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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철환 의원 발언

184회 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8-10-17

박철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4일부터 시작된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에 위원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활동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활동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문제점이나 대안을 토대로 작성한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안은 그동안 위원회 간담회에서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그 실·과·소에 따라서, 그리고 각 사업별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채택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각 사업별로 지금 보고서 안을 보면서 하나씩 사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요, 대도시 직판장 및 해남농업 블루오션 사업분야 서울과 안산에 망원동 직판장과 안산 직판장, 그리고 해남농업 블루오션 사업장 해남미소에 대한 부분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운영현황에 대한 것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4쪽에 문제점 및 시정·개선 권고사항에 있어서 서울 직판장과 5쪽에 있는 안산 직판장, 그리고 6쪽에 있는 해남농업 블루오션 사업에 대한 그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을 봐주시면서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에서 뭐 보충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추가 질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평윤위원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해가지고 ······

박철환위원

그냥 녹음해갖고 해요. 그래도 형평상 그러지, 뭔 뭐 ······

김평윤위원

녹음해갖고 ······

김종분위원장

그러면은 위원님들 ······

박철환위원

녹음하시고 그냥 하자니까. 별다른 내용도 없으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분위원장

예.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서 질문사항이라든지, 우리가 추가로 첨부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있는 서울 직판장, 망원동 직판장에 대한 문제점 및 시정·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간담회에서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이제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과연 해남미소라는 유통사업소를 설치하고 있는 마당에 서울 직판장을 지속적으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아니면 이번에 서울 직판장을 해소하는 것이 또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하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위원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직판장에 시정·개선 권고사항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울직판장, 매출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검증된 우수한 해남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운송할 수 있는 물적 장비가 열악하여 다양한 해남특산물 전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해남미소로의 쏠림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짐. 우리 군 관내 회원 조합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별 특산물 및 전국적인 가격형성 정보 등을 파악하여 운영업체에 제공함으로써 농산물 판로개척에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한 실정임. 따라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으로 해남군과 해남농협에서는 체계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산지에서부터 수집·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판매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남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망 확충을 비롯하여 타 지역, 타 매장과의 가격차이, 상품포장과 디자인, 상품상태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하는 판매 전략이 필요함.

이은욱위원

위원장님.

김종분위원장

예, 이은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욱위원

지금 계속 우리 군의 농산물 유통판매를 대도시 직판장을 운영해 오다가 지금 또 뭐 해남미소 블루오션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안산 직판장은 아마 폐쇄하는 걸로 됐고, 그래서 해남농협직판장은 우리가 또 활성화 방안을 찾아봐서 한 번 해본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것이 몇 년간은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 제 의견입니다. 지금 제가 전문위원님한테도 말씀했는데 직판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떠한 물류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해서 이것 좀 삽입했으면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김종분위원장

예. 이은욱 위원님께서 서울 직판장은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 출장도 다녀 오셨기 때문에 서울 망원동 직판장 그 현황을 잘 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의견을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김종분위원장

예.

박철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최종 보고 내용을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은 수정안으로 그대로 제출을 해서 수정해가지고 이제 최종 의결을 해야지, 여기서 또 무슨 의견을 내어가지고 다음에 전문위원이 또 검토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위원장한테 의견을 낼 때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금 이걸 원안으로 생각하고 수정안을 내서 의결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단장님이 여기 왔기 때문에 물을 부분은 물어서라도 수정안을 내주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합시다. 다른 수정안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분위원장

또 다른 안은 없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일단 해남군과 해남농협 간에 운영관리협약서 작성은 올해 금년 1월에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운영관리협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점포 임대차 계약에 따른 등기설정은 우리 해남군이 상가에 대해서 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 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안이 있으시면은 발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수정안으로 어느 부분에 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은욱위원

예. 제가 수정안으로요, 서울 직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물류비 지원이라도 좀 검토를 요망합니다. 지금 저 수정했으면 합니다.

