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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한창교 의원 발언

12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4

한창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증액한 부분과 새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국장 및 과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및 답변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안건과 관련한 사항만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하시기를 협조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재무국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을 다 참석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양이 많지 않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입은 각목명세서 37쪽에서 45쪽까지 세출은 273쪽에서 306쪽까지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73쪽에서 280쪽까지입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세입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을 204억9,858만4,000원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2004년도에는 202억원을 예상했었고 실질적으로 올해2004년도를 결산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올 거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예비비가 117억8,507만1,000원, 예산절감분이 123억1,351만3,000원 해서 이번에 240억9,858만4,000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증가가 38억5,506만원이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예비비 117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것은 2004년이 처음이었지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2004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사업을 아끼면서 예비비로 남겨둔 이유는 2005년도에 예산형편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117억원으로 잡았는데 2005년 예산으로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라가서 다행히도 240억원 정도가 잡힌 건데 실질적으로 2004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남겨뒀던 예비비가 없었더라면 관악구 2005년도 예산은 어땠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비비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작년보다 증가된 예산을 많이 잡을 수가 없겠지요.

임현주위원

사실 자치단체든 어떤 기관이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거는 회계연도가 얼마입니까? 1년이지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1년을 예상하면서 1년 동안 발생할 세입과 지출원인과 그걸 비교하면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2005년도에는 경제형편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많은 금액을 잡았는데 2005년도에도 또한 예비비를 많이 잡아서 2006년도 예산에 원활하게 잡을 수 있을 만한 형편이 되는지는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쉽지가 않겠지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확장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에는 긴축예산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상으로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실질적으로 세수가 늘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2004년도 예산을 쓰지 않고 있던것을 2005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었기 때문에 예산액이 확장된 거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사실은 긴축예산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39쪽 밑에 불용품매각대금을 봐주시면 항상 불용품매각대금 500만원 정도를 잡는 것으로 우리가 관례화되어 있었는데 - 39쪽 바로 밑의 줄입니다 - 2005년에는 2,500만원이 늘어나서 3,000만원으로 잡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불용품매각이요? 이거는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불요불급한 물품매각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가 동행정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그럴 때 대폐차시켜야 되는 행정차량들 그거는 불용품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거는 불용품으로 처리합니다.

임현주위원

불용품으로 처리하지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2005년도 예산안에 보면 동행정 차량만 해도 8대, 청소차량도 별도로 대폐차계획이 있고 준설기도 두 대를 대폐차 하려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수 많은 어떤 불용품이 예상되는 매각할 수 재료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겨우 2,500만원 늘려잡은 것은 너무 지나치게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조금 더 정도가 아니라 프린터만 해도 80대 교체할 계획이 있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이게 해마다 사실 500만원 잡은 것이 너무나 적게 잡은 거였거든요. 결산하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사실 컴퓨터나 프린터 같은 경우는 몇백 대가 돼도 그게 몇백만 원 되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가 항상 500만원 잡았잖아요. 결산을 해 보면 물용품매각대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결산결과? 2003년도에는 얼마 나왔어요 결산결과. 자료가 없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자료가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5년도에는 불용품매각대가 3,00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하듯이 일괄 일식으로 해서 정확한 계근이라든가 정확한 필요물품을 분류하지 않고 쓰레기로 단순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계산이3,000만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재활용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구청에서 재활용되게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이거를 매각이라든가 다른 절차를 통해서 세입으로 환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2003년도에는 불용품매각대가 결산결과 얼마 나왔나 자료로 주시고, 이 3,000만원 보다 훨씬 더많이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이걸 한번 더 검토고 해 봐 주시고요 오전 중으로. 그리고 이러한 불용품매각대금이라는 이름으로 쓸 수 있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일괄 일식으로 해서 500만원에 처리에 대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철저히 검증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04년도 현재까지 이루어진 불용품매각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2003년도 것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 관내에 구유지말고 시유지라든가 중앙부처 각 부처의 땅들이 많이 있지요 필지로 나눠서?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거는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잖아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한 필지에 두 사람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그건 별도의 특례법을 만들어서 심의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가 바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입니다.

정강희위원

지적과에서는 중앙부처의 땅이 관악구에 몇 필지가 있다는 것의 담당부서가 아니란 말이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저희들이 통계가 나옵니다마는 재산관리 부서는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적과에서는 시유지·구유지·사유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재무과 어느 소속입니까? 그러면 재무과에 자료제출을 요구할게요. 우리 관악구 땅에 중앙부처의 땅으로 표시된 것이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재무부 땅이든 농림부 땅이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각 동마다 있을 거예요. 그것을 동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모범중개업소를 관장하십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중개업소를 전부 저희들이 관리하고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중개업소 지도·감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법중개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건전한 거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대상은 1,083개 업소입니다 관내에요.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 대여행위, 중개수수료과다 등 중개업법 위반행위등 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중개수수료 요율표와 중개업무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특히 이사철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1,083개 업소라고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1,083개 업소입니다.

정강희위원

모범중개업소가 동별로 나와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모범중개업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중개업협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국중개업협회와 대한중개사협회가 있는데 그 두 협회에서 각 협회마다 1년에 열 분 정도로 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분에 대해서는 표창할 계획입니다.

정강희위원

2003년도, 2004년도 모범중개업소 표창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118명을 했습니다.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왜냐하면 각 동에 중개업소들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악구의 지가라든가 아파트면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단합 내지는 세 포탈 이런 부분들이 횡횡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모범중개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관리할 때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나 2과에 보면 특정업무활동비 해서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는데 재무과에는 없다가 금년부터 1인당 5만원씩 특정활동비가 지급될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재무과하고 세무1과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특정업무활동비는 어떤 부서에는 5만원이고 어떤 부서는 10만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그것이 원래 도입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수년 전에 부천이라든가 인천에서 소위 도세사건이 발생해서 세무직들이 컴퓨터화 되지 않고 수작업을 할 때에 일부 세무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직렬이 행정직하고 별도로 직렬화돼서 세무1, 2과에 근무하고 있는 70여 명의 직원은 과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무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어떤 자긍심을 주어서 그런 부도덕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전부 보상적 차원에서 그것을 작년도에는 8만원을 책정했다가 금년에는 인상해서 10만원으로 인생이 됐고요 여타 기술부서에서는 기술수당조로 있어서 액수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재무과는 5만원이더라고요. 재무과는 5만원이 된 이유는 어떤 근거에서 그렇습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재무과는 아까 정강희 위원님이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마는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국·공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당이 계상을 해 주어야겠다 해서 5만원씩 책정했기 때문에 부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결국 정부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은 각목명세서 61쪽에서 65쪽까지, 세출은 391쪽에서 428쪽까지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91쪽에서 39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석우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397쪽을 보시면 농촌일손돕기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농촌일손돕기를 공동주택단지 한다는데 지금 저도 사회단체에서 활동해 본 바에 의하면 농촌 일손 도울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농촌에 가보면 도시민들이 가서, 더군다나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런 업무 또는 그런 봉사활동을 해 오던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이 이렇게 사업을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파트부녀회에서는 올해에도 농촌일손돕기를 두 번 실시했습니다. 농촌에 가서 과일 같은 것도 따주고 두 번 실시했는데 2005년도에는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일을 따는 게요 과일도 기술적으로 따야 상품가치가 있는데 도시민들이 가서 과일 따 준다는 거는 명목만 그렇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주택과에서 이렇게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자꾸 전시성 사업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단지생활환경 비교·평가시상금 해서 시상금을 600만원 줄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시성정책 아니에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비교·평가해서 시상금은 주는 거는 저희가 각 구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다른 구에는 한 1,200만원 1,000만원 최고시상금은 한 500만원까지도 주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최우수아파트단지를 100만원 주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참여를 안 해서 상금을 올려서 많이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뜻에서 올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시상금이 쓰여지는 것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시상금은 아파트부녀회에서 어떤 필요경비로 쓰여지는데 진정 아파트단지에 뭔가 지원해 주거나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한다면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수목식재를 도와준다든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어떤 전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셔야지 일부 아파트단지 모임을 활성화 하는데 관악구에서.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비교·평가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제도 자체적으로도 각 아파트 별로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서 아파트 발전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비교·평가하는 항목 리스트를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연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비교·평가를 하고 그것이 과연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이나 주거 쾌적함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짚어 봐야 되겠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395쪽을 보시면 무허가건물 단속장비 유지관리비 해서 2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24만원 했는데 무슨 장비를 유지관리하는데 2만원 가지고 됩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거는 필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무허가건물 단속을 하면 전·후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 카메라라든지 필름 유지관리 차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394쪽을 보시면 관악구주택재개발사업 백서발간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취지에서 어떤 목적으로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여태까지 없던 새로운 신규사업이잖아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지금 재개발이 완료 또는 앞으로 끝날 게 20개 구역이 됩니다. 그 구역에 대해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일련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서 관악구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행하는 지역에서 참고하려고 하면 좀더 일찍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관악구에서는 재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 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지역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앞으로 시작할,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시작해야 될 것이 9개가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9개 있어요. 발간하는 목적과 발간되었을 때 기대효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노후 단독주택관리가 주택과에서 하십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려는 예산은 짜여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안전진단은 수요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수요자 부담?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재건축할 때의 안전진단은 사업자가 조합에서 부담하고요

한창교위원

단독, 내가 볼 때는 건축과라고? 나중에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 보려고 해요. 주택재개발사업백서발간의 목적을 보니까 서류가 방대하고 문서보관이 어려워 업무활용 등에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주택재개발사업 자료를 정리 분석하여 기록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럼 이 백서는 행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동안의 방대한 자료를 집약시키는 자료입니까, 아니면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용의 백서입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재개발에 있어서 일련의 과정을 기록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사업별로 기록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임현주위원

그동안 사업이 완료된 곳이 14곳인데 사업 완료된 곳 별로 그동안의 과정이라든가 결과라든가 문제점은 다 정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거는 일괄적으로 정리된 게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서류를 다 찾아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서류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백서발간에, 우리 자료로 나눠주는 거 말고요 구체적인 7,000만원에 대한 해당하는 견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몇 부를 찍으려고 하고 어떤 종이로 몇 쪽에 달하는 분량을 찍을 거기 때문에 7,000만원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7-2지역 재개발과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준공이 난 지 얼마 안 되는데 하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파트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 없습니다.

