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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승한 의원 5분자유발언

124회 제2본회의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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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구정질문은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과 내일 양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만 하고, 답변과 보충질문·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여덟 분 계십니다. 구정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요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순서 및 질문요지서 부록 참조 구정질문에 앞서 금번 정례회에서는 열두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마는 봉천3동 출신 정강희 의원과 신림5동 출신 김종길 의원, 신림7동 출신 천범룡 의원, 신림12동 출신 장상곤 의원께서는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이 많은 관계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파악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주민과 함께 희망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시는 대다수 순수 공무원들의 열정과 의지에 경의를 보냅니다. 아울러 2003년도 각 기관평가에서 16개 분야 수상과 더불어 2004년 11월 말 현재 서울시 시민만족도 평가 등 16개 분야에서 우수 또는 최우수의 실적을 수상하신 그리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악구가 하면 된다는 의지를 만들어내신 김희철 구청장님의 노고에도 격려와 존경을 드립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얼마전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느 자치단체가 문화서비스 차원에서 초대한 지역주민 축제 행사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일상의 행정적 행위를 법의 견지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과 함께 2006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의도적이고 교묘한 정치행위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9조제60조제4항 그리고 제86조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8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54조제2항에 의하면 법적 선거기간 외 사전선거운동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에서는 월 1회 또는 분기에 한 번 각 동마다 각동직능단체회원, 청결이봉사단, 통장단 그리고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골목길청소가 행하여집니다. 그런데 이 골목청소라는 것은 대체로 20여 분의 장황한 행사와 구청장의 인사가 이뤄지고 나면 고작 10분에서 30분 정도의 전시성 청소가 이루어지고 이어 청소에 참여한 주민 모두에게 그룹으로 나누어 식사가 대접되어집니다. 물론 행정적인 의미로 파악할 때 주민들로 하여금 종량제봉투 사용 이후 각박해진 자발적인 청소를 유발하는 일종의 환경캠페인으로 생각할 수 있고 참고로 이러한 식사는 동법 제112조제4항에 의거하여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되어져야 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다과류만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모든 행사에는 행사를 진행하는 비서진을 통하여 사회자에게 구청장 홍보용 멘트가 쪽지로 전달되거나 그 목적이 내빈소개 중 구청장을 선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제작된 멘트이므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86조 위반의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전 관악문인협회에서 관내 문화원과 관련하여 문학작품을 모은 한 권의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에 평생학습도서 및 과학문화도시 선정을 축하하는 글귀와 함께 김희철 구청장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순수한 문학적 작품집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사진을 겉표지에 낸 의도에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책의 내용에는 김희철 구청장의 수필 3편이 담겨있었는데 이 중 2편은 장르는 수필이지만 내용은 지난해 수상한 청렴도 최우수상 그리고 금년에 수상한 청렴도 조사의 실적을 홍보하는 출판물에 의한 개인홍보로 이 또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54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악구 전역에 늘어선 홍보용 플래카드 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명예감독위원이 각 동별 100명으로 모두 3,000명이 계획되고 그리고 자율청소봉사단 2,000명이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라는 명목으로 조직되어질 것입니다. 노인잔치 때로는 동민체육대회도 27개 동이 하루나 이틀에 동시에 할 수 있음에도 구청장 스케줄에 따라 일정이 일방적으로 자주 바뀌고 각 동의 동장들은 이미 전달된 일정을 바꾸느라 곤혹스러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게다가 점심시간 때의 앞 동 행사가 늦어져 노인분들이 식사를 앞에 놓은 채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구청장이 도착하면 입구에서부터 공무원들의 손짓이 분주하고 사회자는 박수를 유도합니다. 물론 본의원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평소 과묵하신 김희철 구청장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좌진의 잘못된 사고와 판단은 구청장 개인은 물론이고 관악의 미래마저도 불투명하게 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충고드리면서 그리고 이제는 정책에 내실을 견고하게 다져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해 가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06년도 차기 지방선거를 1년 앞둔 2005년도에도 더욱 오해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매끄럽지 않는 홍보와 선심성으로 비쳐질 수 있는 행정을 계속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구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에서 나타난 행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관악구에는 의약과, 지역보건과, 문화공보과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모두 11명의 계약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은 공무원 채용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져야 하는데 관악구 계약직공무원의 실태는 그 채용과정에서부터 왠지 단추가 잘못 끼워진 듯한 느낌입니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 채용절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채용직의 업무내용, 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하여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약직공무원은 이미 정해진 계약자들에 의해서 거꾸로 그 채용기준과 절차를 맞춰가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02년 1월 28일 의약과 계약직 다급 약사 한 명이 개인적 사유로 계약해지됨에 따라 그 결원을 보충코자 약사 1명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약사의 채용이 사전에 결정되고 과거 공무원 재직시 금품수수로 파면이 된 경력을 확인하고서도 약사회에 추천을 의뢰하고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채용당시 약사회 부회장으로서 약사감시 등 보건소의 감독기능을 충분히 이행할 수 없음에도 겸직에 대한 우려와 구청장 결정의 과정도 없이 채용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계약직공무원이 2003년 1월 29일 약사회장에 선출되어 직무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충분히 있고 실제 2004년 4월 13일 서울시 기강확립 암행감찰반에 적발되어 2003년 2월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관악구 약사회 용무를 보고 15차례의 업무차라는 용무가 불분명한 출장과 업무처리실적이 거의 없는 등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관악구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2년과 2004년 30일 이상의 병가가 신청되고 현재 나이가 60이 다 되고 소리를 질러야만 알아들을 만큼 건강이 나쁘고 2002년 7월과 2004년 4월 제1요추 압박골절 진구성 및 요추부 염화 양직성 원반성 무릎관절 및 염좌의 병명 진단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이러한 나태한 근무평가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상의 불합리성은 문화공보과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관악구는 2003년 6월 구정홍보, 보도자료 작성, 신문공고 등 홍보전문요원 채용을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관악구조례에 의해 결정하였습니다. 