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정욱 의원 발언

116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2-10-24

김정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국장을 비롯한 간부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실 직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에 대한 2002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지난 2002년 9월 18일 은평구청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본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불광제3주택 재개발구역지정의 의견청취안의 심의 그리고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2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사항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에 대한 2002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성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홍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남다른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은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3/4분기 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재무국 직원 모두는 구정살림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와 구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추진실적 보고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실적을 보고드릴 재무국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일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늘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성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홍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들 앞에서 금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그 입찰계약건에 대해서 좀 한가지 묻고 싶은데요. 어떻게 경쟁, 일반경쟁보다도 수의계약이 상당히 그 비율이 높은데 이유가 뭡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률적으로 경쟁계약은 사실은 3,000만원 이상을 일반경쟁을 하고 3,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일반경쟁은 사업비가 크다던가 물품구매가 큰 것이 되겠고 가격이 공사 3,000만원인 경우에 그리고 물품계약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중에서 전자입찰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종류가 많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사실상 더 많습니다.

김정욱위원

본위원이 또 한가지 더 알고 싶은것은 공사라든지 용역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마는 물품이나 공사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일반경쟁으로 하는 것하고의 단가문제가 내가 볼 때에는 수의계약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수의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장점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반드시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단가가 다 높은 것이 아니고 가능한한 공개수의계약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가 공개수의 계약으로 쪽으로 유도해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60%로 계약이 체결된다던가 40%로 계약체결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능한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가격을 맞추어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정욱위원

좋으신 얘기인데 규정이 3,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경쟁을 하고 이하일 때에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 계약들이 많다보니까 그렇다 그건 좋으신 말씀인데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수의계약을 하게되면 타계약같은 물건에 다른 분들한테도 여러가지로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인한테 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단가가 정당한 단가가 될 수 있느냐 내가 재무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 일수록에 상당히 단가를 많이 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단가를 많이 알아보시고 그리고 거기서도 낫고 품질좋은 그런 쪽으로 계약을 하시는게 바람직 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한 가격에 문제 그리고 공정성에 문제로 해가지고 작년까지는 3,000만원 이하는 전부다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거의 지금은 용역공사는 1,000만원 이상 그리고 물품 300만원 이에 대해서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큰 시비거리는 없고요. 보편적으로 조그만 것들은 시장가격이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가격에 대해서 크게 옛날처럼 걱정하지 않습니다.

김정욱위원

전자계약을 할 때에는 그게 몇 개 업체들이 거기서 들어와서 그것을 골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군데다 하는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인터넷에다 띄우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합니다.

김정욱위원

거기서 골라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계약자체가 수의계약….

김정욱위원

선정을 우리가 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중공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공사입찰이나 용역입찰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 낙찰가격이라는 것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지요. 포함되었습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실제 낙찰가는 거기에서 10%가 다운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받은 금액에 10% 예산은 우리한테 구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국고로 들어가죠.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렇죠.
중공

유중공위원

실질적으로 낙찰가를 공사비받은 금액의 10%를 낮추어서 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렇죠. 공사자체가 총액계약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가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해야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계약에 약정액을 정할 수가 없죠. 만약에 87.45로 들어오는데 10%를 하면 거의 95%, 96%가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중공

유중공위원

제얘기는 85%의 공사를 받았다면 그분은 실제 다시 부가세가 10%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75% 받은 꼴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죠. 실제 공사낙찰가를 75%대인 그 금액으로 낙찰가를 얘기해야지 85%로 하면 총규모만 많지 실제는 부가세 나가버리는 돈이니까.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거죠.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과해서 어떤 것이 이득이 있다 없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이 부실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되고 제도적으로 전부 다 일률적이죠?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렇죠. 그것은 다 공통적입니다. 이득이 남고 안남고는 신청하는 업체가 다 판단을 해가지고 가격에 입찰에 응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크게 저걸 두지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알았고요. 4쪽에 국공유지 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1,188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3월부터 10월달까지 추진실적입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9월말까지 실적입니다, 3/4분기.
중공

유중공위원

금년도 언제 추진실적입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3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말까지 실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3월부터 9월말까지요. 그러면 은평구 전필지에 대해서 74.5%를 지금 하셨다는 이 얘기입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저희가 국유지가 1,057필지가 있고 시유지가 166필지가 있고 구유지가 370필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저희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관리대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가 다있고 구유지같은 경우에는 사진촬영도 다 돼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최초에 관리할 때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중공

유중공위원

몇 명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했다는 겁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담당자가 시유지담당자가 있고 구유지담당자가 있고 국유지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1명씩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담당자 3명이…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국유지에 담당이 있고 시유지, 구유지담당이 있고 2명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2명이 3월부터 9월까지 1,188필지를 공부상 및 현황을 조사했다, 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물건이 중심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구거는 구거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나가면 하루에 2개동씩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조사를 했으면 변동내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변동내용은 면적이 변화됐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만 새로 다시 측량을 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지 크게 변동되는 내역은 없습니다. 점유사항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중공

유중공위원

1,188필지를 조사해 본 결과 변동내역은 종전과 동일하고.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일부 변형이 될 수도 있죠. 담을 다시 쌓는다든가 그러면 변형이 되죠.
중공

유중공위원

변형된 내용은 지금 없고 조사를 했다는 기록만 나와 있고 어쨌든 3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많이 두분이서 했다는 것은 이거는 그분들 성과금 좀 드려야 되겠네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성과금은 그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변상금을 부과받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성과금을…
중공

유중공위원

공무원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미쳐 지금 몰랐습니다. 어쨌든 좋은 일이고 대부계약체결 그밑에 국공유재산 관리실적을 보면 대부계약체결이 268필지, 이것은 신규이니까 재계약입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재계약이 맞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신규는 없습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신규도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근데 뭐 신규도 몇 건인지 뭔지 알아야 알지 도대체 대부계약체결 신규가 몇 필지나 됩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근데 신규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대부계약이 아니고 어차피 신규나 기존 대부나 대부갱신하는 거나 그건 똑같은 서류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가 꼭 몇 건이다, 기존이 얼마다 이거는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동안 점유하고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계약하는 것이 신규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본인이 변상금을 부과받다가 정식으로 대부를 하겠다하면 새롭게 계약을 하는 거고 또 계약하던 분이 계약을 기피하면 변상금부과가 되는 거고 그러한 변동사항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대부료부과시에 측량은 누가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점유자가 합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대부료는요. 인제 새로 계약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로 점유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럴 때에만 지적측량을 신청해가지고 측량면적에 인제 하고 기존에 관리하던 면적은 가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사진도 있고 하니까 그것에 확인해봐 가지고 하면 기존면적대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대부료를 부과할 때는 면적이 다 나와 있으니까 대부료를 부과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다시 측량을 할 때에는 면적이 안맞기 때문에 측량을 하는 것 아니예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존에 대부계약자는 3년마다 대부계약을 갱신하고 지금 새로하는 것은 5년마다 대부계약을 갱신하는데 대부계약할 때 마다 면적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니까 종전에 면적대로 대부계약을 하고 새롭게 발생점유한 사실을 신규발굴한 것만 지적측량을 해가지고 그 면적에 따라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그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할라고 할 때 측량을 하죠?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럼요. 측량하죠.
중공