정강희위원

우리 구에 공식적으로 접수 된 게 없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럼 7-2 재개발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본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리에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기에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지금 발언대에 서있는 우리 강과장님이 봉천3동 동장이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무과장으로 오셔서 굉장히 착잡한 심정입니다마는 아직 7-2지역 재개발이 도로여건이라든가, 포장, 다음에 산복도로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가운데 이미 준공이 일찍 났습니다. 문제는 그 준공과 더불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의원도 모르게 플래카드가 붙고 준공이 났는데 그러면서 우리 관악구 인사이동 시 부서이동을 하면서 봉천3동 동장으로 계시는 분이 주택과장으로 오고, 또 그런 준공이 났다는 관계로 굉장히 아이러니한 관계인데 주무부서로서 지금 7-2지역 재개발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여기서 별도로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정강희위원

왜냐하면 하나의 집단이 재개발사업이 완공이 되고 축제로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그런 여러 가지 하자가 나오고 아직 도로의 50%가 아직 준공이 안 되었어요. 집도 한 채 헐리지 않고, 포장도 안 되고 그래서 시멘트 콘크리트로 막아 놓았고 이런 가운데 준공이 난 거 알고 계시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더군다나 지금 봉천1동에서 시작되는 산복도로가 유일하게 200m 구간인 7-2지역에서 막혀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토목과라든가 관련부처 4개 부처에서 해당되는데 본위원이 아무리 서울시하고 중앙부처하고 얘기하더라도 관악구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는 이런 걸로 되다보니까 참 안타깝기 그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가 완공해 놓고 정문은 내놓고 후문은 내지 않은 관계, 준공은 내주고 도로는 연결되지 않은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7-2지역 재개발의 상황입니다. 더 본위원이 분개하는 것은 우리 관악구에서 지난 연말에 2억7,000만원이란 돈을 인센티브로 받아서 도로포장비로 인센티브 작업을 해가지고 간주처리 되었어요. 지금 7-2지역 재개발의 조합은 운영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돈이 남아가지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개발단지에서 알루미늄새시라든가 입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어요. 물론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 돈 쓸 데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2억7,000만원이란 돈을 조합에 줘서 그냥 지역출신 의원도 모르게 간주처리 되어 버렸어요. 이런 부분이 27개 동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주택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하겠습니다마는 조합이 잘 돌아가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구에서는 2억7,000만원 돈을 조합에 간주처리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무과장이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 과장을 발언대에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물어볼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답답합니다. 앞으로 기왕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7-2지역 재개발문제는 주무과에서 하자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99쪽에서 403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403쪽에 보시면 뉴타운지구개발 기본계획용역 수립비가 2억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용역을 하며, 어떻게 해서 2억원이란 금액이 산출됐는지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림지구 뉴타운을 12월 20일날 서울시에 후보지 실사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실사해서 후보지 내정을 해줍니다. 후보지를 내정해 주면 기본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지구지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다시 심사해서 지구지정을 하게 됩니다 절차가. 그래서 지구지정이 끝나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세부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총 9억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중에서 80%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7억7,000만원은 시비로 지원해 주고 2억원 구비로 해서 지구지정이 확정이 되면 세부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 후보지 내정 단계도 가지 않았잖아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에서 후보지 내정이란 단계를 거쳐야만 이것은 용역발주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후보지가 내정이 되고 지구지정이 되면 내년 빠르면 5월 정도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년에 예를 들어서 후보지가 내정이 안 되거나 다른 어떤 사유가 있으면 이것은 불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네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일단 우리는 뉴타운은 지구지정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불용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이런 용역에 있어서 한 가지, 만약에 지정이 된 후에 용역을 줌에 있어서요 지금까지 우리 관악구에서는 한 3,000만원짜리 용역은 특정업체에게 몰아서 주는 행태의 용역을 했는데 이 정도 금액은 이건 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
종길

김종길위원

공개적인 절차를 가지고 투명하게 집행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그런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용되는 걸로 이해해도 틀림없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어쨌든 뉴타운 관련해 가지고 다른 구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많이 신청하고 홍보도 해 가지고 지정이 된 데가 많고 또 사업에 들어간 지역도 있습니다. 관악구는 보면 그런 구에 비해서 더 열악한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악구에는 그런 지정이 안 되었다는 거는 조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했거나 조금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라도 좀더 지구지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기를 당부합니다.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8명 해서 7만원 되어 있습니다 402쪽에.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운영 10회×1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운영위원에는 사람이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은 외부위원들 수당입니다. 외부도시계획위원들 수당이 1인당 7만원씩이고, 10만원은 위원회할 때 간식이라든가 기타 음료수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경비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한 번 하는데 10만원, 1회 하는데.

한창교위원

여기는 한 8회로 되어 있고, 여기는 10회로 되어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부인사가 10명이 전체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해서 8회로 해서 수당은 지정해 놓고 만약 10회를 해도 수당은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한창교위원

두 번 더 해도 돈은 8회밖에 지불 못한다?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아니죠. 10회를 해도 8회분으로 계산해도 돈은 사실상 그만큼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인사가 10명인데 대부분 다섯 명 오고 여섯 명 오니까 그 돈으로 10회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창교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추진주민설명회가 2회 해서 10만원 20만원 되어 있거든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분들 보면 설명회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내년에

한창교위원

왜 그러냐면 이 설명 이런 거는 정말 빨리 추진하고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연 2회로 한다는 거는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관심이 없고 "너희 주민들이 알아서 해라" 즉 말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잡은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아니라면 1차, 2차 1년에 4번 정도한다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모이는 거하고 안 모이는 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이 주민설명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돼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있으면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역에 가서 설명회를 합니다. 그 설명회 비용입니다 별도로. 주민설명회하는 것은 이미 진행 중인 현장을 수시로 가서 하고 앞으로 신규로 나오는 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대상은 만약에 몇 세대 몇 ㎡ 이상 규정이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 중에서 1단계로 내년에 두 군데를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업계획을 용역줘서 용역업체하고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합니다.

한창교위원

동료위원도 뉴타운 부분에 질의를 하셨는데 용역을 2004년도에도 예산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뉴타운지구지정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5,000만원을 수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 돈이 불용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연말까지.

한창교위원

그런데 12월 22일날 이건 뭡니까? 답변에 서울시에서 2억원 그건 또 뭐고?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구지정이 되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지구지정이 되면 세부 사업계획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9억7,000만원은. 그래서 내년에 지구지정이 되면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한창교위원

2004년도 5,000만원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지구지정을 받기 때문에

한창교위원

지금 돈 쓰고 남은 것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현재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다 쓰고 모자라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거 맞게끔 우리가 발주했기 때문에

한창교위원

돈에 맞게끔 움직이고 그 외에는 안 움직였다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 정도 5,000만원 가지고 하면 기본계획은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도 2004년도부터 관심을 갖고 행정상 일을 했다는 거네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아까 동료위원한테는 안 하고 다른 데는 벌써 다 집을 짓고 있다고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작년에도 1차적으로 지구지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2차로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용역은 관악구에서 어떤 지역을 뉴타운으로 지구지정을 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할 것인가를 하는 용역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중간에 보니까 신림2동, 6동, 9동, 10동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나오는 결과인 것 같아서 2005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요구를 했다?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임현주위원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변경되고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지역을 축소하려고 하고 자치구에 맡기지 않고 서울시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이 신문에 발표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시범구는 3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뉴타운이나 촉진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다 보니까 대단위 지역은 축소하고 만약에 문제점이 많고 인근 구와 연계해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시에서 직접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걸로 서울시하고 사전협의가 이루어졌고 12월 20일날 실사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이후에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 토지투기 뿐만 아니라 신규 건물까지도 철거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뉴타운이다 얘기를 하면 그냥 땅 값 올라가고 좋은 건물 세운다고 생각하지만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건 살던 주거지에서 밀려나는 나야 되는 또 다른 재개발과 같은 결과도 갖고 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도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반대데모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방침이 변경되는 건데 지난번의 구정질문에서도 신림2동, 6동, 9동, 10동에 대해서는 너무 지역이 광대하기 때문에 이걸 축소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이런 여건 변화가 많거든요. 시울시에 실사를 하고 나서 그대로 지구지정까지 계획대로 나올지 아니면 축소를 다시 한 번 요청해서 축소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그동안 개발계획용역비를 서울시에서 총 용역비의 80%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2억원을 반영해 놓으면 8억원까지는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는 아직 성급한 게 아닌가. 최소한 이거는 계획으로만 봐도 6월 이후에 행해져야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반영을 요청했어야 되는 내용이고 오히려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작년도에 6억원이 반영되어 있었던 사업이 있어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신림지구 중심 외 6개 분야에 대해서 구비가 6억원이 반영됐고 시비가 2억원이 반영됐던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3억원을 요청했다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예산부터 반영해 놓고 뉴타운지구는 지정이라도 받고 나서 해야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게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차가 실사가 없었는데 이번 실사과정이 추가로 변동됐고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상하기는 내년 4월 정도는 지구지정이 될 거다. 면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연초에는 면적을 확대해서 생활권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와서 면적은 민원이 많고 기존 건물들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만 하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또 지침이 가급적 면적을 축소해서 하라는 방향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최초 방향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 상황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지정고시 자체가 늦춰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우리가 실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동안 실사를 하고 서울시에서 실사한 내용을 가지고 지정 과정이 들어가는데 우리 관악구 것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 것도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4월에 지정고시가 나는 계획이라든가 6월에 그 결과로 인해서 용역이 시행되는 6월이 뒤로 연기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예산에 올릴만큼 성급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6억원이라는 돈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다시 올해 예산에 증액해서라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신림지구 중심의 6개 구역인데 이거와 뉴타운 개발용역과는 중복되지 않는가, 중복되면 안 됩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림생활권 지구중심이 있는데 그것은 재정비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지금 뉴타운이나 촉진지구지정에 대해서 각 구별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실사과정에서 구의 의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구에서 얼마큼 할 의지가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봐도 우리가 본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해 놓으면 조금 유리한 측면도 있고 전체적인 용역비는 실사 나와서 우리가 구역이 조정된다든가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면 추후에

