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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명제 의원 발언

116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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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홍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1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 회의에 이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식제순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시정요구 및 지적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주택과 3건, 도시정비과 3건, 건축과 4건, 공원녹지과 2건으로 총 12건이 지적되어 이중 10건은 처리완료되었으며 2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처리결과는 소관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직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이번 1/4분기 업무보고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변동사항만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주택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니까 좀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중공위원입니다. 중점대상 공동주택관리시에 중점대상 건축물이 있죠. 그거를 각 분야 전문분야별로 건축, 토목, 기계 이런 각 분야별로 지금 분기별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분야별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의무관리대상외의 것은 저희들이 건축사를 써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고 의무관리대상은 자체에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건축사만 쓰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 옹벽부분 사업승인 부분은 옹벽이 뒤에 있잖아요. 또 기계분야 이런 분야쪽을 이렇게 안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분기마다 이렇게 전문분야를 바꿔가지고 이걸 조사하는게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따른 관련부서간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구요. 저희들이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어치피 전문분야에다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러니까 할려고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된다구요. 저희들이 자체로 예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매년 똑같이 건축사가 이렇게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한다면 다른 분야는 못 볼 수가 있다 이거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네, 그러면 저희들이..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양식에다가도 그렇고 계획서 작성할 적에도 이번에 1/4분기에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할 때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구조분야면 구조분야를 중점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이거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안전점검표는 다 이제 새로 만들었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예, 형식을 통일화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게 잘되고 있겠네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보면은.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지금 일정별 그 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직원들이 장기교육을 간다든지 그럴 때는 일정하고 약간 안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검내용이라든지 형식은 유중공위원이 요구하셨던 대로 통일화해서 세분화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와 관련해서 공동주차장 확보되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공동주차장은 지금 확정을 안했습니다. 안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그 2차 지점을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보상하고 있는데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걸치는 부분에 보상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하고 저희들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액하고 이런 부분이 좀 상이한 점이 있어서 그게 확정되는 대로 주차장부지 전에도 얘기드렸던 그 세군데 중에서 가장 편리하고 가장 큰 데를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주택철거문제도 있기 때문에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죠? 주관부서에서.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부지가 들어올려고 해도 사업변경을 하셔야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다시 인제 공람을 해야 될 것이고 예산도 시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 예산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가능성이 있을 같아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일단 그 부지내에 있는 주택철거문제가 선행이 돼야 될 것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원래 토목직이 이거를 기획을 하다보니까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부설주차장은 해당이 안되는데 그 사람들 65세대를 어디다 주차를 대라고 공동주차장이 없어가지고는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아직도 안됐다고 하니까 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됐어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신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분이 이제 오셨으니까 강력하게 추진하세요. 그리고 놀이터 그뒤로 사업승인 나간 것은 놀이터가 계단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놀이터는 사업승인 안나가고 있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고 보통 다 단지내에 지금 하는 동은 증산동이나 신사동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공원녹지과와 협의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담 높이가 40㎝ 정도되요. 우리가 현장가 보았을 때 어린이들이 무슨 수로 계단을 올라서 놀이터를 갈 수 있다고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협의를 해 주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건교부에서도 회신이 왔다고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항이지만 사업승인이란 것은 꼭 법에 맞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아시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일단은 법규에 맞아야 되고요 그 외에 부수적인 민원사항이라든지 편리성같은 것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승인때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검사를 나갈 때 구청에서 주택과 직원이 나갑니까? 직원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아까 얘기드린 바와 같이 의무관리 대상하고 임의관리 대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은 자체 점검반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점검하고요. 그다음에 임의관리 대상은 저희 직원하고 건축사라고 있습니다 건축사하고 함께 나가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번에 내가 역촌2동에 있는 은평아파트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전점검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구청에서 주택과 직원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 직원 가지고는 안전점검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만 나갔냐고 물어보았는데 직원이 나간 다면 그것을 과연 안전하게 그사람들이 기술을 요해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은평아파트 점검나갈 때에는 안전점검 계획에 의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아파트 측에서 민원으로 해서 옹벽부분하고 그 앞에 파손이 되었다고 그래서 나갔던 것이고 은평아파트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습니다. 본래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자체보수를 해야 되는데 안됐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동에 있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보수토록 한 사항입니다.

