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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철환 의원 발언

184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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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천만식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천만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천만식입니다. 제18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해남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해남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해남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관인 의회사무과 예산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예산 절감부분은 원안대로하고 의회활동비 지원에 따른 농산물 홍보 특산물 구입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총 8526만7천 원으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총무위원장

예,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심사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중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으로 군정 및 문화관광자원 홍보 분야의 보도실적 평가우수 실·과·소 시상금 24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은 한옥신축지원 사업비 중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서는 각종 문화예술 경연행사 참가분야의 제35회 남도문화제 일반부 참가사업비가 전산 누락되어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땅끝관광지 시설물유지관리 분야의 해양 자연사 박물관 안내책자 제작 1000만 원과 땅끝관광지 다목적 차량구입 1800만 원을 삭감하고 땅끝관광지 개발사업 추진분야의 해남군 대표축제개발 연구용역비 4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 추진분야의 조선시대 저잣거리 조성사업비 1억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순신 동상 설치 사업비 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분야의 예뫼골 문화공간 조성사업 1억 원과 지방문화재 보존관리 분야의 서동사 관음전 건립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에서는 노인의 날 행사의 예산 절감 354만 원을 삭제하고, 해남군 여성이장 지원 분야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금의 경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부서로 이관하여 집행토록 하였으며 여성이장 지원분야 중 시설비 해남읍 남천마을 회관 앞 화단조성공사 등 2억3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화산 경도 마을회관 보수 등 9000만 원 중 송지영평 경로당 화장실 신축 및 주변정비 1000만 원을 여성이장 지원 사업에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은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분야의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 절감 700만 원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문화관광과와 가족복지과, 보건소 4건에 3854만 원을 증액하고 4개 실·과·소의 37건에 11억34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예. 총무위원장 결과보고서를 잘 들었습니다. 의정기간도 짧지만은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직원들을 질타하고 차후에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서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46쪽 한옥신축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직원으로부터 보충 설명을 들어 보면 좋겠고 또 땅끝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1800만 원 그 차량구입비에 대해서도 한 번 들어 보고, 212쪽 우수영 관광지 개발사업비 이것도 다시 한 번 담당자로부터 들어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박철환위원장

이상입니까?

박희재위원

예.

박철환위원장

우수영관계는 어디 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박희재위원

조선시대 저잣거리 조성에 대해서 나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기 이 공사는 이렇게 많이 진척이 되어 버렸고 완공되다시피하는 이런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체는 담당자가 의회에 상의도 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을,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그 사업이 마무리된 상태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대응을 하면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 번 들어 보고 했으면 ······ 말씀을 드립니다.

박철환위원장

어, 그 위원장한테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위원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지금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조광영총무위원장

아니요. 저희들은 이제 충분한 토의를 거쳤습니다. 물론 시간이 촉박하고 여러 가지 그 증빙서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더 봤습니다마는 방금 운영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만 하신다면은 실·과·소 담당이랄까 실·과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더 들은 것을 솔직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박철환위원장

위원장은 들어 보는 게 타당하겠다? 예.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뭐 다른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평윤위원

예, 저도 심도 있게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저 역시 이번에 우리 전체 위원들 있는 데서 한 번 더 실·과·소에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소관입니다.

박철환위원장

그래요? 위원님들 여기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은 순서대로 한 번 ······ 여기 나와 계신가 모르겠네요. 종합민원과 나와 있어요? 한옥신축지원 사업관계 그 설명하실 종합민원과, 누가 할거에요? 홍성민 팀장이 합니까? 홍성민 팀장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먼저 저희 과장님께서 가족 상 관계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일반민원담당 홍성민입니다. 저희 그 이번 회의 추경에 예산 요구한 한옥민박사업 147쪽 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대흥사 입구 구림리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옥신축 사업에 관련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도와 저희 해남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24동을 한옥으로 신축한다는 계획 하에 주민들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14동은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지금 10동은 신청농가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지원액은 동당 2000만 원씩하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도 한옥신축 사업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해 주겠다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24동 중 7동은 당초 예산에 도비로 확보돼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17동은 도 한옥 그 심의위원회 지원심의에 상정돼 있고 10동은 아까 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무위원회에서는 지원을 좀 해 줘야 하는데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지원이 가능한 농가부터 지원을 해 주자라는 측면에서 지금 일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기 이 주민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은 곧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한테 약속돼 있는 부분들이고 주민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니만큼 기왕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전액을 좀 확보해 주시면은 지금 행정절차가 좀 늦었지만은 이후부터는 속도를 빨리해가지고 조기에 완공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철환위원장

그 혹시 다른 위원,

명재구위원

예.

박철환위원장

예, 명재구 위원님.

명재구위원

보충 설명 중에서 지금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행정절차가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은 24동 중에 14동은 지금 착공이 돼가지고 완공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동은 늦게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신청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전라남도에 한옥보존마을로 지정이 될 때 24동은 이미 계획이 반영돼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조금 신청, 한옥신축 신청서를 저희들이 제출하지 않았다. 설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만 되면은 바로 도 한옥민박심의위원회에 요청해가지고 12월 중에 나머지 10동에 대해서도 도비지원 확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박철환위원장

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

계획이 24동이라고 했지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예.