채용직급은 라급 1명, 보수는 라급 하한액, 채용절차는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채용으로 세부계획이 작성되었으나 자격요건에 지방직 계약직 채용기준을 넘어서는 영어토익 750점과 공고일 현재 30세 이하라는 연령제한을 사전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진행되었으며, 채용공보 매체 또한 일간지가 아닌 극소수 행정관계자만이 접할 수 있는 구보로 제한해 단 1명의 응시자만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응시자의 영어성적이 기준보다 5점 많은 755점이고 나이도 살이 적은 29세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2년 1월 17일 행정자치부 비위면직 조회에서 현 의약과 계약직 약사 1명이 1992년 5월 21일 동대문구청 보건소에서 420만원의 금품수수에 의한 파면사유가 밝혀졌음에도 그로부터 5일 후 그 계약직공무원의 채용방침이 정해진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둘째, 파면사유를 미리 알고서도 3일 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관악구 약사회에 그 약사를 추천의뢰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월 25일 그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왜 서면심사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넷째, 인사위원회 이력서에 1991년 10월 중구청 보건소에서 자연퇴사한 것으로 허위기재하고 채용당시 관악구약사회 부회장으로 재직한 사실을 누락하였음에도 아무런 제재없이 채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의약과 계약직공무원의 감사조사 후 2004년 5월 27일자 서울시 조사담당관 6115호 공문에 의하면 관악구에 대한 엄정중립을 촉구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바라며, 지방공무원법 제50조 등을 위반한 보건소 의약과 계약직 다급 직원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및 채용계약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조치한 후 결과통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계약해지조치는 물론이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단 한 차례의 징계나 제재가 없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04년 6월 4일 본인 자필의 사직서가 제출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이 총무과에 보고되지 않고 6월 7일 사직철회서가 제출된 이유는 무엇인지 진술해 주시고, 일곱째, 2000년 7월 이후 이미 의약분업이 실시되어 보건소 약국이 폐쇄되는 등 약 조제가 극히 지역보건과 방문치료에만 해당되는 등 약무팀 3명의 약사로서도 충분히 업무분담이 가능하였는데도 채용사유를 궁색한 약 조제로 적으면서까지 채용하게 된 이유를 밝혀주시고, 여덟째, 고액의 연봉자를 극히 일상적인 보조역으로만 시킨 까닭을 설명해 주시고, 아홉째, 계약직공무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의 보수규정상 계약직공무원의 봉급결정액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 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변경 시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계약자 모두 상한액의 90%를 지급한 사유와, 열번째, 연간 그 차액 250만원은 누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대답해 주시고, 열한번째, 서울시 관악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두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계약직공무원 근무부서의 국장, 행정관리국장, 사업평가 관련국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계약직공무원평가위원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열두번째, 같은 약사인 일반직 15년 경력의 의약과 약무계 팀장보다도 연간 500만원 이상은 물론이고 2003년 4월 임용된 약사 급여의 2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약무계 업무내용을 보면 약품 재고관리 및 기타 업무지원으로 연봉 3,000만원의 고급계약자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계약직공무원 채용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대나 서울시내 대학 관련학과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신규 채용공고가 일간지는 물론 최소 10만 부 이상 발행되는 관악새소식이나 지역신문이 아닌 단 100부밖에 발행되지 않는 구보로 선택한 사유와 결정권자는 누구였는지 밝혀주시고, 둘째, 응시자격이 대다수의 채용 응시자격에 적용되는 토익 700점이나 800점이 아닌 750점으로 결정된 사유는 무엇이며, 셋째,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자격기준에 의하면 토익 750점 제한과 30세 이하의 연령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접수자격요건이 결정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당시 특히 고학력 청년실업률이 높고 2,500여 만원의 높은 초봉임에도 불구하고 단 1명만이 접수하여 채택된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응시자격 30세 이하 해당 관련학과 대학졸업 후 3년의 관련업무 근무자나 대학원 졸업자는 남자의 경우 25세와 30세만이 접수자격이 주어지는데 굳이 30세 이하로 채용조건을 제한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의 부적절한 사용과 그 대책에 관하여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 체육진흥기금은 이월액이 약 10억원, 경륜수익금은 2002년 약 13억원, 2003년 약 8억원, 그리고 2003년 기금잔액이 약 12억원입니다. 따라서 관악구에서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연간 약 10억원 이상의 기금이 운영되는데 대체로 이들 사용이 적절한 원칙도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상용인부임금 지급 403만6,860원, 국민연금 지출 14만9,400원, 구민운동장 소모품 36만3,000원, 얼음썰매장 공공요금 1만5,840원, 구청장 표창장 구매 2만3,760원, 감사패 구입 17만원 등 연간 200여 가지 이상의 자질구레한 지출이 집행되고 내용적으로도 임금에서 표창장 구매까지 다양합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행정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는 않겠지만 체육진흥기금이 이러한 일과성 지출보다는 관악구 체육발전을 위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강에는 많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 많은 구가 이들 한강을 접하고 이들 시설과 강을 이용하여 조깅과 자전거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팅 트랙을 설치하고 요트 선착장을 만드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관악구는 70%가 녹지이고 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인 관악산과 근린공원인 장군봉과 국사봉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공원에 대한 개발은 관악구 삶의 질에 대한 지표일 수 있습니다. 체육과 건강에 대한 관심은 이제 각 자치단체가 갖는 복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들 종목 중 배드민턴은 축구와 함께 가장 많은 동호인을 가지고 남녀노소에게 사랑을 받는 생활체육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만큼 서울시 25개 구 중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갖고 있는 구는 모두 10개 구이며, 특히 지난 9월에는 강서구 마곡동에 그리고 10월에는 동대문구에서 114억원의 예산을 들여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관악구는 전용구장 건립문제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배드민턴 시설에 대한 행정적 편견만을 가지고 오히려 이들 동호인과 기존시설에 적지 않는 고통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자연공원법 제1장 총칙 제2조제2항 공원시설 내 마. 운동시설에 의하면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의 시설에는 운동 및 체육시설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홀 이하의 간이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물론 각종 체육시설이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에 따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체육시설 특히 배드민턴에 대한 이해부족과 진취적 행정력 부재로 많은 야외 배드민턴클럽 회장과 동호인들이 마치 범법자로 낙인되어 경제적 그리고 명예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바람에 민감한 그리고 영향을 많이 받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바람을 차단할 수 있는 가림막이나 커버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시설 그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만약 요트나 조정배를 공원 내에 설치해 놓고 주민으로 하여금 모래 위에서 노 젓는 연습만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본의원도 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 내 녹지대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더이상 녹지가 아닌 체육시설로 계획변경된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방치나 불법에 대한 묵인보다는 합법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원 내 커버와 시설물이 병행된 골프연습장이 합법적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서민적인 배드민턴장도 합법적으로 커버와 가림막이 설치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도동과 연희동에는 전직대통령을 위한 가림막과 커버를 가진 배드민턴장이 행정적 예산지원으로 합법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악구 30여 개의 야외배드민턴장이 이제는 적법한 설치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신림12동 산 117-1번지 등 12필지 배수지 위에 휴게소, 생태연못, 그리고 체육시설 테니스장·배드민턴장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 기본계획용역을 시작으로 10월 20일 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이 되어 배수지 상면부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원하여 20면의 배드민턴장이 시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림막과 커버입니다. 관악구 신청사건립 등 내년도 투자가 많고 기본적 사회간접자본이 빈약한 관악구에서 당장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지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의 경관을 깨뜨리지 않는 범주 내에서 기왕 지어지는 배드민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용구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대로 시설·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1억7,000만원이 투자된 시설이 1년 365일 중 300일을 바람이 불거나 눈비가 와서 사용할 수조차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이고 예산낭비인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체육진흥기금의 사용은 이제 단기적 유사 체육관련 소모품들의 구매보다는 장기적 체육시설과 미래지향적 체육진흥의 운영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밟혀주시고, 둘째,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관악산도시자연공원과 장군봉 그리고 국사봉 근린공원에 가림막과 커버가 씌워진 배드민턴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요청하고 비록 단계적이지만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으로 가림막과 커버를 설치해 녹지대 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악구 관내 초·중·고 학교들에 대한 교육경비보조사업과 함께 체육관을 소지한 관악구 내 초·중·고등학교에 체육관 개방을 강구하고 배드민턴 외 농구, 배구 등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해 그 경비의 일부를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설계 중인 신림12동 배수지 위 배드민턴장 주변을 여러 자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방풍림보다는 커버나 가림막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도서관 운영에서 보여진 행정적 모순에 대한 지적을 염두에 두었으나 시간관계상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봉천제8동 출신 한창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의원