유중공위원

측량을 할 때 누가 부담을 합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저희가 다 부담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사고자 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측량을 해가지고 측량과 평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근데 제가 듣기로는 사고자하는 사람한테 측량을 해오라고 들었는데…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킬 필요가 없죠.
중공

유중공위원

증인출석시켜야 되겠구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네, 좋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공공용지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4개동 갈현1, 2동, 구산동, 대조동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정밀조사 미실시 동이 어느 동입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지금 불광1, 2, 저기 응암1, 2, 3, 4동 하고.
중공

유중공위원

현재 아직까지 안한데.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안한데는 역촌1, 2동, 신사1, 2동, 증산동, 수색동, 진관내?외동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수색, 진관내외 그러면 금년에는 이 4개동만 한다는 거죠.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금년에는 4개동만 하고.
중공

유중공위원

아까 두분처럼 열심히 하시면 금년에 다 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또 이쪽 분야하시는 분은...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네, 그건 공공용지계서 다시 관리를 하는데 위원님이 저희가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다 알겠지만 우리는 사실상 민원도 엄청나게 오는 부서입니다.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민원이 오면 바로 처리가 되는 민원도 아니고 설명도 다 드려야 되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공공용지는 전부 다 나가면 민원을 처리할 직원이 없어요, 진짜.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이런걸 다 배려해서 실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1년에 4개동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국공유는 다 되어 있고 공공용지가 정밀조사가 이렇게 몇 개동이 안 되어 있다 이거지요. 내년도에는 어느 동을 할 계획입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내년도에는 역촌동쪽하고 신사동쪽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진관내외동 국공유지하고 공공용지 전수조사가 내년도초까지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내년 6월까지 계획을 수립할려면 언론에도 나왔지만 전수조사가 가장 기본이에요. 국공유재산 공공용지 그래서 이쪽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내년도에 조사가 다 끝마쳐야 되지 않느냐 재산을 누락시킨 것이 있으면 나중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보상해서 신도시를 개발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분야에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먼저 해 주었으면 바라고 그럴 생각있어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어차피 거기는 개발이 되게 되면 토지소유조사가 전부가 다 이루어 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안해도 나타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파악도 못하고 있던 것들이 다른 곳에서 튀어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어차피 지적공부나 등기상에 다 우리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에 대해서는 개발이 되더라도 면적이나 소유주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용지도 소유지분이 저희들 명의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도 계획을 세울려면 그게 기초자료지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불광동같은 것은 재개발되면서 면적이 우리 공공용지가 개인에 재산으로 되는 것도 없고.
중공

유중공위원

그쪽은 안해도 된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개발방식에 의하면 토지조사가 전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안해도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그쪽을 빼세요. 인력낭비해서 조사할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나타나는 거….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저희가 공무원이 바쁜데 어차피 나타날 것을 가지고 1, 2년사이에 다 나타날 것을 한다면.
중공

유중공위원

그쪽은 조사하지 말고 빼시라고 그쪽은 조사하지 말고 신규 탈루세원 발굴이 14건인데 어떤 방식으로 발견한 것인가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새로 점유사항을 현장조사한 것이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 다음에 점유현황 측량실시 12필지는 점유자가 원해서 측량한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저희가 직권적으로 확인 조사한 것입니다.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탈루세원 발굴도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 전직 재무과 직원들이 일을 안해 가지고 탈루세원을 못찾고 있던 것을 안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과장님 어떠세요? 그렇게 보셔야 되지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글쎄 공무원이 열심히 할려고 해도 많은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필지가 한 두필지가 아닌데 필지가 변화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없어요. 사후 이것을 발견해가지고 부과하는 것이지 지금 사람이 열심히 하고 전에 사람이 열심히 안했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좀 제가 이렇게 업무상으로 자료가 충분히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질문을 안드렸을텐데 불가피하게 질문을 드린 것이고 마지막 자금보유 현황관련해서 특별회계가 58억 5,000만원이 보류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잔액입니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정기예금이 57억으로 되어 있고 보통예금으로 1억 5,000만원이.
중공

유중공위원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이지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1억 5,000이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이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정기예금 57억 가운데 49억은 1년후에 찾는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저희가 자금이 부족하면 해약을 하는 것도 있고 현재는 1년짜리 예치된 것이 49억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특별회계가 9월 30일 현재 60억정도가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여기서 이자수입이 5억이 발생했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아니 이자수입은 2억 4,500이 발생되었습니다. 목표액이 4억 8,500인데요 실적은 2억 4,50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58억이 남아 있다면 몇 년도에 신규수입이 들어오고 해서 공영주차장 짓는데 별문제가 없을텐데 해당부서에서는 잔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던데.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58억 5,000은 금년도 예산에서 집행 안한 돈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내년과 연계해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특별회계가 지금 미납자 체납자로 인해서 예산상 공부상 잔고는 많은데 실제 자금을 쓸 수 있는 액수가 적거든요. 어쨌든 57억은 쓸 수 있는 돈이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년 예산 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구입을 못했다던가 그래서 보관중인 돈이지 사실은 금년도에 다 집행되어야 할 돈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내년도에는 새로 생기잖아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대로 생기고 그래서 계속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우리 은평구에 지금 시유지와 구유지가 매각하고 대부하고 남은 것이 몇 필지나 됩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유중공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국유지가 1,057필지가 있고 시유지가 166필지 그리고 구유지가 370필지로 잡종재산이 그렇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매각하고 대부계약 해주고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지금 재무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국공유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옥이 점유를 하고서 대부를 한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 가지고 나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매각이 되는 대지는 대부를 해서 사용하는 과정에 있다가 자기가 살 필요가 그럴 때에는 보통 매각을 하고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어떻게 관리된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최명제위원

대부계약을 하잖아요. 3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보편적으로 대부를 한 사람들은 잘내고요. 우리가 강제로 본인이 대부를 기피해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변상금인 경우가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 체납하는 분들 있잖아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잘내지 않는 딴사람한테 계약을 넘기는 경우는 없는지?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글쎄 저희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산관리가 법과 원칙대로만 이게 되면 관리하기가 좋은데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킬 수도 없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좀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거처할 곳도 없이 뺏는다는 것은 참 행정기관으로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이 체납되도 그분이 언젠가 재산이 있을 때까지만 기다리고 하여튼 체납을 정리할 때 마다 재산조회를 전체를 전수를 이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징수실적에 보면 대부료 매각수입 변상금액 116%, 130%, 284%나왔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100%다 70%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 116%, 130%라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몇 % 최종 몇 %에 이렇게 나옵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저희가 목표액은 예산을 수립할 때 금년도에는 대부료를 이정도 받겠다, 매각수입은 이정도 받겠다, 변상금은 이정도 받겠다고 책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목표액을 늘리면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아볼 때는 사실은 이만큼의 액수대로 사실은 삭감이 돼요, 원칙은.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의 목표를 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목표액을 초과달성을 하는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죄송한데. 한 가지 누락시켜서 하나만 추가…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공공용지 질문하면서 진관내동을 얘기드렸던 것은 거기에 점유자들이 불하요청이 왔을 때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서 한다면 이것을 불하를 중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엉뚱하게 빼먹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관내외동의 국공유지 점유자들이나 공공용지 점유자들한테 불하요청이 왔을 때 지금 현재까지는 불하해 줄 수 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달리 중단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뭔지.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유중공위원님께서 아주 유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국공유지를 찾아서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말씀하셨는 내용중에도 그것도 질문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신문보도에 의하면 공영개발 도시개발방식 그래서 우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주최가 되서 일부지역은 국공유지는 매수하고 사유지는 환지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걸로 일단 신문에 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 모르지만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빠른시일내로 측량을 해서 5년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측량을 어차피 사업을 하면 측량을 다시 다해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지 사유지인지 국공유지인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겠지만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5년분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 그 자료를 그냥 사용하고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은 안해도 될 것같구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이 되는 그 방법으로 가는게 옳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사를 해서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질의하신 사유지 점유자가 매수신청을 했을 때 매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지난 번에 내부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청장님실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개발방식이 확정되고 추진될 때 까지 매각을 유보하겠다고 보고를 드려 놓은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보고만 했습니까? 아니면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 놓았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받아 놓은 것은 아닌 데요.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저희가 그런 개발방식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유보하고 있다고 통지를 하고 매각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간사

