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미찬 의원 발언

송미찬위원장
안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안성시의회 사무과장 박영석.

송미찬위원장
다음은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7년도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성시의회 회기운영계획과 주간 및 일일행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으로 금년 2018년 회기운영계획 수립에 앞서 시, 집행부 등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연간 주요 행사 일정이 누락됨이 없이 회기운영계획 작성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집행부 관·과·소와 읍·면·동에 주요 행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행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의회 직원의 전보제한규정 준수 요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공직자는 상위법령과 안성시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현 직위 또는 당해 부서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전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과에서도 1년 미만의 직원이 전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규정 준수는 물론 계획적인 인사관리로 의회의 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예산의 적극 집행과 속기업무 전문요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을 위해 최초 예산편성부터 실질적인 집행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업무추진비 등의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문제는 전년도 결산사항을 검토하여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조정 편성하는 등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속기요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속기요원은 4명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고용방식에서 무기계약직 고용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2017년 10월에 내부검토 후 무기계약직 정수책정을 집행부에 요청하였고 2018년 7월에는 채용에 대한 재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무기계약직 정수 확대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 지체되고 있으며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고용불안 해소 등 안정적인 속기업무를 위해서 집행부에 재촉구하는 등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시의원 행동강령조례 제정 및 본예산 심사대비 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동강령조례 제정은 제167회 임시회에서 황진택 의원님과 신원주 의장님의 공동발의로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심사대비 의원님들에 대한 교육지원 건은 제6대 의원님들에 대한 ’17년도 2차 정례회를 대비해서 교육을 강화하라는 내용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하반기 의원 및 직원연수를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관련 자료는 9쪽까지이며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업무추진비는 의회업무추진 직원격려 및 의정활동 추진 간담회 후 식사제공을 한 것으로 2017년에 970만 원, 2018년도에 970만 원 등 1940만 원 중 35%인 679만 4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회 회기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회기운영은 임시회 6회, 정례회 2회 등 총 8회를 실시하였고 회기일수는 총 102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안성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회기일수가 100일을 초과하여 마지막 제2차 정례회에서 연간 총회의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본회의는 23회, 운영위원회는 7회,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는 각각 39회, 특별위원회는 10회가 각각 운영되었습니다. 2018년도 7월 27일까지 임시회만 5회를 운영하였으며 총회기일수는 33일이 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회기가 제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본회의는 9회, 운영위원회 4회, 자치행정위원회 9회, 산업건설위원회 11회, 특별위원회 12회를 각각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임시회 및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처리에 대해 안건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313건이 처리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조례 제정 64건, 조례 개정 108건, 조례 폐지 1건이며 예산결산 24건, 감사‧조사 7건, 동의‧승인안 26건, 건의‧결의안 8건, 기타 안건 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회기별, 유형별 안건처리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출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조례 제출은 의원발의 55건, 안성시장 제출 123건으로 총 178건이며 이 중 원안가결은 79%인 140건이 되겠으며 수정가결 34건, 보류 1건, 철회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현황 중 의회간행물 발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의회간행물은 회의록, 열린의회 운영교실 책자, 의회소식지 등 3종으로 총 7016부가 발간되었으며 관련 예산은 2017년에 1610만 7000원, 2018년에는 67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현황은 2017년도에 임시회 홍보, 신문광고료 등 6건과 2018년도에는 7건으로 총 96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의정활동 홍보 현황으로는 지방지 및 향토지 게재, 안성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시청민원실 현관과 의회청사 복도 등에 의정활동 사진 게첨을 연중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린의회 운영교실은 2017년도 총 20회에 걸쳐 4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18년도에는 7월까지 총 8회에 걸쳐 1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안성시의 미래 주역들인 관내 초‧중학생들이 의정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의정활동 등 총 세부사업 9개 분야에 총예산액 22억 8398만 7000원 중 21억 712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2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7월까지 총예산액 21억 638만 원 중 10억 571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48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시의회 물품구입 및 공사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물품구입은 2017년도에 노트북, 컴퓨터 등 6개 품목에 대해서 3억 191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는 7월까지 의원 및 직원용 컴퓨터 구입으로 117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사비 집행현황으로는 2017년도에 본회의장 바닥재 교체공사 등 2건에 대해 368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탕비실 이전공사 등으로 8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민원서류 접수처리는 2017년도와 2018년도 7월까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의원간담회 등 2건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직접 처리 및 답변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4건은 실질적으로 집행부 민원으로 해당 부서로 이관하여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16쪽부터 의원발의 조례 입법사항으로 2017년도의 경우 안성시의회 포상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0건이 발의되어 33건이 원안으로 의결되었으며 그 외 7건은 수정안으로 의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지난 제174회 임시회까지 안성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 8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상임위가 있을 때에는 여기서 했는데 예산결산특별심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심사위원회 이런 게 있는데 의회 것을 의회사무과에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견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데를 조사를 관례적으로 했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3개 시·군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3쪽에 무기계약 전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내역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정부 공공부문에 대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의 가이드라인이 작년인가 발표가 된 거잖아요. 그거 시청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진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쪽의 계약직 전환에 대한 게 이행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집행부의 통계를 제가 듣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201명인가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시책에서 고용안정, 전문성 이런 것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 일반직하고 비례를 맞춰야 되는데 일반직은 뽑는 데 소홀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원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용의 질, 서비스 확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양하고 일반직으로의 고용을 확대하려는 그런 계획 때문에 지연되는데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는 속기라는 특수직이기 때문에 진행이 무기계약직으로 안 되면, 속기업무가 조선시대로 말하면 사초나 마찬가지로 역사거든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를 해야 되고 전에는 1달 정도 있다가 속기록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는데 지금은 회기가 10일이면 10일 이내에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4명이 있는데 5년 동안 고용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고용불안이라든가 업무의 연속성 그다음에 속기업무가 상임위원회 폐지되면서 일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일곱 분이 질의하니까 양도 엄청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실에 직원 둘을 배치해서 각종 민원 상담이라든가 오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더 양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다가 적극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우리 속기사분들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4명이 있는데요. 김은지하고 이수정 씨가 2013년부터 8월부터 올 현재까지 있고 백승란 씨가 2014년 8월 5일부터 현재까지 있습니다. 최지혜 씨가 2015년부터 있고.

