 해 왔거든요. 일시사역인부임 계획만 가지고도 보험에 대한 계획이 별도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안 할 거면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먼저 2004년도에 올렸다 하지 않았습니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면 사람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지 되는 거고 잘못 사람을 채용하면 지난번 문제된 것처럼 오히려 업무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을 잘 채용해야 되는 거고, 그 조건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라도 이 사업이 더 원활해지거나 원활해지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뭔가까지 보면서 사람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관계는 정리를 해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냉·난방기를 한 대 구매한다고 하셨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내년 3월이면 관악구청은 임시청사로 이전을 시작합니다 계획대로 하면.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는 2007년이면 새로 지은 신청사로 모든 기관이 입주를 하지요. 2005년도에 냉·난방기를 구매를 하면 기껏해야 2년 쓰려고 하는 냉·난방기인데 이게 새로 입주할 보건소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규격은 어떠냐 때문에 이 물건이 필요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 입주할 때까지는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일 때문에 저희가 해외오염지역 입국자들을 저희가 추적조사를 하는데 주로 야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주로 직장에 다녀서 퇴근시간에. 또 환자신고도 주로 철야에 하고 그러다 보면 보건소의 냉·난방시설이 이미 끝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도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민원인이 대기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임현주위원

보건소가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는 어렵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업무 이후에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당직수당이나 당직실에 있는 겁니까? 당직실에 있던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거기는 따로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따로 있고 냉·난방기 새로, 비용은 350만원뿐이 안 하는데 35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쓸모없는 기계가 될까봐 하는 말이에요 새로 구입하겠다고 하니까. 청사는 이미 이전을 시작하고 이 청사가 이전하면 예를 들어 관악구청에서 쓰던 냉·난방기도 저쪽에 가져갈 수가 없어서 남는 것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돈 없는 관악구에서 아주 어렵게 시작을 하는데 혹시라도 안 해도 되는 거라면 작은 예산도 아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잘 지적은 하셨는데요 민원차원에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의약과 세입 86쪽에 기타수수료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건강보험가입자 1회 진료가 1억8,888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해마다 예산할 때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건소를 찾아오는 내방환자들이 보건소 수가조례에 의해서 65세를 기준으로 65세 이상은 무료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처방전이 무료입니다. 처방전은 무료고, 우리가 공단에 청구하는 건, 이상에서는 우리가 처방전이 500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걸 뺀 3,110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86쪽에 보면 건강보험가입자 1회 진료 밑에 65세 미만이 있고, 65세 이상이 있잖아요? 65세 미만은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게 3,610원이고, 65세 이상은 3,110원이라는 겁니까? 이 자료를 설명해 보세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65세 미만 환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500원을 처방전 수수료로 받고요 미리 받고, 나머지 3,110원은 공단에 청구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처방전 500원을 받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설명을 쉽게 하면 65세 미만은 처방전 비용인 500원을 포함해서 3,610원으로 예산 표기를 해 놓았고, 65세 이상은 처방전이 무료이기 때문에 3,110원만 받아서 했다 그 얘기죠 지금?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3,110원이 공단청구분은 같은데요, 우리가 여기서 처방전료를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고, 의료급여환자 1회 진료는 마찬가지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청구 내용인 것 같고, 의료급여환자도 그러면 500원씩은 받고 있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받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받지 않는데 왜 3,610원으로 되어 있나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거는 급여환자는 공단에 전부 청구합니다.

