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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116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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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의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 보고받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재무국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성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덕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2001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재무국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7건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하시는대로 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성진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안학기입니다.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안학기 재무과장께서 지금 얘기하시기를 금년에 25건 중에 23건을 지금 점유료를 우리가 2억 715만원을 징수했습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지금 부과한 것이 2억 710만 5,000원입니다.

최명제위원

부과한 것이요. 지금 여기에 보면 2000년도부터 불광1, 2, 3동하고 2001년에 응암동1, 2, 3, 4동 지금 쭉하시고 2001년에 갈현1, 2동, 구산동, 대조동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안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의회에서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점유하신 것을 어떻게 찾으신 것입니까? 측량을 해서 찾으신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저희가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그 지역을 도로를 상세히 현장을 출장해 가지고 육안으로 봐가지고 도로나 구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가는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가 정밀측량을 의뢰해서 측량결과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사가 안 된 동은 9개동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9개동을 다 전체적으로 하실 것이지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제위원

나는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이번에 대조동에서 뭐냐면 안학기과장님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61년도에 집을 샀는데 점유율이 부과됐는데 나온게 있었어요. 저번에도 안과장님과 상의를 했는데 이분들도 이제까지 근한40년 동안 몰랐었는데 이번에 우리 은평구가 그것을 알려 가지고 부과를 시켰는데 이번에 너무나 홍성진국장님이나 안학기과장님이나 여러직원들이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충실히 구에 수입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발언해 주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2건 경계측량을 할 때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2건이 25건 중에서 2건이 경계측량이 안 된다고 했는데.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것이 저희가 육안으로 볼 때에는 침범이 된 것 같아서 측량을 의뢰했는데 우리 공공용지를 침범 안하고 지적측량대로 경계대로 사용을 하고 정상적인 거라는 얘기죠.

최락의위원

23건 점용료가 점용부분이 구거부지만입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도로가 15건이구요. 하천이 8건입니다. 도로가 15건에 356㎡구요. 하천이 8건에 413㎡를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락의위원

측량비는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까? 측량비는 다른 과는 외상으로 하고 있던데 재무과는 어떻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측량비는 사후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하니까.

최락의위원

체납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측량비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는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속 공무원들은 가셔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세무1과장 신배섭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과 그리고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러면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그런데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으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겠다, 이렇게 지금 거의가 결과를 냈는데 이런 것을 한 가지라도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그 명쾌한 그런 답변을 다음에는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욱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여러 유형의 것을 영치한 것이 몇 권에 얼마 계속 나왔었지 않았습니까, 9월말일까지?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예.

