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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덕홍 의원 발언

115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30

김덕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실시된 본위원회 예산결산심사가 오늘로서 어느덧 5일째를 맞이 하였습니다.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적인 결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3일동안 개별심사하신 내용과 평소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그동안 예산결산을 심사하시는 동안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의 순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예비비사용 결정금액에 대해서 다음연도 사고이월은 가능합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예비비로 일단 지출을 결정했다가 사실상 지출을 못한 경우 사고이월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예비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사고이월 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로서는 반드시 긴급하게 예산이 투입될 때 예비비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예비비사용중 2001년도 10월 22일 지출결정된 노점상관리사업에 대한 1억 4,000만원은 예치가능한 금액인데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는 뭐예요?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제 소관업무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내용하고 필요성 이런 분야는 소관부서인 도시정비과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괄적인 예비비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업무가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관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양기위원

예비비사용 신청을 했을 적에 행정관리국은 예비비사용 신청이 심의를 합니까, 심사를 합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심의를 합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과연 이것이 예비비로 사용하는데 타당하는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인데.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타당성검토는 예비비요구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한 주관부서에 긴급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집행 심의위원회에서 예비비지출 심의를 의결해 준 것입니다.

이양기위원

도시정비과에서 긴급한 사항도 아닌 예비비사용 신청을 했으면 심의과정에서 가려지는 것이 긴급한 사항인가 꼭 예비비를 전용해서 써야 할 것인가 그것을 심의하는 것 아니예요?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심의합니다.

