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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75회 제2본회의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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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주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현안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반인숙 의원님, 간사에 유원형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그 밖에 9월 5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 밖에 반인숙 의원님 외 두 명으로부터 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9월 13일에 접수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위원회별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하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시장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신 후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13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은 각각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인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숙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신원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반인숙 의원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화두는 경제입니다. 박근혜 정부부터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실업증가 등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안성은 더욱 심각합니다. 시내에서 임대문의를 써놓은 상점 찾기는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2016년 경기복지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평균소득은 월 338만 원인데 안성시 평균소득은 월 216만 원이며 중위소득은 141만 원으로 경기도 평균소득보다 약 122만 원 적고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낮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방안들이 진보‧보수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경기불황의 이유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9월 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말했듯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지표, 예를 들면 성장률, 수출(실적) 등은 나쁘지 않지만 일자리와 소득분배와 같은 체감 경기가 매우 나쁘기 때문이며 이는 구조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안성의 건설기업들이 더욱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하도급 구조상 건설기계 근로자나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임대료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사를 해도 임금체불이나 건설기계 임대료를 받지 못해서 고통 받고 있는 안성시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기계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장비임대료 체불 현황은 적게는 100만 원 미만에서 많게는 2억 원이 넘는 액수까지 상당수 있습니다. 안성시는 2010년부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안성시가 발주하는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민간 발주공사에서는 아직도 임대료나 임금체불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례에 따라 안성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건설인에 대하여 포상 또는 지원을 할 수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인건비 체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기업들의 성실한 인건비 및 임대료 지불을 독려할 어떠한 포상 또는 지원정책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안성시 발주공사뿐만 아니라 안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공사에서 인건비 및 건설장비 임대료를 받지 못해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기성부분 검사와 준공검사 내용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완납필증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잘 이행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안성시 발주공사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등의 권장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10년 제정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건설기계 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권장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도록 시 발주공사 입찰 시 지역장비 사용을 입찰기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임대업자와 건설기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하여 허가와 관리,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이 나서서 공사현장의 임대차 계약 이행실태조사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 후 위법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석제 시장님!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안성시민이 한 명도 없도록 안성시는 건설종사자 임금체불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성시 공공구매에 있어서 생활임금 및 임대료 지급, 지역업체 사용, 성실시공 등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기준으로 선정하여 공정한 경쟁구조를 만들고 이끌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성시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현재 6개의 폐교가 있고 9월 백성초 이전으로 시내한복판의 백성초와 이어서 보개초, 서삼초, 가율초가 통합하면 2개 폐교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폐교는 교육청의 절차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대부되어 교육‧문화시설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심한 경우는 고삼초 고동분교처럼 오랫동안 방치되어 마을의 흉물이 되었고 끝내 건물이 철거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학교는 단순히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의 체육‧문화공간으로 공동체의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기존과는 달리 폐교뿐만 아니라 학교가 학생, 청소년과 지역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문화체육시설과 학생자치 활동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성시 교육지원청은 2017년부터 백성초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학생, 학부모는 물론 졸업생과 지역주민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이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우석제 시장님! 안성시는 더 이상 폐교활용을 교육청 소관이라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안성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고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부족한 학생자치와 문화체육활동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갑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백성초뿐만 아니라 기존 폐교와 보개면 지역 초등학교 통합으로 생겨날 폐교에 대하여 안성시, 교육청, 안성시의회,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 졸업생이 참여하는 공론화장에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만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와 시장님의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반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열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부의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민선 7기를 새롭게 출발하시는 우석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시간을 내어 의회를 찾아주신 일죽면 가리 주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도 앞 다퉈 정부의 정책방향 목표를 함께 부응하고자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소에너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신재생에너지사업들 중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피해 및 미래세대가 입게 될 해악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역적 여건이나 난개발에 의한 자연환경파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대책 없이 정부의 신재생정책에 부합한다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잘 보존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모습을 이대로 지켜봐야 한다니 화가 날 따름입니다. 우리 시에서 태양광 사업 관련 허가한 것이 2014년도에서는 25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도에는 무려 148건을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었고 준공허가는 90건에 달해 매년 허가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업자가 토지매입 및 인허가 진행 시 재정지원은 물론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하고 보급‧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업이 변질되어 기획 부동산까지 전횡을 일삼으며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인 농지, 임야 등을 다량으로 매입해 변칙적으로 투자자들을 꾀어 모집하는 부동산투기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집행부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진행 중인 사업 중 하나를 예를 들어 볼까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중 하나인 일죽면 가리 산 32-83 외 3필지 토지면적이 6만 8774㎡로 소유자가 두 개의 법인과 개인 38명이 토지를 쪼개어 개발행위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대 시의회에서 시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동부권 규제해소를 위하여 노력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는 이러한 난개발식 자연경관 훼손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민원이 폭주하면서도 마땅한 법적 제제가 없어 어렵다는 하소연만 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해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지만 정부도, 지자체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처리 과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령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완화는 필요하지만 우리 고장의 환경이나 미래세대에 피해를 주는 사업 강행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본 의원이 힘이 부친다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태양광사업 저지를 위한 투쟁에 동참할 것입니다. 지난 8월 말 갑자기 내린 집중폭우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패널이 무너지고 땅속에 박은 기둥이 드러나면서 산사태로 인한 다량의 토사가 쏟아져 인근 농경지와 농가들이 큰 피해가 속출하는 모습을 TV을 통해 지켜봤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주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 것이 문제라며 본 의원에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이 토지주의 땅값 상승과 보조금 지원을 받는 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업이 태양광에서 전기를 생산해 얻어지는 수익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전자파 공해, 토양오염, 경관훼손, 토지주변 온도상승, 반사광에 의한 빛 공해 등 많은 부작용을 안고 우리 시민들을 아무 말 없이 불행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울창한 나무를 벌목하고 민둥산으로 만들고 자연경관을 파괴시키는 행위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개발행위가 지속된다면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함은 물론 그들은 저항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고 실태를 면밀히 파악‧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성되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중 임야는 고도, 경사도, 규모, 지목변경 등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만약 집행부가 조례제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의회 의원발의 요청 시 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은 조만간 우리 안성의 명산인 서운산을 태양광 반사경으로 둘러싸인 산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아름다운 녹색 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것인지를 함께 심각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안정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규칙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송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관련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임시의장 선출방법과 예산안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에 대하여 규칙안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문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고대상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68조제1항의 “예산안 소관 관계공무원”을 “예산안 소관 부서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6쪽의 수정안과 같이 규칙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시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항>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3항>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4항>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5항> 안성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6항>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7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8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9항>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0항>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1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2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24분