봉천8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한창교 의원입니다. 관악구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형복 의장님, 구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관악건설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살림을 맡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며 다른 자치구보다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희철 구청장님과 관악구청 전공무원의 한 해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11월 25일 시정연설에서 미림지역을 뉴타운지역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신림6동과 신림10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미림지역에 추가로 신림2동과 봉천8동을 축으로 묶어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행 중인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남부순환도로 그리고 얼마전 개통된 양녕로를 연계하여 관악구의 상습적인 교통적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생각하며 낙후되어 있는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대문구는 답십리의 5개 동을 묶어 뉴타운을 만들면서 바람길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도 큰 바람길, 작은 바람길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배치를 잘 정돈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또 중랑구는 뉴타운을 만드는데 물길을 만든다고 합니다. 수로개념으로 폭우가 올 때는 중간 중간 막아서 물을 저장도 하고 지하로 물을 빠지게도 하여 지하 물탱크도 만든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봉천전철역을 시발로 하여 봉천8동, 신림2동, 신림6동, 신림10동을 축으로 하여 관악구의 뉴타운으로 선정하여 추진한다면 관악구는 새로운 모습과 잘 정돈된 도시로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봉천4동 913번지와 봉천8동 전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신청할 것을 요청합니다. 봉천8동은 약 60%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동안 민간위주의 소규모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울러 봉천 전철역 주변은 약 40년 전에 한강변, 청개천 등에서 철거된 주민의 정착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남부순환도로와 인접하고 있고 재래시장인 영림시장과 이어져 있습니다. 남부순환로변이나 개발이 지체되어 낙후된 봉천 전철역 주변을 대형 주상복합단지로 개발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합니다. 관악구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의 교통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거두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1동1주차장갖기를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자차비율이 낮은 동을 우선순위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형복의장

한창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1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조주원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형복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선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04년 경신년도 마지막달인 12월 중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던 2004년이었지만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난해 보다 오히려 더 어려웠던 한 해 였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노조의 파업사태는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는 어떤 어려움보다도 우리 의원을 비롯한 모든 지역주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파업사태를 비롯하여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현안으로 남아있는 많은 문제들이 빠른시간 내에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 2005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최대 10조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1조2,000억원을 투자하여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연기금의 재원도 활용할 계획이며 주택공사와 같은 공기업도 1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경기회생을 위하여 2005년도 경제활성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확실한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내실있게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05년에는 공무원 여러분의 자긍심도 높이고 아울러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높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관악구의 많은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통해 관악구에 존재하는 현안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 노동조합의 파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달 15일 공무원 노동조합이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파업에 돌입하여 전국적으로 행정공백을 우려한 시간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공무원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행정공백 사태는 빚어지지는 않았으나 아직도 갈등과 앙금이 해결되지 않는 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3,042명의 공무원이 출근을 거부하고 파업에 참여했으며 이중 1,489명은 오후6시까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파업 참가자는 모두 공직에서 추방한다라는 방침을 정하고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 3,042명 전원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등의 중징계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81명, 강릉시 19명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339명을 직위해제하고 479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징계는 인사권자인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와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서를 보내면서 시작됩니다. 행자부에서는 징계요구를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배부를 중단하고 각종 정부 시책에서 배제하는 등 행정 및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며 현재 징계요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관악구에서 지난 15일 공무원노조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 현황 및 이에 대한 징계요구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아울러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 요구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사견으로는 공무원을 단순히 생계수단을 위한 작업으로 바라볼 때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의 지위, 책임 및 신분 등은 헌법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을 국민의 봉사자라고 헌법에 별도로 규정하여 신분을 보장한 것은 공무원의 지위가 단순히 개인의 생계수단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무원 스스로 노동자임을 주장하고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봉사자와 책임 그리고 희생에 따른 처우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본의원도 자주 구사하는 단어이지만 주위에서 봉사자로서의 신분과 의무만을 강조하고 급여등 근무조건에 그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음에 따라 일반 기업의 직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소신있고 당당하게 업무수행을 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해 음양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숨어있는 모범공무원도 다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 간의 갈등으로 발생한 민원업무를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작은 모범사례일지라도 사례발표와 포상 그리고 인사상 인센티브 등 제공된다면 우리 관악구 공무원 