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두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형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첫째,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둘째,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셋째, 관악구 평생학습진흥조례안 등이 지난 12월 4일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는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첫째,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26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26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7일 총무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 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되어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2월 8일과 9일 각각 채택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총무보사 및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12월 7일에 각각 제출되었고,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2월 8일과 9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3일, 14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6회, 제17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12월 4일, 13일자로 각각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두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의원
관악구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형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관악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희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두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한 해 동안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합법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파악함으로써,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 간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별도의 감사반 편성 없이 총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서류 정리에 있어 지출증빙 자료와 서류상의 내용이 맞지 않는 사례가 있고, 업무추진비등의 지출내역은 너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지출목적과 내역에 대한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증빙서류 첨부 및 정리 등을 보다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 자료실 도서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연말에 일괄적으로 구입하지 말고, 필요한 도서를 수시로 파악하여 분기별로 구매할 것과 도서대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 의정도우미제도 등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조사·연구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겠으며, 또한 의회의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홍보예산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의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의회보 배부와 관련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이 널리 홍보 및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구 관내 통장뿐 아니라 반장까지 직접 배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당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하여 줄 것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여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이두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명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의원
존경하는 김형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조명환 의원입니다. 2004년 갑신년 한 해도 이제 불과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비록 얼마 남지않은 기간이지만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 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 등에 대하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첫번째,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것으로 제출된 자료 중 일부 자료는 전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가 하면 통계수치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늑장제출이나 자료제출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으니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인력관리 문제로 구청 각 실·과 및 동사무소의 현원이 적정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빠른시일 내에 부서별·동별로 업무량, 행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행정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업무 소관의 명확화 문제로, 사회가 다변화 함에 따라 행정의 새로운 영역이 발생하게 되면 법규나 체제가 이를 따르지 못하여 행정의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므로 부서 간 또는 상급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나 협의회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전시성 위원회의 신설은 지양하기 바라며 신설시에도 반드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설치해야 하겠고, 법적근거 미비로 수당 등의 예산이 편법적으로 집행되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공무원 근무기강 문제로 구청장이 을지훈련 기간 중 직능단체 행사 참석을 위해 관외로 출타하는가 하면, 감사기간 중 일부 동장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민간기관 행사에 참석을 한다든지, 일과시간 중 음주 의혹이 있는 직원이 발견되는 등 문제가 지적 되었으니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을 몇 가지씩만 추려서 보고드리면 감사담당관은, 동행정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쾌한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총무과는, 구민회관 관리에 있어 외부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현재 입주단체에 대한 정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겠으며, 업무추진비 집행서류의 원인과 지출관계가 일목요연하지 않고 증빙서 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회계서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의 경우 대다수 동이 천편일률적으로 식대 지급에만 사용하고 있는 바, 본래의 목적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시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주민 화합에 역기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위원선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위원회 정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발전지원협의회나 구정발전자문위원회와 같이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협의회나 위원회를 설치한 사례가 있는 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구들의 운영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례는 절대로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악구의 특화사업으로 교육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현재 이러한 사업들이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추진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니 빠른시일 내에 종합적인 교육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조례로써 정비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 각종 서식이라든가, 주관과를 통한 타당성 검토, 보조율에 대한 명시 기준, 유치원에 대한 일률적인 예산지원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민참여 예산 편성에 있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보다 많은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는 잘못 운영하면 행정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공보과는, 관악문화관·도서관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시설의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장기적으로 문화관과 도서관이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갖추고 활성화 되려면 도서관장을 전문 사서직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이 개장을 한 문화정보센터는 대단히 좋은 여건을 갖춘 시설로 앞으로 훌륭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것이 기대되므로 주민이용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용시간을 폭넓게 조정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더욱 심화시킬 필요가 있겠으며 근무인력도 증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입주로 인하여 공간활용 면에서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공급과 수요를 철저히 파악하여 