이양기위원

그것을 심의해서 사용승인을 안해 주면 도시정비과에서 못쓰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러한 사항은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그때 제가 그래서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려는 취지에서 해당과의 답변이 충실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그때 예비비 신청이 노점상관리대를 구획별로 했는데 일부 구간만 하고 일부 구간은 안함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니까 이것도 마무리 하자 안그러면 이게 통일도 안되고 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예비비사용 신청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본위원의 질문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때 또 그렇지 않으면 상위기관에서 어떤 긴급을 요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할 적에 그때에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데 이 예치가능한 사업을 심사하는 것은 뭡니까? 과연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 가 그것을 심사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심사를 하실 적에는 반드시 타당성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리고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이 10여개 되죠. 유사성기금은 통합하고 종합적인 관리와 일반 예금에 있는 기금잔액을 사용전까지는 정기예금으로 적립을 해서 이자수입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금에 대한 총괄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지만 소관부서에서 기금 총책임자는 소관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총괄적인 차원에서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적립성 예금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해서 전부 각과에 활용에 대해서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의 내용을 보면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이것은 유사성이 중복된 것이고 중소기업 육성하고 도시가스 사업기금도 좀 유사성이 있고 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하고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도 좀 유사성이 있고 유사성 있는 것은 통합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좀 면밀히 검토해서 유사성 기금은 통합관리해서 좀 효율을 높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예비비와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중에 1% 선에서 두기로 되어 있죠?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1% 이상 두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2001년도 예비비가 51억이에요. 연 4% 정도 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목중에서 보면 전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비가 있어요. 그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 보고 결과를 확인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용기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예비비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사용을 했어요. 분리수거용기를. 그런데 그 자체를 보니까 하나의 예산 낭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위원들이 적정선 여부를 따져서 삭감한 부분들을 또 예비비에 넣어둡니다. 예비비에 넣어두면 그것을 예비비 성격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집행부가 필요시 예비비에서 꺼내다 쓴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거의 예비비 사용목적에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같은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에 따라서 집행부 마음대로 돈을 썼단 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의 소견을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김덕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요점이 세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비비로 편성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를 예비비로 해 놓고 어떠한 성과를 보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꺼내서 썼다, 이런 질문이신데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나는 대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의회에서 음식물분리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시범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효과를 보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집행하자 이런 의견과 결론이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예산은 편성해 주어야 하는데 예산편성하는 방법을 목적성 예비비로 2억 3,000만원인가 3억인가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생활복지국 청소과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설문을 받아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 신청을 해서 사용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예비비가 당초 본예산에 29억 추경에 22억해서 51억이 되어서 불용액이 많고 예비비 편성액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같은 경우 국가재정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세가 면허세분 자동차 부분의 세수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런 법적인 요인이 있어서 목적성 예비비로 20억을 따로 계상해 놨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예비비가 보통 때는 30억이 되는데 50억이 되는 원인이 바로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는 말씀하신대로 예측할 수 없는 재해라든가 이런데만 반드시 사용하도록 예비비 통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다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지 않고 필요한 일상업무에 관한 비용은 본예산에서도 편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 분리수거용기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해당 과장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비비를 기획예산과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예산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용기가 원래는 일반쓰레기 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해서 차량이 별도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소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차량에 실어 버려요. 그 일반차량에다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한꺼번에 실어서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분리수거용기가 별도로 필요없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3억 7,500만원이라는 돈은 예산낭비예요. 그것을 내가 말씀드린 것이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쓰레기 청소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용기 3억 7,500만원 어치 산 것은 전부 예산낭비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장님 그것을 검토도 안해 보고 내줬다는 얘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용기쓰는 사람이 있는가?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심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실어 버립니다. 한차에다. 별도차가 없어서. 그렇게 할것 같으면 3억 7,500만원은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분명한 예산낭비입니다. 나중에 짚어갈 일이고, 그리고 예비비를 물론 우리 위원들도 잘못을 했습니다. 예산심의때 삭감을 해 가지고 삭감한 것을 갖다 우리 주민이 필요한 적정한 사업에다 묶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예비비에다 삭감만 시켜 놓다 보니까 그게 예비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필요할 때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심의 하는 자체는 집행부 좋을 때 쓰라고 돈을 삭감해서 거기다 넣어주는 것하고 똑같은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후에는 예비비만큼은 신중히 검토해서 필요할 때 꺼내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구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사의견서에도 나와있지만 도서관 운영비에 관한 검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금년에 도서관 운영비 해 가지고 1억 3,600만원을 줬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7억을 줬어요. 수익금이 얼마가 발생했느냐 하면 4억 3,000이 발생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인덕원측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4억 6,000만원을 자부담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운영비가 얼마냐 하면 17억 됩니다. 이 17억을 갖다가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검토 한번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지금 김덕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주 타당성있는 지적입니다. 사실 도서관 위탁을 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나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서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할 것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서관 개관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은평구 도서관이 서울시에서 최우수 도서관으로 지정되는 등 상당히 도서관 운영을 잘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정산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17억이란 돈이 과연 어디에 Tm여졌는지 은평구에서 자체 검토를 해보시고 쓰여진 것이 모든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정산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검토도 하시고 자료도 받아보시고 결산서도 받아보십시오. 도저히 예산상 맞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주민소득지원금, 생활안정기금 대출금 중 체납금액이 4,6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윤근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95년도까지 은행의 대하약정을 통하지 않고 자체심의를 거쳐서 지원해준 금액중에서 체납이 26가구 3,94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10가구 2,020만원은 부동산과 자동차를 압류해서 채권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돈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돈이고 일시상환이 어려운 6가구 700여만원은 매달 분할상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도 약600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중에 수혜자분이 사망을 했거나 거소불명으로 말소되어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10가구는 지금 보증인을 대상으로 납부 독려중에 있습니다. ’96년도 이후부터는 은행과 대하약정을 맺어서 체납금 일체에 대한 결손까지 은행에서 책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96년 이후는 체납금액에 대해서 관여할 바가 없는 거네요? 은행에서 직접관리를 하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96년 이후는 체납금이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융자대상자 선정시 세부규정에 융자대상자 소득재산 기준 이런게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 시정보완시 체납방지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체납방지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앞으로는 체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직접 은행에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 전것은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지금 문제가 되는 가구가 10가구 정도있습니다. 이것은 보증인을 상대로 납부독려 중에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우리는 체납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이 없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백영진위원장

