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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115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04

이명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은평구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에 대하여 심사하신 내용과 평소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회의 질의답변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순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질의답변이 끝나면 심사조사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내집 주차장갖기 추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갖기 추진사업은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아주 좋은 발상으로서 우리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출결정액 2억 4,000만원에서 기 지출한 6,013만 480원이 집행되고 1억 7,986만 9,5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동안 체계적으로 홍보를 잘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업내용을 모르는 구민이 많고 또한 보조금 부족으로 참여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구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방법으로 단독주택 소유자를 파악하여 직접 안내문을 발송하시어 추진사업 내용을 홍보하는 방법과 보조금을 정액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금액을 충당해 주거나 주택마다 공사비가 다를 수 있으니 실공사 비에 가까운 80% 기준으로 보조해 줌으로서 추진사업에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할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불용율을 낮출 수도 있고 평상시에 마련된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좋은 복안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김우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2001년부터 12월 1일부터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주차문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보조금 지급예산은 약200건으로 추정해서 건당 120만원씩 2억 4,000만원을 예비비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출액에 6,013만원으로서 약 1억 7,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집 주차장갖기 설치보조금은 구비하고 시비하고 1 대 1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억 2,000만원만 예비비로 사용할려고 했는데 시에서 갑자기 시비보조금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통보가 와서 우선 구비로 2억 4,000을 책정하고 2002년도에 보조해 주겠다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을 예비비로 승인했습니다마는 실제로 2001년 11월 20일에 시에서 보조금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시비를 쓰기 위해서 5,000만원을 미리 시비로 집행하고 구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중에서도 5,000만원 가량이 남게 되었고 또 200건 중에서 완료 취하된 것이 몇 건있고 동절기가 접어듬으로 해서 당초에 신청한 사람들이 동절기에는 공사를 하기 어렵다고 해서 연기를 하는 바람에 부득불 연기되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안내문 발송하고 해서 이 사업추진을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하고 실제로 정액비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비로 충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많은 구민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2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조례 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정액제가 아닌 실제 공사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서울시 본청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반영되도록 하고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것이 우리가 2002년도에 250개소 2억 4,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희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특별회계 부분, 교통회계 징수결정액에 2건 이상 200건 이상의 46,451명이 체납되었는데 체납된 금액은 127억 8,400만원 돈입니다. 그런데 수납액은 20억 6,300만원으로 약16.97%를 징수했고 미수금이 107억 2,000만원 돈되는데 미수금이 83.3%입니다. 체납액수가 많고 인원이 46,451명입니다. 이것은 징수가 좀 태만한 것 같은데 징수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에서 어떻게 하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지 좋은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이희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002년 7월 30일 현재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가 102억 정도됩니다.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가 증가하는 사유는 위반자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고 지방세와 달리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15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약 115명에 1억 2,200만원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부동산압류 예고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83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명이 납부했고,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상습체납자 582건에 대해서는 직장조회를 해서 27명에 대해서 권고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 가산금이라든가 이런 차량의 운행의 제한, 이런 것의 조치가 없기 때문에 체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앞으로 부동산압류라든가, 봉급압류라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서 이것이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권이 주로 차량이라는 것은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차량에 대해서는 100% 다 했습니다.

이희원위원

압류를 했다. 그러니까 채권확보는 해 놓으셨다는 얘깁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해 놓았는데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압류를 해도.

이희원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태료라든가 이것을 징수할 때 에는 공무원들이 포상금이 나가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과태료 징수를 많이 하면 일정률의 포상금이 나갑니다.

이희원위원

포상금이 좀 많이 나가더라도 과태료 징수율이 높으면 그만큼 우리 구의 예산상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을 많이 연구하셔서 차량에 압류해 보았자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동산압류를 하던가 할 때에는 다소 주민들이 염려가 되어서 수납도 하겠지만 차량 같은 것은 돌아 다니는 것이니까, 압류해 보았자 관계가 없으니까, 체납액이 많은데 그런 걸 일일히 좀 발굴해서 앞으로 체납액이 줄여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최락의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은평구도로굴착에 대해서 좀 시간이 짧았습니다마는 샘플로 몇 군데를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100만원이상 작년도에 11,751건이 허가가 나갔는데 100만원 이상을 3군데를 제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더니 녹번동 141-1을 그 중에서도 또 한 번 축소해서 한 건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사가 수도사업소 공사였어요.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했는데 체납이 굉장히 많이 되어있어요. 일반인한테는 도로굴착 허가할 때 돈을 선불로 받고 있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물론 선불로 받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데 왜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전부 221건을 허가 해 주면서 전부다 외상으로 했었어요. 외상으로 했는데 2001년도에는 다 체납이 되었어요. 그것이 2,500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 체납액을 어떻게 받을 예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원래 수도사업소 굴착이라는 것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긴급히 상수도가 터졌다면 복구비를 받고 해 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굴착복구를 하고 나중에 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데 100%가 다 긴급입니까? 100%가 공사하는데 긴급 공사냐 말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최락의위원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공사를 했어요. 국장님 모르고 계시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공공 상수도 수도공사인 경우에 예를 들면 돈을 안낸다고 해서 못하게 할 수 없잖습니까?

