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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원형 의원 발언

17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9

유원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 창조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영수 창조경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설명을 듣고자 하실 경우에는 직접 담당 팀장님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시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에 창조경제과에서 안성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도시가스 문제라고 매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심사서 보니까 에너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조금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에는 여비 부분을 비용추계 할 때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잔액을 너무 발생시켰잖아요, 예산에 비해서. 이것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안성시가 얼마나 에너지부분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지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도 기준에서 약 200억 정도의 도시가스설치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에너지관리팀인가요? 거기에서 도에도 몇 번 안 갔다 온 것 같아요. 왜냐면 국내여비가 남을 만큼 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2013년의 경우 예를 들면 동남아파트 도시배관망 사업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경기도에서는 그 예산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그때 의회하고 창조경제과하고 같이 가서 팀장, 과장을 설득해서 끝까지 돈을 받아온 거예요. 이렇게 안성시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다니지 않고 여비를 남길 만큼 일을 했다고 하면 도시가스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일을 안 했다 이런 생각합니다. 보니까 관외출장비더라고요, 여비가.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을 편성하면 물론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꼭 맞게 쓰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관리팀이에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에너지팀.

황진택위원

에너지팀에서는 제일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지금 해마다 도시가스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도에 가서 살아야 돼요. 의무적 투자비용 많이 가져오고 주배관망 사업에도 예산을 해서 모자라는 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도 달라고 하고 아니면 중앙에서 더 돈을 얻어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감나무 밑에서 감이 입에 떨어지기를 바라고만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는 해요. 그러나 민원 수에 비해서 일하는 것들이 민원인들 보기에는 너무 안이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배관망 사업에 관련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안성시가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용역도 발주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각 위원님들 도시가스보급에 대해서 다 했어요. 공약 거의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비근한 예를 들어서 양성의 문제를 얘기했지 했습니까? 어차피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용인~안성 간 주배관망 연결망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양성면 소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요 조사도 미리 해야 되고요. 그냥 당신들 이쪽으로 지나가니까 알아서 사업자 선정해서 민원신청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이미 삼천리도시가스 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명당리 인근까지 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성시가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찌 됐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오고 다니면서 여비 같은 것을 남겼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요. 어차피 의견서에 보니까 조치계획도 내놓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이 지역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조치계획 낸 만큼 거기에 꼭 맞게 내년도에는 예산편성도 하시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것, 삼천리하고 협의하는 것 앞으로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보니까 보조금이 7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다른 데 쓴 거예요, 다 반납한 거예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이 보조금은, 집행잔액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안정열위원

7180만 원 다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런데 왜 보조금 같은 것을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 여기 보니까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했는데 그게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시하고 매칭 보조금이 3000인데 이게 무슨 인건비예요? 기업에 직원을 채용하면 보조해 주는 금액인가?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그렇죠.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다 자기네 인원을, 인건비를 자기 회사에.

안정열위원

쉽게 인건비 일부 대주는 것 아니에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그렇죠.

안정열위원

그런데 왜 회사에서 그것을 인원을 안 썼지?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회사에서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도 일단 문제가 있으니까 들어갔던 분들이 나오시겠죠. 근로자가 갔다가 나오거나 또 고용해도 좀 어려운 기업들은 신청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안정열위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공백기간에 남은 금액이네요, 그러면.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안정열위원

이런 것은 잘 홍보도 해서 이런 보조금 같은 게 될 수 있으면 반납이 안 되게끔 기업체에다 홍보도 잘하셔서 직원들 그만 뒀으면 제때 빨리 쓸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주셔서 하여간 반납은 안 하게끔 해 주세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월액이 16억 정도가 넘고 집행잔액도 2억 2000 정도가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전통시장활성화 사업하고 이게 추경에 혹시 반영이 됐던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3회 추경에 반영된 거고요. 그렇게 돼서 못 한 거고 12월 달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것도 있고 그것은 못 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먼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해서 1억 5000만 원 이게 전액 도비였죠?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1억 5000이요? 이것은 시비입니다.

황진택위원

청년일자리 사업 도비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통계목 민간위탁금. 전액 도비였죠, 담당팀장님?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도비 맞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전액 도비인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는 용도가 지정된 국·도비이면서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는 추경편성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불구하고 이게 뒤늦게 반영되면서 이월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2회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성립돼서 저희가 3회 추경에서 했기 때문에 추진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시켰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쟁여놓고 이월시켜 놓으신 건가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저희가 청포도사업해서 청년이여, 포기하지 말라는 사업을 하는데요. 위탁교육을 시키고 6주간을 인턴으로 회사에 가서 근무하고 나서 저희가 돈을 주기 때문에 기간 때문에 부득이 이월시켜서 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모집기간이 됐건 사업 계획 전반에 대해서 미리 세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시고.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그런 면도 일부는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이것도 마무리 추경에 담아서 전액 이월을 했습니다. 안성시장이 벽화사업 한 그거죠?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 그렇게 마지막 추경에 담을 정도로 시기에 절박성이 있었습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청년 일자리하고 그러한 것 연계돼서 필요했다고 해서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사실 벽화사업은 사업평가도 아주 분분합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은 국·도비 내시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 필수경비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반영을 하는 게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벽화사업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것이 추경에 담아지면서 전부 이월사업으로 넘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정이 요청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전통시장 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 지원이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칭비율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환경정비사업은 시비로 한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안전관리사업은 도비 50%고요.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도 도비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시비 대응이 50%가 있기 때문에 적기에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쓰면 다행인 것인데 사업예산을 편성해 놓고 매칭비율에 따른 시비 역시도 쟁여놓고 이러면서 사업시기를 계속 이월해서 넘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 부분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러한 부분은 정말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있죠?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이것도 예산현액이 10억 정도 되는데 이월액이 6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도비보조사업이 2회 추경에 확정돼서 저희가 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 현재 이월돼서 추진되는 사업이 몇 개소 정도 되는 겁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이월된 것은 6억 2275만 5000원은 7개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7월 25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전부 다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전체 완료된 것입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것 여쭈어 볼게요. 넥스트 희망일자리 이것도 불용처리액이 거의 5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저소득층이 중기취업을 지원할 경우에 지원되는 경기도 사업이죠? 이게 왜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넥스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종업원 수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 지원해서 하는데 취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저희가 하도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에는 구인하는 것에는 있지만 저소득층하고 청장년층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사업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집행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건가요?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에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수습 근로하는 기간도 있고 정규직 전환 기간이 있으니까 그게 약 7개월가량이 되는데 그 기간에 이게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포기하는 기업이나 근로자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사실 경기도도 그렇고 안성시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 지원 부분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유치를 포함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일자리 사업 자체가 사실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 정도에서는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뭔가 정책은 있는데 이게 계속 사업집행의 조건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방법이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판단을 해 봐야 하고 그렇지 되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사업을 전반적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 늦추지 마시고 정말 전격적으로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전환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영수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주현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곧바로 시작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전통사찰 보존정비 민자보조 3억 원 이 부분이 전에 불용 처리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더군다나 이월예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네,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암 요사채 개축사업이 있었습니다. 요사채 주지스님께서 기존에 있는 시설보다 요사채를 크게 해 달라. 그런데 문화재위원들은 안 된다 해서 크게 건물을 짓지 못하면 차라리 포기하겠다고 해서 3억 7500만 원인데 자부담 7500만 원을 빼고 3억을 포기를 했습니다. 의견의 차이죠. 크게 해 달라는데 문화재위원들은 안 된다 하니까 포기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 집행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검토가 없었습니까?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번 이월시켜서 더군다나 시의회 승인을 받았던 사항인데 최소한 시의회 이월 부분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 집행부가 1차적으로 파악해서 이월사업 부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경과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팀장한테 설명하도록 할까요?

박상순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수민

안수민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안수민입니다. 위원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이월된 사업인데 대부분 사찰예산 같은 경우 보면 상급부서에서, 상위부서에서 직접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정을 했을 때 사업계획 올렸을 때 도에 올렸는데 자부담이 7500만 원에서 2억이 추가로 더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새로 세부 설계하다 보니까 주지스님이 그러면 포기를 하고 다음에 다시 사업계획을 올리겠다 해서 그렇게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하게 된 사업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군요. 그리고 책자 268쪽인데요. 시립풍물단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19억 정도의 예산현액이 있는데 지금 48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하고 풍물단 운영비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풍물단의 인력운용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항입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상쇠가 그해 연도 10월 달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죽는 바람에 몇 개월간 인건비 지급이 안 됐고 또 거기 단원 중에 포기한 사람이, 중간에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지급을 못 해서 그렇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 우리 풍물단이 전부 몇 명 정도 됩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33명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이 중에 상임단원이 몇 명입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상임단원이 33명.

박상순위원장

비상임단원을 일단 제외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객원이 한 사람 있어서 34명인데 정식 단원은 33명입니다.

박상순위원장

현재 예술감독이나 단무장, 꼭두쇠 이것 다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 중인 겁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운영이 돼야 하는데 그게 다 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예술감독, 단무장, 꼭두쇠 아무것도 없어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꼭두쇠는 있는데 감독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팀에서 곧바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인 풍물단에 대한 지도·감독·총괄을 내부적으로 누가 합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관리는 우리 팀에서 그냥.