신원주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반인숙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숙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인숙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행정의 책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기구의 활동의 투명성 강화 및 시정 정책에 대한 토론회 등 청구요건을 완화하는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 주민의 수를 완화함으로써 원활하고 적극적인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해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의 대상자 선정 및 취소 시 안성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적시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상위법에 위임 없는 의무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제21조에 부합하고 제39조에 속하지 않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금 등을 수여할 수 있는 포상은 상장으로만 한정하고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은 표창장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등 포상 수여 시 선거법 위반 및 무분별한 포상수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상위규정인 정부 표창 규정에 부합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을 확대하여 취약지역에 영유아 보육지원이 균형 있게 제고토록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정비권고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발급 수수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부합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성시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이용에 있어 여성의 생리기간 동안 월 여성회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조례에 반영하여 여성의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사항 반영 및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에 대하여 업무지침에 근거한 인건비 조정 등의 사유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계획에 따라 체험료 징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사용료 환급 시 천재지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의 관련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폭염, 한파의 천재지변 사항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31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별표 2에서 “제7조 관련”을 “제8조 관련”으로 하고 단서조항 제2호 중 “지진”을 “지진, 폭염, 한파”로 하여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당연직 위원 규정사항을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수정을 요청한 조례 운영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38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7조제3항 중 “안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을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되어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의 별표 4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 제12호의 수련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1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금연지도원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장·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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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6분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송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 일반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은 크게 5가지 사항으로 첫째, 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결산승인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재검토와 관련하여 의회가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결산승인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도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하여 검토 후 개선하기 바랍니다. 둘째, 속기요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회의록 게재 소요시간 단축 등을 관련하여 속기전문요원의 전문특수직이라는 업무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의회 속기요원의 고용안정방안 모색이 판단되므로 속기요원의 무기계약직 또는 일반직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의회활동의 신속한 전달을 위하여 회의록의 홈페이지 게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초안 형태의 속기록을 게재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의 홍보강화를 위한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의회의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홍보인력 확충 또는 홍보팀의 신설이 필요하며 관련 분야의 교육을 통한 전문적인 홍보요원을 육성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회홍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성시의회 홈페이지 관리에도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실시간 회의영상 송출을 추진해 주시고 의회소식지도 내용 및 발간형태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강화 및 의회사무과 조직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의회사무과의 인력확충과 조직 개편 및 의원 교육 등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91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 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와 의회 간 규정이행이 확행되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섯째, 조례 등의 정비 및 관련 규정 이행 철저와 관련하여 시의회 운영에 대한 조례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 등 관련규정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황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성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례 제정 등 입법활동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을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수행이 되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지난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여 총 33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 68건, 권고 47건 등 총 115건이 지적되었으며 그중 공통사항 6건과 직제별로는 담당관 16건, 행정복지국 33건, 산업경제국 32건, 안전도시국 15건, 직속기관 및 사업소 1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우선 공통사항 6건 중 주요사항으로는 상위법 등에 위배되는 자치법규 재정비 및 각종 유사조례 통폐합 및 재정비를 요구하였고 보조금 심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준수하고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인사행정의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했는지 노동전문가가 포함된 감사팀을 구성해 자체감사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관 소관 지적사항 16건 중 주요사항으로는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에 대한 미이행 사례가 적발된바, 이에 대한 외부감사 의뢰를 통한 문제점 파악과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였고 사전절차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등 상위부처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문서 회신을 통하여 제도 개선 및 세부매뉴얼 수립과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를 타당한 근거 없이 삭제하려한 행정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즉시 철회공고를 요구하였습니다. 수많은 위법·하자에도 불이익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부서장 및 책임자의 전문성 확보방안 강구를 요구하였습니다. 각 개별기금의 목적 외 사용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의 폐쇄를 요구하는 한편, 법령에 불일치하게 연임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조치 및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확충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언론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단체 및 부서에 대해서는 특정 및 자체감사 실시를 요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운영하는 홍보예산을 주무부서인 홍보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 운영하도록 재검토 요구를 하였으며 자치법규에 위반돼 직렬에 맞지 홍보담당관 인사조치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지적사항 33건 중 주요사항으로는 시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행정과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을 진단 실시하여 전보제한, 직렬 불부합, 법령절차 미준수, 부족 인력충원 등 사람 중심의 효율적인 인사운영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적하였으며 특정공직자의 인사를 위해 부서별 전문성 고려 없이 직렬정비를 추진하는 사안에 대한 개선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한 부서에 부서장급 사무관 2명을 배치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은 인사조치에 대해 원상복구 및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행정기구 및 정원 관련 규정을 어긴 입법예고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청소년수련관, 서안성 체육센터 등 그동안 사업이 미비했던 공공시설물 건립사업이 조기에 추진, 완료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어린이집 등 지역복지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지적사항 32건 중 주요사항으로는 구체적인 안성시 도시가스 기본배관망 설치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을 요구하였으며 민선 5, 6기 투자유치 정책방향에 따라 체결된 MOU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문제점을 직시하고 해결해 나가는 강구토록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안성맞춤랜드 내 시설물에 대한 총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안성맞춤랜드의 목적 및 특수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우량 농지조성 목적의 농지성토 시에는 사업장 폐기물 등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을 발생시키는 성토재를 지양하고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지적사항 15건 중 주요사항으로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녹색성장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요구되므로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방향 및 연도별 정비계획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공지택지지구 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교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CCTV 설치 및 불법주차 단속을 강력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 지적사항 13건 중 주요사항으로는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패널티와 공도보건지소 미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고 현재 준공되어 운영 중인 농산물가공센터의 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근거 규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에 대하여는 누수율 제고 및 양질의 수질공급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아양도서관 건립을 위해 사전이행절차 및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제시 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행정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함은 물론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명한 행정을 위하여 지난 과거 시민들로부터 의혹 등 부당한 행정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하여 반드시 규명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모든 행정을 객관성, 투명성, 형평성 있게 추구하는 등 변화와 개혁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반인숙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보류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양성도축장 유치취소 청원의 건의 심사를 위하여 심사일정 변경을 요구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석제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상호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광철 의원님께서는 중장기 계획 현안 사업 중 안성시가 추진하는 청소년수련관 및 평생학습관 신축이전에 관한 사항을,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 계획을, 어르신 복지수당 5만 원 추가지급 시 재원 확보방안과 소요예산 추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및 평생학습관 신축이전 등 안성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2018년 2월 6일 여성가족부에 수련관 건립 변경승인을 완료하고,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2018년 7월 4일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은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사업 기본설계용역 검토를 하고 있으며 기본설계 내용 검토 후 여성가족부 기본설계자문위원회 승인을 위하여 2018년 10월 중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 기본설계자문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 구조안전진단공사 등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여 안성시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관 신축이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3개의 강의실에서 연 170여 개 강좌, 3160여 명의 수강생들이 학습공간으로 이용 중에 있으며 2000년도에 건축된 노후된 건축물로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연접한 교회 주차장 38면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이 없어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이 반영하였고 기본 계획용역을 마쳤으나 신축이전에 따른 제반 비용, 건축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성의 원곡·양성은 3·1운동 전국 3대 실력항쟁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매년 2일간의 해방 기념행사, 나라사랑 한마음 큰 나무 가꾸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독립운동가의 자료들이 새롭게 발굴되고 있어 추가적인 학술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11월에는 100주년 기념 독립운동 인물 특별기획전시를 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자료집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경기도의 타 시·군에서도 올해와 내년에 걸쳐 추진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전국에 안성의 3·1운동을 알리기 위한 연간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3대 실력항쟁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독립운동 인물 발굴 및 자료집 발간, 학술대회, 순국선열의 날 추모행사, 기념음악회, 대외 교류 및 각종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에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함께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관련 