임현주위원

절충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열아홉 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설치근거가 어떻게 해서 19명이라는 위원을 선정하게 된 겁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종길

김종길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을 보면 임기가 2년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보면 외부기관의 교수라든가 건축전문업체 있잖아요. 이분들은 보면 몇 년씩 하더라고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연임은 가능합니다. 임기가 끝나면
종길

김종길위원

연임을 몇 번 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결국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계속적으로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업체를보호하는 쪽에 앞장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외부인원을 줄여야 할 필요도 있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관악구의 구민의 재산권을 활용하는데 제약을 주는 쪽보다는 법 범위 내에서 최대한 허용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역방향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면 자기 업체의 이익과 관련된 쪽에 앞장서서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는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실상을 많이 알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것이 작은 권력이랄까 그런 쪽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구민의 희망과 구민의 재산형성에 있어서 걸림돌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런 검도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 임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오히려 지난 과거에 신림5동 같은 데를 보면 르네상스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도로를 내주게끔 심의를 해서 잘 했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이웃인 SK건물은 도로를 내주게 심의하지 않아서 문제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보면 좀더 객관적으로 했었으면 그런 것을 충분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고. 도시계획심의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주무과장님이 좀더 전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뉴타운 때문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평수가 과도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국장님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은평구에는 보면 100만평이 넘거든요. 거기에는 넘게도 하는데 여기에는 과도해서 안 되느냐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은평은 기존 시가지가 아니고 거기에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나대지 상태여서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집들이 띄엄띄엄 있고 하다 보니까 신시가지 개념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면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존 시가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면적은 가급적 축소해서 개발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창교위원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굳이 기존 시가지로 틀을 잡아서 하지 마시고 새로운 방향이 좋은 방향이 있으면 택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한창교위원

기존 시가지가 맞다 그걸로 해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데에 못을 박지 마시고 어떤 것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관악구 발전에 어느 곳이 좋은 건가 그런 것에 중점을 주어서, 12월 20일에 한다고 하니까 그때 관심을 가져서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노후주택안전을 건축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합니다.

한창교위원

단독주택 관리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석축.

한창교위원

그것 말고, 노후 단독주택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조적조건축물.

한창교위원

예, 그거 합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산은 서울시 예산입니다. 그래서 20년 전 조적주택 이 건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한창교위원

시에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구에서는 노후된 단독주택은 자기가 알아서 재개발·재건축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있으면 안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점검위원들 수당으로 나간 겁니다.

한창교위원

그리고 건축심의위가 있지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볼 때에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어떤 부분에서 심의를 합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지금은 건축위원회 심의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1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심의하고 16층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 주요내용은 미관도로변의 층수완화 이런 것들 몇 가지만 합니다.

한창교위원

왜그러냐면 상업지구 준주거지구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심의가 단독주택이 많은 데 7~8층 올라간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심의가 정말 주민을 위한 건축인가 안 그러면 개인을 위한 건축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가고 또 심의하는데 있어서 실적심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에 7~ 8층 올라가는 것들이 그거는 심의대상이 거의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허가처리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일조권하고 이런 거 부분을 가지고 일조권하고 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런 것들은 다 검토를 해야지요.

한창교위원

안 되는 부분이 있던데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아니에요 그거는 법적사항이니까 검토는 다 합니다.

한창교위원

실적심의는 어떤 부분입니까? 1차 심의를 하다가 안 되면 실적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실적심의라는 것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소위 말해서 시책심의라고 하는 건데 시책심의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저희들은 조금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여건상에서 30m 범위 안에 있는 건축물이 3개 층 이상 차이가 나면 구청장 결재사항입니다.

한창교위원

시책심의입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결재 맡기 위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비전문가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상 모임이 있을 때 회의 때 그때 보고식으로 끝냅니다.

한창교위원

그게 시책심의입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거를 소위 말해서 시책심의라고 하는 거지요.

한창교위원

시책심의를 하면서 혹 민원이 발생하는 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마는 청장님의 재량권으로 한 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요. 일반 심의를 떠나서 시책심의를 하다보면, 만약에 10층 같으면 9층을 해 다오 그러는데 시책심의를 하다보면 한 층이 더 올라가요 그러면 10층으로 된다고. 어떻게 해서 청장님하고 국장님들 만나서 한다고 하는데 청장님에 따라서 한 층 한 층이 오르고 내리고 없어지고 있고 이렇게 된다 이거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당초에 올린 안이 건축주가 해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올린 안에서 한 개층이 올라가고 하는 거는 기억이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없어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한창교위원

굳이 여기에서 꼭 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에는 관악구청 주변에 건물 올라가는 금년도 아니고 전에 올라가는 거를 보면 많이 올라갔어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렇다고 해서 10층을 신청했는데 11층으로 해라

한창교위원

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지 10층으로 꼭 못을 박는 건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이게 심의에서는 통과가 안 되고 보류가 되는데 시책심의에서는 통과되고 그것이 무난하게 어려운 허가가 나간다 이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것은 건축위원회 심의하고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책심의라고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한창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묻습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래서 실제 건축위원회에서 된 것을 가지고 시책심의회에서 한 층 올라가고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는 어떤 부분을 위원회로 해 가지고 합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위원회 심의내용은 주로 미관지구 도로변의 층수완화, 우리가 옛날에 4종 미관지구인데 지금은 역사문화지역 이런 경우에는 4층까지 됩니다. 4층까지 되는데 심의를 받아서 2개 층을 완화할 수 있다 심의를 받아서. 그래서 그런 심의,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관계심의 이런 몇 가지만 심의를 합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큰 도로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좁은 도로가 있고 도로확보는 몇 m를 기준으로 합니까? 만약에 20m라든가 8m라든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사도가 들어있어서 도로가 조금 좁다고요. 허가 내줄 때 몇 m 기준해서? 오늘 예산심의하는데 왜 이런 질의가 나오나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이고 재무건설위원회 쪽이 아니다 보니까 모처럼 만나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일부러 가서 내가 질의할 수도 없고, 우리 동네에 제가 민원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해도 잘 안 되고 해서 과장님하고 바빠서 못 만나고 국장님하고 해서 법 절차상 어떻게 되는가 물어본 건데, 내가 시간을 다 빼앗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위원님, 제게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건축과장님, 그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재무건설위원회 행정감사 시에 지금 엄청 어떤 제재나 규제를 푸는 입장인데 전결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전체회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보고가, 구청장 결재가 그런 회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으로 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본위원장이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감사 시에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11쪽에서 428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집행부에서는 2005년도에 집행할 예산 전반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을 서로 의견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그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이 안 되었다면 삭감도 하고, 경감도 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자리라고 봐서 본위원이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418쪽에 보면 관악산 공원시설물 감정평가료 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왜 관악산 공원시설물을 감정평가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관악산 시설물 감정평가료는 매년 휴게소에 대한 위탁료를 산정하는데요 매년 그때마다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때도 전부 감정평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장옥호위원

이 감정평가는 매년 해야 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산정해서 부과해야 됩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2004년도 이렇게 집행되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되었습니다.

장옥호위원

알겠습니다. 419쪽에 보면 식목일 10만그루나무심기 사업과 관련해서 67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가지고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는가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왜 삭감이 되었는지는

장옥호위원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논할 때 삭감 사유를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를 못했는데요 저희는 이것이 식목일하고 육림행사는 오래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시행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점심 - 도시락 정도 되겠지요 -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의 도시락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은가 이런 돈을 산정해 놓았는데 사실은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위원님들을 충분히 이해를 못 시킨 책임이 과장한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장옥호위원

아쉽게 생각하고요. 420쪽에 보면 중간에 패션문화의거리유지관리비 해서 60만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런데 편성근거를 보니까 매월 곱하기 6개월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6개월은 유지·관리 안 해도 된다는 뜻인가, 과연 월 10만원씩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패션거리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여기서 10만원씩 6개월이라고 히는 것은 나머지 6개월은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금년에도 보면 도색도 해야 되고 전구, 시설물 나간다 이런 것을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여섯 번 정도는 10만원씩 해서 수리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월 60만원이면 유지·관리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소소한 정비 수리는 다 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렇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 돈 가지고는 어림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규정근거가 6개월만 되어 있어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크게 무슨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공사성으로 하는데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관악산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우리 관악구에 종사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관악산 쪽으로 나가 있는 우리 직원만 한 40여 명 됩니다. 낙성대하고 관악산 입구하고요. 그 다음에 상용, 일용해서 20명이 더 추가로 되어 있고 그래서 60여 명이 현재 투입되어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413쪽에 보면 일용인부가 20명 있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상용인부입니다.

정강희위원

415쪽에 예산 1억6,000만원 관계를 다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413쪽에서 말하는 일용인부임은 우리가 말하는 상용인부를 이야기 합니다. 연중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상용인부 20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415쪽에 말하는 일시사역은 그야말로 우리 일용, 매일 일당을 주면서 해야 되는 그런 인부가 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418쪽에 보면 산불로 30명이 있어요. 그렇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산불대기 근무자요.

정강희위원

그리고 또 공원관리자로 해서 36명이 있고 418쪽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원 숫자.

