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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양기 의원 발언

116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0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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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기위원장

제11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국장님과 과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보건소의 2002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와 2002년 10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두기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3/4분기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양기위원장

홍두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두기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남궁윤석위원

홍두기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궁윤석 위원입니다. 먼저 다수인 20인 이상 관련 민원처리 실태의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합동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여러 사람이 연서로 같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럼 해당 부서별로 자체 점검을 한 다음에 거기서 1차 점검을 하고, 2차를 감사담당관에서 최종 마무리 점검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점검을 하는 것은 민원인들한테 제대로 통보나 회신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게 지금 3/4분기가 64건입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예.

남궁윤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보통 민원인이 과를 통하던 어디를 통하던 간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그 다음 날이면 다 공개가 되요. 지역에서 누가 신고를 했더라. 이것은 상당하게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신고자를 보호를 하고, 신고자를 좀 감출 필요성이 있는데 다음날 가면 상대가 누가 신고했다는 내용을 알게 되느냐 이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파악을 하셔서 차후에는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또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남궁윤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면 반드시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사람들이 알아도 괜찮을 정도다 할 때에는 공개로 하는데 원칙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앞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당과에다가 우리가 서면으로도 통보를 합니다. 비밀을 유지해 줘라. 우리가 공문을 시달할 때 그런 내용으로 시달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면 앞으로 다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홍두기 감사담당관님 이렇습니다. 민원을 보면 거의 서로 상대성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민원을 제기했을 때 상호간 상대성으로 답변하기가 좀 난처한 그런 점도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현지에 가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이해에 따라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는 특히 좀 비밀을 유지하고 보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감사실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궁윤석위원에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접수를 했을 때 접수증을 발급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도 감사를 보십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접수증은 발급을 않고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 오기 때문에….

이명재위원

민원실에 직접왔을 때 그 민원인한테 접수를 하면 접수증을 줍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접수증은 안주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부서가 다르겠지만 접수증을 안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관에서 감사를 보시는 것인지, 그러면 접수증을 주는 건 뭐예요? 잘 모르시면 감사보실 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민원봉사과에다 민원인들이 접수할 경우에는 민원인 요구시에는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인이 요구하지 않을 때는 발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과라면 그래도 은평구 전체에 관련되어서 뭔가를 지적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감사과 아닙니까, 하는 일이.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갖고 하지 마시고 사실 민원인들이 민원을 왔을 때 접수증을 안주니까 계속 연락사항도 아무것도 안와요, 통보가. 그랬을 때 다시 재차 가서 민원인들이 가서 그러니까 언제 했느냐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것도 감사과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부탁드리고, 또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에 보다도 공무원들 계신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각 동별로 살펴봤을 때 노인들이 가면 노인들이 오는 것을 귀찮아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목단체들이 동을 통해서 무엇을 지원해 주고 싶다, 이렇게 하는 데도 사실상 동직원 계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굉장히 귀찮아해서 꿍얼꿍얼 그러다 보니까 중단이 되고 지원사업 모든 것이 불쾌감을 갖는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꼈고,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심지어는 동료 위원들도 내려가면 최근에 실감됐다고, 이럴 수가 있나 회의감을 느낄 정도로 하는 데도 저리 가보시오, 이리 가보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도 직원들을 앞으로 교육시킬 때 행정관리국장님 직원들 봉사 여러 가지 교육 시킬 때도 제일 던저 그래도 은평구 주민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의 얼굴이라도 확인좀 해 달라고 그렇게 해 주시고 실수가 없도록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각 동별로 동장님들 회의 때도 그렇게 하셔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과에서는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제가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해 2002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는 생략하시고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양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소속 직원들이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따라서는 다소나마 미흡한 점도 있을 줄 압니다. 이번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고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은평구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를 맞아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웅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주요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웅석입니다. 우리 총무과 2002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집중적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양웅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방위협의회 운영 및 공공단체 지도, 감독의 사무분장에 있어서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감독사례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에 있어서 40명이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수공무원을 어떻게 선발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최주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 40명은 각 부서에서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한 각 부서별 1명을 지난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개회되기 직전에 선발해서 경주와 부산 그리고 거제도를 거쳐서 돌아오는 코스로 4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 40명은 각 부서에서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한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최주호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조금 전에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이 아까 과장님 보고 내용하고 답변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아까는 10월 30일 예정이라는 하셨거든요?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아! 그것은 선진지 견학을, 해외여행을 실시할 예정이고, 이것은 이미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이것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셔서 40명이 10월 30일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실적에는 안들어 가지요.

최주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선발공무원이 어떻게 선발이 되었는지, 그걸 제가 듣고 싶었는데 거꾸로 이미 다녀온 것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를 해 주시는데 10월 30일 출발하시는 분들의 선발은 어떻게 됩니까?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그것도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17 분이 가시게 되었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2002년 하반기 정년퇴임대상자와 2003년 상반기 정년퇴임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어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성적 우수자 2명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격무부서라든지 각 부서에서 추천한 분중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심의를 통해서 선정해서 정했습니다.