단체 및 협력 단체, 시의회와 시민 등이 모두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수당 5만 원 추가지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현재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기초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어르신들의 기초적인 삶을 보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부가적인 조치로 민선 7기 공약으로 우리 시에서 노인복지수당 5만 원 지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분야의 예산을 축소해서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던 아트홀 준공 또 서운산 자연휴양림 등 대규모 사업의 완료로 가용재원의 유동성이 생겨 우리 시에서는 노인복지수당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며 시 전체적으로 규모 있는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급대상은 안성시의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과 생활수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총소요예산액은 90억 전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순 의원님께서는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사업 관련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비롯해 주요 도입시설 등 세부추진계획, 구 백성초를 청소년 거점공간으로 설계하고 구 시민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축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 예상됨에 따라 집행부 입장, 구 백성초교와 청소년 수련관의 중복기능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 구 백성초 학생자치배움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의 총괄계획과 운영방식, 안성교육지원청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성시에 체육시설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안성시 지원규모, 내역 및 연차적인 재원조달 계획, 아트홀 건립 투자심사 조건으로 붙었던 유사시설 매각이행에 따른 계획에 대한 시의 입장, 공유지 및 공공시설 활용성 제고를 위해 T/F 구성 제안을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휴시설인 구 시민회관은 1986년 준공되어 건물에 대한 안전성 진단이 필요한 시설로 향후 실시설계용역 발주 시 구조안전진단 검사를 포함시켜 그 결과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 시 안전 보강을 함께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3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성시 청소년수련관에는 1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집회장 1개소, 실내 체육활동을 위한 실내 체육활동장 1개소, 동아리활동·토의가 가능한 자치활동실 2개소, 문화·봉사·체험·정보 함양을 위한 특성화 수련활동장 2개소, 청소년 상담을 위한 상담실 3개소, 청소년 휴식을 위한 휴게실 1개소, 청소년수련활동 지도 준비를 위한 지도자실 1개소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에 입주가 허용되는 안성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팀을 입주하여 안성시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구 백성초를 청소년 거점 공간으로 설계하고 구 시민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축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이 예상됨에 대한 집행부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사업은 청소년들의 거점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유휴시설인 구 시민회관으로 사업 부지를 변경하여 여성가족부의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설치 사업은 국비 10억 5200만 원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국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재원확보의 손실로 오히려 재정난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은 2017년 11월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여성가족부 사업 변경 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까지 9개월의 행정절차 기간 소요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감안할 때 당초의 계획대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안성시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만약 재검토 여지가 없다면 그 이유와 중복기능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시에는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로 설치된 청소년문화의 집 1개소에서 안성시 3만 2620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기반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 시·군인 평택시에서는 7개소, 이천시 7개소, 진천군 3개소 와 비교할 때 안성시는 청소년 관련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청소년수련시설이 많을수록 안성시 청소년들이 방과 후 학원 이외에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공간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 백성초 학생자치배움터 조성사업의 총괄계획과 운영방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성교육지원청에서는 가칭 학생자치배움터 조성사업을 통해 청소년이 주도하여 직접 기획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마을 사람을 연결하는 교류 공간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본관 2개동 57실을 활용하여 청소년 자치배움터, 문화체험공간, 청소년 창업, 지역연계돌봄·안전체험, 교육 협동조합 공간, 스포츠 생활체육공간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내년도 본예산에 43억 4900만 원 편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학생자치배움터의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 및 조직에 대한 운영 부문과 운영 프로그램 기획 부문으로 구분하여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청년 길잡이 교사와 상주 전문 직업인, 법률 행정자문, 지역연계 돌봄 실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구 백성초 학생자치배움터 조성사업 관련 안성시 지원규모, 내역 및 연차적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교육지원청에서는 백성초 리모델링을 통해 안성 학생자치배움터 조성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에 공연장, 지역연계돌봄교실 조성, 체육시설, 역사관, 전시관 등 시민이 사용하는 시설 조성을 위해 약 111억 원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시는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조성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리틀 야구장 및 시민 공원 조성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경기도교육청 재산으로 리틀야구장 및 시민 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현재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트홀 건립 투자심사 조건인 유사시설 매각 이행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중앙투자심사 조건인 유사시설 매각사항에 대하여 2017년 6월 제16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당시 시민회관을 매각하는 것보다 현수동에 신축예정인 청소년수련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안성시의회에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에서는 2017년 11월 의원 간담회 시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수련관으로 사용하고 현수동 부지에 평생학습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수립 하였으며 중앙투자심사 시 당초 유사시설 매각대상이었던 청소년 문화의 집과 평생학습관을 매각대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의 시급성, 건립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시설이용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가족여성과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2018년 2월 6일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변경승인을 완료하고,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18년 7월 4일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은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 기본설계용역 검토를 하고 있으며 기본설계 내용 검토 후 여성가족부 기본설계자문위원회 승인을 위하여 2018년 10월 중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여성가족부 기본설계자문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라 실시설계용역, 구조안전진단공사 등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수강인원 증가, 주차공간 협소, 버스노선 부재 등의 문제로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해 하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축이전 건립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시 재정상황, 건립시기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트홀 건립에 따른 유사시설 매각추진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행정절차에 맞춰 투자심사 조건을 이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지 및 공공시설 활용성 제고를 위해 T/F팀 구성을 제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면 공유지 및 공공시설 T/F팀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향후 행정조직 개편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준 안전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한기준입니다. 유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값산업단지 및 가칭 공도IC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값산업단지 기준 및 분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인근 지자체에 비하여 도시 확장은 더디고 인구는 정체되는 등 시민들의 갈망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선 7기에서는 보다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통해 많은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풍부한 일자리를 만들고자 반값산업단지 분양을 공약으로 채택하였으나 지난 7월 인수위원회와 실무부서 간 면밀한 검토 결과 대규모의 낮은 단가 산업단지로 수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약실천 방안으로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민선 7기 내에 추진 가능한 대규모 산업단지를 선정·발굴하여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실현 방안으로는 공영개발 또는 민간개발 추진 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국‧도비와 시비를 지원하여 타 지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에 제공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유천취수장 폐지 노력을 계속하여 취수장을 폐쇄하고 인근 천안시와 연계하여 우리 시 서남부지역에 대규모 저가 산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선 7기 동안 저렴한 산업용지 분양으로 많은 우수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가 풍부하고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안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관련 가칭 공도IC 추진 여부에 대하여 답번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동·서방향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38호선의 경우 일교통량이 5만 4000여 대로 경부축의 안성IC가 설치되어 있지만 시내 중심부로의 접근성이 결여되어 주변 기업체의 물류비 증가,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가칭 공도IC 설치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국도로공사와 세부적인 IC 진출입 교통량산정, 회차로 연결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수위에서 논의된 공도IC 설치 사업은 지난 민선 6기에 시작된 사업으로 공약사항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안성시 주요 현안사업으로 분류하여 인수위 보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해 사업 확정 및 협약 등 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추진 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정기의회 일정의 소화에 노고가 많으신 신원주 의장님들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광철 의원님께서 인수위보고서에 유천·송탄취수장 폐쇄가 2029년도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시장님의 임기는 2022년까지로서 2029년도까지 규제해소 목표로 추진을 한다면 선거공약 불이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유천·송탄 취수장 규제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기도와 관련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추진단을 경기도 수자원본부 내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상생협력추진단은 평택 상수원으로 인한 규제해소 문제와 진위·안성천과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관련 지자체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경기도 상생협력추진단 업무를 살펴보면 수질개선 업무 경우는 연구용역을 통한 수질개선계획 수립, 환경부 협의, 관련 예산 확보,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추진 등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2029년까지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규제해소 이후에 우려되는 상류지역 개발로 인한 하류지역의 수질오염문제를 해소코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상수원 규제해소 시점과는 무관한 별도의 사업목표 연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평택상수원 규제해소를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금년 하반기 중 경기도와 관련 3개 지자체의 주민, 도의원, 시의원, 부단체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규제해소 문제에 본격적으로 임하겠다는 계획을 우리 시에 통보하여 옴에 따라 최대한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상생협력추진단과의 협력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평택상수원 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천안시와 업무협약 등을 통한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평택 상수원 취수시설의 불합리한 운영사항 도출을 통해 상급기관 감사청구는 물론 관련 수도법 개정 건의 등 보다 더 주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찾아 실행코자 합니다. 또한 충청남도와도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평택상수원 갈등문제가 국가 갈등 해결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광역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관련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뿐 만아니라 시민사회 등과도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여 평택상수원 규제가 민선 7기 내 조기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원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광철 의원님, 박상순 의원님 거수를 하셨습니다. 유광철 의원님, 박상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유광철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요청하셨습니다. 박상순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의원님께서는 시장님과 행정복지국장님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5항의 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규정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광철 의원님,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철 의원 의원석에서 - 「시장님하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 박상순 의원 의원석에서 - 「안성시장님과 행정복지국장님 두 분에 대한 일문일답을 요청합니다.」