정강희위원

환경감시로 해서 300명은 뭡니까? 417쪽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관악산 산림감시단이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환경보전 지도요원을 관내에 주민들, 동장을 통해서 추천 받아가지고 480여 명을 임명해 놓았습니다 지도요원. 그래서 관악산에서 쓰레기 줍고 환경운동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성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우리 관악구 면적에 관악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50%가 넘어요. 그렇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정강희위원

다시 말하면 관악구 땅 덩어리의 50%가 넘는 방대한 면적이 관악산이다 보니까 공원관리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요 위원들이, 그리고 관악구민들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2005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뭔가 관리하고 투명하게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관악산에서 징수하고 있는 폐기물수거수수료도 징수하지 않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그 통제가 안 된다 들어가는데 마음대로 들어가서 뭐 해도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징수료폐지와 동시에 저희들이 인력을 더 보강해서 질서유지라든가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삼막사를 오르내리는 부분이라든가 해 가지고 등산로 개발이 목표의 몇 %로 진척되고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등산로 개발은 3년 계획으로 금년 첫번째 하고 있는데 18㎞ 계획 중에서 금년까지 7㎞ 했습니다.

정강희위원

예산은 얼마나 지금 투입했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금년까지 11억5,000만원, 약 12억원 정도 시비가 9억3,000만원 나머지 2억원은 우리 구비 투자해서 금년도 7㎞를 완료했습니다.

정강희위원

7㎞ 하는데 약 17억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11억5,000만원입니다.

정강희위원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관악구민이라든가 서울시민의 등산로 개발과 더불어서 원성을 듣고 계시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일부 시공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관악로 등산계획이 우리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타 구라든가 타 도시의 도로, 또 이렇게 등산로로 개발된 사진이라든가 그런 서류로만 보는 거하고, 직접 산에 올라가서 뭔가 산행하면서 우리 간부님들이 산행하는 분들하고의 토론을 통해서 자연친화적으로 등산로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등산로로 정비할 필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말씀드리자면 관악산은 잘 아시다시피 입장료를 받다 보니까 입장료 내지 않기 위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정강희위원

지금 과장님의 입장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주말마다 50만명이 관악산을 오르고 또 우리 관악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정말로 관악산을 사랑하고 등산을 하면서 본위원도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 이상 삼막사라든가 연주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는 그런 것 같이 등산로 개발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삼막사 정상 그런 부분에는 별장지를 오르는 오르막길에 하나의 등산로 개발이 아니고 마치 펜션이라든가 무슨 별장지에 온 기분이란 말입니다. 문제는 그런 자연친화적인, 거기에 쇠파이프를 박고 나무를 얹어서 또 구름다리 같이 지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환경친화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지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꼭 거기에 과장님의 주관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거기서 뭔가 산을 오르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뭔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종합 분석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2005년도에는 그런 부분에서 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그런 소리를 듣고 정말 서울시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등산로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관악산 잡상인 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가장 문제시 되고 어려움을 느끼는 게 바로 잡상인 단속입니다.

정강희위원

올해 예산은 세웠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불행스럽게도 하나도 반영이 되지 못 했습니다.

정강희위원

어디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우리 구 자체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그 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관악산에다 잡상인들을 넣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의 예산형편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꼭 그 예산을 필요로 하고 또 지금까지 단속하다 보면, 지금 공무원 8명 정도가 단속하는데요 가다 보면 몸싸움과 그 사람들한테 심한 욕설, 위협, 협박 별소리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힘만 가지고는 단속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런 것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생존권에 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관악산의 잡상인 관계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관악산에 냉장고를 넣는다, 뭐 넣는다 해 가지고 사진에서 헤드라인뉴스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단속한다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을 안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없든가 그렇잖아요. 수십만 명이 일주일 동안 오르내리는 관악산에 그런 잡상인들을 그냥 방치한다고 하면 예산의 효율가치를 못 느끼는 거 아닙니까 주무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예산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예산을 줄 수만 있다면 저희들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주지 않는 예산을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편성한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이 사실상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관악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4대 의회에 들어와서 본위원이 구정질문 통해서도 관악산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관악산 도처에서 여러 가지 용어로 해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고 하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제일 먼저 중점사업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악산을 찾는 서울 시민들에게 뭔가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관악산을 등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하나 세우지 못한 주무과가 어떻게 공원녹지 행정을 하는지 본위원은 상당히 답답한 부분입니다. 뭔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라도 예산을 넣어서 관악산을 친환경적으로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방금 정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신 사항인데요 며칠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사석에서 2005년 1월 1일자로 수수료가 폐지되면 단속이 느슨해져서 잡상인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신속한 검토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쪽에 그 예산이 잡혀 있는지 찾아봐도 없어서 어느 쪽인가 내가 잘못 보고 있나 하고 있는데 자체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면 이거 심히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됐든 1월 1일이면 며칠 남지도 않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들 그 말씀들으셨지요 잡상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장재근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수수료를 폐지할 경우에 단속이 느슨해 짐으로써 더 많아질 거란 말이죠. 이때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비단 구두로나마 요청한 사항인데 예산이 안 잡혀 있다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됐든 이 예산은 만들 수 있는 방법 정 안 되면 추경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준비라도 하신다든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근위원

두번째로, 전년도에도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동별 자율나무심기 급량비가 있고 그러는데 2005년도는 일정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 나무심기계획만 저희들이 갖고 있지 일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때 가서 확정지을 겁니다.

장재근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일정 관계 때문에 말썽났던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27일 간 27개 동 잡아서 말썽 났던 것.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선거도 있고 해서 집중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다 시행을 했습니다.

장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관악산입장료가 폐지됐는데 노점상이 폐지로 인해서 더 많이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심리적으로 보면 통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을 해서 그렇게 들어와서 잡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력히 단속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임현주위원

입장료를 받고 있던 2004년도까지도 관악산 등산로 주변과 꼭대기 정상과 수없이 많은 노점상들이 생겨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생계문제로 큰 것은 제외하고라도 조그만하게 들고 다니는 그런 상인들이 숫자상으로 늘어났고 그 위에 정상에 있는 고정적인 그런 사항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규모고요.

임현주위원

실질적으로 문제는 정상부에 있는 노점상 아닙니까. 등산로에 들고 다니는 노점상들은 입장료를 받든 안 받는 손에 들고 있는 짐까지 조사할 권한이 관악구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금 늘어날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사실 입장료폐지 때문에 노점상이 더 많이 생길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폐지 이후에 노점상단속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폐지를 함으로, 그런 개연성 때문에 더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입장표폐지는 이미 본위원이 발의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이 찬성해 주셔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관악산을 유지하는 거와 관련한 예산들은 담당부서가 정확하게 서울시로부터 예산도 타 내야 되고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편성요구를 또 해야 되는데 관악산 입장표 폐지 이후에 서울시로부터 관악산 유지비용이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4억원 정도 배정됐습니다 단순 유지·관리비만. 그 다음에 보수 정비는 포괄예산으로 다시 잡혀서 지원을 받습니다.

임현주위원

유지·관리비가 4억원이 넘게 왔는데 왜 예산편성은 관악산 유지·관리비를 2억8,100만원뿐이 편성을 안 했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여러 가지 분배를 다시 합니다. 4억원을 가지고 제가 무엇무엇으로 분배를 했느냐면 유지·관리를 하려니까

임현주위원

그거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거는요 관악산 입장료가 폐지 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그 비용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정확한 청구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울시가 입장표를 폐지할 경우에 유지비용을 서울시가 교부하겠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원뿐이 받지 못한 것은 우리가 입장표를 팔아서 받는 수익이 5억원 아닙니까. 큰 차이가 없거든요. 입장료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서울시로부터 유지비용으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미진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지적입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4억원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유지·관리비고 거기에 따른 보수정비는 3 ~ 4억원이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7~8억원, 9억원까지도 배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관악산의 노점상을 정비하는 예산은 삭감돼 버렸는데 서울시로 하여금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형태로 관악산의 노점상을 정리할 수 있는 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우리 구만 특별히 노점상을 단속하라고 그런 예산은 주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유지·관리비를 주는 것은 이런 저런 경우를 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공원의 시설규모나 면적 이런 것을 비례해서 일정하게 배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상인 있으니까 더주고 덜주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장에게 교부금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관악산은 그동안 '96년부터 관악구에서 입장료수입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하다가 입장료폐지로 인해서 서울시로부터 유지비용을 다 받아서 받은 비용으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관리는 관악구가 하고 있지만 큰 관리는 서울시공원이라는 차원에서 1차년도에는 특별교부금을 요청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하나 건의를 해 보고 저희들이 생각해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해 보세요 할 필요가 없다라든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원녹지유지관리인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6,0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1억6,000만원이면 몇 명 정도입니까? 이게 해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고용하던 사람들인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1억5,000만원을 가지고 780여 명의 연인원을 사역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예 일시사역인부임을 관악산을 관리하는 차원의, 지금도 관악산쪽에 관리하는 비용으로 이분들을 사용하는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관악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원을 가지고 2억8,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2억8,000만원이 관악산을 청소하고 뭐하고 전체적인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그 돈에서 쓰고 여기에서 말하는 1억6,000만원이라는 것은 각종 녹지대, 도로변 이런 곳에 씁니다.

임현주위원

알았어요. 유지·관리 2억8,100만원도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 2억8,100만원을 가지고 관악산 노점상을 일소하는 것으로 집중화시키면 별도로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없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만 하면 다른 거는 유지·관리를 못 하는 현상이 옵니다.

임현주위원

행정이라고 거는 100%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별도로 1억5,000만원을 추경에서나 우리한테 반영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일사사역인부임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구하면 이중요구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2억8,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악산 내에 있는, 지금부터 등산로를 정비하지 않습니까? 등산로를 정비해 놓으면 그 후로는 계속 인력이 붙어서 고정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지금 등산로 정비한 것도 장마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등등 청소

임현주위원

청소하고 관리하는 그 인력이 노점상까지도 단속해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일반적인 유지·관리하는 일용직만으로는 노점상 단속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수인력을 우리가 배정받아서 고정배치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일이나 청소하는 사람들은 단속 못 합니다. 그 어려움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그런 특수한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덩치 큰 사람들 데리고 가서 몰아내리는 정책이 아니고 완장 차고 감시원이라는 마크달고 다니면서 여기에서 노점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계도하라는 얘기에요. 1억5,000만원을 집행해 주면 완장찬 사람들 덩치 큰 사람을 한꺼번에 100명씩 고용해서 몰아내는 정책하려고 한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현주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책을 하라고 예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도하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정비해서 다시는 노점상들이 들어오지 못 하도록.