최명제위원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뭐냐면 공동주택 안전검사를 할 때 외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 의견을 받는다면 그분들도 같이 각기술분야가 나가가지고 같이 나가서 검사를 합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아까 얘기드린 바와 같이 그런 용역으로 나갈려고 그러면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 예산항목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삭감되지 않도록 잘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전문적으로 점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주택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그분들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님께서 내년에 예산을 올린다고 하시니까 저희들 위원님들도 각자 주택과에 일은 우리구에 위원님들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은평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단지내 어린이놀이터하고 현재아파트하고의 진입로를 계단식에 대해서 유중공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저도 그때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우리가 지적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진입로가 협소하다, 진입로가 가파르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냐 연구검토가 안됐다는 거에요. 기본적으로 저도 가서 보니까 정말 아파트를 짓기 위한 형식적인 계단이었고 형식적인 진입로 였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형식적인 계획, 형식적인 그런 아파트를 짓기 위한 그런 놀이터를 했을때 이것은 관청에서 지도하고 점검을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이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도로가 있을 경우, 하천이 있을 경우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고 또 주관부서에 통보를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계획을 처음에 세울 때 설계를 보고 진입로를 보고 처음에 시정을 했어야지 이것을 사후에 다 해놓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적을 했을 때에는 정말 주민을 위한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은 정말 조금 제가 봐도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 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경환입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제가 도시정비과장님하고 참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장님 눈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여기보면 가로정비계획 대조시장, 연서시장 문제 형평에 어긋난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의도는 참 좋습니다. 영세상업을 살리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되지 않느냐 변상금을 물렸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의 의도는 우리가 변상금을 물리고 과태료를 물리니까 세외수입이 되니까 좋지 않냐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 행정에 역행되는 일입니다. 왜 역행되는 일이냐 단속을 해서 정말 깨끗한 거리, 정말 살기좋은 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과태료 변상금만 받는데 급급했어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세외수입이란 것은 어쩔 수 없을때 정말 행정칭호를 써야 누구한테 피해도 안주고 이 분이 사용했을 때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매길 수가 있는 것이지 남을 피해주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건 행정에 역행되는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깨끗한 거리, 정말 살기좋은 거리로 만들기 위한 가로정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촛점을 맞춰 주셨으면 되고요. 과태료나 변상금을 물리는데 거기에 급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걷고 싶은 거리 제가 지금 저하고 그동안 참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걷고 싶은 거리 갈현동길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거창해요. 초등학교 미술전시를 할 수 있도록 정비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보도블럭만 교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계획은 정말 거창하니 세우고 실질적인 공사는 용두사미격으로 했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거는 용역을 주지 않고 그냥 구청에서 구청직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몇 천만원 몇 억씩 용역을 줘서 아주 거창하게 중장기계획으로 말입니다. 그것도 은평구전체를 막 들썩거리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 놓고 지금 공사는 보도블럭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시민단체가 알면요 이건 작살나는 일입니다. 주민들이 알면 정말 난리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누를 범하지 마시고 정말 앞을 내다보는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전, 2년전에 걷고 싶은 거리 공청회도 해봤고 참석도 해봤고 해봤습니다. 정말 거창했습니다. 수목거리도요 나무가 말입니다. 열 몇 종씩 막 심어요. 몇 그루나 심었습니까? 심은데 없어요. 이러 이러 이러한 계획은 정말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데에 중점을 두시고 누구보다도 은평구에서 박식하시고 해식한 마인드를 가지고 해박하신 분이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이라는 것을 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신경을 쓰셔서 은평구발전을 위해서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까?