박희재위원

그러면 이제 도비는 24동이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도비는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7동이 돼 있고 7동은 한옥민박위원회에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14동은 지금 확보가 다름없고요. 10동은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도 1회 추경에 한옥 그 민박보조금으로 154동 30억80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지원 계획이 이렇게 확정이 되고 또 한옥신축사업 지원 서류만 갖춰지면은 기 약속된 부분이라 도에서는 언제든지 추가 배정할 준비가 돼 있고 그 돈은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희재위원

예, 그래서요. 제가 한 가지 의문사항은 애시 당초 24동을 모집했을 때 왜 14동만 도비 확보를 하고 10동에 대해서는 서류 미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냐 그 말씀이에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지금 이게 단계별로 저희들이 그 1차로 했을 때는 24동 계획 하에 주민들이 신청하실 때 개인별로 사정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2단계로 도에다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당초는 22동, 그다음에 추가 2동해서 금년 7월 30일까지 최종 24동으로 하고 ······

박희재위원

그러니까 14동에 대해서는 도비가 확보되었고, 지금 현재 10동에 대해서는 도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군비만 지금 지원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10동에 대해서 군비만 확보 되었는데 만약에 도비가 안 내려왔을 때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도비가 안 되면은 이건 뭐 저희들이 ······

박희재위원

못 하죠?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그때 우리 한옥, 그 민박 한옥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가 안 오면은 이건 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선공사는 안 되기 때문에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예. 그러니까 이번에 14동 부분은 확보해 주신다고 했지만은 마무리요, 10동도 다 일괄 확보해 주시면은 지금 주민들도 준비하고 있고 또 기대에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되고 안 되는 것도 좀 뉘앙스도 그러고, 그래서 일괄 확보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내소란)

박철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종분위원

예. 제가 ······

박철환위원장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분위원

예. 한옥 그 민박지원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아주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위원들 간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한옥민박 중 그 지원금을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하면서 도비에다 군비를 보태서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해남군에 그 조례가 제정이 돼 있지 않아서요. 조례문제 때문에 이제 한 차례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서둘러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더군다나 이 한옥지원 사업이 집단시설에 가는 한옥 보조금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기존 한옥을 새로운 한옥으로 짓겠다거나, 기존 한옥을 보수하겠다하는 그런 다양한 한옥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옥지원 조례를 우리가 해서 명확하게 좀 지원하는 규정을 만들자 이래서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주무 과에서 연초에 집단시설 내에 한 20동 내지는 24동정도 우리 한옥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을에 대해서 그 한옥보존을 지원을 좀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는 당연히 금해 추경까지 해서 24동 신청이 다 마무리 했으리라 이래 생각을 했고 이제 그렇게 추진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번에 추경을 검토하면서 그 주무 부서에 이제 보고를 들으니까 계장님, 7동은 이미 완료가 됐고 7동은 지금 도 한옥심의위원회에 심의 계류 중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다음번 도 한옥심의위원회 저희가 24동을 다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0동이죠? 10동에 대해서 신청을 한다하더라도 도 한옥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고 그리고 또 그 주무 부서에서 서둘렀다면은 이번 추경에 24동이 다 신청이 들어갔어요.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무 부서에서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세워 달라, 반영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그 신청이 확정된 한옥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보조금을 예산 세워서 반영을 하고 아직 신청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나머지 10동에 대해서는 신청서류라든지 그리고 절차상 도 한옥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우리 군 한옥심의위원회도 있고 해서 이런 절차 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히 그 주민들이 자부담 들여서 개·보수하고 우리가 정기추경에 지원해 준다면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그 14건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하고, 10동에 대해서는 일반 예산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뭐 계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아니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일정을 좀 말씀드릴랍니다. 도 한옥심의위원회는 지금 10월 중에 올라가 있는 7동을 시·군을 묶어가지고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월 초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기 지금 해남군의 24동은 도하고 실무적으로 이미 계획이 딱 반영이 돼 있고 확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 침에 말씀드린 30억8000 속에 도 한옥심의위원회 심의만 거쳐지면은 아마 보조금 배정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도에서도 추가로 저희들이 여건을 갖춰가지고 도에다 신청을 하면은 지금 현재 거의 뭐 다 행정적인 절차만 이루어지지 않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다 정리된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최우선으로 그 민박지원 사업에 치중해가지고 이제 빨리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배려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

박철환위원장

예, 박희재 위원님.

박희재위원

실은 행정적 뒷받침이 미비 되어서 하고자하는 농가들이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질타를 받아도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종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해요. 그러나 10농가도 같이, 14농가하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박철환위원장

저 위원님들, 의문사항과 질의사항만 여기서 하시고 이제 나중에 토론이라든가 다음에 저희들끼리 논의할 때 그런 내용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 한옥민박촌 사업 사항에 대해서 아니, 한옥신축 사업에 대해서 혹시 질의사항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그래요. 돌아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환위원장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소관인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땅끝관광지 다목적 차량구입관계하고 그다음에 전부 관광과 소관이죠? 조선시대 저잣거리사업, 그다음 이순신 동상 여기까지 3건을 일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우선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영의 열악한 관광기반 시설하고 전라남도의 축제기반 시설을 확충 의지에 따라서 저희가 절차나 추진이 병행했어야 됐습니다마는 추진 유치에 대한 의욕만 앞서가지고 그러지 못했다는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근 군과 거북선 정박항, 그리고 축제기반 시설 유치에 따른 경쟁관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전라남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야 되는데 저희 군이 또 그러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