임현주위원

몰아내는 정책을 다면 다시 들어와요. 지금 가로에 있는 모든 노점상들 힘으로 몰아내면 다시 돌아옵니다, 관악산도 마찬가지에요. 그게 아니라 고정인원을 배치하든가 청원경찰을 써서라도 그 사람들이 그 곳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귀찮게 굴고 자꾸 못하게 해야 되는 거지 들어내고 갖다 버린다고 없어집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관악산신림계곡정비가 관악산친수공간변에 물놀이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하수과에서 도림천 관련해서 친수공간조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거든요 서울시와. 거기와 겹치는 구간은 없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정비라는 것이 친수에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 관악산 안에 들어가 보면 물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친수

임현주위원

친수공간조성도 용역이 끝나서 사업에 들어가면 다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예쁘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료로 하수과하고 얘기해 보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의논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를 구간이나 이런 내용을 봐 주시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신림6동 주택가 정비도 작년에도 1억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부서에서 2억원을 요청했다가 9,000만원만 반영됐거든요. 그러면 9,000만원을 가지고 임야정비를 해도 내년도에 또 1억원 이상의 정비비가 들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고 해마다 그렇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대로 예산이 반영되면 끝을 보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다말 수는 없고 이어서 계속하게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신림6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역으로 공시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시관리과에서 뉴타운계획에도 들어있는 지역이거든요. 뉴타운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거나 재개발이 구체화되면 이거는 전체가 포함돼서 정비가 될 사안인데 이거를 해마다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건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길게 보면 도시개발, 지역개발하고 맞물며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비가 온다든지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그때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재해예방 차원에서 빨리빨리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예산은 항상 결론을 낼 수 있는 만큼 집중화시켜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3개년에 걸쳐서 하다가 조금 물꼬터서 거기서 재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동안에 투자한 예산은 어떻게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든 어디든 자르고 하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집중화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마지막입니다. 어린이공원노후시설정비가 난우어린이공원에 11개소로 5억2,300만원이 요구됐다가 1억5,000만원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태로 편성돼 왔는데 자료에 보면 8개소로만 하겠다라고 되어 있든요. 그러면 빠진 곳이 어디입니까? 전체 11개소를 다 1억5,000만원으로 노후시설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부분적으로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고 정비할 겁니다.

임현주위원

11개소가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5억2,300만원이었다가 1억5,000만원인데 이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하다가 말다하는 것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규모는 줄어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각목명세서 69쪽에서 77쪽까지 세출은 431쪽에 489쪽까지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31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종범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43쪽에서 458쪽까지입니다.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토목과장 박문식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구암초등학교 방음림설치공사가 3억원이 편성되어 있던데요 방음림설치공사는 담장을을 허물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식재하는 것 그 공사지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건 100% 서울시 사업이고 교육청사업인데 왜 관악구청 자체예산으로 편성했습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100% 시비사업이라는 건 어디

임현주위원

이 사업은 학교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심겠다고 서울시에 요청하면 100%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 서울시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 1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것을 25개 구청으로 나누다보면 4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11개교에 대한 11억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예정이 4억원 내지 6억원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학교별로 하면 1억5,000만원씩 내려갈 건데 그거는 담장허물기사업이 아니고 학교 내에 녹지사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담장허물기사업하고 다른데 그거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왜 했느냐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사봉터널이 개통됐습니다. 개통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담장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앞으로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방음벽공사를 첫째로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나무심어서 방음림조성공사를 하면 지역여건도 맞고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으로 착안해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께서 다른 사업이라고 하는데 학교녹화사업 그것도 학교담장을 허물 경우에는 100%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방음림설치공사는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수환경이 생겼으면 이걸 최우선적으로 먼저 집행하면 되거든요. 가뜩이나 예산이 관악구에 없는데 여기에 3억원이라는 돈을 구비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음림, 학교라고 얘기를 했는데 새로 개통된 곳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나 본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방음림을 했을 경우에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런 생각도 잘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서울시에 확인을 해 보세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서울시하고 공원녹지과에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잡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미리 자기네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지만 우선 순위이면 이거 먼저 해야되는 거고, 이거는 서울시에서 100% 주는 예산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돈도 없는데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느냐, 11개 학교를 조금 뒤로 미루면 되지 그런 차원의 문제제기입니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산복도로 관계가 없는데요 2005년도에 산복도로 관계 예산이 안 잡혔습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구청예산은 없고요 총 사업비가 153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개설만 91억원이 들어서 구비로는 도저히 힘들어서 서울시의 예산배정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비로 해 보려고. 저희가 도로계획과도 찾아보고, 설명도 드리고, 시의원도 찾아서 설명 드리고 서울시에 예산편성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안심은 되는데 혹시 산복도로를 한번 달려봤습니까 과장님?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올라가 보고 준공할 때도 가보고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정강희위원

봉천1동에서부터 봉천5동, 봉천2동, 봉천3동으로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봉천5동에서 봉천4동으로 연계되는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정강희위원

이 부분이 개통이 되어야 뭔가 관악구의 우회도로가 다 완결이 되는데 왜 본위원이 자꾸 이 산복도로 부분을 지적을 하냐면 이 도로개설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했으면 20, 30억원이면 되는데 그것을 방치하는 바람에 계속해서 150억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라는 게 연차별로 지가가 상승되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강희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1차, 2차 설명회를 하셨는데 산복도로 연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우리 토목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그 도로는 필요하고 또 그래서 용역이 끝나서 28억원을 시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그래서 어제도 제가 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반영해 주도록 요청된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답답하니까 서울시 공무원들도 찾아가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해 주고 싶고 예산도 얼마든지, 더군다나 잘 나간다는 이명박 시장 계시니까 일 하려고 하니까 관악구 공무원들이 조금만 열의를 가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로를 다 해 놓고 200m만 개통 안 하고 있으니 답답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7-2구역 재개발이 들어와서 1만여 명 사람이 되는데 후문이 개통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해요. 국장님, 빨리 추진합시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예산에 보면 관내 도로포장 12억원으로 했는데 증가가 3,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하는 12억원으로 나왔습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거는 구에서 동사무소라든가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소규모 소파공사비입니다 그게. 그래서 물량이 딱 정해진 물량은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포괄예산으로 잡혀서 집행한 예산입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도로정비사업 이건 어떤 겁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도로정비사업은 도로 개설하는 사업이고.

한창교위원

도로개설 사업이고, 주거지에 도로포장?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조금 포장해 주고 그런 예산입니다.

한창교위원

그게 어느 겁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게 앞에 12억원입니다.

한창교위원

12억원,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우리 초기에 각 지역에 보면 도로포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2003년도 추경예산에 토목과에 한 5억원을 더 주고 추가해서 공사를 마무리 해 달라고 하니까 공기가 짧아서 돈을 준다고 해도 공사를 안 하더라고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 말씀은 뭐냐면 본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은 10월달에 편성되거든요. 10월달에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에는 돈을 많이 주면 집행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10월, 11월 두 달뿐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은 2, 3, 4, 5, 6월 상반기에 많으니까 그래서 상반기 본예산에 많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한창교위원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에 봐서 각 동마다 올라온 그 자료 예산을 넉넉하게 짜놓으면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포장 조금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본예산은 작게 해서, 업자들 보면 토목인은 하절기 보면 일이 없어서 논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토목과 세출예산이 한 4억4,000만원 정도 이번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는데도 왜냐하면 남현동 발주한 공사가 했습니다. 남현동 중앙도로 개설공사. 그 보상비가 26억원이 잡혀서 마무리 하려다 잡히다 보니까 4억4,000만원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상반기에 16억원, 하반기 8억원해서 24억원이 잡혔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12억뿐이 못 잡혀서.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구에서는 포장 관리하는 도로가 몇 m까지 해당이 되고, 몇 m 이상은 해당이 안 됩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20m 이상은 시 예산으로 하고, 20m 미만은 구청

한창교위원

구에서 관리 하죠.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본예산 때에 많이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렇게 하면 좋지만 예산이 한정 되어 있으니까.