유광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유광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답해 주신 우석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답변내용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석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 7기 안성시정 방향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시정 중심의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듣겠다고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시장은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에게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실지를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성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에 중심을 두는 시정을 할 것인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기반시설도 확충하고 복지시설에 투자도 더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성시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사업을 골고루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텐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 중에 이렇게 보면 국비가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은 어느 부처에서 어떻게 따올 건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시장님이 발 벗고 나서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신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국비는 또 국회의원의 도움이 있어야 손쉽게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정당은 다르지만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님으로 계속 계시는 동안 제가 드리는 말씀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은성 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들도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단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를 보면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명백하게 답변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본 의원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5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시장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4억 원을 투자해 기념행사를 추진한다는 부분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단순히 내년 10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한번 크게 하고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100주년을 기념해 안성의 3‧1운동을 전국에 알려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처럼 3‧1운동기념관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해서 전국에서 찾아오도록 만드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도 1년 앞만 보는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시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정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 3‧1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해서 시설투자를 하신다는 그런 뉘앙스도 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장님, 앞으로 어떤 시설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의 3‧1운동을 전국에서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회성 행사나 조그마한 시설투자 사업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장기계획에 담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중장기계획부터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수당 5만 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대표적인 공약 가운데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어르신들은 물론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공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답변에도 90억 전후가 될 것이라고만 답변했습니다. 선정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혹시 정확한 지급기준도 정하지 않고 금액만 정해서 공약을 발표하신 겁니까? 안성시민 대부분은 노인수당 5만 원 지급에 대해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줄 알고 투표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이해를 잘 했습니다, 시장님. 제가 한번 계산도 해 보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19년부터 65세 이상 수급자에게 수당을 5만 원씩 지급을 한다면 125억 원이 소요되고 매년 10억 원 이상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추계에 대해서 90억이라는 애매한 답변이 나와서 다시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간에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어르신들의 복지를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을 하셨다면 그에 따른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도IC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도IC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질문했습니다. 공도IC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아까 답변을 보니까 공도IC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여튼 간에 향후 추진사업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항이 발생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도IC는 안성은 물론 안성의 서부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후 문제가 되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값산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반값산단 공약은 잘못됐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네. 이게 반값산단 외에도 우리 안성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린벨트 해제공약 등 안성 실정을 전혀 모르게 하신 공약 등 우리 시장님의 공약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인수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벨트 해제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성에 없는 공약인데 어쨌거나 우리 시장님의 공약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공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공약은 이 자리에서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다 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반값산단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값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성시가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기업들에게 반값이나 저가로 할인해서 안성 땅을 팔기보다는 안성시가 정상적인 가격에 산업단지를 분양해도 기업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안성시에 제반 여건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 반값산업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성시가 산업단지를 개발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단지를 반값이나 저가로 할인해서 안성 땅을 팔아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정말 안성시에 올 수 있도록 안성시의 기반시설, 제반 여건 투자를 많이 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유치를 하는 것이 저는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천취수장·송탄취수장 폐쇄공약은 본 의원을 포함한 안성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2029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번 임기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님도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임기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 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2시11분 질문종료