김종분위원장

예. 이은욱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동의나 재청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수정안은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5쪽에 있습니다. 5쪽에 있는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해남군과 해남농협에서는 체계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산지에서부터 수집·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판매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뭐 해남군에서 해남농협에 물류비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되, 뭐 이런 것을 넣자 이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은욱위원

예.

김종분위원장

예. 그것에 대해서 뭐 동의하시거나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동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뭐 동의가 없으시면 이은욱 위원님께서 내신 안은 우리가 좋은 의견이었지만은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안이죠?」하는 위원 있음

이은욱위원

물류비 지원, 검토해 보자는 ······

김종분위원장

저기 이은욱 위원님께서 ······ 5쪽입니다. 5쪽에 보시면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한 항목을 추가해 주실 것을 지금 요구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해남군과 해남농협에서는 체계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산지에서부터 수집·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판매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 원안 다음에 해남군에서 해남농협에 물류비 지원을 뭐 검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그 사항을 하나 넣어 주실 것을 제안하셨거든요. 수정안을 내셨는데 이 안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있으시면 “예.”하시고 동의가 없으면 “없습니다.” 하십시오.

이은욱위원

검토해서 하겠죠.

김종분위원장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가 없습니까? 자, 동의가 없는 것으로 그럼 제가 알겠습니다. 예, 동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이은욱 위원님께서 내신 수정안은 부결되고 원안대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 서울 직판장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수정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서울 직판장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산 직판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직판장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은 6쪽에 있습니다. 안산시 해남군 향우회, 안산시 지역 내에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고향 농수산물 판매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향우회관 내에서의 직판장 운영은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직판장은 폐쇄 조치하고 군비 지원금 2억5000만 원은 안산시 향우회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회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수정하실 내용이라든지 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라든지 수정안 내실 것 없습니까? 없으시면 “예.”하십시오. 예, 그러면 안산 판매장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있는 해남농업 블루오션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해남농업 블루오션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확대와 소비자 중심의 유통 변화 등으로 농산물 판매에 대한 새로운 유통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상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지에서부터의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매 성향을 파악하여 농협 및 생산자 단체에 전파하고, 해남군과 주식회사 e-맛젤과의 계약서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2차년도 사업 결산부터는 판매액 회계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검증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투자 사업에 대한 정밀 분석으로 장래 사업전망과 문제점을 발굴 해소하고 해남미소만의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마련 등으로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필요함. 자, 이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뭐 덧붙여서 할 내용이라든지 수정안이 있으시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농업 블루오션 사업에 그 현장에도 가보셨고 또 저희가 판매한 자료라든지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6쪽과 7쪽에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위원장님.

김종분위원장

예.

조광영위원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물론 판매처와 여러 가지 기술상에 문제점은 우리가 도출을 다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어제까지도 파악하다가 마무리, 정리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차적으로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이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 지금 별도로 의심나는 사항을 위원장이나 모든 위원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기타 군정질의, 여러 가지 이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본 안을 그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해남농업 블루오션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역시도 본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민간자본보조 사업분야입니다. 친환경농산과와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에 저온저장고 및 마늘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9쪽과 10쪽을 보시면 저온저장고와 마늘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 건축부분과 지적측량 수수료부분, 그리고 시설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첨부해야 될 내용이 있다거나 수정해야 될 안이 있으시면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들이 불편한 민원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보고서 안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면 저온저장고 및 마늘저장고 지원사업 역시도 건축부분에 있어서의 제도개선부분과 지적측량 수수료부분에 있어서 우리지역 농민들이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시설부분에 있어서 군비로 지원된 사업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표준단가가 이론화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본 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친환경농산과에 객토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과에 객토지원 사업에 대해 개선사항. 여러분,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객토지원 사업, 친환경 인증 농가의 농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객토사업은 토양의 산성화 및 오염된 논, 밭의 토양을 개량하여 연작피해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필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농가와 협의, 객토원을 발굴하고 이를 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2007년도 31건의 논 객토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양검정, 취토장 선정 등 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객토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보시고 고쳐야 될 부분이라든지 수정안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0쪽에 객토지원 친환경농산과에 객토지원 사업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대답이나 잘 합시다. 없습니다.

