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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주호 의원 발언

11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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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시다. 그리고 관계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감사결과보고서를 위하여 수고하신 직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의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감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두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두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양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홍두기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영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양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국 소속 직원들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출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따라서는 다소나마 미흡한 점도 있을 줄 압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추진에 참고하고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당 과장들이 과 건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웅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웅석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저희 총무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히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양웅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웅석 총무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드린 보고서 책자 순서대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으련만 지그재그로 하시고 계시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순번대로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같이 보기가 좋은데 뒤 페이지 했다, 앞 페이지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혼동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가지신 자료는….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팀별로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기빈위원

팀별로 했기 때문에요. 15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특근매식비 및 초과근무수당 등 지급 부적정 이것은 보고를 안하셨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다른 팀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까?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아닙니다. 별지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미처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2001년 1월부터 9월까지 집행액을 보면 11억 8,458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똑같은 1월달부터 9월달을 보니까 14억 5,834만 4,000원으로 약 2억 7,300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을 보면 23%인데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증가한 것은 2001년도에는 제한된 시간만 초과근무수당을 줬고 초과근무방침부서에서 한해서만 40시간 한도내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0월 4일 우리가 지문인식기를 설치해서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을 월 75시간까지 인정을 다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옛날에는 초과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초과근무를 못 받은 사항이었습니다마는 2001년 10월 4일부터는 지문인식기를 설치해서 모든 직원들이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을 거의 다 받게 됐습니다. 이래서 다소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종전의 경우에는 각종 행사 및 현안업무 등으로 격주휴무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를 하여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문인식기로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후에는 휴일근무도 인정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약 20% 정도가 초과근무수당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나기빈위원

2001년도에는 11억 정도의 예산을 썼는데 여기에 시정요구한 내용을 보면 책정된 예산에 맞추어서 장부를 만들어서 집행하는 행태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과거에는 봉급성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했다고 되지만 지금은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니까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가 2001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이루어졌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이미 지문인식기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해서 갖다 놓으신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문인식기가 구청 내에 총 몇 개입니까?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현재 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4대 설치되어 있지요? 이것은 그러면 대당 얼마씩 구입해 오신 겁니까? 아니면 어디 스폰서로 해서 다른... .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그 지문 인식기는 우리 청사 내에 들어와 있는 우리은행에서 우리 구청을 위해서 기증해 주신 겁니다.

나기빈위원

우리은행에서 4대를 그냥 무상으로 지급을 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무상 지급을 받았는데 2002년도에는 아직 12월말이 멀었는데 3/4분기 동안에 한 2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마는 남은 4/4분기동안에도 수당이 나간다면 20%가 아니라 한 40% 정도 증가 되나요?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비교한 것이 2001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똑같은 각 기간을 했는데 23%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가도 2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 비율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예.

나기빈위원

그러면 좀 수당이 특근매식비 이런 것들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절약해 보기 위해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문인식기를 갖다 놓고는 더 지출되는 겁니다. 이것은 근무를 했으면서도 못 받아가는 직원들이 이제 지문인식기가 있음으로써 말하자면 못 받지 않고 전부 다 받아갈 수 있다는 쪽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전에는 실제로 좀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실제로 휴일날 와서 근무를 했던지 또 일요일에 자기 업무가 많아서 와서 근무를 했어도 실제로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마는 이제 지문인식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와서 출근해서 찍고 퇴근할 때 찍어서 그 시간을 다 보상받는, 현실적으로 정상화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의 업무내용을 보고하고 일지에 써놓지 않고, 명령을 받지 않고도, 초과근무 명령을 받지 않고도, 그 과에 들어 와서 휴일날 과에 들어 와서 일을 하다가 나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나기빈위원

실,과 자기 근무지에 문이 열려 있어서 아무나 들어 와서 1시간이던 2시간이던 일을 하다가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자기가 업무가 있는 사람은 와서 일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나기빈위원

이 내용은 나중에 하고.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윤석위원

새주소부여사업도로명 시정촉구에 대해서 호암길에서 수협길로 도로명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타당성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내에 주차한 공무원주차요금 징수요망에 대해서 1996년 8월부터 2001년 4월까지 구청사 주차장을 이용한 공무원 이연배 전 건설교통국장으로 되어있거든요. 주차요금은 285만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처리결과가 2001년 11월 30일 구청부설 주차장 광장 주차요금을 납부토록 촉구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속적인 독촉으로 납부하게 하겠다 그러면 현재 지금이 2002년 10월이거든요. 현재의 납부실적이라든가 납부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여러번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기는 좀 늦어졌지만 납부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촉구해서 납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 생각에는 우선 현재 공무원이시고 일반 주민들에 대한 모범이 돼야 될 분인데 지금 285만원이라는 엄청난 주차요금이 미납이 되어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이 내용이 들어 간 바에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빨리 지속적인 촉구가 아니고, 확실한 문제를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전혀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동차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될 것 아냐.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거듭 말씀 드리지만 현직공무원이고 현직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양기위원장

