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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원형 의원 발언

2018회 제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4

유원형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진택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일정까지 수고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난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보충감사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행정과, 교육체육과,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충감사 요구가 있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목록별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보조금 심의하시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보조금 심의하실 때 보조금 심의하고 보조금 결정이 나고 그다음에 계획서 보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 심의할 때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시는 건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절차를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면 보조금을 단체별로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단체에 저희가 공고를 내면 협의를 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취합을 해서 일괄로 거기서 조정 없이 그 전체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담당보조금단체 관계자나 담당부서장 또는 담당팀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결정사항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제가 일부 단체 보조금 정산내역을 확인을 좀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식비, 야유회에 간 비용, 이 비용이 주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정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단체별로는 예를 들어서 관련 조례가 있다든가 법적으로 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예산으로 근거가 있으면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황진택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재경향우회, 행정동호회, 경찰봉사대상위원회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질의답변을 받아오시라고 했는데 내용은 없고 뒤에 하나만 첨부했거든요. 서울시 보조금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난 것과 이것과 직접적인 영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안 주고 두루뭉술하게 문서를 냈기 때문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제 의견으로는 지원조례나 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무슨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식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비도 포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경찰봉사대상 시상식의 경우에는 보니까 자부담 한 것은 기념품 수건 한 것 말고는 전부다 시 보조금으로 한 거예요. 그중에서 상장표 및 상패, 현수막 이런 것들이 보조금이 500만 원 나가는데 그중에 60% 이상이 이런 비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다과, 꽃다발, 팸플릿, 초청장 이것까지 보조금으로 하고 자부담은 기념품 수건 한 것밖에 없어요. 이게 보조금 사용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위원장님 정산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관련 부서가 재경향우회면 아마 행정과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건지. 조례가 또 확실한 지원조례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행정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거의 식대예요. 식대하고 임차료. 그다음에 전기료 공공요금 내는 것 수도료 이런 것.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 번쯤은 궁금해서라도 볼 텐데. 더 우스운 것은 그거예요. 해당부서에서 결과를 받고도 아무런 내용이, 문제점 이런 것이 없어요. 향후 어떻게 하고 권고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체에 식사하시고 놀러 가시고 이런 비용이 주라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 보면 국토 대청결 운동이 대부분입니다. 다 공통된 거예요. 경찰봉사상 빼고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똑같은 일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집기를 산다든가 행사하는데 물품을 산다거나 그런 게 주여야 하는데 끝나고 나서 먹는 비용이 크다는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보고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담당자 교육을 저희 주관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있네요. 행안부 질의답변을 가져오시라니까 서울시 것만 달랑 한 부 했어요. 여기에는 서울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했는데 이게 우리 사례하고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으로 서류를 제출한 건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 법적이나 저기나 딱 데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관련 가장 유사한 것으로 담당자가 위원장님께 제출한 것 같은데요.

황진택위원장

그러니까 이 내용은 서울시에 해당하는 것의 대법원 판결 받은 내용을 뽑아서 한 것이지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행안부에 질의한 답변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회신받아서 달라고 한 것인데 이것을 주시면. 그러면 “나 당신들 하는 얘기 관심 없소. 알아서 판단해.”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점 죄송합니다.

황진택위원장

지금 제출받은 자료가 많은데 이것을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고요. 우리 안성시 보조금 심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요. 꼭 줘야 할 데, 더 줘야 할 데는 있으면 더 줘야 하고 안 줘야 할 데는 하나도 안 줘야 되는 겁니다. 꼭 필요에 맞게 예산을 쓰라는 거예요. 이거 보조금 심의만 했고 각 부서에서 운영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예산의 총괄부서에서 이런 것은 어차피 한 번쯤 지적해 주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해 보고 각 부서별 담당자 교육도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금 더 시스템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각 부서에서 정산서류가 오면 대충 형식적인 요건만 맞으면 다 했던 거예요. 제가 통장내역 사본을 가져 왔는데 통장내역 사본 검토도 안 한 겁니다. 보시면 다 식대입니다. 식당, 식당, 식당, 횟집, 돌솥밥. 다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고 공무원이 눈 감아줬다?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점도 다시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간단한 것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시장님 공약 최종 확정됐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공약이행평가단이 구성됐어요. 거기에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시장님 공약 확정하는 것과 공약평가이행단 구성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규칙이 있습니다. 공약 관련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공약이행단과 다시 한 번 심의를 한 다음에 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 공약평가이행단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공약의 이행과정 절차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공약을 최종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제목상 그렇지만 공약이행단 규칙내용을 보면 지금 드린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민께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할 겁니다. 바로 할 겁니다.

박상순위원

민선 7기 출범 시민들 기대가 많고 합니다. 안성시 시장 선거공약 관리규정에서 취임 후 60일 이내에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선거공약이 확정이 돼야 우리 시장님께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거의 확정되어 가는데 마무리 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것.