박철환위원장

이 사업은 우리 조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량구입, 그다음에 저잣거리, 그다음에 충무공 이순신 동상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부분을 좀 절차를 이행하지 못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당연한 질책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단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8페이지 관광지 다목적 차량 구입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가 지금 문화관광과로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땅끝마을만 관리를 했었습니다마는 관리세트가 허준세트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구미 해수욕장 있는 조각공원까지 전체적인 파운다리가 한 10여키로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정말 차량이 필요하죠. 지금 현재 있는 경운기 가지고는 수거하는데 대단한 문제점이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기사문제를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기사를 관리하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우선 저희들한테 있는 청경이나 미화요원을 활용해서 차를 운영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차량구입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두 번째 212페이지 조선시대 저잣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남해안 클러스터, 주 사업으로 이순신 장군과 공룡, 섬 습지를 이렇게 택하고 있습니다. 또 경상도하고 여수, 그리고 우리 인근지역으로 경쟁관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수영 열악한 조건 하에서 우리가 선점을 좀 해야 되는 어떤 기반시설이나 도와 긴밀한 관계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위원님들의 재가를 받았어야 옳습니다마는 의욕이 앞서서 추진만 앞세우다 보니까 그러지 못 하고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내년까지입니다마는 그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사용해 선추진해서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이순신 동상 설치부분은 명량대첩 중간 보고회시 해남과 진도 군수님, 그리고 양 군의 도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졌었습니다. 도지사께서 고뇌하는 이순신 상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서 외국에는 상이 아주 적은 것을 가지고 유명한 관광지를 만든다, 인어공주 상부터 여러 가지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라남도하고 명량대첩 기념사업에서, 기념사업회에 우리 군수님과 의장님도 이사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 공문으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은 추경이 좀 지연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남군에서 좀 대체를 해 주시면 그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 하에서 도에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다른 부분 재가를 좀 해 주시면 이렇게 ······

박철환위원장

아니, 뭐 이의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럴까요? 유스호스텔이나 예뫼골이나 ······

박철환위원장

아니요. 다른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은 ······ 우선 너무 불편하니까 집행기관석에 좀 앉아서 답변을 하십시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장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구위원

저 문화관광과 소관 210페이지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명재구위원

해남군 대표축제개발, 연구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

박철환위원장

아니, 명재구 위원님, 우선 이의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고 토론하게요.

명재구위원

토론은 추가로?

박철환위원장

예. 방금 저희들이 듣고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하시고 또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또 질의해서 더 듣도록 ······

명재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

박철환위원장

아니, 그니까 조금 이따 이 사안이 끝나면 하자고요.

명재구위원

아!

박철환위원장

예. 혹시 방금 설명한 사안에 대해서 답을 더 듣고 싶다거나 여러 가지 뭐 설명에 대해서 더 듣고 싶은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재위원

제가 212쪽 조선시대 저잣거리 조성사업에서 이제 서과장님께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이것은 예산이 편성하기 전,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완공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렇게 하는 그것도 못마땅합니다마는 어떤 경로로 해서 이렇게 사업예산 편성도 안 되었는데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의회를 좀 곤욕스럽게 만들고 그럽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우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차와 추진을 좀 병행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사실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위성도 설명하고 재가를 받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뭐 추진에만 몰두했던 부분, 또 그런 의욕만 앞섰던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도에서 개별적으로 1억이 지원되는데 저희 시설이, 지역이 좀 열악한 부분도 있고, 또 이순신 장군 그 사업에 대한 선점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입장하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뭐 추가로 혹시 물어보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명재구 위원님 아까 의문사항 있었던 것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재구위원

추가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명재구위원

방금 말씀드린 210쪽에 그 땅끝관광지, 해남군 대표축제개발 연구용역 4700이 감액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 대표축제개발에 대해서 뭐 워크숍이나 여러 가지로 추진내지는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시면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저희들한테 서 있습니다마는 현재 축제가 확정되기까지는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 드릴까요?

명재구위원

문화관광과에서 ······

박철환위원장

아니요. 뭐 저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은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할 사항이 아니면은 기획홍보실장이 설명을 하십시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약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표축제개발 관련해서 개발은 기획홍보실에서 추진하고 이제 실행은 앞으로는 문화관광과로 갈 수 있도록 내부방침이 서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표축제가 명량대첩제였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축제로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대표축제가 개발이 좀 시급하니 요구돼가지고 당초에 예산은 부기대로 집행해야 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됐을 경우는 사전에 의회하고 또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지 못 했고 대표축제개발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 있는 연구용역비를 아마 기 7월 달에 집행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에 납품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일을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사전에 협의 못한 점, 전임자가 해놓은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대신해서 깊이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는 뭐 저도 의회에 있어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느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또 다른 실·과에서도 제가 전체 기획조정업무를 맞고 있는 실장 위치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러지 못한 점 다시 양해 말씀 드리면서 대표축제가 지난 12월 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수행 중이고 오는 12월 달에 마무리 되는 그런 계획에 있으므로 4700만 원 꼭 계상 좀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뭐 또 다른 보충적으로 들으실 내용 있으시면은 한 번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 문화관광과장님하고 기획홍보실장님 돌아가십시오. 뭐 다른 내용 없죠? 총무위원회 소관으로써 더 물어볼 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김평윤위원

예.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제가 진행요청 하나 할게요.

박철환위원장

예?

김평윤위원

진행요청.

박철환위원장

아니, 지금 의사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그 문화관광과장이나 이쪽에 질의할 사항입니까?

김평윤위원

의사진행에서.

박철환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 돌아가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평윤 위원님.

김평윤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명량대첩제 개최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 읍·면에 인원을 동원한 것 같아요, 많은 인원을. 그러면 4일 동안에 그 인원을 동원하는데 읍·면에 실정이 빈약하다보니까 그 오신 분들 중식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각 읍·면 ······

박철환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신 것 같고 ······

김평윤위원

아니요.