조종현위원입니다. 공공용지 점용실태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기분을 3월에 이렇게 한번에 한해서 부과하신다고 하셨죠?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정기분은 매년 3월에 부과를 합니다.

조종현간사

신규점용은 수시로 부과하고…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발견되는 대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종현간사

그럼 부과후에 추가로 그것을 뭐 없앤다든가 폐지를 시킨다든가 그런 방안은 모색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벌금만 정기에 한해서 한번을 매기다보니까 그것도 소규모로 매기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리고 수시 매기는 것도 신규점용자들도 오니까 점용을 하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신규점용이 계속 들어가는 것같아요. 더 늘어가고 새로 신규가 생길려고 하는데 괜히 벌금만 메기고 그냥 내버려 둘것인지?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지금은 이게 점유가 된것은 전에 도시가 제대로 형성이 안되서 점유가 된거고 만약에 공공용지가 보통 구거도 사실은 도로가 되버렸거든요. 도로를 지금은 넓게 나오면 인근주민이 그냥 두지를 않았어요, 민원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도로가 형성된 데서는 그런 사례가 없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인적이 뜸한데 진관내동이나 이런 데는 면적을 담을 쌓을 때 면적을 넓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추가로 발견될 때는 늘어난 면적만큼 지적을 다시 측량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또 더 추가로 부담을 시키는 거죠. 그것은 과태료나 벌금이 아니고 변상금에 대해서 추가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조종현간사

그러면 철거 그런 것은 없고.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저희들은 철거는 거의 없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잡종지 자체가 크게 도로를 벗어나는 경우에 그런 대로 문제가 되지 도로가 형성된 선까지는 거의 용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종현간사

무단점용을 했을 경우에 그냥 벌금만 부과하기 때문에 자꾸 무단 점용이 늘지 않나.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사실은 저희 수입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땅은 주민들이 점유를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는게 더 좋습니다. 그냥 공터로 두면 쓰레기장이 되고 그냥 불필요하게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대부를 해서 주민이 쓰는 것도 토지의 활용방안입니다.

조종현간사

그리고 부동산이나 자동차에서 이렇게 압류를 해서 돈을 받았는데 자동차에 돈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하여튼 재산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나 자동차라든가 저희가 파악이 될 수 있는 재산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자동차원부에 교통행정과에서 원부를 관리하는데 거기에 압류요청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압류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다가.

조종현간사

1억 1,000만원정도 받았다는 거죠.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자동차 74건을 갖다가 어떤 자동차가 불과 500만원이 되더라도 그사람이 낼 돈이 600만원이면 600만원을 걷어오는 거죠. 그사람이 자동차를 해지시킬 때 받을 목적으로 압류를 시켰습니다.

조종현간사

그러면 74건 이건 돈을 받은 거잖아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아니예요. 74건을 갖다가 그만큼 걷은거죠. 74대를 걷은 겁니다, 자동차를.

조종현간사

지금 걷어들인 금액이죠, 이거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자동차를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을 지, 없을 지.

조종현간사

이것은 받은 겁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아니요, 제가 걷은 것입니다. 부과한 금액을 그만큼 압류해 놓은 겁니다.

조종현간사

받지 않은 돈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조종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잡종 재산매각에 있어서 점유자가 청구를 할 때 매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도 어떠한 매각의사가 있어서 매각을 하게끔 합니까? 그리고 구에서 주차장 부지나 다른 부지를 매각할 때 공시지가에서 보면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한 가격에서 구입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매각에 있어 가격은 어떠한 방법을 적용시키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보통 매수신청은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매수신청권이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민원인이 매수신청을 할 때에만 저희가 매수방침을 받아서 토지를 살 때와 마찬가지로 2개 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의뢰해가지고 산술평균에 의한 금액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현택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도중에 낙찰차액은 국고로 환수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셨지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렇게 답변되었다면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낙찰차액은 유중공위원님께서는 낙찰차액이 아니라 부가세 10%에 대한 부가세액이 국가에 납부된다고…

김덕홍위원장

일반경쟁 낙찰에 대해서 일반 경쟁입찰에서 낙찰 차액은 어떻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저희 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저희 예산이지요. 유중공위원님은 부가세 10%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나는 낙찰차액이 국고에 환수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최저가 낙찰은 거의가 환수되는 입장이 되니까 잘못된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그리고 국장님 답변중에 유중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앞으로 구파발동 진관내·외동 서울시 지금 계획에 의하면 108만 8,000평을 뉴타운 방식으로 짓고자 하는 그러나 계획이 있는데 아까 유위원도 질의내용에도 있었지만 현재 사용자가 매수신청을 했을때 그 법상으로 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매수 소유자가 저희기 때문에 사용자에 권한이 아니고 팔고 사는 것은 소유자에 권한입니다.

김덕홍위원장

현재 법상에는 매수신청이 들어 왔을 때 사용자가 매수신청이 들어 왔을 때 매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사용자는 우선 매수신청권이 있을 뿐이지 팔고 사는 것은 우리 소유자에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재산이라고 할 때 파는 것이지 필요한 재산이라고 판단되면 팔 수가 없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개발계획안에 도중에 매수신청이 왔다 이말입니다. 그랬을 때 필요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매각처분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지금은 거기가 서울시에서 개발한다는 목적이 섰기 때문에 서울시가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은 안됐지만 여러 신문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공유지 공공용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사들입니다. 직접 사들이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방침이 그런데 우리가 개인한테 팔고 다시 사들일려면 그것은 개인한테 팔면 환지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개인소유 땅은 저희는 우선은 팔지 않고 기다리는게 원칙적으로 맞고 두번째로 현지 시가가 평당 3~400만원 가던 것이 개발계획과 관련 해서 7~800만원 심지어는 1,000만원이 간다고 신문에는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종에 지금 현재 감정을 해가지고 팔게 되면 헐값에 파는 꼴이 되기 때문에 유보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개발하는데 공영개발이냐 민간개발이냐가 결정이 안난 것 같아요.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공영개발이 아니고 민간주도 개발되면 어떻게 합니까? 매각을 않고 전체적인 것을 개발사측에 모든 주권을 넘겨주어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어차피 개발되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사업자가 땅을 사게 되거든요. 민간이 개발해도 조합아파트처럼 조합측에서 공공용지를 다 사들이기 때문에 사용자에 권한은 인정이 되요. 지금 사고 싶은 사람도 어떠한 자신의 기득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을 사니 안사니 그것에 대해서 큰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덕홍위원장

