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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125회 제1본회의20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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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2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22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29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제12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지난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어 계류 중이던 안건 중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은 김금희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지난 1월 3일자로 발의되어 동일 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그리고 천범룡 의원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관악구의회의장불신임결의안이 지난 1월 3일 접수되어 동일 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으로는 지난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어 계류 중이던 첫째,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다섯째,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째, 2005년도예산안 등입니다. 예산관련 사항으로는 2004년도 제18회, 제19회, 제20회, 제21회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지난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회관련 행사로는 오늘 오전에 동작동 국립묘지를 참배한 후 의원 신년인사회를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본 의장이 구민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서 2005년도예산안 등이 보류된 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2월 14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예산안을 심의하기까지 심도있는 심의를 마쳤습니다. 심의결과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 사항에 대하여 관행대로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물었으며 행정관리국장은 이의없음을 동의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된 12월 15일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동의 문서를 통보하지 않음에 따라 당초 10시로 계획된 개의시간이 장시간 지연되는 등 더이상 의사진행을 미룰 수 없어 2005년도예산안의 의결이 부득이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2004년 12월 24일 의원 간담회에 참석하여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와 구의회 간 원만한 협조관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구의회와 긴밀한 협조 속에 상생·동반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유감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의회의 존재는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대명제가 있고, 의회의 기능은 구청의 감시·감독을 통하여 구정을 발전적 방향으로 지속시키는데 있음을 유념하시고, 구청장님께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촉구하니 대의회관을 재정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형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다사다난했던 갑신년이 지나고 희망찬 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성원과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구의 위상을 드높인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예산안과 관련하여 구청장으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의회와 더욱더 긴밀한 상생·동반관계 속에서 구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보다 더 살기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늘 행운과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오늘 오후 3시에 개회되는 서울대학교와 관악구가 함께 하는 겨울방학 학습교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조기이석을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행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24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2005년도예산안 등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제12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1월 4일 화요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1월 4일 화요일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5회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장재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장재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동사무소의 신축이전에 따라 위치변경 내용을 정비하고자 2004년 1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봉천제2동, 봉천제5동, 봉천제8동사무소의 신축이전에 따라 조례 별표의 위치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봉천제2동사무소 위치란 “봉천동 7번지 67호”를 “봉천동 1703번지 6호”로, 봉천제5동사무소 위치란 “봉천동 산101번지 65호”를 “봉천동 1712번지 9호”로, 봉천제8동사무소 위치란 “봉천동 1524번지 36호”를 “봉천동 1539번지 1호”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1월 26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예로 봉천제2동사무소의 위치를 “봉천동 1703번지 7호”로 표기하고 있는데 봉천2동 1703번지 7호로 표기하면 주민이 편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건물 신축 등으로 새로운 번지를 부여할 때 동별로 여분의 번지를 두고 번지를 부여하면 같은 번지가 여러 동에 있지 않고 동별로 동일한 번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한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동사무소의 신축이전에 따라 동사무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장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임춘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1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임춘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가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2004년 1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수행을 위한 8급 1명을 증원 책정하고자 안 제2조 중 정원의 총수 “1,323명”을 “1,324명”으로 1명 증원하고, 동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1,296명”을 “1,297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1월 26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증원되는 직원 1명은 어느 부서에 충원되는지, 관악구의 경우 8급 직원이 1명 증원되는데 타 구의 경우는 어떠한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의 신설에 따라 담당할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한창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8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한창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2004년 1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여 수탁자에게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 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편의용품 비치 등 준수할 사항을 정하고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별표에 위반 사항별로 부과 기준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1월 26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소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관내의 공중화장실은 몇 개소가 있으며,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청소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24개소인데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은 몇 명이며, 조례가 확정되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관리인원의 처리계획과 관내 개방형 화장실 16개소에 대한 구청의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한창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8동 출신 총보사위원회 소속 장옥호 의원입니다.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형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좋은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며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포상금제 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포상 기준을 별표에 규정하였으며, 신고방법과 신고접수 및 처리를 민원처리사무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고,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1월 26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소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 기준을 보면 환경보전 홍보차원에서 구청장이 지역환경 보전을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 환경모니터 요원, 환경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담회, 캠페인 참석자 등에게 일금 5,000원 이하의 현금·상품권·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는데 골목청결이봉사단을 "환경모니터 요원"으로 명칭을 바꾸어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면 현금, 상품권, 기념품을 법적으로 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조례의 적용 범위를 “이 조례는 관악구 내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한다” 라고 하였는데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안 제3조제5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처리 규정에 의거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의 실명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1만원 이하 및 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때는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할 수 있다”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의 실명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와 안 제6조제1항 중 “민원처리사무규정에 의거”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별표 중 제4호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금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2005년 1월 3일 서면으로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 참조 수정동의안은 시행 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수정동의안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김금희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효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7동 출신 김효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증명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고 개정된 법률과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2004년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맞게 예우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유공자들이 증명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6조제1항에 제4호 내지 제8호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감면대상자의 신분확인과 감면 제외사유를 명확히 하였으며, 그 대상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과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신청하는 증명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이며, 별표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 “거주에 관한 증명”은 공증인의 공증증서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며, 별표 제2호의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추어 용어와 수수료 산정방법을 정비하는 것이며, 별표 제3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입찰 참가신청”수수료는 입찰 방법을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을 시행하여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극히 소액인 점,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통보, 공정거래위원회 검토의견과 현실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 서울시도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의 징수 폐지를 추진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1월 30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우리 구 관내에 유공자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고엽제 환자의 경우 후유의증 환자만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후유증과 후유증 2세 환자까지 확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입찰참가 수수료를 인하조정하지 않고 폐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개정조례안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안 제6조제1항 제7호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뿐 아니라 후유증 환자와 후유증 2세 환자까지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대상자가 증명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개정된 법률과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김효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강희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형복의장

