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원주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부의장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 7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시고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