나는 사용자가 사는 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누가 사든간에 국공유지에 재산 이것이 아직은 매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하고 신문보도상이 보면 서울 시가 6조 4,000억을 들여 가지고 개발한다고 해요. 했을 때에는 일반인 땅도 함께 사들여 가지고 수용해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원칙이 전제로 하는 것같아서 물어보는 거에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단지는 전체적으로 토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이든지 국공유지든 수용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땅은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직원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세무1과장 신배섭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1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신용카드 할부납부제 확대실시에 있어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카드가 LG카드에 추가가 돼서 삼성카드 두가지 있는데 납세자를 위해 확대실시하면서 다른 카드는 왜 사용을 안하는지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시에서는 모든 카드사가 여기에 다 응하도록 그렇게 안내도 하고 또 요구를 했지만 수수료 카드사에서 챙기는 수수료문제 때문에 카드사들이 여기에 참여를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LG카드만 하다가 현재 삼성카드도 현재 2,000건~3,000건 실은 이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앞으로는 인터넷화 되어가고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이나 5년후의 미래를 보고 우리과에도 카드사 여직원들이 2명이 나와 있는데 자기들 카드사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인건비도 사실은 안나오는데 3년이나 5년후를 보고 아마 미래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네 그 과오납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정욱위원입니다. 그 과오납금이 3,914건이라고 상당히 많은데 주로 어느 세목이 많습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전 세목에 걸친 것입니다.

김정욱위원

주로 많은게 건수가 제일 많은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도 이걸 세부적으로 모든 것을 파악을 해봤는데 금액별로 10원에서부터 몇천만원까지 그리고 연도별로 이렇게 했는데 세목별로는 제가 뽑아본 자료는 없습니다.

김정욱위원

왜 그러냐면요. 착오 납부가 부과사유가 잘못됐을 때 이게 주로들 많이 과오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과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그 세목별로 뽑아진 것은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겠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실무계장 얘기에 의하면 세목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비중은 그 소득할 주민세 세무서에서 넘어오는 그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뭐 이렇게 3,000건 이렇게 된다면 그중에 1500 한 66.3%가 납세자들 착오에 의해서 이중납부한 아버지가 있는데 내는데 아들이 내고 부인이 냈는데 또 남편이 내는 이러한 이중납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67%가량 됩니다. 납세자 과오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법제도상 그러니까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경우 세무서에서 소득과 관련해서 그 10%를 주민세로 내야 되는데 세무서에서 한 1년이나 2년 지난 경우에 확인해보니까 아 이건 잘못 뽑아진 거다 하고 취소를 할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구청의 잘못이나 행정적인 착오없이 원천적으로 세무서에서 잘못된 그러한 것으로 그걸 국세경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한 것으로 부과되는 비중이 23%입니다. 그러면 두개를 합치면 90몇% 95%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의 착오도 몇%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우리 행정적으로 부과한 공무원들의 잘못된 부분은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몇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추징을 받아가지고 못받은거 체납된 거를 받으면 보상 주지 않습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포상금이요?

김정욱위원

포상금 주지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주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잘못부과된 것은 포상금이 아니라 징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크게 부과 여기서 과오납금 납세자가 잘못낸 것 그리고 국세경쟁이나 이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큰과오가 내제된 그러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정욱위원

실수가 되었던 뭐가 됐던간에 과오납금이 3,900 4,000건정도 된다면 상당히 많은 건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거 과오납금이 최대로 적어질 수 있는 방향을 좀 연구해야 될 필요가 생각하거든요. 또 직원 우리 행정부서에 직원들이 이것을 갖다가 과오납한 내용이 뭐 그렇게 몇 %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다가 과오납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액별이 아닌 세목별 있지 않습니까? 금액별이 아닌 세목별로 몇 % 몇 %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내용을 뽑아서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어쨌든간에 누가 실수가 되었든 이중부과가 되었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유형도 같이 함께 몇%, 몇% 이중으로 뭐 나갔든가 이중으로 돈을 냈다던가 이런 실적도 있다는데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다음 연도에는 과오납금이 최소로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김정욱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아까 과장이 보고드린대로 직원들의 실수로 부과되는 것이 10%정도 되고 대부분 주민세에 국세청에서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른 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부과하면 그 소득세에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구청에서 했는데 그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양도소득액이 너무 많다 안맞다 해가지고 그 자체에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그러면 다시 통보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국세청에서 부과하고 자치단체로 통보하고 그렇게 해서 징수율도 낮고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국세청 고지서에 동시에 나갑니다. 많이 줄어 들 것으로 보고 그게 66%라는게 아닙니까? 그 외에 우리가 고지서를 송달했는데 고지서를 주소지가 달라지거나 해서 거주 안하거나 못받았다 그러면 다시 재발급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친척이나 아들 아버지 관계에서 받은 사람이 아니고 고지서 발급받은 사람이 또 내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과오납을 우리가 100% 줄인다 하는 문제는 제도상 문제때문에 줄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100% 줄어들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무서에서 통보되는게 없어지면 그것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다 해결하니까 자치단체로 넘겨주는 것이니까 제가 재무국장을 맡으면서 이 문제가 있고 사실 다시 돌려주느라고 행정력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래서 안해도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김정욱위원님이 지적대로 구청 직원이 잘못해서 부과된거 10%에 해당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거든요. 일부 구에서는 “과오납금 찾으러 오시면 1,000원을 더 드립니다” 하는 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근원적으로 해결하자 예를 들면 재산세를 잘못 납부했다 그러면 다음 연도 재산세를 부과할 때 당신은 재산세납부할 때 얼마를 잘못 납부해서 금액이 이렇게 납부됐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고지서를 발급해서 적게 부과하면 되는게 아니겠느냐 세법도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해결해야지 과오납금 찾아가라고 통지보내고 우편료들고 그 사람오면 응대해서 계산해가지고 돌려주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그 본위원이 저도 소득할주민세를 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 우리 구에서 발부하지 않고 저는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세무사 거기서 직접 발부가 됩니다. 고지서가 그래서 그런데 그게 벌써 실시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많으냐 이거지요. 내얘기는. 이게 실시가 벌써 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했어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이게 시행된게 올해부터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에 것.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5년간입니다.