예, 정강희 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의원

정강희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희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은 2대 의회에서 부의장을 한 관계로 동료의원들과 볼 때 상당한 원로측에 속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2005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예결위를 통해서 밤 12시 15분 전에 회의를 끝내고 행정관리국장의 동의를 얻어 정말로 가슴 아픈 예산안을 통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15일 10시에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이유 없는 구청장님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1시가 넘어 예산안을 딜레이시키고 마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풀뿌리 민주주의고 그 풀뿌리 민주주의는 기초의회가 산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의회뿐만 아니라 광역의회, 심지어 예산안을 다루는 국회까지 총리와 대통령이 참가하지 않는 이런 예산안은 없다고 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힘들게 예산안을 통과하고 또 오늘 새해 벽두부터 의원들이 고뇌하면서 이 자리에 섰건만 우리의 구청장님께서는 행사를 빌미로 이 자리를 이석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일단 정회를 하여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이 배석한 가운데 2005년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인적 요소가 함유된 인적 인프라를 통해서 가슴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지방자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진정 54만 주민에게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 뜻이라고 본다고 하면 예산안이야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을 볼 때 참으로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받아들여져서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이 배석한 가운데 2005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형복의장

정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정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23명)

「예, 정회를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의원

봉천제9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준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541억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2,002억원 대비 26.9%인 53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936억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5.7%인 104억원이 증가하였고, 4개 부분의 특별회계는 총 605억원으로 의료보호 1억3,5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29억8,400만원, 주차장 148억8,300만원, 신청사건립사업 424억9,800만원이며,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은 지방세 286억5,759만8,000원 14.8%, 세외수입 404억8,051만9,000원 20.9%,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889억8,801만5,000원 46%, 보조금 354억7,386만8,000원18.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부문별 재원 배분내용은 일반행정 810억9,600만원 41.9%, 사회복지 540억8,700만원 27.9%, 환경 260억8,200만원 13.5%, 도로교통 87억300만원 4.5%, 문화체육 85억900만원 4.4%, 보건 80억3,200만원 4.1%, 지역경제및도시개발 39억9,600만원 2.1%, 재해및재산관리 9억6,200만원 0.5%, 예비비 21억3,300만원 1.1%입니다. 다음은 국별 세출 예산 내용으로, 감사담당관은 1억7,308만4,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33.3%인 4,321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관리국은 884억2,734만3,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43%인 12억4,80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국은 14억1,332만7,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2.2%인 1억5,438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활복지국은 555억623만5,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7.2%인 37억6,56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43억5,662만1,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0.05%인 235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132억2,132만2,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24.7%인 26억2,25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279억3,170만1,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8.5%인 21억8,817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의회사무국은 25억7,036만7,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7.1%인 3억7,56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억3,406만9,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7.1%인 1,966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은 국·시비의료급여 사업 보조금 1억3,218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의료급여비 1억2,582만1,000원 등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9억8,448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22.5%인 5억4,886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2억4,466만5,000원,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6억2,874만원 등이며, 세출은 저소득가구지원및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9억8,089만8,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48억8,309만8,000원으로 3%인 4억3,365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주차요금수입 33억1,128만8,000원, 순세계잉여금 70억8,791만원 등이며, 세출은 주차단속직원, 주민관리요원,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31억7,921만5,000원, 신림3동과 신림10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 시설비및부대비 71억5,150만원 등입니다.