한창교위원

지금 보니까 지금도 1억2,000만원인데 3,130만원 이렇게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증액을 하지 마시고 본래 많이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따라서 도로는요, 내가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따라서 포장이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가 있더라고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렇지 않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불가피하게, 우선순위는 불량한 순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말씀을 믿고 우선순위를 어디가 급한가 해서 우선순위 쪽으로 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본예산을 많이 해서 그지 역에 다른 거 보다도 포장이 안 된 곳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한창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구암초등학교 방음림 설치공사가 3억원인데 이런 문제들은 거기에 관할하는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알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암초등학교 예를 든다면 봉천5동 장재근 구의원한테 거기에 어떤 공사 얼마짜리를 한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착안사항을 잠깐 설명 드리면, 우리가 구암 국사봉 터널을 개통하면서 각 국에서 특수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연말에 특수사업 발굴하다 보니까 이게 철벽으로 된 방음벽보다는 방음림이 친환경적이고 좋겠다 착안사업으로 했는데 예산 설명과정에서 그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명과정이 늦었는데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재근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학교공사를 하는 걸 지켜보니까 자모회 간부들 모임에 한번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신림10동 무슨 학교에서 교감이었다가 승진해서 이렇게 교장선생님으로 부임하셨는데 관악구청장이 마사토를 몇 차 깔아주고, 또 인도하고 경계 휀스를 해 주기로 약속이 되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청장한테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것을 간섭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소관되는 의원님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보충질의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장재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육교공사도 본위원이 벽산아파트에 사는 아동들이 그 학교로 통학하는데 위험하니까 민원을 많이 받아서 제가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니까 그 옹벽 때문에 안 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구청장님이 지시하니까 분명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주민들한테 설득을 어떻게 하고 다녔냐 옹벽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장소에 가 보니까 하기로 했다고 저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토목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 의원님들, 특히 민원제기했던 의원님한테는 최소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잘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학교 방음림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장재근 위원님 출신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명된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런 식으로 행정집행할 겁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육교문제는 제가 모르고, 이번에 방음림 공사는 사전에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장

토목과 전직원이 다 바뀌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59쪽부터 471쪽까지입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하수과 예산도 보통 시비와 구비가 구분되어서 집행하는데 보통 하수관 개량사업은 시비로 집행해 왔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우리는 보수공사라든가, 준설공사, 구조물 교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했고요. 2005년도에는 보니까 개량사업이 다 우리 구비로 집행된 걸로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서울시 시비도 4건을 발주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같은 토목사업이지만 교통량도 많고 소파보수를 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002년도 내년이 3년 됩니다만 지금까지 신청사 예산관계 등등해서 실제 구비를 가지고 하수도 공사를 못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했고, 저희 생활에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수관 개량이라든지, 하수도 구조물 보수,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준설 여기에만 편성해서 불요불급한 이런 보수공사만 해 왔던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늘 매년 해 왔듯이 준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설기간이 거치면 모래, 염화칼슘이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준설해야 되는 것이고, 하수도관 개량도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상당히 누적되어서 많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도, 구도 이렇게 구분되듯이 저희도 하수도관은 900㎜ 이상만 보수를 한다든지 신설할 때에 서울시 교부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900㎜는 상당히 하수도관이 큰 건데 실상 저희들이 보통 450㎜, 600㎜인데 본청에서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450㎜도 들어가고 900㎜도 들어가지, 꼭 900㎜ 이상만 하는 것이냐 이렇게 기술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시비 교부금을 받아서 해 왔는데 앞으로 걱정입니다. 지금 900㎜ 이상 되는 것들은 거의 다 하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고지배수로 같은 경우는 박스가 2.5m, 3.5m, 2년, 3년 되는 거를 내년까지 다 교체하고 나면 실상 우리 구비만 투자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정리를 하면 그동안 개량사업은 시비였는데 앞으로 900㎜ 이상만 시비 지원을 받을 거기 때문에 올해 반영되어 있는 신림1동 시장 같은 경우는 900㎜ 이하라서 일단은 구비로 예산반영 해 왔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만큼 시급합니까 신림1동은?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이번에 3억5,000만원 같은 이런 경우는 시장을 개·보수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특별히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일반적으로 보수하는데 편성된 겁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특별히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해대책 및 안전대책에 관한 인쇄비 840만원 삭감 했는데요 이것은 재해대책법, 재난대책법 제25조 기타 등 해 가지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계획·수립하고 운영하는 건데 이걸 삭감하면 저희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할 수도 없고, 예를 들자면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내가 소속이 어디고, 어떤 임무를 수행하며, 사고가 발생하고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배치하는 건가 똑같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걸 더 보충해 주셔야지 이걸 삭감하라는 거는 하수과장을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계수조정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73쪽에서 481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영출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478쪽에 마을버스노선조정협의회 위원 명단 한 부 주실 수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전반적으로 주차관리요원의 인건비는 10억원 이상이 인상 된 걸로 되어 있고요 주차위반 과태료는 한 1억9,000만원 정도 감액되었고, 주차위반 견인료는 4,800만원 인상되었는데 교통행정과나 지도과도 일부는 포함되어 되는 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지도과 소관입니다.

임현주위원

예,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직접 주차 관리하는 부분은 좀 줄이고 그리고 민간으로부터 주차위반이나 주차관리하는 거는 늘리는 정책을 교통-행정과가 대표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교통지도과장이 바로 이어서.

임현주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행정과가 주차장도 만들고 공영주차장도 교통행정과장님이 행정과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도에 새롭게 공영주차장 만들 돈은 하나도 없고 정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는 거예요. 간단히 대답해 보시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러시죠.

임현주위원

그렇다는 겁니까? 질문한 거에 대해서?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건립은 교통행정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요 운영관계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차관리요원이라든지 주차장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이라든지 종합적인 수립하는 거는 교통지도과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48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설치 해서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데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1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이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쿨존이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급하게 학교 주변을 정비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5,000만원 정도 들여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 5,000만원을 어떤 곳에 쓸 것인지 확정되어 있지도 않다는 얘기네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4년도도 5,000만원 잡아놓았던 거 아닌가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4년도 5,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됐나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건거보관소설치 해서 600만원씩 해서 1조에 300만원씩 이 보관소 위치를 잘못 선정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주변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관악구에 보관소가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56개소에 1,088개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저희가 주차분야 최우수 상사업비를 받아서 4,200만원 들여서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충분하면 그걸 연중 상시관리하고 정비할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데 인력이나 그런 장비면에서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보관소 두 곳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도 확정적으로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수요가 있으면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예산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도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완전히 쓰레기적치장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가서 둘러보세요, 역주변에 가보면 자전거바퀴 없어진 게 널려있고 고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4,200만원 들여서 집중해서 정비를 하고요 내년에도 수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집중적으로 관리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관리했어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연말까지는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600만원은
종길

김종길위원

얼마 전에도 주변을 보니까 관리가 엉망이고 거기가 지저분하니까 주변에서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버려요. 깨끗하고 정비되어야 할 곳이 오히려 쓰레기 무단투기장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설치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기 설치한 거를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된다니까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참고해서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유지·관리를 잘해 주시고, 어떻든 간에 관악구 내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수요는 많은데 항상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재원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재원이 없는 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재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방안이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주차장건립 관계는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녹색주차마을과 공영주차장 일부는 민간부설주차장
종길

김종길위원

녹색주차장도요 지금 홍보한 거에 비해서 만들어진 데에 가 보세요 제대로 사용 안 합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전시효과에요, 어떤 사업을 내려서 어떻게 했다 숫자상으로는만 나열되어 있지 실제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주차를 별로 안 해요. 그런데 거기에 역점을 둬서 더군다나 녹색크린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요. 요즘에는 집을 다 고층으로 짓고 여유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데는 20년 전에 지은 집들 중에서나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 지향해야 할 사업이 아니고 어떻든 공영주차장 건설이나 그런 쪽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도대체 재원마련할 방법도 없고 얘기하면 재원이 없다는 핑계로 이렇게 세월만 보내서야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근본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주차장건립 정책방향이 물론 공영주차장도 함께 건립을 합니다. 그러나 서울 시 정책방향이 변화되기 때문에 재원투자 방향이 녹색주차마을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색주차마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범동 사업하고 일반 동도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없애고 담장을 허무는 친환경적인 주차장만들기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여러 가지 주차확보율이라든가 주차실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공영주차장도 함께 건립하는 쪽으로 그래서 녹색주차마을이 시범동이나 일반 담장허물기사업이 곤란한 지역 같은 데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차면수 통계도 항상 낡은 방법으로 해서 통계를 내지 마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밀집한 데는 주택에 부설된 주차면수는 한산해도 되나 예를 들어서 신림동에 르네상스는 같은 데는 주차면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이 주차 한 대도 못대요. 그런 업무시설이라든지 모텔이나 여관 같은 데 주차장이 일반주민이 댈 수 없잖아요. 그런 주민이 쓸 수 없는 주차면수는 업무용시설로 분류해서 주차면수통계를 낼 적에 참고가 되게끔 해야지 관악구에 그런 특수한 사정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전혀 감안 안 하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100% 이상 되니까 주차장 할 필요없다 그런 논지로 통계를 만들어서 자꾸 호도하지 말라고요 실상을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면수 통계내는 것도 물론, 그런 포괄적으로 다 포함한 통계도 필요하지만 진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차대수와 주거지에 순수한 주차면수 이런 것도 구분해서 통계를 만들어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서울시통계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주차확보율,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주차면수
종길

김종길위원

공식적으로 통계를 낼 때는 그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본위원이 말하는 거는 나름대로 관악구 내에서라도 우리의 행정적인 정책자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런 자료로도 별도로 준비해서 그런 자료를 요구하면 즉각즉각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라 이거예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저희들이 연구하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예산안과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금요일날 건설교통국에 자료를 요청을 했었잖아요? 월요일날 예결특위가 시작하기 전에 자료가 제대로 안 와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대상은 누가 되지요?

유정희위원

그때 자료요구를 건설교통국에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될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무슨 과장님?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초과근무관련수당 이것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정희위원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해서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그때 질의를 하다고 시간외근무수당이 과연 주5일근무제에 역행을 하는 것이냐 순행을 하는 것이냐 과연 직원들의 의사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70시간 하는 데도 있고 90시간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수치인데 의아스럽다 해서 다른 구의 시간외근무수당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잖아요. 시간도 여유있게 줬어요. 예결특위가 월요일날 시작하기 때문에 오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되겠다, 기억 나시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유정희위원

회의시작할 때 자료가 안 왔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총무과에서 다른 구의 현황을 파악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아마 정리가 다 됐을 겁니다.

유정희위원

총무과 누구한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유정희위원

총무과 담당자한테 얘기를 한 사람은 누구인데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회에서 같이 들었지요.

