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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환 의원 5분자유발언

186회 제본회의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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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23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2.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해남군의회 표창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의회 표창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재구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명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16호인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의회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검소하면서도 경건하게 장의를 집행하고 의식과 절차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의안번호 1620호인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전부 개정되고 해남군 의정비 심위위원회에서 해남군 의원 월정수당이 월 139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나, 행정안전부 기준 금액인 월 132만6천 원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의안번호 1610호인 해남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의안번호 1611호인 해남군의회 표창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표창대상자의 추천이 있을 시 공적심사위원의 심의·의결과 위원회 운영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운영위원회 간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의회 표창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표창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8. 해남군 장학사업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아름마을가꾸기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09)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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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장학사업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아름마을가꾸기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광영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17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4%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하고 노동력 감소와 아울러 출산율 저하에 따라 신생아에 입양아를 포함하여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영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 세 번째 자녀부터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양가정 확산으로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장려의 장기적인 지원정책으로 우리 군의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나 본 조례의 주요내용이 변경되지 않음에 따라 “전부개정”을 “일부개정”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8호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리기간 중에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가임여성과 다자녀를 둔 부모에게 수영장 사용료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여성의 권익향상 및 출산장려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5호 해남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120미만인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시기를 월단위로 지원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2호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교육력을 높여 우수한 학생이 지역 내에서 수학하도록 하여 인구유출 억제 및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실시함에 장학사업 운영금에 기탁금을 포함하여 운영금 재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적립기금의 조성 기간을 단축하여 적립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더 늘려 장학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3호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 변경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세 감면 대상을 명확화·구체화하고 군민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 9월 26일 전남도에서 통보된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7호 아름마을가꾸기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전통가옥과 문화유산이 보존된 농촌마을의 전통성을 보존하고 관광자원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007년 2월에 시설이 준공되고 그에 따라 관련 운영조례가 2008년 7월 31일에 제정·공포됨으로써 전통마을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본 시설을 연동마을회로 하여금 민간위탁 운영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장학사업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장학사업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름마을가꾸기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름마을가꾸기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12. 해남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3.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해남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해남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해남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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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길운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1604호인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605호인 해남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606호인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607호인 해남군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608호 해남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609호인 해남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04호인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귀농인에 대한 지원과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귀농인 지원 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5호인 해남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에 근거하여 상품의 생산·소비로 인하여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 증대를 줄일 수 있도록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 촉진 및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 지원을 위한 