최주호위원

첫 번째 질문은 방위협의회운영 및 공공단체 지도감독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업무는 방위협의회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상태이고, 공공단체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지도, 감독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해 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표현은 그렇게 공공단체 지도감독으로 되어 있지만 상호 지원업무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간단히 실적보고이니까, 이명재위원입니다. 우선 구청사 환경개선과 관련되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제작을 굉장히 잘 하셨더라고요 과장님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램프를 전문가한테 맡긴겁니까? 이번에 새로 제작한 것이….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법에 의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중에서 경사로는 1/12 이상으로 되어야만이 정확한 시설인데 기존에 있었던 것은 1/8 경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법 규정에 미달되기 때문에 1/12로 다시 시설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명재위원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잘하셨는데 동서로 뭐라고 그럴까요, 그 들어 가는 곳이 격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격자로…. 장애인분들한테 가끔 한번 슬쩍 물어보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에요, 휠채어를 타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약간 직선적으로 너무 직선은 안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했으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폭을 조금만 더 물론 기준에 의해서 했겠지만 조금 편의를 도모한다면 너무 휘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그 시설은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를 했고 완전한 법규에 합당하게 한 사실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명재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실적보고하고 관련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총무과는 각 부서에 적극 지원하는 부서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본위원이 7년동안, 8년동안 구청을 들락날락했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 지원을 안해 줍니까? 대책방안도 없습니까? 수시로 고치고 그러는데 실적보고 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구청내에서 너무 뒷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뭔가 강구를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을 위해서 2대를 다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있다보니까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꾸 이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만 장애인 전용으로 하고 하나는 일반인용으로 해 놨습니다. 사실상 장애인보다는 일반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7층 정도의 높이고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전문가한테 알아보니까 고속엘리베이터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베이터 2대는 전반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위원님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5층 내지 7층 정도는 걸어다니시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고속은 곤란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안전을 유지하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명재위원

감사하고요, 은평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문제점에 행사가 단조로왔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년 참여하는 것을 보면 왜 단조로운가 하면 각 동에 동장님들 몇 분만 참석하고 대부분 주민들은 참여를 안하고 학생 동원시키고 하여튼 그런 형식으로만 끝나니까 단조롭게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걷기대회 겸 행사 같은 것도 이런 것도 겸해서 하면 우리 주민들이 걷기대회에서 상품을 건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참여시키는 유도로 나가는 것도 매년 이 행사를 보면 1회때서부터 보면 통장 몇 사람 참석하고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왕이면 우리 은평구에 정말 뭔가 행사이미지를 부각시킬려면 이런 것도 총무과에서 적극 지원해서 참여를 유도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걷기대회같은 것도 참석대상을 선별해서 같이 동행하면 멋진 행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과장님 그런 것은 생각한 적이 없으시죠?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걷기대회는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명재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분야별 직원전문교육 400명 정도 인원인데 여기 분야별 직원전문교육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웅석

양웅석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 자체사업이라기 보다도 서울시 전체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일반교육 외에 자기가 직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서울시 단위에서 시키는 것이 있는데 1년간 그 교육에 우리 직원 400명을 교육훈련을 보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2002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주요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김윤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윤근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 주민자치과장의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김윤근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권역별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또 녹번동 출신이고 하다보니까 녹번동이 지금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금 40,000이 육박이 되고 있는데 녹번동에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동사무소 2층에 서예교실이 지금 아주 협소한 서예교실로 아주 협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구는 많은데다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모여지지 않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장소를 임대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 지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안됩니다. 비교적 청사가 양호한 동은 우선 먼저 설치가 가능하고 여건이 좀 부족한 동은 청사신축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문제도 있어서 예산이 충분히 허락한다면 임대청사까지 활용해서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대청사까지는 그렇게 가능하지도 않고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고 녹번동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번동 청사가 사실은 신축된 지 꽤 오래 되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지난봄에 안전진단까지 했는데, 안전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토지매입 계획이 있고 2004년도에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남은 청사를 다른 시설로 활용하고자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녹번동 부분은 신축청사와 병행해서 충분한 40,000여명에 걸맞는 자치센터가 서리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만 하니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실적보고이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설치 그랬는데 굉장히 이것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선요, 그런데 은평구가 게시대가 총 몇갭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총 8개입니다.

이명재위원

총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앞으로 광고 욕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8개 갖고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본위원 생각대로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획일적으로 하나만 앞에 세워 놓는 것에 설치의 의미를 갖지 마시고 현재 은평구도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변합니다. 광고도 많고, 현수막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신내 로타리나 이런데에 웬만한 주요부분 로타리를 살펴보면 음식점, 굉장히 플래카드가 너저분하게 많이 걸려있거든요. 물론 이것 단속의 대상이 되겠지만 연신내공원인데 로타리나 불광동 우리은행 앞이에요? 거기가? 게시대를 말이지. 조금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드릴께. 양쪽으로 좀 도로변 쪽으로 다양한 모델로 잘 하셔서 미적 감각을 생각하셔서 양쪽 세 군데를 하고 연신내 로타리에도 양쪽을 다 하면 우리가 볼 때 이쪽에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저쪽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볼 수 있단 말에요. 그런데 설치를 그저 그냥 죄송합니다. 형식적인지 모르지만 지나가는데 딱 하나 붙여 놓고 설치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본 위원은 그런 것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금년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해서 양쪽에 구상을 한 번 해주십시오.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주변이 그게 있음으로 해서 미안해서라도 안붙일 겁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보면 굉장히 보기 안좋지 않습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남궁윤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설치가 신축 동사무소는 시설이 용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타 동사무소는 면적이 좁고 이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똑같은 은평구민인데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 해서 앞으로 동사무소 신축계획이 없는 동, 없는 지역, 지금 얘기하는 녹번동이나 구산, 갈현 지역, 진관내동은 동사무소신축계획이 있으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없으면 임대를 해서라도 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 질의하실래요?