박상순위원장

팀에서 공무원이 하신다고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접수받고 모든 것을 공무원이 짜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 시립풍물단으로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시립풍물단이 풍물단에 대한 설치조례를 나름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러면 내부적인 조직체계가 사실상 엉망이네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엉망이라고는 볼 수 없고 수년간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단원들은 익숙하게 자기들이 매일 나와서 연습하고 공연일정이 짜지면 가서 공연하고 합니다. 사실 감독이나 이런 분들 다 있어야죠.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 구성이 된 게 수년이 돼서 조직습성에 맞게 단련되고 내부적으로 추스르고 하면서 나름대로 운영은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립풍물단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운영, 공연의 질의 문제라든가 등등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텐데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남사당 관련해서 영화 만든다고 하셨나요? 등등 여러 가지 계획도 갖고 계신데 물론 그게 실질적으로 풍물단 운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게 담당 우리 공무원 팀장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처럼 굴러 굴러 그냥 굴릴 계획입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연초에 감독을 역량 있는 사람을 초빙을 해서 저희가 한 번씩 진단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하는 것을 짜죠. 외부에서 단기간에 초빙을 해서 프로그램 짜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기적으로 조직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상순위원장

하여튼 시립풍물단을 계속 유지하려면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많이 불용처리가 되어서 이게 사실 과다계상이 된 건지 아니면 인력운영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 본 측면입니다. 사람이 나갔을 경우에는 곧바로 추가적인 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집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아주 곧바로라기 보다도 공고도 하고 심사도 해야 해서 역량을 보고서 뽑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그 인원에 맞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시립풍물단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 우리 문체과에서 지방보조금 전체 지급 총규모가 대강 얼마 정도 됩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총규모가 542억 6130만 7810원이 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의문이 나는 게 민간행사보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떻게 집행잔액이 제로일 수가 있죠? 다 ‘000000’으로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상 가능합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예산보다 우리가 민간한테 보조를 줄 때는 자부담도 있거든요. 항상 예술에 대한 돈이 사실 적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산규모도 적고 해서 항상 부족하다고 옵니다. 그렇게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짜다 보면 자기 자부담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예술단체에 대한 건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상순위원장

보조금을 결정하기 이전에는, 심의 이전에는 사전작업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전체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같이 포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업계획서에서는 보조금으로 수행하여야 할 부분과 자부담으로 수행해야 할 부분에 대한 사업내역과 산출기초가 기본적으로 다를 텐데 이게 보조금 부분에 대한 사용집행내역 부분이 어떻게 제로일 수 있는가에 대한 나름대로 의구심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이럴 수 없거든요. 10원이 남든 1000원이 남든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다 ‘0000’으로 결산이 돼서 과연 집행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듭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요구하는 금액보다 저희가 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이 여러 사업계획서 봐서 보면 자부담을 더 늘리라고 안내하고 있어서 우리가 주는 돈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박상순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결이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트홀 인력운영 부분에서 4100만 원 이게 불용이 됐던데 인력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건지 과다 계상이 된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자세한 사항은 우리 팀장이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태

정경태아트홀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아트홀운영팀장 정경태입니다. 당초 시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예상보다 자격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딜레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채용하려고 했던 게 늦어져서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됩니다.

박상순위원장

인력충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경태

정경태아트홀운영팀장

네. 인력은 채용됐는데 그 자격요건 가진 사람이 늦어져서 재공고하고 다시 채용절차를 밟다 보니까 몇 개월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셨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박두진 문학관 건립사업 집행잔액 없이 다 0원으로 된 겁니다. 이월액까지 다 썼다는 얘기죠?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네.

유원형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에 보면 박두진 문학관 인력운영 해서 82만 9810원이 남았다는 얘기고요. 제가 이걸 왜 여쭈어 보냐면 지금 박두진 문학관 시비가 보개도서관에 돼 있습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도서관 쪽에 시비가 서 있는 것은.

유원형위원

거기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그 관리주체는 누가 돼야 합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관리주체는 저희 문광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유원형위원

묘비 훼손까지는 아닌데 얼룩이 많이 지어있고 잔디 이런 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 말씀하시기로는 유족이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유족이 관리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유족도 다른 데에서 제가 한 번 뵈었는데 기념관 지원 되고 그러는 것 상당히 불만 많으셨고 그럴 거면 자기 부친을 안성시에 활용하지 마라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잘돼서 잘된 것 같은데 인건비가 이런 식으로 남았다는 것이죠? 인력운영이라는 건.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유원형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그런 쪽에 투입해서 안성의 시인으로서는 대표적인 분이니까 그런 시비나. 아니면 그게 박두진 선생님 문학관 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박두진 문학관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유원형위원

아무튼 어디로 가서 제자리 찾고 잘 관리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늘 예산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업기간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다 포함해서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도록 해야 하고 또 예산을 세우는데 미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과감히 삭감하시고 다음에 다시 세워요, 이월시키지 말고. 매번 지적당하는 것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안성시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아요. 예산도 과다 편성해서 집행잔액 많이 남긴다. 아니면, 일단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예산 편성해 놓고 사업을 진행 안 하고 다음에는 이월시키거나 이런 게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고요. 문화재가 사찰에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되고 우리 시비로도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안성시가 지금까지 문화관광도시를 입버릇처럼 얘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이러지 못했는데 우리 안성이 죽산, 안성, 양성 향교가 있잖아요. 향교의 나름대로 요구할 때는 지원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전통적으로 매년 하는 제례라든가 지낼 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향교지원에 관한 예산도 각 향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도 하시고 해서 우리 안성의 전통문화가 계속 보존·계승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의회 전문위원을 하면서 느낀 게 사실 각 부서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팀장들한테 항상 그럽니다. 집행잔액이 남으면 빨리 반납을 해서 다른 데가 쓰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제가 경험이 있어서 황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향교예산 지원에 관한 것은.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향교지원도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국·도비를 많이 따오려고 노력해서 먼저 죽산의 전수관도 1억 따다가 공사를 바로 할 거고 야행축제라고 해서 2억을 죽산에 문화재 가지고 하는 것 확보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비보다는 상급기관을 통해서 많이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고 시비도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혹시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이건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고 황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죽산에 보면 향교가 있는데 향교분들이 예산을 덜 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라는 건데 자기들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180인가 얼마 지원해 주죠? 제사비 이런 것.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것 가지고 뭘 하냐고.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2번인가 몇 번하잖아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안정열위원

그것도 전통 옷도 구입해야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 하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서 해야 하지 않나 그분들이 그러는데 예산을 충분히 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잘 참작을 하세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 통감을 합니다. 제가 죽산면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젊은 층들이 지금 이런 데 활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계신 전 면장님이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쪽의 예산 사정보다는 사실 활동이 좀 저조했습니다. 면장님이 많이 해서.

안정열위원

예산을 더 주면 좀 활발하죠. 예산도 안 주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서 하라고 그러겠어요. 자기들은 몸만 오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다 상차림 하고 텐트 같은 것 다 치우고 이런 것 다 하라는 거죠. 예산을 넉넉하게 주면 그런 소리 안 하죠. 잘 참작하세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많이 참작을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해서 질의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 이유가 뭐죠?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에 맞춰서 시비로 매칭하는 사업인데 학생 수가 점점 감소되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유원형위원

혹시 홍보가 덜 됐거나 이래서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이게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되거나 농가에서 모르거나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유원형위원

혹시 모르니까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런 것은 최대한 학자금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농정과가 집행잔액이 엄청 많은데 16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잔액이 크지 않지만 작년도에 가뭄이 심해서 가뭄대응 긴급지원사업 해서 2000만 원 돈이 보조금인데 그냥 잔액으로 넘어갔는데 왜 가뭄, 또 밑에 보면 긴급대책사업 이런 게 가뭄에 대해서 있는 게, 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이런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반환시켰어요?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29억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관정개발이나 급수차 지원, 양수장 개발, 관로사업 그런 건데 그게 입찰차액입니다.

안정열위원

관정 같은 것도 해 달라는 분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쪽으로 유용해서 쓰든지 해야지 반납을 이렇게 많이 시켰어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 다른 것은 혹시 몰라도 가뭄이 심해서 가뭄대책에 나온 쓰라고 한 돈을 다 못쓰고 불용 처리했다는 것은 너무 많이 돈을 주어서 그런 건가 왜 그러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양수장이나 관정개발을 하다 보면 수량이 부족해서 관정은 작년 같은 경우에 개발을 많이 못 한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잔액이.