여러분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사례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확대를 요구하며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인센티브의 종류와 향후 확대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추가요구합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일부 공무원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개선이 어려운 부분인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 관악구 관련 각종 홈페이지의 주민의견을 보면 불충분한 답변과 늑장답변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권위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천편일률적으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은 합리적인 제도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만 그 기초는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가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번 공무원노조의 파업이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한 가장 큰 이유는 불친절과 권위의식 등 부정적인 공무원 이미지 때문이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는 공무원이 돼야만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국민으로부터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지원을 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다시 한 번 여러분이 주민으로 인해 존해하고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의 신분임을 각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시 한 번 공무원이 여러분이 주민으로 인해 존재하고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신분임을 각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2004년 중 실시한 행정서비스의 개선내용 및 효과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이 해 주기를 바랍니다. 본의원 다음 질문은 관악구청의 2004년도 업무혁신 및 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에는 2004년도 핵심사례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2004년 9월말 기준으로 행자부가 추진한 핵심사례 유형은 혁신마인드확산 7건, 자율과 참여를 촉진하는 행정 11건, 업무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진 11건, 국민편익을 우선하는 행정 10건, 재해복구 및 재난재해와 소방 그리고 민방위개선 12건, 범죄대응을 위한 생활치한 및 교통문화와 교통행정개선 12건으로 총 63건이었습니다. 행정자치부처럼 개선사례가 인터넷에 구체적으로 게시되면 주민들은 알권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구의 2004년도 업무핵심 및 개선사례를 구체적으로 인터넷에 게재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다음질문은 시민단체 전담팀 신설운영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도 시대적 변화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려면 기존의 행정기구나 시스템으로는 역부족 할 것입니다. 지금은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시민 사회단체는 역할이 점점 커져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제3의 조직으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시민 사회단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구정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광주의 동구청에서는 각종 사회단체 의견수렴을 위하여 주민자치과 내에서 NGO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각종 구정현안 중 사회단체와 관계가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는 자문을 구하고 이들과 상호협조 및 역할조정 기능을 한다면 더욱 신뢰받는 구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민단체 전담팀 구성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마지막 질문은 효소면역장비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서초 보건소는 지난 8월 약 8,000만원의 효소면역장비를 구입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암표지자 검사를 2만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피를 뽑은 뒤 혈청을 시약에 반응시켜 간암 등 각종 암의 발병 가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만원의 저렴한 비용과 30분의 짧은 검사시간 만이라도 암의 위험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차단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보건소에서 효소면역장비를 구입하여 정기적으로 암검사를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이 저렴하게 암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제안하며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라크 파병 및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여론이 양분되었고 지금은 공무원노조 문제와 수능부정으로 다시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 및 정치적인 문제와 의견대립으로 국민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신용불량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힘을 합쳐 이 난관을 극복하고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모범자치구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새로운 한 해 2005년이 시작됩니다. 우리 지역주민 모두가 다시금 웃음을 찾을 수 있는 희망찬 새해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심보다는 우리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한 해를 마무리 하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느라 추운 날씨에도 격무에 고생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조주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남현동 출신 이일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지 바랍니다.

이일영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현동 출신 이일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남현동 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관악구의회 의원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것이 주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자 이렇게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복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불과 20여 일밖에 남지 않아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 업무계획 준비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는 한많은 희망과 꿈을 안고 출발한 한 해였지만 지금 우리가 부딪치고 있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를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은 실업과 이념적 양극화, 실물경제의 쇠락, 집권층의 설익은 무리한 개혁 추진으로 인한 국론분열 이로 인하여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무엇 하나 우리의 후손에게 사랑과 자랑스럽게 말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올해 한 해도 저물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사태를 이제 막 잊으려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제2의 IMF사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로 국가부도 사태 후 이른바 IMF 경제위기에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경제 신탁통치를 종식하였나 우리의 도로변에는 IMF 당시보다도 더 많은 생존을 위한 노점상이 쏟아져나오고 있으며 노점상의 연령층 또한 청년실업 등으로 한참 가정과 국가를 위하여 책임있는자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어야 할 젊은층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으며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개혁의 정책혼선으로 추진력과 일관성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회개혁이 늦어지고 있고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대량실업으로 노동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의 소외감과 생활고, 불만이 높아져갈 때 우리 관악구 공직자와 관악구 의회는 구민들의 삶의 애환을 함께 나누고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삷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얼마 안 되는 열악한 우리 관악구의 살림이지만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위기를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정과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남현동 예술인 아파트 철거부지에 대한 도로확장 공사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남현동 중앙도로는 도로폭이 8m로써 남현동의 모든 차량은 예술인 아파트 철거부지 도로를 경유하여 외곽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도로가 매우 협소하여 체증이 일반화 되고 있고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며, 예술인 아파트 철거와 연계해서 남부순환로에서 예촌어린이공원 앞까지 195m 도로확장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예산이 이미 확보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사업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협의보상을 