최락의위원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요. 돈을 안내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요. 그렇게 체납해서 공공기관에서도 벌써 2001년도에 작년도 돈을 체납을 해서 이렇게 안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독촉장을 발부해서 체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락의위원

제가 보니까 독려한 그런 공문도 없던데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있어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장이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잠깐만요. 나중에. 그렇게 하고 제가 또 보니까 800만원을 공사비가 한 건이 800만원인데 그것을 승인취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은평구에서 체납을 받을 것이 있어 상계처리를 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상계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체납 받을수 있다고 해서?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승인을 취소를 했으면. 복구비를.

최락의위원

반환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체납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상계처리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그 사람들 의사도 듣지 않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수도사업소요? 수도사업소 의사를 들어서 하는 것이지요.

최락의위원

공문을 보니까 일방적으로 다했는데 수도사업소에서는 방한 요청이 왔어요. 해 달라고 공문이.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 못하고 있는데. 주무과장이

최락의위원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홀이 처리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굴착복구기금 쓴 내역을 보면 3억 3,000이 마이너스에요. 우리가 돈을 받아서 복구를 해 주는데 왜 적자를 보면서 복구를 해 주는지 제가 알아 보았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복구는 10평을 신청했는데 30평, 40평을 그 지역 일대를 다 복구를 해 버리는 것이에요. 샘플을 보니까, 아니 복구를 신청했으면 그 부분만 해야지.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굴착 부분에 대해서 직접복구비를 받고요. 굴착을 하다보면 충격이라든가 주변에 포장 등이 균열이 가던가 손상이 갑니다. 그래서 인접 간접복구비도 아울러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간접복구비를 받고 있는데 간접복구비를 받지 않은 데도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예산을 축소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10평 해야 할 것을 20평씩 덛 씌우기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일반인이 볼 때에는 업자하고 무슨 일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은평구에 예산이 1,300억밖에 안되는데 3억 3,000씩이나 적자를 보면서 민원인이 신청을 한 것만 해 주어도 감지덕지인데 두 배, 세 배 그 근방을 다 도배를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보통 3배, 최소한 배 이상 해서 이 기금이 새어 나가고 있어요. 3억 3,000이….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마음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조례상에 정해져 있어도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다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어 있다. 제 이야기는 어느 정도 10평이면 13평, 14평정도 이렇게 복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3배, 4배씩 복구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과다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재무건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신경을 쓸꺼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3개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3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다른 데는 안봤어요. 한국전력 또 여러 군데 있어요. 체신부도 있고 하는데 제가 어디만 봤냐면 상수도만 봤어요. 수도사업소만 봤어요. 다른 데도 보지도 않고 수도사업소만 봤는데 다른 데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업소도 이것이 221건이 다 긴급복구가 아니예요. 수도사업소가 전체 다 뽑아오라고 했습니다. 221건이 전부 긴급을 요하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지적사항은 앞으로 12월달에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확실하게 파혜쳐서 누가 잘잘못이 있는지 확실하게 가릴 것이니까 국장님이 미리서 행정감사전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양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결산서 예비비지출 내용을 보면 도로건설 하수관리사업에 예비비사용 건수가 8건입니다. 이 내부중에는 긴급으로 재해재난 예방 또는 상위기관에 업무협조가 늦어 부득이 쓴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행정확인을 철저히 해서 예측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서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이양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앞으로 불요불급한 아주 긴급한 사항외에는 예비비를 지양하고 예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진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십시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공무원성과급 지급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성과급 지급은 건설교통국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중공