안정열위원

개발을 못 했다는 게 뭐예요?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그 지역에 관정 개발을 하는데 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정열위원

물이 안 나오면 그걸 다른 데 주어서 다른 데 하면 되지. 요즘 관정 안 파준다고 난리인데. 올해도 그랬잖아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세요.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직불제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직불금을 신청 중이잖아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대상인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몇 % 정도 되는가요?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몇 %지? (팀장을 보며) 몇 %까지인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다만, 경영체 등록이 돼야 하는데 경영체 등록이 안 돼서 지급을 못 받는 농가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전산상에 읍면에서 입력을 해야 하는데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추가로 발굴해서 지급을 합니다마는 대상자가 얼마를 못 받고 있다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황진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적어도 농업정책과에서는 안성시 농업인 현황, 농업인 중에서도 농업인 현황이 있고 여기에서 직불금을, 현황에 보면 자기 경작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예산 편성할 때 농업인 현황이 이 정도 되니까 예산을 얼마 정도 국가에서 해 준 거고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간 금액 차이를 보면 차이가 매년 나잖아요. 실제 이 사람이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업인 현황에 들어와 있는데 농업인 현황이라는 게 300㎡ 이상 되면 다 농업인 현황을 잡는 건가요?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계없이? 어찌됐든 간에 농업인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말로만 안성의 농업인에 대한 정책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거고 실제 그 사람이 농업경영체 등록돼 있더라도 대상인지 아닌지. 다 주는 것 아니잖아요. 다른 사업이 있어서 1년에 일정 규모 이상 되면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현황을 적어도 유지관리하고 있고 매년 수정·보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히 옛날에 하던 관습대로 해서 신청해서 나오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 식보다는 적어도 안성이 농업도시로서의 자격을 갖추려면 농업정책 부서에서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면 실로 안성시농업정책은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산은 늘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그런 세부적인 현황이 있는 다음에 뭐가 되는 거지 매년 많이 나오면 “우리 이 정도 필요 없습니다. 이만큼만 주세요.” 이런 얘기도 해야 하고요.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네. 좀 더 직불대상 농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예산이 남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어찌됐든 농업 주관 부서에서는 일반적인 데이터들 유지관리하고 있어야 농업에 대한 정책이나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없이 어떻게 농업정책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비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 바꿔주는 것을 시에서 묵인한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해요. 내가 이것 무인헬기 하려고 했으면 무인헬기 사도록 해야 되고 그것 갑자기 바꿔서 창고 짓는 데 보태 쓰게 하거나 그런 것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를 상대로 사기 친 거예요. 그걸 주무부서는 방조한 거고. 늘 언제나 소외받는 사람들이 민원을 내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 돈 많은 사람 우리가 농협에 돈 보태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농민들 피 빨아서 성장한 농협을 갖다가. 농협에서 수익금 남은 잔액을 조합원에 줍니까? 안 줘요. 이익금 30% 제한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라는 겁니다. 일정 특정기관, 자기 아는 사람들 뭐 해 주려고 하지 말고.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업분야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안 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진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동안에는 손들어서 다 해 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절대 없을 것입니다. 농민들한테 멱살이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예산도 과감히 삭감할 예정이니까 꼭 예산은 목적에 맞게 편성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위원장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네요. 뭐냐면 예산집행 남은 게 매칭 투자돼서 국·도비 해서 우리 보조금하고 합쳐서 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하면 돈을 하나도 안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여기 보면 많이 있네요. 거의 다 그런 거네요. 그러면 가령 농민들한테 이것을 지원해서 보조금하고 주게 되면 농민들 자부담이 있어요?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자부담이 크거나 그러니까 이런 사업 신청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지금 목재펠릿 같은 경우 난방기를 시설 하우스 내에 설치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은 다 신청을 했다가 농가에서 사업 포기를 했고 또 대상자를 추가 수요조사를 했지만 펠릿이라는 게 좀, 지금 지중열 쪽을 원하다 보니까 포기가 된 사업입니다.

유원형위원

일단 알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시설원의 고추비가림시설, 농작물 재해보험 다 돈이 그렇게 남은 게 제 생각에는 농민들이 자부담이 부담 가니까 거의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상부에 잘 말씀을 하셔서, 주면 뭐 합니까?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솔직히 어떤 시설에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자부담하면서까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촌경제가 다들 힘들고 노후화 연령들이 있고 그러셔서, 진짜 농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수립 좀 되게 상부기관에 잘 건의를 하시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명칭만 좋지 하나 실질적으로 어떤 농민들한테 지원된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을, 거의 다 그런 거네요. 로컬푸드도 그렇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이런 모든 게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더 신경 써서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액 보조사업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에 전액 보조를 주게 되면 사업이 안일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액 보조사업은 자꾸 줄이는 추세고요.

유원형위원

그러면 다 다르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자부담을 대략 몇 % 정도 해야 됩니까?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30에서 50% 정도 됩니다.

유원형위원

50% 같은 경우는 솔직히 농민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30%도 적지 않은 거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어떻게 할 부분은 아니고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전용부분에서 농업인복지사업 추진해서 1억 넘는 돈에 대한 통계목 변경이 있었네요.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농작물재해보험료 보조입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서 실질적으로 보험가입 예산인데요. 그래서 보험금으로 전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307하고 402는 전혀 다른 항목인데 왜 이런 실수를 하십니까?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예산과목이 저희가 착오로 그렇게 편성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다음에 학교 교육 내실화 운영 관련해서 급식 식재료 지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 부분이 특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 9억 4000만 원 예산현액에서 61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된 건데요. 이게 왜 그렇죠?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 900만 원이 불용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은 급식을 하다가 학교의 급식실을 개조하거나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급식실 공사가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급식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까지 확대했죠?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금년부터 친환경 쌀을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박상순위원장

이거 이전에부터 했던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하고.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부식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의무적으로 친환경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나 유치원은 학교에서 알아서 부식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했던 부분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쌀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안성맞춤쌀로 들어가면서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 이전에 검토하기로는 로컬푸드 활성화 차원에서 식자재 구입의 경우에도 로컬푸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장려금제도 이런 것 도입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쪽보다는 친환경급식을 경기도 식품진흥원인가 거기서, 저희 안성에 부식을 거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초·중·고는 그렇게 되지만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안성맞춤 뭐였죠?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안성맞춤 로컬푸드.

박상순위원장

아니요. 브랜드.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마춤농협.

박상순위원장

네, 마춤농협. 죄송합니다. 마춤농협에서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공급되는 것 아닌가? 안성마춤쌀.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쌀은 GAP쌀, 안성마춤쌀 그것을 작년까지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저희가 보조를 줬는데 금년부터는 친환경 쌀을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초등학교까지는 지급을 하고요. 차액을 보전해 주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직 안성 GAP쌀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순위원장

혹시 담당팀장님 정확히 모르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 로컬푸드부분에 대한 정책을 중요하게 우리 안성시가 가져가면서 활성화 차원에서 식재료 자체가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일선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원할 경우에 로컬푸드 식자재를 구입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장려금제도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얘기했었거든요.
승은

김승은주무관

농산물유통팀의 학교급식 담당자인데요.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은 저희 시비 자체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도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부식이랑 쌀을 차액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부식 같은 경우에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을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한해서만 부식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의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쌀 공급을 해 주고 있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도비사업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세워서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쌀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쌀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저희 안성마춤농협에서 나오는 GAP쌀 안성마춤쌀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분들이랑 많은 요구가 있었던 관계로 인해서 올해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에 한해서 무농약 쌀, 친환경 쌀을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중학교까지, 그다음에 후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해서 친환경 쌀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역농산물을 로컬푸드를 이용해서 차액을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많이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현재 저희 시 상황에 있어서 농산물을 공급해 주는 물류체계라든지 이런 게 아직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쌀에 한해서만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부식을 말씀하셨잖아요. 안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친환경단체가 많이 오셔서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부식이 아니고 쌀을 친환경으로 전환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유치원부터 초등까지만 안성마춤쌀에서 무농약 쌀로 바꿔서 제공이 되는 거고 중·고등학교는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승은

김승은주무관

네.

박상순위원장

검토하는 단계가 좀 더 짧아지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지금 말씀드렸던 로컬푸드 부분에 대한 식자재 공급은 그동안 계속 로컬푸드를 주요정책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고민을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측면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의 건강한 먹거리가 지역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그런 순환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아이들한테도 좋은 일이고 지역농가한테도 좋은 일이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례에 근거를 두고 나름대로 시도를 해 왔던 과정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합니다. 질의답변을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축산정책과도 늘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딱 통틀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비를 편성하고 보자는 방식을 벗어나서 이제는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편성하거나 이월시키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립니다. 예산할 때마다 늘 되풀이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삼가도록 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해서 집행잔액도 안 남기고 이월도 안 하고. 지금까지 쭉 한 과정대로 하면 일단 사업비 편성해 놓고 가지고 있다가 이월식으로 계속 해서 다음연도에 했어요. 실제로 의회에서도 그 당시는 그런 것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상황으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은 앞으로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의회에서도 결코 승인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은 내 부서에 예산 챙기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들이 다른 사업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잘 좀 해 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이게 이월이 됐는데 올해 한다고 했다가 엊그제께 포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아닙니다. 총예산이 10억에서 4억으로 줄여서 하고 나머지는 양계농가들, 농장 밖에서도 AI 때문에 계란 환적장을 만들잖아요. 그쪽으로 적용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저번에 초소 뭐 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텃골농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정열위원

이게 7억 2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작년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것 아니에요. 엊그저께 업무보고할 때 텃골농장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분이 방역선진형 농장이 그 양반이 양계장 대수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선비에 많이 편입이 돼서 도에서 불승인을 해서 소독하는 예산만 보조가 2억 6000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2억 6000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으로. 소독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반납입니다.

안정열위원

이것 도비도 있던 것 아니에요. 도비도 반납한 거네요?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아닙니다. 나머지 그분은 반납하고 저희가 그것 가지고 산란계 농가들이 농장 밖 AI 때문에 계란농장 안에 차가 못 들어오게 밖에서 실어서 상차장으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도에 승인받았습니다.

안정열위원

거점소독시설 설치지원 이게 2억 4300만 원인데 보조금 해서 매칭사업인데 4억 8600만 원 이건 뭐예요?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거점소독 장소가 저희가 2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일죽 도드람 도축장 앞에 하나, 그다음에 축협이 도기동에 우시장을 지으면 거기에 또 하나 하려고 했는데 우시장 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취소됐잖아요. 못 하게 돼서 이건 저희가 반납을 올해 할 거고 도기동에 저희가 따로 작년 AI 때문에 12월에 따로 만들었습니다. 얄미산에 거점초소를 만들었고 축협 것은 반납할 것입니다.