박상순위원

더뎌지는 이유가 뭐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공행이행평가단도 새로 구성했고요. 기존에 임기가 만료돼서 구성했고 요식 건을 맞추느냐고 절차 이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위원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관리규정이 명확히 있고 더군다나 지방권력 자체가 변화되어 졌고 그러면서 새로운 지방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안성시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겨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안성시장님이 앞으로의 4년간의 임기 동안 어떤 방향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적인 내용이 공포된 바가 없고 더군다나 새롭게 정권 들어서면 기획홍보적으로라도 사실상 주요 핵심공약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알리고 사실 선언적 의미로라도 그렇게 사실상 모든 지자체에서 진행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100일 여를 앞에 두고도 뭐하나 발표되는 것도 없고 아직까지 공약도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취임하시고 바로 슬로건과 시정방침에 대해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공약사항 중에서도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이런 저기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공개를 하고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만 그런데 마지막 저희가 더 심사숙고해서 정리가 되면 바로 전체적인 것은 오픈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최종 공약 확정되어 지는 대로 확정된 공약과 그리고 이전 우리 안성 시장님께서 공약 내걸으셨던 것 중에 폐기한 내용, 그리고 폐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전체적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 제가 먼젓번에 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지방투자사업 심사와 관련해서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이 내용이 없다고 지금 없어서 안 가지고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성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이거 운영하면서 안성시 투자심사기본계획 미확정 등 사업계획이 미비하여 사실상 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제외하도록 했었거든요. 이 조례가 올해 4월에 최종 개정하기 이전까지 시행되어져 왔던 건데 사실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을 지정한 건데 이게 법적근거도 없이 사업계획이 미비해서 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그것 자체를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을 한 건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시행된 사업이 혹시 있는지 여부를 제가 여쭤봤고 그 내역이 있으면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조항에 근거해서 추진된 사업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여튼 기본계획조차 마련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그것은 사실상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구성단계, 준비단계 이것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업 자체를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 자체는 거꾸로 가는 행정이자 시 예산 자체를 허투루 쓰겠다고 하는 합법적인 틀을 사실상 만들어 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조례가 최근까지 운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복안성프로젝트기획위원회가 인수위원이냐 아니냐고 하니까 인수위원이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경비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자료 제출은 왜 안 하시는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끝나고 나서 행안부에 지난주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결과를 받고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리고 분명히 처음에는 인수위원회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말을 바꿔서 인수위원으로고 바뀌게 된 배경을 제가 모르겠지만 혹시 바꾸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 좀 이야기해 주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을 첨언을 먼젓번에 드리려고 했었는데 기회가 못 됐는데요. 저희가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6월 18일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그때 가칭으로 행복안성프로젝트준비위원회라고 해서 6월 말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기간이 한 2주 내외가 돼서 짧았습니다. 총괄적인 것을 도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7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을 전문가 또 필요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명칭을 T/F팀 구성한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복안성프로젝트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는 저희가 근거가 없어서 수당을 못 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T/F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수당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저희 판단이 맞나 안 맞나 검토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질의한 사항에 따라 저희가 추후 제출을 진행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어찌됐든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한다면 법률과 조례가 있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은 맞는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기본원칙은 있는데 저희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그 기본은 지켜야 합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수당 지급 근거를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호 그 밖에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지원근거로 제시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굳이 우리 조례에 위원회를 담을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시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급하면 되지 왜 조례나 이런 데에 위원회를 담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봅니다. 아마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같은 조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시정업무를 하면서 꼭 조례에 의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T/F팀 같은 경우에는 현안사업 발생되거나 각종 민원이 발생하면 구성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포괄적인 각종 위원회 수당에 관한 조례를 다 제정해서 운영하는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범위 내에서 판단한 겁니다.

황진택위원장

그것은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이야기고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이 실비변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안성시 조례에 의하면 수당은 줄 수 없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조례가 있고, 단순히 하나만 묻지 말고 어차피 안성시 실비변상 조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정확하게 질의답변 받으세요. 주려고 하면 떳떳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포괄적으로 세세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여튼 행안부와 법제처에 문서로 받아서 다시 제출을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까지 매년 연 초에 시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대부분의 것들을 1회에 긴급사업으로 추경 편성이 가능한지, 바람직 한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선순위가 없어졌다. 시민과의 대화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우선순위가 있는 거라면 이미 익년도에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예산 편성된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시민과의 대화를 해서 그것을 우선편성해서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총괄부서인 정책기획담당관의 의견은 어떠한 것인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예산작업을 해 보면 저희가 예산의 반영도출을 일단 시민하고 직접 말씀드리는 사항의 기회가 없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왜 합니까? 원래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게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도 따로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도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안성시가 행정을 중구난방으로 하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다 선심성 예산이었다고 반증을 하는 거라니까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절차를 따라서 반영을 하고 추가로 요구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차원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지금 내년도 예산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시고요.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심성 하지 않아야 합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시장님 방침도 지금 위원장님하고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다음에 작년부터 말이 많았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없이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타 당의 의원님들이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신적폐를 운운하면서. 집행부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법령이나 이런 것을 잘못 해석했다 했어요. 지금에 와서 사과요구조차,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은 우리를 신적폐 대상으로 기자회견 하고 했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놓고 말 한마디 없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그런 사례가 없다고 자료제출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결과를 내놓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법을 위반한 것에 찬성해 주고 또 그것을 강요하고 그렇게 했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위법하다는 게 드러났음에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진짜 의회를 거수기로 생각할 겁니까? 언론에서 보도하든 안 하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드리고요. 언론에도 보도 자료 배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목록별로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먼저 우리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추가자료 제출해 주셔서 내용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현재 소장님과 사무국장님의 경우에 2010년 10월에 채용계획 공고를 해서 각 1명씩 소장 1명, 사무국장 1명이 접수를 했고 그다음 면접시험을 거쳐서 계약직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회 거쳐서 최종 10월 20일 자로 임용이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소장님 같은 경우에 자격요건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 중 하나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등을 고려해 보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적용한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이력내역 등을 보니까 이 규정에도 맞지 않는 분이세요. 자원봉사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인데 이분은 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 상대로 노래강사를 하시던 분이었고 이것이 관리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이력으로서의 근거가 되지 않잖아요? 불구하고 지금까지 2년 계약기간으로 해서 계속 연장을 해 온 겁니까?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계시죠?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럼 2년 단위로 끝나서 계속 연장계약을 해 온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일단 절차에 있어서 최소한 채용공고를 낼 때 각각 1명씩만 접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공고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에 계셨던 분은 아니니까.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 소장에 대한 자격은 법에서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석상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현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향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직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격 있는 사람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순위원

특히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분에 대한 경력조회서가 복지관에서 온 게 있는데 이것 그러면 허위인가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여러 기관에서 조사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허위다 아니다 말씀을 드릴 만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박상순위원

그렇습니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센터를 만들고 그것의 체계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문인을 실무역량 소장으로 기용을 해서 꾸려나가는 게 기본취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우리 자체적으로도 안성시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있고 그럼 그 사업 목적성에 따른 절차를 반드시 이행을 하는 게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되지 않았고 조례에 관해서도 여쭤보겠는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는 자격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련 조례에서는 친절하게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까지를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물론 상위법에 어긋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관련 조례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람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절차와 원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자격이 없는 분이 지금까지 소장직을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이분 이력서를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소장 자체가 정치적인 이권이나 이런 것에 개입 못 하도록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불구하고 이분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자기소개서에 특정정당과 관련해서 정치활동을 한 이력이 있고 등등에 대해서 기술을 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플러스점수가 될 거라는 판단 때문에 적시를 하신 것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한테 마이너스되는 것을 굳이 표현 안 해도 될 것을 표현한 것을 보면. 그럼 당시에 시장님과 특정정당 소속이 같고 등등 비춰보면 시장님 편에 있는 사람 손쉽게 가져다 쓴 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다음에 인사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달 7월 23일 날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죠?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네.