김정욱위원

전에꺼하고 합해져 있는 것입니까? 올해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번에 자료를 주실 때에는 5년전서부터 매년한 내용하고 올해꺼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정욱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1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13쪽에 면허세 관련해서 부과가 22,660인데 징수가 2만 그러면 10% 정도가 징수가 안 되고 있다 면허세가 체납되면 그 사람들 인허가증이라든지 사업하는데 지장을 안받습니까? 그것하고 연관지어가지고 징수를 해야 될 것같은데 10명중에 10% 정도가 안되고 있어요. 10명중에 1명이 안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면허세가 체납된다는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차량등록세, 차량등록세가 체납이 819건이나 아니 취득세가 차량등록세가 17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800건이라는 차이가 나요. 차량을 사가지고 등록은 다하는데 800명이 지금 취득세를 안내고 타고 다닌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등록을 할 때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 취득세하고 낸 것을 확인해가지고 등록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무려 800건이나 차이나는데 그 다음 페이지 과년도 체납정리 실적을 내년도 봐도 차량취득세가 체납이 2,294건인데 등록세는 261건이에요. 이것도 2,000건이라는 것이 차량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체납건수가 그러면 이것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등록할 때 취득세 부과 영수증을 확인해가지고 등록을 한다면 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세원탈루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행정력도 줄일 수 있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법상 불가능합니까, 이게? 손쉽게 징수를 해야지.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취득세납부가 지금 한달인가 그렇죠, 한달이죠. 한달이내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취득세가 낮은 겁니다. 등록세는 바로 납부를 하고 취득세는 납기일이 인제 30일로 되어 있으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등록필증을 한달로 잡든지 계획을 세워야죠.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래서 이것은 같은 두가지 다 실수니까요 한번 협의를 해서 시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등록세는 바로 납부를 하고 취득세는 한달 여유를 줘가지고 징수율이 낮은 지 그것은 인제 취득세가 차량취득세, 자동차 저 주택을 취득해도 취득세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취득세에 납기일을 한달 이렇게 주다보니까 똑같이 적용하는 건데 그래서 한 10% 지금 덜 걷혀지거든요.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10% 덜 걷혀지는 게 아니고 면허세가 10% 덜 걷히고.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아니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차이가. 그러니까 차량취득을 하면 자동차등록세도 내고 자동차취득세도 내지 않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그 정도가 아니고요. 차량취득세는 지금 체납이 819건인데 등록은 17건만 체납이 됐다 이말이에요. 등록이 체납이 된 것이 아니고…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약 5%를 차이가 나네요.
중공

유중공위원

800건 차이가 나는데…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러니까 등록세는 99.9% 거의 100%가 다 징수되는 거고요. 차량등록세는.
중공

유중공위원

이거는 뭐가 잘못됐네요. 프로테이지는 징수율은 잘못됐고요. 건수를 봐보세요. 뭐 건수가 잘못된 거예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하여튼 어쨌거나요. 그래서 취득세는 94% 정도가 되니까 한 5%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같은 한 날 같은 날 한 날차량을 취득해서 등록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는데 등록세는 징수율이 높은데 취득세는 낮다는 얘기죠. 그게 인제 한달간에 시간을 주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부 잊어버린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인제 납부를 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관계는 한번 법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담당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세무2과장 서광복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3/4분기 세무2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2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지방세에 대해서 김정욱위원입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전년대비 5.7% 증가했다고 하는데 피부로 느끼기는 넘는 것 같은데 전체가 5.7%라는 얘기지요. 진관내·외동 같은데는 5.7%가 넘는 것 같은데.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은평구 전체 비율입니다.

김정욱위원

비율인데 진관내·외동은 볼 때 전년도에 비해서 5.7%가 훨씬 넘는 것같더라고.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동별로 증가율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런데 이게 다 좋습니다. 좋은데 상당히 매년 증가폭이 너무 넓다 보니까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구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0만원 더 내는 것이 아니고 몇 백만원씩 더내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록 내 경우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저희가 연말에 예산편성 관계때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의 조정교부금 문제하고 징수 목표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징수목표에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더군다나 진관내·외동같은 경우는 앞으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 상당히 주민들은 앞으로 몇 년동안 고통스럽게 살아야될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몇 년후에 좋아질 것은 좋아지겠습니마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종합토지세를 몇 년 완전히 그 개발이 끝날 동안에는 동결을 시켜 준다던가 그래야지 한 푼도 없는데다가 자꾸만 재산세만 부과시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고 지금 뭐 활발하게 팔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여기서 제가 세무2과장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관내·외동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답은 못드리고 말씀하신 내용을 더 연구를 하고 또 시청이나 행자부 쪽에도 같은 의견을 조회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개발하는 동안이라도 개발하는 동안에는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기가 힘들겁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동결시켜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재산세가 평균 5. 7%인데 저희가 느끼고 있는 재산세 피부로 느끼는 것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생각을 해야지 왜냐하면 재산세액만 5.7%라면 다른 것도 같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상당히 느낌이 커요. 폭이 그런 것에 좀 착안을 하셔가지고 물론 우리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많이 받을 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많이 받는 것도 형평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관내·외동같은 경우는 상당히 낙후된 지역인데 현실화시킨다고 그래 가지고 매년 세금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들이 상당히 괴로워 하고 있어요 그럼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든지 건의를 하셔가지고 개발되는 동안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동결시켜 주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 저 국장님께서라든가 과장님께서 좀 건의를 해서라도 진관내·외동 문제는 개발할 때까지 재산세 동결을 계속 올리지 말고 재산세동결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국장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지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는 토지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토세는 부과하는 방법이 공시지가를 기준하는데 임의대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토지를 A라는 소유자에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토지를 예를 들어 진관내동에 100평가지고 있고 대전에 500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 합산을 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다음에 해당 자치단체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대전으로 나누어주고 은평구청으로 나누어 주고 그럴 때 행정자치부에서도 공시지가 상승률을 100%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공시지가에다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산정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정도 비율로 적용하면 국고 수입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조세저항도 덜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서 정하는 것이 거든요. 해서 저희 임의대로 세율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김정욱위원님 말씀은 개발될 때까지 유예를 해달라 하는 것인데 그런 사례는 다른 지역도 여러군데서 개발되고 하지만 저희가 건의를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 질것 같지 않구요. 건의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그분들이 정말 용도에 맞게 제대로 공시지가가 산정되는지 그 부분을 토지소유자들이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외에는 비율에 의해서 세율에 의해서 공식화되어서 부과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좋습니다. 좋은 얘기인데 내가 얘기를 안해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용을 할려면 안올리겠지 내가 얘기하나마나인데 이거 뭐 비싸게 자꾸만 공시지가 올려놓으면 자기네들이 비싸게 주고 사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가 부과하는 방법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땅이 아닌 외부소유가 아닌 우리 관내에 토지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로 그런데 외부에서 다른 타도시에서 오는 것 보다는 우리 관내 것이 상당히 월등히 비싸졌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는 율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데는 괜찮은데 얼마 안올라가고 동결되고 이런 데가 많은데 유독 우리 구만 많이 올라가더라 매년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가 많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관내·외동 특히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주셔서 주민들이 그런데 좀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정욱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2과에 대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21쪽 세원발굴해서요. 신축건물 사전입주 조사건수가 나왔습니까?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저희가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건축과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당시에는 신축건물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이 계셔서 종토세 끝나고 나면 다시 건축과에 정식으로 요청해가지고 혹 있다면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수시분으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신축건물 사전입주는 사실상 특별검사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전입주까지 같이 다 적발 해버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무과에서 별도로 신축건물 사전입주 조사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미가 별로 없어 졌습니다. 그리고 중과세 대상 물건조사요. 이것은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공장도 해당됩니까? 공장도 해당되요? 공장은 무슨 중과세 대상인가요?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수도권지역에 법인이 5년이내에 신규취득이나 증개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면 3배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면적대상으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금액으로 해서 이제 부과하도록 합니까? 준과세대상 준과세를 부과할 때 가격이 비싸면은 그것도 이제 준과세를 하느냐 이거죠.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면 그냥 쓰고 있는 것만 갖고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상으로만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는 안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시설비를 많이 들여 놨다 그래가지고 한다면은 모두 부과대상인가?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그거하고는 아니거든요. 그거하고는 저희…
중공