유정희위원

총무과에서는 그 얘기를 못들었다고 하던데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번에 답변드린 대로 시간외근무수당이 하루에 4시간까지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30일로 일정을 계산하더라도 120시간입니다. 그런데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너무 많이 차등이 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행자부지침으로 생각이 되는데 90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상한선이. 하한선은 없습니다만 상한선이 90시간으로 해서 90시간을 초과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못주도록 예산배정기준이 내려와서 그 기준에 의해서 각 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50시간 정도 됩니다마는 다른 강남구나 같은 경우는 90시간 다 주는 데도 있고 70시간 다 주는 데도 있고. 이거는 여건만 된다면 50시간이 아니라 우리도 70시간 90시간까지 배려를 해 주면 직원들이 좋아할 사항이고, 우리가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구는 여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이런 반증도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의문시하고 계시는, 강제적으로 50시간 근무해야 된다라는 의무부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국장님이 근거없는 답변은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근거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유정희위원

법적으로요 작년까지는 75시간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시간외근무가 75시간 이상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바뀌었요 67시간으로. 67시간 이상은 아예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는 60시간 하고 70시간 하고 90시간 하고 이런 데는 근본적으로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에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확인을 했지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듣지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료를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 부랴부랴 다시 해 갖고 온 게 엉터리로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요구를 해서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들이 모든 행정에 대해서 100% 아는 것도 아니고 그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부서의 일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해서 자료요구에 대해서 엉터리로 오거나 아니면 제 때에 도착하지 않거나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마지막까지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엉터리로 온 내용은 뭡니까?

유정희위원

그 내용까지는 여기서 별로 할 의미는 없어 보이고 어쨌든 시간은 법적으로 67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낙성대체육센터 주변의 무단적치물 그것이 다 해소가 됐나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최근에 우리 순찰요원들이 그때마다 매일 순찰을 하는데 최근 2~3일 사이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정희위원

매일매일 체크하신다고 했지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정희위원

오늘 당장 체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시간 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483쪽에서 489쪽과 603쪽에서 634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송주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마지막장에 보면 야간부설주차장 개방시설지원금이 있지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정강희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야간주차장 관계로 해서 인센티브를 얼마 받았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야간주차장으로 해서 따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주차 분야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구를 수상했습니다.

정강희위원

얼마를 받았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했는데요 이번에 7억3,500만원 받았습니다.

정강희위원

내집앞주차장이라든가 모범적으로 야간주차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한테라도 보상을 합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내집앞주차,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는 없고요 야간부설주차장을 일반적으로 개방하는 경우에 시설비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이 약 10면이 있는데 5면을 개방할 경우에 주차구획선이라든지 방범등이라든가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한 부분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비를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면 7억원 돈은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시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받은 돈인데 그 돈은 주차관련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관악구가 수상을 한 겁니다. 야간개방 일부분이 아니고 야간개방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내집주차장갖기라든지, 그린파킹이라든지, 주차단속이라든지 또는 견인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관악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수상한 그런 돈입니다.

정강희위원

우리 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플래카드를 걸고 상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우수공무원이다 우수 구다 해서 이런 부분에서 조사를, 어떻게 보면 허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허위로, 글쎄요 부설주차장을 개방한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개방을 해도 이용을 개방한 수만큼 못할 경우도 있고 또 이용자 명단에는 약간의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허위라고 말씀하시면 듣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정강희위원

우리 관악구 관내에 야간주차 관계로 해서 별도 다른 마인드가 있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의 운동장에 야간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새로이 구상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학교를 개방하는 것은 사실 교통행정과 소관인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주차시설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교에 일반주민이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1,000만원까지 시설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관악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그런 개방을 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에 주차료를 학교에서 수납할 수 있도록, 학교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료도 직접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갈수록 야간 주차부분이라든가 주차가 어려워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다 체계있게 우리 관악구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54만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주차 부분에 획기적인 방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610쪽을 보면 불법주차과태료로 승용차와 승합자만 편성되어 올라와 있는데요, 승합차는 5만원이라고 했는데 승합차는 버스까지 들어갑니까 일반적으로?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포크레인이라든가 특수차량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이런 특수차량들은 중장비라고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런 차들이 주차공간을 점유하고 있고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차량인데도 그것을 건설관리과 소관입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중장비로 분류돼서 그거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장옥호위원

그게 무슨 소리에요. 승용차하고 승합차만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중장비로 분류되는 차량은 교통지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건설관리과에서 중장비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630쪽을 보시면 주차단속활동포상금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차단속요원 25명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씩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옥호위원

편성근거 같은 게 있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편성근거는 우리 교통지도과에 주차단속 전담 여직원이 19명이 있고 그 외에 기동반 포함해서 25명 편성한 건데요, 사실상 여직원은 시에 네 명이 파견 나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 근무하는 인원 14명입니다. 14명과 기동단속반으로 편성된 직원들은 매일 주차단속하기 때문에 이 직원에 대해서는 매월 10만원씩 포상금 지급합니다.

장옥호위원

금년에도 지급해 왔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작년에도?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매월 10만원씩 해 왔단 이 말이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주차단속활동을 하는데 물론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더운 외부에서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보상금이 지급되는지 몰라도 공원녹지과 같은 데 혹은 건설관리과 같은 데서는 어차피 단속활동은 마찬가지인데 이런 데 활동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전혀 편성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통지도과만 유독 편성이 되어 있는 이유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가 편성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너무나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림8동에 25m 도로변에 양면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이 있고 그 도로는 편도 3차선입니다. 그래서 인도 옆쪽으로 부분은 주차공간으로 거주자우선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편도 2차선은 일반 차량들이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그동안 차량소통이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은 식당업소 같은 데서 차량들을 많이 주차시키기 위한 하나의 편법으로 주차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주차선 안에 들어가도록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2차선까지 침범해서 비스듬하게 주차함으로써 주차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집중단속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일체 단속하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단속해서는 안 될 차량이다라고 합법적인 생각이 드는 공간에는 단속을 엄하게 하는, 이런 단속의 어떤 일정한 기준도 없이 단속하는 이런 행태의 우리 구정업무를 보고 본위원은 무척 화가 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스듬하게 세워놓은 주차 차량들에 대해서 왜 단속을 안 하는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대각선주차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대각선주차도 단속을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단속되었다고는 보지 않지마는 도로의 교통장애라든지 이런 상태를 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신대방역 길에 하수과에서 고지배수로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 차량이 통행을 못하고 우회나 좌회를 하게 됨으로 해서 그동안에 교통차량이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차선까지도 차량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대각선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2차선을 다 막고 있으니까 1차선으로 차량들이 진입을 하니까 많은 교통정체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요청했던 겁니다 단속해 달라고. 그 전에 차량이 없었던 것은 우리 주민들의 주차난 등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일체 문제제기 안 했었는데 그 신대방역 쪽에 공사를 하게 됨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그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누가 보더라도 단속해서는 안 된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주차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고 거기에 주차를 했다고 해서 다른 차량들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 이런 사례도 아니고 이건 당연히 댈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의 지도단속 요원들의 행정적인 교육이나 여러 가지 지도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609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해서 전일주차는 산출기초를 보니까 ×73%, ×85% 기타 주간주차, 야간주차별로 요율이 틀린데 구체적으로 이게 73%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유로 어디에 적용하는 73%인지, 85%는 어떤 건지 서류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고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임현주위원

우선 자료요청하는 것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출에 631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산운용수수료 같은 경우가 총 33억1,000만원 기준해서 8.03%를 수수료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계약사항입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계약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면 지금 운영수수료 계산할 때는 33억1,000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5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면 33억1,000만원 이상이 수입으로 잡힐 거다 예상하고 있거든요. 609쪽 세입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인하는 세입은 32억4,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차이는 왜 발생한 겁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예산에 보시면 33억1,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밑에 직영주차장까지 포함한 거겠죠 그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만 얘기하는 건데요. 산출기초1이 거주자우선주차제인데 32억4,500만원 아닙니까. 뒤에 산출기초에 보면 이것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산운영수수료거든요. 기준을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맞춰야 되는데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가 착오를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잘못했죠, 수정하셔야 되고요. 일시사역인부임을 제가 617쪽부터 618쪽에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월단위로는 25일 이상을 고용할 수 없고요 연간단위로는 300일 이상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618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민관리요원 해 가지고 17명에 대해서는 365일을 적용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 계산했죠 이것도?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잠깐만요.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관리를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56일. 물론 이것이 근무하는 자가 11개월까지 근무를 하겠지만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이 됩니다. 17명이라고 표시한 거는요 설명드려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5군데 있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도 하반기에 공영주차장이 두 개 공사할 것으로 예정되기 때문에 그중에 한 군데 정도는 준공이 될 거로 판단해서 세 사람 더 넣은 겁니다 한 개소 더 준공될 걸로 보고.

임현주위원

그러면 300일 이상을 근무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은 365일로 한 것은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라도 비우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럼 1인당 연간 최대로 일하는 건 300일입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우리는 11개월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11개월 고용하고 한 달 쉬게 하고 그 사람을 다시 고용하는 체제로 움직입니까 이것도?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일단 기간이 되면 해고하고 다시 동에다 추천의뢰해서 동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계속 바뀌는 거죠 사람이?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바뀌는 경우도 있고 전에 했던 사람이 몇 개월 후에 다시 고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계속 바뀌는 경우에도 보면 월차, 유급 휴가수당 등이 다 제공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월차나 연차휴가라고 하는 거는 1년 이상을 근무할 경우에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월차는 한 달 이상이 월차고