임현주위원

처방전비용까지 주기 때문에 그대로 청구가 다 되는 거고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한방진료는 7,200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방진료 7,200원은 지금 처방전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을 나열해 놓았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여기는 처방전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방에서는 거기에서 약도 투약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약을 투약하기 때문에 이건 그 자체가 의료보험 청구비용이다?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비용이 7,200원이다, 그러면 보건소에 와서 내는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본인부담금? 과장님이 모르세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7,200원이 평균수치고요. 우리가 침을 투여했을 때하고, 약을 이제 보통 1주일분을 가져가는데 거기에 대한 약 분량하고 거기에 따라서, 7,200원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평균 개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본위원이 계속 지적하는데 의약과는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비용까지 다 합쳐서 기타수수료로 넣는데 항상 어떻게 하냐면 1년에 건강보험에 신청해서 우리가 청구해서 받은 금액이 얼마인가를 가지고 그걸 환자수로 나눈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방진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정도 금액을 청구할거다 예상하다 보니까 환자는 이 만큼이 올거다 그러니까 이게 7,200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평균치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병원에서? 보건소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보험료를 청구하는 건 병원이 하는 행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5세 미만이든 이상이든 본인 청구액은 얼마고, 본인청구액이 얼마인지 나와야 환자수가 얼마인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건강보험청구액이 얼마고, 한방진료도 침, 약을 구분시켜 줘야 환자가 어느 정도가 어떤 수요로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받는구나를 예산서를 가지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예산서를 가지고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짤 때에는 전년도를 대비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가 계절에 따라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수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임현주위원

정확하게 알고 예산 편성하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지금?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임현주위원

과장님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지난번부터 못하시는데, 한방진료를 받으러 찾아오는 내방객 중에는 침 맞으러 오는 사람이 있고, 약 지어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침 맞으러 환자가 몇 명 정도가 되는데 침을 맞을 때는 보험청구를 어느 정도하는지, 약을 먹으러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청구 없죠? 치료약이 아니고 일반적인 약을 먹으러 오는 사람에 대해서도 보험청구합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게 치료약이에요.

임현주위원

치료약일 경우 하죠? 치료약일 경우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럴 경우에 보험청구액이 얼마인지 구분해줘야 관악구보건소에 한방진료를 오는 사람들이 대충 몇 대 몇 비율로 침을 맞으러 오거나 약을 먹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추이를 예산서에 나타내 줘야 되는 거고, 전년도걸 표기하는 게 예산서가 아니에요. 전년도 거를 기준으로 올해의 계획을 세우는 게 보건소입니다. 전년도에 6,500명이 왔다 추이를 보니까 늘어나는 추세더라 올해는 7,000명이 오겠는데 그 중에 4,000명은 침 환자고, 3,000명은 약 환자더라 침 환자일 경우에는 보험청구가 평균 얼마가 되기 때문에 얼마정도가 수입으로 예상되고, 약 환자는 평균적으로 청구가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가 예상된다 그렇게 써줘야 되는 게 예산서예요. 아시겠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럼 자세하게 전년도 거를 뽑아가지고 서류를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지금 2004년도 거를 뽑아서 여기에 표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짜야 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조명환위원장

과장님 더욱 더 숙지하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답변하셔야지 동문서답을 자꾸 하니까 질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잘 한번 들어 보세요.

임현주위원

지금 산출기초를 다 바꾸기가 가능하면 바꿔도 좋아요. 2004년도에 11월까지는 통계가 있을 거고, 2003년도에는 12월까지 통계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면 오늘 중에라도 2004년도는 대충 몇 명이 될 것 같은데 2005년도에는 10% 늘겠다 예를 들어서 그걸 갖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누어도 좋은데 본위원은 당장 나누는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서라고 하는 건 예산서를 통해서 행정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얘기하는 7,200원이라고 하는 건 평균치이기 때문에 어떤 수치인지 모른다고요. 침인지 약인지 어떤 경우인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추경에서부터라도 구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해 오고 싶으면 지금 해 와도 좋습니다 부기를 다 바꿀테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면 침 환자도 구분하고, 65세 미만도 본인 부담금 아까 500원×17,000명하고 310원×17,000명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은 1회에 500원의 부담금을 내는 구나. 그리고 나머지 보험청구는 수가적으로 얼마를 받는구나 알 수 있어요. 이제 됩니까 이해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해 확실히 하셨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예산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이 지적을 제가 한두 번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은 저한테 처음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산서를 다룰 때마다 항상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보건소장님은 여러 번 들으셨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내년부터는 최대한 세분화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꼭 시정해 주세요. 또 질의 안 나오게 시정을 해 주시고, 보험수가가 적당한지는 한번 더 봐주십시오. 관악구는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보험수가에 의해서 들어오는 재정수입도 커요. 똑같은 국가기관이긴 하지만 돈 많은 강남구나 서초구에 비해서 보험수가를 적게 적용해서 우리가 그쪽보다 건강보험청구비용이 적거나 하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는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걸 무료로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대한 청구비용이 자꾸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험수가라도 제대로 조정할 필요가 없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다른 구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 수가는 복지부에서 해년마다 연초에 기준을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전국 공통인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그렇게 되고, 그리고 본인부담금도 적당한지 예방접종이 올해만 해도 계획한 거 보니까 6만5,000명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대상자가. 6만5,000명으로 인해서 재정의 수입확대라는 건 줄어드는 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거를 보기 편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산서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X선 촬영기 두 대가 있죠? 몇 대 있습니까, X선 촬영기가?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두 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두 대 있습니까, 맞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불과 2 ~ 3년 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년도가 언제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2001년.