안정열위원

축협 우시장에 하려고 한 건데 우시장을 안 짓는 바람에 반납을 한 거다?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네. 반납할 겁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위원장

유원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어린이 승마교실,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이쪽으로 해서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네. 어린이 승마교실이 130명이 계획이었습니다. 130명 중에 111명을 추진했고 19명 결원이 발생해서 399만 원의 승마교실 운영 강사료가 발생했고 유소년 승마단은 이 사업을 공도 팜랜드 승마장에서 합니다. 승마단이 작년 9월에 창단됐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홍보비 및 운영비로 12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원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어린이들이 쉽게 피아노, 미술 이런 것은 기본 일상화가 됐고 앞으로 이 아이들한테 유망할 수 있는 게 승마입니다. 제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요새 저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방송 쪽으로.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언어라든가, 예를 들면 영어라든가 몸매라든가 얼굴 이런 것은 누구나 다 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독특하고 할 수 있는 게 승마, 말을 탈줄 알면 예를 들어서 연예인을 진출해도 가장 좋답니다. 요새 누구나 몸매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타면 대역 없이, 엑스트라 없이 사극을 찍을 수 있답니다. 이건 우리가 진짜 중요성을 가지고 승마단도 창단이 됐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성이 축산의 메카지만 우리 안성의 홍보 마패도 사실 말이잖아요. 이걸 진짜 예산을 더 늘여서라도. 그리고 건강에 승마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물론 말이 고가다 보니까 개인이 사육을 잘 못 해서 그렇지 이런 것은 더 확대해서 진짜 흔히들 너나 나나 없이 태권도나 다니고. 물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특화된 것, 진짜 안성의 자랑일 수 있는 것에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셔서 타 지자체와 다른 안성시 어린이들은 말 정도는 기본으로 탄다, 최소한 타 봤다 이런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마가 한 달 동안 예절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승마가 어린이 운동 중에 가장 예절을 잘.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가 다른 과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이월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특히 아까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민자보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계속 명시이월로 넘어오고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더욱이 도비 시비 5대 5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지방재정법에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써야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죠?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시비매칭이 되는 사업이지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성립전 예산으로 성립시킨 것 맞죠?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무슨 예산이요?

박상순위원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서 처음에 사업 성립 시킨 것 맞잖아요.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잘못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

박상순위원장

선진형 동물복지농장 민자보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성립전으로 세우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박상순위원장

담당팀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영

송기영수의방역팀장

수의방역팀장 송기영입니다. 성립전으로 한 것은 저도 확인을 못 해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 도에서 도 자체사업으로 7월에 예산이 내려오면서 시기가 늦어져서 명시이월, 그다음에 AI 방역대책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도에서 7월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말씀이 맞을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맞다고는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것 정확하게 위법적인 사항인 거고 지방재정법에서는 용도가 지정돼서 소요액 전액이 국비나 도비로 해당될 때 사실상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 사업변경을 일부 시도하고 있는 거죠?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변경 수리가 지금 불가피한 것이 애초에 사업목적에 준하지 않는 일부 시설의 설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이 사업이 금액은 7억 2000만 원으로 큰데 그 농장이 산란계가 20만 수 농장입니다. 방역예산을 7억에 각종 안개분무시설, 전자감지기를 다 해도 2억 6000만 원이면 충분하니까 이분이 하면서 시설까지도 현대화에 포함하려고 했던 거죠. 아마 경기도에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5개인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접목해 보니까 7억 2000만 원을 소독에 다 쓰기는 어려우니까 예산이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결과적으로 복지농장을 가져가는 정책적인 취지나 이런 게 있고 사업목적도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구하고 목적 부분에 제대로 부합하지 않는 일부 추가시설이 들어가면서 경기도가 일단 태클을 건 것으로 보이고 때문에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금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른 것이죠?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제가 쭉 보니까 축산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면서 움켜지고 있는 돈이 다른 과보다 유달리 많은 것 같아요. 그 원인을 쭉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 특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 부분도 그렇고 거점소독시설 설치사업 민자보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명시이월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었다가 지금 전액 불용 처리된 부분이고요. 그런데 민자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부지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나 사업자가 나중에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 뭐 이러한 상황이 빚어지면서 더군다나 그것을 이월사업으로 계속 넘기면서 추진하려고 있는데 정작 집행은 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공모사업도 그렇고 물론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국·도비 가져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물론 일선 공무원님들 많이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역시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고 그것의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 목적성에 준하는 사업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단순히 국·도비를 가져와서 개인 공무원의 실적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도비를 갖고 와서 제대로 써야하지 않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이 공공처리사업도 2006년부터 내년까지 공공처리장이 사업기간이고 돈이 한 380억 드는데 이 사업도 농지전용에 걸려있고 미양에 일부 민원이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도 할 확률이 5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환경부 예산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을 저희가 따 온 건데. 이 공공처리장 축분장은 전국의 곳곳이 민원이 많아서 1년 계획이 농림부나 환경부 10개소면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게 2개소나 3개소 되고 계속 딜레이되고 중간에 반은 포기하고 그런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이게 예산이 남아서 예산 따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실행하기 어렵죠.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열심히 노력하셔서 따오시긴 하는데 이게 계속 명시이월되면서도 수년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건 어떤 측면에서든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현실인 것이고. 특히 민자보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자금을 갖고 오고 계시긴 하지만 애초에 사업목적에 준해서 지금 집행이 되지 않으면서 지금 다시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사업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축소가 되는 문제가 빚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저는 특히 시설사업 같은 경우, 민자보 사업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필요로 해서 지역에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사업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실현이 될 수 있을지. 특히 민간 같은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기에 정확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사전에 사업계획, 사업주체의 능력여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은 채 일단 국·도비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굉장히 관행적인 게 조금 보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농업정책과하고 축산정책과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규모 역시도 크고 국·도비 지원액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는 시비 역시도 50대 50이면 그만큼의 시비가 또 다시 이월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쟁여져있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때문에 우리 추진여건에 대해서 공모사업 이전에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변경요인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추경에서 곧바로 감액조치 해서 우리 지방재정 운영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네. 저희 과의 특성이 11월 정도가 되면 AI 때문에 작년에는 안 터졌지만 작년에도 저희가 초소를 28개소를 운영했거든요. 그러면 AI 때면 저희 직원 17명이 거기에 쫙 매달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가 거의 80, 90%가 스톱이 됩니다. 터지게 되면 전 직원이 나가서 작업을 해야 해서. 저희 작년에 이월액이 90억 됩니다. 현재 20억 집행했고 아직도 70억이 남았는데 내년연도까지 95%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저희 과 예산이 이월이 많은 것도 그런. 겨울에 5개월에서 6개월은 AI이나 구제역에 매달려야 하는 특성도 있는 것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가축전염병 부분에 대한 대응 부분에 있어서도 전격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AI가 됐건 구제역이 됐건 발생을 하면 모든 공무원이 사후처리 부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여건 그리고 그렇게 또 운영을 해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매몰작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다르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상진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 실시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곧바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참 환경과 이야기가 많은데 우선 비용적인 문제보다는 환경과의 업무의 우선순위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말 많은 비점오염원시설 설치사업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죽산에 3개소 있는데 설치 완료가 돼서 운영 중입니다.

황진택위원

완료된 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점오염원 설치를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계속 수십억씩 국비 50억, 지방비 50억 해서 추진을 하다가 그만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 예산도 편성도 안 되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안성시 비점오염원 설치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이 많아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그냥 국비사업으로 해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50대 50으로 해서 뭉뚱그려서 수십억, 수백억 사업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어떠한 특정인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환경과의 주 업무니까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사업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죠.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의원들한테 강변을 하던 그 사업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조용히 꼬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시듯이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인공습지로 해서 죽산 3개소 하고서 단절이 됐는데 제가 환경과장으로 와서 전에 황진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 가지고,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꼭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공단이나 하천 인근이나 초기우수가 내리면 공단 도로나 바닥,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 갖다가 처리하기 위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필요하고요. 공단이나 또 주요 도로변, 고속도로나 이런 부분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구역별로, 지금 안성천도 그렇고 청미천도 그렇고 하천오염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원칙을 갖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7년도 예산결산 보면 집행잔액, 이월 이런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사업이 꼭 그 부서에 필요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사업 따다가 자기 자신들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실제 시민들이 필요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자비하게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서 사업들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돈을 얼마 잡아서 얼마 남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불요불급하고 당장 시급한 사업인지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을 갖고 우선순위 잘 정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까지 했던 식으로 예산편성한다면 진짜 부서의 존재 가치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유사한 것 합쳐버려야지 왜 쪼개버려요. 어차피 한 부서를 갈라놨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냥 특정인 일, 특정단체 위주의 예산편성을 막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온 행정력을 집중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선순위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사업을 추진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위원장

유원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아직 집행 안 한 거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574만 원 이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건데요. 이것을 제 생각에는 물론 보상기준이 안 됐으니까 안 주셨겠지만 피해 봤다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 거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그 보상금 가지고 피해방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반복적으로 피해를 안 보실 것 아니에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저희가 피해보상금은 신청이 올해 5건 되고 작년에 5건 됐습니다. 그 부분 남은 잔액이고요. 저희가 피해보상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다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피해보상금도 산출하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방지사업도 고라니, 멧돼지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도 고라니 1000마리 잡고 그랬는데요. 내년도에 보상금을 갖다가 고라니는 3만 원, 멧돼지는 5만 원 해서 집중적으로, 또 내년에는 진천에서 수렵을 풀어놔서 멧돼지가 안성으로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1, 2월 달에 시야 확보도 그러니까 안전사고도 있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포획을 하려고 그럽니다.