김정욱위원

그런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걸 참고를 하지 그냥 보면 이렇게 했다는 것만 하지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이 어떤 내용이 어떤 건이 어떻게 됐었다는 것을 꼭 명시를 이거 오늘 끝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9월말이면 9월말일까지 10월말이면 10월말까지의 그것을 그대로 우리한테 보내줬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램입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한 그 설명자료가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우리 재무건설위원장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직원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세무2과장 서광복입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세무2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현황과세 원칙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된다 이런 식으로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할 의사가 없다는 이 얘기입니까?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올봄에도 이 사항으로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전수조사 불가사유로 해서 밑에 내용을 기재했습니다마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줄 알았더라면 저희가 이런 사항을 안 올렸을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제고를 해서 답변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봄에 보고드렸던 그대로 이런 자리가 있을줄 알았더라면 이런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안하고 구두로 보고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지적사항 나간 뒤로 현황과세 원칙에 의해서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안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현재 없고 앞으로 하기 어렵다 이 얘기이신데 그 지금 과장님 의견은 앞으로도 하기가 어렵다는 이 얘기입니까?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두번째로 무허가나 미신고된 경우에도 재산세부과 기준 6월 1일을 전후로 해서 건축과라든지 주택과에서 나온 자료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를 고쳐서 사용하고 있는 문제는 건물에 위험도라든지 이런 사항때문에 사실은 증축이나 적법허가가 안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을 저희가 조사해서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사항으로 기히 보고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을 건물로 증축으로 해가지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던지 아니면 증축을 안한다면 현장이 그렇게 위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재산세를 부과시키던지 해야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또 전반적인 전수조사팀을 구성해서라도 일제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요구사항으로 냈었는데 금년에 한건도 조사된 바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하러 시간낭비 해가면서 이런 것을 건의하겠어요.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올봄에 말씀드렸던대로 이 전수조사라는 것이 세금부과 문제 이전에 건물에 안전도 문제 측면에서 따져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은평구청장님에서 건축과 다 주택과 다 세무과 다 이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우선 먼저 도시관리국 그쪽 부분에서 건물에 무단 증축을 했느냐 개축을 했느냐 하는 이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료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물론 그쪽이 먼저 해야 되는데 재산세 부과는 현황과세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공부상으로는 이상이 없다 이겁니다. 현장이 더 늘려쓰고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쓰고 있고 이런 것을 조사해서 세무과에서도 부과를 한다면 그런 사례들이 줄어들고 또 그렇게 위법을 안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 하고도 형평에 맞고 이것은 한번 손을 집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는데 금년에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할 의지가 없다봐지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금년에 지금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할 계획이 없습니까?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세무부서에서 공동주택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사해서 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의회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못하게 하는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사업을 손을 댄다고 하면 이것은 안전도 측면에서 먼저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은평구청장님 밑에서 세무과에서 하느냐 주택과에서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다는 자체가 저도 중견간부 공무원으로서 드릴 말씀은 못됩니다마는 그이전에 그 문제로 그 쪽에서 하는데 전수조사를 하는데 세무2과에서 뭐 몇명이 보조인력으로 한다던지 이런 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세무부서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하는 그 차원은 어려운 사항으로 기히 보고드렸던 그 사항입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행정사무감사 받을때에는 제가 이 업무를 감사를 안받았는데 오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내용은 좀 파악을 해 보았는데요.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가 되었지만 아파트 베란다의 경우에 건축면적도 포함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허용해주는게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었던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예전에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해석을 하기로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층수가 5층 15층 넘지 않습니까? 유중공위원님께서 건축을 하시니까 더 아시겠지만 설계를 할때 베란다 부분을 아무래도 강도가 이쪽 거실이나 방의 강도보다 다르게 설계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똑같이 거실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구조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도 그것을 건축면적으로 허용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답변드리러 오기전에 건축과에 확인했는데 베란다 부분을 평탄하게 사용하기 편하게 하는데까지는 허용이 되고 베란다 바깥쪽에 샤시를 설치하는데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베란다에 배관을 해서 난방시설을 한다던가 거실용도로 쓰는 것은 건축법상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면적에 포함할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 구조안전 때문에 공동주택의 경우는 베란다 면적을 건축면적에 포함시키지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구청이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걷고 있다 모순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서 대형인명 피해가 났을 때는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안전부분을 감독을 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으면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던가 강력하게 제재를 해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해서 돈을 걷었다 그것은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만 어느 자치단체장도 거기로 재산세를 부과한 자치단체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 그래서 제가 과장한테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혹시 다른 자치단체장이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정 이게 논란이 된다면 시에 질의를 해서 이렇게 구조 변경을 한 경우에 현황부과라는 원칙을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서 조치를 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질의라도 받아놓고…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제가 오늘 확인했기 때문에 질의를 해서 받은 다음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것은 안전 때문에 부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 다른 위법건물의 경우는 주차장을 용도 변경했거나 아니면 예를들어서 다른 용도로 허가를 받은 것은 용도 변경해서 쓰는 경우에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현황과세를 당연히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질의회신을 받아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아파트도 구조변경이 문제가 아니고 확장형 그러니까 실이 구획이 됐으면 완전히 그것은 발코니로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이 구획이 안되고 완전히 다 터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전용면적이 늘어난거다 실제 쓰고 있는 전용면적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할때 건물을 지을 때 25.7평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 혜택을 주어서 짓고 있어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이렇게 봐요. 건축법상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거기에 배관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되어 있다면 건축법상에 베란다에도 배관을 해서 신고나 허가를 받고 쓸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허가를 안받고 임의대로 했다면 우리는 현황부과를 하는데 건축법상 해서는 안된다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배관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전 때문에…
중공

유중공위원

이행강제금만 부과시켜야 된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면 안되는 거지요.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는 거지요. 건축법상에 왜그러냐면 건축법상 안전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단순히 평탄하게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기에 배관을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원상복귀를 시켜야 한다는 거죠, 안전 때문에.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답변을 받으셔가지고 내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아니 금년에도 11월달에 있잖아요. 그전까지 답변을 받아 놓으세요.