최락의위원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조시장과 연서시장부근에 대해서도 저번에 회기에서도 왜 지적이 계셨고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분명 말씀드리지만은 대조, 연서시장에 시장이 생긴지가 30년입니다. 30년동안 노점상들을 방치해놨었습니다. 160개, 한 200개되는 노점상을 현실적으로 정비가 되겠느냐고 해서 수차례 정비계획을 가지고 정비를 하다가 결국은 못했습니다. 30년동안 시도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선할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고심끝에 한 것이 노점상관리대를 우리가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에 한번에 없애는 것은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지만 실현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노점상관리대를 하고 형평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변상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노점상관리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개선을 한 건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방향이 정책적인 방향이 어떻게 보면 잘됐다고 할 수도 있고 잘못됐다고 하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앞으로도 노점상관리대를 점진적으로 개선을 나가자 부분적으로 해도 허용해 줄 것은 해 주고 허용하지 않을 지역은 가야 된다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6월중에 제가 있을 때 아닙니다. 마인드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제 마인드라면 이런 저기뭐야 받지도 않아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집행계획을 하면서 수정해나가고 이건 또 장기계획입니다. 하루에 일시에 수천억을 들여서 이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그 장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걷고 싶은 거리때문에 아주 제일로 말썽이 많았죠? 이 기본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금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니까 토목과에서 이게 가로등하고 보도정비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세부계획까지 세워서 이걸 토목과공사 발주부서에 넘겨줘야 이게 일관성이 있다 이거예요, 12개 노선이. 갈현동길은 나무를 무슨 나무로 하고 보도 색깔은 뭘로 하고 이 차선은 어떻게 하고 횡단보도는 어떻게 하고 다 정해가지고 공사부서에 넘겨줘야 되는데 금년 추경하면서 보니까 토목과에서는 전혀 내용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냥 공사만 따가지고 보도블록만 교체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는 나무수종변경하면 수종변경 이러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장과장님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다시 세부계획을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각 부서에 넘겨줘서 종합적인 거리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그걸 가지고 공사를 발주해야지, 뭐 각 도로마다 필요하다면 어느 구간 딱 잘라가지고 예산편성해서 공사하고 땜질식으로 계속 해가면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걷고 싶은 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언론에도 걷고 싶은 거리가 나왔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일관되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발주할 용의가 있나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걷고 싶은 거리용역 결과를 보면 단기계획이 있고 중기계획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용역이 계획이 마무리된 후에 사업부서에 통보를 해 준바 있습니다. 통보를 해 주었는데 이것을 각 사업부서에서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계획을 참고해가지고 그 계획에 맞는 또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수정을 해가지고 사업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유중공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본계획이 이미 통보가 되었는데도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사업부서에 그것을 반영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구정질문도 준비하고 있지만 보도에 횡단보도에 가로수들이 장애가 되어 가지고 학생들 통행에 장애가 되는데도 그런 것들이 이설계획이 전혀 없다 이거지요. 기본계획에는 세부계획을 세울 때에는 보도폭하고 보도색깔, 나무수종, 나무위치까지도 다잡아 주어야 옮길 것은 옮기고 보관할 것은 보관하고 이게 되어야 종합적인 계획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사업부서에서는 좀 어렵고 도시정비과에서 이것을 세부계획을 용역을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유중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용역을 추가로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노점상 관리대에 대해서 아까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관리대를 하는데 무슨 규정이 있고 무슨 계약이 있고 그렇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노점상 관리대를 설치하면서 기존에 지역자리에서 노점했던 분을 원칙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고 당초에 노점면적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평이면 한 평정도로 축소해서 면적적으로 보면 30% 정도에 노점상들이 차지했던 면적을 축소한 바 있고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를 파악할 때 양도가 안 된다 말하면서 부부지간에는 가능하지만 제3자한테는 양도가 안 된다는 것을 각서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수시로 확인해서 장사를 안할 경우에는 그 공간을 화분대를 놓던가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면 양도양수된 건수가 좀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파악한대로는 한건인가 들었는데 시정조치 시켰습니다. 초기에 잡아놓아야 만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지 이것은 자기들 재산인양 양도양수가 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양수양도를 철저히 막아주셔야 되고 우리 구에서 우리 위원들이나 다 생각하는게 정말 생활안정을 위해서 가판대가 꼭 필요해야 되는데 이게 부의 축척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에 우리 구에서도 역점을 두시고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있는 점포에 세를 내고 정당하게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것은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사실 그 노점상 그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장점은 따야 되고 단점은 과감하게 짤라버리는 한이 있어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답변은 안들으셔도 되지요?