김종분위원장

예, 그러면 별다른 수정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친환경농산과의 객토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은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1쪽 종합민원과에 화장실 및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장의 면적, 규모, 자재, 인건비 내역에 따라 자부담금이 차이가 있어야 하나 2007년도 사업 정산내역을 보면 자부담 내역이 동일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사실적으로 정산 집행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보조금액의 증·감 또는 장래사업비를 산출하는데 기초로 활용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자부담의 정산이 사실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책 강구 필요함.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의 화장실 및 빈집정비 사업도 이미 위원님들께서 한 번 검토하신 내용들입니다. 이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의 화장실 및 빈집정비 사업도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에 개량부자 설치사업과 내수면 개발사업, 김 수하식 종묘 배양사업입니다. 개량부자 설치사업, 기존의 스티로폼부자는 변질되기 쉬우며 해양오염 물질로 변질되어 수거에도 애로가 있어 개량부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개량부자는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바다 오염을 예방할 수가 있어 예산 확대 공급이 필요하며 어촌계에서 사업신청을 할 때 어촌계 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되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보조금이 일부 어가에만 중복 지원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내수면 개발사업, 북평면 평암리 내수면 양식장 확인결과 양식장에 활용되는 물은 자연 강수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금년과 같이 한해가 발생되는 해에는 먹이가 계속 침전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집중호우로 침전물이 넘쳤을 경우에는 인근 농경지에 오염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 사후관리 강화 및 개선책이 필요함. 김 수하식 종묘 배양사업, 서당영어영농조합법인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실시하고 있는 김 수하식 종묘 배양사업은 배양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여 인건비 등 예산을 절감하고 포자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있어 실패확률이 적고 해양오염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김 포자의 장기 냉동 보관 어가들의 이용성과를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어가들에게 알려야 하나 해당 부서에서 이를 소홀히 하고 있음. 해양수산과의 개량부자 설치사업과 내수면 개발사업, 그리고 김 수하식 종묘 배양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이 보고서 안과 다른 수정안이 있으시거나 우리가 또 첨부해야 될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에 개량부자 설치사업과 내수면 개발사업, 김 수하식 종묘 배양사업도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관광에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2007년도 9개소, 2008년도 10개소 비지정 문화재 보수비로 집행완료 및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이들 사업은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업의 선정 시에도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은 사업들에 많은 군비가 투자되고 있으며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문화재와 전통사찰에 또 다시 군비를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특혜의 일환으로 군비 낭비이며 종교적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 있음. 북평면 소재 성도사 석축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담장은 황토채움쌓기로 설계되어 있으나 설계 변경 없이 시멘트채움쌓기로 시공하였으며 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현장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옥천면 소재 덕촌영당복원 개축사업을 실시하면서 옥천면 영신리 산 48번지내의 소나무 80주 관련 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벌채하여 개축사업에 사용하였음. 미황사 심검당 복원 및 석축정비공사의 사업비는 당초 국·도비가 포함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할 때에도 비율에 따라 국·도비 증액 요청 후 그 결과에 따라 군비를 확보하여야 하나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군비 5000만 원만 증액함으로써 자체 예산절감에 소홀히 하였음. 미황사 배수로 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보조금 교부 신청일과 보조금 결정 통보 일시가 2007년 8월 20일 동시에 이루어져 설계도면 검토라든지 현지 확인, 문화재성 검토 등을 면밀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5000만 원 이하의 문화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급금을 지급함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황산면 소재 전통사찰 도장사 생활용수 중형관정 개발사업 지원시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농업용수로 등록 준공 되었음에도 보조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생활용수로 재등록 조치가 필요하고 또한 생활용수 관정개발은 문화관광과가 아닌 업무담당부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하기 바람. 대흥사 배수로 정비사업은 2005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산이면 진산리 청자 도요지 사유지 매입자금으로 배정받은 예산으로 사업 변경시 해남지역이 J프로젝트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지임을 명시하여 지원예산을 증액해 주도록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소홀히 하였음. 문화재 관련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 추진시 지원기준과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강구 및 철저한 현장 지도 감독과 설계서 검토, 사업정산 등을 세밀히 하여 효율성을 기하기 바람. 12쪽부터 14쪽까지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그 현장실사 및 서류검토에 대한 보고서 안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뭐 보충하셔야 될 내용이라든지 수정안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도 원안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예, 위원장님.