예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이 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주민소득지원이 있고 생활안정기금이 있는데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업기반을 닦기 위해서 융자를 싸게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결산위원님들의 의견서에서 보듯이 소유자 자산현황을 보았을때 1억 7,000, 1억 5,000 그렇습니다. 이 조사한 내용이 그러면 실제로는 2억, 3억이 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분들한테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를 해 준다면 실제 정말 어려워서 이런 생활안정기금이라도 융자를 받아볼까 하는 분들이 못받을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구요. 우리가 주민소득 지원과 생활안정기금 분류를 어떻게 해놓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재산이 2억이 넘은 사람들도 융자를 받고 생활안정기금으로 의견서에 나와 있듯이 1억 7,000, 1억 5,000 이런 분들이 받아가는데 세부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분들이 받아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결산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장 지침을 통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자금은 본래는 새마을 운동사업을 하는 새마을 지도자를 상대로해서 목적이 소득지원기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 또 1지역 1명품 운동으로 하는 생산가구, 고소득 고부가 가치 상품을 개발해서 소득증대되는 운동으로 이런 가구를 중점적으로 해서 오다가 그중에서 생활이 좀 곤란한 생계가 곤란한 분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범위도 일반주민으로 넓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소득 가구만 가지고 한다면 이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겁니다. 근데 이 목적이 소득증대 사업을 주안점으로 새마을 운동차원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나 조례는 없습니다. 일정부분 재산이 있는 분들도 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도 월소득이 80만원 소득은 낮은 저소득 가구입니다. 1억 5,000, 1억 7,000 가진 분들을 왜 은행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저희들은 96년부터 은행과 대하약정을 맺어서 회수에 모든 책임을 은행한테 지우고 있습니다. 못받는 경우는 은행에서 내놓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담보물권을 자체 여신 규정에 의해서 담보물권이 있거나 확실한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은행에서 이것을 접수를 받기 때문에 보증인이 없거나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에 융자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청가구 중에서도 우리들 자체 심의과정에서 그 과정에서도 재산이 적은 사람, 자체 소득이 적은 사람 위주로 심사규정을 정해서 우선 순위로 정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규정만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규칙이나 조례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을 해서 신청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진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또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이양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의견서에 보면 인건비 중 수당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결산서에 계상 되어 있는 인건비예산액은 187억 5,200만원입니다. 그중 수당의 예산현액은 43억 4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예산대비 불용액은 2000년도, 2001년도 각 10억 3,100만원, 또 13억 1,400만원인데 불용액비율이 22.4%, 30.6%로 타항목에 비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수당성격은 항목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인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을 본예산에 현실화해서 편성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이양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각종 예산을 수립할 때 앞으로 1년 후에 발생할 여러 사건들을 예상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IMF사건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재정형편상 명예퇴직들의 사유로 해서 퇴직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러한 추세를 보아서 명예퇴직자가 최소한도 한 35명정도 발생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예퇴직을 한 분이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초 추정을 한 것이 어긋나게 추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기법상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정을 정확히 과학적으로 해서 그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토록 최대한도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이양기위원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이것을 과다 편성하면 혹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지출 때문에 편성을 많이 했으면, 이것을 현재는 적정하게 편성을 하고 가령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했으면 그야말로 예비비로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불용액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자치구내에 열악한 예산형편으로 보아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그런 우려도 있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을 잘하셔서 정 긴급을 요했을 때는 그 때는 예비비로 쓰도록 그렇게 적정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백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심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서 보시면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이 지금 보니까 예산이 10억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그 가운데 보시면 지방세가 한 3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7억 3,000여만원됩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저희가 구의 세 수입이 크게 지방세수입, 세법에 의한 세수입이 있고요, 각종 여러가지 법령과 관련한 과태료라든가 다른 수수료라든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세수입이 전체 수입의 30% 밖에 안되고 세외수입이 한 70% 정도 되는데 그중에 결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수입 중에서도 결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세외수입 중에서도 결손이 되고 경우가 있는데 결손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외수입 중에 대표적으로 쉽게 우리가 결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양도소득세가 국세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팔고 어떤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낸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에 부과되는 부과세로서 지방세,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처음에 부과를 했다가 이의신청 하거나 해서 원 세가 징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 자체가. 그럴 경우 자동적으로 결손처분을 해야 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했다가 우리한테 통지를 하는데 주민세를 얼마를 통지를 하는데 원 세 자체가 이의신청 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재산을 조회를 해 보아도 그 사람 재산이 전혀 없다 특히 IMF 이후에 부도가 나거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재산이 없어 결손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이 왜 결손이 되었느냐고 질문을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결손이 되었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릴텐데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시니까 그런 여러가지 사유 때문에 결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재위원

위원장님 1문 1답으로 해도 되지요 결손처분할 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과에서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하십시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지방세에 대해서 결손처분할 때는 세무1, 2과에서 하고요, 세외수입 예를 들면 주차위반태료를 부과하는 하는 경우에는 교통지도과에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결정합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세외수입은.