장옥호위원

2001년이죠? 한 대당 얼마씩 구입했나요? 고가장비라 쉽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구입금액은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장옥호위원

다른 장비도 아니고 아주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구입년도가 불과 2 ~ 3년밖에 안 된 고가장비를 얼마짜리인지도 모르면 안 되죠. 그 X선 촬영기가 일반 전문 X선과에서 운영하는 촬영기하고 종류가 같은 겁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 종류는 거의 같죠.

장옥호위원

거의가 아니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진찰을 위해 쓰는 건 같다고 봐야 되겠죠. 의료기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듯이 이것도 종류가 금액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걸로 생각합니다.

장옥호위원

고가장비 두 대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4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이 400만원 예산은 금년도에도 집행한 예산입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보름 전에도 수리했고, 요즘 자주 수리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유지관리비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지관리하는가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수리비입니다.

장옥호위원

수리비? 아니 새로 산 지도 얼마 안 되는 장비를 금방 수리해야 되는 과정이 있나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장옥호위원

됐습니다. 과장님이 업무숙지가 미숙한 것 같아서 계속 질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하시려면 저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간에 말씀하시면 회의질서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또 의약과장님이 지금 의약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이해할게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뒤에 담당직원들이 보조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보조도 못하고 있고 의약과는 다시 한번 감사를 해야 될 모양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지난번에도 의약과는 지적을 많이 받으셨고, 우리 소장님께도 위원장이 회의할 때 질의·답변 과정에서 업무를 숙지하고 오시라고 했는데 오늘도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신데 앞으로는 숙지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김양기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예산서 548쪽 중간에 보면 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등 해서 국비 7억800만원 있고요, 그 밑에 또 시설비 해서 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등 2억9,600만원이 전년도에는 예산반영이 안 되었는데 2005년도부터 예산반영한단 말이에요 위에 것은 감액되고,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되는 거죠?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위의 것은 국·시·구비 구성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감액이 되면 의무적으로 저희 자치구비를 25% 편성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근로우지형자활근로사업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2억9,600만원을 별도로 편성했는데 작년에 없었던 것은 이걸 시에서 시예산으로 보조해 주었습니다 부족한 만큼은. 시가 지금 전체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세 입원이 현저히 감소 되어서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비를 편성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위에 감액된 금액보다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사업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저희가 통상 수급자인 경우에는 10일, 틈새계층은 9일 정도 하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월, 연간?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월,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2 ~ 3일 정도를 못 합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타 구 같은 경우는 13일, 최고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5일 이내에. 저희가 내년에는 취로일수를 늘려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항상 수급자들이 민원사항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3일 내지 15일, 지금 우리가 13일도 못 한다라고 했잖아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3일 했을 적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월 얼마 정도 됩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1일 2만원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일 2만원?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13일 하면 26만원?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가지고 가계에 크게 도움이 됩니까 그분들에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1일단가는 정해져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민간위탁을 주어서 사용하는 거죠?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건 재활프로그램 위탁인데요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알콜중독자라든지, 건강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한 저소득층을 재활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신건강도 치료해 주고 근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기관에 저희들이 위탁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기관에서 2004년도에 교육한 어떤 성과 같은 게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4년도에도 2,000만원 준 거죠?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동일 금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동일 금액이잖아요. 그럼 2004년도에 이 예산이 어떻게 적절하게 쓰여졌고 효과가 있는 가에 대한 검증한 자료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보조자료에 보시면 복지도우미 해서 2억원 책정되어 있어요 보조자료 마지막 장에 보시면. 그 위에 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개인이 연간, 우리 관악구에서 680명 정도를 일을 시킬 것이고 비용이 14억7,000만원 있는데 개인에게 1년간 돌아갈 수 있는 게 216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680명 선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합니까? 보조자료 마지막 장을 보세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중에는 조건부 수급자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반드시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 선정을 하고, 그 기준에 맞는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조건부 수급자로 보시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는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연세가 많으면 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렇죠.
종길