김종분위원장

예.

조광영위원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물론 그 작은 세세 항에 들어가서는 국·도비 관련해서 확보, 미확보 이런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에 그 12페이지 두 번째 항에 들어가서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문화재의 전통사찰에 또 다시 군비를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특혜이다했는데 이것은 잘못 판단하면은 우리 군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논하지 못했다는 이런 것이 또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 이러한 공문에서 우리가 짤 때는 일단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보다는 문화재 관련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뭐 종교적 형평성 시비 이런 문제는 문구가 좀 오해의 소지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위원님들의 동의를 어떻게 얻어서 수정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옥천면 소재 덕촌영당복원 문제에서 분명 그때 당시 임의벌채를 하겠다고 그 사업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임의벌채를 한다 해 놓고 그 이상의 나무를 불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임의벌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했던 공무원이나 또 아니면은 처음에 신청했던 사람한테 너무 과한 벌이 이정도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의벌채를 신청하고도 거기에 규칙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더 많은 나무를 베었다가 ······ 이왕에 쓰려면은 그렇게 해야만이 그 당시에 정황이나 흐름이 나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분위원장

예. 지금 조광영 위원님께서 그 수정 ······ 아, 발의하신 내용을 지금 수정안으로 문구를 다듬어서 저기 내 주실랍니까? 아니면 ······

조광영위원

말을 잘 합니다마는 글씨를 가지고 ······

김종분위원장

일단 그러면 조광영 위원님께서 내신 그 발언하신 내용에 대한 수정안을 좀 만들어야겠는데요.

박철환위원

그것이 일단은 ······ 박철환 위원입니다. 제가 일단 수정안을 내고 재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옥천면 소재 덕촌영당복원 개축사업을 실시하면서 비지정 문화재 사업에 군비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제주양씨 문중 영정사당 개축을 지원하여 특정 문중에 특혜성 논란과 비지정 문화재의 유권해석 논란이 예견되며 신축과 개축에 불분명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기초, 기둥, 벽, 보, 지붕틀 등 건물 전체를 교체하여 신축으로 판단됨으로 신건축, 새로운 건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타당함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한 사업임.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넣으면 어떨지 ······ 제가 이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

김종분위원장

예.

박철환위원

예. 지금 소나무를 추가로 벤 것만 부각시키다 보면은 우리 행정사무조사, 우리가 군에서 지원한 사업비에 대한 이행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한 실제 내용이, 주된 내용이 빠지고 사실은 부내용만 들어 있는 이런 취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이 좀 복합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김종분위원장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조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우리 박철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수정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돌려드리고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두 분 얘기하신 부분들을 좀 보충을 해서 빨리 써서 주십시오.

조광영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임의벌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구두로 했더라도 했기 때문에 거기가 포함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장은 임의벌채를 신청하여서 실시하려 했으나 그 이상 되었다는 내용이 좀 포함돼야만이 나는 된다고 봅니다.

김종분위원장

그것 쓰시고 앞부분에 조광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있죠?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 보십시다. 문장을 앞에 부분에 ······

조광영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만 해 주신다면 제 생각 같으면은 두 번째 항을 전체를 삭제해도 뒤에가 사안별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황사에 5000만 원이 ······

김종분위원장

잠시만요. 그 문제는 전부로는 아니고 지금 문화관광과의 일반적인 부분을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부 다 삭제하는 건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잡고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럴까요?