연결하여 주는 매개자 역할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순수한 의도의 자원봉사 활동이 왜곡됨으로 인해 자원봉사 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환경이나 여건조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 관리에 있어서도 체납관리에 더욱 노력하기 바라며, 장기 소액체납에 대한 정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 추진 담당관은 관악산 주차장 부지에 임시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억4,000여 만원의 설계 용역비를 낭비한 사례가 있는 바, 이는 행정집행에 있어 정확한 상황예측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발생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는 구립어린이집 관리에 있어 보육료 외에 잡부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시정해야 하겠으며 어린이집은 전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므로 여름방학을 실시한다든지 자율정원제, 특기교육 미실시 등의 변칙운영으로 맞벌이주부 등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시정해야 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원생들에 대한 체벌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항들은 보육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 건축시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기본설계에 반영하여 건립함으로써 추후에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창업지원센터의 시설장비가 입주하는 다양한 업종을 지원하기에는 미흡하므로 특정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애니메이션 관련 기업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이런 분야를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환경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에 있어 장기간 음식물수거 전용차량을 구비하지 않고 처리함에도 이를 방치하는가 하면 당연히 확보해야 할 주차장도 마련하지 않고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으므로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행업체 관리에 있어 위탁사무 대행실적을 엄밀히 평가하여 재계약 시에 철저히 반영하기 바라며 행정관리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계약서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용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한 장비가 단지 쓰레기 감량효과만 있고 야간에는 감시기능이 전혀 없는 등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설치된 감시카메라 운영에도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는, 진정서가 접수된 대연빌딩 지하 ꡐ콜라텍ꡑ의 경우 식당 및 휴게소와 사실상 동일 업주가 운영하는 동일 공간으로 추정되며 대형사고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소방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관리주체가 결정되어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있어 각급 직능단체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향후 청소년 관련 단체원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바랍니다. 한편, 50인 이상 급식시설을 집단급식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유사시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들 중 대상이 되는 시설은 반드시 집단급식소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육성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지원실적이 너무 저조한 바, 금융기관과 협의, 대출조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독감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 내년부터는 접종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기 바라며, 현재 65세 이상에게 실시하는 접종 범위를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사업과 관련해서는 동별로 지급하는 방역장비 관리실태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신규장비 구매시에는 사용법이나 사용효과를 높일 수 있는 활용방안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중점 방역기간에는 용역회사로 하여금 방역사업을 실시하는 방법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약무 계약직 공무원이 관악구 약사회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직원이 약업소 지도·점검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며 구 행정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태만히 한 감사담당관과 인사위원회의 부적절한 운영과 보수책정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총무과도 함께 지적하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약분업이 시행된 후에도 일반직 공무원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위해 계약직 공무원 정원을 유지하는 것은 인력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정원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하기 바랍니다. 또한, 약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요사이 일부 여성들 사이에 금지의약품인 P.P.A가 마치 체중감량 약품으로 인식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혹이 다소 있으므로 수급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당연히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이 누락되거나, 제외대상이 포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은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보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총무보사위원회)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조명환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신림제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동식 의원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먼저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그야말로 험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내년도 먹구름만 몰려오듯한 이 시점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심히 유감과 비통함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개선을 촉구하면서 감사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갑신년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을유년 새해를 준비하는 21일 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의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이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관되는 좋은 결실을 맺어 지방자치가 균형과 내실을 기하여 더욱 성숙되기를 바라면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업무는 세입을 관리하는 재무관련 업무와 건축·토목·하수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업무와 그리고 주·정차단속 등 주차관련 업무로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분야가 대부분으로써 그 범위가 광범위하나 당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분야별로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였고, 여러 위원님의 철저한 사전준비로 서류감사, 현장확인감사, 회의감사를 주어진 기간 내에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분야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소규모 공사나 소액의 물품구매시 일반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나 이는 타 견적서의 형식적인 첨부 등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므로 전자수의계약으로 개선할 것과 구유재산 중 소규모 나대지는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이용료를 거주자우선주차료 상당의 금액으로 징수하고 인근 주민이 주차장으로 이용하여 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세외수입도 증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지적과는, 지적공부 중 1988년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잘못 정리한 사실이 확인된 바,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 현실에 맞게 정리할 것. 주택과는, 전세자금 대출은 대부분이 저소득주민들이 이용하는 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출절차 간소화와 대출 한도액의 상향 등 개선하도록 할 것과 금년 7월 서울시에서 시달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현황 제출" 공문은 주민 공람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재건축 계획에 반영할 것. 건축과는, 재개발·재건축·일반건축 등 건축관련 민원은 많이 발생됨에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실적은 저조한 바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본 위원회를 이용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 건축사업시행인가의 경우 시책회의를 경유함에 따라 인가 기간이 길어져 규제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절차 간소화 등 방안을 강구하여 개선할 것과 봉천10동 근화병원은 병원시설물 일부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인 바, 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하여 관계자를 설득하고 본래의 병원시설로 유지되도록 할 것. 