최주호위원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선정에 관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며칠 사이에 인터넷에 지침이라고 그럴까요? 구청에.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보긴 보았습니다.

최주호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가급적 위원장님은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는데 그게 무슨 강제적 조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 지시 없이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을 아마 인터넷에 담당자가 띄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각 동에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그대로 임용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자치위원장의 임기가 조례에 보면 1년 단위로 되어 있고 2년에 한 해서, 연장하도록 2년 이상하지 말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지금 여태까지 현 위원장님들도 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4년 계속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저희들 생각에 그래서 조례의 뜻도 2년 정도면 후임자한테 새로운 분한테 영입을 해서 자신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자치위원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가급적 이번에는 새로운 분을 한 번 영입 해봐라. 그런 뜻이고 자치위원장의 선임은 분명히 조례에 호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선례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고 방법이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담당자의 좋은 취지와는 상관없이 괜히 구청에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그러한 사례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2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현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질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재현입니다. 2002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유재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현 기획예산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서비스 행정,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기본을 수립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신 부서로써 수고하신 데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시나 특히 무료법률상담 운영에 수고하고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민의 알 권리 충족에는 너무도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구민 중에서는 작은 법률상식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특히 서민들의 전세금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상담코너를 개설하여 서비스행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지 못한 좋은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계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금년에 몇 건이나 하셨는지 기록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법률상담이 선거법 관계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구에 법률고문변호사가 여섯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토요일마다 10시부터 12시까지 어떨 때는 상담인이 많을 때는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하루에 상담하는 인원이 열분에서 열다섯분 정도 됩니다. 집계낸 것은 별도로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토요일 하루에 대개 열분에서 열다섯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선거기간에는 이것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지적하신 어려운 전세문제로 전세금 관계로 다툼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미래은평구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본위원은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2002년 3월부터 9월까지 타구사례 등 기초자료 수집, 이렇게 하고 10월까지는 용역제안서 수집, 학술용역업체 선정계약, 현재 용역계약은 했습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아직 계약 안됐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갖고 용역을 주는 겁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일단 우리 구정에 대한 현황은 줘야 됩니다. 각 파트별로.

이명재위원

그러면 용역대상자가 은평구에 아직 선정은 안됐겠지만 용역회사를 많이 지금 받고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래서 대학이나 연구소에 우리가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본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의 용역을 주더라도 될 수 있는대로 은평구 관내에 있는 이 지역특성에 대해서 잘아는 분들한테 용역을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타지구에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자료만 갖고 책상에 앉아서 한다면 사실 저한테도 용역을 주십시오, 자료만 주시면. 그런데 지금 아까 저도 다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매스컴을 보더라도 진관내?외동 어디 뭐 여러가지 지금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 갖고 은평뉴타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장기발전계획수립에 관련되어서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은평구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돌아 가는지 사전에 내년 1월달에 확정이 되는데 금년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 그 안에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자료는 다 못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 자료나 모든 것이 레이아웃이 어느 정도 됐으면, 아우트라인을 잡았으면 혹시 자료를 미리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것을 자료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은평구의 한 구민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타지역에 자료를 주어서 그냥 용역 이렇게 해 갖고 잘 알지도 못하고 정말 이와 관련해 갖고 우리 예산하고도 관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자료관계나 용역회사의 선정관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는?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중장기발전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2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용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심상용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심상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용 문화체육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은평 구민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심상용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상황에서 보니까 구립도서관 운영에서 어느 독자가 띄운 글을 보니까 몇 권 이상은 빌려주질 않는다. 자기는 더 보고 싶은데 쉽게 얘기하면 빌려주지 않아서 못 보고 있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아마 책을 엄청 많이 보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운영에서 책 권수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일인당 빌려줄 수 있는 권수가요?

남궁윤석위원

네. 한 달에 몇 권 이상을 보면 안된다든가.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사람 앞에 3권까지는 가능하고, 그 이상은 한꺼번에 너무 다량의 책은 제한하는 것으로 압니다.