박철환위원장

우리 예산관계, 총무위원회 예산 보고했던 내용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적으로 가령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은 토의하시고 나중에 최종 발언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평윤위원

바로 총무위원회 발언 안 해요?

박철환위원장

아니, 아니요.

김평윤위원

그러면 토론을 또 해요?

박철환위원장

아니, 지금 총무위원장이 보고하신 감액, 증액 이 내용에 대해서만 우선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혜경위원

다른 의견은 없고요. 우리 총무위원회 지금 이 심사한 내역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그래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요. 저희들이 뭐 심도 있는 ······ 또 예산서 재확인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18 정회

12:21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다보면은 1시가 넘어질 것 같아요, 산건위까지 보고를 다 받다보면은. 그래서 중식을 마치고 다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의견 내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1시 15분에 할까요, 1시 반에 할까요? 1시 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반.」하는 위원 있음

12:23 정회

13:33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뭐 총무위원회 소관 질의할 사항이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면은 산건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혹시 또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구위원

예.

박철환위원장

예, 명재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구위원

오전에 했어도 마찬가지로 그 문화관광과 ······

박철환위원장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일단 질문은 위원장을 상대로 해 주시고요, 혹시 추가로 또 들을 부분이 있으면은 요청해서 참고발언을 듣도록 그렇게요.

명재구위원

예. 추가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하시는 ······ 저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219쪽에 ······

박철환위원장

아니. 위원님, 일단은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의결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불충분하면은 이제 참고발언을 듣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재구위원

219쪽 예뫼골하고 224쪽에 서동사 관음전 건립 이 관계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이렇게 명제가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광영총무위원장

제가요?

명재구위원

예.

박철환위원장

예, 총무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총무위원장

예.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 219쪽하고 224쪽을 함께 물어 봤죠?

명재구위원

예.

조광영총무위원장

그 예뫼골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감액은 물론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지역경제 또 지역 여러 가지 이런 농어촌의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동호인들의 공간마저도 우리 군비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으로 이번에 감액을 솔직히 했습니다. 더 이상 뭐 혹시 필요하다면 실무과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관광과 그 서동사 관음전 건립관계는 물론 도비와 균특예산이 각 3억씩 돼가지고 6억이 이번에 계상 됐습니다마는 지난번 그 사업 예정액하고 좀 차이가 나서 또 충분하니 그때 당시 문화재 관련해서는 솔직히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 속에서 그 전문분야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3억을 감액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이 불충분하다면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답변해도 되겠죠? 우리 위원회 소속에서. 예,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어쩝니까, 충분합니까? 이 의견이.

명재구위원

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 담당과장이 보충 설명을 ······ 어쩝니까, 위원장님?

박철환위원장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두건 다입니까?

명재구위원

두건 다.

박철환위원장

예.

명재구위원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위원님들 뭐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 담당과장님 설명 한 번 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질문을 해 주신 219페이지 예뫼골과, 관음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예뫼골 부분은 뭐 실용음악내지는 복음음악공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의 공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군민의 공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다양한 계층입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지하실에 공간을 우선 마련해가지고 하다가 여의치 못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겼었습니다. 거기도 이제 그 전체적인 공간활용에 또 여의치 못 해가지고 지금 우슬재 밑에 쪽으로 옮겼습니다마는 거기에 콘테이너 박스를 두개로 해서 녹음실이라든가 연습실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지역에서 이렇게 스스로 자생하는 그 예술조직으로써 대단히 모범을 좀 보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인근 지역에서도 실버음악단이라든가 많은, 그 좋은 단체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역 내에서 이런 단체내지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정말 충분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224페이지 서동사 부분은 전통사찰이면서도 지방문화재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 그리고 도비 2100, 군비 9000만 원해서 당초 1회 추경에 국비문화재관리에 3억을 편성하고 지방문화재 보존관리에 3억을 편성 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한 군데 지방문화재로 해서 과목을 정정해서,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기 위해서 과목정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은 전부 확보돼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신중을 좀 기해야 될 사항이고 과목변경이나 부기정정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될 사항인데 검토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사항을 관철해 주시면은 정말 열심히 잘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사.」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장

혹시 추가로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욱위원

예. 과장님 그 예뫼골 문화관광 조성사업 있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이은욱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장소가 어디 확정 ······ 어느 위치고 또 그 위치가 장소 내에서 어떠한 뭐 부지관계나 지금까지 해 왔던 추진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하니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실용음악 공간이라고 해서 해남연예인협회, 가요협회 또 그 기독교단체로 해서, 복음음악을 하신 분들 해서 우슬재에서 오시면은 지금 첫땅에서 들어가는 길목에서 다리 밑에 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은 거기에서 복음음악회를 갖고 있고 일반 그 실용음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실용음악대로 하고 있고 또 기악을 하신 분들은 기악대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생적으로 이렇게 잘 움직인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콘테이너 박스를 해 놓고 있는 부지는 농업기반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땅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그 자생조직에 있는 회원이 앞으로 이제 그걸 사서 기증할 그런 의사까지 갖고 있고 회원들이 기반공사하고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절충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연습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녹음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마련해야 되는 시설을 확충하는데 저희들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은욱위원

결과적으로 건축물로 세운다고 하는데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욱위원

그 건축, 저 부지에다 건축하는데 아무 조건이 다 맞나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부지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큰 문제점이 없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알았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김종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철환위원장

예.

김종분위원

그 부지가 저기 소유자가 누군지 그런 것도 과장님, 정확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반공사 땅을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정상적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해남지사장님하고도 그런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마는 매입하는 그런 절차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매입을 하면은 누가 한다는 거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 협회에서 땅은 매입하고, 건축물이라든가 연습공간이나 녹음공간을 확충하는 시설만 저희들이 해 주는 걸로 ······

김종분위원

저기 이번에 예산지원은 협회로 나가게 돼 있나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뭐 그 단체로 전체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게.