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전라남도 표준 조례안에 근거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6호인 해남군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3항의 개정으로 우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단순 수정한 사항임으로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7호인 해남군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법률에 맞게 단순 수정한 사항이므로 해남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고, 다음은 의안번호 1608호인 해남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군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법률에 맞게 단순 수정한 사항임으로 해남군 주차장 운영의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은 의안번호 1609호인 해남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법안전법 제13조에 근거하여 군수 소속하에 해남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한 사항으로 2008년 9월 8일 전라남도에서 통보된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표준 조례안에 의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0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 200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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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희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 동안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홈페이지 열린 의정소식 참여 활성화 대책마련입니다. 2008년도 1월에 해남군의회 홈페이지 내용을 개편하여 해남군의회안내, 의원소개, 의회의 기능, 의회의 소식, 열린 의정, 회의록 공개 등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다양한 정보 등을 제공한 결과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수가 늘어나고 각종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의견제시 등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활동 폭이 넓혀지고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민참여도를 증진시키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방문 의견제시를 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해남군의회 차원에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군정홍보를 위한 광고비 예산집행 부적정입니다. 2008년에 28개 언론사 등 언론매체를 통해 군정에 대한 중요사항을 홍보하여 군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홍보매체에 있어 특정 언론매체를 활용하거나 홍보매체 국한으로 한계가 있고 광고료가 일관성이 없으므로 중앙지 등 폭넓은 홍보 및 객관적인 홍보비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기금 관리 철저입니다. 해남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함에 있어 각종 기금 예치 시 이율변동에 따라 이자수입에 큰 차이가 있으며 2008년 장학사업 기금을 광주은행에 예치 시 2008년 1월 3일자 예금이율 5.8%, 2008년 1월 13일자 예금이율 6.35%로 동일 금융기관에서 며칠 간격으로 5.8~6.35% 등 금리차이가 큰 폭으로 상이하므로 기금을 동일기관에 예치 시 사전협의하여 금리를 조정 예치할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사전예방 철저입니다. 각종 인허가 관련하여 2008년 행정소송이 5건 제기되었으나 군이 패소하여 배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인허가 민원접수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의 면밀한 타당성 검토는 물론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행정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인한 군 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허가 절차 등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 사업 신청 시 의회 사전협의입니다. 2006년 7월 업무보고 관련 군정질문 시 국·도비 사업 신청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 국·도비 확보사업 중 일부가 예산심의 과정 중 많은 군비소요로 효용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바 우리 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국·도비보조 사업을 신청할 경우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종합민원처리 관리 미흡입니다. 2007년 11월 21일부터 2008년 11월 20일까지 민원 18713건이 접수되어 18229건이 관련 실·과에서 완결처리 되고, 특히 반려 6건, 취하 102건, 불가처분 18건 등 126건은 주민의 뜻에 반하여 민원이 처리되었으나 주민의 뜻에 반하는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분석·관리하여 잘못된 사항을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활용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는바 민원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정기적인 민원처리 실태를 파악·점검하여 신속·공정하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변화된 축제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땅끝 해넘이·해돋이, 대흥사 단풍축제 등 매년 실시하는 축제예산이 해마다 증액되고 있는바 축제운영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불필요한 지출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며 주민이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변화된 축제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처분결과 관련부서 통보입니다. 2008년 3월 31일 서울 강북 농산물 검사소에서 검사결과 식품위생법 제4조 및 동법 제7조 제4항 위반으로 적발된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농산물을 판매한 농가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입니다. 읍·면별 경로당 개보수 등 지원기준 마련입니다. 2008년 14개 읍·면지역 55개 경로당에 3억여 원의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였으나 경로당 지원 사업비가 8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차등지원 되었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화장실, 보일러, 전기, 옥상방수, 지붕채양보수 등 사업의 범위 또한 다양하게 기준 없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특정지역의 선심성·특혜성이 되지 않도록 개보수 범위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확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로 54개 단체에 3억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인구 중 51%를 차지하는 여성의 상징인 여성단체에는 7개 단체 2300만 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중 10%도 미치지 못하게 지원되고 있는바, 여성단체를 활성화하여 여성의 힘이 지역발전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사업 폭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공부방 운영 경비 지원 저조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25개소와 청소년 공부방 3개소는 열악한 농어촌 환경에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어려운 환경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급식, 동아리 활동지원 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부실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7년 9월 1일 해남군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를 지금까지 단 1회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바, 운영지침에 따라 정기적인 운영으로 청소년의 정책 참여범위 확대와 청소년 정책에 관한 적극적인 의사반영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활동 기회와 경험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행정절차 시 조례준용 철저입니다.