남궁윤석위원

한 번에 빌릴 때 세 권 이상 안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월로 보아서는 계속 볼 수 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책을 반납을 했을 때 바로 다른 책을 원하는 책으로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위탁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구립도서관운영이라던가, 실적에 대한 것을 자세히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요, 우리 은평구체육회의 회장은 구청장은 당연직지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은평구체육회 이사구성이 되어 있지요? 이사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체육회 소속에 각 회원 단체는 몇 군데가 있으며,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실적 그리고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조례안이 있으면 그 조례안을 저한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간사와 사회교대)

김우태위원장대리

남궁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궁윤석위원

아니 끝난 것이 아니고 일단 답변을 받아야지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체육회이사회 구성 소속회원의 단체 활동 실적, 지원, 내용, 이런 사항은 잘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 시설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생활체육시설들을 보면 산중에 많이 있더라고요.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데 지역을 이렇게 보면 체육시설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설장소 늘리기 정도지. 이용도가 거의 없는 곳에 많이 있어요. 산꼭데기에 있다던가 그래서 보면 녹이 많이 쓸어있고 이것을 분기별로 체육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1년에 한 번만 하고 있는지 보수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관내에는 체육시설이 약 40여개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수시로 출장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전화라든가 이런 민원이 들어 오게 되면 저희가 그때 그때 나가서 확인하고 또 보수에 필요성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시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이 전혀 활용을 하지 않는 생활체육시설이 있다 라고 인정이 되면 점검을 해서 폐쇄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의 내용을 보니까 내년 2003년도에는 여가생활 프로그램 중에 우리 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요즘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자원봉사 활동시간이 정해져 있고 해서 우리구에서 중·고등학생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방학기간 중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각종 교육 또는 지역에 대한 홍보 등을 겸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참조하시고 2003년도에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아울러서 추가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관장님이 계시면 문화예술회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편의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예술회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 나오셨는데 며칠전에 과장님께 현원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현원도 틀리더라고요, 그때 답변에는 22명이었는데 현원은 21명입니다. 과장님 잘좀 공부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관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1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화예술회관의 목적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갖고 있는 21명 중에 전문인력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이상규입니다. 최주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획, 이런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주호위원

그렇죠. 운영, 관리 전반적인 사항에서 전문인력이 있나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개관해서 관장인 저하고 그 다음에 6급, 프로그램개발요원 1명이 TO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IMF오면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 280명 정도의 정원을 감축할 수 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술회관 프로그램 6급이 없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전문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예.

최주호위원

문화예술관장님은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이 되면서 거의 같은 시기에 임명이 되셨나요?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96년도 11월 15일 개관이 됐고 제가 ’98년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최주호위원

당초 취지 조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의 관장 증원에 있어서 보면 각종 행사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춘 그러한 별정직 5급 상당의 관장 1명을 확보하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님 답변은 이러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저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최주호위원

예. 관장님이 전문인력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것을….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6급이 1명 TO가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최주호위원

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우리 은평구 47만 구민의 문화예술의 향상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욕구충족을 시키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러한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구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문화강좌를 총 18개과목 47개반 총정원은 1,410명이 됩니다. 이 강좌를 아까 과장님 실적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21기, 22기, 23기 올해 들어서 3기에, 1기가 3개월씩입니다. 3기에 걸쳐서 수강율 약 70% 정도의 수강율로 해서 강좌를 개설했고 거기에서 서양화 같은 분야에서는 서양화에서 우리 문화강좌에서 수업을 꾸준히 받아서 올 3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9명이 입상을 했습니다. 금상 1명, 동상 4명, 그리고 이번에 제2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그것은 국전입니다. 거기에 2명이 입선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나름대로 그 뿐만 아니고 서예라든지, 동양화, 사군자 등에서 전국 규모의 공모전에서 큰 상을 수상하는 경력을 갖고 있고 문화강좌가 그래도 충실하게 다른 구에서도 우리 구를 많이 와서 견학하고 그런 성과를 견학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큰 성과를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공연은 저희가 사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여러 가지 규모에 비해서 저희 예산이 응암1동에 있는 문화의 집 예산보다도 오히려 적습니다. 연간 저희가 기획에서 공연할 수 있는 개관기념공원 1,000만원 정도의 예산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보다 더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공연이라든지 그런 여가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주호위원

관장님께서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사항을 보면 2002년도 사업계획서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A4 용지 1/3 수준의 사업계획서가 2002년도 은평문화예술회관의 사업계획서입니다.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 세부추진 계획도 나올 수 있는 환경의 바탕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우리 관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매년 연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물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실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더욱더 좀더 구체적으로 잘 세워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관장님께서는 상당한 오랜 기간동안 문화예술회관을 운영, 관리 지도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기관에서 습득하고 얻은 경험의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갈 수 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관장님께서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 중의 일부입니다.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지 다른 계획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주호위원

요약해서 했는데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이 요약된 부분에서 세부 추진계획이 나올래야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매년 초 1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도 이러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관장님께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내용은 이러한 사업계획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보다 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사업계획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구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보면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을 어떻게 관장님께서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자문위원은 제가 와서 1년 되던 해에 제가 구성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구성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금까지 수년간 없었던 자문위원회가 갑자기 2003년도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이유를 제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상당히 시정을 해야 할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은평구문화예술회관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우리 관장님이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부합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전문가가 분명히 우리 은평구문화예술회관이 처음 태동할 때에는 수입예산이 1억 4,000이었고 상반기 약 7,000정도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꾸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시에 관장을 임명할 때는 전문직을 임명함으로써 문화예술회관에 수익성과 공익성을 같이 고려해서 관장직을 임명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다른 지금 최근 수입을 보면 마이너스에 인건비 포함해서 약 2억에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장님이 수년동안 문화예술회관의 관장직을 갖고 계시면서 경영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을 갖고 우리 관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과연 문화예술 부문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문화예술회관과 관련된 그런 사업과 관련된 그러한 일들이 하신 사항이 계시는지.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수익성문제에 대해서라든지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문화예술회관이 궁극적인 어떤 채산성을 갖고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의회쪽에서나 다른 분들이 많은 적자를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은평문화예술회관이 적자를 봐야지, 구민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흑자를 본다면 그만큼 구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드리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곤 합니다. 은평문화예술회관도 다른 구의 구민회관이나 성격이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에서도 구민회관이 흑자를 본다 적자를 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거든요. 어떻게 해서 우리 은평문화예술회관은 적자다흑자다 하는 경제적 논리로 자꾸 접근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개선을 해 가면서 수익성과 공익성의 밸런스를 잘 맞추어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위원