신원주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순 의원님과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 박상순입니다. 오늘 집행부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일문일답을 우리 안성시장님 상대로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주무관을 보며) 미리 부탁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시장님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안성의료원과 관련해서 5쪽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일단 오늘 답변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네 번째 문단을 보시면 “안성시가 그동안 매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경기도를 상대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면”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안성시가 그동안 매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행정절차를 밟아온 경기도를 대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가 경기도와 입장을 같이 하면서 시설의 매각을 추진 중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 잘못된 시나리오를 그대로 읽으셨습니다. 본 의원의 구 안성의료원과 관련한 시정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안성시가 경기도의 민간매각 추진을 저지하고 그리고 안성시민을 넘어 경기도 남부권 도민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공공시설 유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시정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매각의 당위성과 필요성이라니 이는 본 의원의 질문 자체를 왜곡한 것이고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건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나리오 작성의 오류로 판단되지만 시장님은 잘못된 시나리오를 그대로 읽으셨습니다. 시장님은 지금 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성시의 공식입장을 표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계속 영구히 남을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박상호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현재 매각을 하고 있고 안성시가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물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게 문맥상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것이 빠진 것 같고요. 시장님이나 저희 입장은 매각을 저지하고 안성시에 공공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상순의원

하지만 답변내용 자체가 의미 자체를 정반대로 해석을 하신 표현이 지금 명백하게 본회의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깁니다. 집행부의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이에 앞서 시장님께서는 시나리오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분명히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을 캐치하지 못하고 그대로 오류를 범하신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민선 6기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매각 확정이 눈앞에 와있게 됐고 경기도의 매각절차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됐지만 아직 희망은 있다는 것이 현재 안성시장님의 상황인식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민선 6기의 소극적 대처를 지적하신 시장님이 취임하신 뒤 지금까지 한 일 또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 안성시의 입장을 문서로 건의한 것뿐입니다. 문제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민선 6기 대처의 잘못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저는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작년 5월 24일 제165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시 이영찬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견주어서 지금 1년 4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답변내용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즉, 민선 6기와 민선 7기의 상황인식은 물론 이에 대응하는 행정기관의 안일함 또한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지난주 경기도의회의 추경이 마무리 됐습니다. 이 추경에는 구 안성병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9000만 원의 용역비가 세워져 있었죠. 이 심사결과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전액 삭감된 것 맞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의 민주당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삭감이 되기는 했지만 경기도는 최종 매각 결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10월께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경기도가 매각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 이번에 삭감된 관련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다시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 중 하나로 9월이나 10월 중 계획된 도지사의 현장방문을 꼽고 있습니다. 취임 80여 일이 됐는데 그간 혹시 도지사와의 면담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지사님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하셔서 면담을 진행하셨습니까? 혹시 유선 통화하셨습니까?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안성시가 지금까지 해 온 행정적 행보를 보면 문제해결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절박함이 있는지 저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도지사 현장방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도지사가 오신다면 설득할 근거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관계는 지금 정부의 추진방향과 경기도지사님의 공약사항 연계방안을 검토해서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공공시설을 입주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순의원