완료하는지와 도로확장 공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현동은 재건축 아파트들이 입주할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 도시계획에 신속한 도로확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여 주시고 남현동은 방배동 ~ 사당 방향의 남부순환도로 이용시 동네로 진입할 수 없어 동네가 봉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시고 필요하다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크고 작은 관급공사가 연말에 한꺼번에 착공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 말씀하여 주시고 관급공사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사업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관급공사는 하자없는 완벽한 공사여야 하며 시공할 업체도 우수한 업체로 선정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어려운 경기속에서 관급공사를 했던 업체가 부도처리 되어 도산되어 버린 업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도산된 업체가 시행한 관급공사에 대해 하자보수가 발생함에도 이를 조치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구 관급공사 등록업체는 몇 개 업체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방법과 개선 그리고 요금인하, 공영주차장 확보면수와 예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개혁으로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개선시키기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 내집주차장갖기 등으로 주민들의 주차편의와 긴급차량의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전지역에 확대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주차제의 현행 운영방법은 전일과 주·야 운영이며 요금 또한 3만5,000원, 2만5,000원, 2만원 등으로 균등분할하여 주민들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공영주차장은 총 면수가 얼마이며 우리 구 관내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정차를 제외한 차고지가 없는 차량대수는 얼마인지, 지금 추진중인 대문과 담장을 헐고 주차장 전환을 촉진하고 있는데 투자된 자금과 몇 호나 개량하였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환된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는지 혹 유명무실하지는 않았는지 이의 사용여부를 사후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하였는지 그리고 점검하였다면 그 결과는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중앙 정부기관이나 또는 공공기관이 우리 관악구에서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그 지하를 주민의 공영주차장으로 건축물 승인신청시 승인조건으로 제도화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가구별 담장과 대문을 헐기보다는 훨신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하나 들면 남현동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가 새로이 신축, 개청하였습니다. 이곳은 대지 700평에 자기들이 필요한 차량 지상주차 면적이 26대뿐입니다. 그러나 그 지하 2층까지 공영주차장화 하였다면 한 약 100여 대 가량은 주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입·세출 기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총론으로 보면 국가의 세금이 한정된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부처에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의회 결의가 필요하다면 이의 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관악구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면 우리 구는 분명 보다 더 살기좋은 으뜸 관악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고싶어 하는 우리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내용은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재석위원 14명)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김형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봉천제10동 출신 조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의원

존경하는 관악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희철 관악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천제10동 출신 총무보사위원장 조명환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 해도 이제 며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세계 속에서는 아직도 이라크 전쟁으로 혼란 속에 유가가 인상되고 경제가 악회되고 있고 그 여파로 우리나라도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가 바닥을 치면서 서민들의 삶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의회 여건에도 불구하고 54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고생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을유년 새해에는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서울에서도 달동네로 유명한 관악구가 이제는 아파트 숲으로 탈바꿈되고 우리 주민도 중산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욕구도 많은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주민의 욕구는 관악구 한복판에 장례식장을 요구한 것은 절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수차례 구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봉천10동 884-44 근하병원 장례식장이 아니고 봉천10동 884번지 일대 남부순환로 복개천 사이를 상업지구로 만들어 주민의 편의시설인 쇼핑센터와 호텔을 유치하여 세수도 늘리고 지역발전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자고 수차례 제안한 것은 어디로 가고 곡소리를 선물한다는 것입니까? 구청장님의 관악구민에 도전입니까? 관악의 K병원, Y병원도 장례식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의 민원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하병원은 즉시 처리해 주고 나는 몰랐다고 한 행태를, 자, 봅시다. 직원의 행위를 건축과 직원 주사재 씨는 건축물 표시변경신청서를 근하병원 원장이며 건축주로부터 2004년 10월 일자 미기재로 신청을 하고 1층 200.37㎡ 병원을 장례예식장으로, 2층 200.37㎡ 병원을 장례예식장으로, 3층 202.71㎡ 병원을 장례예식장으로, 4층 174.75㎡ 병원을 장례예식장으로 동년 10월 8일 각각 변경처리하여 주었습니다. 그것도 담당 주사재 씨의 전결로 처리하며 선람도 하지 않고 처리했다는 말입니까? 병원을 혐오시설인 장례예식장으로 변경하면 인근주민뿐만 아니라 관악구 전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닙니까? 신창선 건축과장님의 12월 6일 근하병원 장례예식장 문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병원은 장례예식장 개설시 표시변경을 할 필요도 없는데 변경신청을 하여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표시변경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설득하여 반려하면 될 것을 처리하여 주었기 때문에 관악구청에서 허가해 준 꼴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무 과장인 건축과장의 행정사무감사장의 도덕성을 심히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12월 6일 총무보사위원회 회의감사에 출석하여 본의원이 질의한 근하병원의 장례예식장의 변경사항처리는 언제 알았느냐고 질의하자 3일 전에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0월 8일 주사재 씨의 전결로 건축주에게 건축물 표시변경처리를 통보하고 동일 건축과장은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지적과장, 의약과장에게 각각 통보했으며, 따라서 10월 16일 2차 표시변경 정정처리를 통보하면서 신창선 건축과장은 관련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지적과장, 의약과장에게 각각 통보하였으며 동년 11월 9일, 10일에 민원인 210명이 서명날인하여 민원제기한 11월 11일 관악구, 서울시 민원인 진정서를 접수·회신하면서 직원 주사재, 담당주사 한영한, 건축과장 신창선, 도시관리국장 박현식, 부구청장 송기문, 구청장 김희철 청장의 결재라인으로 처리되었는데도 3일 전 즉, 12월 3일 알았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증한 건축과장을 즉시 조치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뜻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다시는 이러한 공직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근하병원 장례예식장사업이 시작되면 거주자 주택과 장례예식장의 공간거리는 3m 거리이고 주위는 주거밀집지역으로 단독, 다세대, 빌라, 원룸, 오피스텔이 인접해 있고 따라서 이로 인한 향냄새, 울음소리, 영구차의 진·출입으로 혐오감과 주변 교통불편은 물론 주민의 물적 재산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주를 설득하여 공사가 더이상 진척되지 않게 유도하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11월 19일 국사봉 터널이 개통되므로 많은 차량이 소통되고 있어 봉천10동 남서울유치원생들이 통학로로 이용되는 양녕로 복개로 횡단보도 문제입니다. 봉천10동으로 가려면 봉천본동으로, 복개천도로 본동으로, 본동에서 신협 앞으로 세 번 횡단보도를 건너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유치원생의 횡단에 많은 불편이 있고 교통사고가 우려됩니다. 조속히 남서울유치원에서 신협협동조합까지 횡단보도 설치하여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하게 한번에 건널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구정질문에서 철거를 주장한 강남고려병원 앞 안전지대를 말끔히 정비하여 차량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철거해 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통해 숙원사업인 복개천 정비사업이 2005년부터 추진되면 봉천복개도로가 개선되어 양쪽 녹지대가 철거되며 양쪽 상가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되고 녹지대가 중앙분리대로 이전하면서 인근 상가가 활성화되며 유료 노외주차장이 없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봉천10동 주차난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1동1공영주차장이 건설되고 있는데 봉천10동도 시급히 필요합니다. 