유원형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홍보를 더 하시든가 해서요. 이런 것은 예산을 남기지 말고 최대한 쓸 수, 왜냐하면 피해 보는 분들은 많은데 신고하거나 보상절차가 까다로울 것 같으니까 속상하셔도 예를 들어서 ‘작물을 다른 것 또 심지.’ 이러신 분들이 많고 또 이번에도 산에 벌초하러 다니다 보니까 의외로 묘지를 훼손하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도 해서 이런 것은 예산 남기지 말고 바쁘시더라도 최대한 다 소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환경과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사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이런 것 안 해도 되잖아. 그냥 강력히 예를 들어서 무슨 공장폐수든 축산폐수든 한번 딱 발각이 되면 아예 그냥 사업취소를 시킨다든지 강력히 하면 되는데 두루뭉수리 가다 보니까 방류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점오염 저감 같은 것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 정도 할 바에는 좀 단속을 강화해서 자주자주, 저번에 보니까 승두천 물고기 싹 죽었던데 그런 것은 정말로 찾아서 아예 폐쇄를 시키든지 강력히 하면 다른 사람들 절대 버리지 않아. 그냥 너무 처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우습게 흘려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물고기 죽고 또 한 소리 먹는 것은 환경과 먹는 것 아니에요. 혼나는 것은 환경과 혼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내가 보기에는 동부권에는 한강수계 거기서 단속하는 분이 있어. 하천을 계속 따라다닌다고.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감시원 계십니다.

안정열위원

감시원이. 그런데 그분들 사실 물 같은 것은 못 보고 누가 소각하는 것, 버리는 것 이런 것만 감시하더라고. 그런 것도 좀 환경과에서 확실히 맥을 짚으면 덜 버리고, 한번 시범케이스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냥 무서워서들 안 버리고 그러지. 그냥 적당히 넘어가다 보니까 막대한 돈 들여서 비점오염 저감 만들고 여러 가지, 내가 보기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 작동 됩니다.

안정열위원

나는 시스템을 모르겠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그게 저장조 비슷하게 습지가 5단계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이 들어오면서 침전.

안정열위원

물이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비 올 때요. 초기 우수 때 15분 정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수위가 딱 되면 닫히고 그 물이 넘어가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속문제는 저희가 무단방류하는 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끝까지 쭉 추적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려고 그러고요. 저희가 나갔을 때에는 청미천이나 통복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일이나 야간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한참 지난 다음에 하니까 그것을 추적해서 잡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통복천도 두 번째 방류를 해서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적발했습니다. 적발해서 그것은 사업장 관리가 경기도여서 경기도에 이첩을 시켰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환경법 굉장히 강합니다.

안정열위원

강하면 뭐해요. 하천에다.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무단방류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라든가 사용금지 그런 처분까지 강하게 했으니까요.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 해서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보고 또 한두 사람을 위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같은 날 혹시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 그러면 전화하면 오나?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저희가 휴일에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 한 명씩 해서 둘이 해서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위원장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짧게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주변에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시에 그런 안 되던 게 허가를 날 수 있고 그런 게 완화되고 그런 저기도 있습니까?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그게 아니라 비점오염 저감시설 갖다 하면 한강수계나 금강수계, 수계가 세 군데 있습니다. 진위천까지 하는데 총량 있지 않습니까? 수질오염총량 해서 좋으면 혜택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미비합니다. 개별사업장 내에서 하는 것은.

유원형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늘은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핵심인가 봅니다.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오염원인이 되는 분명한 점오염원하고 비점오염부분에 대한 개념을 달리 가져가면서 정책적 대응을 하는 게 맞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국비가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지금 인공습지 세 군데 만든 것을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습니까?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세 군데 설치된 게 모니터링 했는데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세요. 개인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는 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후속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좀 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상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안 좋은데 이것을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사전모니터링 부분에 대한 개선효과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검증되어졌다면 그 결과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마땅할 것 같고요. 앞으로 단계적 추진계획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 절차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그 인공습지 만든 게 설계 처리율은 42%입니다. 지금 운영되는 결과는 51% 정도 나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의원간담회 있을 경우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잠시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보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곧바로 시작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유원형위원

위원장님부터 하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위원장

네,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시죠.

황진택위원

과장님 현재 장학기금 운영하고 계시죠?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네.

황진택위원

기금조성 기간 완료됐나요?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기금조성 기간이요? 저희가 장학기금으로 운영하는 게 25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조성기간은 끝났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조성은 끝났어요. 기금을 조성기간이 끝났잖아요. 운용하는 것만 남았잖아요. 조성과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쪽지보고에 의하면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처리장 주변마을도 포함시키자고 하니까 재원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말씀한 게 있어서 제가 보니까 지금 22억 가지면 충분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사시는 주민들의 자녀를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초에 다른 소각장이나 폐수공동처리장 주변마을처럼 그때 조성할 당시 주민이 대상지급이고 그 주민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도 조성 당시 주민 자녀로 한다고 하면 기금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쭙는 겁니다.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사업 착공 기준일로 해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게, 명시되어 있는 게 소각장하고 매립장 주변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은 빠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은요. 만약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조례에 반영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요.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는 연령대를 지금 올하고 작년도에 저기를 하면 88명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연령대로 세부적인 개인 신상정보 때문에 정확히는 조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연령대로 보면 8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현재 이율,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는 20억이 아닌 한 150억 정도가 돼야만 현재 이율 비용가지고 장학금을 저기할 수 있는 그 정도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그분들이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는 것 아니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학비는 안 들어가나 봅니다. 별도로 중복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대학생인데 시골지역에 대학생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요파악은 정확히 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추후에 증설하거나 신규로 할 때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까? 거기 6000톤 증설하는데도 처음에 증설할 때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서 다른 비용들도 많이 보조해 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차후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일정규모, 그런데 소규모 처리장은 빼고 대규모 처리장은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게 오버풀로 해서 악취민원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들이 해 주지 않으면 다음에, 지금 안성시가 인구 18만으로 있을 게 아니라 앞으로 더욱 팽창될 것임은 분명하잖아요. 아파트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선두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역시도 지금은 환경과와 자원순환과 업무를 쪼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 외에는 특별히 시민들의 민원이나 그런 사항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는 기본적인 업무 이외에 다른 것을 시민들은 요구하는 거잖아요. 알파라는 것은 결국 민원이거든요.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면 평생 여기는 불명예만 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순환과 역시 꼭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정해서 시민들이 다급하게 요구하는 위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예산을. 노상 안성시가 각 부서별로 예산만 확보해 놓고 다른 용도로 바꿔 쓰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많은 시도를 해 왔고 그런 것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업무가 되도록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짜임새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자료 중에 전용 현황에 관한 것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상순위원장

전용.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전용이요? 저희 예산 전용은 4건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늘어나면서 민원이 계속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요. 두 건이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전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 2017년도 3월 21일 전용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2차에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17년도 6월 15일 2회에 걸쳐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1억 5750만 원 중에서 1억 41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공공운영비에서 5억 6833만 5000원에서 28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저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서 매립장 시설에 민원이 발생이 돼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방음 및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이 비산먼지 발생대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느냐고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2800만 원은 쓰레기 매립장 방음벽 설치비용으로 전부 투입이 된 겁니까?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1억 39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해서 착공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업체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당초 계획 주민들과 협의된 방음벽 위치를 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일부 편입이 되고 매립장 부지가 교차해서 민간이 사용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경계에 별도로, 당초에는 가로질러서 하게 협의가 됐었는데 업체에서 이의를 하는 바람에 수정을 해서 높이를 낮추고 H형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향후에 풍향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6m에서 4m로 낮춰서 협의가 돼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애초에 계획됐던 매립장에 대한 시설 설치가 뭐였나요, 내용이?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방음하고 방진, 비산먼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방진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방음, 방진 시설 부분에 대한 확충을 하고자 했는데 일부 민원이 제기가 되어졌고 그래서 계획이 일부 변경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용을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계속되어 지는 사안인 것이잖아요. 그것과 관련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연례적으로 편성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예산 측면에 있어서의 사전 치밀한 계획이, 점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작년 3월에 했으면 작년 5월에는 혹시 추경이 없었나요? 추경이 한 차례 있었을 것 같은데 연이어서 또 다시 전용을 두 차례 반복한 상황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과감하게 삭감하고 증감부분을 반영해서 제대로 사용을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1차 3월에 전용을 하게 된 원인은 봄이 되고 해빙이 되면서 쓰레기 방치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1차적으로 1000만 원을 들여서 이동식 CCTV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6월에도 역시 계속 증가하고 그래서 1000만 원 2차로 전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각 읍·면·동 별로 1대씩을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운영을 하도록 15대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지역이라든지 시내 곳곳에서 불법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단속하는 데 단속장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예산을 수립하고 지금 3개월도 안 돼서 통계목 변경해서 계속 전용을 한 거잖아요. 이것은 역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집행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담아야 할 무단투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사업비 자체를 지금 추계를 잘못하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무단투기 부분에 대한 관련 사업비란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 안에 예방적 조치를 하는 게 우선적인 것이고 동시에 관련 사업비 역시도 본예산에 충분히 담아서 전용한 사례를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2019년도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특히 이런 부분은 주민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진단이 있으면서 이렇게 마련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 판단하시고 가능한 본예산에서 충분히 담으셔서 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 관련자료 4쪽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33억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정확히 설명해 주실까요? 집행부가 주신 별도자료 4쪽입니다.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총 2억 1840만 2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일별로 보게 되면.

