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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116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0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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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기위원장

제11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 회의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소관 부서인 생활복지국, 보건소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의 소관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하여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의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창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인창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양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5건, 청소행정과 소관사항 1건 등 모두 6건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시정 완료했으며, 제도개선 내지는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이해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은혜 환경위생과장은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지방 의제21’ 전국대회 참가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송인창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쌍문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쌍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구립보육시설 지도감독 강화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면 상하반기 정기 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점검을 강화하고 구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케 하는 등의 조치로 부실운영을 방지함은 물론 수시, 정기 지도점검을 기록 유지, 관리하여 보육시설 재위탁여부 심사를 적극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지도 점검에 대한 기록유지는 잘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재위탁에 대한 심사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쌍문입니다. 남궁윤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면 시설에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지적사항을 기록해서 각 시설에 다시 시정조치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금년 8월 26일부터 지도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도 큰 특별한 문제점은 아닙니다마는 경미한 시정조치 될만한 18건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를 각 시설에 시달하고 지적사항을 별도로 관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위탁 심사나 보육시설 관리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재위탁 추진절차는 우선 이번 연말에 계약이 만료되는 8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주체의 공신력이라든지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실적, 어린이집 운영계획, 이런 평가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표준심사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현재 각 시설로부터 평가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평가와 실적을 병행 평가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심사는 몇 년에 한번씩 이루어집니까? 재위탁에 대한 심사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재위탁은 기간이 만료되는 기간 중에 이번 같은 경우는 만료가 되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재위탁 여부를 심사할 때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18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했는데 18건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주민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 촉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수요와 봉사자간에 관계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담당인원이 몇 명 정도가 배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 사항하고, 그리고 민간단체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요자의 역할, 연계성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 그 사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최주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현재 등록인원을 보면 1,500명 가량 되는데 실제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500여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담당직원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에서 3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민간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소장 1명이 비상근무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가 각 기능별로는 자원봉사자들이 별도로 개인적인 활동을 통해서 활발히 활동하는 분도 많고 또 일부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명 가운데서는 5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1,500명의 자원봉사 등록자 중에 단체로 등록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순수하게 개인으로서 등록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구분은 몇 명 정도로 되어 있어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지금 등록자 1,500명에 대해서는 개별로 전산등록을 해서 자원봉사수첩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개인으로 등록된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단체에서 몇 백 명씩 등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회원은 1,500명인데 자원봉사에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은 약 500명 정도 수준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관리가, 봉사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또 연계해서 봉사를 희망하는 수효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공급을 해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1,500명 중에 500밖에 자원봉사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지금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써 기능별 보유자를 파악을 해서 별도의 전문자원 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분야별로 활동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예.

최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사회복지단체 지원시 지역안배요망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회복지단체에 결식노인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역별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적정한 지역안배로 인력 및 시간을 줄일 수 있음,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 결과를 보면 5개 복지관에 안배를 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해서 184명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시 은평이나 신사가 지금 시립노인복지관하고는 정 반대방향에 있습니다. 그런데 밑반찬 배달을 하고 있는 주소지를 보면 수색에 위치해 있는 은평종합사회복지관이 응암동지역까지 쭉 올라와야 되고, 주소지가요. 멀리 있어요. 그러면 시립은평이라고 해서 수색도 가고 증산동도 가고, 신사동도 가고 가니까, 그것을 수색쪽에서 하고 시립은평쪽에서는 응암동쪽으로 이렇게 안배를 받아라, 주소지가 먼 곳은 서로 교환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구에서 지역안배를 해 달라는 취지에서 시정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립종합복지관에서는 시립이라고 해서 은평구 전역을 다하고 있으면 이것이 인력낭비이고 시간낭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수색에 위치해 있는, 신사동에 위치해 있는, 녹번동에 위치해 있는, 그 지역에서 가까운 곳은 그 쪽에서 하고 먼 곳들은 시립종합복지관에서 맡고, 수색쪽에 있는 것은 그쪽 지역에 다가 떼어줘라, 그러니까 주소지가 먼 곳을 교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에서 지도, 감독을 해 달라는 취지의 시정요구였는데 그런 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창