김종분위원장

예. 문안정리도 하고 위원님들 좀 검토하시게 잠시 정회할까요? 이것 정회 안하고 하면 계속 속기한다니까 ······ 예, 그러면 문화재 보존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언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 문안작성과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38 정회

16:28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의 문화재 보존관리지원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그 수정안에 대한 내용이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서류로 제출돼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 그 자료를 보시고 일단 두 번째 안,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문화재와 전통사찰에 또다시 군비를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는 특혜의 일환으로 군비낭비이며 종교적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 있음. 이 안에 대해서 조광영 위원님께서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문화재와 전통사찰에 또다시 군비를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특혜 의혹의 소지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할 것이라는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예, 그럼 이 안에 대해서는 조광영 위원님께서 내주신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항, 옥천면 소재 덕촌영당복원 개축사업을 실시하면서 옥천면 영신리 산48번지 내의 소나무 80주를 관련 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벌채하여, 개축하여 사업에 사용하였음. 본 안에 대해 박철환 위원님께서 내 주신 수정안을 다시 한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구위원

수정안이요.

김종분위원장

명재구 위원님 수정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재구위원

기초, 기둥은 놔두고 지붕틀 등 수장 몇 개를 제외한 건물 전체를 교체하여 ······ 이 문구가 “수장 몇 개는 제외하고 기초, 기둥, 벽, 보, 지붕틀 등을 교체한 것은 신축으로 판단되므로.” 이렇게 돼야 이해가 된다고 해요.

김종분위원장

예.

김혜경위원

아니, 이것을 신축한다고 했잖아요. 몇 개 자료만, 그 부분만 몇 개 빼서 옮기고 저기 다 한 것을 신축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박철환위원

이걸 신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개축으로 봤다. 그 얘기입니다.

김혜경위원

예.

박철환위원

예, 그건 잘못 됐다 그 얘기입니다.

김혜경위원

예.

김종분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에서는 복원개축으로 사업신청을 했는데 본 위원회에서 건축담당, 우리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그 사업내용으로 볼 때 신축이 가깝다고 하여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지금 박철환 위원님이 내 주신 수정안을 ······

박철환위원

제가 최종 안을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종분위원장

예, 다시 한 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옥천면 소재 덕촌영당복원 개축사업을 실시하면서 비지정 문화재 사업에 군비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제주양씨 문중 영정사당 개축을 지원함은 특정 문중의 특혜 논란과 비지정 문화재의 유권 해석 논란이 예견됨. 수장 몇 개를 제외한 기초, 기둥, 벽, 보, 지붕틀 등을 교체하여 신축으로 판단되므로 건물 신축의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타당하나 절차를 무시하였고, 신축과 개축의 불분명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음. 옥천면 영신리 산 48번지내의 묘지주변 피해목에 대한 임의벌채 신고만 하고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벌채하여 덕촌영당복원 개축사업에 사용하였음. 이렇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방금 앞뒤가 돌아갔죠? 예.