구민의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강하다라는 관장님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반론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구민에게 보다 많은 문화, 예술창달을 전달해 주는 부분은 더 많은 보이지 않는 수익을 줄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한 번 관장님이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대관부분에서 보면 은평문화원의 대관은 지금 무료 대관에 약 15% 이상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말까지 특이하게도 은평문화원에 대한 무료대관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은 어디에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모든 행사의 지원을 저희가 해 주도록 문화원진흥법에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방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원행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을 문화원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들은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네.

최주호위원

물론 은평구 예산이 넉넉해서 그런 것 같은 느낌도 갖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문화원 문제는 대답을 드릴 성격이 아니라서…

최주호위원

대관결정은 관장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문화원에서 사용의뢰를 해 오면 장소가 비어 있으면, 저희가 선택해서 대관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주호위원

그럼 문화원에서 대관을 하고 나서 그 행사에 있어서 수익성에 따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수익성이 따른다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문화원이 어떤 거기에서 수입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최주호위원

그러한 행사를 했을 때….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서 어떤 수익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대관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한 사례를 제가 찾아서 추후에 관장님한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런 대관만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제한을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대관을 하는데 참가하는 사람이 참가자가 참가비를 냈다면 수익성이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한 문화원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무료 대관을 해 줌으로써….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예를 들어서 지금 가곡교실이 있습니다. 가곡교실에 수강생들이 한 달 동안에 1만원씩인가를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문화원에서 어떤 수익으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도자의 강사료를 주기 위해서 기본 실비만을 부담을 시키는 것이고 오히려 문화원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구민들이 참가비정도를 냈다고 해서 문화원에서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최주호위원

관장님께서 그것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대개는 전시실이라 든지….

최주호위원

파악을 하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측이나 의례적인 행위로 해서 대답하시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지금까지 대관은 거의가 문화원에서 사용하는 대관은 전시실이라든지 회의실 이런 정도였거든요? 어떤 수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관 없었는데 조사해서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대관을 하고 나서 기물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어떻게 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것은 보수청구를 합니다.

최주호위원

누구에게?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문화원에서 말씀입니까?

최주호위원

아니요 다른데서도.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아주 심한 경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마는 웬만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보수를 하는 그런 인력들이 있고 해서 아주 크게 현저히 훼손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보수를 말하지 못합니다.

최주호위원

사실 의자부분이라던가 대관에 따라서 오는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장님께서는 그것을 일상적인 하나의 피해부분으로 보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대관을 해 주는 결정권자로서의 책임을 분명히 갖고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알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아무튼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재정적 손실이 구민들의 문화충족으로 그렇게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을 바라는 최위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전문인력이 전무한 상태이고 또 은평구민의 문화욕구 창달을 위한 창조성이 현재는 전혀 없다 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관장님께서는 조례에 주어진 자문위원의 설치 운영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으며, 또 사업계획이 상당히 일반적인 그러한 계획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최주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2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권영구입니다. 2002년 3/4분기 민원봉사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그러면 권영구 민원봉사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권영구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서관리에서 문서접수를 일반 민원이 하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민원봉사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민원인이 문서접수를 하면 그게 무슨 과로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각과로 전달해야 마땅한데 예를 들어서 전달이 안됐다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처리를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접수를 했을 때는 기록이 전부 되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민원봉사과장

문서를 접수하면 일반문서, 유기한 문서로 해서 전부 기록을 하고 각과에서 수령할 적에 담당자의 사인을 받고 드리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 제가 직접적인 연결 관련된 부분인데 민원봉사과에 접수를 했는데 어느 과에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과에서 전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접수증을 받았는데 접수증을 분실을 했어요. 그래도 기록은 남아있는 것이죠.
영구

권영구민원봉사과장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럼 거기서 찾을 수가 있겠네요.
영구

권영구민원봉사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2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2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우태간사 이양기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이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는 생략하시고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과 지역보건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양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주민에게 한발짝 더 나아간 지역보건 시책을 펼치고자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실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길수입니다. 보건행정과 2002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이길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수 보건행정과장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 의료급여수급권자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민원처리 사항을 보면 4,331건, 책정에 1,788건, 상실에 2,041건, 입원동의에 501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실한 사람이 상실한 건수가 이렇게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1건이나 되는데….
길수

이길수보건행정과장

책정은 1,788건이고 상실이 2,041건인데요, 책정이냐, 상실이냐,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오면 관리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종 급여자나 2종급여자나 사회복지과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를 전출자나 그런 것이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실도 그런 건이 포함되어서 2,041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책정에서나 상실에서는 저희가 책정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수급권자가 이만큼 줄었다는 것 아니에요?
길수

이길수보건행정과장

상실자는 은평마을에 시설수용자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상실된 건수가 은평마을에 지금 입원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길수

이길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입원은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되어서 이 건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8개 시립 병원이 있는 거기에서 이·태원 되면 그게 다 상실건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실적에 올라갑니다.