박상순위원
그러면 4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됐나요?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연장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안성시 집행부에 대한 고민이 뭔지는 대강 알겠는데 그동안 일반직을 계속 뽑지를 않고 나름대로 기간제나 비정규직이 계속 비대화되면서 이게 일괄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내부업무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체계를 잡기가 어렵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의 요구가 노동의 질이 제대로 담보가 되지 않으니 정원부분에 대한 증원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측면, 여러 가지로 이해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속기업무라고 하는 것이 특수직일뿐더러 전문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의정활동의 전체 기록을 남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일이고 더군다나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고용의 안정성은 두 말할 필요 없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거든요. 이게 과거에 청소직이 됐든 안성시 단위의 기간제나 이런 부분은 계속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의회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은 부분은 집행부에 문제제기를 정확히 하시고 강하게 어필하셔서 더 늦기 전에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 속기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회의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보다는 많이 앞당겨져서 회의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앞당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과거에 기자를 해서 그렇지만 지역신문을 통해서 우리의 의정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되고 알려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신문의 한계가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회기 열릴 때마다 반드시 참여해서 취재하는 게 어렵거든요, 몸이 하나니까. 그럴 경우에는 주요사안을 놓쳤을 경우에 회의록을 보고 추가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다거나 이럴 필요성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경기도의회가 그것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속기록 형태로 해서 나중에 보완을 해서 정식으로 올리더라도 오늘 회의는 적어도 하루 상간에 바로 올릴 수 있도록.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초안을 올리고.

박상순위원
초안을 일단 올리고 이후에 최종, 이게 의장님 승인절차가 혹시 필요한 건가요?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네, 결재 받고 하는데 고용이 안정화되면, 지금 법적으로 5시에 퇴근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늦게까지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 그래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특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최대한 앞당겨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서 조기에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네.