96년부터 2001년 4월 까지면 일반주민들 같으면 행정조치 안하고 그냥 넘어가겠어요? 이것은 형평성 문제에요. 특정인을 겨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형평성 문제에요. 지금 과장님! 공무원이 고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 더 처신을 해야지.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번 의회가 끝나는 즉시 자동차압류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윤근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윤근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 주민자치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장님의 설명 중에 행정자료실 관리 부적절에 대해서 지난 1/4분기에 행정자료실의 운영계획 운영을 기획예산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건축민원실 이전계획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4분기 보고에서도 아직 어떤 검토된 바가 없이 지금 일괄 업무 분장을 하면서 다른 국, 과간에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도 지난 연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했던 것이 고쳐지지 않고 그냥 검토 중이면 이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중복 시정요구가 될 수도 있는데 기일이 너무 오래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 이내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분장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이루어질 시기가 내년 업무 부터는 그렇게 분장이 된 상태에서 하실 것인지, 시정요구한 내용은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하고 도서사랑방을 하고 있고, 타 구나 외부에서 우리구에 자료를 보내주는 것은 기획예산과로 오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내용으로 이 시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압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무를 이관받을 계획이 1/4분기 보고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이제 검토가 되지 않고 어떤 결론이 없다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역시 중복 지적을 받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쯤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계획이 2003년 초부터 업무분장이 된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축민원실을 지금 도서관사랑방 자리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자료실이나 도서사랑방을 다른 위치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행정자료실과 열린 도서사랑방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원래의 기능인 도서사랑방은 주민자치과에 그리고 행정자료실은 기획예산과에 이런 식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계획이 유보되는 바람에 변동이 있었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과의 기구가 사실은 금년 12월말까지 아직은 한시 기구입니다. 어차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과 업무인 이 도서사랑방 문제뿐만 아니고 기능과 전혀 맞지 않는 광고물업무 등 같은 맥락에서 처리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합쳐서 금년 안에 아마 이 부분이 조례개정이 금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자치과가 존속이, 주민자치과가 존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 가부간 그것이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조직에 어떤 사무 업무분장에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가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 이번 총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주무부처에 어떠한 사항들이 같이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검토하실 때 각 과별 직무의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상반기에 그걸 실제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더 효율적인 사무업무분장에 있어서 더 좋은 효율적인 검토가 되지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그러면 물어 보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요망, 주민자치센터시설물 이용시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이용시간 연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하면 별도 보완장치를 해서 자율에 맡겨주시는 방법 또 현재 앞으로 신축중인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는 별도 출입문을 설계해서 아예 주민에게 맡겨 버리는 것도 주민자치의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구 의회 의장님도 그런 제안을 하셨고, 불광 2동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하셨는데 여의치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 청사관리의 최종 책임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또 더불어 구청장에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문제입니다. 사실상 만약에 화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에 맡겨 놓았으니까 책임이 없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와 관계없이 동사무소에 대한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공무원인 동장이나 주민자치과장 그리고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장들이 이 부분을 들어서 개방에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어떤 책임 관리, 책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선행적으로 해결을 하고 나서 일정한 시간, 일정한 부분 지금 예를 들자면 문화의 집은 오후 늦게 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대신 거기에 관리인력을 책임자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익근무요원 정도 이상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를 하던가 해서 관리에 대한 우려가 없게 하거나 어떤 청사관리책임 문제에 대한 분명한 것이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느 만큼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율권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율권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앞으로 신축할 동사무소 청사는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한 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심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는 유재현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과 그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유재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현 기획예산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인터넷홈페이지 관리부실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지금은 잘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2001년 11월 26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작성자의 이름이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민원사항 같은데 구청장에 바란다, 라든지 이런 민원내용을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는 란에 제일 많이 실리는데 우리가 작성자 이름이 표기가 안됩니다. 그전에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나 상대방을 식상하는 내용으로 비방도 하고 이런 식의 내용들이 실리거든요. 그래서 공개하는 내용이니까 이름도 공개하는 것은 안되는지 또 비공개가 있습니다. 비공개는 제목만 뜨거든요. 우리가 들어가서 볼려면 비공개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제목같은 데다가 어느 어느 누구 못됐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버린다고 해도 전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관리자한테 물어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관리자는 그것을 가르쳐주지도 않죠, 비공개이니까 그 사람 신상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공개를 하는 방법, 공개하는 것은 그리고 비공개는 제목까지도 거기다 실어줄 필요가 없다, 비공개인데 그냥 그 사람하고 단독으로 얘기만 하면 되지 만인이 보는 데다가 제목에다 어느 과에 누구가 불친절하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그 사람만 불이익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공개를 요구하는 사람은 거기다 실어줄 필요도 없고 공개로 한 사람은 실명도 거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든다면 어느 과에 누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어느 동에 누가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공개를 한다면 글의 내용도 정화되고 순화되고 부드러워질 것이고 진짜 건의할 내용만 알찬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인터넷상에 정보공개에 있어서 실명은 이름 석자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일치가 되면 사실상 그게 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이 유재현인데 주민등록번호도 똑같이 일치해야만 실명이 되는 것이고 그냥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이 틀리게 예를 들어서 이름이 아니고 이상한 이름으로 올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이것을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이 일치한 주민등록 이 시스템하고 연계된 실명으로 운영을 할려고 했었는데 실명으로 운영하는 부처가 행자부하고 이런 데 주요부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실명으로 할 경우에는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실명을 위주로 하고 그리고 비실명 위주로 하는 데도 성함 석자를 다 밝히는 것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그래서 첫자만 놔두고 두자만, 그게 현재 추세입니다. 그렇게 되고 비공개로 해서 그럴 바에는 아예 띄우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공개라 하더라도 공개하기가 곤란한 것은 인터넷을 이용하되 그것은 보호해 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럼 실명이 아니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그러는데 그렇다 보니까 실명이 아니라도 되니까 되는 소리, 안되는 소리 다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니까 이용률이 적어도 우리가 받아들일 건의나 민원만 받아들여야지 이용률 적다고 가명으로 막 써서 올린다고 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나기빈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 인터넷 민원에 있어서 단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실명으로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도 똑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입력하게 되면 주민망하고 연결을 시켜같고 안 맞으면 등록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할려고 했더니 실제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이용을 안해 버려요. 완전히 오픈이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 바로 옆집에 건축을 하는데 이것을 시정을 하고 싶은데 다 들어 가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 때문에 실명으로 안하고 현재 상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떳떳하다면 실명으로 해서도 그런 민원이 떠야 되고 실명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의구심이 가는 것도 누구누구가 이렇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조사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다른 사람이 이것을 말하자면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실명으로 하는 쪽이 좋겠고 비공개라면 비공개인데 뭐하러 제목을 띄우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비공개 우리가 이 제목을 띄운다고 그러면 무슨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 같고 공개 못할 사연이 있는 것 갖고 주민들로부터는 의구심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목마저도 비공개로 그러면 그 부서에 직접 하게 처리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쪽에서 생각인데 개선해 볼 수는 전혀 없는 것인가요.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비공개로 함으로써 남을 비방하거나 또는 반사회적인 상식이 떨어지는 이런 글이 떠오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에 담당하는 부서가 감사담당관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1차적으로 삭제를 하는데 그러한 우려는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하고 상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제목에 의구심만 가게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무슨 과 다 나태하다,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내용은 모르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 과에 계신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용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심상용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과 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심상용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용 문화체육과장의 질의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지방문화원보조금 지급 부적정처리 결과에서 유동인구 1개월간 70만원 지급에 대해서 인건비 사용은 환수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관계규정을 제가 별도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환수조치는 안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는 방향에서 일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최주호위원