이명재위원

그런데 매년 자료를 보니까 매년 결손처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체납자들 관리가 소홀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체납자한테 고지서를 1년에 몇 번 정도 보냅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1년에 몇 번이라고 답변드리기 그런데 독촉장을 보내도록 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언제 언제 보내라, 제가 국장을 맡은 지 얼마 안되어서 몇 개월마다 보내는지 확인을 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저희가 세금부과되는 것이 정기분 예를 들면 재산세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정기분 납기가 끝난 한달이 지났는데 납입을 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보내고 그후에도 1년에 세번정도씩 독촉장을 보냅니다.

이명재위원

1년에 세번정도요. 독촉장을 보내고 이후에는 어떻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독촉장을 보낸후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면 체납관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까지 금년도에 우리가 부과한 세금은 내년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부과담당한 직원이 계속 징수하고 연도폐쇄기가 지난 다음에는 체납이 되는 경우는 체납팀으로 넘겨줍니다. 체납팀에서는 체납관리만 지속적으로 합니다.

이명재위원

그 체납자들은 독촉장을 보내고 현장같은 곳도 방문합니까? 서류만 갖고 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일반적으로 쉽게 저희가 재산조회하는 것은 부동산조회가 가장 용이하게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금융재산도 조회하도록 시에서 지침이 있어서 금융재산도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금융재산을 조회하는데 법령상 문제가 있어서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봉급압류까지 하도록 최근에 이렇게 되서 직장다니는 사람은 봉급압류까지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만약에 남편이 재산이 없고 부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압류가 됩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지 부인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증여가 됐다든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그 체납자들은 일부 제가 잘 아는 건지 모르지만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관계팀에서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 현장도 나가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독촉장만 보내고 서류상으로 심사해서 결산처분을 내리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불납결손은 5년이내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년이내에 이미 그 사람이 재산이 없을때 불납결손을 처리하는 것입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렇죠. 시효결손이라고 하는데 5년이 경과되면 이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재산을 소유한 게 확인이 되서 저희가 압류를 해놓은 경우에는 시효결손이 안됩니다. 공매처분까지 하는데 공매처분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그사람이 부동산이 있는데 은행이나 다른 데로 부터 근저당설정이 먼저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또 근저당설정을 압류를 해놓고 공매를 의뢰하다 보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를 의뢰해봐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경우는 공매도 못하고 계속 갖고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되어도 징수도 못하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이 사람을 다 조회해봐도 거둘 수 없다 하면 불납결손을 하게 됩니다.

이명재위원

5년 시효가 지났을 때 그 다음에는 추적이 안됩니까? 5년 시효가 지나면 바로 결손처리가 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재산이 어디서 나타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5년이 지났을 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효결손 5년이 임박한 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굉장히 관리를 합니다. 5년이 경과되면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전산조회를 하고 계속 추적관리하는데 5년 경과되기 전에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여튼 저희 직원이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5년이 경과되면 압류까지 안하고 독촉장만 보내면 5년이 경과되면 시효가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압류된 거는 언제든지 재산을 추적할 수 있지만 현재 결손처분이 10억이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압류도 안되고 무재산이라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독촉장을 보내고 갈수록 이런 결손처분이 갈수록 계속 증가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탁상공론만 앉아서 독촉장만 보내고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현장도 나가보고 또 확인해봐서 강력하게 사회에서 일반기업이나 이런데서 보면 그런 결손처리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재산은 세금같은 것을 받아내는데 사실 10억이 넘는다는 것은 좀 생각할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물론 각과별로 결손은 다르겠지만 재산세, 면허세 같은 것도 면허세 같은 것도 사유가 되나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어떤 면허이든 시효결손이든 사유가 됩니다. 면허를 갖고 있더라도 세금을 낼 재산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명재위원

면허를 갖고 있고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도… 면허와 관련해서 압류같은 것은 안되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면허세라는 것이 자동차면허세도 되거든요.