임현주위원

한 달 이상만 해도 원래 월차는 다 줍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연차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연차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차, 월차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휴, 야간 이런 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국민연금은 상관없이 4대보험 다 들어주고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국민연금은 우리가 예산으로 일부 부담하고, 본인도 일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간에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그렇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1개월 이상을 근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11개월 근무하고 한 달 쉬다 다시 또 채용하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 통·반장 등이 통·반장을 하면서 주차관리요원으로 또 다시 임명되어서 계속하고 있는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시정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채용할 때 통장이라고 해서 채용할 수 없다라는 건 없지만 지금 그걸로 인해서 주차관리요원을 우리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이라든가 이런 분에게 일자리를 주는 차원에서 정책이 개발된 건데 이게 특정인에게 너무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는 지속적인 일자리를 주는 형식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고정직으로. 원 취지를 살 릴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교통행정과장께도 말씀드렸지만 관악구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정책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행정과장이 답변 안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을 주차장쪽에서 5억원을 전출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주차장을 살 수 있을 만한 어떤 노력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교통지도과 관련해서 보면 공무원의 인건비도 다 동결되고 이랬지만 주차관리요원은 10억원 이상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위반 과태로라든가, 주차위반 견인료 이런 거는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관악구는 주차위반에 대한 감시라든가 관리는 줄여나가겠다, 사람에 대한 돈은 많이 주겠다 이렇게 뿐이 안 보여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사역인부인건비가 10억원 정도 증액된 것은 금년 10월달에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서 우리 관악구에 대한 비정규직 인건비 지급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를 비롯해서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하는 몇 개 부서가 주휴수당, 월차수당, 야간수당 이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걸로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는 주민관리요원 인건비가 2002년부터 금년까지 약 5억7,00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제 그런 수당들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억 정도가 증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태료수입을 사실 적게 잡은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불법주차과태료 수입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징수가. 그것을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불법주차과태료는 징수요인이 자동차 판매하고 직결됩니다. 신차를 많이 팔게 되면 중고차가 매매가 많이 되어서 중고차 매매할 때 과태료 체납자들이 정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차 매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동산 압류를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차주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까지도 조회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15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했는데 내년부터는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을 조회해서 압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잘 알겠고요. 자료를 좀더 보충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에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의 요율도 같이 주시고, 2004년도의 주차요금 수입이 각각 얼마인지 전일제, 종일제, 주간제, 야간제로 해서 구분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아까 수수료 주는 요율도 전년하고 어떤 차이가 발생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주차료 전산수수료는 2003년 9월부터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년도 비교가 안 됩니다. 2003년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이게 1년 2개월 정도 됐죠.

임현주위원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것만 비교를 해 주세요. 자료를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634쪽을 보시면 관용렉카 차량구매라고 해서 4,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기존에 렉카차 한 대 운영비가 있거든요. 이 렉카차는 그럼 한 대를 더 추가로 하겠다는 건지,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추가가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면 폐차하겠다는 건지 이거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필요한지?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견인차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7년째 되고 있기 때문에 오래 되어서 노후화되어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종길

김종길위원

사용목적은 어떤 쪽에 쓰냐고, 대폐차 한다니까 그냥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견인하는 차입니다 일반 불법주차라든가.
종길

김종길위원

민간에게 위탁 줘서 견인하잖아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위탁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보유해서 긴급한 경우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 이 차량으로 견인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건 24시간 운영합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근무시간에만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무시간에는 민간위탁차량이 충분히 견인해 가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근무를 안 하는 렉카를 안 할 때 우리 관에서 해줘야 되면 우리가 시간을 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견인업체는 24시간 근무합니다. 견인업체는 야간에도 근무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견인업자가 있는데 굳이 우리 관에서 관용차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견인업자가 빨리 대응 못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종길

김종길위원

민간견인업자가 훨씬 기동력이 빨라요. 어떻게 보면 이건 재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위하는 적립금이 2004년도는 57억6,300만원인데 2005년도 14억1,300만원밖에 계상을 안 했거든요. 이렇게 급격하게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이유는 세입하고 세출을 비교했을 때 돈이 있어야 세출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경상비라든지 꼭 필요한 돈을 먼저 편성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적립금은 금액이 적어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세입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세입이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용을 많이 세출계획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겁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그린파킹을 위한 투자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작년에 없었던 비용으로 인해서 추가되기 때문에 사실상 적립금 금액이 많이 줄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린파킹 해 봤자 한 1억원 정도 계상 더 있어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1억원이 아닙니다. 20 몇억 원쯤 될 건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린파킹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건의사항 하나 있는데요, 조금 전에 김종길 위원님이 견인차 지적하셨는데 견인차 이거는 우리가 금년도에 주차분야 인센티브 사업비를 시에서 받아서 그걸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시에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1명)

13시01분 회의중지

23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종길 간사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고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2005년도예산안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개원기념행사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개원기념행사 800만원을 200만원으로 600만원 감액,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개원기념행사 300만원 전액 삭감,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현수막구정홍보 등 384만원 전액 삭감, 구정보고회 64만원 전액 삭감, 여비 국외여비 유럽선진외국도시교류 2,733만8,000원 전액 삭감, 인사관리 경사적경비 일반운영비 직원문화유적답사 1억3,920만원을 직원M·T로 부기를 변경하고, 운영수당 인사위원회 600만원을 420만원으로 180만원 감액,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관악을빛낸구민감사패 30만원 전액 삭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고장으뜸장기자랑대회 12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위원순회교육 270만원 전액 삭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내고장으뜸장기자랑시상금 450만원 전액 삭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내고장으뜸장기자랑 1,000만원 전액 삭감, 자체사업 재료비 동청사정화조기능강화제품구매 7,095만원을 4,257만원으로 2,838만원 감액, 정보통계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구민전산교육장 2,878만원 전액 삭감, 출자금 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출자 5억원 전액 삭감, 행사지원비 우리고장문화재명소탐방 2,200만원을 1,2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어머니합창단운영지원 3,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현수막 국토대청결운동 32만원 전액 삭감, 현수막 체육홍보용160만원 전액 삭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표창장 154만원을 100만원으로 54만원 감액, 자원봉사자 인증패 400만원을 20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 동문고운영용품 3,240원을 전액 삭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토대청결운동등 행사경비 50만원 전액 삭감, 구민걷기대회개최 100만원 전액 삭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구민걷기대회 200만원 전액 삭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6억1,000만원을 5억1,000만원으로 1억원 감액,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사회복지대상 수상자시상 300만원 전액 삭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모범보육시설종사자해외연수지원 2,000만원을 연수지원 1,000만원으로 부기를 변경하여 1,000만원 감액, 버스임차료 아동위원자연현장견학 40만원 전액 삭감, 행사지원비 푸른관악아동대잔치행사 200만원 전액 삭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아동위원자연현장견학 48만원 예상 전액 삭감, 기타보상금 푸른관악아동대잔치행사 330만원 전액 삭감, 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청소년축제등지원 614만원을 문화공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청소년축제 250만원을 문화공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과목을 변경하며,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청소년축제 5,000만원을 문화공보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과목을 변경하고,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자율청소봉사단쓰레기종량제봉투 6,336만원 전액 삭감, 무단투기 상습지역 주민관리 종량제봉투 8,505만원 전액 삭감, 피복비 자율청소봉사단모자및조끼 1,000만원 전액 삭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계절별대청소등 5,400만원을 청소관리 자체사업 재료비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가로휴지통 3,600만원 전액 삭감, 환경관리 자체사업 재료비 절수기무료설치사업 6,000만원 전액 삭감, 복지사업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모·부자가정예방접종비지원 732만원 전액 삭감, 행사실비보상금 장애인과함께하는병영체험캠프 450만원을 장애인과함께하는체험캠프로 부기를 변경하고, 자체사업 재료비 10만그루나무심기 수목지원비 1,890만원을 1,350만으로 540만원 감액, 의사운영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상임위원회 관리보조 787만9,000원을 1,039만원으로 251만1,000원 증액, 국민연금등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1만9,000원 신설 증액, 고용보험부담금 13만5,000원 신설 증액, 산업재해보험부담금 5만2,000원 신설 증액, 국민연금부담금 46만8,000원 신설 증액,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현안업무추진비 300만원 신설 증액, 행사지원비 신년인사회및주요행사등 200만원을 4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신년인사회및주요행사등 800만원을 1,700만원으로 900만원 증액,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정보통신기기구입 2,700만원 신설 증액,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경비 1,30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니터요원 및 활동경비로 부기를 변경하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1,300만원을 신설 증액, 서무관리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이전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예비군부대육성지원 5,526만원을 7,000만원으로 1,474만원 증액, 주민자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봉천본동청사건립 8,300만원을 5억8,300만원으로 5억원 증액, 동민원실환경개선 2,000만원을 신설 증액,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일반비품 기타물품구매 포괄비 2,700만원을 3,7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동문고운영비보조 3,240만원 신설 증액,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동네체육시설정비 5,000만원을 8,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 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청소년지도위원회운영 3,240만원 신설 증액, 노인복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구립봉천10동경로당 8,400만원을 1억3,40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 재무회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복식부기도입사업 일반수용비 1,000만원 신설 증액,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신설 증액,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80만원 신설 증액, 경상적경비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300만원 신설 증액,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도로정비사업 관내도로시설물정비 2억원을 2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관악산잡상인단속 5,000만원 신설 증액, 공원녹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신림6동주택가인접 임야정비사업 9,000만원을 1억5,000만원으로 6,000만원 증액, 시설비 산림및계곡위험요소제거 남현동 계곡수로등정비 1억2,000만원을 1억5,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 시설비 공원정비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4억원을 5억5,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증액, 시설비 공원정비 어린이공원노후시설정비 1억5,000만원을 2억원으로 5,000만원 증액, 예비비 일반예비비 21억3,333만1,000원을 20억4,375만4,000원으로 8,957만7,000원 감액,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으로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순세계잉여금을 기금폐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부기를 변경하고, 기타회계 전입금 60억원을 신청사건립전입금으로 부기를 변경하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견인료민간 6억2,400만원을 4억8,000만원으로 1억4,400원 감액,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차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야간부설주차장개방시설지원 1,500만원을 5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산운영수수료 2억6,589만7,000원을 2억6,063만3,000원으로 525만4,000원 감액, 자산취득비 관용렉카차량구매 4,200만원 전액 삭감, 출자금 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출자 5억원 전액 삭감,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민간견인대행사업 6억2,400만원을 4억8,000만원으로 1억4,400만원 감액, 기타 기타내부거래 적립금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14억1,333만6,000원을 19억7,059만원으로 5억5,725만4,000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준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설치 및 증액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예산안 중 김종길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이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관련 예산은 반드시 조례를 마련한 후에 법적근거에 의해 집행하시기 바라며, 교육경비보조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검토된 사업을 대상으로 자부담에 대한 일정비율만을 보조하여 지원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