박상순위원

일단 이 내용을 보면 시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일반 5급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본청 5급 정원 1명을 증가시키면서 지방전문경력관 1명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안성 비서실장 관련한 역할을 만들고자 1명을 증원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지난번 입법예고 했던 부분은 철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일단 절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7월에 한 입법예고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보면 입법예고 시에는 추가 경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죠?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네.

박상순위원

5급 공무원 1명이 증원되면 추가 경비가 필요 없습니까?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대신 전문관의 정원을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관련해서는 늘어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그 당시에.

박상순위원

그렇게 판단해서 표시를 하지 않으신.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전문관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갔었습니다.

박상순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비서실이 행정기구에 속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네?

박상순위원

비서실이요. 비서실 운영 중인 거잖아요. 비서실이 행정기구에 속해요, 속하지 않아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행정과 소속입니다.

박상순위원

행정기구에 속하냐고요, 속하지 않느냐고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그러니까 5급은 직책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과 안에 있는 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동안은 행정과 내에 시장부속실로 두면서 6급의 별정직이나 일반 행정직을 갖고 비서실장을 운영을 해 왔던 거잖아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7월 1일 자로 5급을 발령을 한 상황이잖아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일단 조례개정 없이 인사발령을 한 것은 잘못된 거죠?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구 개편하기 전에 발령을 내는 경우에는 두 달 정도 기구 개편하기 전까지 유예기간을 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발령을 냈으면 기구가 신설될 때까지 두 달이라는 기간 내에 의회까지 다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발령 낸 것에 대해서는 분명 절차상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비서실장으로 오신 분이 별정직이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인 것이잖아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있죠. 별표 3에 보면 실장, 국장, 담당관, 과장 등의 직급 기준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요. 행정기구 차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정과 내에 시장 부속실을 둔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건데 실제 내용적으로는 5급 자체를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두면서 행정과 내에 과장이 둘이 서게 되는 것이잖아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요. 잘못됐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현재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중이고요. 조례가 의회에 상정돼서 통과가 되기 전까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핵심적으로는 지금 이 문제를 포함하여 직렬 관련해서 규칙개정과 더불어서, 한 가지만 다시 여쭤볼게요. 직렬 기준에 대해서 한 기준이 뭡니까?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직렬에 맞게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적인 거고요. 인사를 하다 보면 직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직렬에 맞는 적임자로 인사하겠다는 게 현재 인사의 기본원칙입니다. 앞으로는 직렬에 맞게끔 인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번에 규칙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를 하셨잖아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자료에서 제출했다시피 지금 현재 직렬 불부합 되는 부분은 두 자리가 불부합되어 있는데요. 불부합 된 것을 인사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규칙을 배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기본원칙은 사람에 맞춰 규칙을 만든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능력과 직렬에 맞게 앞으로는 인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입법예고 된 내용을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건강, 보건 이런 부분은 행정 직렬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불구하고 홍보 같은 경우에는 공업이 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람을 앉혀놓고 규칙의 직렬을 여기다 끼워 넣고 있는 건데 도대체 이것은 저는 인사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각 사람에 대한 능력이, 물론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고 등등 행정경험이 어떠하고를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물론 시설에 있으면서도 행정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앞선 원칙에 있어서는 이미 그 직렬 조정에 대한 원칙을 파악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확히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앞쪽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비서실장 부분은 새롭게 시장직속으로 별도의 기구로 편제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불구하고 이분은 불법적인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왜, 그동안 의회에서 몇 차례 조례부분에 대해서 상정한 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사전 의견을 드리면서 조정을 해 왔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노력을 보이려면 불법행위에 대해서 원위치를 시켜놓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비서실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면 강화할 필요에 대한 근거를 갖고 설득을 해서 자리를 만들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3개월이 넘도록 그러한 노력을 보이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앞으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인사부분이 다 직렬 불일치라든지 포함된 건데 지금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규칙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인사부서의 전문가가 다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것도 신규 임용을 많이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렬별로 여러 부서들로 불일치돼서 흩어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인원 그리고 앞으로 신규임용할 인원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내에서 이것도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직렬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어느 부서에 행정직이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갈 수 없는 조건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우리 행정기구 및 정원규칙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가 앉아서 이것은 직렬이 불일치돼서 행정직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현재 인원편성, 우리가 직렬별로 몇 명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갈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안성시 현재 공무원 직렬표 전체를 놓고 공무원들 간에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맞춰서 인사나 보직도 주고 신규채용도 어떤 분야를 더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현재 직렬 불부합이라든가 가장 큰 문제점은 기구 조례에 의해 잘못된 점도 기인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할 수 있는 인적 자원 자체가 결원이 60명 이상 돼서 부족하다 보니까 직렬에 맞게끔 인사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구와 인사가 같이 조화가 이루어져야지만 그 직렬에 맞는 인사가 되는 거고 기구개편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맞게 인력 충원계획이라든가 각 분야에 필요한 인원을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운영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인력충원을 통해서 기구개편과 더불어서 인사를 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여기에 보면 읍·면·동장 직급 및 분장 사무 이것도 각 읍‧면‧동별로 직급 및 분장표를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게 뭐냐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대부분이 사무관 달려면 30년 이상 근무를 해요. 30년 근무하면 행정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도 기본적인 소행이 있고 그 이상의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사무관으로 진급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면은 시설, 녹지, 행정 가고 어느 면은 다르게 하고 보니까 다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무관 이상은 되도록이면 직렬을 준수해 가되 단서조항에 다른 직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업직이 갈 수 있는 것, 딱 보면 갈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진급이라든가 이런 것 밀려서 밑에 차고 올라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분들도, 보니까 팀장급도 30년 이상 된 사람들이 다 25년, 30년을 팀장급에 있는 거예요. 6급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무관 이상은 직렬을 준수하되 예외조항을 둬야 된다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안성시 공무원 특성상.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어서 이번 기회에 직렬 불부합이라든지 인사적체라든지 진급불만, 전보조치 불만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다음에 아울러서 도서관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52명이 정원인데 사서직은 2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쨌든 도서관 아양도서관을 하면 공도에 6개로 늘어납니다. 여기 보니까 아예 신규인원을 뽑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청원경찰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도서관 운영을 왜 하냐, 도서관 더 이상 짓지도 말고 안 해야지. 시설은 늘리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안 뽑는 거거든요. 적어도 공공도서관을 5개를 운영하는데 팀장은 사서직이 가야 맞다고 보는 거고. 이게 지금 인사직렬하고 신규채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총체적인 손을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다음에 새마을문고 이야기인데 새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식으로 운영된다고 얘기했고 현재 행정과에서는 하는 게 없고 가족여성과에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작은도서관 운영비보다 더 나가네요, 3100만 원이면. 그런데 거기에 운영자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 아이들 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근무자 하나 놓고 전문적으로 할 사람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새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건지 이것도 이번 기회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다음에 정책기획담당관에 얘기했는데 행정과 소관이 많더라고요.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 정산 결과를 받았지 않습니까? 정산결과를 한번 보시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 좀 해 주세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이번에 저도 정산서류를 다 들여다보니까 물론 식대나 이런 부분도 사실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너무.