이명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결손처분에 대해서 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예산전용에 대해서 예비비에 대해서 이양기위원님, 김덕홍위원님이 아까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 꼭 필요할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예비비를 쓰는 것같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예산전용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해가 났었습니다. 불광동 566-1 7월달에 수해가 나서 긴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680만원 정도 뿐이 안되는데 과별로 핑퐁을 쳤어요. 서로 자기 과에 해당이 안된다고 이래서 각과에 협조공문을 띄우고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이 공사가 긴급복구라면 1개월이내에 보니까 며칠 안됐어요. 12월 7일날 공사를 시작해서 12월 12일날 끝나는 공사입니다. 이렇게 며칠간 해야 될 공사를 무려 5개월을 끌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한심스럽습니다. 수해긴급복구를 할려고 하면 꼭 서울시에 국유재산이라고 서울시에 의뢰해서 서울시에 보조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지금 긴급복구와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재무과에서 공사를 시작했고 재무과에서 발주했고 재무과에서 다 한 것입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국·공유지에 대한 긴급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국·공유지에서 축대가 붕괴되거나 사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국유지든 시유지, 구유지를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위탁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국유지에서 그런 피해가 있어서 복구를 하면 국비로 일단 해야 됩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급사항이 벌어졌을 때 국장님이 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 그런 기본적인 법조항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할 것인지, 해도 되는 것인지 구에서 구예산으로 해서 될 것인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에 통보를 했어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것보니까 서울시에서 구청에서 해야 한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 정도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는 데도 마인드가 없다 이거예요.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단 말이에요. 또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의사를 듣고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위원장 사인만 했어요. 이런 부분들의 행정이 절차상 엉망이고 또 한가지는 수해복구 긴급복구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7월초에 발생이 됐으면 7월말이나 8월말에 끝났어야 될 공사가 12월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정말 내가 보니까 위험수해인데 이것 집 붕괴되고 인명피해 나면 누가 책임을 질꺼예요. 보고는 다되고, 보고서도 다되고, 정말 제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서류상으로 보니까 전부 자기 업무소관이 아니다 하여튼 회피만 했어요. 보니까 5개월동안 전부 그렇게 해서 발주를 언제 했느냐 하면 12월 7일날 했습니다. 준공이 12월 12일 겨우 일주일 공사를 가지고 5개월을 끌었단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 말도 안되요 .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정말 그 안에 인명피해라도 났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다 회피할 것 아닙니까? 정말 제가 보니까 위험시설물이에요. 보고서에도 정말 긴급을 요하는 위험시설물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방치를 하고 5개월 있다 했다는 것이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을 촉구할 꺼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행정절차가 정말 엉망이 되지 않토록 해 주시고, 긴급복구라면 긴급복구답게 빨리빨리 솔선수범해서 긴급하게 복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공유지 재산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전력 건설처에서 도로점용로를 신고한 것이 있습니다. 역촌동 수직구하고 대조동 시장 동신약국 앞에 수직구가 있는데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샘플로 해서 이마트도 다녀왔고 다 다녀왔습니다. 이마트 같은 부분은 제대로 도로 점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았었다 제대로 하급공무원들은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한치의 오차범위가 별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급직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는 우리가 도로 점용료를 매기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받는 데도 급급해야 됩니다. 녹번동 수직구나 역촌동 수직구나 동신약국앞 수직구에 대해서 세금만 매겼지 다 체납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3,100만원 정도 되는데 매기는 것이 급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3,100만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먼저 최락의위원님께서 긴급복구와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긴급복구가 즉시해야 되는 복구가 있고 사후에 시간을 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긴급한 것을 미뤘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는데 부과만하고 징수를 안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한국전력에 부과됐는지 아니면 시장조합이나 이런데…

최락의위원

아닙니다. 한국전력입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한국전력에 부과된 것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체납이 안될 것입니다. 한국전력이라는 기관이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안냈는지 모르겠지만 기관에서 체납을 할리는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해서…

최락의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체납으로 다 찍혀서…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일단 체납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거기서 나중에 안내서 우리가 결손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도로점용을 해 줄 때 우리가 또 도로점용료를 받는 데만 신경써서는 안됩니다. 주변여건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국전력이 도로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 가건물 3m, 4m 높이로 다 지었어요. 그러면 바로 앞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어떻게 살라고 도로점용을 하게 하는지, 이것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상인들 생각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구민을 위해서 생각해야지 도로점용료를 부과시켜서 받는 데만 급급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런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로점용료 부과할 때 주변여건, 주변상황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토록 각별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