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군이 주요시책으로 권장하는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에 지원하고자 해남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지원조례 제7조 보조금 신청은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기간은 2008년 11월 26일에서 12월 10일로 안내공고를 하였는바,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차원의 우수 장학생의 인적자원 관리 필요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영자원은 인적자원이며 또한 기업이 글로벌화 됨에 따라 우수한 인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 군에서 배출하는 우수인력의 인적자원 관리는 향후 군정발전의 원동력이 되기에 충분함에 따라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명문대에 입학한 22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바, 명문대 입학 장학생의 정기적인 모임을 서울에서 실시하는 등 학생들 간 유대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인적자원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사기진작 대책 추진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모범공무원에 대해 국내·외 경제상황이 어렵다 하여 산업시찰을 실시하지 않음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운영 부적정입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규정 제2조에 의거 직렬별 인사를 해야 하나, 2008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일부 면장에 대해 직렬을 무시한 인사운영 및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인사운영 지침상 1년 이내 전보제한을 준수하지 않고 전보조치 하거나, 일부 직렬의 장기간 동일부서, 동일업무 담당자에 대한 순환근무 미실시로 조직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등 인사운영이 부적정하며, 해남군 조직개편으로 인해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의회법무담당을 신설하였으나 6급 1명, 8급 1명으로 소송·자치입법 업무 및 의회와의 효율적인 운영에는 역부족하므로 7급 1명의 충원이 필요시 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효사랑 발 마사지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확대운영입니다. 2008년에 8회 313명의 노인들에게 자원봉사자가 효사랑 발 마사지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 마사지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입니다. 우슬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의 수질관리 철저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 8월에 개관한 실내수영장은 많은 군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최첨단 정화시설을 도입하여 수영장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수영장물이 전면 교체되지 않거나 많은 약품처리 등으로 인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수질상태 홍보 등으로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육상팀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프로그램 미흡입니다. 군 육상팀은 2006년 12월에 창단된 후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전남권에서 3회 출전하여 8개 종목에 메달권 진입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지만, 전국대회에서는 4회 출전하여 2개 종목에 메달권 진입했을 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바 육상팀 존치여부 논의에 앞서 훌륭한 선수육성·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 실시 등, 팀 운영체제에 변화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소관으로 공룡화석 구매 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대안마련 미흡입니다. 2007년 10월 중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주업체인 (주)다이노존과의 공룡화석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구매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금 회수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시공업체의 채권확보를 위한 가처분 신청 등 제반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임하도 해역 양식어장 복원사업 미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12월 착공하여 200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임하도 해역 양식어장 복원사업인 교량 건설은 당초 축제식이라 조류소통이 차단되어 원활한 조류소통과 어장기능 회복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함에 있으나 총 교량 길이 180m를 4등분한 45m씩의 획일적인 교각 설계 시공으로 기존에 조류 소통이 가장 활발하고 수심이 깊은 일명 개웅에 교각이 세워져 조류소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본 지역은 조류가 세고 수심이 깊어 해수 차수에 전문 시공 능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일상적으로 처리됨으로써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으로 2008년 12월까지 완공이 불투명하는 등 주민 불편이 과중되고 있어 업체선정과 설계 과업지시 및 이를 납품 검수하는 과정에서 현지 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설계도서 검수 전문부서로 하여금 세밀한 검토가 되어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태양광발전소 허가·협의 만전입니다. 우리 군은 산이 많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산지를 이용한 군민 소득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들어 군민 소득 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농지와 산지가 전용되고 있고, 황산면 외입리 산23-1번지 35297㎡는 5개 업체에 26172㎡를 허가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면 산지전용 허가지역으로부터 250m이내 연접지역은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본 시설로 인한 간접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례도 있어 우리 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훼손과 사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검증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여 시설부지 전용 협의요청 시 제한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더 이상 우리 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무분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발 빠른 대책을 강구,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도로 점 사용료 부과 징수 업무 처리 개선입니다.