최명제위원

근데 지금 그게 보면 잠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예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최명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입니다. 지금 아까 지금 유중공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은평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서울시나 전국을 다 보면 아파트나 연립같은 것은 것을 베란다를 터갖고 그런 게 많더라구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잡기를 위해서도 우리가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제생각인데 재무과같이 이렇게 그런 곳을 찾아서 벌금을 물어서 징수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위험한 짓을 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아마 유중공위원님께서 아마 얘기했을 건데 재무과에 각 동에 인제 점유율 같은 것 도로점유율 같은 그런 것을 얘기를 해서 이번에 그렇게 해갖고 그런 성과가 있었는데 우리 세무2과에서도 그런 거 할 용의가 없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지금 이 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명제위원

예, 예.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변상금 이런 거는 벌칙성부과금 아닙니까? 세금은 세법에 의한 정당한 부과잖아요. 그 사람이 위법을 해서 지금 건축물이 위험한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저희는 본다는 얘기입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은 현황과세가 아니죠.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엔 최락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행강제금 부과해도 안된다 그렇게 국장님이 정말 공인으로써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현실로 건축과에서 다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거든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제가 잘못 답변드렸는데요. 이행강제금은 벌칙성부과금인데 제가 잠깐 이해할 때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끝나는 걸로 하는데 이행강제금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게 될 때 까지 이행될 때 까지 계속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이행강제금이라는게.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하고 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아까 뭐 서울시에 건의도 하셨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인제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또 그것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는 그걸 뭘로 보십니까? 불법 위험시설물로 보십니까? 주거용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불법으로 먼저 생각하시는 겁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베란다를?

최락의위원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건축법령상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베란다가 거실보다 낮기 때문에 불편한 경우에 평탄하게 사용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제가 건축과에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가벼운 자재를 사용해서 평탄하게 쓰는 거는 괜찮은데 거기에 배관을 해서 난방시설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최락의위원

난방시설을.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렇죠. 거실로…

최락의위원

난방시설을 하면 주거용이고.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렇죠.

최락의위원

난방시설을 안해도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고 그러면 그건 주거용이 아니네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주거용이다 아니다하는 게 참 애매하죠. 거기에 평탄하게 하고 거기에 잠을 자는지 물건을 놓는지 모르지만...