박상순위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구 축소가 되면서 의원정수가 저희가 한 명이 줄었잖아요. 상임위가 없이 특별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초선이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감당해야 될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들 각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원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관제가 없으니까 실무역량을 중심으로 의안 검토가 됐든지 자치입법 활동에 대한 지원이 됐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실을 포함해서 조직부분에 대한 개선책이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으십니까?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우선 관건이고요. 그래서 의원님들 사립기관에도 교육을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교육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 쪽이나 이쪽 전문직이나 이런 것을 체험하는 것도 검토했는데 인건비 문제, 또 집행부와 상의해서 해 줘야 되는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강화 문제가 쉽지 않고요.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원보강 문제라든가 의원님들 각자 보좌할 수 있는 의원 입법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강화하는데 제가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해서 집행부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전하고는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서 말씀대로 조직부분에 대한 진단을 객관적으로 해 주시고요. 의원들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정비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련조례 보니까 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이게 보니까 1998년에 제정이 돼서 2002년에 개정이 돼서 고이 모셔져 있더라고요. 의회 의원들 신분증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 왜 저희 안 줘요?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안 드렸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기억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상순위원
제가 기억을 못 하나요? 죄송합니다.
웃음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신분증을 만들고요 퇴직할 때 의원님들께 다시 회수받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원발의로 한 안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있죠. 의원발의로 된 것이고 의회에서 운영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운영부분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구성하셨나요?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지금 안성시의회 의원의 행동강령 조례에 자문위원이 7명 내지 9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요.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도 7명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을 아직 못 했습니다.

박상순위원
특히 의회부분과 관련한 특히 의원발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물화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하고 자문위 구성이나 이런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것도 임의조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으로 명시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인사부분에 관한 건데요. 우리 지방자치법을 보면 제91조에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제2호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어디까지 확대해석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의회사무직원에 대해서는 안성시장님한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인사권 자체는 시장님한테 있지만 그 이전에는 나름대로 의견조정하고 했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지난 7월 인사하고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이행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아서가 문제인 건가요?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이게 지방자치법 제91조에 옛날에는 협의권이었습니다. 의회 의장님의 협의권이었는데 그런데 그게 협의라는 게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강화하는 측면에서 추천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추천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방분권법이 제정되면서 의회에 독립성 문제, 그것을 강화하라는 게 있었는데 직급 세부규정이라든가 하위법령, 시행령이 안 되다 보니까 독립성 문제, 그러니까 의회에 오게 되면 직원들이 의원님들 보좌하다 보면 신분상 불이익 같은 것도 있고 인사상 낮은 부분이 있어서 강화하는 측면에서 의장님 추천권이 있었는데 상충되는 부분이 뭐냐면 추천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TO나 이런 부분 또 우리가 달라고 했는데 그 직원이 그쪽에서 꼭 필요해서 안 주는 부분 이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이번에 처음 7기 들어와서 의장님, 시장님 새로 되셔서 협의과정이 약간 부실한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적극 어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서 안 했을 때에는 의회에서도 다양한 대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렇게 전망하시면 다행이고요.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리행사이고 권한인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박상순 위원님께서 다 해 버리니까 중첩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속기사를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강하게 어필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의회에서 강력하게 집행부에 건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동안에 집행부의 인사권자의 눈치만 봤기 때문에 여태까지 질질 끌면서 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시장도 바뀌었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집행부에 어떻게 강하게 하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를 이런 자리에서 명확히 해 주셔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업의 안정성을 가지고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 창을 통해서 또 지금 보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소통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몇몇 사람이 앉아서 예산 이거 해 줘, 내가 원하는 사람 해 줄게. 이런 식의 인사를 해 왔단 말입니다. 이번 새로운 7대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가야 할까 고민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집행부에 강하게 어필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를.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6대 때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진행이 안 됐고 이번에 7대에 와서 제가 엊그제 다시 공문을 보내서 거기 실무선하고 국장까지 다 얘기됐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힘 합치면 됩니다.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하는데 안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택위원
어떻게 힘을 합치면 되겠습니까?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한목소리를 같이 내주시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황진택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립 서비스는 해 왔어요. 의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냥 제자리를 답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이번에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제가 하다 안 되면 의장님, 의원님들 힘을 보태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방기초의원에게 보좌관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다 고사하고라도 의회사무과의 홍보기능은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 대한 홍보문제도 나왔고 막대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둬드리는 실익이 뭐있냐 그런 것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전담요원을 해서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의회에 홍보를 전담하게 해서 보도자료를 주든, 지금 안성시가 보면 보도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지못해서 한 것 사진 찍어서 보내면 신문사에서 몇 줄 실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성시의회가 열심히 하는 부분, 아니면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의원님들이 보도자료 만드는데 옆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이번에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집행부에서는 인력이 홍보과가 있어서 전문기자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집행부와 상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 나름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실시간 홍보되는 3억 3000만 원 들여서 읍·면·동까지 방송 설치했고요. 향후에는 유튜브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유선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하는 시스템 두 가지를 놓고 검토했는데 유튜브 방식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터넷해서 실시간하는 것은 4,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의장님 안 계신다고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안성시나 다른 데 공식적인 일정에 수행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꼭해야 한다고 보고. 그러나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데는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의장님 한번 가면 수행하는 사람 가고 사진기사 가고 운전기사 가고. 의회에 인원이 많지 않은데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공식적인 큰 행사에는 당연히 수행가서 의전해 주면 되는 거지만 일반적인 읍·면·동 행사에는 수행을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라는 게 집행부하고 의회가 중심의 양축인데요. 저쪽 시장님은 5급까지 다 수행해서 가고 그러면 의회는 의장님이 가시는 게 아니라 의회 전체 의원의 대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옛날에는 팀장이 수행을 하던 건데 그것도 사실 하향하면서 큰 행사, 공식행사에 가면 약간 균형이 무너지는 그런 점도 있고 그랬던 건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식적인 행사에는 우리가 가고 사적인 행사 이런 데 있어서는 혼자하시는 것, 여러 가지 권해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왜 그러냐면 집행부와 달리 물론, 시장님이나 의장님 가시는데 수행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집행부와 똑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행사는 저도 큰 다른 이견이 없는데 기본적인 행사에는 어차피 우리 의전차량이 가든 그분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식적인 행사 외에는 조금 이것을 정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대접 받으려고 하면 못 할 것 없겠죠. 다른 것까지 다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력이 없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런 시간에 의회에서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 의원들이 의원생활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령 예들 들어서 이화동 주사가 사진찍으러 따라가면 다른 의원들은 뭐예요. 의원이 개별적인 독립기관으로서 어떤 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식적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의전에 치우치다 보면 다른 의원님들도 소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똑같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개별된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날은 기사가 됐든 카메라든 전혀 쓸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회가 사진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회기일정을 쭉 해 왔는데 예전하고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정대로라면 회의시간이 너무 빡빡해요. 그래서 회기일정도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회기가 임시회 50일이 있고 10일 이상 연장이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10일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하루 이틀씩, 임시회는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하루 이틀씩 잘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우리 홈페이지 보니까요. 자유게시판이 있더라고요. 어제 쭉 봤는데 자유게시판이 2015년 2월 10일에 지금 멈춰있고요. 금융권, 대부혜택 광고 이런 게 주르륵 올라가 있어요. 이런 것은 신용도 문제에 있어서 아주 금이 가는 거거든요.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저도 확인했는데 그런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박상순위원
이런 부분은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지금 방송시스템이 홈피 들어가니까 동영상을 바로 직접 송출하는 것을,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우리 의회 생방송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링크를 걸어놨더라고요. 아직 안 되는 거죠?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읍·면·동에 지금 송출이.