김정욱위원

네 됐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정비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장만원건축관리팀장

건축관리팀장 장만원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강의하는 교육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건축관리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관리팀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응암동 297-6번지 거기에는 용도변경 불법건축물인데 용도변경을 해줬다 이 내용은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건. 왜 의도적으로 했냐, 불법건축물이 찍히기전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 놓았다가 그 불법건축물 찍히기전에 건축물관리대장을 갖다가 신청을 했어요. 시기적으로는 처리하는 기간에 불법건축물로 찍혀있어요. 그런데 그사전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서 첨부를 시켜서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기 때문에 한달전에 20일전에 뗀 건축물관리대장을 보고 행정을 처리하면 하자가 없죠. 그러나 해당과에 가서 보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찍혀 있어요. 뭐 한 3, 4일전에. 그래서는 안된다 이거죠. 확인을 해본 다음에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엄청난 오류를 범했어요, 여기서. 왜 그러냐 이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학원을 하기 위한 용도변경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사회복지과에 협의공문을 띄었습니다. 지금 용도변경을 해줄려고 하니 사회복지과에서는 허가해줘도 좋겠습니까 하고 협의공문을 사회복지과에 띄우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현재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건축과에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사전용도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발조치를 안했어요. 그런 행정절차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 협의해서 와서 불법인 걸 알면서 고발을 안한 겁니다. 이건 보통 그냥 지적사항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쉽다. 몇 만원, 몇 십만원 과태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발이 안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이것도 참 저로서는 참 아쉽습니다. 왜그러냐면 점검은 건축과에서 하고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이게 부서가 서로 달라요. 관리도 건축과에서 해야 되고 점검도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관리가 소홀히 된 겁니다. 그래서 대조동 시장이 이게 집이 무너져서 이게 사고가 나니까 부랴부랴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전에 조사를 한번도 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멸실이 됐는지 건물이 어디가 있는지 기획예산과에 명단만 있는 거예요. 십년전 것 명단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고가 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관리를 안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적하는 것은 행정의 맥락이다. 10년동안 20년동안 관리 안하고 명단만 가지고 있다가 사고가 나니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집들이 없다 이거예요. 한 2,000채가 어디로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노후주택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구청에서 나가서 보고 이 건물은 위험한 건물이니까 빨리 수리를 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10년, 20년동안 명단만 있지 관리를 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장님이 대신 나오셨으니까 그것을 전달 좀 하시고 한번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관리를 건축과에서 하세요. 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건지 통계자료를 뽑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통계도 개판이에요, 이거. 2,000건이라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그 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계장님.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먼저 지적하신 유진구씨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반드시 사실상 가옥대장이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같이 상당기간을 두고 뗀 것 같고 확인도 하지 않고 만일 오늘 접수됐으면 그 직인이 아니면 그다음날까지 가옥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서 이러한 오류가 범하지 않도록 하겠고 금방 최락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문제를 이원화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은평구가 가옥대장관리에 대한 시범구로 건설교통부로 부터 상당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LG전산에서 지금 그것을 작업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요구를 금년에 합니다마는 정리를 하기 위해서 완전히 지금 전산을 입력을 했는데 지금 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인력적인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초에 발주를 해서 완결을 하면 금방 최락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지금은 관리하고 있습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지금 건축물을 된 것을 중점관리대상이라고 해서 E급하고 D급하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것은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한번 대사작업을 전부한 다음에 그러한 시기별로 그러한 것이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하나는 차량출입시설 여기 보면 그것이 뭐냐면 나팔구죠? 나팔구.
만원

장만원건축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나팔구인데 이 나팔구는 제가 그때 감사를 할 때 재무과직원하고 같이 서류검토를 해서 이것이 도로점용료가 부과가 됐느냐 안됐느냐 해서 안됐습니다해서 이런 15건을 지적한 지적사항을 한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만원

장만원건축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때 당시 공무원이 이건 분명히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15건이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임의로 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 부과대상이 아니고 또 뭐 부과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15건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것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했고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어떠한 방법으로 여기 보니까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이면도로로 진입로로 하도록 되어 있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런 근거를 저한테 서면으로 재확인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장만원건축관리팀장