유중공위원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릴 것 아니예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합리적으로 올리신다는 거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알죠. 이게 99년 3월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생겼는데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인자부과대장은 지금 사업승인 건이 17건이에요. 그리고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30건입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사업승인은 나갔는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여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은 서울시 하수사용조례에 나오는 대상사업에 한해서 하고 있고 주택과 건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하수도사용조례외에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장을 보니까 그냥 짓고 있는 것들이 부과가 누락되어 있는 것들도 눈에 보였어요. 얼마나 누락이 많았으면 그래서 이것을 좀 원인을 들여다 보니까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인데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주관부서가 하수과아닙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을 챙겨서 누락된 사실이 없도록 또 액수가 적은 금액이에요. 몇 천만씩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부과를 누락시키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겠고 또 어떤 경우는 늦게 발견하는 것도 있겠고 허가때부터 도시관리국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건축과나 주택과하고 누락되는 사실이 없도록 이것은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바가 없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때 나머지를 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건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국하고 협조를 해서 만약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소급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만약에 준공나간 것이 있다, 그사이에.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준공나간 것은 부과한 것이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은 부과를 안시키고 누락시켰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일단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소급적용이 어렵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죠. 그것은 국장님이 물어야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하수부과대상인지 아닌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 건이 발견됐을 때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과년도체납액이 90억이 넘고 금년도에 17억원이 체납이 됐잖아요? 장부상으로는 흑자인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차장을 새로 지을 수 있어요, 예산이?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금년에 한군데 부지 매입을 해서 공사는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예산이 짓을 수 있게 돼있느냐고 1년에 두군데씩 짓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뭘로 지어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금년에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제 점점 하다가 다음에는 없애 버리겠네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 관리방안에 대해서 전환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교통지도과 공무원급여를 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을 어차피 결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연계시키면 그것을 일반회계로 국장님이 전환시켜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25개 구청이 같이 보조를 맞춰야지.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죠. 어떤 구청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데가 있고 어떤 구청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데가 있는데…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일반회계 재정도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특별회계관리 목적하고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또 그나마 돈이나 남아 있으면 모르는데 적자기 때문에 방법을 전환시켜야지 계속 이대로 가시다가 나중에 급여도 못줄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가 여유가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대로 할 수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관리는 기획예산과와 별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내년에 공동주차장을 지을 예산은 확보 안하고 있나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금 1개소에 대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까지 확대를 해서 특별회계 세수를 그렇게 많이 늘렸다는 것은 공동주차장을 많이 져야 될 것 아니예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예상액보다 수입액이 상당히 감소되서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실 단계가 됐다고 봐집니다. 예비비 승인건은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제가 두가지 그렇게 당부드리니까 반듯이 금년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방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체계를 잡아야 겠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체계질서가 안잡혀 있는데 이것만큼은 반듯이 잡도록 그리고 업무도 하수과 직원이 몇 명 된다고 동별로 관리자가 다 달라서 도대체 통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괄담당을 한명 두어서 관리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주차위반 단속은 공휴일날도 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주로 우리 구청직원들이 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구청직원하고 주차관리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공익요원들은 거기 관계되어 있지 않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공익요원들은 직접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그 문제를 지적할려고 했는데 차량을 잘 운영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철저히 주차단속차량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사고가 한번 있어서 그 뒤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 다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상당히 징수에 차질이 많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당초 세운 계획하고 현재 수입액에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주차료 자체가 비싸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요금은 구청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정해서 내려줍니다.

김정욱위원

요금자체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못받아서 공지로 놀릴 바에는 싸게라도 받아서 많이 혜택을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복잡해서 주차료가 비싼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변두리 같은 데는 주차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전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즉 값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낫지 비싸서 이용을 안한다면 오히려 징수에 차질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연구해서 맞게 책정해 주는 것이 낫다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따라서는 비싼 지역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리고 우리 진관내동 같은 경우 특히 지하철 3호선 역이 있다 보니까 거주자주차로 전부 선을 그은 곳이 주민들이 아닌 물론 진관내?외동은 거주자우선주차 자체가 차량보다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 차량들이 전부다 거기다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한테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차량한테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경기도 차량은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받을 수는 없고 예를 들면 불법주차라든가 부정주차로 해서 단속합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어서 경기도 차량들이 와서 대놓고 그냥 가버리면, 아마 7, 80%가 경기도 차량이라고 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구파발역 주변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욱위원

그렇죠. 그 주변에 한참 경기도 차량이 많이 대고 빈데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대놓고 가버린다 이거죠.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고 관리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비 감소에 신경을 쓰면 감소가 아닌 증액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집중 연구를 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에서는 주차비를 많이만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지역에 따라 차등으로 해서 많이 이용하고 세수에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아까 김우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내집주차장갖기 사업비는 구비 50%, 시비 50%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비를 보조받지 못해서 우리 구비 2억 4,000만원을 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쓰지는 않고 책정을 2억 4,000만원 했습니다.

김덕홍위원

2억 4,000만원이 없어서 우리 구비 2억 4,000만원을 썼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2억 4000을 당초에 책정한 이유는 원래 시비 1억 2,000을 배정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못해 주니까 우선 구비로 2억 4,000만원 전액을 책정하고 내년도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통보가 왔습니다.

김덕홍위원

책정만 하고 쓰지는 않았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쓰지는 않았습니다.