재무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욱위원입니다. 체납자들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전용한 금액 중에서 포상금으로 230여만원 전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전용예산액 자체가 860정도 되는데서 8,600에서 삭감되어서 다시 전용해서 쓰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과연 8,600이라는 포상금을 주어 가면서 과연 얼마나 걷어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포상금은 저희가 체납세금과 관련해서 포상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변상금 부과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2년차 미만을 징수했을때 징수금액에 3%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고 2년이 넘는 것은 5%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걷길래 그만큼 주었느냐 하는데 97%, 95%는 구수입으로 되는 것이고 3%나 5%는 포상금으로 나가는데 전용을 하는 경우 이것은 포상금을 예측했던 것보다 내년도에 연체된 것을 얼마큼 걷겠다 해서 예측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걷은 경우, 열심히 일해서 많이 받으면 포상금이 모자라면 전용해서 쓴 경우입니다. 사실 저도 이 업무를 오래하지 않아서 포상금준다는 것이 납득이 안됐는데 공무원이 자기 일을 했는데 왜 포상금을 주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관행으로 체납세금이나 체납과태료를 징수하면 포상금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관계공무원들이 체납자들 추적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도 어려운데 체납자들 자료정보까지 수집해 가면서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결국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일반수행으로서 해야 할 일을 체납했다고 해서 받았다고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내가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이런 제도보다는 지금 각종 정보신용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가지고 의뢰를 하면 각종정보가 다들어 옵니다. 그것을 토대로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도 덜어주고 또 획기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징수목표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결국은 제 닭잡아먹는 거야 맨날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정보회사가 좋은데가 많기 때문에 규정상 구청에서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획기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시는 것이 낫지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김정욱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보를 획득하는데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정보를 얻고 사채를 받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식적인 전산정보망을 통해서 부동산 재산을 조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사채업자들이나 개인회사들은 아까 이명재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부인 명의로 돈이 있지 않느냐 당신 그것을 내놓아라 예를 들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있지만 관공서에서는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한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우리구만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서울시에서 해야지 우리가 정보회사에다가 의뢰해서 정보를 활용해서 체납징수를 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좀더 검토를 심도있게 해서 가능하면 시에 건의를 해서 같이 기준을 맞출 수 있으면 시에서는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정보를 획득해서 행정업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지금도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기관에서 나름대로 자회사로 신용회사를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체납자가 나왔을 때 각 금융기관에다가 이러이러한 동산이 있습니까? 하고 내려오지요. 금융기관에서 주지 않습니까? 체납자가 자기 개인적인 금융자산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것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회사하고 결탁되어서 제휴하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체납액 관리를 철저히 할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획기적으로 전향적인 생각으로 해서 체납액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보면 과태료 세입 또 아니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년도 체납징수액를 해야 될 부분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과년도 수입을 보면 8%밖에 수납을 못했어요. 98억 1,782만 3,000원 중에 8억 3,920만 7,000원 그래서 8% 수납을 했는데 의견서에 보면 14.3%라는 징수비율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결손처분을 5억 3,800만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실제 수납을 한 것은 8%에 지나는 않는데 포상금 문제 금방 말씀하신대로 포상금을 주어서라도 징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전년도분 했을 때에는 몇% 또 2년차 했을 때 몇% 그런데 4년차 5차년차 했을 때에는 더 올려서라도 받아내야 된다는 논리도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같은 것을 보더라도 127억 8,000 엄청난 것입니다. 과년도분만 100억이 넘어요. 이 100억이 넘는 돈을 못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년도분을 보면 10 몇% 10%대를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징수하는 내용이 그런데 결손처분을 지난 해에는 5억 3,800을 하셨다고 했는데 결손처분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징수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각 과에서 해야 된다는 건데 각 과에서 결손처분들을 미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과년도 징수결정액만 높이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받지도 못할 것을 장부상으로 이렇게 많은 액수를 끌어안고만 있어서 징수율이 낮다는 실적보다, 과감히 결손처분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이 그냥 손실이라고 생각되니까 좀 연차가 높은 것은 포상금을 더 주어서라도 받아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해야 되겠고 아까 김정욱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지방세 체납을 하면 금융기관에서도 통보를 해서 예금을 압류를 하는데 본인, 체납의무자만 나오거든요. 