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는 2004년도에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회계로, 예산규모는 424억9,781만3,000원으로 세입은 기금폐지 순세계잉여금 364억9,781만3,000원과 신청사 건립 전입금 60억원이며, 세출은 공사비 199억7,271만7,000원과 임시청사 임대차 계약료와 월세 45억4,375만4,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2005년도 예산안은 2004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12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2004년도 예산과 다른 점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이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던 지침을 2005년도에는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대체하였고, 7개 기준 경비가 지방의회 관련경비,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통·반장 활동 보상금의 4개 비목으로 축소되었고, 추후 총액 인건비 제도 도입에 따라 그동안 물건비로 관리하던 복리후생비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인건비성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세입예산 중 관악산 일반폐기물수수료가 200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고, 세출에서는 재정여건상 연가보상금이 미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신청사건립사업 회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예산심사 방향으로 2005년도 국가예산안의 일반회계가 131조5,000억여 원으로 2004년도 대비 9.5%가 증가하였으나 예년과 달라진 조건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증가율이 5,5%이며, 서울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4조5,658억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2.7% 증가하였고, 금년도 국가 경제성장률 전망은 경제전문 연구기관들이 약 3.5%에서 4.5%로 2004년도 보다 일부 낮게 추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열세 분의 예결위원들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결과 첫째, 국·시비와 연계한 재정 건전성 확보, 둘째, 법적근거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편성여부, 셋째, 국내 경제여건에 맞도록 불요불급한 예산과 소모성 경비 계상 억제, 넷째, 예산편성·집행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장시간 계수조정을 한 결과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던 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2,541억원에서 1억4,400만원이 감액되어 2,539억5,6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936억원으로 변동이 없었으며, 특별회계는 605억원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 1억4,400만원이 감액되어 603억5,6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국별 조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감사담당관은 수정내용이 없으며, 행정관리국은 유럽 선진외국도시 교류,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출자금 등을 삭감하고, 청소년축제 관련 예산이 과목변경되어 편입되는 등의 사유로 884억2,734만3,000원에서 1억9,363만5,000원이 감액된 882억3,370만8,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재무국은 복식부기 관련 예산 1,980만원이 신설 증액되어 14억1,332만7,000원에서 14억3,312만7,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생활복지국은 555억623만5,000원의 예산안 중 청소년축제 관련 예산안이 행정관리국으로 이관되고, 절수기 무료설치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의 조정결과로 2억4,983만원이 감액되어 552억5,640만5,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1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수목지원비를 감액하고,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 증액 등으로 3억3,460만원이 증액되어 43억5,662만1,000원에서 46억9,122만1,000원으로 조정되었고, 건설교통국은 132억2,132만2,000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132억7,132만2,000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보건소는 모자, 부자 가정예방 접종비 지원 732만원이 삭감되어 279억3,170만1,000원에서 279억2,438만1,000원으로 수정되었으며, 의회사무국은 25억7,036만7,000원에서 4,638만5,000원이 증액되어 26억1,675만2,000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는 부적절한 부기를 바로 잡고,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민간견인 대행사업비 1억4,400만원이 감액되는 등의 사유로 148억8,309만8,000원에서 147억3,909만8,000원으로 감 편성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당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년도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박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2005년도예산안의 수정안 중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답변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5년도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예산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행정동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남현동 출신 이일영 의원과 신림제12동 출신 장상곤 의원을 제12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일영 의원과 장상곤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재석의원 23명) (김형복 의장, 이만의 부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이만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정할 안건이 의장님과 관련있는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관악구의회의장불신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안건의 처리 순서는 발의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요청이 있는 경우 불신임 대상인 의장으로부터 발언을 들은 다음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비공개 회의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이신 천범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천범룡의원