김종길위원

연령제한이 몇 세까지 가능하냐 이거죠.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로할 수 있는 조건만 되면 돼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다음 보조자료를 보면 3개 자활후견기관에 참여하는 120명 해서 7억8,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쪽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거죠?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자활후견기관이 3개 기관이 있는데 한 개 기관당 보통 40명 정도가 근로하고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개 기관당 2억6,000만원씩해서 1년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개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신림13동에 하나 있고, 봉천10동에 하나 있고, 신림1동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도 역시 지원되는 것만큼 사업효과나 참여인원에 대한 점검 같은 것도 하십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3년도에 한 점검자료를 주시고, 바로 밑에 보면 복지도우미해서 2억원 예산이 책정되어 참여인원 27명 각 동사무소에 27개 동에 한 명씩인데 이것은 민간인이 가정복지사의 보조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까?
길남

기길남생활보장담당주사

사회복지사 보조역할을 하는 도우미입니다.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가정복지사를 도와준다는 거 아닙니까?
길남

기길남생활보장담당주사

사회복지사를 도와주는 도우미입니다.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담당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각 동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나요?
길남

기길남생활보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도?
길남

기길남생활보장담당주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인건비 2억원 가지고 27개 동을 나누니까 연간 74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월 60만원 정도인데 월 6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부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보수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봉사를 하면서 실비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까?
길남

기길남생활보장담당주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은 봉사정신이 있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이런 정도의
길남

기길남생활보장담당주사

선정은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도 있습니다.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지원자 중에서 동장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은 적은 비용을 받음에도 봉사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성실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표현이지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544쪽에 있는 장애인편의시설심의위원 수당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545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실태조사사업이 신규로 됐다고 보조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산은 180만원 편성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 사업에 대해서 180만원 정도로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느냐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전문적인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에 의뢰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에도 민간인 두 분을 선발해서 전체 편의시설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물론 저희들이 실비 차원에서 임금을 주긴 하지만 때로는 식사도 해야 되고 저희 직원들도 이걸로 인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야근도 해야 되고 그러한 성격을 갖는 예산입니다.

김금희위원

민간인 두 명을 선발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민간인은 장애인의 현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깊은 사람을 선정합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장애인시설기준이 있습니다. 한 건물에 화장실이라든지, 계단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준을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기준하고 대비해서 실사를 하는 것이지요.

김금희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실사를 한다고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기준표를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원래 설치대상의 8,50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설치된 시설이 950건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장애인편의시설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태인데 조사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했을 때 현재 미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담당이랄지 아니면 장이랄지 아니면 업주랄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지원방안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950건 중에서 도저히 불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구조상. 장애인편의시설로 개수를 함으로 해서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원천적으로 구조적으로 안 되는 곳은 놔두고 저희들이 지난 번에 완화심의를 해서 일부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기금을 5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융자실적이 2004년도에 있었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없습니다 아직. 그게 5억원 목표달성이 안 되어서 그 기금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5억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설정을 했으면 5억원이라는 목표가 언제 달성될 것 같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지난번에 추경 1억5,000만원 했고요 내년도에 1억원해서 2006년도까지 목표를 채울 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2006년까지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독려한다고 해도 대상사업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없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협조가 덜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도 - 의회 같은 경우에도 - 장애인들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적인 기관도 장애인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아니면 의회에 아니면 공공기관 건물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을 봤을 때에 물론 기금을 조성해서 융자금을 가지고 아니면 이자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장애인들의 편의를 어떻게 하면 조금더 잘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요새 굉장히 이자가 쌉니다. 은행에 1억원, 2억원 넣어놓아도 저리이기 때문에 지금 기금의 문제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자만 가지고 활용해서 보통 사업을 집행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실정에 와 있기 때문에, 물론 일시적인 거라고 경기가 일시적으로 나빠져서 이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거의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금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입장고요. 실 예로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이자로 해야 된다는 조항을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삭제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어떻게하면 빨리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데 조금 더 전문적인 아니면 심의요건들이 강하기 때문에 완화를 시켰다 하시는데 심의요건은 때에 따라서 완화시키고 조건에 따라서 완화시키고 이런다면 조건이라는 것이 거의 불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지 않아서 우려되는 감이 있는데요 장애인편의시설을 어떻게 하면 조금더 확대시키고 조금 더 좋은 발전방향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45쪽을 보면서 소년·소녀가장 졸업축하선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보면서 위탁보호 아동세대에 초·중·고 졸업할 때 졸업선물을 준다 그런데 어학용카세트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 내에 위탁보호아동이 몇세대 몇 명 정도 보호되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지금 41세대 50명입니다.