박상순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특별회계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 혹시 대신 말씀해 주실 팀장님 계십니까?
석근

송석근청소정책팀장

청소정책팀장 송석근입니다. 지금 당초에 아양택지개발지구에는 환경기초시설 소각장이 들어가야 하는데 소각장을 설치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과 이자액과 합쳐서 33억 7656만 820원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 전에 에코센터 관련해서 아양택지지구 원인자 부담금을 받은 것 그쪽으로 세이브시켜야 될 금액인 것이죠?
석근

송석근청소정책팀장

맞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 이후 추가적인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후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아양지구에서 33억에 대한 징수를 했고요. 나머지 청소구역이 도심청소구역으로 확정이 돼야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해야 하는 실정이고요. 지금.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실제 지금 LH에 추가적인 부담액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이게 50 얼마였죠?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53억. 20억에 대한 부분 차후에 도심이 확장이 됐을 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당장 그러면 에코센터에서 우리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가동 전에 지불을 해야 될 비용 아닙니까?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53억인데 우선적으로 33억이라도 먼젓번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연말 정도라도 33억을 우선적으로 납부를 할 계획이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53억 중에 33억만 받고도 쓰레기 반입이 가능한 겁니까?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20억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지불을 해도 상관없다는 얘긴가요?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네.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는 양에 따라서 사업비를 납부를 해도 되는 사항이고요. 평택시에서는 현재 53억 중에 30억만 우선 납부를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일부 정치인들이나 행정부 쪽에서 일부 광역화 되어 있는 사항을 평택시 자체적으로만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여론,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것은 광역화 조건으로 국비를 받아서 시행되는 사업이었고 사전협약이 있었고 협약을 이행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지금 현재 평택시의 입장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시민 누구나 용납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여쭙고 싶은 것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문제가 일어나기 이전에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챙기셔야 될 부분 같아 보이고요. 일단 소각장 부분에 있어서 반입량을 일단 30톤으로 예정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안성에 있는 보개 소각장이 가동 중인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30톤을 전체적으로 평택 쪽으로 가져갈 경우에 우리 보개 쪽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반입량 자체는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현재 40톤을 소화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0톤은 현재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는 거고 에코센터가 준공이 되면 평택 에코센터로 반입할 사항입니다. 사실상 현재 계속 증가하고 쓰레기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최소화해서 운영하는 데까지 최대한 운영을 하고.

박상순위원장

제가 다르게 여쭤볼게요. 저희가 53억을 평택시에 줘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33억을 지불을 할 것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혹시 30톤을 보낼 수 있는 반입량 자체를 줄여야 된다, 이런 기준이 혹시 있는 거냐고요.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상관없고요. 앞으로 부담금 20억에 대한 부담 납부내역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준공이 되면 연차별로 부담하는 비율을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원인자부담금 부분에 대한 징수가 불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내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고 미리 사전에 검토할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피셔서 추가적으로 비용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서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기존 약속대로 우리 발생되는 쓰레기 자체를 반입할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챙기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예식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곧바로 실시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 직위,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안정열위원

먼저 하세요.

박상순위원장

제가 그러면 먼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집행률이 다른 과보다 현저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월액이 많기는 합니다만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작년 9월에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인력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연말에 인력 채용을 9월 이후에 채용을 하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3차에 걸쳐서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모집을 했는데도 많이 미달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국비로 그때 9월에 새정부 들어오고 조금 있다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배정을 해 줬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 그러면 공공일자리 부분하고 기간제 부분 이런 것 전체 포괄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네. 기존에 기간제 있던 분들은 그대로 기존 예산 가지고 쓰는 거고요. 추가로 배정이 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현재 산림 쪽이 됐든 공원 쪽이 됐든 필요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이 해마다 발생을 하죠?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우리 시에서는 작년하고 금년에 발생을 안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유사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경을 의뢰하고 예찰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재선충병 관련해서 방제 재료비가 불용처리한 게 꽤 있기에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2년 연속 발생은 없는 것이군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발생은 안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민자보 사업이 있네요? 이 부분이 2000만 원 넘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그분이 임산물 표고 자목 이렇게 하는.

박상순위원장

표고버섯이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네. 배정을 받았는데 이분이 질병을 얻었습니다. 나을 듯 나을 듯해서 일찍 포기를 했으면 대상자를 변경해서 했을 텐데 욕심은 있어서 포기를 안 하고 자기가 조금 있으면 낫겠지, 하고 있다가 연말쯤에 가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포기를 해서 사업 시기가 모자라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어떤 상황인 겁니까?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그것을 연말에 표고 하는 분들 지하수 개발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해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금년에. 지하수 개발로 변경해서 이미 집행은 전부 완료가 된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안성맞춤 가족공원 정비사업 사업종료일이 언제예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금년 10월 말입니다.

황진택위원

현재 거의 안 하던데.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지금 재개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민원인들이 왜 작년부터 벌여놓고 안 하냐고 아우성이던데 언제 재개 했다는 거예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지금 음악분수 작업하고 있고요. 10월 말까지는 준공기간입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이게 해를 넘겨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지난한 이유는 뭡니까?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여름에 수목이식은 다 끝났고요. 워터스크린하고 지금 말씀드린 음악분수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0월 말까지 준공하는 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온통 나무를 뽑아내고 소나무로 바꿔 버렸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산림녹지과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겠습니다. 안성시가 다 소나무로 아니면 어느 특정인이 하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 바꿀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족공원은 새로 어디에 짓는 것만 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약 20억 정도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사업비를 조금 편성했다가 계속 늘려가고 있고. 예산 편성 과정에 세밀하지 못했고 계획성이 없고 집행과정에서도 집중과 분산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몇 년간을 시민들이 2, 3년간 못 쓰는 형국이잖아요.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저 공원을 만드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새로 사람이 들어오면 새로운 모습으로 고치라고 할 건데. 주민들이 저렇게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서 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전시성, 선심성, 홍보용 이런 것으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안성시 전형적인, 산림녹지 행정이 공원녹지팀이라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해에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또 들고 또 들고 이런 사업 언제까지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꼭 필요에 의한 사업을 하시고요. 시민이 원치 않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시켜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시민을 위한 시설이 돼야 되는데 시민이 불편을 계속적으로 초래한다고 하면 이게 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죠. 수억, 수천만 원 들여서 한 것을 자기네 때문에 한 것을 뜯어버리고 다시 하고 뜯어버리고 다시 하고 이게 무슨 애들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돈 없다는 사람들이 수천만 원, 수억 공사를 그렇게 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자기 집안의 사업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꼭 필요한 사업에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하시고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살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까지 수없이 이런 일을 자행해 왔어요. 다시는 이런 사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나무는 엄청 많이 심어놨는데 사람도 이발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해. 1년에 한 번씩은 소모품 예산 세워서 관리를 해야지. 심어만 놓고 풀에 뭐에, 잡초에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나무가 많이 심겨 있습니다. 계속 하기는 하는데 1년마다는 못 하고 돌아가면서.

안정열위원

1년마다 한 번씩 해야지. 돌아가면서 2, 3년에 한 번씩 하면 보기도 싫고. 쉽게 얘기하면 머리로 따지면 장발을 만들어 놓은 건데 보기가 안 좋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깔끔하게 전지해 주고 풀도 깎고 뽑고 그래야지 그냥 나무만 심어놓고 방치해 놨으니까 다 욕하고 그러잖아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는 새로 심는 것보다 관리 쪽으로 예산 투입을 많이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나무는 더 이상 심지 말고 심어놓은 나무라도 관리 잘하시고 전정 잘해 주세요. 그래야 보기가 좋지. 머리 더북한 것처럼 나무도 전정 안 하고 그러면, 특히 우리 일죽 중앙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 새로 중앙분리대 그것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현덕

신현덕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 신현덕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고요. 인수인계 중입니다.

안정열위원

도시.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도로를 만들면 만든 부서에서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을 심습니다. 심고서 완전히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이후로는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은 상태죠.

안정열위원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이네, 지금까지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문제점이 좀 있네.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2년 된 건데 보니까 깔끔하게 해 놓으면 보기도 좋고 명절이 내일모레인데 명절 전에 한 번 치우면 얼마나 좋아. 보개 가는 길도 그런 것 같은데. 보개, 그것도 산림녹지과로 넘어오지 않았어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넘어왔습니다.