노무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2002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자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선자입니다. 보건지도과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선자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2002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라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식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미라입니다. 존경하는 이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4분기 의약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양기위원장

이미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라 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진료의료팀은 몇 명이나 되며 방문진료 추진계획을 보면 160명으로 되어 있고 추진실적을 보면 659명, 사업진도는 412%로 되어 있는데 계획 세우는데 착오가 되지 않았는지, 또 이런 많은 추진실적을 했는데 예산부족은 안되었는지 좀 답변하여 주시고, 하여튼 주민들의 건강 만족감을 증대시키며 주민들의 의료비를 절감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그 취지와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노무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진료추진계획 160회는 의사가 방문한 회수만을 잡은 것이고, 추진실적 659회는 이제는 의사처방을 받아서 약을 간호사가 전달하는 그 횟수도 저희가 집어넣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추진계획은 전년도에 잡힌 것이고 올해부터는 방문진료 건수를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가지고 간호사가 가는 횟수도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는 관점이 틀려서 저희가 추진계획은 160회로 했었고 이번에 추진실적이 659회가 되어서 사업진도가 412%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는 관점을 일치시켜서 이렇게 차질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진료팀 인원수은 몇 명이나 됩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의사 1명, 간호사 3명이고 그런데 저희가 장기휴직자가 생겨서 5월부터는 의사 1명, 간호사 2명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1명이면 한 번 가서 진료해서 처방전 끊어주고, 또 약 지어 가지고 가서 또 한 번 주고 실적에 두 번 올라가네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를 들면 1명의 환자를 가지고 의사가.

노무웅위원

그러니까 실적에 2번 올라가잖아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12번이지요. 1달에 한 번씩은 최소한 방문하니까.

노무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서 처방전내리고 약을 갖다 주면 두 번의 실적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렇고 의사가 매번, 매달 환자를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의약분업 이후에 여러 가지 의료의 관행이라든지가 바뀌어서 처방전을 원내 처방전을 발행을 하게 되면, 즉시 약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처방전을 전달해서 하는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진료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환자를 부득불 방문하게 되는 회수가 2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매번 의사가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가 방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문 횟수×2는 아닌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 제가 방문의료팀이 몇 명이냐 물어보았느냐, 1사람한테 4명이 갔으면 4명을 다 추진실적에 올리는 것이 아니냐 말이지요. 그렇게 되어서 160명에 659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의문이 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방문횟수를 전부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무웅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구민의 가정복지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무웅위원님의 추가질의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달 1회 방문을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60명이 1일을 방문하게 되면 12번 하게 되면 160에서 12을 곱해야 되는데 그것도 인원수가 안 맞거든요. 추진실적이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59명. 그래서 %가 412%가 되었는데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고요.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번란에 영유아관리사업을 영유아보건상담 및 교육과 그 다음에 건강진단실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 주시는지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모성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등록자 전원에게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실시 이 대상은 어떠한 대상이며 추진계획이 350명인데 실적은 200명 진도가 57% 밖에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번은 어린이통학건강검진에서 대상을 보면 놀이방 및 어린이집 미취학아동 만 5세, 6세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계선이 그어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 관리사업에 대해서 영유아보건상담 및 교육의 내용은 영유아가 내소해서 생긴 문제점 또는 신체에 문제나 또는 여러가지 건강에 대한 상담들을 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영유아 교육으로는 모자교육이라고 해서 영유아 돌연사나 모유수유에 대한 내용 또는 장염 또 열이 날 때의간호, 이런 것들을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한 달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다고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보건교육은 월 1회 실시하고 있고, 상담은 저희가 내소해서 수시로 전화로 내소해서 수시로 상담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교육은 월 1회하고 있다고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그리고 건강진단실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영유아 관리 사업에서 6개월, 18개월에 신체계측과 영양상태를 측정해 주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대상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대상은 아까 6개월, 18개월 짜리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때 신체검사 내용은 대천문, 피부, 눈, 귀, 입안, 목, 임파선, 심장, 폐, 복부, 탈장, 생식기, 고관절, 사지보행, 언어발달, 또 구강에 대한 것을 저희가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6개월에서 18개월 영유아면 누구나 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네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건강검진은 시에서 내려온 보조사업으로써 저희가 하고 1인당 3,150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여기 구비도 들어 갔는데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러니까 그게 국비가 40, 시비, 구비 30, 30 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보건소 수입으로 3,150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성관리사업에서 등록자 전원에게 건강관리 및 보건 교육실시에 추진계획이 350명이었는데 추진실적이 200명으로 저조하다고 그러셨는데 요새는 임산부 등록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아이들을 적게 나아서 그런지 추진계획은 350명을 잡았는데 실적은 200명으로 낮은 출산률 때문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350명의 추진계획은 전년도 인원에 대한 계획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것을 전년도 것을 참조해서 전년도에 올해계획을 수립했거든요?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약 50% 가까이 저조하네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아직 3/4분기 실적이니까 4/4분기까지 가보면 이제 그리고 또….