김금희위원

41세대 50여 명이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50명?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50명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받는 아동들은 부모님이 안 계셔서 위탁해서 키우고 있는 중입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가출을 해서 행방이 묘연하다든가 하면 친인척이라든가 법정대리인이 친권자를 대신해서 보호하고 있는 가정을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요즘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다 보니까 가정이 붕괴되고 파탄되는 것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로 아동이나 어린이들이 사회적으로 노출돼서 비행청소년이된다든지 어느 정도 커서는 안 좋은 집단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런 아동들을 위탁하는 세대에는 여러 가지 정책상 조금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아동들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의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단순히 생각한 것은 어학용카세트 10만원짜리를 20명 정도에게 주겠다 이렇게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10만원 정도의 어학용카세트라고 하면 성능이 좋은 거라고 제품이 좋은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되지 않은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까어떤 근거에 의해서?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10만원 정도의 어학용이면 충분하다 해서 그걸로 선정했습니다 금액을.

김금희위원

여기에는 어떤 제품이라고 명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여 이왕에 격려하는,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지원한다고 하면 시중에서 좋은 제품, 중간 정도 이런 것 말고 보통의 어려운 아이들이 볼 때 핸드폰 같은 경우도 친구가 조금만 본인 것보다 좋은 거 갖고 있으면 갖고 싶고,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품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사업을 하시는데 제대로 된 제품 좋은 제품을 고르셔서 조금 주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주셔서 정말로 이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장애인과 함께하는 병영캠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목적내용을 보고 의구심이 들고 사고가 잘못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태한 생활을 극기훈련 및 심신훈련을 통하여 정신지체아동들의 재활자립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 이런 표기를 했는데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장애인들은 나태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표현이 거기에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들 계획은 신림7동에 가면 정문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비장애인 아이들하고 같이 캠프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병영캠프를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극기 또 비장애인들하고 함께 통합함으로써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의 고충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해서 특수사업으로 선정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표현된 거는 잘못된겁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장애인들이 굉장히 활동하는데 아니면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는 장애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병영캠프를 하는 것이 과연 자립이나 재활에 적극 기여할 사항인가 사업방법도 조금은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사회에 조금은 더 간접적으로 경험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재활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병영보다는 우리가 짧게 생각해 봐도 농촌봉사활동이랄지 실질적으로 이후에 직접재활이나 아니면 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건 아니냐 프로그램을 다시, 병영체험만 가지고 군인들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도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목적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감사 시에 유선제보에 따라서 어느 특정 동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명단 좀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주실 수 있는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분명히 주실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장재근위원

주신다고 했는데 담당직원이 와서 하는 말이 보여준다고 했지 자료를 준다고 한 건 아니다 잘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아 필요없다 해서 받지는 않았는데 준다고 했으면 주셔야지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과장님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못 주시면 아예 못 주신다고 해야지 주실 수 있다고 해놓고 직원은 와서 잘못 들었다고 하면 그렇게 난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꼭 위원님께서 자료를 소지하고 계시면서 참고하시겠다면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 감사차원에서 어느 수급자 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수급자를 확인하시겠다고 하면 충분히 원본을 보시고도 확인이 가능하실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장재근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자료 없이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일단은 제보자 말이 전부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엉터리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다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감사에 필요해서 전체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개 동에 관해서 문제되는 동의 명단만 주민등록번호를 가리고 달라고 해서 과장님은 주시겠다고 했는데 담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황당해서 없어도 좋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도우미시책이 2003년, 2004년 그리고 내년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없습니다.