안녕하십니까? 천범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불신임 결의안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지금 제 마음은 아주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형복 의장님은 4선 의원으로서 그리고 인품과 경륜이 아주 훌륭하신 대선배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을 불신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한 인간적인 그런 깊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일이 옳은 것인지, 옳다면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것인지, 혹시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갈등과 번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1월 1일 새벽에 태백산을 등반하면서 이 일이야말로 우리 관악구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되살리고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정말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촉나라의 제갈공명이 자신이 수족처럼 아끼던 마속이라는 장수를 참수했던 것으로 유례된 이 말은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법을 엄중히 지켜 기강을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말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읍참마속'의 뜻을 되새기고 '읍참마속'의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 살과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관악구의회의 미래를 열어보고 싶은 것이 제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한 걸음 한 걸음씩 발자취를 남깁니다.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욱은 쉽게 지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악구의회가 남긴 발자국은 지방자치라는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록되고 살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들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바로 우리 관악구의회의 발자국을 정의롭고 투명하게 새기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법적 근거나 자세한 내용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형복 의장님께서 해명하신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33조와 제34조에는 본인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그 외에 공선법이나 상위법에서는 반드시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동일시 하는 유권해석이 있고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만이 지엽적인 사사로움을 떨쳐내고 지방자치라는 큰 틀 속에서 관악구의회를 올바로 세우는 길인가를 대단히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관악구의회가 정의롭고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그런 의회의 모습으로 살아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악구의회의장불신임결의안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천범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의장

정말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서서 본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는 해명서에서도 밝혔다시피 '91년부터 1대의원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불신임이라는 처음 있는 이런 사례에서 본인이 이 자리에서 서서 이런 것을 당한다고 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심정입니다. 해명서에 대한 것을 보셨으리라고 보고, 법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법적인 문제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물어보기 위해서 법을 아는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하고 물어서 작성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부덕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과 냉철한 판단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만의부의장

김형복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결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름이 호명되면 의석에서 나오셔서 투표 명패와 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본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가"로,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부"로 정확히 기재한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투표방법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투표에 수고하여 주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봉천제1동 출신 임춘수 의원님, 남현동 출신 이일영 의원님, 신림제5동 출신 김종길 의원님, 신림제11동 출신 조주원 의원님 이렇게 네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모두 마친 다음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의원

부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만의부의장

조주원 의원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의원

우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저와 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처음 걸음이 똑같이 초지일관 마무리 돼야 하는데 중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까 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반박이라기보다도 저는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역지사지 반대입장을 생각하면서 항상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물론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뒤돌아볼 때는 오히려 잘한 것보다도 잘못한 것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인가 원고 없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두서가 없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형복 의장님이 4선 의원이어서 나는 처음에 기대가 많이 있었고 아울러 존경하는 의장님이라고 마음을 이렇게 먹어 왔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의장님이 되시자마자 본인이 상당히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나도 그때 과감하게 불신임까지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저 한 사람이 우리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용광로의 촛불이 되겠다는 이 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앞장서고 또 여러분은 그때는 찬성도 좋아하지도 않을 때였습니다. 저는 먼저 멀리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6개월이 지나서 그것이 무산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그때 했으면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을 텐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미래와 우리 관악구에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그분이 한 6개월 동안에 잘한 점도 있지만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기회를 주셔 가지고 다음에 임시회 할 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보류한다는 것은 다음 임시회에서 아주 끝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 본의원과 아울러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조금 생각할 여유를 가져 가지고 그분을 다시 평가해 가지고 그때 불신임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6시에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전혀 몰랐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임 이런 큰 사건은 미리서 알려줘 가지고 상대방이 듣는 기회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가지고 그 분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불신임에 들어갈 때 우리 한 표 한 표가 관악구민의 중요한 한 표라 생각이 되는데 나는 신림11동 출신이면서도 관악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한 표가 너무 무섭습니다. 동네 출신의 그 동네 주민의 대표 의원이지 우리 개인의 의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림11동 주민이 뽑아 준 조주원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관악구 54만 명의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신중해 가지고, 불신임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조금 기회를 줘 가지고 다음 임시회에 하자는 거니까 여러분들 생각 하시고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는 "해현경장"이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김덕룡 국회의원도 상당히 경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일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얽힌 걸 풀다 보니까 녹슨 것을 다시 풀어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해 보자는 뜻이거든요. 그러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이 이번에 조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다음에 임시회 할 때 그때 연계해 가지고 불신임하면 좋지 않겠나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두서없는 말씀이지마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보류동의안을 낸 겁니까?)