최락의위원

그렇게 국장님의 견해를 국장님의 견해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건축과에 제가 확인한 거는 그거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렇죠. 그것은 불법건축물이예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래서 제가 지금 시에 질의를 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부과를 해라, 그러면 저희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건 좀 우습다고 봅니다. 사전에 1년전에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국장님이 주거에 정의를 좀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제이행금을 매기는 것하고 또 세금부과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연립주택같은 경우는 말썽이 나면 가서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4층정도. 말썽이 나면 부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불분명한 행정이 있어서는 안되겠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감사때 12월달 짚고 넘어갈 테니까 그전에 좀 확실하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구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이것때문에 그래요. 구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또 불법이 난립하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불법건축물이 난무하므로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 지역신문도 보면 어느 아파트가 불법으로 해서 베란다가 어떻다 또 뭐 어느 아파트가 불법이다 그런 걸 봤을 때 행정관청에서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지역신문에서 이건 불법이다라고 했을때는 행정관청에서 소관부서에서 액션을 취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건 지역신문 따로 구청 따로 지금 이런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서강스카이빌을 거기만 봐도 예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행정감사때 우리가 좀 챙기겠습니다. 그 부에 좀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그 무허가 그 미신고된 경우에도 조사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시로 조사하여 부과하여 부과토록 하여야함, 이렇게 해놓고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리한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금년에는 아직 없고 작년에 제 기억으로 이게 저희가 재산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요전후쯤해가지고 건축과에서 기 건축허가는 나갔었는데 준공이 안된 올해 그런 건물을 저희가 좀 발췌를 하여 현장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제가 정확히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지금 우리가 세수가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최대한 세수를 우리가 걷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가 내 본위원이 보더라도 무허가에 부과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실례로 지금 그 진관내동에 한 5년전인가 그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이관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가옥들이. 그런 거 보면은 제가 그 공원녹지과에 그게 과연 얼마나 그 75년도인가 72년도 전서부터 있었다면은 그건 건물을 무허가대장에 등재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린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공촬영한 자료가 없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관할 때에 우리구에서는 뭐한 겁니까? 자료도 안봐줍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판독을 해서 그것이 과연 거기에 그전부터 있었다면은 과감히 부과해가지고 해주면 주민도 좋고 우리구에도 소득이 오고 그런 그 좋은 것들이 많은데 저희가 볼 때는 우리 구 주무부서에서 너무 그런데 세심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무2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원녹지과라든가 다른 같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세원을 최대한 발굴해서 단 한건이라도 해 줄수 있다면 주민한테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구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주셔야 되고 다음에 저희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처리결과라는게 이게 수사용어 말로만 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몇 건에 어느 것을 얼마했다는 이런 것이 나와야 우리 의원들이 시정요구한 것이나 건의한 것이 나오지 말로만 이렇게 하면 우리 여기 앉아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서면보고받고 말지 이거 해뭐합니까? 앞으로는 제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처리결과가 분명하게 나올 수 있게 어디 무슨건에 얼마에 몇건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들 전체 생각이라고 봅니다.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고 좀 관련부서와 세무2과면 2과만 하지 말고 관련부서하고 좀 합동으로 같이 연구를 해서 세원이 발굴될 수 있다면 최대한 발굴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이거 뭐 잘못했다고 꾸중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정책전환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공

유중공위원

잠깐만요.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이거하고 유사한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내에 장기미준공 건축물이 20%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장기미준공 건물 이것들 현황과세 원칙에 의해서 준공은 안났지만 재산세 부과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부과합니까?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네 제가 지금 저 100% 다 부과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과에서 재산세 부과 기준에 전후로 해가지고 허가가 나갔는데 오래 되었는데도 준공통보를 안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재산세부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은 현장을 다 재가지고 면적만큼을 부과한다는 것이지요?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00개면 100개 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그렇게 조사를 해서 미준공된 건물 재산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올봄에 베란다 문제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한 은평구청장 밑에서 제가 주택과를 이렇게 먼저 해야 되고 세무2과가 나중에 해야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닌데 저희가 올봄에 이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25평 기준에 베란다 한평정도를 증축했다라고 계산을 한번 뽑아본게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2,000원정도 나오는데 이 재산세 부과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은평구청 공동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2,000원 이 차원에 우리가 앞장 서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건물에 위험도라든지 안전성 위법건축물에 조사차원 이 차원에서는 그래도 해당부서 그쪽에서 더 주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저희가 안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뭐를 하나 할려면 그쪽 방향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담당과장 변의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내용대로 하신다면 주택과 소관 업무니까 주택과에서...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 세무과쪽에서도 직원들 같이 동참을 해서 그렇게…

김덕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베란다 문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중에서 이 위험건축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축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당초에 베란다에다가 난방시설까지 다 갖춥니다. 형식적으로 베란다만 꾸며놓고 준공이 나면 후에는 그것을 갖다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에는 당연히 세금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세금부과를 해야지요. 그리고 그것이 소관업무가 세무과가 되었든 주택과가 되었든간에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지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것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역시 내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건축과나 주택과나 세무과나 서로가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발본색원해가지고 처리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2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정락입니다. (결과보고) 이상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처리결과에 12번지 현황도로 지금 지목변경을 전부 다 도로로 처리완료 했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우리 구 전체를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구 전체를 완료하였습니다. 갈현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 현황도로를 조사 해가지고 전필지 지목변경 신청 처리를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거는 개인의 동의없이 현장이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황도로인데 일단은 처리할 때는 소유자한테 신청통지를 보냈으며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별이상이 없고 직권으로 지목변경한 필지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민원인들이 왜 토지를 도로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항의성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주 큰일을 하셨네, 근데 왜 이거를 옛날에 안하고 굳이 이것을 건의사항으로 올라 오니까 그때서야 하는지 그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하셨는데 그전에 해놨으면 시정요구사항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최근에는 전부 다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지목이 정비가 됐는데 76년도 이전의 것은 기부채납같은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소유자가 신청을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 내용은 아주 잘하셨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일이 있어서 요거와 연관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목은 도로로 바꿨는데 소유권이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기 도로나 이런 거는 저희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중공