남궁윤석위원

이것도 전년도 3/4분기로 했을 것 아닙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추진계획은 올 목표고요, 제 생각에는 6, 7, 8 여름이 있어서 요새는 다 출산시기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꺼린 것도 대충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출산율의 저하와 시기적으로 더운 철이니까 요새는 제왕절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업진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 350명은 올 2002년도 1년간의 계획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추진계획은 1년의 계획이고 실적은 3/4분기 실적이고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3/4분기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57%.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어린이 통합간강검진 세 번째 사항입니다. 어린의 통합건강검진의 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업대상은 놀이방 및 어린이집의 미취학 아동 만 5세에서 6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놀이방 같은 경우는 만 5세에서 6세가 거의 없어요. 놀이방은 영유아 아주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상자가 된다고 하지만 놀이방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거기에 만 5세에서 6세 해당아동이 있으면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합니다. 너무 어리면 시력이나 이런 것을 검사할 때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만 5세부터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놀이방 및 어린이집 미취학 아동을 선정했던 것은 쉽게 얘기해서 구에서 장려사업, 쉽게 얘기 하면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구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사업으로 잡은 것 같은데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구민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사실 놀이방은 대상자가 안됩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단체 유아들이 5세에서 6세가 해당하는 단체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있느냐 미술학원이라든가 그 단체에 어린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갖다가 홍보하고 계몽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놀이방은 전혀 관계가 되지 않는 데가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어린이 통합건강검진이 나이에 관계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들을 건강상태를 체크할 때 시력검사를 애들은 통상 만 6살 내지 7살쯤 되면 양안시가 즉 말하자면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기가 그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만약에 아이가 사시가 있다든지, 사팔뜨기라는 거죠. 사시가 있다든지 할 때 양안시가 이루어지는 연령 이전에 고쳐주어야지 양안시가 확정되게 되면, 양눈으로 볼 수 있는 시기가 확정된 후에 수술을 해 준다든지 할 때는 수술의 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시력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시력을 검사하는 이유가 양안시가 굳어지기 전에 사시를 적발하기 위해서 부득이 어린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린이통합건강검진의 대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놀이방은 어린이통합건강검진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대상에 맨앞 부분에 놀이방 및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제고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정사항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놀이방에 소장님 가보셨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 놀이방에 가 본적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거기에 5, 6세들 있었어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여기에서 수록된 내용은 그런 통합건강검진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놀이방 및 어린이집의 미취학 아동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대상인원이 어린이집 아동들이 많고 가정보육시설,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13개소, 민간어린이집이 156개소, 그래서 어린이집이 169개소입니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의 놀이방은 44개소이고 거기에서 대상인원이 만 5세 내지 6세 이상의 미취학 아동을 저희가 대상으로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참고를 하셔서 대상을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에 대한 2002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평소 우리구정과 지역보건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양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해서 1995년부터 매 4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으며 금번 계획은 제3기로써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계획입니다. 이번 3기의 계획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재평가하여 미진한 사업은 보완하고 민간의료조직과 협력하여 기존 보건의료서비스를 심화 발전시키고 우리구 지역에 알맞은 새로운 사업이나 모델을 발굴하여 궁극적으로 활기차고 깨끗한 고장, 살기 좋은 은평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수록내용은 제1장은 보건의료사업의 세부목표와 보건소의 역할이 수록되어 있으며, 제2장은 지역현황과 전망으로써 지역개황과 지역사회진단, 보건기관 조직진단 등 이 수록되어 있고, 제3장은 제3기 보건소 핵심사업과 사업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핵심추진사업은 고혈압, 당뇨, 비만관리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만성퇴행성질환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예방차원의 평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건강유지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건소 일반사업 내용을 소개하면 첫째 지도 감독 사업으로서 의, 약무관리사업, 둘째 생애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으로 영유아, 학생, 성인, 모성, 노인보건사업이 있고 셋째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보건사업으로서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사업, 무료국가암관리사업, 어린이통합검진사업,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이 있고 넷째 기타 사업으로는 보건에 관한 검사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 등이 계속사업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4장은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에 대한 계획입니다. 현재의 보건소 조직은 지도관리업무와 건강증진사업이 혼재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보건행정을 펼치기 위해 보건지도과는 사업위주로 의약과는 지도관리 업무위주로 재편성하여 지역보건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을 도입하여 주민중심의 조직을 운영을 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양사, 치위생사 등을 보강토록 하여 고령화사회를 위한 노인보건복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2006년까지는 건강상담실, 예방접종실, 예진실, 원스톱(ONE-STOP)건강검진실 등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X-선발생장치, 골밀도측정기, 고성능현미경, 저주파치료기, 간섭파 치료기와 방문간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방문간호차량 등 최신장비도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과 지역보건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본 계획을 검토하셔서 본 계획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박병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2002년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1995년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거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외하고 매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은평구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것으로 향후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려는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은 1장부터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과 생애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의 활성화, 의료서비스별 보건사업의 내실화, 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의료기능분담 및 연계등 세부목표와 보건소의 역할을, 제2장에서는 지역현황과 전망으로 우리구 지역 일반현황과 지역사회 및 조직진단을 각종 통계자료를인용하여 기술하였고,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한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으로 분석하였으나 내용이 다소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으며, 내용 구성면에서 보면 성공요인으로 평가된 내용이 실패요인으로 중복평가 되고 있어 실패요인 보다는 부진요인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제3장에서는 보건소 업무의 추진계획으로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할 핵심사업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정 및 서비스사업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한 일반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핵심사업은 생활환경과 식생활 변화, 노화 등으로 40대 후반의 연령층에 고혈압·당뇨병의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수요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3차례에 걸친 보건소 실무자 회의를 통하여 고혈압·당뇨·비만관리사업을 선정, 전담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이는 보건소의 기능이 종전 치료중심에서 탈피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와 예방교육으로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므로서 주민의 건강증진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사업은 서비스제공위주의 생애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서비스제공 내용별 보건사업 서비스제공 방법에 따른 보건사업, 기타사업 및 행정위주의, 의·약무관리등 5개 사업유형으로 구분하여 총18개 단위사업으로 세분하였으며 각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각의 사업목표, 사업현황, 연도별추진계획, 문제점해결 및 추진현황, 인력계획, 사업비조달 순으로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은 은평구 보건사업의 체계적이고 의욕적인 추진 의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연도별 추진계획이나 사업비 조달계획이 얼마나 타당성있는 자료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제4장에서는 지역보건기관의 확충과 정비계획으로 현재 3과 9팀 69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 조직을 2006년에 3과 10팀 83명으로 확충하고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1년 현재 서울시 전체에서 3번째로 많은 의료보호대상자와 인구수를 감안하면 빠른시일내 시설보강과 인력확충이 이루어져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제5장에는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으로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내용에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과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확보계획”을 규정한 것은 지역복지의 큰 개념속에 지역보건이 한 축을 이루고 있으므로 지역사회내의 민간의료기관과의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계획안의 내용에는 개괄적인 추진 내용만 담고 있어, 향후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시 구체적인 연계 방향의 제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은평구 보건소에서 외부용역이나 도움없이 직원들에 의해 각종 통계자료를 토대로 기획되고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향후 은평구 주민보건향상에 대한 의지를 기대할 수 있으나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는 은평구의 지역적인 보건의료환경에 따른 각종통계, 주민의식과 행태조사 등 기초자료의 전문적인 조사·정리로 지역보건계획 자료의 객관적인 타당성 확보가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 등이 적극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 수립과 업무추진시 지역보건의료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보건행정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수요의 정확한 예측과 의료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 입니다. 계획안을 만드시는데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계획안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아울러 검토보고에서도 약간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보건소장님 간단히 시간관계상 시간만 많았으면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자료가 언제 마감된 것입니까? 이 안, 자료, 제작하기 직전에 자료가.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어느 시간까지 자료를 갖다가 활용했느냐는 말씀이시지요?