안정열위원

반인숙 위원 저번에 얘기했지만 사고위험 있다고 몇 개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도 전정하고 깔끔하게 해 놔야 되는데 심어놓기는 많이 심어놨는데, 아마 관리하는 데 돈 엄청 많이 들어갈 거예요. 나무 관리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일반 풀 깎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니까 하여간 예산 잘 세우셔서 깔끔하게 해 주세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농정과에서는 용어를 이렇게 써놨네요.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 산림녹지과에는 보일러보급 똑같은 얘기인 것 같거든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보급하는 것은 가정집에 농가 주택에 쓰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하우스라든가 시설 채소 같은 것 그런 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안성에 등산 많이 가시는 것은 비봉산일 겁니다. 서운산도 있고 고성산도 있지만 주 등산로만이라도 잡목제거를 하셔서, 잡목들이 있다 보니까 철탑에서 더 못 가세요. 일부는 가시는데 너무 잡목들이 많으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서 명덕초등학교 뒤에 이정표 샛죽바위 있는 데까지, 써놓은 데까지 큰돈 들어갈 것 같지 않으니까 다른 데 전용하셔서라도 등산로정비 좀 해 주십사, 하고 유안아파트 주민이나 사곡동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 관심 좀 가지셔서 예산 크게 안 드는 거니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하고 도시공원 생태숲 리모델링 2억, 거의 6억 정도 되는데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네. 시비가 3회 추경에 서서.

박상순위원장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마지막에 담겨졌군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3회 추경해서 어쩔 수 없이 공기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네, 금년에 완공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예식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기천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곧바로 시작하겠고요.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폐지가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그런 일부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감사 때도 점검을 해 보니까 예산팀에서는 도시계획도로 부분과 관련한 개발과, 도시정책과 이렇게 충분히 사전협의를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했다고 하는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일부 시설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주로 도로로 알고 있는데요. 몇 곳 정도 되고 이유는 대강 어떤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 놓고 집행을 안 한 전체적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안 자료는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 대지에 대한 보상을.

박상순위원장

대지 보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 질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해서 별도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시설 집행 현황이 전체적인 게 저희가 개소수로 따지면 1621개가 돼서 집행이 1383개가 집행됐고 부분집행이 42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이 196개소가 남아 있는 현황이고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776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반적인 현황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10년 이상 시설 결정이 되었다가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동안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일실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대부분 폐지를 완료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 계획을 갖고 계획안으로 들여놓은 시설이 있는 것으로 크게 구분되는 거잖아요.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가 되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집행계획이 사실상 없는 그런 시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지.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그 현황파악이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아닐 경우에는 언젠가 계획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보니까 2022년까지 120억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전체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현황이 맞고요. 그다음에 미집행시설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실효 대상에 있습니다. 전체가 43개소에 1000억 정도가 소요되고 2020년까지 실효되는 게 29개소에 470억, 그다음에 2021년 이후에 실효되는 게 14개소에 6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안 들어갔지만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할 시설 개소수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적으로 팀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전용태입니다.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2020년까지 실효대상인 게 있고 2025년 그이후로 실효대상인 게 늘고 있거든요. 현재 집행계획을 도시개발과에서 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실효시기까지.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2020년 실효 대비해서 한번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전에 한번 해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의견 물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한 번 정도 점검할 기회를 가지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용태

전용태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일단은 잘 알겠고요. 이게 오랜 동안 논란이 되어 왔고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시의회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나름대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나마 다른 지자체하고는 달리 일찌감치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고 그나마 지금까지 이 정도의 계획과 나름대로 안을 수립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당장 30억 투자 계획을 갖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 대상 안에 들어오지만 아직까지 폐지도 아니고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에 대한 집행계획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저도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1차로 다 걸렀잖아요. 2020년까지 도시계획도로를 못 하면 내년도 ’19년 정도에 한번 재정비를 한다 그랬잖아요.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2020년도에 실효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자동으로.

안정열위원

2020년도에 실효되는 게 대개 보면 일죽, 죽산 여기가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몇 개 안 남았어요, 다 해지시키고. 그런데 그 남은 것은 2020년까지는 해야 되는데 2020년까지 못 하면 그것도 해제예요.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네, 자동해제가 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자동해제가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남은 것만이라도 해야지. 그것도 예산 안 세워서 기간됐다고 해제되면 도시 다 버려놓는 건데.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사업부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사업해야 될 부분은.

안정열위원

지금 내가 보기에는 죽산하고 일죽이 지금 2020년이면 다 시효가 넘는 거예요. 못 하면 해제시켜야 돼, 내년에. 팀장님 맞죠?
용태

전용태도시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안정열위원

내가 보기에도 죽산하고 일죽이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 못 세우면 내년에 다 해제 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오합지졸이 돼서 어떻게 할지.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다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한 다음에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지대상이 되는 것은 사업부서하고 별도 협의해서 진짜 필요하시다면.

안정열위원

과장님, 지금 남은 거라도 예산 2020년까지 꼭 세워서 남은 것만이라도 해야 돼요.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내가 보기에는 장기미집행도로 해제시킨 것이 90% 해제시킨 거예요. 십 몇 년 동안 도시계획선 다 그어 놨다가 못 하는 바람에 지금 집 짓고 맹지가 된 데가 많아요. 선을 그어 놨는데 중간에 지었잖아요. 길도 없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 그나마 남은 거라도 예산 세워서 해야지. 그것도 또 내년에 해제 시킨다 그러면 곤란하지. 도시 차라리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든지 해야지. 재정비는 또 안 된다 그러더라고.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해제하기 전에 진짜 필요한 시설이면 사업부서에서 예산확보해서 개설될 수 있도록.

안정열위원

다 필요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해제 안 시키고. 해제 안 시킨 것은 2020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다 해야 되지 않느냐 난 그거지. 또 인구가 없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빼놓지 말고 도로를 뚫어놔야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확실히 동부권 일, 이, 삼죽 장기미집행 도로 남겨놓은 것만이라도, 남겨놓은 것만 하면 예산이 얼마죠? 일죽, 이죽, 삼죽해서.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일죽, 이죽, 삼죽 전체적인 것은 자료가 없고요. 전체적인 것으로 따지면 한 47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안정열위원

200억이면 되겠네. 200억도 안 들어가겠네, 땅값도 싸고 그러니까. 공도나 이런 데 한 구간이면 여기 세 구간이지.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지역별로 연장이라든가 폭이 있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그나마 희망 있게 남겨놓은 것은 마무리 짓게끔 하세요.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경운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한 자료로 갈음합니다. 질의답변 곧바로 진행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 위원님 신청하신 겁니까? 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저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소하천 정비사업 용역을 받아서 다 용역 받은 대로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만가대소하천 때문에 계속 얘기했는데 사실 누구나 객관적으로 봐도 거기가 불요불급한 곳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가대소하천 정비사업 용역하는데 사업 우선순위 들어간 여부도 궁금하고 어찌 됐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물이 한 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추후에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용역 주는 것 물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주무부서 뜻과 다르게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추후에 이런 큰 사업할 때에는 정말 시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지금 보니까 양성, 원곡, 산골짜기에서 마을 가운데로 떨어지는 지방하천 말고, 소하천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업무부서가 농업정책과와 안총과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물들이 쏟아져 나와서 동네 가운데 물이 넘치는 곳도 많아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정말 수요파악을 정확히 전수조사할 때 잘하셔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사업에 우선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명시이월이 됐는데 법사랑타운이 뭐예요? 어디에 뭐 예산이 3억 5000만 원 들었는데 어디에 타운 조성하는 거예요?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타운 조성이 아니고 법무부사업하고 시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옥천동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범죄예방 시설을 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범죄예방 시설이라면 어떤 것을.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화단 같은 것도 만들고 로고라이트 같은 것 그다음에 가다가 보시면 도로중앙에 반짝반짝 빛나는 시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범죄예방 시설을 한 겁니다.

안정열위원

옥천동이에요?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옥천동, 봉남동, 봉산동 이쪽에.

반인숙위원

중앙분리대 가운데 바닥에.

안정열위원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 안전총괄과는 양호한데요. 고생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배태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총 65억이 넘게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가 봅니다. 그런데 작년 2회 추경에 7500만 원 세운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 올해 본예산에도 사업비 포함된 것 있습니까?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배태소하천은 올해 3억 2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편성됐습니까? 이게 작년부터 지금 사업을 시작하신 셈인데 굉장히 오래 전부터 원래 계획에 있던 거였죠?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2017년도부터 있던 겁니다.

박상순위원장

2017년도에 처음 사업이 입안된 겁니까?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그때 시작을 해서 지금도 현재 설계 중입니다. 설계가 안 끝났고 2022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지특회계로 일부 충당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어느 정도,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7:3 정도.

박상순위원장

아까 황 위원님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특히 소하천 경우에는 집중호우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것이고 특히 취수안전성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긴급하게 진행돼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따라서 지금 꽤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경우도 지금 있고요.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처럼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구하고 또 민원도 한 측에서는 계속 제기되어지는 문제여서 이 사업을 주르륵 펼쳐놓고 조금씩 진행해 나가는 방식보다는 여러 소하천 정비사업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추진해서 완료하고 그다음 소하천 사업 진행하고 이런 방식의 사업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배태소하천도 보니까 꽤 많은 사업비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올해는 32억이었지만 내년에는 이게 얼마입니까? 102억을 담겠다고 계획안에 올려놨거든요.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12억.