김덕홍위원

우리구가 하는 사업들을 보면 당연히 받아야 할 것도 보조를 못받고 우리 구비로 충당해 버리는 경향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린 것이고, 또 한가지 특히 건설교통국에 있는 하수과,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성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고이월되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주로 불용이라고 하면 공사비 입찰을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1억에 발주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7,000만원에 낙찰이 되면 3,0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예산절차상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되는 것이고, 사고이월이 하반기 연말에 갑자기 긴급사업으로 발주한 사업들이 동절기에 공사가 제때 못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사고이월이 건설교통국에 관한 문제 뿐만 아니고 타부서에서도 거의 보면 사고이월의 내용은 동절기를 많이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동절기를 피해서 봄철이나 이른 가을에 공사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주로 금년도에 계획을 짜서 내년도 사업을 본 예산에 넣어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그런 사업들은 사고이월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사업이라든가 연말에 갑자기 긴급하게 발주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동절기를 맞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추경사업이 아니고도 본예산에서 책정되는 것도 사고이월되는 경향이 있던데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 보상 문제가 걸려있으면 우리가 4개월만에 협의가 끝나면 되는데 협의가 안 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차상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부득불 사고이월됩니다.

김덕홍위원

사업추진 기간이 거의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다보면 11월에서 12월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다보니까 동절기에 공사를 해야만 되는 입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같은데는 2~3월에 예산편성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주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될일이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절차를 간소화 시켜 가지고 동절기니 뭐니 해가지고 사고이월시킬 게 아니라 제철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고이월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준비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의약업소 처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사법위반 과징금 징수과정에 보면 2001년도 6월 26일자 징수내역을 보면 온누리 불광약국, 유진약국, 한국약국, 세계로약국, 종로약국, 세명약국 등을 무자격 의약품판매로 약사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행정처분하였는데 업무정지 10일을 과징금으로 570만원씩 대체하여 수납하였는데 각약국의 매출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과징금을 청구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노무뭉위원님의 질의 잘들었습니다. 자료가 미처 준비되지 않아서 시간이 걸렸는데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서로 업무실적이 다르고 수입이 다른데 어떻게 과징금이 똑같이 나왔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가 정리되는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노무웅위원

과징금 선정기준을 보면 세무서에서 전년도 총 매출금액을 산출하여 업무정지 10일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균일하게 부과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종로약국은 7억 6,000만원정도 총매출금이 되고 또 세계로 약국은 7억 4,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 한국약국은 3억 4,2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세무서에 제출한 내역입니다. 또 불광 온누리약국은 3억 5,000만원인데 7억 짜리나 3억 짜리나 균등하게 570만원씩 부과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2001년 12월 20일자 인제 약국입니다. 거기도 무자격의약품 판매로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되었는데 거기는 1개월 정지 과징금 270만원 밖에 안나왔습니다. 또 2차로 걸려가지고 거기는 1개월 정지에 과징금 630만원 나왔습니다. 과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일짜리가 57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은 자세한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서면으로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우리 결산서를 보면 보건행정 또 보건지도과 의약과 불용액 현황을 보면 많아요. 지금 현재 3개과에 예산현황을 보면 전부 43억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38억이고 불용액에 4억 8,000이나 됩니다. 3개과가 어떻게 불용액이 이 정도나 되는지 아시는지 모르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하신대로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간단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잡혀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집행의 범위를 자르다가 보니까 남은 그런 돈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산출을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들 것으로 시장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깎고 어쩌고 하다보니까 700만원 든다 그러면 전부다 불용액으로 합산해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억여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단순 수치만 가지고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느냐 했지 않았느냐 문제를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실적을 보면 보건행정과를 보면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집행잔액이 말이에요,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건행정과의 불용액은 2억 8,000만원정도, 보건지도과가 1억 2,900만원정도, 의약과 6,800만원 정도가 분산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저희들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보건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2003년도에도 올릴 때도 이것을 잘 심도 있게 좀 편성을 해 주는데 잘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100원 갖고 예산을 할 것인데 200원정도로 과다 책정을 해서 하면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면 어디 가서 구걸하기도 챙피하고 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이유가 있겠지요. 보건소장님께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이번에 예산안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방금도 과에서 일부 자료가 올라왔습니다마는 불용액 중에는 상급부서에서 책정하는 보조금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결정이 될 때 보건소에서 소요산출을 한 것을 정확히 근거를 해서 보조금을 보내주면 좋는데, 상급부서에서 예산이 충분하다 하면 소요예산을 청구한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2001년도의 경우에는 보건지도과의 경우 희귀 난치병 질환자의 의료비지원 불용액이 8,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도 보면 보건소에서 산출한 소요액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가 반 강제적으로 떨어져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아마 강남에서 오신 분인데 은평구하고 강남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보건소장님께서 여기에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편성할 때 심도 있게 세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이상으로 제115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