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도로 점 사용료 부과 징수 업무가 국도는 국토해양부, 지방도와 군도는 군청 건설방재과,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 내 도로는 읍·면으로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어 개발 및 관리부서와 도로 점 사용료 부과 부서 이원화로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도로 점 사용 허가를 개발부서에서 병행할 경우 공사를 위한 가드레일과 도로시설물 철거 및 공사를 위한 도로 굴착 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조잡시공으로 인한 미관저해를 미연에 방지 가능하다고 보아지므로 도로 점 사용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개발부서에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기계임대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일손 부족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영농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굴삭기를 비롯하여 총 36종에 106대를 구입 운영하고 있으나 임대 실적이 일부 기종에 국한하고 연간 30일 미만 또는 임대 일수가 전무한 기종이 있으며, 친환경농산과에서 구입하여 읍·면에 배정한 마늘줄기 절단기와 쪽분리기, 선별기도 마찬가지로 임대 또는 사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상태로 창고에 보관되고 있으므로 임대 농기계 사업을 위한 기종 선택 시 농민들의 선호도와 활용성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가의 농기계가 창고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지금까지 임대실적이 없거나 활용실적이 저조한 기종에 대해서는 매각 등의 조치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으로 해남 쌀 평생고객 10만호 확보 부적정입니다. 해남 쌀 10만호 확보 계획에 의거 해남군이 확보하였다며 관리하고 있는 평생고객은 서울, 경기 등 전국적으로 11만3190명이며 이들 고객을 대상으로 해남 쌀을 20kg기준 11만8274포대를 판매하였다고 하나, 고객 등록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근거로 쌀을 구매한 실질 고객은 2만10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해남 쌀 평생고객으로 등록된 명단을 일제 정비하여 실제 해남 쌀을 판매할 수 있는 고객만 관리함으로써 행·재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내실 있는 고객관리로 해남 농산물 판매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해남수산물 판매 홍보 미흡입니다. 우리 군 청정해역에서 생산한 수산물 판매를 위한 홍보 활동으로 2007년, 2008년에 서초구 직거래장터와 직판행사가 전부로 매우 미진한 실정에 있고 전복은 전복협회에 의존하고 있는 등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전무한 상태에 있어 농업 다음으로 큰 소득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판매와 홍보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고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서울 소재 우리 군 농산물직판장과 해남미소에서 판매된 전체 수산물이 김 190속과 전복 소량 판매에 그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비롯하여 홍보물 제작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해남읍 구교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추진 부적정입니다. 시공사는 사업지구 내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오수받이 60조를 미설치하고 이를 감액 설계 변경을 요구하였고, 2004년 4월 10일 담당부서는 미설치분 차액 3890여만 원을 감액한 설계 변경 승인하여 2004년 4월 13일 준공처리 마무리함으로써 구교지구 하수관거사업은 외관상 완료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반쪽짜리 사업이 되어 우수 관에서 오수가 지속적으로 배출된 사실이 있고, 2008년 3월 19일 해남천으로 우수 관에서 오수와 우수가 혼합 배출되는 현장을 관계관과 확인하고, 2008년 7월 23일 군 의회 정례회의 본회의장에서 지적하자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여 목적사업을 달성하려는 노력 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완료된 것처럼 종결함으로써 3890여만 원의 예산으로 할 수 있었던 사업이 4년이 지난 지금 그 공사를 다시 할 경우 최고 15~20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어집니다. 쾌적한 공간 확보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남읍 하수관거 사업은 2003년 12월 구교지구를 시발점으로 2010년 8월까지 해남읍 전 지역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구교지구 하수관거 사업 추진 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오수받이 60조를 미설치하여 준공함으로써 우수만 나와야 할 하수관거에서 오수가 함께 배출되는 등 우수와 오수 분리를 위해 추진한 해남읍 하수관거 사업 전반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재시공할 경우 주민 불편과 더불어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견되는 본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각 상임위별로 심도 있는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지적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09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1. 200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2. 200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55)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2009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0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0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1615호 2009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안번호 1614호 200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의안번호 1613호 200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1612호인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7개 기금에 수입 및 지출 총액이 247억6247만7천 원으로 장학사업 기금 88억208만5천 원, 문화예술진흥 기금 23억6374만7천 원, 체육진흥 기금 14억1818만6천 원, 식품진흥 기금 6537만5천 원, 사회복지 기금 20억7935만9천 원, 재난관리 기금 14억3264만1천 원, 해남군청사신축 기금 86억108만4천 원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은 총 8개 실·과·소, 27건에 2195억4662만1천 원으로 2007년 971억710만8천 원, 2008년 100억6713만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2009년 이후 지출예정액은 1122억9237만8천 원으로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입니다. 총 18개 실·과·소 112건에서 해양수산과 소관 수산자원 조성사업 3억 원과 전략산업과 소관 화원산단 배후 연관산단 개발사업 출자금 5억 원을 삭감하여 총 18개 실·과·소 110건, 2009년도 이월액 391억379만5천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1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심사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분야의 3589만8천 원을 삭감하고,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으로 시정책개발 분야의 해남군발전협의회 연구조사비 1000만 원과 군정 주요운영 업무평가 시상금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으로 축산기자재지원 분야의 가축시장 전자경매시설 설치지원비 4250만 원, 조사료 생산 기계화 및 확대 분야의 조사료 저장시설 지원비 4455만 원, 축산분뇨처리시설 분야의 액비살포비지원 사업비 6000만 원, 축산물위생 및 고품질 퇴비생산 분야의 왕겨수송차량 구입비 2750만 원을 삭감하고, 조사료 생산 기계화 및 확대 분야의 결속기 구입비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은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확보 분야의 소규모어항 정비 사업비 1억 원, 황산성산 선착장 가로등설치 사업비 1200만 원, 송지우근 선착장 작업 등 설치 사업비 2000만 원, 친환경 패류사업 어업경영체 지원 분야의 패류양식 어업경영체 지원 사업비 992만 원을 삭감하고, 어선인양기 설치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문화예술단체지원 분야의 문화원 운영지원 22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남문화원 