담당관님 됐습니다. 그 내용은 답변 자료에서 충분히 나왔고요. 그동안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조차도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보건소 따로, 건축과 따로 모색하는 과정이 달랐습니다. 여기에다가 당시 도의원께서도 시설이용에 대한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서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 제언서를 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문제의식이 없으십니까, 시장님?
그렇습니다. 종합하면 문제는 그런데 이 중요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구 안성병원 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회계과로부터 왔습니다. 도립 안성병원 매각을 안성시가 추진하는 사항입니까? 이게 왜 회계과에서 답변이 와야 하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할 책임부서가 사실상 없었던 셈입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저는 지금 사전에 회계과에서 한 장짜리로 제출된 성의 없는 이 답변내용에 앞서서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총괄책임에 맞는 부서 부분에 대한 고민이 현재까지 없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시장님도 최적의 활용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유지 활용성 제고를 위한 테스크포스 구성의 긴급성을 재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정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셨는지 행정복지국장님은 향후 행정조직 개편 시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내놓으셨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법에서는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등의 원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를 기초로 경기도지사 방문 이전에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렴하고 민간을 포함한 테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해서 우리가 한목소리로 요구하며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최소한 도지사님한테는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매각을 저지하고 경기도 차원의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시가 시민에게 그간의 진행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들로부터 답을 구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민간을 포함한 테스크포스를 즉각 구성해서 세부적인 대안 정책마련에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여쭙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하고 구 백성초 청소년자치배움터 조성사업이 시내권에 동시 추진되면서 본 의원은 기능의 중복성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다면 시 재정 문제 등을 고려해서 구 백성초를 청소년 거점공간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구 시민회관의 활용방안을 달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변경절차를 밟아온 점 그리고 현재 추진단계 등을 고려할 때 두 사업은 각기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주셨습니다.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먼저 여쭐게요.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설계가 현재 마무리 되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기본 설계가 마무리가 된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그것이 들어오면 그 설계에 의거해서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받을 사항입니다.