이명재위원

책자 나오기까지의 마감을 언제 마감시켰느냐는 거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9월말까지 자료를 수합한 것 같습니다.

이명재위원

그 동안 본위원이 어제 그제 이것을 받아보고 살펴 본 결과 전에 ’99년도, 2001년도는 아마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두가지를 살펴볼 때, 비교해 봤을 때 내용면이나 모든 것은 다 비슷비슷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자료가 이런 계획안이 전부 각 관 그런 데도 배포가 되는 겁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의약분업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자료마감이 사실상 인쇄 들어가기 직전에 이것도 2002년 대략 그래도 10월달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마감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안이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숫자 같은 것도 많이 틀려요. 간단하게 쉽게 하나 지적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협력되는 병원 마다도 의사 숫자나 병동 이런 것이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앞으로 이런 물론 4년에 한번 제작하는 거지만 또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지만 이 계획안이 뭔가 부실하다는 어떻게 전문용역기관에서 안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안에 대해서 실무자가 한번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제작실무자가. 어디 기준을 두고 어떻게, 전에 것 읽어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실무자의 견해를 받기 전에 보건소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래는 이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수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대학이라든지 기타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작성토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3기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일부 계획작성에 대한 노하우도 축적이 되고 훈련도 되고 해서 외부기관에 이것을 발주시키지 않고 자체내에서 공무원이 이것을 작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자료의 수합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썩 그렇게 100% 만족할만한 자료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 역량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명재위원

됐습니다. 제가 직원 계신 분들이 아주 일을 잘못했다고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외부을 바깥에 나갔을 때 그래도 시대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금년 제작마감이 6월달이라고 해도 금년 1월달, 2월달만해도 쉽게 얘기해서 인구도 변화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지만 제가 오늘 필연상 간단히 질의를 하고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어쨌건 수고하셨고 이런 숫자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제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좋지 않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카피형식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답변하지 마십시다. 시간 없습니다. 이것으로써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완 보건소장님, 보건계획안을 외부용역이나 도움 없이 직원들에 의해 계획되고 작성되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향후 주민보건사업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