사업지원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제발굴 및 육성지원 분야의 대흥사 단풍축제 2000만 원, 땅끝 해넘이·해맞이 축제 2000만 원, 땅끝 새봄축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중요문화재 보존관리 분야의 달마산 미황사 주차장 증설 1억 원, 문화재보존 관리지원 분야의 황산 도장사 주변 석축정비 4000만 원, 무형문화재보존 및 운영관리 분야의 낭월 고재석 기적비 건립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서는 음식문화개선 분야의 먹거리촌 대상업주 종사자 유니폼 구입 400만 원을 증액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에서는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분야의 노인종합복지관운영 사업비 중 균특예산 미확보로 6000만 원을 삭감하고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실시하는 노인의 날 행사를 읍·면별 행사일자 조정에 의해 장기간 실시함으로써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바, 노인의 날 행사를 군 차원으로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행사 추진방향을 변경하여 예산을 재요구하도록 하였으며, 금번 노인의 날 행사 분야의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홍보 현수막 제작 150만 원,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유공자 표창패 제작 450만 원, 노인의 날 행사운영비 28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금 5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에 우수영청소년 공부방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중 분야의 시설비 5억 원, 땅끝마을 한두레 사업 분야의 전통어법체험장조성 사업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가로등 설치 및 관리 분야의 가로등 신규 설치비로 9200만 원을 증액하여 해양수산과 소관의 선착장 가로등 관련 설치 예산을 지역개발과에 편성하여 업무를 일원화 하도록 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본보조 사업 분야의 황산 관두 마을창고 신축비로 1200만 원, 새마을 농로 이전등기 사무관리비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 지하수영향평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 재난예방 홍보 분야의 민간모니터요원, 자율방재단원 급식비 108만8천 원을 삭감하고, 소규모 용배수로정비 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은 공영주차장 관리 분야의 해남읍 공영주차장 시설비 2억5000만 원, 해남읍 공영주차장 시설부대비 360만 원을 삭감하고, 공중화장실 관리 및 개보수 분야의 공중화장실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은 산불방지대책 분야의 산불진화요원 간식비 140만 원, 경관조성 및 관리 분야의 단풍나무 군락지 조성 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고, 등산로 정비사업 분야의 안내판, 방향표지판 보수 및 로프구입비 500만 원, 금강골 산책로 조성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서 군수가 읍·면을 순시하여 읍·면정 보고를 듣던 방식에서 1~2회의 군 집합 군정보고를 실시하는 등 방향을 변경하도록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 분야의 군수 읍·면 순시 초청장 제작 210만 원과 군수 읍·면정 보고 초청대상자 참석수당 840만 원을 삭감하여 군민과의 대화 분야의 군정보고회 초청장 제작 210만 원, 군정보고회 초청대상자 참석수당 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조례 미제정으로 인하여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사업 분야의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4680만 원과 농어촌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분야의 목욕장 유류지원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 예산은 농수산물 가공시설 설치지원 분야의 전통발효식초개발 사업비 2억 원, 해남쌀브랜드화 사업 분야의 쌀포장재 지원사업비 1억899만 원, 겨울배추 브랜드화 사업 분야의 소비촉진행사 지원 및 홍보비 1250만 원, 브랜드화사업 추진 분야의 수산물유통 판매홍보비 2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산물가공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5000만 원, 수산물기반시설 확충 분야의 김 가공공장 이물질 선별기지원 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은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 지원 분야의 낚시대회 900만 원, 해남군 전국등반 대회 1000만 원, 해남동초등학교 숙소 보수비 1000만 원, 해남중학교 축구부 숙소 보수비 1000만 원, 해남중학교 레슬링부 숙소 보수비 500만 원, 우슬생활체육 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 사업비 4300만 원을 삭감하여 우슬경기장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12개 실·과·소의 17건에 11억2090만 원을 증액하고, 14개 실·과·소의 45건에 21억3194만6천 원을 삭감한 결과 10억1104만6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484억3126만2천 원과 특별회계 399억2384만6천 원, 총 3883억5510만8천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09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0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0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484억3126만2천 원, 특별회계 399억2384만6천 원, 총 3883억5510만8천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충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86회 정례회 2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1년간 군정이 올바르게 처리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 등 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긴 일정동안 군정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고,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충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군민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자세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시기를 일실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투자로 어려운 농어촌 경제를 살리고 군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김충식 군수 취임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한국물류대상을 수상하고, 3년 연속 지자체 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지금까지 21개 기관표창을 수상하여 15억여 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우리 군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남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지금까지 추진했던 행복 만들기의 성과가 군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고 견제와 균형감각을 살려 집행부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의회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미래의 번영된 해남을 기약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다사다난했던 무자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기축년에도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86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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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한희덕 의회사무과장 이호용 전문위원 윤해원 전문위원 천만식 전문위원 민성배 의사담당 박석문 지방행정7급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