박상순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여성가족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은 시설안전진단과 함께 기본설계용역이 시행중인데 필수 시설 기준이 일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손질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제가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에서 안전진단을 실시설계용역 발주 시 포함시키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안전진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안전진단은 여성가족부의 승인 이후에 본 설계에 들어갈 때 구조안전진단을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의원

그동안 수많은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시민회관은 1986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사용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안전진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리모델링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그리고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면 진단결과에 따라서 활용도 등을 포함한 보강계획이 수립되고 이것을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것은 본 설계 이전에 시행하는 용역으로써 기본용역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돼서 여성가족부에 승인이 나면 본 설계에 들어가면서 구조진단을 같이 실시하는 겁니다.

박상순의원

본 설계 이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의 용역 단계가 지금 시행 중인 것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구조안전진단은 별도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이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실시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박상순의원

30년 지난 시민회관 리모델링을 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추진 중인 것이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박상순의원

그러면 이 전에 이것을 매각 검토할 때 시설 안전성의 문제가 있고 리모델링조차도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팔 수밖에 없다. 과거에 이런 집행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지금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아니, 30년 넘은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지도 않고 설계를 통해서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는 계획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행정절차나, 실시설계용역이라는 자체는 가장 기초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그것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이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받더라도 그 이후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 전에 구조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비용이 더 많이 추가가 된다는 내용이죠.