유중공위원

상속세와 관련 해서요, 아니 저 비과세감면, 1가구1주택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나요?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오피스텔도 거기에 대상으로 그렇게 할려고 추진을 할려고 하는 걸로 지금 아는데.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오피스텔은 안하고 있다는 이거죠.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우리구에서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정락입니다. 지적과 2002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현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가지고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매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공시지가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전체적인 거는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동된 것은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두번하고 있는데 현재 표준지를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건설부에서 공고를 하면 그 표준지에 의해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표준지를 산정하게 되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공시지가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별공시지가들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길가집과 그렇지 않으면 안에 들어간 막다른 집이나 사도집들이 같은 공시지가가 많습니다. 이래 지가를 보면요. 그런데 이것은 길가에 있는 집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 현시가와 비슷한데 안에 들어간 사도집이나 막다른 집은 현시가보다 공시지가가 높은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현지 주민을 접해보면 거기에 있는 민원이 상당히 있는데 공시지가에 관해서 민원이 올라온 건수가 많을 것입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나오는 지가산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현장조사를 하여 토지특성을 적용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현재 안에 집하고 바깥 집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전부 다 프로그램자체에서 토지특성에 맞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최현택위원

토지특성이라 하는게 들어간 집하고 나온 집과 틀리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도로도 6m냐 20m냐에 따라 다릅니다.

최현택위원

그런게 10m냐 20m냐 6m냐 그거는 되는데 6m에서도 말입니다. 6m의 코너집이 있고 6m에 접한 집이 있고 남향집이 있고 동향집이 있고 또 사도집과 골목으로 들어간 막다른 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부동산 좀 아시는 분은 막다른 집은 길가집하고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현실적으로. 왜냐면 길가가 한 500만원 된다면 안에 들어간 데는 300만원도 지금 안 사는 형편입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개별적으로 다 토지 특성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막다른 집인지 아닌지는 전부 다 특성이 들어 갑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공고해가지고 이의신청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최현택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시정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1월 1일 기준해서 그때 193필지가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인용이 33건이 되고 나머지 160건이 기각됐습니다.

최현택위원

기각된 것이 내가 알기로는 민원인과 동네 있는 분들이 가끔 가다 문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길가 집에는 500만원 가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300만원에 내놓아도 안팔린다. 공시지가를 떼어보면 400만원 돈이 되요. 실제 현실하고 맞지 않거든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개별 공시지가가 현시세하고 딱맞다고 할 수 없고요.

최현택위원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시세하고 근사치로 가기는 가는데 매매가격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합의된 가격이니까 100% 까지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최현택위원

공시지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공시지가인데 어느 기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몇 채 몇 채를 표준치로 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니지요 그런 점을 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시정조치 민원을 해도 안되고 반려되는 수가 많아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개별통지를 하기 때문에 소유자분들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 오면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은평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도 심의하여 두번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의가 있으면…

최현택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민원에 소지가 되니까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최현택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관련해서요. 예산을 2,900만원 들여서 했는데 1일 발급량이 약280통이에요. 이 수수료는 누가 먹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대법원하고 계약할 때 수수료는 등기소로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일 결산을 해가지고 매일 입금을 시킵니다. 구청에서는 구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모든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고장이나 이런 사후 보안관리는 등기소에서 하고요. 우리는 관리만 하면서 등본발급하고 수수료나온 것은 은행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약자체를 그렇게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른 구도 그렇게 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발급하는 등본도 등기소는 요금을 1,000원씩을 계속 받고 앞으로 받을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것이 한 매당 얼마씩 수수료가 구로 떨어져야지 왜냐하면 등기소에서는 280통을 발급해 줄려면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구에서 무인발급기로 발급해 주니까 그만큼 업무가 줄어들고 예산도 우리가 들였고 하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전에 시하고 이런 차원에서 법원하고 많은 협의를 했는데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아쉬워가지고 사정해가지고 설치를 1대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민원편의를 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면서 자기네들 인력을 줄여주기 때문에 했는데 그 수입이 우리한테도 들어와야 될 것같아서 했는데 그 얘들은 배짱이구만,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자가 72명인데 은평구 관내에 72명이란 말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전국 자격취소자가 72명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영업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조회를 했습니다. 전국에 72명이 통보되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토지합병 처리요. 공공용지 383필지를 토지합병을 하셨는데 이 공공용지끼리 번지가 다르면서 인접해 있는 부지들을 합병했다는 얘기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주로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서 도로가 확장하고 보상하고 준공이 끝나면 토지합병하고 한 필지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안 되어 있어 도로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등기열람 해가지고 같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별로 토지합병 사업을 했습니다. 원칙은 도로준공이 나면 바로 바로 합병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옛날에는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건축물관리대장을 지적과에서 건축과로 넘어갔지요? 지적과하고 이제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완전히 건축과로 넘어 갔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불광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불광제3주택 재개발구역 지정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불광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홍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구에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가칭 불광제3주택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불광동 17번지일대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장기적으로 슬럼화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 노후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택밀집도인 호수밀도가 1㏊당 112호이고 소방도로 및 공공시설이 불비하여 주민의 통행에 심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대형화재 가능성이 내포되는 지역입니다. 1999년 5월 21일 지역주민들이 구역지정 신청을 하여 99년 6월 14일자로 대상구역 심의기준에 부적합하다 하여 반려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주민들은 기존주택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실제적으로 건축물이 노후되었음을 주장하여, 금년 2월 5일 은평구에 구역지정을 재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동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무질서하게 밀집된 건물과 경사도가 심한지역으로써 동절기에 빙판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의견으로 제출된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재개발 지정요건에 부합하여 금번 안건으로 채택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불광제3주택 재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2년 9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칭 불광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을 신청하기에 앞서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 지역은 불광동 17번지 일대로서 노후 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장기적으로 슬럼화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난립할 뿐만 아니라 소방도로의 미비로 주민통행이 불편하므로 재개발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고자 2002년 4월 주민들이 의뢰한 안전진단을 거쳐 동년 5월 도시계획안 공람 공고후에 본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인접지역은 주택가이며 후면은 북한산국립공원에 인접해 있고 재개발대상구역은 사유지 64,948.13㎡와 국·공유지 1,568.70㎡를 포함하여 총 66,516.83㎡이며 무허가건축물 17동을 포함한 총 265동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804인이 존재합니다. 동 구역은 총 호수밀도가 1㏊당 80호 이상이고, 평균경사도가 21도 미만이며 불량주택이 265동 중 191동으로써 불량주택비율이 72.08%에 달하여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준규칙이 정한 불량주택비율 2/3이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재개발사업과 주변지역과는 전면 및 측면도로를 확장하여 연계하도록 하고 표고 100m 이하에 건물을 배치하고 표고 100m이상에는 건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내용으로서는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의 개발가능용적률이내인 212.51%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임대주택 91세대를 포함하여 총 1,314세대를 건립하고 1,432대의 주차구역을 확보하며 재개발 후 예상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6m 도로를 8m로 확보하고 단지내의 주도로를 20m이상 확보하는 등 공공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지역에 대해서 지난 99년 5월 재개발구역을 신청을 하여 99년 6월 대상구역 심의기준에 부적합하여 반려되었으나 주민들이 기존주택의 안전진단 실시결과 건축물이 노후되었음을 주장하였고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77.85% 및 건축물소유자의 78.25%가 재개발사업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불광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지금 불량주택이 265동 중 191동이지요. 72.08% 아닙니까? 또 평균 경사도 21도 미만이고 또 안전진단도 다 했지요? 그렇다면 재개발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주무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이지역은 주택불량도해서 265동 중에서 191동해서 전체 동수에 72%를 득했기 때문에 기준인 2/3를 차지해서 법규적으로 아무 이상없습니다.