김종분위원

서류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서류는 구체적으로 ······

김종분위원

과장님, 그냥 있는 사실만 얘기하세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서류에 그 협회로 나가게 돼 있습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아닙니다.

김혜경위원

지금 대표장이 안정씨에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대표역할은 안정씨가 하고 있는데 ······

김종분위원

그니까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서류에 있는 거로만 얘기를 하세요, 과장님. 협회가, 이쪽 서류가 협회가 갖고 계세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지금 구체적인 서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

김종분위원

그렇지 않으시면서 협회장이 누구다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협회로 가는 예산이라고 하시면은 안 되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뭐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 중에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철저히 배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욱 위원님.

이은욱위원

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 한다하면 시설비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시설비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시설을 해 주는 것이고요, 민간자본보조를 했을 때는 민간인이 그 사업을 수행하는 그 역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아니, 이제 거기다가 아까 침에 실무 계장님한테도 잠깐 얘기 들었는데요. 뭐 사용승낙까지 다, 임대계약까지 다 된, 그렇게 다 간 상태라고 지금 의논한 것이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이은욱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된다하면은 자꾸 우리 군에서 시설비로 지어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본인의 생각은 그럽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면은 사업이 또 언제 시행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다만, 좀 그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 차이죠. 사업규모를 확정하는데 있어서는 좀 차이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건 적정한 방법을 골라 가는데 우선은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저기 이은욱 위원님, 임대계약서가 돼 있다고 담당직원한테 들으셨다고요?

이은욱위원

거의 다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 땅 임대는 돼 있는 걸로 이렇게 ······

이은욱위원

돼갖고 군으로 넘어가 임대계약 해 주겠다.

김종분위원

어떻게 하시겠다고? 다시 한 번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땅은 ······

이은욱위원

(청취불능) 아니잖아요.

김종분위원

아니, 설명이 아니고 그냥 들으신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땅 임대는 돼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이은욱위원

됐는데 건축물 지을 수 있도록 ······

김종분위원

사용승낙서랑 다 돼 있다고 들으셨느냐고.

이은욱위원

해 주겠다고 구두날인 하였다고 ······

김종분위원

예, 그니까 구두로 했다 이것이죠? 예, 됐습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 사용승낙과 임대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임대를 가지고는 구조물을 지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제 정상적인 사용승낙이나 매입을 해야 만이 건물은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박철환위원장

예, 당연한 일이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박철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죠? 예,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경위원

163쪽에 친환경농산과 그 증액된 부분이 있죠? 850만 원.
그래서 재배면적이 23ha가 증가가 되었는데 원래 친환경농산과에서 그 자료를 제대로 조사를 못 했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산건위에서 23ha를 추가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분위원

박희재 간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지역개발과 291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로는 마을창고가 했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마을창고 지어줄 때 한 2000만 원 세우는 걸로 아는데 증액을 1000만 원 하셨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예, 그거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그 뒤쪽에 농산물마케팅사업단 439쪽이요. 거기 보면 그 농산물유통 전략추진에 유통회사 추진경비로 1500만 원 증액을 하셨어요. 이 예산은 어떤 연유로 증액하셨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또 어떤 겁니까?
예, 439쪽입니다, 예산서. 간사님이 대답하시기 좀 그러시면은 439쪽이랑 440쪽에 있는 해남쌀 고정고객 확보 사무관리비 증액한 예산이랑 같이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님께 보충 설명을 좀 들어도 괜찮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단장 왔습니까? 단장 오시도록 하시고요. 단장님 안 오셨으면 또 그 외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은 ······ 김종분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김종분위원

예, 아닙니다. 저는 이상 ······

조광영위원

산건위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한 사항이 많이 보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 318쪽에 건설방재과 소규모 용배수로라고 할까요? 그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설비 때문에 대부분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비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500만 원씩 산건위에서 올린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래요. 이거 어쨌든 산건위 위원님들 이제 다들 업무가 분장이 돼가지고 총무위원회하고 사업부서가 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지역에서, 현장에서 저희들도 다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재발이 안 됐으면 하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산건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 문제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다른 산건위에 대해서 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일단 ······ 그 예산서 보면은요, 예산서를 한 번 봐주십시오. 그 323쪽인데요. 소규모 영농기반시설 정비공사해가지고 당초에 6억이 지금 올라왔죠?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지금 1억8000 삭감하셨나요?
이유가 왜 1억8000을 삭감하셨어요?
저수지 준설관계로 지금 했다 이 말이에요?
그 건설과에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은욱위원

내가 보충 설명 도와드릴게요.

박철환위원장

예, 하세요.

이은욱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심의하실 때 의장님께서도 들어오셔서 저희한테 권고한 사항이 “요즘 비가 안 와 가지고 용배수라든가 저수지에 준설하기가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이 예산 삭감하지 않고 이렇게 부여해서 해가지고 이런 시기에 저수지 준설사업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산 1개면에 한 3000만 원정도 배정하고 나머지는 이제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세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당초에는 무슨 예산이었어요? 당초에는 저수지 준설이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이은욱위원

아니죠, 그 소규모 용수로 배수였습니다.