황진택위원장

과도하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해서 앞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든가 정산을 할 때 아예 세부항목까지도 교부결정 시에 쉽게는 일정 부분 이상은 보조금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상식선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교부단계서부터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보조금의 대부분이 식대나 자기들 어디 견학 가는 비용으로 대부분으로 쓰였기 때문에 말했고 이것도 심사숙고해 주시고 보조금이 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무부서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마지못해 주어 놓고 욕 얻어먹고 그런 것 하지 마시고 보조금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조금을 주는 목적에 맞게 운영하라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민선 7기 시민과의 대화 예정대로 진행합니까?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제가 여기에서 한다 안 한다는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여태껏 5기, 6기에서 해 왔던 방식의 시민과의 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방식을 바꾼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네. 시민과의 직접적인 대화 통로를 유지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태껏 이루어졌던, 어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적·형식적 시민과의 대화는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그동안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예산팀이나 이런 것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민과의 대화가 그동안 연초에 이루어지면서 적지 않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제기된 내용은 대부분 농로나 배수로 이런 것들을 개·보수하거나 이런 사업들인데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아지는 것이 맞고 불구하고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추경에 담아지는 그러한 게 지금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단위로 시민과의 대화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한데 그것의 방식에 있어서는 정책 대토론회가 됐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이 전의 방식을 부분 개선하면서 기조를 유지하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오히려 본예산 전에 실시를 하는 게 그나마 차선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저는 대덕면이 지역이다 보니까 대덕면 시민과의 대화를 거의 해마다 빼놓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어느 때 가면 참 재밌습니다. 요즘 개그콘서트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비둘기 마술단이라고 나와요. 휘리릭 뿅 하면 뭐가 돼요. 좀 과장돼서 말씀드린 거고 다른 위원님도 거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건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도 참여하면서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쯤 생각해 보니까 국·과장님 어느 분이셨을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그랬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뭐냐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두 면씩 합니까? 한 면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두 면.

유원형위원

두 면 할 때 있고 한 면 할 때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15개 읍·면·동이죠. 그러면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간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너무 행정낭비 아니냐. 국장님, 과장님들 전부 다 출동하십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대략적으로 논의가 돼야 하니까 협의가 돼서 안건이 올라오는 것 그런 건 다 좋습니다. 필요한 것,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다 해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너무 행정공백 있는 것 아니냐. 사실 본청은 다 비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권역별로 묶어서 하자. 그랬더니 거기에서 한 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면단위 분들 나오시는데 주차문제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대덕면에서 한다고 해도 걸어오시는 분들 없어요. 어차피 차타고 나와야 해요, 버스 타고 오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한 번은 그게 반영이 됐는지 한경대 산학협력관에서 몇 개 권역을 예를 들면 선거구별로 묶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물론 불편하죠. 왜냐하면 우리 면끼리 얘기해야 돼서 그런 데에 몇 개 권역을 모아놓으니까. 사실은 중첩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덕면 일대는 대덕면 얘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고삼면이 같이 있으면 더 큰 것을 논의될 수 있고 건의될 수가 있다고요. 지금 같은 경우 다시 환원돼서 면별로 하는데 국·과장님들 다 나오십니다. 보니까 다 나오셔야 해요. 들으셔야 메모해서 그게 현장에서 뭘 요구했던 건지 아시니까. 그러면 일요일 끼고 하면 거의 2주간 그런 행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인근 평택인가 어디 물어봤던 거 같아요. 거기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오래 돼서 제가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그것 좀 고려를 하셔서 어쨌든 이장님이나 누구나 이미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있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긴급하게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굳이 면별로 해서. 그게 사실 인원 동원성도 많아요. “우리 동네 뭐 하는데 갑시다.” 해서 이장님들이 마을분들 태우셔서 막 이렇게 해야 하는데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어차피 대덕면에서 한다고 해도 물론 주차공간이 넓어졌어도 그래도 좁아요. 넓은 공간에서 권역별로 묶어서. 그래야지 시민과의 대화 때문에 한 2주간 계속. 사실 그런 걸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비즈니스 때문에 꼭 어디 과 모 과장님을 봬야 한다는데 과장님하고 약속을 2달째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사업 때려 치세요. 시장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담당과장을 2달 동안 못 만나는 사람이 어쨌든 누가 연결했든 본인이 가서 했든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성 사는 공무원 만나기 힘들다.” 그런데 과장님들 사업 때문에 2달간 미팅을 못 잡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매일 오는 게 아니고 자기도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시민과의 대화 거기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가셨으면 일주일, 열흘간을 다니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열흘 있다 와도 또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매일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조정하셔서 진짜 시민과의 대화에서 현장의 목소리도 들으면서 본청 업무 이런 것도 잘하셔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선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목록별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요새 미세먼지니 이런 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체육관을 다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학생인원이 150명 이상이 돼야지 체육관이 가능하다는데. 맞아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우선적으로 인원에 비례해서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150명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대부분 체육관 건립 보급을 할 때 인원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교부금은 150명이 넘어야 되나 봐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 안성도 내년도에 4개 정도 보급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지금 체육관 지은 데가 꽤 많잖아요. 어느 학교에서 신청을 했더니 145명이래요. 그런데 150명이 넘어야지 교부세나 이런 것 학교에 가져온다던데.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 교육청이랑 협의해야 추진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150명이 안 돼서 안 된다는 것은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 학생들도 환경 이런 것에 많이, 미세먼지니 여러 가지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야외에서 수업하는 것보다는 체육관에서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대응사업을 많이 해서 사업을 많이 따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신경 써서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반인숙위원