그 가족들이라도 파악을 해서 좀 힘든 문제겠지만 예금 인출을 동결시켜 놓으면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들 차원에서 이루어지리라고 어느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과년도 징수결정액을 높이 끌어만 갖고 있지 않으려면 이 결손처분도 해 주어야 할 때는 해 주어야 한다. 이 채무자들도 5년이 지나면 당연히 안내는 것으로 알고 2, 3년 지나면 5년을 버티려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머리쓰고 발버둥치고 그럽니다.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나도 안해 놓고 타인 명의로 예금해 놓고 쓰고 이렇기 때문에 채무자도 지능적으로 납세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듯이 징수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 사람들이 머리 써 가면서 하는 것을 우리도 알찬 계획을 짜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년도 분을 징수하는 것이 제일 목적인데 1년차가 넘어가면 포상금이 더 넘어가니까 12월에 안받고 내년 1월쯤에 받아야지 하는 이유는 없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나기빈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구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자체 재원 중에 30% 정도가 세수입 세무 1, 2과에서 하는 겁니다. 나머지 세외 수입이 각 과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주차위반과태료 금액이 가장 큽니다. 각 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담당공무원이 세무업무를 잘 모르는 직원들입니다. 행정업무를 주로 하고 세금업무를 안하던 직원이 발령을 받아서 그 업무를 시작해서 당장 부과하고, 통지 고지서하고, 독촉장보내는 것은 쉬운데 나중에 금융재산을 조회를 하고 부동산을 조회하고 하고 또 압류를 하고 그런 절차는 미숙하거든요. 세무공무원은 그걸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각 과에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은 그 업무에 미숙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 독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각 과장들을 데리고 부구청장님 주재로 세외 수입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회의를 상반기에 했는데, 부구청장님이 하반기에도 다시 하자 그래서 매일 계획만 보고하지 말고 실적을 놓고 다시 분석을 해서 앞으로 향후대책을 보고하자 해서 10월중에 다시 한번 할 계획입니다. 각 과에 과장들이 관심을 갖고 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세외수입분야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재무국에 있는 세무1, 2과는 지방세 수입징수 잘하느냐 자랑은 못하겠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거의 바닥에 있으니까 좀 하려고 과장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징수를 잘 하도록 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의견서 38쪽을 보신다면 2002년 6월 17일 현재 상습적인 체납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서 100건에 200건 체납자가 있거든요. 도저히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2건 이상, 10건 미만이 44,0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100건에서 200건 11명, 50건에서 100건이 85명, 이것은 참 도저히 그동안 어떻게 손을 전혀 안대고, 그냥 말아버렸는지, 주차위반과태료를 본다면 한두번 포기하다가 폐차될 때 까지 포기하고 차 어디다 내다 버리고 말거든요. 길거리에 차량 내버려 던진 것, 끌어가 봐야 골치 아프니까 그런 차는 또 끌어가지도 않아요. 안끌어 갑니다. 보관소에서 받지도 않으려고 하니까. 몇 달씩 되어봐야 돈받아 낼 길이 없으니까, 아주 통행이 번잡한 길가에 버려놓았어도 끌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상습체납자들이 많다는 것이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너무 소극적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현황을 보시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 38쪽에 있는 것은 주차위반과태료 인데요. 하루에도 주차위반과태료는 몇 건씩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럭 용달차 하나 가지고 사업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물건 싣고 내리면서 아무데나 데어놓았다든지 하면 위반딱지를 받고 하는데 이런 분들 경우 그 차에 압류가 되어 있을 텐데, 그 차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압류를 했을텐데 문제는 압류를 해도 재산가치가 안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금도 안내고 자동차세도 안내고 버티는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폐차할 때 폐차 안해 주거나 이전하려고 할 때 내고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폐차도 공식적으로 안하고 어디 야산에 차버리고 가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람들 통행하는데도 차 세워 놓고 가고 바로 안 치웁니다. 치우 것도 절차가 있습니다. 공고를 한 달 이상해야 되고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한 번 폐차 처리 하는데 두어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관공서다 보니까 국민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쉽게 차를 끌어가 버리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라는 것을 합니다. 번호판을 떼는 것이지요. 차 돌아다니면서 컴퓨터로 조회해서 어느차 번호를 조회를 해 봅니다. 이 번호판에 세금이 안낸 것이 있다 그러면 떼여보면 금년 8월 2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4명의 직원이 우리 구에 추가로 왔습니다. 그 직원이 번호판영치를 하는데 그 직원이 오기전보다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체납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진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좀 지루한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결산 책을 보면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 정확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시비가 어디어디 쓰였는지 전혀 다른 전용을 해서 사용을 못하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국비나 시비를 받아올 때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용목적을 분명히 해서 받아옵니다. 