주차장 건설을 강력히 재차 촉구합니다. 봉천10동청사는 건축한 지 24년이 지난 노후하고 협소하고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구석진 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동 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은 먼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조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신림제9동 출신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신림제9동 출신 유정희 의원입니다. 2004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면 우리는 항상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1년간 잘 지냈는지, 의미가 있었는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발돋움이었는지 등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본의원은 2004년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에서 의원생활 초기 구립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을 마치며 생각하였던 구정질문의 세 가지 원칙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주장하는 내용이 옳은가, 아닌가? 둘째, 내가 이러한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마지막으로 셋째는, 나의 주장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였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부분 자치구의 예산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은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의 노력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관악구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예산의 편성과 심의입니다. 예산안 제출과 함께 있었던 시정연설의 내용 중에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직접참여,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 참여형 예산편성제,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의견 접수기간은 2004년 9월 9일부터 20일까지 22일간이었고, 의견 접수방법은 구청홈페이지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기간 중 의견 제출건수는 총 54건이었으며, 이 중 21건이 반영되었으며, 나머지는 시비를 요청했거나 반영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러한 제도가 구청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홍보되는 것이 아니고 현수막이나 지역언론, 지역방송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면 더 많은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고 또한 지역의 많은 사회단체들과의 간담회 같은 자리도 마련하여 의논이 이루어졌다면 정말 관악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편성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발간한 200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이와 같은 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보급 및 정착을 위하여 예산편성 전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인터넷, 설문조사, 공청회, 단체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추진에 전문가의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관련 공무원이 성실하게 일을 하였다는 것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나가는 행정,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의 심의입니다. 예산의 심의는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산안의 공개는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공개 하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법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나 울산 같은 곳은 주민이나 단체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산안을 일반에게 공개합니다. 공개는 참여와 토론을 이끌어내며 이를 토대로 의회에서의 예산심의를 더욱 수준높게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6년 예산편성 시에는 인터넷을 통한 의견접수뿐만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문조사, 공청회, 단체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더욱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지난 구정질문시간에 했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연결지어 질문하겠습니다. 관악산 호수공원은 지난 '97년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으로 많은 부분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호수공원 내에 있는 물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그 물 속 안에 있는 식물과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생물서식환경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의 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세워졌고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는 지속적인 지역주민들의 지적과 민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설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호수공원 생태서식환경 개선사업이 환경적으로 적합한지 어떤지, 그리고 불필요하게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전문가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결과 환경을 저해하는 몇몇 사업이 변경되었고 불필요한 사업이 삭제 또는 축소되어 환경은 개선되었고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0%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같은 예로 구비는 아니지만 지난 7월 완성된 관악산 친수공간 조성사업도 자문회의를 통해 설계가 대폭 변경되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며 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본의원은 모든 공사는 사업의 가장 초기단계 즉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환경등과 같이 개념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아직 전문성도 많이 부족하고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사업일수록 그 방면의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진행되는 관악산정비를 비롯한 일체의 환경관리부분 사업의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초기단계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낙성대 주변 무단적치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난 몇 년간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통행하는 모두의 차량, 그리고 통행인의 도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무단적치되어 있는 관급자재는 차량과 인근의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며 거리의 미관상 흉물스럽고 보시는 바와 같이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수차례 지적을 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줌) 이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확인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적치가 돼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적치가 돼 있고요. 이것은 작년의 모습입니다. 작년에 찍은 건데 이것도 역시나 현장에서 찍은 겁니다. 이렇게 도로변에 무단으로, 불법으로 적치돼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바로 조치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약속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적치물들은 관급자재입니다. 주민들에게 잘못된 점을 알리고 이를 시정하여야 하는 집행부가 스스로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무사안일주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날의 문제는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자재의 보관이나 운반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의 조건에 그 계약하는 업체에서 자재의 보관, 그리고 적치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첨가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내용이 의무화 된다면 무단점유하는 관급자재로 인한 이와 같은 문제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은 답변 전에 서면으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신림제6동 출신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6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입니다. 관악구 제3의 성장축, 외곽지하철 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악구는 1961년 경기도 시흥군 동면지역에서 서울시 영등포구로 편입된 한적한 농촌지역으로 우마차가 다니는 협소한 소로만 있었습니다. 1963년부터 조성된 철거민 이주정착단지 조성과 함께 도심의 불량주택 철거정책에 따른 철거민의 집단이주 때문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관악구가 도시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철거민 이주정착지 조성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무분별한 이주정책은 도시로서의 개발이 늦어진 원인이기도 합니다. 