이희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구에서는 해당공무원들이 재개발을 유도할려고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재개발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도했다는 말이에요. 다행히도 우리 송과장이 부임한 이후부터 많이 달라져서 상당히 주민의 편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보건데 이런 지역이라면 마땅히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송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주택에 비해서 도로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이희원위원

불량하고 주차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아파트가 개발되면 1,432대의 주차구획도 확보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소방도로도 날 것이고 안전진단도 해보니까 건물도 위험도가 있고 그러니까 현상태로 봐서는 꼭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제생각도 기존에 도로라든지 건물의 상태로 봐서는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재개발이 꼭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송과장께서는 본청에 투쟁을 해서라도 재개발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김덕홍위원장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은 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칠 수 없습니다. 박수치지 마시고 경청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불광1동 17번지 주택을 건립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건물의 상태에 따라서 틀린데 20년 전후로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같은 것은 노후된것은 20년이나 15년되면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광1동에 보면 층수가 15층으로 똑같이 동결하는 것입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다 15층이 아니고 표고에 따라서 배치가 틀립니다.

최명제위원

몇 층 몇 층 건립됩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도면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 층수가 15층이고요. 최고 표고에 있는 것이 11층으로 해서 지붕 최상층 표고높이가 115m가 됩니다. 제일 밑에 레벨이 기준점이 있는데 41m부터 시작해서 제일 높은데는 84m까지 해서 층별로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본의원 왜 이것이 묻느냐 하면 다른 데는 15층이 아니라 더 올라가는 층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북한산 환경에 가릴까봐 그래서…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이 지역은 개발할 때 입면 차폐도라고 있습니다. 경관을 가리는 정도를 고려해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마지막으로 불광1동 서류가 지금 위원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서울시로 올라가지요. 서울시로 올라가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지역도로상이나 여건상이 불합리합니다. 불편한데 주민들이 살기가 불편한데 송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서류가 서울시에 올라가면 많은 로비를 해서라도 은평구가 정말 아닌게 아니라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구 세입도 느는 것 아닙니까?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간사

조종현위원입니다. 현재 동의하신 프로테이지를 보면 토지소유자의 77.85%가 동의했고 건축물소유자 78.25%가 동의하셨잖아요. 동의를 하지 않는 분은 어떤 관점에서 반대를 하시는지 또 차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분양세대를 짓게 되면 분양하는 문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얘기는 못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토지수용 절차가 있습니다. 수용절차에 의해서 수용하고 자기가 분양권을 포기하겠다 그러면 청산을 통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조종현간사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전부 동의하신 분들만 오셨습니까? 됐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조종현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공람공고가 5월 6일해서 5월 20일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10월입니다. 왜 이렇게 그동안 공람공고가 끝나고 의회에 상정 의견청취가 늦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공람공고는 5월에 끝났지만 저희들이 관련부서 협의절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 어려웠던 부분이 교육청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애초에 3,000㎡ 이상해서 부지를 학교부지를 확보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는 부지산정하는 문제라든지 자금문제라든지 그런게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서부교육청에서 1,500㎡ 이상으로 해서 소규모 미니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협의절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난번 불광1, 2지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가 3지구가 1,300세대가 나가면서 학교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확보해라 그 얘기지요. 구청에서는 학교부지 확보할 방안을 세워 놓으셨나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사업승인 전까지 학교부지를 옆에 1,500㎡ 확보해서 사업승인을 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구재개발지역으로 결정이 나면 그때 학교용지를 구입하시겠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이쪽 부지는 저희 구청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측에서 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학교개발부담금이라든지 그런 사항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은 그런 적용을 받지 않는데 교육청에서는 아무래도 학생수가 늘어나니까 자기네들이 관리대처방법이 없다 그래서 서로 절충해서 그렇게 확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거기에 동의하고 계시나요? 학교용지 나중에 매입해야 된다는 것?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게 아파트가 인제 제대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는데 교육시설이 열악해 버리면 아파트가격 자체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학교시설하고 연관지어야만이 아파트가 제대로 가격을 이렇게 향상 할 수 있고 또 거기가 위치적으로 전망이 좋고 주거생활 하기가 편리한 곳인데 개발을 했을 경우 학교용지를 주민들이 이렇게 다 부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들 어디 대표가 맞습니까? (○ 방청석에서-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정사유에 토지형상과 도로형태가 아주 이게 지적도상에 보면은 복잡하고 뭐 미로같이 생겼잖아요. 지적도상에 보면은 이거를 좀 부각을 시켜 줬으면 해요. 토지형상하고 도로형태, 경사도 이런 것들이 아주 꼭 재개발을 해야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겠끔 그것을 하나 했으면 하고요. 이왕에 어차피 올라가면 통과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렇죠.
중공

유중공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구조가 안전진단을 통해가지고 이게 재개발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연화조하고 조적조, 시멘블럭조, 목조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내용들이 아마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이게 올라갔을 경우 구역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지금 올리신거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다른 구역에 은평구 다른 구역에 비해서는 구역지정 여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여기 뭐 국장님도 계시지만 작년에 응암지구가 서울시에 가서 부결을 받아 버렸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가 안되버리면 그 굉장히 허탈감, 행정불신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도 다 동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힘을 같이 협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라갔을 적에는 주민들의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행정기관하고 주민하고 상호협조가 되어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 지역출신 임상묵위원님도 굉장히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봐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과장님 다시 작년처럼 반려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그 의회에 내년도예산안 편성할 적에 뭡니까 업무추진비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미니학교부지가 확정되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네 잠정적으로 그 확정이 됐는데요. 도면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아무데도 표시가 없기 때문에 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니학교가 꼭 부수적으로 있어야만이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학교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부담하는게 거기서 제외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그 1,300세대 이상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학생수는 도대체 어떻게 돼가겠느냐 그래서 재개발조합측하고 절충을 한 것입니다. 그방안을 마련하고자.