이만의부의장

신상발언으로 하신 거죠? 보류동의안을 낸 건 아니죠?

조주원의원

보류동의안 냈잖아요?

이만의부의장

보류동의안입니까? (장내 소란)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한다고 했잖아요? 무슨 보류동의안이야?) (○ 천범룡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어떻게 신상발언입니까? 그게 동의 됩니까? 무슨 회의규칙을 마음대로 정하고 합니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의회 망신이잖아요 지금. 신상발언입니까, 동의안입니까? 당당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내려오세요)

조주원의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발언권 주지 마세요. 발언하고 나왔잖아요, 왜 다시 발언권 줘요?)

이만의부의장

보류동의안이라고 번복을 하니까 (장내 소란)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조주원의원

보류동의안이라니까요.

이만의부의장

조주원 의원님, 보류동의안입니까?

조주원의원

예, 죄송합니다. 보류동의안으로 (장내 소란)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발언권 주지 말라니까 왜 발언권을 주는 거예요?)

이만의부의장

조주원 의원님, 신상발언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류동의안은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또 의원님들이 동의하신 분이 내가 묻지도 않았지만 보류동의가 아닌 것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장내 소란) 신상발언으로 처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조주원위원

보류동의안으로 정정합니다.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아, 내려 오세요. 발언권 주지도 않았잖아요?)

조주원의원

줬지 않습니까? 줬으니까 올라왔지요. (장내 소란)

이만의부의장

신상발언으로 그럼 끝을 내 주십시오.

조주원의원

알았습니다.

이만의부의장

조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천범룡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정 사항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제안설명하고 의장님이 해명하시고 바로 투표 들어간다고 이의 있습니까 묻고 이의 없다고 해서 의사봉 두드렸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금 왜 받습니까?) (장내 소란) 됐습니다.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십시오.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조주원의원

부의장님!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주지 마세요)

이만의부의장

조주원 의원님, 한번 의사진행발언 했으니까, 보류동의안 아까 찬성도 안 했고 묻지도 않았으니까 일단 투표로 끝내는 걸로 합시다.

조주원의원

기회를 주시면 되잖아요?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한 번 했잖아요?) (장내 소란)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장내 소란)

이만의부의장

이일영 의원님, 투표에 들어가기로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십시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목소리 크면 이기는 겁니까?)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절차를 존중하시라고요.) (○ 천범룡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면 규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규정을 지키는데 몰라서 하는 거 좀 가르쳐 주면 안 됩니까?) (장내 소란) 의결됐기 때문에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그럼 잠시 정회를 할까요?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그냥 진행해요.)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봉천제1동 출신 임춘수 의원님, 남현동 출신 이일영 의원님, 신림제5동 출신 김종길 의원님,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의원님 이렇게 네 분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그만 하시고요.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일영 의원님하고 조주원 의원님 감표위원으로 나오세요.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창규 의원님, 이 투표에 관한 겁니까? (장내 소란) 지금 신창규 의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신창규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냥 진행을 하자는 의원님 기립으로 한 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열두 분이 그냥 진행하자는 분입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자고 하는 의원님 한 번 기립해 주십시오. (기 립) 앉아주십시오. 그대로 진행하자는 의원이 많으므로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으로 이일영 의원님하고 조주원 의원님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일영 의원님은 감표위원을 않겠다는 건가요? 나가버리셨어. 그러면 신창규 의원님 감표위원으로 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아니, 그대로 진행하자는 의원이 많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신상발언도 안 되는데 무슨 감표위원이에요? 같은 동료의원끼리 좀 의견을 개진해서 하면 안 됩니까?) (○ 한창교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여기 누가 서고 싶어 서는 사람도 아니고 앉고 싶어 앉는 거 아닙니다. 벌써 표결해서 결론났지 않습니까?) 그래요, 났으니까 하라 이 말이죠. 나와요, 조주원 의원님하고 이일영 의원님 그럼 감표위원 안 하시겠습니까?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주면 나 한다는 얘기예요.) 이일영 의원님, 그럼 신상발언 간단하게 하십시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냥 합시다」하는 의원들 많음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좀 하고서