도시관리과는, 신림뉴타운사업지구 사업계획용역에 계획도로, 지하철 건설, 중심권 개발 등의 과업이 수행되도록 건의할 것과 서울사대부설학교의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적정시기에 이루어져 학교이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과 봉천4동 등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민들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인 점을 고려하여 건축용적률이 최대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반영할 것. 공원녹지과는, 관악산의 노점상은 점차 기업형으로 대형화되고 있는 바,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신림6동 원신초등학교 울타리와 합실고개 보도 변 약 100㎡는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바, 관목 등을 식재하여 가로환경을 정비할 것. 건설관리과는, 신대방역 앞 도로의 무단점용한 잡상인은 용역비 예산을 집행하여 정비하고, 신림4동 복개도로에 대한 관급공사업자의 무단점용은 주변의 민원을 감안 즉시 깨끗하게 정비하고 무단점용료를 부과할 것과 봉천7동 구민종합체육센터 앞 도로와 낙성대 주변의 무단적치물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므로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원천적으로 근절되도록 할 것. 토목과는, 남부순환도로의 보도육교는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로서 사고와 민원이 발생되는 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보수 및 교체할 것과 원신공영주차장의 하자 점검결과는 빠른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과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공사장 출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토목기사를 배치하여 지하 옹벽 등 기초공사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교통행정과는, 신대방역 자전거 보관대는 잡상인들의 무단점용으로 인하여 파손 및 쓰레기가 적치되어 제기능을 못하므로 조속히 정비할 것과 서원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공사는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는 바, 조속히 민원을 해결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확보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할 것과 마을버스의 경우 운행노선과 차고지 거리가 멀어 노상에 무단주차하는 사례가 있는 바, 차고지를 운행노선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인·허가 업무처리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것. 교통지도과는, 건축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실적이 동사무소 조사결과와 실제 개방실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일제조사하고 야간개방하는 건축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을 유도하도록 할 것과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 하고 있으나 2004년 7월 1일 이후 용도변경 경우에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므로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는 바, 주차장법의 개정을 건의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 바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산운영제도는 편리한 점도 있으나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신속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현장감있는 관리운영체제 확립과 고용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관리요원 운영체제로 개선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수감자세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은 서류제출 지연과 늑장대응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당 위원회에서는 모든 서류를 사본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사전협의 없이 집행부 임의대로 현장에 원본을 제출하여 위원님들의 사전 감사준비에 지장을 초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및 건의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의 공무원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업무추진 과정에서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지적사항 처리에 신중을 기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 감사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하고 건의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감사에 전위원이 참여하여 추운 날씨 가운데도 현장확인을 하는 등 꼼꼼하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주민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재무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고, 현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3건)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3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5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후 국·시비보조금 등이 추가교부되어 12월 4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던 바 12월 7일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12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2,474억9,459만3,000원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명시이월사항으로 총 16개 사업에 110억5,499만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4개 사업에 77억7,494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개 사업에 32억8,004만4,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국별내용으로, 행정관리국은 신림10동청사부지매입 등 6개 사업에 13억5,163만1,000원이며, 재무국은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용역유지보수 1개 사업에 700만원, 생활복지국은 남현동 농산물직거래장 부지매입 등 6개 사업에 54억1,631만6,000원이며, 건설교통국은 신림빗물펌프장 인접부지매입 1개 사업 10억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집행기간 부족과 집행여건 미비가 11개 사업 64억9,298만7,000원이며, 사업장소 미확정 2개 사업 8억7,300만원, 관련공사 지연 1개 사업 4억896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신림3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8억4,504만4,000원과 신림10동 공영주차장건설사업비 14억3,500만원을 공사비가 부족하여 2005년도 사업비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이월하는 사업으로 이상의 16개 사업 110억5,499만1,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04년도 예산 중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005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김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김형복 의장, 이만의 부의장과 사회교대) (재석의원 24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이만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 김종길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5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밤 12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늦게까지 수고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4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2005년도 관악구 총예산 2,500억원을 이틀간의 위원회 활동과 또 이틀간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밤늦게까지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동료위원들께서 각자 다양한 의견을 한곳으로 집약하느라고 어제는 회의 12시까지 하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어떤 진통을 겪은 후에 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후 어제밤 23시 늦은 시간에 구청장님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님의 동의 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구청장님께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본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54만 구민과의 약속인 본회의의 개의가 이렇게 지연되었습니다. 이렇듯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관악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전무한 일로써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향후 다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의 일이 내일의 거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다른 내용은 생략하고, 본의원은 지금 일괄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예산안 이상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의 심의를 보류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많은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의부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길 의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김종길 의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이 발의한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6건의 안건은 본회의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