박철환위원장

그다음에 326쪽인데요. 농촌공사 대행사업비예요,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에 2억이었던가요?
1억이었습니까? 당초 예산에 1억, 그다음에 1회 추경에 그러면 ······
3억이었단 얘기에요?
근데 또 2회 추경에 1억을 하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서에 문제가 이번에 있는 것이 그겁니다. 추경이라 하면 불요불급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들만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추경입니다, 추경.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군이 지금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행회사에 하는 데다 이렇게 본예산보다도 3배나 많게 1회 추경을 했는데 그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회 추경에다 또 1억을 줘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오히려 정산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것도 불분명하고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심의를 하셨는지, 그다음에 그 건설과장에게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산심의하고 같이 추가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따 건설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대행사업비를 예전에 예산을 요청할 때는 그 당 ······ 농촌진흥공사 그 본사에서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군비지원으로 해서 그 관할 관내에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요청했다고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갖고 그거 무슨 소린지, 아니면은 어떤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건 이따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상이고요. 다른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은욱위원

위원장님, 저 ······

박철환위원장

예.

이은욱위원

농촌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박철환위원장

예.

이은욱위원

저희들도 우리 산건 위원님도 삭감하자는 식으로 다 의지를 갖고 심의했는데 이번에는 여기저기 여러 군데 사업한 것이 아니고 삼산면 창리인가 거기 뭐 수해지구 그쪽 집중적으로, 그 한 군데 한다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해서 지금 예산 편성한 것 같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 없죠? 예. 그다음에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나와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물었던 것이 ······ 아까 추가 질문했던 위원님께서 직접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분위원

예. 439쪽, 440쪽을 보면은요, 농산물유통전략추진 그 예산으로 유통회사 추진경비가 1500만 원 증액이 돼 있고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김종분위원

그다음에 농산물마케팅사업단 고정고객 확보 사무관리비 ······

이은욱위원

증액이 아니라 예산 절감해 놓은 것.

김종분위원

증액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김종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방금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회사 추진경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1500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경비는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유통회사 설립을 위해서 현지에서 출자동의서를 받고 모두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마는 정작 유통회사를 이제 설립하고자 할 때는 출자를 직접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업무추진, 또 전반적인 유통회사설립에 관련된 현장 업무수행이 상당히 일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해서 그런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정부분 경비를 읍·면에 지원을 좀 해 주고자하는 취지에서 읍·면당 100만 원씩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군에 100만 원정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좀 공감을 하셔서 실제 읍·면의 현장에서 활동하기에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또 그런 의견이 계셔서 15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렇다면은 그 읍·면에, 14개 읍·면에 100만 원씩 분배해 주는 것이 출자받기 위해서 현장 나가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뭐 유류비라든지 이런 출장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제 실제 출장 받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이 같이 이해 설득을 하고 유통회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 또 나머지 그것뿐 만이 아닌 전반적인 유통회사 설립에 관련해서 설립과정까지, 설립단계까지는 우리 공직자들이 활동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부분 업무 소요량이 필요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아니,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근무 중에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김종분위원

근무 중에, 천상 그 마을에 가서 그 지역 마을 민들을 만나신다 하더라도 미리 이장님께 연락을 해서 근무 중에 나가셔서, 출장 나가셔서 저기 마을 민들한테 이런 농산물유통회사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걸 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이제 그게 개별적인 접촉도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전체적인 설명회도 필요하겠고 이런 ······

김종분위원

그니까 여기 사무관리비 쓰신 이 예산은 뭐 이렇게 전체 한꺼번에 우리 면민들을 모아놓고 경비로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공무원들이 가호방문해서 하시는 뭐 유류비 지원을 하시는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라고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 개별적인 지원은 아니고요. 공동적인 지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전체 마을별로 모아놓고 하신다든지 면별로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김종분위원

그 근무 중에 하시잖아요. 그렇죠?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일단은.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김종분위원

예. 그래서 그 근무 중에 하시면서 뭐 특별히 다른 경비가 들어갈 그럴 요인이 있는 건 아니죠?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뭐 주민들이 모이게 되면은 다과정도 준비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경비가 ······

김종분위원

예. 그니까 예를 들어 면사무소 상황실에 모아놓고, 뭐 우리 면에 100명 정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다과잖아요. 그렇죠?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김종분위원

그 정도 경비만 들어간다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김종분위원

그런 설명회를 보통 한 면에 몇 차례 계획하고 계세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지금 뭐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몇 회까지는 계획은 안 했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

김종분위원

그니까 우리 단장님 생각으로는 기존 우리가 세워 준 예산액 1500만 원으로도 14개 읍·면 수행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으시죠?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글쎄요.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이제 어차피 뭐 해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1500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운영관계 사항을 저희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해서 1500을 요구를 했었는데 산업건설 위원님들께서 사실 100만 원 가지고 무슨 활동을 하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셔서 더 증액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김종분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또 단장님.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김종분위원

그 해남쌀 고정고객 확보 사무관리비 증액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서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위에 439페이지에서부터 연결된 사항입니다. 평생고객 택배비 있고 그다음에 홍보용, 시식용 샘플제작 두 가지 사항인데 여기 도비절감이 돼 있습니다, 도비가 별도로. 이거는 이제 도비지원 금액에 대한 도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또 예산 절감에서 우리 사무관리비 총액에 대한 일정비율도 절감을 시켰거든요, 총예산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절감자체는 실무부서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아니고 이제 기획예산실 쪽에서 전체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하다보니까 이 절감금액이 지금 2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 부서 의견은 저희들이 이 예산이 지금 홍보용, 시식용 샘플제작 해갖고 사실 좀 부족한 실정이고한데 이건 절감에서 제외를 좀 해 주도록 지금 요구를 해서 그게 좀 반영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됐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 쌀 고정고객 확보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 고정고객 확보입니까?