아니 그때 당시에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1월 15일 15건에 대해서 전부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10건에 대해서 준공이 났고 그래 가지고 600만원 이란 돈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 5건은 아직 준공이 안난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시까지는 5건에 대해서 전부 납부가 되면 전액에 대해서 전부 납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최락의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전신주 이설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상에 나와있는 전신주는 토목에서 일률적으로 정리를 한다고 하지만 건축선후퇴로 인해서 생기는 전신주만큼이라도 건축과에서 건축주한테 동의서를 받아놓으면 나중에 토목과에서 전신주를 이설할 때에 이게 가능한테 여기 내용으로 보아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게 안 되면 건축허가시에 동의서라도 받아놓으면 안 될까요?○건축관리팀장 장만원지금 한국전력 성서지점에 개인소유 땅에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유재산안에서는 옮길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건축허가시 저희들이 도로대장을 관리를 하면서 후퇴로 지정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도로후퇴로 해서 도로지정을 하니까 그 후퇴한 부분에다가 전신주를 이설을 해야 도로가 확보되는데 지금 골목보시면 전신주가 튀어나와 있어 가지고 서로 책임회피만하고 해버리면…
만원

장만원건축관리팀장

동의받는 것까지는 약간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봐지구요. 상설점검이나 이런 사항있을 때 아니면 관내 은평분소회의같은 때 권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일반주택들을 다 철거하고 연립이나 다세대 다가구들을 많이 짓고 있어요. 유중공위원 질의내용중에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그 가운데 통신주나 전신주가 길복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마땅히 옮겨주어야 합니다. 은평구 지역사정으로 봐가지고 옛날에는 좁은 길이었어요. 좁은 길이었는데 차도 제대로 못다니는 입장이었는데 건축을 하다보니까 후퇴를 했어요. 가운데 전신주나 통신주만 옮겨주면 넓은 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설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골목길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신경을 써가지고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직원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2001년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히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관련해서 불법건축물이 준공시점까지 유보된다 지금 이렇게 하셨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준공시점이라는게 어느 시점입니까? 도시기반시설에 준공시점입니까? 건물에 준공시점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 주관부서인 주택과와 협의를 통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주택과와 협조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려면 지금 도로를 내고 있는데 불법무허가 건물들이 없어져야만 그자리에다가 택지를 분양을 해서 이미 환지결정을 해놓은 부분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철거를 해야 거기에 건물이 들어설 것이 아닙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근데 준공시점까지 유보한다 그러면 뭐 도로만 내놓고 사업을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종전에 제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사업준공이라기 보다는 어떤 기반시설이 준공이 되고 본격적으로 건물을 새로 짓는 어떤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볼 때는 몇 년도 도로가 언제까지 끝나니까 언제까지 철거 이전하라고 이미 그사람들은 보상을 받았으니까 통보를 권해야 맞는 것이지 이것을 준공시점까지 유보한다고 공문 보내고 그러면 그사람들이 나가겠어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구 내부적으로 방침결정만 내린 상태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저희가 현장에 가봤을 때 지금도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다 이겁니다. 문제는 내일 모레 뜯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자리에다가 다시 증개축을 하느냐 무단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고 하셨지만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무단으로 늘어난 것을 저희들이 다 확인을 시켜 드렸으니까. 이것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면 하나씩 이주를 해야 될텐데 아직도 이주하기는 커녕 새로 이렇게 보수하고 있어서 이거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먼저 무허가건물부터 정비를 해 주는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늦지 않도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내년까지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내년안에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도 무허가 건물들이 이렇게 점유하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시기에 늦지 않도록 조치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강제로 철거를 해야 될 것아닙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제가 유중공위원님 말씀중에 이주지역에 증개축 그것은 철저하게 막아주셔야 될것입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이주를 해야 될 지역에 아니 그 새로 개축이 된다고 그러면 그건 후에 말썽의 소지를 보고 방치하는 결과거든요. 