박상순의원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세부절차 이행에 대해서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건설, 건축 이런 부분은 전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30년 된 시설을 사용하려면 그것의 안전진단을 먼저 받고 이것을 리모델링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리모델링이 가능하지 않다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신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나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순의원

여튼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꼬리에 불이 붙은 것도 아닐지 언데 결국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설계변경하고 이후에 추가비용 요구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간 원칙을 무너뜨린 구태 행정을 반복하자는 게 아닌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시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진단이 먼저입니다.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이 제기한 중복기능 해소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교육문화복지적인 측면에서 안성시 청소년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리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고 더욱이 법적으로 보유해야 할 시설 설치율 또한 바닥인 것도 맞습니다. 그만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능 중복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긴 기다림 끝에 추진되는 두 시설의 운영 효율화 측면에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컨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듯이 청소년수련관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시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소년자치배움터의 경우 운영방식을 크게 달리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자치 활성화의 기대를 품게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수련관과 비교하면 자치활동 그리고 특성화 수련 활동, 상담기능 등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배움터에서는 창업 및 진로직업 체험 등도 전문지원팀을 두어서 운영하는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는 현재 진로진학센터 사업을 별도로 운영 중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때문에 지역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사업이 실제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운영콘텐츠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안성시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운영프로그램과 교육청의 운영프로그램이 중복된다고 한다면 이를 조정해서 인력 및 재정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이용자인 청소년들에게도 프로그램의 선택 권한을 넓혀주자는 것이 본 의원의 기본주장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세부사항의 조율에 대해서 그동안 제대로 안 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교육체육과, 가족여성과, 안성교육청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서 청소년 입장에서 두 시설의 기능성을 높이면서도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아트홀 관련 유사시설 매각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시의회에서 지적이 돼 왔던 사항입니다. 안성시는 2017년 4월 시의회에 구 시민회관 매각안건을 상정했다가 8개월만인 지난해 12월 토지 및 건물 처분취소를 위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부의안건으로 고쳐서 표결 끝에 최종매각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평생학습관과 청소년문화의 집 매각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민회관 매각이 추진되다 아트홀 투융자 심사조건이었던 유사시설 매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국장님, 유사시설 매각이라는 중투위 심사조건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박상순의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일정의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박상순의원

네.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만큼 교부세 감액 페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아트홀에 얼마만큼 사업비가 들어갔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680억 정도?

박상순의원

651억 원으로 보고됐습니다. 아트홀 준공을 운영을 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매각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의 답변에 따르면 현재 계획한 매각 대상이 명확한 것인지 언제 계획을 이행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매각대상이 포함된 청소년문화의 집 경우 현재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의원

어느 시설이 지금 들어가, 어느 단체.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자원봉사센터.

박상순의원

애초 시민회관 내 공간을 활용하던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와 드림스타트팀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시설 확보가 필요한 공유재산입니다, 청소년의문화의 집은. 자원봉사센터의 공간 확보에 대한 대안이 뭡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현재로서는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유휴시설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안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신축 부지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은 명확하게 설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상순의원

제가 드림스타트팀은 청소년수련관이 리모델링이 되면 그 안으로 기능을 넣겠다고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공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고자 한다면 매각 후에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어떻게 대안을 가져갈 것인지 이런 사전검토도 없이 매각을 계획합니까? 지금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을 매각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박상순의원

그런데 매각,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에 있는 단체를 어디로 이관해서 장소를 제공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도 없고 대책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 팔고 보겠다는 매각 계획을 지금 수립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관련단체의 이관 계획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의원

평생학습관 역시 아트홀 옆 부지에 신축하는 계획을 갖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답변내용을 보니까 재정상황과 건립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매각대상에 올려놓기는 했지만 이행 시기는 아직까지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현재로서는 평생학습관 자체를 이전한다고 중장기계획수립을 해 놨지만 이전 관련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옳았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평생학습관 관련해서는 현 부지에서 현수동 부지로 옮겨지는 것인지 다시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순의원

국장님, 중투위 심사 당시 제시한 사업규모하고 지금 세워진 아트홀 규모가 불일치해서 페널티 이미 받은 적 있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이미 받았습니다.

박상순의원

얼마 받았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는데 4억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의원

5억 8000만 원 받았습니다. 중투위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심사를 받았다가 중투위 심사결과가 내려오기도 전에 계획을 갖고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5억 80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조건 미이행에 따른 추가적인 페널티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교부세 감액의 사태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잘못된 행정으로 시민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41분 질문종료

신원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휴회의

건'> <제16항> 휴회의 건

신원주의장

끝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8일까지 9월 20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