체육관 나와서 체육관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이라 함은 일단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미세먼지건 뭐건 간에. 그런데 운동장 자체가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할 수도 없는 학교. 사실 그런 학교에 먼저 체육관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인숙위원

명륜여중 같은 경우는 사실 운동장이 없잖아요. 그런 데가 제일 체육관이 필요한 데인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선적이라도 돼야 하지 않나. 다른 데야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라도 있고 미세먼지 걱정을 하지만 거기는 뛰어놀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비용이 들어도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명륜여중도 저희가 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데 확인해 본 결과 협소해서 체육관 건립할 수 없는 부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지라도 있으면 차라리 뛰어놀 수나 있고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지조차 없으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공간을 어떻게라도 확보를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학교가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계속 있어야 할 텐데 그러면 거기는 그런 것조차도 편히, 100m도 못 달리는 것 아시죠. 거기 학교가 50m도 못 달리는 것 아시죠? 그런 학교인데 그러면 그런 거라도 만들어줘서 할 수 있는 것을 조성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여쭈어 볼게요.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건데 교육발전협의체 안성시장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안성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자체의 자문기관 맞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 협의체가 그동안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을 모아서 반영하는 중요한 나름대로 목적성을 갖고 만들어 졌는데 사실상 위원회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특히 오히려 이 자문기구에서 시행한 체육대회나 이런 게 굉장히 위법적인 게 많았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셨나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개선을 해서 중간계층 분과위원회를 없애고 그냥 막바로 초등분과, 중등분과, 고등분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직접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에 바꿨습니다. 방침결재를 맡았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 여기에, 물론 황은성 시장님 때, 2016년도에 한 거였는데 자문기구의 사업비 지원을 가능하게끔 다시 또 개정을 하셨어요. 이 자문기구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글쎄, 분과협의체나 협의회를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운영비가 필요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조례 목적에 맞게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조례 목적에 맞게 협의체 운영을 해 주시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뭔가를 고민하셔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조직전반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게 위법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이 되고 하면서 사실상 선거 앞두고 시장의 사조직처럼 보이는 것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용되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일뿐더러 그동안 진행됐던 당시 행사 때 얘기했던 기부금품법 위반 여부가 됐든 그 과정의 소소한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교육협의체 부분에 대한 조직진단은 심각하게 하셔서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린 동계올림픽 관람자 선정기준 공고문 여기에 안 가져오셨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공고를 하지 않고 공고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별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러면 올림픽 관람을 가는데 그냥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한 거예요? 그냥 학생들로?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체육 관련단체하고 학교의 선수들 또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다양한 분야로 추천을 받아서 다녀온 겁니다.

황진택위원장

그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대략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람들을 추천해서 보내달라고.

황진택위원장

그 가이드라인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제가 받은 것에는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입장권 구매계획 제출해 달라 협조요청문이 온 것이고 이게 경기도로 내려와서 경기도에서 시로 내려온 것 이것밖에는 없는데 그 내용에는 다른 내용이 없는데. 가이드라인이 어디 있다는 거죠?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 서류 좀 지금 갖다주세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2017년 7월에 공문 내려온 것 보면 단체판매 대상기관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타 체육회, 사회복지단체 이렇게 공문에 판매개요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다녀온 겁니다.

황진택위원장

체육회가 대단한 일을 하신 건데 어떻게 많은 인원이 대한민국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올림픽 가는데 조용하게 자기들끼리 그냥 선정해서 간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건데 제 생각이 틀린가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이런 것 있으면 가보고 싶은 생각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 사람이야 내가 특별히 선정돼서 갔으니까 별 불만 없지만 가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이 없겠어요? 그래서 일련의 절차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읍·면·동체육회라단지 종목별 단체 또 학교로 저희가 공문을 다 배포해서 대상을 선정.

황진택위원장

학교는 몇 개 학교가 갔습니까? 학교에 가자고 협조요청한 공문, 그리고 학교에서 결과 보고한 것 그것도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출된 서류를 보면 교장 몇 분, 체육회 임직원 모두, 그다음에 스포츠 관련한 것 보니까 아이들 스포츠 가르치는 무슨 리그 이런 데에서 다 갔구만요. 리틀야구 이런 데, 전 학교가 간 것도 아니고요. 학교에 내린 공문하고 학교에서 회신한 공문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 관련해서 관리매니저가 지금 일주일에 며칠, 몇 시간 근무하게 돼 있나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일주일에 40시간.