유중공위원

지적과하고 상관없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은 지적부분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재무과에서 해야 될일이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도로관리는 도로관리부서나 재무과 구거관리부서에서…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적과에서 큰일을 하셨어요. 직권으로까지 이렇게 도로로 변경을 해서 우리 주민의 불이익을 사전에 준비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도로사용료를 지금 청구해가지고 재판을 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로 해놓으면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가서 재판을 받더라도 도로니까 사용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지였습니다, 도로가 아니고.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앞으로 소유권을 다 또 인제 구청으로 현황이 다 도로로 쓰고 있고 그러니까 구청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걸 하실 것인지.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님의 지시사항도 여러번 있었고 최근에 또 제가 재무과하고도 여러번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과장이 보고드린대로 76년이전에는 기부채납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기부를 했는데도 기부채납이 안된 경우도 있고 또 예전에 그 새마을사업해가지고 뒷골목포장한 것 이런 거는 동네에서 유지라는 분들이 이 땅을 내놓았는데 그 절차를 잘 몰랐으며 옛날 새마을과에서 절차를 몰라가지고 안한 경우도 있습디다.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을 생활하면서 여러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좀 재산에 대한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후손들로 상속된 경우도 많고 그래서 기부채납받는 절차가 굉장히 어려워 졌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경우까지 있느냐면 이런 땅만 노리는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가지고 도로에 편입된 토지만을 노려가지고 그게 국유지나 시?구유지로 안되어 있는 것 그거를 싼값에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소유권변경 돼 있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내놓을 생각을 안합니다. 그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아파트재건축을 하는 데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게 처리가 안되서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요거를 하나하나 지금 단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과장한테 지시하기로는 그런 필지를 전체목록을 작성해서 그 소유주들이나 상속인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안되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도 한두건이라도 받아보자 지금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저희 지역 12번지 같은 경우에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1,500평이에요. 그게 개간사업을 하면서 쭈욱 도로를 내고 집을 택지를 분양을 해서 도로는 일반주민들이 쓸 수 있게 했는데 기부채납을 받지 않다보니까 지금 현황도로로 남아 있었던 것인데 이런 거를 도로대장을 작성해가지고 구청장이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소유권을 구청땅으로 딱 받아서 넘겨놔야 정리가 말끔히 끝나지 않겠는가.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또 2003년까지 뭐 미불보상용지들을 보상해달라고 판결문이 나와 있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서 보상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브로커들은 그거를 노리고 싼값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미리서 조정을 해줬으면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측량불부합지역이요. 여기에 처리결과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근데 우리 주민은 측량불부합지역인지 모르고 땅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지을려고 보니까 남의 땅에 가 있어버려요. 측량이 안되요. 그러면 땅이라도 싸야 될텐데 어디에 표시가 되면 여기 측량불부합지역이라는 것을 어디서 안내를 해 주면 땅이라도 쌀텐데 그런다고 해서 부동산에서 땅 팔면서 이 땅은 측량불부합지역입니다라고 이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실제로 건축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다가라도 이거를 표시를 해서 우리 주민의 피해를 막아줘야 된다고 봤는데 지금 현상태로는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적도상이나 토지대장상에 잘못이 돼 있을 때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관리하고 토지대장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불부합지역은 건축물이 지적도상 경계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도의 잘못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공부에 등재를 하는 방법은 없으며 도시계획 확인란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외에는 기재가 안되기 때문에 측량불부합지역을 표시를 하는 것은 본인들간에 민사상 해결해야 될 사항을 공부에다가 기록한다는 거는 좀 타당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안되는 걸로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른 구에도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다른 구에도 없습니다. 측량불부합지역은 측량이 안되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이건은 요앞에 응암동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해결방법이 없습디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말까지 이런 전국적인 지적 불부합지역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2003년까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시를 하면 그 방법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제 저희는 그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근원적인 해결방법이 나오겠는가 나중에 청산절차를 거치는데 여하튼 이해관계가 상충돼서 해결이 안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시에서 추진하는 강남북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이 앞에 응암동지역을 시에서 추진하는 소도시, 소규모 신도시개발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아예 싹 재개발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를 재개발을 해서 완전히 필지를 통합한 다음에 지분별로 놓놔 주는 방법이 해결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일단 초안으로 잡아서 지금 주택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에서 선정을 해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방법으로 해보고 안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기 그 도로로 지정을 할 때 1,349건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은 건 1건도 없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여기는 사유지하고 국공유지가 다 포함이 된 현황입니다. 1,349필지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 동별로 건수하고 현황을 좀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황에는 국?공유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현황으로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한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현황도로로 해가지고 지목상에 현황도로라 이말입니다. 현황도로인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개인소유자들한테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당연히 해주어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구가 소유자들한테 권해가지고 구거부지로 용도전환을 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기증을 하기 전에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로 되어 있을지라도 지목이 기증을 하기 전에는 이것이 구청땅으로 도로로 변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지금 위원장님 그 내용은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문제가 아니고 지적과에서 하는 지목변경이거든요.