김정욱위원

서울시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게 관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도면에 표시들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전혀 학교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올릴 때는 사업예정지를 저희들이 표시해서 그게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부지는 1,500㎡이상만 확보를 하면 되니까 그게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전부가 우리 위원들이 걱정이 많아서 그러는 건데 반려가 되지 않도록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이것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주택과장한테 제가 검토한 내용중에서 몇 가지 의견사항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부지 1,300평을 해가지고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학교를 지금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1,300평이 아니고요 평수로는 어 1,500㎡니까.

김덕홍위원장

300평?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1,500평이니까 예 맞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유중공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어요. 아파트가 생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생기는 후로 사업상이나 모든 가치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학교가 우선적으로 제대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불광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이라고 알고 있어요. 또 불광동에 지금 제6지구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를 생각을 하고 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문제가 선결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공공기존도로 그앞에 불광초등학교부근에 지금 있는 그 도로가 15m 도로입니다. 엄청난 주택수가 늘어나는데 기존도로는 그대로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의견서에다가 첨부해서 올리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차패드나 조망꾼같은 거 이런 것도 검토를 제대로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재검토를 하셔서 잘못된 게 없도록 하고 한 20% 정도가 지금 반대의견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그분들도 한명이라도 더 수용을 해가지고 반대의견자가 한명이라도 더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만장일치 가결은 아니겠지만 주민들의 불만을 좀 줄이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끌어 가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 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속기되어 있는 것중에서 필요로 한 것을 의견서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해서…

김덕홍위원장

아니 그런데 의견이 없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견은 그건 아니죠. 공공기존도로가 의견서를 그걸 넣으세요.

최락의위원

원안대로 통과시키세요.

김덕홍위원장

원안대로 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덕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 노고에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3/4분기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로는 주택과 소관 민영주택건설사업추진 외 5개 사업과 도시정비과 소관 지구단위 계획 및 수립관리 외 5개 사업, 건축과 소관 은평구민체육센타건립 외 7개 사업 공원녹지과 소관 포수동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외 4개 사업 등 총 2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단위별 사업을 말씀드리면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노후 불량주택의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가로질서 유지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추진하며 또한 각종 건축물의 인허가 및 도시내 소공원과 산림녹지 등의 종합관리를 중점추진하고 있으며 무허가건물 및 위법건축물의 단속과 개발제한 구역 유지관리 등에도 많은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가 주민의 주거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인 점을 깊이 인식하여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실적은 소관과장이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직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주택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해서 구파발 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유보해야 됩니까? 대책이 있어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지금 제가 그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지금 거기가 한 60% 이상 건물이 완료되었습니다. 그외 부분은 사람들이 자금이 없어서 안하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시에서 세부계획을 받는대로 어떻게 할 건지 확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나머지 부분은 건축을 안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허가가 안들어오고 있다 이거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사업승인조건 부여를 해가지고 진입로 확보하라고 한 것은 사업승인전에 반드시 진입로 확보를 해야 돼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렇죠.
중공

유중공위원

확보안되면 사용승인 안 나오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예, 임시사용승인 나가죠.
중공

유중공위원

임시사용승인으로 끝나는 거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3/4분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장만원건축관리팀장

건축관리팀장 장만원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만 공무원교육원 강의관계로 2002년도 3/4분기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건축관리팀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건축과 팀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연립같은 것을 갖다가 다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갖고 다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보면 구산동에 보면 구산연립을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공사를 하다보면 몇 십톤 차가 도로를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그 무거운 차가 톤수가 왔다 왕래하다 보니까 도로가 파손되고 그러는데 지금 건축과에서는 그러한 도로파손된 것을 한번 발견해가지고 건축회사한테 연락해갖고 그 도로를 갖다가 보수한 적 있습니까?
만원

장만원건축관리팀장

그 사항은 저기 저희들이 조사해갖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명제위원

아니 왜그러냐 하면 내가 전번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수십톤차가 왔다갔다 하니까 아스콘 도로가 푹 들어가더라고 본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구 예산가지고 그 도로를 포장한다 이거요. 당연히 그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돈을 가지고 해야지 왜 우리 구에 돈을 낭비를 하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뭐냐면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도로가 엄청나게 파손되는데 그러면 그 파손된 도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원

장만원건축관리팀장

도로포장 관계는 저희들이 민원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 가지고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사업관계자로 하여금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몇 건을 했는지 정확한 데이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명제위원

앞으로 책상에 앉아가지고 탁상공론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보시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구에 돈으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다 할 수 있게끔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산연립 시립병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도로가 엉망이에요. 팀장이나 건축과에서는 수시로 활동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나 없나 발견했으면 그것을 회사측에 알려가지고 회사측에서 공사를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장만원건축관리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최명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공

유중공위원

건축물관리대장을 지적과에서 관리하다가 지금 건축과로 이관되었는데 지적과에서 관리할 때에는 허가건수가 200건도 안 될 때 허가건수가 200건이 안 된다는 것은 준공도 200건이 안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2001년, 2002년도에 우리 관내에 허가가 무려 1,000건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과로 이관되면서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하는 인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가지고 과연 이사람들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원을 탄력적으로 보강을 해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업무는 5배이상 늘어났는데 인원은 다시 배로 줄어버렸으니까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대안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유중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7일 지적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되었습니다마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과에서 할 적에는 업무량이 훨씬 적었는데 인원은 줄어들어 가지고 상당히 제스스로가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청장님께 업무보고할 적에도 그렇고 최근에 다시 한번 리바이벌시켜 가지고 인원을 보충해주도록 되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구가 건축물대장 시범구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진행해오다가 지금까지 제대로 못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대사하는 것을 완전히 해서 하도록 지금 계획되어 있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꼭 그것을 예산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하도록 해 주시면 내년도 초에 완전무결한 가옥대장 정리가 완료되도록 하겠고 인원보충은 근일내에 발령되어서 보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좀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즉시 인력보충이 되어 가지고 건축물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2002년도 3/4분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은평구는 지금 공원이 뺑둘러싸고 있는데 공원부지들이 대부분 개인사유지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사유지가 전체적으로 60에서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개인사유지인데 공원으로 묶여있는 것은 아무것으로 활용을 못하는 거아닙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법 목적이외에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이사람들에 대한 재산권침해에 대해서 보상계획은 없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많은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공원도 하나의 도시계획시설로서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약400여만평 이상의 공원이 있는데 그중에 65% 이상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유지 전체 보상을 위해서는 약8,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우리구 차원에서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공원중에서 공원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시설물이 들어가는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극히 한정적으로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전체적인 보상은 사실상 우리구에서는 해결하기가 요원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구에서는 못한다고 봐도 도로도 미불보상용지들 도시계획을 내던지 보상을 해 주던지 그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원도 그동안 수십년간 사유권 재산을 침해했기 때문에 공원을 해제해 주던지 아니면 공원을 쓸려면 국가에서 매수를 해 주던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모르세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정부차원에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을 기점으로 2020년까지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일몰제로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공원이 해제될 수 있도록 그런 법적인 제도가 되어 있고 또 공원용지중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소규모필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제도가 있어가지고 매수청구권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정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보상이 되도록 그런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2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