황진택위원장

만약에 관리매니저가가 40시간을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본인이 40시간 근무를 안 했어요. 그러면 안 한 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40시간을 근무하게 돼 있는데 40시간 해야 합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다음 다른 이름으로 명의 해 놓고 본인이 가서 일하고 받은 것도 잘못된 사항이죠?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황진택위원장

교체과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관리매니저는 학교시설에 상주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주 40시간으로 하게 돼 있고 월 180만 원씩 받기로 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아침에 팀장님하고 계속 옥신각신했는데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그 결과도 제출해 주시고 체육회 감사 필요하다면 감사법무담당관실에 감사요구도 하시고. 이게 왜 그러느냐면 제가 봤습니다. 어제, 그제 아침에도 전화 왔습니다. 그들이 이 중에 누구겠죠. 그분들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성시가 지난번에도 체육회 메시지 돌렸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 일 있자마자 바로 나간 거예요. 아침에 또 전화 왔습니다. 그냥 덮어주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자기들도 잘못이 있으니까 덮어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체과도 저한테 보고한 대로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사실 확인도 안 됐고. 그렇게 거품 물고 얘기했어도 그냥 서류에 의존해서 저한테 또 같은 자료 제출해 주신 거고요. 정확히 좀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게 있다면 이것 시정 조치해야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읍·면·동체육회 종목별 그런 데 활성화 된다, 저는 오래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체육회에서 전권행사하고 갑질하고 자기들이 비용을 다 써버리고 종목별 바지역할하고. 그런 안성시체육회는 있으나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도 높게 감사도 하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잡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감사부서와 협의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짚어보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개선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지금 교체과장님 주무과장님 오시기 전까지 안성시체육회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보고 느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안성시체육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글쎄, 와서 보니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진택위원장

개선해야 될 것이 주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체육회에 어떤 너무 많은 행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읍·면·동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다각도로 노력해서 활성화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진택위원장

더욱더 놀라운 사실, 이것 요구자료 제출한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인들은 계약서 다 가져왔다고 제가 받은 것은 이게 다고요. 제가 이것 받고 황당했던 게 근로계약서 직원 중에 김 모씨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했어요. 갑을에 대한 표시도 없고 그 양반 도장만 찍어서 여기 보면 아무런 4대보험이라든가 사업주나 이런 데 도장도 안 찍은 것을 계약서로 가져왔어요.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로계약서를 가져왔는데. 그리고 이게 유효한 근로계약서입니까? 필요하시다면 한번. (의사주무관을 보며) 현석 씨 가져다 드리시죠.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예요. 그러면 이런 것 확인도 없이 줬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 얘기도 안 하고? 그걸로 볼 때 근로계약서는 다 임의로 몇 사람이 도장 찍어서 가져온 거예요. 과장님 헛웃음을 짓는데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성시 체육행정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저는 체육회뿐만이 아니라 교체과 담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근로계약서라고 제출했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 지적하고 안 하면 지적 안 하겠지, 이런 거였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동안에 안성시 집행부가 의회를 얼마만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 달라는 것 다 해 줬잖아요, 손들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카피해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적어도 이게 원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본이었으면 이게 복사본이어야 하는데 도장은 다 원본도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본 계약서라는 겁니까? 이것은 그냥 찍어서 낸 거예요. 사실유무를 떠나서. 이게 사업주 계약서인지 근로자 계약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세요, 도장. 제가 정 못 미더워하면 문서감정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안성시 체육회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담당한 소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오욱

허오욱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보조단체다 보니까 위임사무로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잘 챙겨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는 안성시가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으로 하면 안성시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노상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들이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퍽 하면 예산 없다, 인력 없다 얘기하시잖아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시키는 것만 되거든요. 인사권자가 시키면 그것만 하고 자기가 잘해서 진급하고 어느 일정한 자리 가고 그걸로 끝이거든요. 전문성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류가 와도 그냥 제출하는 거고요, 하나 검토 없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오욱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공도지역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박상순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는 잘 봤습니다. 최초에 2012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때 당시부터 쭉 이 사업을 진행해 오셨던 분들도 아니고 해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좀 억울한 측면도 있으시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불구하고 안성시가 공식적으로 행정행위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2012년 3월에 공도읍 보건지소 이전신축계획안을 우리가 만들게 되죠. 맞나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 다음에 2012년 7월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침에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되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박상순위원

당시 내용을 보니까 개선사업 지침에 따라서 읍‧면단위에 속하면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기록을 보니까 의료기관 수가 45개소 정도로 다수가 존재하고 때문에 진료기능보다는 통합건강관리서비스가 요구되어지는 시점이다. 이것이 나름대로 이 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서 사업의 배경으로 근거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더불어서 기존에 공도보건소가 건물이 너무 노후화됐으니 안전에 문제가 있고 해서 신축이전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제가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 2012년 10월 17일 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자체 보조에 대한 가내시 통보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일반진료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 시장의 확약서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고 그것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가 불가하고 선정 자체도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면 여기서 일반진료라고 저번에 행감 할 때 담당자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일반진료는 안 되지만 건강진단서를 발급하고 예방접종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맞습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당시에 안성시가 보건복지부에 올린, 제출한 운영계획에도 이 내용이 포함된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으로 추진이 됐더라고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 당초에는 보건지소가 낡았기 때문에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이전신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그해 7월 달에 아마 그 당시에 6월 달쯤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주민건강센터라는 것이 새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추진배경이 그렇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지소 쪽은 아직 기능보다는 더 새로운 공도에 맞는 공도의 주민들이나 아니면 인구나 또 세대별 분포, 연령별 이런 것을 보고 아마 그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 처음에 신축이전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정부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대한 지침이 당시 2012년 6월에 내려왔고요. 그것에 따라서 사업방향을 일부 튼 거잖아요. 내용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일반진료가 불가했다고 하는 것이 인지된 상황이었잖아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박상순위원

그런데 일반진료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측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지침에 구체적으로 내려온 사안은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자료가 있으신데요. 그게 진료가 불가하다고 지침서에 명시를 한 것은 2015년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도 확약서는 받았어요. 받았고 그 센터 안에다가는 진료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진료 안 하는 조건으로 국비지원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바로 신청서 제출한 다음에 3개월 있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가내시 통보를 받으면서 조건을 붙이잖아요. 일반진료는 불가하다, 이것은 팩트로. 그런데 만약에 이거 어길 경우에는 돈 줄 수 없고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돈 다시 회수할 거야. 이런 거잖아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박상순위원