차후에도 인건비사용 이 이상은 인건비사용을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주호위원

일단 인건비 사용한 사항을 묵인해도 되는 것이냐고요. 지원금에서 인건비 사용에 있어서 묵인이 되는 것인가.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문화예술회관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현원이 몇 명입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22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22명 중에는 문화예술회관과 관련된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기능직이 제 기억으로는 8명이 있고 주로 전문요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이 있느냐 라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능직은 기계설비 등등 시설에 대한 부문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또는 관리하는 부분에서 전문 인력이 있는가라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일단 문화예술회관장은 별정 5급으로서 또 행정직이 또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문화예술회관내 자문위원이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서.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오늘 문화예술회관장이 확인해 보니까 출타 중이라서 자세한 답변을 지금 못 드리고 있는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어요. 자료요구를 해서.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사업계획서가 그래도 한 조직의 사업계획서인데 딱 여섯줄이에요. 2001년 사업계획서, 2002년 사업계획서, 이러한 사업계획서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이 정말 주민이 문화예술 공간으로써의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서인가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듭니다. 답변서에는 주민에 대한 수준 높은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공익성이 최우선이다 그랬는데 이 사항으로 봐서는 사업계획에 공익성에 크게 좌지우지하여야 할 또는 세부계획이 전혀 전무한 상태예요. 이러한 사실들이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앞으로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수익성을 위해서 대관료, 지하주차장 유료화 등을 시행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대관사용료 무료사용 내역을 보면 단체이면서 구청에 실과를 경유해서 교묘하게 사용요청시에는 대관료가 상당수 감면이 되고 있어요. 행사내용과 대관료 감면내용과는 좀 사항이 다른 내용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은 문화예술회관이 제가 전문인력이나 여러가지 수익성이나 공익성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아주 간단한 계획으로써 다섯 여섯줄로써의 연간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수익성도 상당히 없어요. 그럼으로써 구민한테 문화욕구 충족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사실적으로 필요치않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구에서 자체감사가 있었는지요, 자체감사가?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최근에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감사가 문화예술회관이 6, 7년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별도 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심상용 문화체육과장!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 기타 문화예술회관 관련 조례제정, 이런 중요 사항에는 문화예술회관장을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세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권영구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권영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구 민원봉사과장에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조금전에 문화체육과 관련사항인데 행정관리국장님께 조금전에 문화예술회관장님이 출타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출타했다는 출장복명서가 있는지 내일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내일모레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가 또 있습니다. 그때 참석좀 해 주십사….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이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대한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