김종분위원장

예. 박철환 위원님께서 내 주신 수정안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재청하십니까? 예, 그럼 본 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외에 문화관광과의 문화재 보존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수정안이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그럼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의 행정사무조사 보고서는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기로 합니다. 14쪽, 가족복지과의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 보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 2007년도에 지원된 해남읍 천진어린이집 외 1개소의 사업 시행결과 국비 지원 금액 한정으로 지방비의 지원도 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실제 자부담이 가중되어 사업 추진의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업 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자, 보고서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가족복지과의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에 대한 시정 개선사항은 본 안대로 채택하기로 합니다. 다음은 14쪽 지역개발과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지원된 북평면 이진리 마을 공동창고 지원 사업은 기존의 창고를 개량하여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되어 모범사례로 평가되는바 향후 사업명을 마을 공동창고에서 다목적 공동시설로 명칭변경이 필요하고, 마을회관 신축 시 지원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창고 및 부속사에 대한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마을간 형평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조치. 가족복지과의 경로당지원 사업은 대다수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관련 실·과와 협조체제를 구축.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이상 없으십니까? 예, 그럼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지역개발과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보고서의 안대로 채택하기로 합니다. 다음은 15쪽에 참 살기 좋은 마을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휘된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과 마을의 소중한 유·무형의 가치를 발굴하여 보존하고 상품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참 살기 좋은 마을사업 조사결과, 화산면 송평리에서는 쓰레기로 방치된 송림지구를 주민들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깨끗이 정비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시설을 활용, 마을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함. 향후 대상마을 선정 시에는 한 마을에 계속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참 살기 좋은 마을, 농촌건강 장수마을, 농촌전통 테마마을 등 유사한 사업이 한 마을에 집중되지 않도록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참 살기 좋은 마을 사업에 대해 여러분들 현장도 가보시고 또 집중되는 그 마을에 대해서 서류검토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수정안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참 살기 좋은 마을 사업에 대해서도 본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기로 합니다. 다음은 16쪽에 건설방재과 한해대책용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지원된 중·소형 관정개발 사업 중 미개발된 관정 사업비가 이월됨으로써 적기에 활용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완료하여 한해대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향후 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하면 대상자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밭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에서는 포강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하는 방안 강구한 것. 건설방재과의 한해대책용 관정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나 수정안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뭐야 이거?

김종분위원장

문구를 좀 ······ 수정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뭐 있으시다고?

박철환위원

예. 어쩌겠습니까?

김종분위원장

예, 박철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철환위원

지금 내용이 이제 2008년 사업을 마무리해 가는데 지금 작년도 사업에 대한, 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업은 거의 다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된 것 마냥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수정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지원된 중·소형 관정개발 사업 중 미개발된 관정 사업비가 이월됨으로써 적기에 활용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한 대상자를 ······ 향후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간내 완공하지 못하면 대상자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의 사업은 마무리된 것으로 하고 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기간내 완공하지 못하면 대상자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분위원장

예. 지금 박철환 위원님께서 내 주신 수정안을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지원된 중·소형 관정개발 사업 중 미개발된 관정사업비가 이월됨으로써 적기에 활용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하면 대상자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하고 ······

박철환위원

예.

김종분위원장

맞습니까?

박철환위원

예.

김종분위원장

예. 이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 있습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재청 혼자 다 하시면 안 되는데 ······ 저기 김평윤 의장님, 재청도 한다할 때 “예.”하시지 ······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김평윤 위원님, 재청도 한 번 해 주쇼.

김평윤위원

아니, 했어.

김종분위원장

아, 하셨어? 예. 동의·재청이 들어와서 건설방재과의 한해대책용 관정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박철환 위원님이 내 주신 수정안으로 채택하기로 합니다. 다음은 16쪽에 산림녹지과의 소규모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지원된 소규모 산채류 재배단지 사업은 재배단지가 집단화 되어 있지 않아 농업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상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작목을 발굴, 지역별로 집단화하여 이를 농가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농림사업 시행지침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비 집행확인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을 제출 받아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화원면 2농가의 정산서류에 공급자가 정당한 사업자임에도 간이영수증 처리를 하여 정산하였음. “정산하였음.” 은 이게 “이렇게 하기 바람.” 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자, 16쪽에 산림녹지과의 소규모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나 수정안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 뒷부분에 말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요? “정산하였음.”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나 수정안 없으십니까?

김평윤위원

간이영수증 정산하였음하고 그다음에 ······

김종분위원장

좀 이상하죠?

김평윤위원

예, 그럼 여기다 다음에 이런 조치를 안 하도록 표시를 요구해야겠습니다.

김종분위원장

예. 김평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수정안으로 하나 정리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청취불능) 여기가 이러한 사항이 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함. 이 내용을 세금 정산하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러한 사례가 발행되지 않도록 ······

김종분위원장

시정은 안 되고, 이미 끝난 것은 시정하면 안 되고 ······ 우선 말하쇼.

김평윤위원

이러한 사항이 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함.

김종분위원장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 감독 또 뭐라 해?