박상순위원장

12억입니까? 아, 10억 2800만 원이군요. 죄송합니다. 여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전체 예산수립에 기초가 되는 만큼 완전히 흔들림이 적어야 되겠죠. 크게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하천계획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을 편성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사업 부분부터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대상지 선정할 때 우선 인명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해서 너무 여러 사업 숫자만 많이 하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너무나 질의답변이 짧은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농업정책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안성천, 소하천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배수로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할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니까 안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을 국·도비 반납한 사례가 있는데 실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이렇게 각 과로 보면 예산이 남을 수 있는데 관련 부서가 지금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례를 들으면 농업정책과에 상습 수해지역 전수조사하라고 했습니다. 농어촌공사 안성지사에도 얘기했고. 지금 보면 범람을 하게 되면 농경지 농배수로에서 소하천으로 물 넘어가야 하는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물에 휩쓸리다 보니까 수문을 열면 오히려 역류하는 현상이 있고 또 소하천에서 안성천 가는 것도 구배가 안 맞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관련부서 협의해서 지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라고, 시설비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 협의해서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상습수해지역, 침수지역을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과 보니까 자기들 것만 하는 거예요. 농어촌공사는 자기 것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안총과와 농어촌공사와 농업정책과하고 관련돼서 협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협의는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하천공사하는 경우 지금 역류하는 문제 이런 것은 배수공 같은 것을 별도로 하고요. 지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100억이 넘는 공사였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했던 거고. 집행률이 보통 95% 정도, 잔액이 많이 남아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황진택위원

잔액 때문이 아니고 이런 비용이 하고도 남았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는 돈을 들여서 수문 같은 것을 했어요. 그게 사실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안성천, 지방하천과 연관되기 때문에 거기에 역류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부서가 돈을 효용성 없게 써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할 때 제 부서 협의해 달라는 거죠.
경운

오경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곧바로 시작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면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제일 먼저 저보고 질의하라고 과장님이 저를 쳐다보시네요. 건설과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질의도 아니고 그냥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도 뻔합니다. 대부분의 도로공사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규 도로 개설할 때 2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 때 예산편성을 지양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연 초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넣어서 사업진행하시고 2회나 마무리 추경에는 신규 도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금해 달라 당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보니까 집행잔액이 가로등 정비사업하고 가로등 설치사업이 있는데 아주 알뜰하게 잘 쓰셨습니다. 4만 7740원이 나오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잘 썼지 않나. 그런데 왜 밑에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운영이라고 해서 275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7쪽.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7쪽이요. 그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안정열위원

어떤 사업의 잔액이냐고요.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종기

조종기도로안전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팀장 조종기입니다. 우리가 가로등 사업은 전체적으로 거의 한 40억에 육박하는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맞는데요. 집행비율로 보면 거의 99%가 되는데 액수상으로 보니까 천 단위가 남게 된 겁니다. 농촌 가로등 정비사업이라든가 국도 주변 및 기업단지 주변 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말씀드립니다.

안정열위원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이것도 소진을 시킬 수 있는 저기 아니에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이게 이 안에 전기요금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전기요금도 한 데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됐습니다, 저는.

박상순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저도 뭉뚱그려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 이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월사업의 경우 주로 추경 때 반영해서 시작해서 이월하는 경우 그리고 계속 명시이월하면서도 이게 한 두 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막 6, 7년 이상 되는 사업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이게 복합적으로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데 황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회, 2회 추경 때 세워서 하다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장기사업으로 예산이 100억, 200억씩 될 때 예산이 1년, 2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1년에 10억, 20억 세우다 보니까 장기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부득이 계속 계속비이월시키다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건설과 예산 중에서 도로시설 파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당해 연도에 소진이 되는데 신규 도로 건설사업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은 시스템상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요. 신규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한두 푼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야 계속사업비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연차적인 투자가 불가피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2억 이 수준에서 가능할 수 있는 농로나 배수로 사업 이런 것들이 다수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전에 행감 때 행정과 행감 때도 말씀드렸긴 했습니다만 민선 5, 6기 때 시민과의 대화 이런 게 연 초에 있다 보니까 당시 이러한 민원들이 읍·면·동에서 수렴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안성시장님 입장에서야 많이 수용하면 수용할수록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으실 테니 물론 그 이유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다수의 이런 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되어지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과에는 시민과의 대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적지 않게 1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했고 그래서 곧바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 하니까 당연히 곧바로 이월사업으로 모든 것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이게 하나의 구조화되어지는 양상으로 되지 않았나, 라는 판단인 것입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여기 1쪽에 보시면 결산총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 특성상 보시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의 건의 아닌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 줄에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대부분이 농촌지역의 농경지에 농로포장, 농로배수로 개선공사 등등 그런 사업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본예산에 담아서 설계해서 발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농경지와 농사철에 맞물려서 공사를 못 합니다. 그러면 중지돼서 9월, 10월 가서 벼 다 베고 나서 장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추경에 세우지 말라는 예산도 건의드리는 것은 뭐냐면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이런 농촌지역의 농배수로, 농로 포장 같은 경우 추경에 세워서 10월, 11월 설계해서 11월 중반쯤 날씨가 따뜻할 때 공사해서 3월 이전에 공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나름대로 예산 운용의 묘가 아닌 가 싶기도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해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늘 그전에도 우리 예산부서에서 사적으로 이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도 해 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우리뿐만 아니라 농정과도 마찬가지 사태가 벌어지고, 농정과는 특히 더하니까. 이런 것은 시기별로 배분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바람 아닌 건의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여튼 그것은 집행시기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사업부의 판단인 것이고 그런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시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의 범주와 이런 전체적인 틀 관리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전체 예산운영의 방향에 준해서 1년간의 살림살이에 대한 전체 총괄구조와 집행기준과 이런 것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잡는 게 원칙인 것이고요. 물론 원칙만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측면이 있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제가 직접 해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예산은 잔뜩 세워서 공사하려고 하니까 다 논에 묘를 심어서 들어갈 수도 없고 논두렁에 콩도 심고 팥도 심고 그래서 밟을 수도 없고 지엽적인 애로사항이긴 하지만 이런 예산도 운영의 묘를 기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칙이야 원칙대로 가는 게 맞고요.

박상순위원장

운용의 묘를 찾으셔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고요. 사업량이나 사업시기나 사업의 달성의 조건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셔서 시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범위 자체가 전체 총괄예산의 큰 흐름이나 이런 것을 흐트러트리는데 크게 작용하거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진호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곧바로 실시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나중에 공영주차장 확보하려고 적립된 기금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특별하게 주차장으로 적립된 것은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 인해서 관리하는 기금은 있는데 주차장기금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유원형위원

조금 적립이 돼야 되고 기금을 미리 적립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일단 단일사업으로 해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편성해서도 가능하니까 앞으로 주차장 사업에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혹시 공영주차장하려고 검토되거나 신청 들어온 것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최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공도에 보면 장옥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저기는 특별히 부지를 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것 먼저 여쭤볼게요. 운수업체 지도단속 포상금 이게 집행률이 제로더라고요. 운수업체 지도단속 포상금. 버스 민원 이런 것 관련해서 하면 포상금 주는 겁니까? 실제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어서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아직 신청이 없다 보니까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포상기준이 뭡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구체적인 것은 저희 팀장님한테.

박상순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형

김종형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김종형입니다. 저희가 유사운송행위라고 원래는 택시나 영업용하시는 분들이 영업행위를 해야 하는데 개인자가용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신고를 하면 저희가 포상금 1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그렇게 만든 조례가 있습니다. 300만 원인데요. 현재 신고된 건수가 없어서 계속 이월되는 상황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불법적인 렌트나 이런 것을 운영하거나 그런 사례도 여기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종형

김종형교통지도팀장

네, 맞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얼마 전에 큰 사고로 젊은 친구들이 아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만 그런 사례처럼 불법적인 업체 운영 등등 적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실제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영업적 침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고요.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도단속과 동시에 나름대로 제도의 효율을 기하고자 만든 것 같은데, 포상금을. 저는 사실 포상금 제도가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포상금 제도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리시고 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계도 있는 건가요? 운수업 지도단속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뭐죠?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행사 실비보상금이라고 우리가 바우덕이축제를 하게 되면 모범운전자회라든지 민간인들이 오셔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거기에 식비라든지 간식비 정도를 세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각종 행사에서 교통체계나 이런 것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인 건가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식비죠. 식비, 간식비.

박상순위원장

예를 들면 바우덕이축제 같은 경우에는 관련 예산은 축제팀에서 세우지 않나요? 이것을 별도로 책정하게 되어 있나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차량에 대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매년 500만 원 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 이것과 관련한 예산이 축제팀하고 중복되거나 하는 문제가 없습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종형

김종형교통지도팀장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주로 교통하시는 분들이 모범운전자회원들하고 녹색어머니회입니다. 5일 동안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을 위한 보상비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그래서 지금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차별화를 두고 있는데 너무 간극이 좁아요. 왜냐면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시의 각종 행사에 나와서 교통 통제를 해 줍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에서 하거나 바우덕이축제 때 하는 거고. 이것도 지난번에 거듭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들을 선거나 이런 때 이용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시가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의 생계유지를 포기하고 와서 하는 단체에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녹색어머니회 그 예산은 좀 까고. 제가 삭감조치했으니까요. 실제 안성시도 이제는 시민들에게 그들의 눈높이로 가야 합니다. 그들은 민방위 날 행사가 됐든 시 체육대회가 됐든 바우덕이축제가 됐든 자기들 생업포기하고 와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실비보상이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수준이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설명이나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요청하실 경우에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집행잔액에 보니까 보조금인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라고 해서. 4600정도가 잔액인데 왜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놨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지급하는 인원수가 2300에서 3000명 정도 됩니다.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계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안정열위원

늘어나고 줄어들고 해서.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또한 시설에 입소하잖아요. 요양소나 아니면 군대를 가거나 지급정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잔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황진택위원

안 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및 도시개발과,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