박상순위원
우리 안성시의 홈페이지에 그게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클릭을 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그 내용은.

박상순위원
(팀장을 보며)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진섭
이진섭의정팀장
의정팀장 이진섭입니다. 그 내용은 링크만 되어 있고 외부 인터넷망은 아직 설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유튜브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하는데 홈페이지에 연계되도록 저희가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확대할 예정인 것이고 현재는 본청과 읍·면·동까지 송출되어지는 것으로 보면.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본청이 방화벽이 다 되어 있어서 집행부와 상의했더니 송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외부망을 끌어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2017년도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겠는데요. 의원교류가요. 집행률이 20%도 안 돼요.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원 뭐요?

박상순위원
의원교류. 지금 반년이 넘었는데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원교류는. 그 안에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국내여비와 의원여비입니다.

박상순위원
국내여비 다 포함되는 거라고요. 네, 홍보물도 결산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한 약 50%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의회소식지 발간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뭡니까? 저 이거.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1년에 2번?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처음 봤거든요. 이거 만들어서 어디에 뿌립니까?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회소식지는 의원님들도 나눠드리고 그다음에 7개 기관에 하고 읍·면·동에 배부하고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 500만 원씩 한 번 나가는데 500만 원씩 배포가 되고 있는데 종이질도 아트지 아니에요?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아트지는 윤이 나는 거고요. 그것 말고 미색모조지 80g인가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본 소식지는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전혀 감동이 없고 이것을 왜 만드는지도 잘 모르겠고.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 활동상황인데요. 그 내역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박상순위원
소식지 발간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내용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7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6950]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기초로 해서 작성된 결과보고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견이 없으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일차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