그래서 목적외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외로 사용하면 나중에 감사를 받아서 환수하도록 환수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사업집행하고 잔액이죠. 낙찰액이 모든게 관세하고 국·시비나 구비까지 포함하겠죠. 우리가 법적경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업비를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다른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참 제가 알기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러니까 이명재위원님의 말씀은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보조금을 받아왔는데 낙찰차액이 아깝지 않느냐 그것을 좀 바꿔서 써보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것은 보조금을 주는 기관이 사업계획을 하든가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변경을 하든가, 그래서 그 보조금을 쓰지만 우리가 임의대로 다른 사업목적으로 쓰는 것은 안됩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걷고 싶은 거리나 일반운영비 같은 것을 보면 이것은 35개가 있는데 예산액이 다 사용하고 2,700 정도가 반환금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다른 데로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고 예를 들어서 걷고 싶은 거리에 그 사업내용에서 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예를 들면 걷고 싶은 거리를 우리가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4km를 하기로 했다, 입찰을 해서 낙찰액도 남고 돈이 남았다하면 그안에 예를 들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추가로 만든다거나 약간 거리를 늘려서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걷고 싶은 거리와 같은 목적으로 변경해서 원칙적으로 안되지만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걷고 싶은 거리를 하겠다고 시에 추진하는 부서가 공원녹지과인가요? 시에 부서가 있는데 전혀 다른 경로당을 쓰겠다는 이게 안되는 거죠.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엉뚱한 경로당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걷고 싶은 거리에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첨부해서 벚꽃나무를 낙찰액제외해서 변경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돈을 갖다가 우리가 다 사용해도 모자랄판인데 반납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시설비가 한 4억정도가 그중에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제가 잘모르지만 목적변경해서 공동주차장으로 전용해서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랬다면 시에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저는 은평구가 재정자립도가 보니까 31%가 되더라고요. 25개구에서 사실 맨꼴찌에서 두 번째더라구요. 이런 살림이 참 열악한데도 이번에 제가 책자내용을 보니까 각 부서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1억 가까이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내부에서도 목적을 변경해서 좀 우리가 알뜰하게 더 새단장할 수 있지 않느냐 국장님이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정말 참 이명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강남구나 부자구는 시에 의존하지 않고 그런 보조금 몇 푼을 아쉬워 하지 않을텐데 우리는 쓰고 남은 몇 푼도 더 써보자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데요. 그렇게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시에서 어차피 10억을 줬다면 10억을 다써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낙찰차액이든 뭐든 그같은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대개 시비는 목적외로 사용을 안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반납하는 경우 예를 들면 사회보장비, 저소득층을 딱 법정으로 정해진 금액을 집행하고 남은 돈 이것은 더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됩니다. 나무를 수종을 좀더 좋은 것으로 정자를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다 썼다 그것은 만회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끝으로 너무 말이 긴 것 같은데 세밀하게 국장님께서 하나하나 아까 말씀대로 강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살림이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단 돈 몇 푼이라도 우리가 아껴서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기왕 다른 데서 하지 마시고 이런 면에 은평구도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들 아닙니까? 경영을 잘 해달라는 뜻이니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마지막이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제발언은 위원아닌 의원 발언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승인받아서 구청장이 공시하면 그 공시한 내용에 각 행정지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물론 옛날부터 관행이 되서 그런 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세항 별로 결산서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 성질별 예산내용에서 기본인건비가 나오고 경상적 경비가 나오고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평구를 경영을 하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드느냐 물었을때 일반회계 대비 인건비비율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순수한 인건비만 표시를 한 것이 아니고 인건비에 따른 연금이나 의료보험부담금이나 제반수당비가 인건비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문에 전체 일반회계에 기본적인 인건비가 이것인데 하는 범위가 축소가 돼버려요. 실제 물론 통계적인 수치가 옛날부터 어떠한 관례적으로 시 방침대로나 행자부 방침대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겠끔 공시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본 인건비성으로써의 전체 예산비율이 이게 전혀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전부 합해서 제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 볼 적에는 지난 연말에 계산한 것이 43%, 44%가 기본 인건비로 나옵니다. 그러면 30몇%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될 문제가 아니냐 결산서 작성하는데 이런 것이 연구검토 되어져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에 대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5회 제1차정례회 제5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