도시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초로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때 전체 시가지 면적 중 불량주택지역과 일단의 주택지로 조성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에 해당하는 규모의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져 점차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한편 1975년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의 이전은 주거와 교육이 중심이 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서울대학교의 조성과정에서 협소한 도로의 확장 및 교통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졌습니다. 관악구가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계기는 남부순환로와 지하철 2호선의 개통입니다. 도로와 지하철이 지나는 노선을 따라 상권이 형성되고 대중교통시설이 집중되어 각종 업무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편리한 도시생활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불량주택의 재개발이 1980년대 중반부터 추진되어 1990년 들어 활발한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주거지역으로 변화하며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량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민영주택재건축 등의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고층아파트가 건립되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조성되고 미비했던 도시기반시설이 확충·정비되어 면모가 일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관악구는 20여 만 세대, 53만여 명 인구를 수용하는 대도시로 변하였습니다. 대도시의 면모는 과밀한 인구의 증가, 차량의 증가·이동을 수반하게 되어 도로율 22%에 불과한 관악구는 도시교통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비단 교통은 관악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민 40%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교통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을 추가로 건설하고 금년 7월부터 버스운행체계를 전면개편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악구의 교통문제를 서울시에만 의존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교통정책은 광역계획 의하여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관악의 교통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딱히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한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관악구의 교통현황을 살펴보면 도로망은 동서축과 남북축을 연결하는 남부순환로, 시흥대로, 동작대로 등 3개의 주간선도로와 남북축을 연결하는 난곡길, 신림로, 관악로 등 3개의 보조간선도로 13개의 집산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이 미흡하여 도심이나 부도심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실제로 남부순환로, 관악로밖에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 지하철은 1971년 착공된 이래 217㎞ 구간 총 8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더 증설됐습니다마는 통계자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의 지하철 현황을 보면 지하철 2호선 총 43개 정차장 6개 정차장의 구간거리 6.9㎞에 불과합니다. 승하차 인원은 하루에 42만8,6000명으로 전체 이용인구의 16.6%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하루 승하차 인원은 6개 정차장 중 가장 많은 12만8,400명에 이릅니다. 신림사거리 가로 교통량은 관악구 교차로 가운데 가장 많은 교통량이 집중 통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와 교통량의 증가는 도심 교통속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관악구는 광명, 수원 등 수도권 남부에서 도심에 진입하기 위하여 통과해야 하는 지역으로 외부통행이 서울시 타 지역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외곽지역인 관악구는 남부순환로를 기준으로 평균 통행속도가 25.26㎞로 해마다 약간씩 감소됨과 동시에 서울시 전체 및 외곽도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악로와 신림로는 도로개설 및 확충에도 불구하고 봉천사거리와 신림사거리 상습 정체로 통행속도의 호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관악로에 비해 서울대와 신림사거리간 신림로는 극심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에 대하여 본의원이 추진토록 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신림3교의 확장을 건의, 촉구했습니다. 신림3교는 1979년에 설치되어 23년 간을 사용하던 것을 2002년 재건축 되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비하여 서울대 이전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구의 증가, 차량의 증가가 급격히 진행되고 호암터널의 개통등으로 안양 시흥으로부터 진·출입하는 차량의 급증으로 인하여 동방1교 및 신림3교는 교통정체가 고착화 하고 있습니다. 정체원인은 보행인수, 차량교통량의 증가, 복잡한 도로구성 형태를 고려하지 못하고 신림사거리로 직진해야 할 신림6동 복개도로와 도로선형이 불량하게 건축되었으며, 신림2가압장에서 우회전하여 동방1교에서 U턴 하는 관계로 직진차량과 상충함으로써 정체현상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도림천 서울대입구 주차장과 동방1교 구간 좌우안은 1990년 10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부분복개하여 일부 도로로 확장하였으나 신림3교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교통신호 체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림3교 확장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하천법 제71조제3항 하천정비 기본계획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하천의 복개행위 금지를 들어 시행할 수 없다고 답변 한 바 있으며, 주변여건상 도림천 정비 기본계획 조건인 형하고와 경간장을 만족할 수 없었으므로 교량확장 공사는 추진하기가 곤란한 실정으로 중단한다는 내부방침을 결정하였으나 본의원은 서울시와 재차 협의하여 신림3교 확장은 보도육교를 설치하되 폭 4m, 연장 25m , 단경간 철골구조, 얇은 교량상판으로 계획하여 신설함이 가능다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신림3교 우안도로는 하천 일부를 복개하여 차도로 사용하고 있는 돌출된 구조로 돼 있어서 보도육교 설치 시 신림로를 1.1m씩 잠식하게 돼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또한, 동방1교와 60m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정체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교량확장을 중단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신림3교 위치가 서울대 계곡에서 시작되는 도림천의 본류와 삼성산에서 내려오는 지류가 합류되는 취약지점으로써 유수량이 많아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에서도 대대수 위원이 구조물설치에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등이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하천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유수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 앞으로 시행될 재개발 사업과 유수공간 확보방안 및 교통소통 대책등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니 이점 양해해 달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로써 도림천 21개 교량 중 19개 교량이 도림천 정비 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으며 신림3교 역시 도림천 정비 기본계획에 적합치 않게 재건축 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관악구 행정의 현주소를 짐작할 만하고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년 여간 신림교 확장을 추진하였던 본의원은 관악구민 특히 인근의 신림2, 6, 9, 10동 주민께 신림3교 확장 추진이 중단된 데 대하여 큰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함을 금할 수 없음을 통촉바랍니다. 다음은 신림로 교통정책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도림천 둔치 승용차 전용도로화 및 신교통수단의 조기도입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도림천 둔치 승용차 전용도로와 신교통수단의 조기도입, 신림10동과 서울대 정문옆 관통터널 도로개설, 불합리한 교통체계 개선등은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2002년 교통사고 잦은지점으로 원진약국 앞을 비롯한 11개소, 교통정체 및 불합리한 지점 미림여고 앞 교차로 등 3개소, 2003년 교통사고 잦은지점으로 동방1교 및 신림3교 주변 등 8개소의 개선사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교통난 해소에 심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동방1교 및 신림3교 주변 교통신호 운영체계 개선안을 대안으로 제시 관악구 개선안으로 2003년 교통불합리지점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채택되어 주관 부서인 서울시에서 신호운영 교통체계의 계획운영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 관악경찰서와 현의하여 최종 실시설계 되어 미림여고 입구 동방1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호암길의 교통소통이 호전되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림9동 일대의 주차금지선 및 일방통행 표시선이 대부분 지워져 있어 통행의 혼란을 초래하고 재도색하도록 관악경찰서와 협의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림10동 서초아파트 앞 점멸등 설치에 대하여도 관할 경찰서와 협의 시행토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악구의 도약·성장기반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관악구는 대도시다운 인구를 수용하면서도 주거지의 형태로 발달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관악구 성장의 발판이 된 것은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의 이전과 남부순환로 및 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도로교통등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이전을 제1의 성장축, 남부순환로 및 지하철 2호선의 개통을 제2의 성장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의 성장축을 설정해야 할 것이며,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가 관악구가 제3의 성장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관악구 제3의 성장축, 외곽 지하철의 건설에 있다고 봅니다. 