김덕홍위원장

지목변경을 소유주가 응해주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직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로이기 때문에.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황도로고 세금도 내지 않는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지적공부는 현황하고 맞추어야 됩니다. 현황도로는 전 구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지목변경을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저희가 현재 도로이기 때문에 사유로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세금도 부과하지 않았고 도로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본인한테 신청하시오 하고 통지를 하고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하면 우리가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그 기간은 몇 년입니까? 기간제한이 없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기간은 제한은 없습니다. 나중에 도로로 했더라도 실제 건축허가를 받아서 대지로 사용하면 다시 대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동네에 그런데가 많습니다. 골목골목 많은 것도 아니고 긴구간 중에 일부 구간이 개인소유가 있어요. 10년 넘은 보도블럭이 있었어요. 그것을 교체할려고 가니까 소유주가 못하게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 넓은 공간이 몇사람 부분 부분 몇사람 때문에 보도블럭을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블럭에서 보도블럭으로 교체를 하는데도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에요. 토목과에서는 본인 승낙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예가 있지요? 그런 것을 도로로 변경하면 거기다가 어떤 공사도 할 수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래도 그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김덕홍위원장

그런게 있다니까요. 보상을 하기전에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 부분이 몇분 위원님하고 논의했던 부분이며 당초에 도로를 낼때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뒷골목의 경우는 예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낸 도로들이 많습니다. 그때 분명히 기부채납을 했어요. 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100%는 아니지만 했는데 기부채납 절차를 몰랐거나 76년 이전에는 기부채납 제도자체가 없어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안해 놓은 것입니다. 구청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일부는 땅이라는 것이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A라는 사람은 뜻이 있어서 새마을 사업할 때 도로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옆에 땅가진 사람이 안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도로라는 것은 반듯하게 포장하다 보니까 그냥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땅이 지금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기부채납을 안해가지고 소유권자 그대로 되어 상속이 되어 가지고 자녀 명의로 간 경우도 있고 지금 그게 해결이 안되고 오랜된 숙제입니다. 거기다가 하수관을 묻거나 포장을 하거나 하면 소유자에 동의서도 받아야 하거든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기부채납을 하시오 하고 종용을 해야 되는데 또 20~30년이 지난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런 땅만 찾아가지고 쫓아 다니면서 산 브로커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상을 노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미불보상이라는 건데 이 미불보상을 노려가지고 그 땅만 사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부채납 하라고 해도 절대로 안하지요. 그것을 알고 산 사람들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지금 동네 같은 경우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도로가 있어가지고 그 도로를 넘어야 도시가스를 설치하는데 짧은 구간이에요. 한 15세대가 굴착승인을 이집에서 동의서를 안써주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도시가스를 몇 년동안 설치를 못하고 피해를 보는 그런 집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동의서 한장 써달라면 안써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목변경시킨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얘기지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실질적으로 그 일하는데 도움이 안되지만 현재 도로인데 대지로 지목이 되어 있으니까 현장하고 안맞으니까 지적과에서는 일단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다시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국에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