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미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송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불부합 사항을 개정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개정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문별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14호제1항에 임시의장의 선출 시 호선에 의하여 선출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8조제4항은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개정내용에 맞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68조제1항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 제안 설명자를 예산총괄 부서장에서 예산안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