김종분위원

예. 이 예산으로 하는 일이 구체적인 것이 뭐냐고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우리 그 쌀 판매 택배비 지원이요, 지금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그다음에 우리 땅끝햇살 브랜드곡을 가공하고 있는 RPC를 통해서 쌀 구입을 신청하는 경우 포당 1350원씩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 택배비 지원은 사무관리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아니, 그 사무관리비 안에 이 항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래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택배비하고 시식용 샘플제작비가요.

김종분위원

사무관리비 안에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김종분위원

이것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김종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제가 추가로 하나 여쭐게요. 그 사무관리비하고 택배비하고는 예산이 다릅니다. 예산서를 보셨어요? 예산서를 보셨냐고, 단장님. 사무관리비 따로 있고, 택배비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관리비를 예산 절감한 거예요.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낸 거예요? 택배비를 예산 절감해갖고 다시 살려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김종분위원

위원장님, 그냥 저기 단장님 답변하는 대로 놔두시고 ······

박철환위원장

아니, 그 예산서를 잘 보시라 이 말이에요.
성술

전성술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

예.

박철환위원장

그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평생고객 쌀 택배비하고 시식용 샘플제작하고 별도이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김종분위원

우리 단장님이 분명히 관리비, 사무관리비 안에 택배비랑 시식용 쌀 뭐 제작비가 들어 있다고 하셨으니까는 그런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직원들 뒤에 계시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복사해서 구체적인 걸로.

박철환위원장

하여튼 뭐 다른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그래요. 예,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불렀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위원장

농촌공사 대행사업비 있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위원장

예전에 이제 농촌공사에서 본인들이 관리하는 관할지구 내에 민원 충족을 다 못 해서 대행사업비를 주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위원장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하면 여러 가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이관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실제 ······

박철환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예, 우선 해 보세요. 이따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렇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위원장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뭐 이럴 때 대행사업비를 주로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위원장

그렇지 않고는 우리 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예산 세워서 사업발주를 해야 되겠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위원장

그것이 원칙이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위원장

예. 원칙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예전에는 항상 그렇게 해 왔어요. 지금 농촌공사가 1회 추경할 때까지도 그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방금 과장님이 저하고 대화했던 내용과 같이 해서 예산 협조를 해서 예산을 주었습니다. 또 예년에는 1억씩 해서 추경까지 해 준다고 해도 2억, 많으면은 3억까지 갔는지 나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보통 1년에 2억 정도 해 줬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위원장

본예산에 1억 해 줬어요. 우리가 3800억 예산을 세울 때 1억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600억 추경하면서 3억을 해 줬어요. 과장님, 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쩌세요? 우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봤을 때 타당성이 있습니까? 본예산에 1억 해 줬는데, 1회 추경에 3억을 해 줬는데 그 타당성이 있습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 ······

박철환위원장

과장님이 예산 부서로써 한 번 타당성 있게 말씀해 보세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 예산서나 ······

박철환위원장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산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좀 안 맞 ······

박철환위원장

안 맞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위원장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안 맞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위원장

그런데 2회 추경에 또 다시 1억을 요청했어요. 그럼 본예산에 1억했는데 추경을 해가지고 4억을 해 준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느 누가 그 예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에 1억 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지구가 선정돼서 왔던가요, 어디다 할란다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그 삼산 ······

박철환위원장

그 지구는 우리 군에서 사업발주를 할 수 없는 덴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사실상 사업발주는 할 수 있습니다.

박철환위원장

그러면은 왜 우리가 그 사업을,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만 해 주면은 어려운 사항이 있는가, 현지 확인을 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발주하지 이것을 농촌공사 대행사업비로 올렸어요. 과장님.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지금 그게 제가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철환위원장

말씀하세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 해남지사가, 지금 본사에서 전남에 그 해남지사가 현재 18개 지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해남지사로 금년 목표액이 5억2000이 배정이 된 모양인 것 같습니다. 5억은 용배수로 사업에 반영을 하고 2000만 원은 고천암 배수지 그 양수장비로 해서 200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5억2000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본부에서 지사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군비의 부담으로 해서 사업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거 농촌공사에 운영비랄지 또 직원들의 인센티브제가 적용이 돼서 농촌공사 해남지사가 상위권으로 오른다. 작년에는 사실상 18개 지사에서 18등을 했답니다. 실제로 ······

박철환위원장

예산을 주지 말고 사업을 해 주라니까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제 그 실 ······

박철환위원장

요청한 데 사업해 주면은 그것이 인센티브 아니요. 지금 이거 사업발주를 농촌공사에서 하겠단 얘기 아니오.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제 그것을 ······

박철환위원장

예산을 지원하나 사업을 해 주나 똑같습니다. 결론은 이거 뭔 일입니까? 이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

박철환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지금 운영을 합니까? 과장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군 예산이 왜 이렇게 됩니까? 아니, 우리가 당연히 발주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고 농촌공사에서 해야 될 숙원사업을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업발주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수의계약 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입찰합니까? 결론은 어떻게 옵니까? 현지 확인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돈 주고 말아 버립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아니, 우리가 그 현지랄지 이제 내용을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박철환위원장

지난번에 황산면 가보셨을 때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셨잖아요. 과장님 여기 계실 때 우리 황산 안 가 봤습니까? 그때 같이 가 봤죠? 행정사무조사 할 때 4대 때인가 이전에 가보신 기억 없어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저 있을 때는 제가 안 갔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을 대행사업비라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 이것, 이 예산서에 대해서 비웃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이제 ······