그건 진짜 과장님이 주택과나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내년이 마감인데 내년까지 어떻게 마감을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의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를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요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12건으로써 소관부서별로는 교통행정과 2건, 교통지도과 7건, 토목과 1건, 하수과 2건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의 자세한 처리내역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릴 소관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관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하십시오.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석도입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다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히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송과장님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적사항에 환수 등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처리결과에는 주차대수 숫자와는 관계없이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주차구획선 삭선부분 등에 대한 환수조치는 성격이 다르다 환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용역비는 관내에 송과장님께서는 12,000대 계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구획선을 긋지않고 해도 돈은 1억 6,100만원이 나갔느냐는 거지요?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당초에 용역을 할 때 한면당 예를 들어 1만원을 단가를 설정해서 계약을 했으면 12,000 구획이 설치했으면 12,000 구획에 따라서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6,000 구획을 설치를 했으면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억 6,000이라는 사업비를 계약할 당시에 그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주차 구획선을 많이 확충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 구획선이 많이 나오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나왔는데 그 결과 12,000 구획을 결과에 대해서는 실제로 설치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가지고 설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 구획선을 많이 설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가 실시되면 배정받지 못하는 차량에 주차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해서 가급적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노상주차 구획선은 노폭 5.5m 이상의 이면도로에 해당되는 지역에 확정하되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가 및 대문앞은 물론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설치가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동의를 받거나 해서 주차구획선을 많은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차구획선 설계용역 결과와 예를 들어서 12,000 구획보다 적게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이유가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주차구획선 주차제 시행 이전에 기존에 주차구획선이 있었습니다. 한 8500 구획 되는데 이 부분은 거의가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썼습니다. 주차구획이 생기면서 돈을 받기 시작했는데 무료로 사용했던 약8,420면 정도 해당되는 주차구획선 중에는 각가정에 대문이나 상가 앞에 주차구획을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상가나 대문 주인들한테 개인동의를 받아가지고 주차구획선을 그어줄테니까 설치해도 좋겠습니까? 하고 동의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런데를 용역을 해서 12,000 구획을 설계해서 막상 주차구획선을 긋다 보니까 앞으로 돈을 받게 되거든요. 상가주인들이 돈을 이때까지 안내고 주차를 하다가 돈을 받게 되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했고 그 다음에 경사로가 심각하다던가 사각지역에 유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던가 연립주택에 지하층에 있는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연하고 소음때문에 반대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설치를 할 때 못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용역한 것은 면당 단가로 설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한다는 것은 계약 업체하고는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희원위원