정강희위원

우리 담당주사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담당이 오늘 사회복지사 12명이 해외를 갔습니다.

정강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도우미들의 노조를 형성한다든지 해서 달라진 시책이라든가 제가 해마다 가정도우미에 대한 우리 구의 시책을 언급하고 있는데 매년 이런 부분이 뭔가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담당이 없다고 하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계획은요 앞으로 중기계획을 세워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가정도우미들은 전문화시켜서 일반가정도우미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을 일반 사회복지관에 봉사자들을 소집해서 무료봉사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가정도우미들은 전문교육을 시켜서 그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을 교육하도록 서울시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안은 마련중에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왜냐하면 가정도우미들이 구민에게 미치는 만족도라는 것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해마다 가정도우미의 교육이라든가, 소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계속해서 마치 가정도우미를 없애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서울시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545쪽을 보면 관악구복지후원회라는 게 있죠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별도의 민간조직인데요 자발적으로 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또는 불우시설 같은 데를 도와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금년에도 1,600만원 정도 자기들이 회비를 징수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복지후원회가 다른 구도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다른 구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정강희위원

우리 구에 제가 있는 복지후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1999년도에.

정강희위원

지금 후원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김인철 씨.

정강희위원

김인철 씨, 우리 구에서 후원회에 보조를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보조 안 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여기 분기별로 해서 4회나 얼마 책정되어 있는데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건 복지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서로 정보를 이렇게 주고받는, 어느 시설 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느 장애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담회비입니다. 별도의 예산은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왜냐하면 민간단체가 후원회를 만들어서 도우미식으로 자원봉사한다는 건 얼마나 엄청나게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구에서 관여해서 혹여라도 그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 잘못 와전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2002년도 했다고 그랬어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1999년도부터.

정강희위원

최근 한 3년 동안 복지후원회가 활동한 사항과 명단을 주시겠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고요. 예산은 살려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이 격려도 해야 되고요. 그런 차원입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1시18분 회의중지

