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우태 의원 발언

백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내실있는 결산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첨부하여 2001년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의결코자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제1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심사의견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위원회별 개별심사를 통하여 지적하고 제출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견서를 검토하시고 미진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의견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소위원회별로 간략히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김우태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의 심사대상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의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2001회계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본위원과 이양기위원, 나기빈위원, 남궁윤석위원, 노무웅위원, 임상묵위원, 이명재위원, 정순옥위원, 최봉구위원, 최주호위원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 유사성이 있는 기금을 통합운영하여 이자수입의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은평장학기금의 경우 통장자녀, 바르게 살기기 위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통합운영하여 중복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기금운용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사용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여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사용하여 예비비사용 목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대출금심사시 생계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나 자기 재산의 2억원을 초과하는 주민에게 생활안정기금을 부적절하게 대출한 사례가 있는 바 향후 대출심사시에는 재산 및 소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의견이외에 많은 사항이 지적되었으나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2001회계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진위원장
김우태 제1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김정욱위원장께서 예산결산심사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에 심사대상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의 2001회계년도결산안에 대하여 본위원과 김덕홍위원, 조종현위원, 이희원위원, 유중공위원, 최락의위원, 최명제위원, 최현택위원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무1, 2과 일반운영비의 경우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이 상이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므로 예산편성시 집행계획을 확인하여 정확한 예산액 편성이 요구되며 세외수입중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와 사업승인부서가 하수과와 주택과, 건축과 등의 이원화되어 세원이 누락할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정차위반과태료의 경우 수납율이 17%로 일반회계 지방세수납율 83%와 비교하면 수납률이 극히 저조하여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한 예비비중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의 경우 예비비사용 결정액 2억 4,000만원 중 1억 8,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사용결정액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향후 예비비사용 결정시 철저한 심사가 요구되며 200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이월액이 16억원으로 과다발생한 것은 대출금리가 시중은행과 차이가 별로 없어 불용된 걸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대출금리인하 등의 방법으로 시중은행금리와 차별화하여 자금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현행 조례 및 규칙의 개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도시가스보급률이 높아지므로써 기금사용자가 줄어 들었지만 저소득주민이 대다수 거주하는 진관내동의 도시가스사업이 완결될 때 까지 기금을 계속 보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의견이외에도 많은 사항이 지적되었으나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2001회계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진위원장
김정욱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심사의견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되었고 위원님들께서 종합하여 작성하신 의견이므로 2001년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사의견을 첨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의견서를 첨부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5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