박철환위원장

농촌공사 대행사업비 때문에 공무원들이 건설과에 대한 예산을 비웃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거 안 느끼세요? 이유가 왜 이럽니까? 이유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까요? 말씀드리면 확대되고 커지겠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본예산에 1억 세웠는데 어떻게 추경에다 4억을 예산요청을 해갖고 합니까. 이것이 필요 불급한 예산입니까? 추경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아,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왜 이런 예산을 요청합니까. 그 공문서 가져오세요, 요청한 공문서.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마세요, 과장님. 과장님!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위원장

이제 이런 일 하지 마시라니까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본예산보다도 추경이 4배, 5배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지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위원장

과장님, 잘못됐다고 방금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설명, 우리가 군에서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 좋습니다. 좋은데, 그분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해결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위원장

이것이 우리 군민을 위한 일이고 똑같이 우리 군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이 예산 발주해서 몇 % 입찰, 저 공개 입찰해갖고 몇 %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예산에 대한 입찰가라도 우리 군에서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박철환위원장

그거 감안하세요. 우리 군민의 혈세입니다. 앞으로 잘 좀 하세요.
주채

이주채건설방재과장

예, 앞으로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예, 이상이에요. 다른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돌아가십시오. 혹시 뭐 산건위나 총무위나 추가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밀도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그리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하는 데에 대해서. 없습니까? 없으므로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18 정회

16:29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밀도 있는 예산 심의를 쭉 해 왔습니다.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위원님들께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박철환위원장

예, 김평윤 의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평윤위원

(청취불능) 하겠습니다. 김평윤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기획홍보실 소관 기간 공통 운영경비 지원 명량대첩제 행사참석대상 식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영평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000만 원을 증액 요청합니다.

박철환위원장

예. 김평윤 위원께서 지금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실 명량대첩제 읍·면에 주민동원관계 식대 1500만 원과 그다음에 송지영평 주민들의 숙원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김평윤 위원께서 발의해 주신 증액 요청에 대해서 이제 정식 안건으로 채택 되었습니다. 이렇게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액요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없으면은 명량대첩제 식대 1500만 원과 그다음에 송지영평 마을에 주민숙원사업비 1000만 원은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최종 의결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 집행부 동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32 정회

18:08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해남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김혜경 간사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를 비롯한 총 21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의회활동 지원 분야의 우수농수산물 홍보 특산물구입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으로 기관공통 운영경비 지원분야의 명량대첩제 행사참석대상 식비 1500만 원을 증액하고 군정 및 문화관광자원 홍보 분야의 보도실적 평가우수 실·과·소 시상금 24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은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000만 원,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사업비 8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1925만 원, FTA기금 과원폐원지원 기타보상비 예산 절감 1억 원,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민간자본보조사업비 예산 절감 50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어업인 소득증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50만 원, 불법폐어구 수거처리사업 기간제 근로자보수 1500만 원, 불법폐어구 수거처리사업 시설비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서는 각종 문화예술 경연행사 참가분야의 제35회 남도문화제 일반부 참가사업비가 전산 누락되어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땅끝관광지 시설물 유지 관리분야의 해양자연사박물관 안내책자 제작 1000만 원, 땅끝관광지 개발사업 추진분야의 해남군 대표축제개발 연구용역비는 타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어 4700만 원, 또한,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 추진분야의 조선시대 저잣거리 조성사업비도 계속비에서 집행하여 추진 중이기에 1억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분야의 예뫼골 문화공간 조성사업 1억 원, 지방문화재의 보존관리 분야의 서동사 관음전 건립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에서는 노인의 날 행사 예산 절감 354만 원을 재편성하고 해남군 여성이장 지원 분야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금의 경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로 이관하여 집행토록 하였으며 여성이장 지원분야 중 시설비 해남읍 남천리 회관앞 화단조성공사 등 2억3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화산경도 마을회관 보수 등 9000만 원 중 송지미아 경로당 화장실 신축 및 주변정비 1000만 원을 여성이장 지원 사업에서 경로당 보강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송지영평 경로당 화장실 신축 및 주변정리로 변경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가족복지과에서 이관된 여성이장 지원사업 등 16건 1억8500만 원을 증액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등 2건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은 농로포장사업 시설비와 가족복지과에서 이관된 여성이장 지원 사업 등 12건 8500만 원을 증액하고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분야 소규모 영농기반시설 정비공사 중 1억8000만 원, 관급자재단가 인상분 5000만 원, 수리시설물 개·보수 분야의 농촌공사대행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저수지 준설 및 굴착장비관리 예산 절감 250만 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예산 절감 12만5천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은 꽃나무 식재사업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은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분야의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 절감 7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국내여비 예산 절감 14만2천 원을 재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에서는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비 2000만 원, 농산물 유통전략추진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하고 해남쌀 브랜드화사업 민간자본보조 예산 절감 2억5888만9천 원, 해남쌀 고정고객 확보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 2122만5천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 마을상수도정비공사 시설비 3건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10개 실·과·소의 41건에 4억2050만 원을 증액하고 7개 실·과·소의 41건에 12억8090만 원을 삭감하여 3억9772만9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3738억6651만5천 원과 특별회계 444억8499만6천 원, 총 4183억5151만1천 원으로 이상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그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혜경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개 실·과·소의 41건에 4억2050만 원을 증액하고 7개 실·과·소의 41건에 12억8090만 원을 삭감하여 3억9772만9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3738억6651만5천 원과 특별회계 444억8499만6천 원, 총 4183억5151만1천 원으로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8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16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천만식 전문위원 박희정 지방행정7급 정미소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