박철환위원

지금 이 내용을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정산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분위원장

예, 그러니까 ······

박철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쩔까요? 공급자가 정당한 사업자임에도 간이영수증 처리를 하셨으므로 향후 세금계산서를 첨부 정산하기 바람. 이렇게 합시다.

김종분위원장

예, 박철환 위원님 수정안을 다시 정리해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예. 공급자가 정당한 사업자임에도 간이영수증 처리하였음으로 향후에는 세금계산서를 첨부 정산하기 바람.

김종분위원장

지금 박철환 위원님께서 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명재구위원

아니,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까?

박철환위원

아니, 사업자임에도 간이영수증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 얘기에요. 지금.

김평윤위원

그래도 사업 ······

박철환위원

이 사람이 정당한 사업자임에도 간이영수증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해 버렸어요. 정산처리를 잘못했다. 그 ······

김종분위원장

명재구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은 향후에 그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어떤 농업인이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염려하시는 거죠?

박철환위원

그것은 간이 ······

김종분위원장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

박철환위원

그것은 간이영수증이 가능합니다.

김종분위원장

예.

박철환위원

근데 이 사람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정산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바꾸는 ······ 예. 그러니까는 사업등록증이 없는 농민의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지금 이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농업인이기 때문에 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
그 얘기에요.

김종분위원장

저희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김평윤위원

근데 그 사항을 사업자의 간이영수증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사후에는 지침에 의한 첨부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기 바람.

김종분위원장

아, 그러면은 우리 박철환 위원님께서 내 주신 의견하고 좀 다른 의견입니다. 조금 문구가 다릅니다. 같은 내용의 맥락인데, 맥락은 같은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수정안을 저기 ······

박철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김종분위원장

뭐라고 그래야 되지, 수정안을 이렇게 포기하는 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박철환위원

철회한다고 그러죠.

김종분위원장

철회, 철회.

박철환위원

예.

김종분위원장

한 분이 수정안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예. 이렇게 세금계산서로 하라고 확실하니 해 줘야합니다.

김종분위원장

자, 그러면 어떤 분께서 수정안을 철회해 주시겠습니까?

김평윤위원

제가 수정안을 철회할게요.

김종분위원장

예. 그러면 김평윤 위원님께서 내 주신 수정안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박철환 위원님, 다시 한 번 수정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공급자가 정당한 사업자임에도 간이영수증 처리를 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세금계산서를 첨부 정산하여야 할 것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분위원장

예. 박철환 위원님께서 내 주신 수정안에 위원님들 동의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예, 그럼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으므로 산림녹지과의 소규모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시정 권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농업기술센터의 기타 시범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시범사업은 매년 사업을 완료한 후 성과분석을 통하여 전망있는 작목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 통보하여 확대 보급함이 필요하나 문서상으로 통보된 적이 없음. 향후 전망 있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간 긴밀히 협조하여 해당 부서에 이관 추진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에만 전력하여 충실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요망. 성공이 담보되지 않은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농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조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적극적인 지원 필요함.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원안 동의합니다.

김종분위원장

동의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 김평윤 위원님,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평윤위원

아니요.

김종분위원장

예. 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알고 농업기술센터의 기타 시범사업은 보고서의 안대로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 지원사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가공 지원사업 지원기준에 의하면 마을공동 또는 조직 단체 등에 지원토록 되어 있어 일반농가가 소규모 농산물을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 농가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할 것.

박철환위원

원안 동의합니다.

김종분위원장

자, 이 보고서 안에 대해서도 위원님 다른 의견이나 수정안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보고서의 안대로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아휴,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 수정된 안에 대해서 그 서류정리라든지 간사가 한 번 읽어야 되죠, 바로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용

이호용전문위원

유인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분위원장

대체하자고? 음 ······ 가만있어. 위원님들, 간사가 전체적으로 안 읽고 그냥 지금 한대로 그대로 여기서 통과하실 랍니까? 그러실래요?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럼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미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 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유인물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48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4인) 이호용 전문위원 천만식 전문위원 박희정 지방행정7급 정미소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