2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감사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행정서비스헌장홍보이행 표준책자제작 525만원 전액 삭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3,000만원 전액 삭감, 기관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기타 사기진작 경비 605만6,000원 전액 삭감,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구정홍보등 384만원 전액 삭감, 구정보고회 64만원 전액 삭감, 여비 국외여비 유럽선진외국도시교류 2,733만8,000원 전액 삭감, 자체사업 출연금 지방자치국제화재단 1,000만원 전액 삭감,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직원문화유적답사 1억3,920만원 전액 삭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인사위원회 600만원을 420만원으로 180만원 감액, 여비 국외여비 해외기획연수 8,000만원전액 삭감,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민방위교육홍보게시판설치90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관리 경상적경비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불법광고물제거 2,243만7,000원 전액 삭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관악을빛낸구민감사패 30만원 전액 삭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고장으뜸장기자랑대회 12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위원 순회교육 270만원 전액 삭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내고장으뜸장기자랑 시상금 45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위원 위탁교육 2,700만원 전액 삭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내고장으뜸장기자랑 1,000만원 전액 삭감,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 동청사정화조기능강화제품구매 7,095만원을 4,257만원으로 2,838만원 감액,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700만원 전액 삭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정평가위원회 간담회 120만원 전액 삭감, 구정발전자문위원회운영 120만원 전액 삭감, 정책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기타직보수 평생교육사 비전임계약직 4,641만8,000원 전액 삭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수당 280만원 전액 삭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개최 200만원 전액 삭감, 평생학습관련자간담회 60만원 전액 삭감, 교육발전협의회운영위원회 400만원 전액 삭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평생학습센터소장수당 600만원 전액 삭감, 평생학습센터연구위원수당 480만원 전액 삭감, 사업예산 자체사업 출자금 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출자 5억원 전액 삭감, 기획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구민전산교육장 2,878만원 전액 삭감,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교육환경개선지원 10억원을 8억원으로 2억원 감액, 문화관리 문화공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지역신문구독 6,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 행사지원비 우리고장문화재명소탐방 2,200만원 전액 삭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홍보활동 4,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어머니합창단운영지원 3,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표창장 154만원을 100만원으로 54만원 감액, 자원봉사자인증패 400만원을 20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 일반수용비 동문고운영용품 3,240만원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동문고운영비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며,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사회복지대상수상자시상 300만원 전액 삭감,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모범보육시설종사자해외연수지원 2,000만원 전액 삭감, 여성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아동협의회운영 48만원 전액 삭감, 운영수당 관악구아동협의회위원 336만원 전액 삭감, 버스임차료 아동위원자연현장견학 40만원 전액 삭감, 행사지원비 푸른관악아동대잔치행사 200만원 전액 삭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아동위원 자연현장견학 48만원 전액 삭감, 기타보상금 푸른관악아동대잔치행사 330만원 전액 삭감, 청소년복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관악청소년회관헬스장설치공사 4,000만원 전액 삭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관악청소년회관헬스장비구입 7,000만원 전액 삭감,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자율청소봉사단쓰레기종량제봉투 6,336만원 전액 삭감, 무단투기상습지역주민관리종량제봉투 8,505만원 전액 삭감, 피복비 자율청소봉사단 모자및조끼 1,000만원 전액 삭감,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가로휴지통 3,600만원 전액 삭감, 환경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 절수기무료설치사업 6,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3,000만원 감액, 사회복지 복지사업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사업보장적수혜금 모·부자가정예방접종비지원 732만원 전액 삭감, 행사실비보상금 장애인과함께하는병영체험캠프 450만원 전액 삭감, 예비비 일반예비비 21억3,333만1,000원을 16억3,333만1,000원으로 5억원 감액, 서무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이전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예비군부대육성지원 5,526만원을 7,000만원으로 1,474만원 증액, 주민자치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동청사건립 봉천본동설계비 8,300만원을 봉천본동 설계비및건축비 8억8,300만원으로 부기를 변경 8억원을 증액하고, 동민원실환경개선및증축, 봉천10동환경개선 2,000만원 신설 증액,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일반비품 기타물품구매 2,700만원을 3,7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문화공보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통민속놀이행사개최 4,050만원을 5,400만원으로 1,350만원 증액, 문화시설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화정보센터업무추진 120만원을 신설 증액,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관악문화정보센터강사수당 1억2,600만원을 2억1,060만원으로 8,460만원 증액, 사회진흥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동네체육시설정비 5,000만원을 1억원으로 5,000만원 증액, 사회복지 여성복지 사업예산 예비비 등 기금전출금 여성발전기금 1억원을 2억원으로 1억원 증액, 청소년복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 3,240만원을 신설 증액, 노인복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구립경로당리모델링 구립봉천10동경로당 8,400만원을 1억3,40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 특별회계 신청사건립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순세계잉여금 60억원을 기금폐지 순세계잉여금 60억원으로 부기를 변경하고, 기타회계전입금 60억원을 신청사건립전입금 60억원으로 부기를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종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창규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창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내고장장기자랑과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조정 중에 본위원이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목들에 대해서는 원칙에 어긋나게 조정을 하고 동료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동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치감을 느낍니다. 이 부분은 다른 비목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본예산 편성안대로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규 위원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질의과정이니까 질의만 듣겠습니다.

신창규위원

나는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고장장기자랑과 관련해서 169쪽에 행사비 1,000만원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중 장기자랑과 관련된 120만원을 168쪽 장기자랑시상금 450만원 예산안을 다시 편성안대로 회복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정말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5년도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2005년도 예산은 경제적인 상황이 아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5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울의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팽창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2004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아끼고 아껴서 그 예산을 이월시킴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2005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길 간사님께서 수정동의한 내용은 사실상 주민들에게 축제의 분위기나 아니면 주민들로부터 선심성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행사는 지양하는 예산으로 수정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조례가 없거나 조례가 아직 준비되지 않는 것은 선심성으로 오해 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감액하거나 때로는 삭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김종길 간사께서 수정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의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위원

위원장님.

조명환위원장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더 발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방법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2005년도예산안에 대해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05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님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시고 본 감사결과보고서 내용 중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무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을유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