그런데 왜 2015년 진료부분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을 인지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건은 가내시할 때 그때 처음으로 진료는 불가하다고 온 거고요. 그다음에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2015년부터 했던 거고요. 저희는 그것은 지켰습니다. 센터 안에다가 진료 안 한 것은 지켰는데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지소를 바로 없애지를 않고 2015년도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4월에 가서 결심을 받고 공중보건의사 복무가 끝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진료를 안 한 것으로 했거든요. 그것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증진센터에다가 진료를 하지 말라고 해서 그것은 지켰는데 저희가 사실은 한 읍이나 면에다가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하나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치함과 동시에 그것을 없애야 되는데 기존에 이용하시는 읍민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만성질환자가 주로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갑자기 진료를 끊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공중보건의 복무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가보자. 왜 그러냐면 어차피 공중보건의가 공도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유지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알고 저희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가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서 페널티를 받은 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 2015년에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되잖아요. 센터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고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에서는 설치를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사실상 명확하게 규정이 된 거였잖아요.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기존 보건소도 같이 운영을 하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완전히 유지한 것은 아니고요. 전에 읍사무소 자리에다가 일주일에 2회 순회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보건지소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진료만을 목적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직원 1명에 공중보건의 1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

박상순위원

묘합적인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시고 뒤늦게 기존 보건지소를 폐쇄하신 거잖아요. 조치를 취하신 거잖아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것 때문에 2년간 국비지원 불가라고 하는 페널티를 받았다고 하는데 상세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2년 동안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는 계획서를 내면 도를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최종적인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가내시 형식으로 내려와서 확정이 되는데 2개년 동안에 저희가 국비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시설이나 장비, 차량 이런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박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부분에 대한 시설, 장비, 차량 개선 등을 위해서 국비 요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을 할 수 있지만 2년간 그것을 제한받았다는 거잖아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보통 우리가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통해서 국비 지원받는 규모가 어떻습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게 그때그때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건축이나 새로운 신축이나 시설보강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좀 단위가 큽니다. 억 단위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장비가 조금 엑스레이장비나 임상병리장비나 이렇게 고가장비를 신청하게 되면 또 억 단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확하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금액을.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박상순위원

페널티 받기 전에는, 2016년에 페널티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전체 보건소의 예산과 시설관리 등등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2년간에 해당하는 2016년부터 2017년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나름대로 신청을 요구할 사업리스트나 내용을 나름대로 안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명확하게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올해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풀려서 2019년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박상순위원

올해 얼마 하셨습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올해 저희가 미양보건지소 관련해서 하고 그다음에 장비하고 해서 4억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기준은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순위원

실질적으로 읍·면·동 단위 보건지소나 등등 해서 노후화 정도도 굉장히 심하고 인력확충문제나 여러 가지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4억 신청을 하셨다고 하니 그게 최종 얼마가 확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2년이면 5억 이상은 나름대로 신청할 수 있는 것 신청 못 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잖아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여쭤볼 것은 쭉 이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2013년 당시에 9월에 의회 상임위의 회의록을 보고 판단기준이 잘 안 서서 여쭤봅니다. 처음에는 당시 보건소장님께서 “예방접종 같은 게 가능한 거냐?” 하고 위원님이 여쭤보시니까 당시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 다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예방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내놔요. 그런데 또 몇 달 있다가는 의료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시비 투입이 되는 상황에서 관련해서 이것저것 여쭤보시다가 다시 여쭤보는데 당시에도 “엑스레이, 소변, 혈액검사, 방사선촬영 모두 가능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원래 진료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진료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또 하세요.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하는 것을 개인의 행정기관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겁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저도 이 내용을, 5년 전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이번에 위원님들 지적을 받고 제가 들춰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아마 확실한, 우리가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확약서까지 냈기 때문에 진료를 못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진료를 위해서 보건지소의 기능은 조금 살려놨거든요. 그 당시에 2016년 4월까지는요. 그래서 아마 그것에 대한 개념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예방접종이나 그다음에 다른 검사 같은 것은 저희가 올해까지 했거든요. 건강진단이나 건강진단결과서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 2015년에 지역보건법하고 전체 시행령 개정이 되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수행을 할 수 없는 제안사업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진료할 수가 없는 거죠.

박상순위원

진료를 할 수 없다? 예방접종과 보건증 발급도 불가하다는 것은 언제 된 것이죠? 말씀하세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것 불가하다고 명시적으로 내려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지침에 담아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2018년 지침에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거기서 예방접종, 보건증 이런 것은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아예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 2018년 지침이었습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예방접종, 보건증 발급부분이 진료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건복지부도 판단을 했던 건가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위의 지침을 주로 많이 따르…….

박상순위원

보건증을 발급하려면 엑스레이촬영을 하든 진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의료행위잖아요, 사실상.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박상순위원

그런데 일반진료에 해당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진료가 있어야 보건증을 발급하는 것인데.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일반진료라고 하면 저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서 청진기나 아니면 문진이나 이렇게 해서 어떤 질병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예방접종 이것을 광범위하게 하면은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진료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박상순위원

그러니까 내과, 가정의학과 구체적으로 과를 해서 의사를 두고 진료, 진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구하고 이것은 방사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이것은 하나의 민원으로 처리가 된 거죠. 보건증이나 건강진단 이런 것은 기능면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해 놓은 그런 개념으로.

박상순위원

이 기능 자체가 시내에 있는 보건소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 이용자들의 편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기능을 넣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박상순위원

그런데 애시 당초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는 그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반진료를 못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복지부가 명시를 하면서 또 사실 예방접종이나 보건증 발급부분에 대한 것을 사업계획서에 또 올렸는데 그것을 그대로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의 불찰인지 아니면 그 개념 자체가 차후에 법 개정하고 하면서 명확하게 정립이 된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파악은 못 하겠는데.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저희는 보건복지부 판단에 따라야죠.