숭실대역에서 광명역 간을 잇는 새로운 지하철 역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노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숭실대 7호선, 서울대 입구역 2호선, 서울대, 신림6동, 난곡, 신림1·2재개발구역 하단, 시흥 박재고개, 광명을 연결하는 외곽 지하철 건설을 추진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관악구 교통의 새역사가 될 것이며 지하철 노선을 따라 교통편익제공, 교육상권의 발달, 업무시설의 집중화 등으로 지역경제가 획기적으로 진작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하철 건설은 자치구로서 추진할 수 없는 거대한 사업으로 서울시, 건설교통부 등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타당성 검토를 건의하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계획도로의 개설을 검토·추진하여야 합니다. 신림1·2구역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신림4구역, 신림8구역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림지역 재개발 사업이 모두 완되면 타 지역에서 보듯이 선개발 후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난개발이 되고 도시기능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호암길, 신림1재개발구역 연결지점, 광신고 뒤 남강고측면, 신림1동 문성터널, 남부순환로로 잇는 계획도로의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첫째, 관악구 제3의성장축 외곽지하철 건설과 둘째, 계획도로 건설계획에 대하여 깊은 성찰과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송영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림제3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성양모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2004년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이번 구정질문은 민선3기 집행부의 2년을 돌아보고 남은 임기 2년을 주민을 위해 알찬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구정질문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급변하고 있는 우리 사회구조나 경제구조나 이런 일들은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2년의 구정을 통해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할 사항이 있다면 바로 관악구가 지향하고 있는 구정목표와 역점시책 그리고 이것을 근간으로 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초한 사업들이 어느 정도나 실효를 거두고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2004년도 구정방향을 지식정보 선진구정, 구민참여 열린구정, 효율추구 경영구정, 서민우선 복지구정, 현장중심 생활구정 등을 내세우면서 막힘없는 도로건설과 교통문제 해결,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기반 조성, 으뜸가는 교육관악 만들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 주거환경 획기적개선, 청소년 건전육성과 여성의 지위향상, 문화적 풍요와 건강한 여가선용, 아름다운 관악산 전국 제일가는 자연공원 조성과 깨끗하고 쾌적한 행정도시 관악건설, 행정서비스 향상과 주민참여 확대라는 10대 시책을 이루겠다는 취지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열거한 2004년도 역점시책 내용과 관련 막힘없는 도로건설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 제도를 입안했고 공무원들의 자세는 어떻게 변모했는지 여부와 기본을 다져가는 관악구는 어떤 행정철학을 함의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어느 정도 규모의 재정이 투자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으뜸가는 교육관악만들기라는 구정목표가 정책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플랜인지 아니면 미사여구의 수사적 언어에 다름아닌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미사여구나 수사적, 선언적 의미의 플랜이 아니라면 이에 부합되는 정책과 사업내용이 어느 지역, 어디에, 얼마의 재정투자가 되었는지와 계획단계에 있다면 그 진행과정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기 구정방향과 관련 지식정보 선진구정, 구민참여 열린구정, 효율추구 경영구정, 서민우선 복지구정, 현장중심 생활구정을 선언했는데 구정방향에 담긴 내용들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이며 그 효과성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관악구 공무원 조직이 앞에서 언급한 구정목표와 역점시책의 실현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고민했으며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이른바 주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지방자치 시대이고 민선의 시대입니다. 때문에 과거에 중앙집권주의적 관료사고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관행처럼 각 구정업무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구청장보다는 각 국장들이 조금 더 알고 국장보다는 과장이 아주 조금 더 많이 알고, 주무담당자가 보다 세세이 알 수밖에 없는 현상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관악구가 목표한 바의 달성과 실천을 위해서 구청장은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에게 정책구상 및 수립에 있어서 어떤 제안과 요구를 했는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정관리국장은 총무, 자치행정, 문화체육, 민원전산행정, 정책현안 개선을 위해 어떤 사안을 구청장에게 제안했는지, 만약 제안한 사안이 없다면 현 시스템이 만족할 만큼의 수준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집행부 제안 조례로 제출하여 심의·가결 된 바 있는 저소득층 가계안정지원자금 조례안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실효성이 있었다면 전체 수혜자 대상 중 몇 %나 수혜를 입었는지를 밝혀주시고, 실효가 없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와 그 원인을 파악한 이후에 어떤 대안을 강구하여 실천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행정에 있어서 과거 직영 당시와 민간위탁 체제를 대비, 분석해 봤는지 현 민간위탁운영과 관련 특혜나 독과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주민들의 우려가 실제 사실은 아닌지 아울러 차제에 청소용역과 오·수거용역을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하여 청소업무를 이관하여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모법상의 국토이용계획관리법을 근간으로 입안한 주거, 준주거 상업지구에 대한 종별세분화 정책이 입안의 취지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완돼야 할 사항은 없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3기 집행부 출범 이후 발주된 공사와 관련 공사 예정가 대비 낙찰액이 모두 적정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와 낙찰을 받은 업체가 단종별 하청이 아닌 텅키로 하도급을 준 사업은 없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4년을 보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과 내 이웃을 돌아보는 온정을 통해 보다 나은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성양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구정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5일 제124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준희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간사에는 김종길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준희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준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열세 분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5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조례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김종길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자치구 실정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증가돼야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은 수치상 금년보다 539억원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약 26.9%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마는 이는 그동안 기금으로 운영돼 오던 신청사건립기금이 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2005년도 예산에 425억원이 편입되어 증액됨으로 2005년도 예산의 실질적인 증가액은 약 114억원이 증액편성된 사항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가 고민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의원님의 고견과 열세 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어렵게 마련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 적재적소에 우선투자 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습니다.

김형복의장

박준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16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