몇 대를 할 수 있는 주차구획선을 그어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는데 용역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금액을 딱 정해가지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당 대수로 하지 않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빨리 알아 듣지요. 계획은 12,000대로 됐는데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보면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주차구획선을 긋지않을 데를 해가지고 그것을 지운데가 있어요. 6m 도로에 길이 딱 막혀 있는데 한 쪽에 그어 놓으니까 차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회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차구획선을 지우는데 지우는 것은 그리는 것보다 값이 더 들어간다. 그런 예산은 어디서 충당을 했겠느냐는 겁니다.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차구획선 설치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집행했는데요. 그당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한 업체와 잘협의가 되어 가지고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지운 것은 돈안주고 그은 것만 돈을 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전에도 얘기하다시피 주차구획를 그은 것보다 지운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간다고 이렇게 내가 들었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당초 1억 6,100만원을 정했는데 주차구획선을 그만큼 덜 했으면 돈을 덜주어야 될텐데 전액 다 나갔기 때문에 주차대수와 비교해서 예산을 정했는지 그렇지 않고 정했는지 물어보니까 지금 주차대수가 별개로해서 지출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 관내 전체를 하지 않고 1억 6,100만원이 주었다는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내용과는 무관한데 주차와 관련 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내용을 보면 주차공간이 우리 은평구에 정말 부족합니다. 그반면에 주차공간이 너무 많이 있어서 또 문제가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관내외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것이 주차구획선이 진관외동같은 경우 90개가 있습니다, 시범지역으로. 그런데 신청은 20~30개뿐이 안합니다. 그럼 그 나머지 공간은 좀 주차장구획에 신청을 안했다는 것을 표시해야 되는데 내집앞에 내가 주차를 안했다고 해 가지고 멀리다 세워요. 근데 아무도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한달동안 그 주차가 비워 있어요. 내집앞에 주차를 못합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관내외동이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뭐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앞으로 4~5년이 돼야 완벽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하지 않은 외부분 공간주차장은 이 주차장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다, 지금 어떤 사람은 신청하지 않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내집앞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누가 신청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집 앞에 구획선이 있는데도 멀리 갖다가 주차를 하는 그런 서민들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갈현동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지 몰라도 우리 진관외동같은 경우는 쪽방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쪽방앞에다가 주차선을 그어 놓았어요. 그것이 하천부지인데 하천부지에 시범지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한 1~2km 정도되는 그 거리에 90대를 해놓으면 20~30대뿐이 신청을 안해요. 70대는 한달동안 1년내내 공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가 신청하지 않아도 내집앞인데도 주차를 받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차가 주차장이 우리 동네는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갈현동과 상관된 지역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주민들이 신청을 안한 주차장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어떻게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면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방안들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과장님 답변전에 지금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그만 해 주시고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나한테 후에 답변..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을 전에는 그 각동에서 관리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구청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직원 1명이 관리하는 것은 아주 역부족입니다. 지금 47만의 주민을 1명이 주차를 관리하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민원이 고충이 될 때 인원편성을 다시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말입니다. 그전에는 동에서 관리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보면 종종 주민들끼리 주차문제때문에 싸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직접 동민들하고 같이 상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과 같이 뭐냐면 동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겠끔서류를 갖다가 다시 이관시킬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재활용품에 의해서 인원을 더 확보를 할 수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겠끔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과에 기계직 공무원이 3명이 있고 정원이 28명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민원처리 많은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차량 담당자 한사람이 사실상 업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방치차량이 발생되거나 현장을 답사하거나 또 개시공보 등의 절차를 할 때 옆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팀을 짜서 같이 합동을 나가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그 총무과에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시행이후에 동인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따른 보완상으로 동인력을 지금 재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정책이 반영되고 총무과와 주민자치과에 우리가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확보방안은 조금전에 답변드린대로 그 내용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럼 다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과나 이런데서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원을 더 정원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리고 있다면 그때는 이런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동으로 이관시킬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예.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오전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질의나 답변을 간단하게 해가지고 오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서영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유인물에 의거 75페이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와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책자 21p가 되겠습니다. 토목과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토목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시정요구 및 건의했던 내용이 추경하기 전까지 공사가 전부 발주가 됐나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공사발주는 조기발주에 해당되는 것은 발주가 다 됐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조기발주 안된 것은 연간단가계약…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조기발주가 해당이 안되는 것은 주로 보상이 결부돼서 장기계속공사로 연차사업으로 진행중인 그런 사업을 제외하고 조기발주에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2월중으로 발주가 완료됐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내년도에도 예산편성해 주면 추경하기전까지 공사를 다 발주하겠다 이거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조기발주공사는 당해년도에 본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3월달까지 발주를 조기발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사업이 1월에 확정이 되면 내년 3월까지 발주를 해서 모든 공사가 계약이 되고 3월중으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직원분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동명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하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참 저희들이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질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원인이 준설작업을 안해서 그랬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질의하기 보다는 여러분들의 너무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열심히 하셔서 금년도에 피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수사례가 하수과에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또 금년과 같이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면 우리 은평구에 수해지역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도 아주 최소화됐고 열심히 한 그 노력의 대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하수과만 우수사례가 2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또 하수과장님께서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으로써 정말 역력히 나타나고 이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피해가 없도록 금년에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최락의위원

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간사

조종현위원입니다. 우리 하수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출구를 보면 가로막 설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은평구에 여러군데에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같아요. 출구 부분에 가로막 설치를 조사를 하셔 가지고 불광천변이라든지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는 곳을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조종현위원님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미비한 점은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간사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조종현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아까 최락의위원께서도 칭찬을 했는데 저도 한가지만 드리고 끝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재무건설에 수해대책으로 구파발역 있는데를 가서 보시고 얼마 있다가 그쪽에 하수구가 너무 없다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13개 정도의 하수구를 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난번에 폭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종전에 같았으면 이미 물이 찼을텐데 이번에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하수과에서는 이러한 것을 찾아서 적극 철저히 대비해주는 좋은 예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본위원도 상당히 고맙다 잘했다라고 칭찬을 드리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답변없지요. 안하셔도 되지요?

김정욱위원

네 없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