송인창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5개 복지관 관장회의를 소집해서 현재 각 복지관에서 밑반찬 배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한, 수혜 대상자의 명단을 받아서 그것을 지역을 정해 주겠습니다. 정해 주어서 지금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 시정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남궁윤석위원님의 요구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립보육시설 지도감독에 대해서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탁약정서에 자가부담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행이 잘 안되고 교구, 교재라든지 전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자가부담이 강제사용은 아닙니다마는 재단측에 성의를 보이도록 권장해 주시고 재위탁 심사시에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를 듣는 순서이나 지역경제과에 대한 지적 사항이 없음으로 이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김은혜 환경위생과장이 제4회 ‘지방의제 21’ 전국대회에서 ‘지방 의제21’ 우수상 수상관계로 참가하여 부득히 감사결과 보고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결과는 직원표창 추천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열헌 청소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성열헌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성열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열헌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공중변소에 대해서 민간위탁계획까지 갖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 있는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아직 금방 시행하려고 한 부분은 없고 임금이 여자 청소하시는 분들이 임금이 고임금입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감소되었을 경우에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시점이면 검토계획을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인력이 부족할 시 공공근로를 동별로 해서 저렴한 임금에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존경하는 이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지역보건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나름대로 시정과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당장 개선이 안되었다든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 중에는 문화의원의 의료비 지급내역 확인에 관한 건과 2001년도 소독대상 시설에 대한 방역실적 및 관리부진에 관한 지적사항, 그리고 즐거운 유치원 방역미실시 건, 또한 병의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요구건 등이 있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지역사정에 익숙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바라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릴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수 보건행정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노무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이길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길수 보건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자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선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이종복위원님의 시정요구 및 관리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선자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자 보건지도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즐거운 유치원 방역미실시라고 해서 시정요구에는 식품위생법 제2조9항 위반 및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1에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했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1를 위반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리 결과에 보면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소독의무시설에 해당되는 바, 그렇다면 시정요구 하는데서 예방법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처리결과에서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냥 소독을 해라 하는 시정명령으로 끝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나기빈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항은 소독업무에 대한 대행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1조의2에 보면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에 보면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독의 대상시설에 대해서 소독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1조의제2에 의한 소독의무 대상시설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독을 하도록. 그리고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는 소독업무의 대행 사항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렇다면 시정요구의 내용이 40조의2로 할 것이 아니라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에 위반되었다, 제20조가 이행되지 않았다, 이런 쪽으로 표기를 해 주어야 되겠네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나기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소독방역 계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소독계약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되고 있고, 그 계약기간은 통상적으로 몇 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용이 주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데, 주 내용을 추후에 별도로 계약서 사본을 저희에게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질의를 합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최주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소독대상 의무시설에 대해서 소독을 대행하는 업소는 저희한테 소독업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독업소로 신고되어 있는 업소는 저희관내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도 구애를 받지 않고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소독실적을, 소독필증을 저희 보건소로 신고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정리하면서 실제 어느 업소가 얼마만큼의 저희 관내업소에 대해서 소독을 하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주호 위원님께서 계약서 사본을 원하셨는데 저희한테는 계약서 사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방역소독 필증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소독대행업소하고 소독의무시설간의 약속인 것이지. 저희 보건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주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예.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2001년도 소독대상시설 방역실적 및 관리부진의 처리 결과에 우리 구는 소독실적미통보시설에 관하여는 소독필증을 제출토록 촉구하고 동법 제56조에 의거 고발, 벌금을 물리게 됨을 안내하고 있으며, 2001년도 상반기에는 60개소, 하반기에는 49개소에 시정조치하였음,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시정조치가 어떤 내용이 시정조치인지 그렇다면 벌금을 부과한 곳도 몇 곳이 발생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나기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소독대행업체와 계약을 한 후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소독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소독대행업체에서 저희한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서류정리 한 결과 소독대상시설 중에서 상반기에는 60개소, 하반기에는 49개소가 저희한테 실적통보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실적을 통보토록 그렇게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에는 전염병예방법 제56조에 고발토록은 되어 있으나 서울시 전염병예방관리업무계획에 의하면 1차적으로 시정토록 그렇게 업무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 한 것은 상반기에 60개소와 하반기에 49개소에 대해서 전혀 소독을 하였다는 소독필증을 제출도록 저희가 통보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독의무 시설들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통보가 안되었거나 오다가 분실된 사고 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정조치명령을 내린 사항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럼 현재는 다 되고 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이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라 의약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미라입니다. 존경하는 이양기 위원장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의약과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이미라 의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문화의원 응암동 93-3 대표 김미례를 조사하면 실질적인 대표는 동민정신병원이라고 녹번동에 있는데 그 원장이 정상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노무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의원이 동민정신병원 원장 정상배씨가 실제적인 대표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5월 13일 의사 김미례씨가 박성수씨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인 주인이 박성수씨 본인이라고 계약서를 가지고 오셔서 저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7월 12일날 다시 문화의원을 방문한 결과 시정된 사항과 병원에 대한 감독을 한 결과 특별한 위법사항을 적발치 못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정상배 동민정신병원은 그럼 완전히 손을 뗐습니까? 거기서?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 내부적인 것까지는 자세하게 알 수 없고….

노무웅위원

서류상으로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서류상으로는 박성수원장님이 경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현재 서류상으로만 바뀐 것이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실질적인 내막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노무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노무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