박상순위원

그러니까 당시에도 일반진료 부분에 대한 보건복지의 개념 자체가 보건증 발급이나 예방접종은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는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 판단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은 없고요. 또 구두라든지 이렇게 한 것은 없고요. 나중에 그분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아마 점점 보완이 돼서 늦게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건강지원센터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복지부가 정책적인 전환을 한 거잖아요, 도시보건소 부분에 대한 것을. 그래서 행정적인 혼선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회의록과 기타 등등을 쭉 검토해 보면 대부분의 시민이나 의회 의원들조차도 이게 일정시기 진척이 되기까지 보건소를 이전신축하는 것으로 인지했고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명확하게 기존의 보건소 기능과 건강지원센터가 갖는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내놓은 자료가 별로 없어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이것은 중요한 문제점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가 센터에서는 일반진료를 못 하도록 했지만 일반진료 범위에 대해서 저는 보건소가 일부 주관적인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지역보건법이 개정된 후에도 보건소를 유지해서 2년간 수십억에 해당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못 받게 된 것, 실질적인 페널티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면서 동시에 결국 잘못된 행정의 결과 자체가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여러분의 과오 자체가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롯이 가는 것이잖아요. 각 읍·면·동 단위의 보건지소 등등에 대한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 여러 가지 국고보조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당면 현안사업 자체가 2년간 중단된 상황이었던 것이잖아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실무자는 아니었습니다만, 관계된 저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저도 검토를 하면서 본 게 그것을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같은 보건소 입장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보건소가 유리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절대로. 그다음에 국비를 2년 동안 페널티를 받는 것을 알면서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만약에 알았어도 그것은 보건소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끊을 수 없는 그런 진료문제 때문에 연장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진료혜택을 돌아가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것을 이유로 대시면 안 되죠.

황진택위원장

위원님.

박상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신축하는 게 맞는 것이지.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순전히 제가 내용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본인이 이해한 것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본인이 이해한 것을 장구하게 설명을 하세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겁니까? 더 지시할 내용이 있으세요?

박상순위원

아닙니다. 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장

없으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송미찬위원

저 여쭤볼게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시간이 다 돼서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보충감사는 보건지소에 관한 질의만 하시고 다른 질의는 추후에 개별적으로 불러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송미찬위원

송미찬입니다.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랑 상관이 없는 질의인데 6쪽에 보시면.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미찬위원

네. 지소하고 보건소 진료가 있지 않습니까? 표시에. 대덕면에 보면 현재 보건소하고 진료소가 하나도 없는 겁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리 쪽에 보면 거기가 병원이나 그런 진찰받을 수 있는 게 한 군데도 없어서 진료소 요청이나 그런 게 들어온 게 혹지 있지 않았나 여쭤보고 싶어서.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전에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찬위원

보니까 시급한 것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차후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끝나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안성시 1‧2‧3동, 공도읍 병원현황 가져왔으면 주시죠. 과장님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공도 보건지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는 겁니까, 안 하고 계신 겁니까? 공도에 보건지소 있어야 된다, 아니면 없어도 된다.

「네」하는 위원 있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황진택위원장

공도에 보건진료소가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나중에 인구가 늘면 분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보건지소를 세울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현재로는 보건지소가 필요하더라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

황진택위원장

필요성이 있냐, 없냐 그것만 묻는 겁니다.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옛날의 보건지소같이 그렇게 있는 기능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도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진택위원장

저는 안성시 보건행정 특히 주무과장님과 소장님 보건행정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병원현황 보니까 공도가 44개, 여기서 의원이 19, 병원이 1개, 치과, 한의원이 24개, 기타 약국이 15개, 안성시 1‧2‧3동 91개, 병원이 3개, 요양병원 3개, 의원이 40개, 그다음에 치과병원 이건 다 빼고요. 이거 보니까 1‧2‧3동하고 공도하고 인구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가.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황진택위원장

그러면 공도는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1‧2‧3동에는 갈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다음에 보건지소 이전할 때 공도에서 의견 낸 게 있습니다. 보면 전자 생략하고요. 공도의 경우 급격한 인구증가 추세에 따르면 도농복합시 형태로서 현재 의료시설이 턱 없이 부족하다. 공간도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새로운 보건소 기능을 갖추는 것을 요구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안성시 보건지소의 이전신축이 시급하다. 이렇게 의견을 낸 거예요, 공도에서는. 공도의 공통된 의견은 이러한 건데 지금 보건지소의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우리 과장님이 보건서비스행정에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보건지소를 신축이전하라고 했죠? 그러다가 바뀐 것 맞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장

그런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보완돼야 될 사항이 진료문제인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지난번에 답변에는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공도가 병원이 많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출한 것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분명히 기록에 남길 테니까 보건지소가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시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단편적으로 보건지소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황진택위원장

제가 전체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물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보완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진택위원장

보완이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진료문제에 아직도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황진택위원장

지금까지 애매한 답변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 당시의 회의록에 있는 내용도 태춘식 소장이 처음에는 다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나중에 가서는 “진료 못 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 애매한 답변을 지금까지 보건소 행정이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진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소한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회의록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애매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된다는 것이냐 안 된다는 것이냐? 처음에 다 된다고. “원래는 진료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진료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진료를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끝을 흐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태춘식 소장 한 얘기나 과장님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공도읍민들은 보건소 신축이전을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의견서를 제출해서 첨부해서 보냈고요. 내용이 그랬어요. 장소가 협소하다. 시설이 노후화됐다.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본질을 흐린 거예요. 왜? 왜인지 이유는 모르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도 서부지역에 보건지소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전체적인 필요성보다는 부분적으로.

황진택위원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없습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인구추이를 봐서 앞으로 보건지소가 보강, 하나 더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황진택위원장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면 보건지소 설치할 수 없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인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동이 생기게 되면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황진택위원장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안성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합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런데 보건지소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게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옛날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소신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진택위원장

과장님, 최초의 계획은 보건소를 신축이전하는 거였어요. 시설이 노후화되고 장소도 비좁고 장비도 비좁으니까 못 들이고 하기 때문에.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5년 전에 그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황진택위원장

안성시는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하고 엉뚱하게 간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황은성 시장이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문제를 왜 또 이야기 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오늘 발언하신 내용은 그대로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가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얼마나 행정을 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시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교원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보충감사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집행기관의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집행기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하여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간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작성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5시5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