이일영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일영이가 여기 선 것은 정말로 착잡합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1대에서부터 4대까지 여기까지 오기는 아주 그분의 피나는 노력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우리 동료의원들이 한 번 더 봐 가지고 우리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발의하신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격이나 성품이나 아주 감탄사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의장님께서 탄핵받을, 불신임 받을 그 정도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갑자기 받고 어제도 받아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참 잠이 안 오대요. 의원이 된 것이 개인 이일영이 의원 된 것이 야, 의회가 이런 건가? 몰라도 내가 너무 몰랐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꼭 오늘이 아닙니다. 2005년도 새해 우리 54만을 대표하고 예산을 통과하는 날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해줘야 되는데 제 개인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창피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54만 관악구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고 선물을 줘야 되는데 오늘 꼭 이 자리에서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뜻에서, 발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뜻을 존중합니다. 오늘 말고 다음 임시회에 - 2월달이나 3월달 다음 있을 때 - 그때 - 보류해서 - 하면 어떤가 하고 싶습니다. 오늘 2005년도 시작하는 해 첫 날에 우리 관악구민 54만 구민에게 이런 것을 준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니라도 다음에 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도 발의하신 동료의원님 뜻을 존중합니다. 할말은 많습니다. 그래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오늘 지난 다음에 함께 저도 뜻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오늘만큼은 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부의장

이일영 의원 수고했습니다. 보류동의안은 아까 가결이 돼서 투표로 들어가기까지 돼 있었기 때문에 참고사항이지 지금 보류동의안을 여기에서 올릴 수는 없습니다. 투표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신창규 의원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봉천제2동 출신 신창규 의원입니다. 본인은 초선 의원으로서 의사진행방법이나 아직 회의규칙도 2년 세월이 지났지만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이지만 동료·선배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돌아와서 본회의장에서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는 이런 희망찬 인사말씀들이 오고 갔습니다. 오늘 해도 저물기 전에 2005년도 첫번째 의회에서 이러한 막중한 안건을 표결에 가야 된다니 본의원은 안타깝고 애석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서민경제가 어렵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이런 정국에 우리 관악구의회까지 이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마음 아픕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장불신임안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의장 한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악구의회 전체를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러한 면에서 다시 한 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제안하신 전 총무보사위원장을 지내신 천범룡 의원께서 "읍참마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김형복 의장님의 목을 치는 이러한 지경까지 가야 된다는 비유는 우리 의원님들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하반기 의장단 선출을 한 지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만의부의장

신창규 의원님,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신창규의원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회가 갈 길이 과연 이렇게 험난한 것인지 여전히 당 대 당의 논리로써, 발언 중인데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당에 소속된 민주당 출신 의원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깊은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4선 의원의 명예를 이렇게 무참히 꺾고도 우리가 과연 의원으로서 배지가 부끄럽지 않을런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만의부의장

신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호명하겠습니다. 봉천1동 출신 임춘수 의원님, 남현동 출신 이일영 의원님, 신림5동 출신 김종길 의원님, 신림12동 출신 조주원 의원님 이렇게 네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만의부의장

예, 조명환 의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조명환의원

투표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투표함을 멀리 떼어 놓자는 것입니다.

이만의부의장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호명해 주십시오.

18시29분 투표개시

서규

박서규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서규입니다. (의사담당주사 : 의원 성명 호명) 신창규 의원 성양모 의원 장재근 의원 박준희 의원 한기홍 의원 정강희 의원 송영길 의원 천범룡 의원 장옥호 의원 유정희 의원 이두호 의원 조명환 의원 김금희 의원 장상곤 의원 김효겸 의원 임현주 의원 장동식 의원 이승한 의원 한창교 의원 양창석 의원 이만의 부의장 조주원 의원 김종길 의원 이일영 의원 임춘수 의원

이만의부의장

아직 투표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하지 않은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개표과정에 입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집계)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집계)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5매로써 명패수와 동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집계) 방송실에서는 외부마이크를 켜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권을 교부하고 방청석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계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7인 중 총 투표수는 25표이며, 찬성 13표, 반대 3표, 기권 7표, 무효 2표로 관악구의회의장불신임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38분 투표종료

18시48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